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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02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임용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용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초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학교급식시설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묘는 1회추경예산안까지 총 802억 2,400만원보다 11억 3,500만원이 증액된 813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3,000만원, 산본신도시개발부담금 정산수입금 5억 100만원, 관사매각수입 2억 5,000만원, 안양시도시계획구역계분리용역부담금수입 3,700만원, 민방공경보시설설치 도비보조금증액분 1,700만원 등 총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절감분 5억 4,000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경비로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건립 책임감리비 1억 2,100만원, 시립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 1,600만원, 지방세고지용 창봉투제작비 1,400만원, 관사대체구입비 2억 5,000만원, 관사이전부대경비 1,700만원, 민방공경보시설설치비 1,500만원, 쓰레기임시적환장설치비 4,400만원, 적환장 위생관리용 탈취제구입비 등 1,300만원, 시민체육광장 등 유지비 3,000만원,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용역비 5,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 4,400만원 등 총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일반회계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13억 5,900만원으로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의 1.4%가 증가한 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액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 3,000만원, 산본신도기개발부담금 5억 100만원,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용역 부담금수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액 11억 3,500만원 중 일반행정에서 5.7%가 증가한 12억 1,900만원, 사회개발에서 0.8%가 증가한 2억 9,600만원, 민방위비에서 5.8%가 증가한 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인 3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사업비 9억 2,100만원 계상과 사업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추가 계상되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산하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경제국, 산하에 청소과, 체육진흥과, 건설도시국 산하의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부서의 담당관 및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앞서서 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유삼종위원

본 2회추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2회추경이 필요했는가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징수교부금 3억 3,000만원, 신도시개발 5억 3,800만원, 관사 2억 5,000만원 해서 1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서 보면 16억 7,8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나오죠. 예비비를 5억 3,900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예산편성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선 징수교부금을 보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30%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11억이라는 착오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다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11억 걷어서 갖다주면 3억 3,000을 우리 군포시에 다시 주는 게 징수교부금 3억 3,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8개월 전에 '96년도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 그 11억 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 나름대로 파악을 지금 못했고 양해해 주심다면 담당과장을….

유삼종위원

담당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예요. 국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세를 11억을 시민들로부터 받아다가 도에가 갖다주면 3억 3,000을 주게 되죠? 바로 이게 징수교부금 3억 3,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12월 예산편성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군포시가 11억의 세수차이가 생길려면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되거나 뭔가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 없이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하나 들께요. 과거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잘못 계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건 충분히 1년 예금이자율도 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요즘은 그런 사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이 재원을 고의적으로 감추어뒀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이 막대한 3억 3,000이라는 돈이 잘못 계상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면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한 내용은 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기정이 1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6억 4,000이 돼가지고 약 5억 5,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예비비란 본시 긴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들을 예를 들면 공개행정을 위해서도 쓰고 또 봉투숫자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쓰고 무슨 공원관리하는데 쓰고 이자 주는데 쓰고 이런데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예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비비 5억 4,000 빼다가 그런 긴급재난에 대비해야 될 돈을 이런 데가 사용하는 그런 결과의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유삼종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본위원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전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급료계산도 착오가 일어납니다. 지난 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미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가 각 부서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 3억 3,000도 '97년도 예산편성이 곧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안 나오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도세징수목표를 설정할 적에 일부 전체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실무부서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징수되기 때문에 잡았는데 앞으로 유삼종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가능한 세원은 최대한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이런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비비 5억 9,300만원이 결과적으로 쓰여졌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회추경시에 예산삭감액이 약 8억여원,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 8억여원이 일반적으로 삭감액을 수정에 다루지 않고 바로 예비비로 존치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반적으로 사장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비비를 다시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당시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입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사용에 따른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재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삭감조정에서 재편성 해가지고 승인절차를 밟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면 일반예산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법정경비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어떻든 복잡하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번에 갖다 쓰신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몇 %를 예비비에서 존치시켜야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90년대 초까지는 법정 예비비가 계속 연동제를 적용해왔는데 80년대는 법정예비비가 총예산의 3%, 90년대에 와서는 법적 적용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법적 적용기준액은 아니지만 가급적 총예산의 1.3%를 확보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3,900을 사용하고 나면 6억 4,000이 남는데 이게 0.6%로 떨어진단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예비비가 확보비율이 없고 법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연간수요액을 예측해서 보통 확보를 하는데 금년도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6억 가지고는 큰 재난이라든가 파주나 연천 같은 그런 재난이 없는 한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다만, 그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증대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봉투 제작비를 들면 기존에 18만매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48만매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포시 인구가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 석상 얘기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배로 늘어났다면 그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시에 우선 그런 비용을 조금씩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에 썼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도 보통 세입에 비례해서 세출예산 요구 들어오는 게 약 3배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저희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하는 액이 요구액의 70% 가까이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요구 자체는 연간수요량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요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형편상 임의적으로 삭감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논리라면 급료는 매월 줘요. 매월 주니까 급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 300억이라고 한다면 그럼 매월 25억씩이니까 한 두어달 분 삭감을 시켰다가 또 추경에 가서 두 달분 넣으면 되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연간 예측가능한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선 확보를 하는데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착각이나 착오에 의해서 누락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법정경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경상경비 중에서 수용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금 걷는데 쓰는 봉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세율과 납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예측을 그렇게 배 이상 차이나게 했다면 이건 해당부서에서 잘못 했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도끼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텐데 어떤 게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내용은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질 때는 이미 확인이 된 내용같은데,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자 이번에 1억 4,500 나가죠? 이건 당연히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억 4,500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적 경비다 이 말이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저희가 전적으로 전부 예측가능했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사업부서라든가 저희 예산부서의 착오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상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의 예산편성절차 중에 이런 게 있더라구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1차 편성을 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장이 1차 손을 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실무자부터,

유삼종위원

예산부서는 빼놓고 나머지 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손을 보죠? 전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칼질을 했을 때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피력을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담당관 선까지 해서 삭감조정하는 것은 대략 수용비라든가 법정경비에 대해서 삭감조정을 하고 그 이상의 부시장이나 시장 결심을 받는 예산사항은 주로 사업비입니다. 사업우선순위하고 사업비 결정액을 결심을 받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거의 끝나다시피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꼭 써야 될, 또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적 경비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데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확연히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런 일들이 다시 안 나온다는 어떤 보장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가지고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그냥 유야무야 대체적으로 넘어갔어요.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과거 5년간의 속기록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로간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다,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그대로 넘어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만에 하나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속이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소위 말해서 아주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도 예측이 가능한 경비들을 누락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거느리는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유삼종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수요를 충분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명목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접근을 시키는 건데 그 접근을 시키다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서….

유삼종위원

담당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수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와 같이 예측가능한 경비, 이런 것 그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꼭 재원을 아껴두거나 해가 지고 추경에 쓰고 있어요. 그런 것 등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전부 다 사실로 나타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 대해서 변명하실 거예요? 변명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터놓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당무자 착오였다, 사람이라는 는 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겠다" 한달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앞으로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겠다" 이와 같이 답변이 나와야지 끝까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결과가 이렇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예측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점도 일부 있고 또 세입 대 세출예산액에 맞지 않아서 실무과정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접근토록 최선을 다하고 가급적이면 연간수요액의 법정경비는 우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추가로 하나만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를 별도로 메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면 책이 한 권 정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통상 얘기하냐면 예산 선집행을 세항목간, 소위 말해서 법률과목이 아니니 행정과목간에 전용하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겠다고 분명히 6하원칙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에서는 왔다갔다 해도 된다는 그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좀더 명확히 해주고 그 산출기초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운영면에서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입법과목에 행정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입법과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조정이 되는 세항까지를 얘기하고 그 이외에 세세항이라든가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결의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적이고 법률적으로는 그런 유드리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신도시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도 나와 계실 것 같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내일 지적과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기획실에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년 2회추경에 25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셨고 '96년 1회추경에 34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기 편성하신 것이 59억인데 이번에 다시 5억 3,800을 세입으로 편성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간을 계속 늘어뜨리고 세입재원으로 홀용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택지개발부담금을 쉬운 얘기로 우려먹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세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건지는 알 수가 없고 작년도에도 우선 유삼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의도 하고 유삼종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도 개발부담금을 100억을 부과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세입을 잡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일부 반발이 있고 세입이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100억 받아들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래도 더 두고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25억만 세입을 잡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75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토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나가다 보면 작년에 100억을 잡았으면 작년에 100억 세입예산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쩌면 편법으로 운행해서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부과된 것이 최종적으로 64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억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잡았던 34억과 64억 부과된 잔액 5억을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 판단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직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얘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건 세입에 또 편성이 되겠지만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 편성했다 하는 것이 소송결과 나오기 이전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세입요구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지적과장 나오셨어요? 지적과장, 자료요구 했는데 전혀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그와 같이 자료요구를 하면 챙겨서 당연히 와야 될 것 아니예요? 지적과 해당국장이 어디입니까? 지적과 소관 국장 나오셨어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오늘은 별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성의하게 지금 자리지킴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셔가지고 오늘 해당되는 실국장이 전부 좀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삼종위원

네, 정회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한번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좌우간 정회하는 동안에 협의를 해서 나오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총무국장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었으므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전 시간에 답변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관계 전체적으로 부과징수 관계를 작년도에 25억, 금년도에 39억 그래서 64억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25억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최종 확정 39억 부과하면서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과된 25억에 대해 즉 64억이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과분 39억으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전 시간에 이어서 남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삼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수정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우리 재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집행부측에서는 헌법소원도 내고 소송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소송비용은 왜 지급을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해줍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무료가 아니고 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은 어떤 쪽에서 지급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의 소송수행에 따른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방금 수정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송 이전까지 확실하게 이 돈은 받는다 내 직책을 걸고라도 받을 수 있다는 돈이 얼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재결 정산부과된 것이 3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월 18일까지 납부된 것이 10억 400만원이고 금년도 12월 2일한 납기가 2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5억 세입조치를 했고 그러면 남는 것이 14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34억을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5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수있는 금액에서 25억이 지금 초과된 겁니다. 그럼 25억이 '95년도에 부과된 것이 실질적으로 세수결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이월금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온 것에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금이 생겼는데 순수하게 이 개발부담금에 따른 25억은 결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금년도에 부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과 취소는 역시 중토위의 재결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96년도에 25억에 대한 부과는 취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취소할 계획입니까? 취소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아까 기감담당관께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원상회복시킨 그 내용은 뭐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부과하면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월금에서 세수결함만 생긴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5개 신도시 중에서 산본신도시만큼 열악하게 개발한 곳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택지비율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습니다. 거기에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을 보시는 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신도시 아주 잘못됨으로 인해서 시민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발차익 이거마저 제대로 못 받아낸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라구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예민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심있는 모든 분들 이해 당사자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또 이 문제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예산담당부서에도 혼선이 오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이걸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또 오늘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지금 소송 이전에 얼마나 더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소송이 끝남으로 해서 더 징수가 될 그런 예정금액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그와 같이 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 소송 이전에는 39억 이 돈 이상은 받아낼 자신 없다 이렇게 뒤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한 재결이 주공으로 인해서 중앙통지수용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의를 내고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헌법소원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 비용까지 들이고 전국적으로 이게 관심사항이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승복하고 법 이전에 주겠다는 돈이 쉽게 말해 38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지금 줄 의사는 없어요. 39억 외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상태로는 더 줄 의사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공과 저희와 부과의 시점의 차이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저희가 법적인 대응 내지는 행정적인 대응을 해서 초과로 받아볼까 하는 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 위원께 방금 자료를 전해 주셔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만찬가지입니다. '96년도 1회 추경시에 34억을 세입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3,800인데 이것도 1회 추경에 같이 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34억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5억 3,800을 남겨 놓고 이번에 또 추경에 넣었어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34억만 그때 당시에 세입에 편성하고 이번에 또 5억 편성했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인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걸로 끝입니다.

유삼종위원

34억만 당시에 편성했던 이유는 뭐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금액이 미 산정된 관계로 시기가 미도래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시기가 미도래분이 있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정액을 계상해서 34억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결 이전에 우리가 이 용역 얼마 주고 했죠? 이 돈 받기 위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5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950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산본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익을 얼마 났는가 해서 그 책이 이 만큼 크게 나왔어요.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그 책?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직 죄송스럽지만 못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1년에 각종 영역이 수십건 됩니다. 금액으로도 수억원이 됩니다. 또 보고서도 수십권이 나옵니다. 해당 자기 부서 것만이라도 적어도 그 보고서를 한번쯤은 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급 이상 되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 나온 용역 결과서 최소한 한번쯤은 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동의합니다.

유삼종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런 책자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외에는 그 책을 안 봤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에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직 자리를 옮긴 지가 일천해서 거기까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이어서 그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신행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게 제대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 3억 3,000 그리고 신도시 개발해서 개발부담금 5억 3,800 그리고 관사매각 2억 5,000하면 11억 1,800이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2회 추경 세입 전부입니다. 이 정도 내용가지고 지금 2회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급식 문제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급해서 이렇게 감춰뒀던 재원을 내놓고 신도시개발 이것 5억 3,800도 불확실한데 이걸 세입에 편성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 심의가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마는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 군포시 전체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단돈 11억, 12억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물론 금액은 크죠. 그러나 이 정도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경 편성을 하실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 또 금액적으로 또 급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상금 500만원이 있죠?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공개행정이 아직도 미흡해서 이와 같이 돈이 드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공개를 잘 해가지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세세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각 동을 순방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 시의원들만 참석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해당 동인 궁내동사무소에도 갔더니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장장 3시간 이상을 서서 그 자리에서 듣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것이 공개행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예산관련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공개행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공개행정 좀더 잘 하겠다고 예산에 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공개행정이 그와 같이 편협하게 되고 있는데 예산까지 지원해서 그런 잘못된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따라서 직급별로 대화 급식비를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시장은 2,400만원을 했었고 부시장은 1,000만원을 했었고 국장은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협의 되기를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1,200만원, 부시장은 5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하고 부족액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번 1회 추경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1,200만원, 부시장님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과목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대화로 세웠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명목으로는 해줄 수 없다 다른 명목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공개행정에 따른 대화자 급식비로 세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시장 행사에 따른 각종 주민 대화 급식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은 1,200만원, 부시장은 500만원, 국장은 200만원이었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국장은 400만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0% 삭감해가지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국장은 삭감이 안 되고 시장님, 부시장님만 500만원,

유삼종위원

시장, 부시장만 50% 삭감이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시장이 쓰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부시장님이 쓰실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걸 요청할 때는 기 편성해준 500만원을 이렇게이렇게 쓰고 봤더니 부족하더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데 좀 쓸테니 이것을 좀 원안가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집행내역까지 전부 밝히고 부족액이라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료준비 기간이나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돈 5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한 자료준비를 못할 정도로 우리 행정력이 약합니까? 돈 500만원 기 편성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용돈을 탔을 때는 얼마를 지난 번에 줬어요. 그런 돈을 어디어디 어떻게 썼는데 이번에 어디 쓸려고 하니까 좀 더주라 그러면 쉽게 주지만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그 내용을 기 500만원 썼던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또는 자료 갖고 오신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자료도 없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건만 아니고 시 예산 전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지금 하시는 업무가 벅찹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7호선을 확·포장한다 또 시민회관을 짓는다 이것은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쌍방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돼요. 다만 공사가 잘못 되었나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특히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학을 다니는 아이한테 등록금가지고 시비합니까? 안 해요. 그 돈이 제일 크지만, 그러나 용돈을 줄 때는 어디에다 썼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줘요, 집에서. 하물며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걸 쓰시면서 기 돈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런 용도로 썼다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걸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죠. 우리 기획담사담당관께서 부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대화하는 게 각계 각층이고 각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부시장님이 혼자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그때그때 대화하면 사업부서에서 집행건의를 해가지고 써지는 게 대부분 금액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라든가 일반 경비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저희 현재 예산계 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산작업이 나가면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을 파악해서 추가소요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금액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계수조정 이전까지 상세하게 기 편성해 주신 예산 사용처 이걸 앞으로 쓰게 될 주요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 제시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지출된 내역은 전부 급식비로 카드지출이 된 돈이고요, 어느 업체에 얼마, 어느 주민과 누구누구와 대화에 얼마 이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업소별로 카드지출이 된 것이고 현재 잔액은 약 19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기업에 보면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접대비를 과거에 본 위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세무서에 6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했던 뭐 했던 그 지출품의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합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카드로 지불만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가족하고 밥을 먹었든 아니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인사부탁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든 또 시민하고 정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밥을 먹었든 그 내용은 전혀 알 바 없이 카드로 나갔기 때문에 용인해 달라 이런다 한다면 과연 공개행정이냐 이거죠.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모월 모일날 어느 장소에서 몇 분을 모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급식비가 들었다 그 모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카드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답변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가정하고 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먹었는데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봐가지고 시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격적이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현찰을 뽑는다고 그러면 다르지만 그 밑에서 품의를 받고 해당 과에서 품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 거의 전액이 시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돈들이 지출될 때 증빙으로 뭐뭐 붙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품의서하고 카드 긁은 그 영수증을 회계과에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바로 업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품의서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뭐뭐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주민과의 또는 공직자 상호간에 대화 또 도나 내무부 상부 기관간에 업무차 협의를 위해서 식사하는 수도 더러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한 분 가셔서 품의서 용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의사국에도 있죠? 품의서 내용에 그와 같이 사용처 불문, 용도불문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품의서에 보면 6하 원칙에 의해서 세세하게 기록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용도로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우리 세금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의사국 직원 가서 품의서 용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어떻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신이 안 간다면 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군포발전추진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26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각계 각층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최종 시장이 결심을 하셔서 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6회인데 그 조례에 정기적으로 언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으로는 정기회 연 2회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가 격월제로 하도록 조례상이나 규칙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6회 잡은 것은 창립총회하고 하반기 정기회의를 봐가지고 정기회 2회와 각 분과위원회 4회를 잡았습니다.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2∼3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4회로 본 겁니다.

유삼종위원

분과위원회 개최해도 일비, 수당이 나갑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참 좋은 위원회네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열면 수당 안 주던데 그와 같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남은 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이 위원회에서 주로 앞으로 군포발전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주실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조례심의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군포발전위원회를 총원 30명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 중에 관계 국장급의 공무원 네 분과 시의원 네 분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학계라든가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또 지역의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몇 분들해가지고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 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체 운영은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건의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군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고 바쁘실텐데 6회씩이나 나올지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내용도 두리뭉실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하여튼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참석수당만 주고 식대는 제공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과정에서 예산편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식대가 누락되어가지고 지난 번에 총회 때도 식사를 제공을 못 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누락이 되면 회의만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할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 추진 관계도 물론 부시장님이 쓰시기는 쓰셔야 되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일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분야에서 일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세항목간에 도 왔다갔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구만요? 실무자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좀더 쓰세요. 예산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무자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 분들은 거의 육체적으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적어도 판단을 해주셔야 될 그룹들이 과장급 이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께서 너무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등한시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국장급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가치판단이랄지 또는 어떤 고도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랄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든 이런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보상금 품의서가 아직 안 왔는데요. 이 내용 계수조정 이전에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최소한 있는 자료라도 현재,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르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뽑을 수 있는 가능한 분야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일부 불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뽑을 수 있는 분야까지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저한테 온 게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의사국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자금결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국장님?
희범

방희범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각 실, 과, 소에서는 지출결의서라고 합니까, 품의서라고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품의서입니다. 그 자체는 품의서고 뭐뭐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사전 결심받는 건 품의서고 지출할 때는 그 위에다 지출결의서를 붙여가지고 돈은 지출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품의를 이렇게 공문식으로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대부분 품의를 공문식으로 합니다.

유삼종위원

내부에서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품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출결의서를 붙이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에다 근거를, 카드를 긁었으면 카드근거를 명시를 해줘가지고 지출결의서 붙여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제목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급금액도 있고 예산과목도 있고 또 뭐하는데 쓰고 최소한 이 정도는 완벽하게 해줘야만 공개행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뽑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도 이 공개행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겁니다. 얘기 나오니까 조금 마음을 여세요. 지금까지는 우선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공개행정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마음을 조금 열어가지고 공개행정에 대한 의지가 먼저 본인이 있어야 공개행정이 되는 것이지 마음은 닫혀 있는데 자꾸 전시용으로 공개행정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진솔하게 서로 내놓고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항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번에 총무위원회 때도 제가 이 대상과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로 시장님에 대한 돈, 부시장이 5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설명으로 대충 끝났었고 지금 마침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선시대에 맞춰가지고도 주민대상 내용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철저하게 저희 의회에서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곤란하시더라도 의회의원들 차원에서의 요구된 내역서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나올 때는 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시더라도 시장, 부시장님한테 직접 요구를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저도 짚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제가 부탁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인사부터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유삼종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는 오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홍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직제상에 역할도 역할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나 이념 쪽에서 보면 문화홍보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주민의 문화창달과 육성발전하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문화창달이요? 그런 지금 현재 고유업무분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

유삼종위원

준비를 안 하셨으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하셔가지고 문화홍보에 대해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 보신 적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본위원은 우리 군포시 문화홍보담당 시책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홍보라함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선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홍보라 한다면 쌍방 통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역시도 일반적인 선전용 예산만 편성하실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 시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기껏 있어봤자 간담회 급식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선전일변으로 가신다면 문화홍보담당관이 아니라 시정선전담당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는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본위원이 데이터를 한 번 내봤더니 절대적으로 선전비용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지난 번 회식자리에서 아주 여러 가지 보기 민망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번에 제46회 임시회의가 끝나고서는 전체적인 회의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간담회 석상이고 적어도 공인으로서 어떠한 언행이 잘 못 됐다라고 생각이 들며는 공식적인 자리 물론 간담회도 공식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마는 일부만 알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동료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다 이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하셨겠지마는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쯤 남자답게 시원하게 과거에 잘 못 됐던 것 시인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달리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번에 의원 간담회 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시민의 대변인인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신적이고 불상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스럽다, 앞으로 깊이 뉘우치고 의회든지 시정발전이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와 같이 반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로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했어요. 뭘 잘 했다고 언론중재위의 재소장 소장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왜 본위원이 서두에 선전과장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저는 선전과장이라기 보다도 차라리 경비과장 내지는 호위과장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적어도 그와 같이 한 번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으며는 뒤로는 그에 대해서 남자답게 아무 얘기가 없어야지 슬그머니 뒷통수를 까는 격 아니냐 이거죠. 언론중재위 소장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전혀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 취하할 용이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언론중재위는 맨처음에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시킨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문사가 나중에 보도가 편협적인 보도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소장을 취소시켰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취소시켰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관계상 조심해서 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문제는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취소 여부도 확인한 연후에 공개적인 해명을 받겠습니다. 한 번쯤은 해명서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 30만원에 55명해서 1,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비비까지 갖다가 꼭 이렇게 급한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복을 언제 해주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7년도에 한 번 해줬고요. 그리고 '95년도에 하복을 한 벌 해줬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는 단복을 언제 해줬어요. 담당계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단복을 해줄 때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죠.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때는 그 단체에서 차년도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죠.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다 체육회다 어디다 지원을 할 때는 차년도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는 몰르겠는데 저희들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어떻게 시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회단체 중에서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내년도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주십시요, 하고 예산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경우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92년도 한 번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도 하복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안 해줄려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립어머니합창단 1년 총예산이 얼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합해가지고 4,08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한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예산부서에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되니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목록을 적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산출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합창단이면 단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양반들이 우리 내년에 이런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 계획이니까 내년 예산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하고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예산 형편을 봐서 담당공무원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시립어머니합창단에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요청한 근거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거 갖고 오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안 갖고 왔고 아마 폐기처분 됐을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아니 무슨 행정서류가 1년도 안 되어서 그 예산집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에서 100억을 요구했다 이말이에요. 100억 근거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실제보니까 50억밖에 안 됐어 그러면 50억 제대로 예산요구하는데 쓰여졌는가 검증할려면 그 서류를 갖고 있어야지 폐기를 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 소관사항에는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어머니합창단을 불러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메모했다가 그것을 예산부서에다 올리고,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유삼종위원

예산담당은 어디 갔어요. 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이재권위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서 민원해결하라 그래요. 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검토하는 겁니까?

김진용위원장

저 자신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걸 간략하게 질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영숙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전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언성을 그렇게 높이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단단하게 듣고 정회를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정회도 해야 되고 점심시간 되니까 이 자리에서 언성 우리끼리 높일 게 아니라 지금 답은 해야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재권 위원 의석에서 - 문화홍보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에 관계되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권 위원 의석에서 - 예산이 부적당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알아보기는 해야되겠죠. (장내소란)

김진용위원장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유삼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저도 간단히 의사진행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공무원들께서 4개국에 약 10여명 되십니다. 해당 국은 지금 기획실과 총무국에서만 계시면 될텐데 와계시는 것은 아마 군포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국의 시간을 대충 보니까 사회경제국은 오후 서너 시 될 것 같고 건설도시국은 저녁 퇴근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쁘신 공무원들께서는 일을 보시고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분은 일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소신을 갖도록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며는 더이상 질의도 필요없겠죠. 따라서 본위원은 그와 같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실 일이라고 보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대로 어머니합창단 1년 예산편성요구서 그러니까 합창단에서 우리 내년에 이런이런 대회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서류 그게 없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전에는 원래 예산계로 넘기며는 그 부속자료는 약간 보관을 했다가 페기처분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얼마를 요구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저기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 그 쪽에서 연간 예산을 받으시죠? 그 자리에서 간단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예산요구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 조정한 내역을 예산부서에다가 사업부서장의 책임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자리에서 답변하시더라도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단체가 시립이든 사업단체든 연간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장황하게 많이 꺼내느냐 하면 합창단 단복이라는 것은 일반옷과 틀립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에요. 1년 전도 아니죠. 작년 연말에 이걸 예측 못 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해줬고 '95년도에는 하복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합창단에 단무장이 있습니다. 단무장 보고 예산도 그렇고 기존에 있을 걸 충분히 활용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직권으로 취소를 시켰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음 번에 해 드리겠다,

유삼종위원

1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취소하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죠. '92년도에 하고 '95년도에 해줬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본예산 내일 모레 곧 심의하고 그럴텐데 그때 해도 될텐데 지금 어머니합창단 연주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계획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시민의날 합창단 한 번,

유삼종위원

그날 한 번 있고 내년 가는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당초에는 어머니합창단에서 그것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전번에 제주도 여행갈 적에 한복을 올해 4월 10일날 남파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25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 합창단복을 해줬으면 어떠냐,

유삼종위원

기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해주고 싶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의미도 약간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나 여쭤볼께요. 문화홍보담당관도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날은 10월 5일로 하지 말고 10월 7일 그대로 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이게 각 아파트단지에 붙어 있던 공고문이에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8회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참가선수등록공고 해가지고 일시가 10월 5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선배동료 위원들이 엇그제 그날로 하지말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날 어머니합창단이 가서 노래하는데 옷을 입어야 된다 그거 금년 연말까지 한 번 그것도. 제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전에 전년도에 계획해가지고 1년간 시립어머니합창단 전체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옷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단복을 갑자기 구입을 해야되겠다 그것도 시민의날 한 번 노래하는데 해야되겠다. 날짜도 틀리게 공고해 놓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따지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한 번을 위해서 이런다 말이에요. 그 한 번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 예산에 하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꼭 불요불급한 정말 급한 것 시민생활에 너무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이런 것에 해야 되는 거에요. 그걸 망각하고 추경은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것 이런 개념은 바꾸셔야 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딱 한 번 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월 7일날 시민의날 합창단…….

유삼종위원

10월 7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라고 공고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월 7일입니다.

유삼종위원

10월 7일이죠.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시민의날이 10월 7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5일부터 예비연습을 축구든지 이런 경기를 해가지고 결승만 시민의 축제날인 10월 7일날하자라는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사전에 오해를 받지 않을려면 시민의날 해서 괄호 열고, 닫고 10월 7일 딱 표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날은 월요일이니까 토요일날 10월 5일날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시민들도 많이 참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도 그러는 거에요. 아빠 시민의날이 10월 5일이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글씨보고 누가 10월 7일날 시민의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홍보에요. 어쨌든 시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옷도 입고 깔끔하고 우리 군포시의 자존심이에요. 본질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 등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관장하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른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없어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있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도 다 우리 합창단에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합창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차년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요청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거기는 언제 해줬어요, 단복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는 없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른들만 해입고 아이들은 옷도 안 해줘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거에요. 일반 사복입혀서 노래시킬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이 허락되며는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97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 행사에 어머니합창단만 참가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참석하죠. 어른들이 아이들 먼저 해줘야지 어떻게 어른들은 옷 해입고 아이들은 나중에 해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소년소녀합창단은 들어올 적에 단복을 마련해가지고 들어왔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통과됐고 소년소녀합창단이 발족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5분이나 마나 이것 하나가지고 15분 20분씩 걸리는데 여기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유삼종위원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민회관 책임감리비 총액이 얼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총괄 계약이 11억 2,600만원, 금년에 분할계약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분할계약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언제든지 관내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정액을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계약만 해놓고 매년 마다 그 당해 지출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지출해 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금년에 총 얼마 준거에요. 이번 추경에 4억 7,100주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억 2,110만원을 포함시킨 4억 7,100이,

유삼종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얼마 줬어요. 남은 돈이 얼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소관 부서가 시민회관건립 전체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시민회관 건립 당시에는 물론 소관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관을 제가 오기 전에 총무국 회계과에서 했고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람있게 알차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유삼종위원

이것 계약서 있어요, 감리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감리계약을 해야지만 실시됩니다.

유삼종위원

계약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래도 해당부서 책임자가 계약서라도 한 번 읽어보고 현재 돈 얼마줬고 앞으로 얼마 줄거다 이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시기가 명기되어 있을 거라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맞지를 않아요, 계약서 하고.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줄 겁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서도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여기와서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본위원도 계약서 한 번씩 읽어보고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분이 계약서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요. 그러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시민회관건립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점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해야될 그 마당이 아니냐고요. 있는 돈도 한두 푼 쪼개서 써야될 이 마당에 기채승인 받으러 담당공무원이 도에 갔더니 승인 안 해주고 돈은 없고 공사는 중지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총괄계약 금액은 11억 2,600만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차분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출됐는데 2억 1,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년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 4월.

유삼종위원

그리고 '96년도에 4억 7,100주나요. 이번까지 하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6억 8,400주네요. 4억 4,200남죠. 이건 언제 줄거에요. 4억 4,200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업무를 인계받은 지 몇 칠 안 되기 때문에 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과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시민회관건립 책임감리비가 '96년도 1월 15일자로 건설관리법 제27조 2 및 시행령 52조 2항에 의거 노임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변경된 차액,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로 특급감리원이 10만 7,650원에서 13만 2,791원, 고급감리원이 7만 8499원에서 10만 2,713원, 중급감리원이 6만 3,339원에서 8만 4,115원,

유삼종위원

회계과장님 세세한 내용은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아까 '95년도 2억 1,300지급하고 금년도에 3억 5천 지급했고 이번에 1억 2,100을 지급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6억 8,400이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까지 추경에 선다면 5억 5,375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억 5,300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작년도에 이월금액이 7,927만 5천원이고요. 본예산이 3억 5천,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100만원 해서 전부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억 2,110만원까지 지불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현재 예산이 선 것은 3억 5천만원 서있죠. 작년도 이월금 7억 9천만원, 기지출액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2억 1천만원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까지 더하며는 이번 1억 2,100을 지불을 하게 되면 6억 8,400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요. 전부 5억 5천입니다.

유삼종위원

5억 5천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본예산에 3억 5천이고요, 이번 추경에 1억 2,010만원, 이월금액이 7,927만 5천원 해서 현재까지 예산 성립된 것이 감리비가 5억 5,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 현재까지 예산에 선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작년에 지급한 것도 다 쳐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아니 실제 돈 준걸 얼마 줬냐 이거에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걸 뽑아가지고 이따 오후에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준비도 안 하셨네. 일단은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감리비는 6억 8,400을 줬다며는 약 65%에서 70%를 주게 된 겁니다, 돈을. 그런데 시민회관 공사진행률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공사진척도 지금 몇 %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공정이 38.5%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30%대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는 70% 육박하게 주고 공사는 30%밖에 안 했냐 이거에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에요. 현재 예산만 서있지 지출한 금액은 그렇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까지 지출을 하게 된다며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정하고 감안해가지고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제가 있어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위원장님.

유삼종위원

하세요.

김영숙위원

저번에 시민회관건립책임감리비에 대해서 1억 2천 지불하는 것 여쭤봤는데 물가상승율 때문에 상승발생율을 준다 그랬지 감리비 자체 지출내역이 아닌 걸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답변할 때도,

김영숙위원

24.7% 상승률 때문에,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건설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95년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상비율 때문에 인상비를 주신 겁니까? 감리비 자체,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인상비죠.

김영숙위원

원래 계약서에 계약을 11억 2,600만 계약하신 것에 플러스 1억 2천이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갚아지는 게 아니네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장기공사는 3년 내지 5년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조건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상승률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래가지고 150일만 줄 것 같으며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김영숙위원

전체적인 수치가 지금 질의에 따라서 잘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유삼종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문화홍보담당관 답변 틀리시고 회계과장님 답변이 틀리신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과거 내용 쭉 검토하세요. 계약서도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오후에 잠시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이상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임용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용 위원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만약의 경우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양지해서 속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다음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오전에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했는데 답변자 교체를 요청합니다. 답변자이신 문화홍보담당관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답변자를 회계과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사 총 감리용역금액은 당초 11억 2,700에서 변경된 게 14억 50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900이 증가되었는데 맞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증가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대가조정이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약 150일이 경과되면 물가상승률 기준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 저희가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정부에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 금액이 증가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6,9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6,900이 아니고 총액 기준해서 보면 지금 2억 7,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약 20%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공사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20%라는 것은 상당히 막대합니다. 물론 시민회관 공사가 예산부족 때문에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처럼 많은 증액을 시켰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지금 현재 답변은 어려우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해가지고 2억 7,879만 5,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전면에 시민회관 책임감리현황하고 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총 14억 500에서 지출액이 4억 4,300이고 미지출액 9억 6,200 해서 지출 대 계약비율은 32%인데 이 내용 맞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오전에 약간 착오로 해가지고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오전에 했던 내용은,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예산확보액이 약간 틀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추가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성의껏 서면이든 어떤 방법이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위원은 1억 2,110만원 책임감리비를 오히려 지금 공사비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공사비에 쓸 용의는 없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공정이 38.5%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용역계약 지출금액이 32%이고 현재까지 예산확보금액이 약 4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용역하고 같이 나가야지 공정이 빠르고 용역이 뒤지면 공사를 추진하는 용역감정하는 데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출액 4억 4,300이 몇 년도에 나간 거에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게 금년까지 나갑니다. '95년도에 2억 1,300만원이 나갔고 '96년도 2차에 2억 2,996만 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2%의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실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유삼종위원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다음 분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우선 오늘 출석공무원 중에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시민의날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를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자료 없이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지금 잘못 됐다는 것 지적했는데 수정공고를 어느 분이 책임있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뭘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한번 보세요. 10월 7일이 시민의 날인데 10월 5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표제를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군포시민의 날(10월 7일)을 맞이하여 체육대회를 10월 5일날 개최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은 10월 7일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로 시민의 날을 바꿀 안을 잡아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다시 공고를 하시겠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확실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시민의 날 때문이 아니고 체육행사는 예선과 본선이 있기 때문에 예선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위한 체육행사로 공고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월 7일날이 시민의 날은 틀림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가지고는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7일이 시민의 날임을 알 수 있도록 재공고 하시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시민의날로 공고하는 건 아직도 없구요. 아마 이게 동에서…….

유삼종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그 서류 보시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내용으로 보면 시민의 날이 10월 5일, 7일 그런 관계는 없고 행사개요가 경기종목이 축구 외 16개 종목인데 참가할 선수의 등록을 공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표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8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록공고, 제8회 군포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사개요 일시가 '96년 10월 5일 토요일 08시 30분.

유삼종위원

네, 됐습니다. 바로 거기예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이라고 알지 누가 7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걸 알겠어요? 10월 7일은 아무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혼선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시를 한다고 하면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는 식으로 그 앞에 삽입이 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꼭 보고를 하십시오. 오해가 많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빠트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이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공약사항이라 하기로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되었고 따라서 '94년 4월 19일자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학교급식이 우리 관내에는 현재 1개교가 실시되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 내용은 본위원도 제주도까지 세미나를 다녀온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법개정 내지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역시 지난 6·27선거 당시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마는 저는 이 급식시설비 지원이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까지 빼다가 할 정도로 지금 화급을 다투는 일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 온 게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교육청에서 이 3개 학교를 선택해서 왔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가 선택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문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냥 지원만 해달라고 왔어요?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학교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군포시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절차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구요, 제가 총무과장 가기 전에 절차를 밟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기억 하기에는 저희가 가서 봐서 얘기가 됐던 것을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를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공문 오갔던 것 지금 철해져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정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금액에 관한 사항도 그랬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금액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설비하고 기구구입비가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지금 3개 학교가 선정된 것도 그러면 아직 모르시겠네요? 왜 이 학교가 선정되어야 됐는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가능한 한 학생수가 많고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우선 하되 단, 금년에는 지역안배를 해달라, 기존 도시하고 신도시에 지역안배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면 총 얼마나 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 저희가 5년 계획까지…….

유삼종위원

그게 아니구요, 한 학교 급식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학교별로는 시설의 차이가 있으니까 학생수 등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되는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면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한 학교당?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땅은 기존 학교에 있고 하니까 건물 올라가고 시설하고 다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건축비가 있고 기구구입비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 세워놓은 것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안배도 좋고 잘 살고 못 사는 학교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학교가 어디에 제일 많은가, 동별로 꼭 나눈다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5개 학교고…….

유삼종위원

초등학교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초등학교가 총…… 중등학교가 8개교고 초등학교가 17개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교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연락받아서 총 계획은 19개교로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2천년까지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어가지고 2천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는 걸로…….

유삼종위원

내년에 우선 지원하실 학교 정해 놓으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의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은 지금 정해진 바 없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의뢰받고 있는데 정식으로 내년도에 가서 확정된 것은 우리가 또 협조를 받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보면 학교급식을 위해서 기천만원씩 준비를 해놓으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개 학교에서는 일부 이 기금이 설정이 돼 있고 또 한 학교는 위원회 구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측에서 대략 몇% 정도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안에 전 학교가 급식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열의들을 학부모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교육청에다 계획서를 제시할 때는 금년도 것은 확정이 됐고 내년도부터의 추진계획에는 우선순위를 후원회가 조직돼서 기금이 모아진 데, 또 학생수가 많은 데 우선순위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극소화시켜야 될 거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급식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기금을 어느 정도 할당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연차를 빨리 당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근 1억 가까운 돈을 기금을 조성했단 말이예요. 그런 학교는 쉽게 해나갈 수 있는데 아까 답변에 총 3억 정도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든다면 훨씬 더 횟수가 당겨지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이 모아져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우선순위로 할려고 기금모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상의해가지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숙

김역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이 급식 대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예결특위 구성되고 다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이 너무 달라서,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한 것하고 회계과장님 답변한 게 너무 다릅니다. 그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영세민으로 하시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대답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만 될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사항은 김 위원하고 회의석상을 떠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어디까지나 우선순위는 학교 학생수를 감안하고 또 영세민이 많이 사는 학교를 감안하고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감안한다,

김영숙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 답변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 절약상으로도 그렇고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장 중요한 배경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아까 회의 바깥에서 이야기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한번도 나오지 않고 처음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거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착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혼돈돼서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유삼종 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역숙

김역숙위원

답변은 처음 하신 거죠. 그러한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답변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원칙이 지금 제가 해당된 게 궁내초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관내에 3개 학교가 있는데도 그 구성원이 전혀 안 되어갖고 지원을 해주겠다는데도 못 받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소상히 되어야만 앞으로 남은 학교 열몇 군데가 남았는데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서 배경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참고로 우리 궁내동은 학교가 많습니다. 군포 25개 학교(고등학교 빼놓고)중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변수를 잘 감안해서 혹시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의회내에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우선순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9억 2,171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재권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세 학교를 현지답사를 해서 실사를 해봤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교육청이 학교관계를 잘 아니까 교육청에 협의를 했을 뿐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래도 예산을 주는 우리 시 행정부에서, 아무리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주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번쯤은 해봤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 시설자체는 교육청에서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이재권위원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세민이 살고 다니는 학교에 급식을 해줘야 할 학교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이 문제를 분명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영세민,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중식을 꼭 할애해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오전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32페이지 창봉투 제작비 내년도부터 이렇게 엄청난 차이, 소위 말해서 18만 9,000매가 갑작스럽게 48만 2.000매로 둔갑하는 이런 사례는 절대 안 만들겠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이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세출예산에 투자우선순위가 낮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많이 올리면 깎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예산에 조금 올리고 추경에 조금 올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월급은 1년내내 매월 쪼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월급 몇개월 것 다른 데 돌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제가 그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신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안 되면 의회로 오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조치하면 안 돼요. 이건 소위 말해서 탁상예산이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탁상위에서 "이것이 꼭 인기사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10억 필요해. 10억을 만들어가는데 이것 봉투 나중에 추경에 돌려도 돼" 이렇게 해서 깎아가지고 10억 만들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나중에 한다구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급료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위 직급자께서 하시겠다면 강한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예산편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구요. 그렇게 약속…….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배 있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도배는 주로 어떤 때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살면서 5년 정도 되면 색깔이 바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관사가 몇 년 됐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사시는 관사가 입주하신 지가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간에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죠. 이건 그게 아니라 혹시 그 관사가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을 할 경우 5년 지난 아파트 구입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도배비를 요구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이번에 1급관사 하나면 하면 되겠네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관사 도배, 이전비가 350만원하고 부시장님 관사가 당초예산에 1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부시장님 관사가 49평인데 100만원 가지고 도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요구를 했구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관사가 30평인데 당초예산에 100만원 섰습니다. 30평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이나 국장관사 도배할 시기가 됐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도 삼성아파트인데 그것도 4년이 됐고 총무국장님 관사는 신환아파트, 구입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간 도배를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6년 동안 한번도 안 하셨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삼성아파트도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삼성아파트는 입주당시, 임대 얻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정도 도배면 실크벽지 있죠? 최고급이에요. 그냥 코팅벽지도 아니고, 코팅벽지라면 쉽게 말해서 뭐가 좀 묻어가지고 이걸 비눗물로 닦아내도 되는 벽지입니다. 그보다 더 고급이 실크벽지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지금 입주해서 4년을 살고 있는데 깨끗해요. 더군다나 아이들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관사 새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 도배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새 집 사서 이사가면 도배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살던 집 도배를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글쎄 이건 기존에 사는 집이 아니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건 하나잖아요? 1급관사, 시장이 사시는 1급관사 하나.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것 하나에 350만원 하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350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나도 이사를 가면 도배해서 새 집 가서 새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은 굳이 꼭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볼 때 국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6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바랬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번 집들이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랬네요. 가서 한번 보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도 삼성아파트가 4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바랬더라구요.

유삼종위원

아니, 저희집은 아이들 키워도 깨끗하던데 어떻게, 집들이를 안 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 이건 그 정도 질문을 드리구요,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사 잔디깎기 동력기계가 있네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군포시청이 몇 평이나 된다구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대지가 12,100평에 현재 잔디가 심어진 부지가 약 2,500평. 작년도 사람 사가지고 제대로 못 깎았고 금년에는 청소부 아줌마를 시켜가지고 잡초만 뽑았습니다. 집에 가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잔디가 길어가지고 30c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살 수도 없고 해서 차라리 좋은 잔디깎기를 사가지고 10여년 동안 쓸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카다로그 보셨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카다로그는 못보고 저희 직원을 시켜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해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께요. 제가 과거에 저희 아파트단지 일을 좀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대표를 좀 했는데 그때 우리 아파트 현황이 어느 정도냐면 약 33,000평입니다. 그리고 잔디평수가 한 3,000평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짜리를 샀냐면 30만원대의 잔디깎기 기계를 샀습니다. 이 잔디깎기 기계는 사람이 타고 다닐 정도의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등에 매고 하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그렇죠.

유삼종위원

휘발유 넣어서?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매는 게 아니라 밀고 다니는 것…….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밀고도 다니고 등에 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10년 쓰신다고 했는데 어림없어요. 이건 칼날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도 수명이 법적으로 5년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걸 10년 쓰시겠다고 배에다 힘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싼 것 사시구요, 칼날을 예비로 사다 놓고, 칼날에서 제일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본위원이 삭감할테니까 카다로그를 잘 받으셔가지고 하나 사서 관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조정해 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고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5개과가 끝이 났고 다음은 사회경제국이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게, 다음에 4개과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에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행을 합시다, 얼마 안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사회경제국장이 진정 있어야 될 시간에 없고 오전에는 와서 졸다가 가셨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경제국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시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사회경제국장님 누가 찾아보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선 질의를 하시다가 계실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유삼종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우선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또,

유삼종위원

조금 기다리죠. 오셨어요?

임용순위원장대리

사회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경제국장님은 군포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 신상에 관한 발언을 간단히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날 궁내동사무소에 오신 적이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당시에 어떤 역할로 오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그날 시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본 위원이 시장께 공개행정에 대한 항의내용을 사회석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사회경제국장께서 일어나서 본 위원을 제지하신 적이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지보다도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제 의원님 저기때문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을 따름이죠. 제가 어떤 제지나 그건 안 했고 노인회장이나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르신네들이 계시니까 진행을 빨리 하자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제가 그쪽에는 안 나갔죠, 연단 쪽에는. 직원들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실 두 번째 석에 서 있었고요.

유삼종위원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발언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본 위원이 시장께서 공개행정을 아니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데 수행공무원들이 본 위원을 에워싸고 팔을 잡고 강제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 바로 우리 사회경제국장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그와 같이 계속 하시겠다면 사회경제국장이 아니라 경호국장으로 저는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공개석상에서 사과발언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임시적환장은 몇 평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당정동에 553, 559 그 일원 1,542평을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용동의하고 계약하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정식으로 회사에 협조공문을 냈고요, 정식으로 공문 답신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LG 금성.

유삼종위원

LG 사유지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드려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해가 되셔서 바로 내일 오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내일 오전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9월 3일날 오전에 착공이다 이 말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이 기간은 언제까지 쓸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내년 6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불과 8개월이네요? 8개월 임대료가 4,4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4,400만원을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적환작업을 위해서 차량들이 들어가면 지금 거기가 농경지인데 바닥이 무르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한 20cm 두께로 해가지고 적환작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유삼종위원

그럼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임대료는 무상으로 양여가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상으로, 순수하게 공사비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진입로공사 외에 어떤 공사내용이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진입로와 적환하기 위한 그 안에 부지조성을 위해 그 위에다 저희가 20cm 두께로 시멘트 포장을,

유삼종위원

그 시방 나온 것 있어요, 시방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기 콘크리트 포장을,

유삼종위원

이리 주세요. 잠깐 제가 시방내용을, 콘크리트 포장이 2,350M, 보조기층부설다짐 5,100헤베, 포장도 2,350헤베네요? 물탱크 설치 3개소. 이것이 지금 4,400만원 든다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누가 설계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청소과의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며칠간 걸려요 공사하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그것은 8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저희가 앞당겨서 이쪽 중앙공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가 일부 주민들께서 다시금 설명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원 공기는 9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공사 정지기간이 한 10여일 되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9월 15일 이전에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하셨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처음에 일단 저희가 와가지고 중앙공원 앞에 10단지 주민들께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나가서 설명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되었지만 너무 악취라든지 등등해서 불편이 많아서 저도 동감이 되어서 그때부터 부지를 몇 군데 쭉 보다가 거기에 마침 농사 안 짓는 땅이 있어가지고 지적조회를 하니까 LG 향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묵은 경작지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조회했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당정동에 동정자문위원 또 통장님들 부녀회장 지도자해서 8월 9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영구적이 아니고 내년 6월말까지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어디에다 적환하실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곡동에 환경미화타운을 해서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승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에 부곡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부곡동에서는 그걸 단순히 재활용센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년 6월 30일로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합의 안 되어 있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소유주분하고 잠정적으로 동의가 되었구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동의는 되었지만 주민과의 동의는 안 끝나가지고 저렇게 심한 반대기운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리고 미화타운이 착공하면 그렇게 빨리 됩니까? 건교부 승인까지 나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건교부장관 승인이,

유삼종위원

언제쯤 건교부장관 승인이 날 것 같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도 자료도 같이 갖다 주고 했는데 하여튼 건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걸로,

유삼종위원

그럼 겨울에 공사 못하고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 6월에 이게 되겠어요? 민원 해결해야지, 뭐하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설계도 다 되어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센타가 아니라 적환장 겸 재활용센타 이렇게 되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죠. 그게 사실 공사는 건물이 적환장 일부 이쪽 압축장소라든지 냉장고, 텔레비젼이라든지 대형 자재에 대해서 분리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6년 6월말 이전에 완공을 하는 그곳이 재활용센타 겸해서 적환장까지 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해소할 자신이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걸 마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계약했다 이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게 자신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원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에요? 현재 그쪽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청소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쪽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거기서 관련해서 복합터미널쪽에 도로연결이든지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건 하여튼 지금 소신껏 답변하셨기 때문에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겠지마는 어떻든 소신껏 답변을 하셨고 엇그제 29일날인가요 엘림복지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가지셨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당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날, 여기 권 계장 나오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안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에게 설명회 갖고 그 다음에 질문 충분히 받아서 그걸 반영할 생각 않고 일방적으로 할 얘기만 하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게 통보지 무슨 설명회에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문화홍보담당관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당신이 선전과장 소리를 안 들을려면 홍보하는 것 못지 않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걸 들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홍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군포 25만 시민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는 다 만들어져서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따른 그린벨트 승인관계에 대해서, 그게 일정대로 건교부에서 검토가 끝나서 국무회의의 통과가 되면,

이재권위원

아니,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지금 도지사실에서 허가가 나면 중앙정부로 올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1기 의회 때 쓰레기 소각장을 여러 군데를 제가 시찰을 하러 다녔습니다마는 최근에 얘기 듣기에 의하면 지방 벙커에다가 굴착을 해서 쓰레기 소각로가 지하에 설치가 되고 지상에는 연통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소각이 되고 그 나가는 열량이 2,500에서 300W 이상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인천하고 제주도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유삼종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보고에 그치고 말았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지상에 하는 것보다도 지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군포시하고 관계가 없느니만큼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산 중턱에 흉악한 혐오시설이라는 건물을 안 하고 도장터널 쪽에서 170번지 쪽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그 중턱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해서 조속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이 갑니다. 현지 입지여건상 그게,

이재권위원

여건상을 따질 것이 없어요. 국무회의에서 170번지를 의결해서 서류가 올라간 이상은 지상에 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지상에다가 연통 세워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하에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하에 다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들든지 안 들든지간에 시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도입을 해서 주택공사에 밀어부치자 그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회사하고 주공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그러십시오.

임용순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이 현재 초임관리자 과장 교육 중이므로 체육진흥계장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최광홍입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항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회에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 이상급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어디를 갔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은 항상 국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계장님은 잠시 동안 뒤에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발언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있는 사실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보다는 정책 결정을 하시는 국장급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기정이 1,000만원이고 경정이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배로 껑충 뛴 이유는 뭐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농구대라든가 배구대, 족구대, 배드민턴 시설 등이 없고 또 비가 오면 배수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정이라 하면 본예산 내용 같은데 본예산에 1년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지당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0만원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 네 배인 4,000만원이 경정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본예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체육광장이나 체육공원이 네 배로 늘어났다면 그건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1,000만원가지고 하겠다고 하던 사업들이 4,000만원 늘어난 거에요. 그럼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깎였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정말 이것을 꼭 연말까지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또 빼놓았다가 이번에 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 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예산은 최소한 5년 정도 재정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저도 도에 있을 때 사업부서 주무계장을 여러 부서 했습니다. 시·군 보조도 당초예산에 1, 2, 3, 4 시, 군 것 쭉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군포 같은 경우에 당초에 50억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도 군에서 재원이 없어서 부담이 안 되니까 당초예산에서 한 2억 또 추경에 한 10억 주면 위원님들도 왜 당초에는 2억밖에 안 주다 추경에 10억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1,000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올해 마침 추경재원도 얼마 안 되지만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일요일날 위원님들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체육광장이 말만 그렇지 또 와서 뭘 하고 놀거냐, 운동을 할거냐 해서 보강 차원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가 이런 사고때문에 도비지원이 특히 시민회관에 있어서 불충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기정 1,000만원에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대로 쳐다 봅니까? 그렇게 안 볼겁니다. 적어도 기정이 1,000만원이었으면 이번에 추경에 기백만원 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기도 끝났고 해서 신도시 내에 각종 벤치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재로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수명이 몇배 이상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게 되면 2, 3년 못 가서 버립니다.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이 시설을 해놓았다면 벤치 실태조사를 해서 벤치뿐만이 아니라 철봉 또 놀이기구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왕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좀더 오래 또 우리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쭉 돌아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공에서 모든 시설물을 인수인계했더라도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자 내지 보수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공에게 요구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릴 경우에 특히 시민 내지 어린이들, 지역 주민들의 공간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적드린 대로 벤치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꼭 하십시오. 다른 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하셔도 절대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선수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동료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그전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직장체육 선수들을 계약 내지 위촉을 해서 선수를 육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관두었을 경우에 퇴직금때문에 각 시·군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법에 의한 퇴직보상은 어렵고 그래서 그게 반대가 나오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떠냐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퇴직한 선수들을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해가지고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산출한 내역 갖고 계십니까? 잠깐 줘 보세요. 500만원 산출 어떻게 하셨는지, 근로기준법상에 있으면 어떻게 1년 이상 기준해서 했을테고 관계법령이 뭐에요, 공무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에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근로기준법.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500만원 나왔는지 계산 공식 한번 불러 보세요. 총 급여가 얼마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퇴직 급여를 계산하는 공식은 알고 계십니까? 주무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외울 수는 없지만 먼저 퇴직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했다면 총 급여가 얼마고 거기에,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500만원 뭉텅이로 그냥 500만원 될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퇴직한 사람 있으면 주고 없으면 남겨 두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계산 수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산 수치에 의해서 500만원 나왔다구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한번 제출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과에서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주무계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1,000단위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몇월 몇일 현재 일시에 퇴직했을 때 총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거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500만원 딱 이렇게 10원 한 장 차이 안 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잘못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퇴직하는 선수들 퇴직금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신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다고 답변하세요. 아니면 산출근거 가져 오시고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퇴직하는 선수들 주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500만원 그냥 한 거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식적용을 한 게 아니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퇴직하는 선수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의외로 퇴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근로기준법 기준해가지고 산정 안 하셨는데 산정했다고 또 그러시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과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요.

유삼종위원

산출내역 제출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력단련비는 본예산에 왜 이렇게 빠졌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당초예산에 급여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급료 계산 잘못한 사실이 또 나와요? 지난 번 1회 추경 때 급료 계산 잘못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급료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또 나와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레슬링 선수하고 육상선수들 하다 보니까 아마 체력단련비라든지 효도휴가비를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착오에 의해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삼종위원

그럼 추경 있을 때마다 급료계산도 잘못 하실 것인지 누가 답변할 거에요? 예산담당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하고는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계약에 의해서 주고 안 주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계약직 선수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이 돈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타 시·군 등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아까 퇴직금 관계도 덧붙여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연수 또 호봉 이런 것에 따라서 적립해 나가서 법정 기준경비가 뚜렷이 명시가 되었지만 지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계약직 우리 선수에 대해서는 적립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5년 근무한 선수가 퇴직할는지 3년 근무한 선수가 퇴직할는지 1년 근무한 선수가 퇴직할는지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유삼종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한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가 되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법적 근거를 명시해가지고 5명이 퇴직할는지 2명이 퇴직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잘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는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침으로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침이요,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그 밑에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용 집기구입 25,000원 60개가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에 쓰실려고 그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체육광장으로 의자 운반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체육광장 내에다가 체육행사시에 사용할 의자구입비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맞이해서 이번 체육행사에 유용하게 쓰실려고 그런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번에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40개 정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0개밖에 없어요? 군포시청내에? 여기 재산관리담당 계장 혹시 나오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체육광장내의 본 단상에 행사용 그게 40개이고 일반 접의자는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단상용은 그냥 안 접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팔이 있는 이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앞에 VIP 그런 게 있고요. 위에 계단 위에는 그런 접용 그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단상에 접지 않는 의자 이걸 지금 현재 40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60개를 더 사야 되겠다 이 말씀은 결국에 단상에 한 100명 정도 앉히시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먼저 행사 때 보셨지만 본부석용이 앞에는 나은 의자인데요 뒤에 앉히는 것 접용 간이식 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서 60개는 본부석용으로 사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의자를 저희가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왔다갔다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 국궁장도 생기고 사무실이 있게 되니까 거기 보관해 가면서 쓸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의자는 1년에 몇 번이나 앉을까요 사람들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대충 따져서 수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몇 번 못 앉겠죠? 그리고 의자가 내용연수가 얼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반 집기들은 한 5년.

유삼종위원

3년에서 5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정도 되는데 1년에 대여섯번 앉는 의자 한 5년 앉는다 해도 기껏 해봐야 2, 30번 앉는데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모든 행사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고 그래서 불편해소도 될겸 또 이용 보관에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우리 군포시청내에 있는 의자 또 각 동사무소에 또 유관단체 등해가지고 수천 개 아마 의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자들을 1년내내 상시 쓰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한 번 비싸게 주고 산 것이니까 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못 쓴다, 행사를 도저히 못한다,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돈을 들여도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 봐야 될 겁니다. 이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가든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쓰는 의자라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의자 사시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각 기관에 의자를 빌려왔다 갖다주는 번거로움도 있고,

유삼종위원

아니 각 기관에서 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동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또 사용들을,

유삼종위원

동하고 중복돼요? 그 행사가 항상 동만 해도 12개 동인데. 그건 우리 재산 아니냐고요, 시. 시립도서관에도 있고 각 기관에 그러니까 타 기관 따질 것도 없이 우리 군포시 내에만 해도 수천개의 의자가 있다 이거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월 5일날 체육대회 할려고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4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자가 40개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의원들도 한 20명 되고 실·국장들 하며 유관 기관장들 하며 이렇게 많은데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에요. 이걸 한 번쯤 조금 넓게 생각하면 각 동에 있는 의자 또 우리 군포시 유관 기관에 있는 의자 얼마든지 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행사에 의자 이런 것 등은 이제 군포시도 1천명 가까운 공직자들 계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야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삼동 위원님께서 시민광장체육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재권위원

사실 3천만원에 대한 돈을 체육공원에 나무를 심는지 의자를 만드는지 농구대를 만드는지 흙을 까는지 사실상 저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서 무엇 무엇 무엇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자 60개 1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는 항목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국장님한테 도외시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3천만원이라 하는 내 돈을 내가 쓴다며는 무엇 무엇 무엇을 하는데 약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는 정도의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것 꼭 필요한 거구나 필요치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마지막 추경을 할 때까지 여기다 항목을 명시해서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추가로 저번에 질의의 관계자께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도 알 수도 없고 일단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재권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우리 자료에 안 나온 이상은 국장님이 백 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니까 우리 자료에 안 나와있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당동하고 고천간 도로개설 포장공사에 이자내역서로 1억 4,465만 8천원 계상을 하신 것 같애요, 추경에. 전체 빌린 돈 액수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이자계산에 대한 전체 원금을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총액 20억. 그것에 대한 이자를 물고 계시는데 빌린 곳은 한 곳에서 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지경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연리 8%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용순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수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2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대 여섯 시간 동안 '9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위원 여러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단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