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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44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05-13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회에 올라와서 참 놀랍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저희 건축과 1건이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우암정비구역 1건이니까 심도있게 천천히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용적률이 34% 정도 증감이 되고 높이도 한 20m정도가 더 높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록 뭐 우암1구역 주택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연지구에도 지금 대연 삼익아파트라든지 그 뒤에 반도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그 추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용적률이 다 거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건은 먼저 뉴스테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연4구역이나 이 건 같은 경우에 현재 당초 용적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법 기준에 따라서 272기준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법에 나온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면 이 건은 275%에서 약45%를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최고 299%를 적용한 겁니다. 이것도 299%를 적용한 것은 뉴스테이일 경우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뉴스테이를 포기한다면 다시 용적률을 재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정비사업일 경우에 저희 구에서 허용한 평균용적률이 255.9%입니다. 약 260%입니다. 여기에 법 개정에 따라 10%를 상향하면 270%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70% 전후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우암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현재 뉴스테이 지정된 곳은 우암1구역, 2구역 2개소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구역하고 2구역?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먼저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선정을 받았을 때 이게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최소한의 주거지 안에다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생활하실 때 적정량의 일조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서 이렇게 용적률을 갖다가 계산할 거 아닙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이런 위생적이라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것이 충분하게 고려되었을 때 지금 같이 299%까지 할 수 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299%를 해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최고 상향선을 그렇게 정해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조나 통풍이나 조망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나 높이를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스테이 사업자가 나중에 선정이 되고 이 사업자가 주변의 임대 시세를 고려해서 적정한 임대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조합 측과 다시 한 번 더 매매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조정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이 용적률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합니다. 현재 상향이 그렇다는 거지, 이대로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범위가 그거지, 저희가 무조건 299% 해 주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밑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도 있고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변 임대시세를 고려해서 적정가격과 조합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왜 계획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나 건교부에서 다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오늘의 안건이 또 심의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질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뭐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이 차질 없이 잘, 지금 현재 이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2시에 그 지역 조합원들하고 의견 청취의 건이 있었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거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은 과거에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번에 뉴스테이를 하면서 다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하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어제 그 정비 변경의 건 이런 걸로 총회를 했지요,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실은 저게 본위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다 바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개발이 빨리 추진돼야 될 사안이고, 지금 어제 그,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해양클러스터법이 해양수산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북항지역, 그러니까 7부두나 이런 쪽에 공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이게 뉴스테이란 게 결국에 임대사업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앞쪽에 들어오는 인원을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감만1구역도 지금 뉴스테이를 해보려고 지금 억수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299%로 늘려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일반 분양할 때 거의 1,000만원대에 상응하는 금액이 7, 800만원선 안쪽에서 결정되는 걸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이런 데에 관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1구역 정비구역은 2004년12월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국토부에서 선정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뉴스테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상일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