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꽃들도 만발하고 가족과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5월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보류된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3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3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최근에 제 소감을 꼭 한마디 해야 되겠기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우리 노조에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성과급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의원들에게 자기들 선전 내지 동조를 구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노조위원장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조목조목 몇 가지 이유를 들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시각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좀 야속하달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왜 승인했나 하고 좀 속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좀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 공무원이 그래도 계급사회고 아직까지 공조직이고 한데 어쨌든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 본회의에서 자기들 홍보 말하자면 성과급 제도가 근무하는 데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 제도가. 근무하는 데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이죠, 동조하고 선전하고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 간부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울러 제가 각설, 이로써 마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 네 가지 사유에서 이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노조, 재벌기업별로 해서 개인기업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하게 된 동기가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업체만, 개입 기업에만 왜 그걸 하냐 이거죠. 공무원사회에서는 왜 임금피크제 안 합니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은 자기 불편한 거는 다 빠져나가고 개인한테 부담을 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가 뭡니까? 정부에서도 노인들이 대책이 안돼서 57세, 55세 정년을 하다가 이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60세 늘려주자 이랬는데 내려 주니까 모든 경제 분야는 완벽한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60세까지 하니까 청년들을, 그만큼 청년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으니까 그럼 55세로 하고 임금은 깎고 그 깎은 임금가지고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해라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면 기업에 부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안 하고 정부에서 개인 민간기업만 그걸 강요를 하거든요? 그것도 나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올해 한 70인데 저희 나이에 사실 노후관리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 이외에 또 자기 사업하는 사람 외에는 노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불행 중 다행으로 63세까지 제가 가스공사 홍보관장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한 100만원 나오지만 대부분 우리 동기들이 IMF때 다 퇴직당하고 50만원, 30만원밖에 안 받더라고, 연금을. 그런데 우리 동기들 과장하고 6급 한 사람들은 250에서 300만원 다 받더라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는 눈에는 아주 우리가 지금 갈등요인이 상대적 빈곤에서 사회 갈등요인이 많이 파생되거든요. 같은 친구들만 하더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 300만원 받는데 30만원, 50만원 받으니까 공무원 보는 눈을 바로 안 보더라고요, 같은 동기들이라도.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하고 호봉 제도인데 호봉 제도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년 올라가잖아요, 한 3만원씩, 호봉 하나 올라가면. 그런데 호봉 올라가는 데가 대기업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는 호봉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호봉 제도가 40년, 50년 전에 공무원들 월급이 열악할 때 그래도 호봉을 가지고 좀 대체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은 그리 나쁜 월급 아닙니다. 이 호봉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봉 제도를 없애고 성과급 제도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노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6급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급, 국장님들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국가관이 없으면 지금 세계화 시대고 신자유경제 아닙니까?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겁니까? 대통령이 국민연금, 호봉제, 성과 이래 해도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똘똘 뭉쳐서 전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패인 분석을 나는 박대통령을 선덕여왕에 비교하거든요, 이번 일련의 일을 보고. 아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는데 공무원들 표가 전부 야당표로, 전부 여담입니다만 안 할 소리도 아닙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표가 이탈되다 보니까 이래 여당이 이번에 참패라는 요인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박대통령 그 표 의식 안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여담이고 어쨌든 성과급이나 호봉 제도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은 받아줘야 되고 호봉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인데 공무원 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파킨슨 법칙에 의해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부들이 모이면 뻔하게 일거리 없어도 우리 부처에 사람 모자란다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파킨슨 법칙에 의해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전에 한 40년 전에 남구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150명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도 그 당시 사무관 이상이 3명,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40명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2명, 뭐 8명에서 늘어나면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야되는데 피라미드가 구조가 완만한 피라미드 구조하고 급경사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 완만한 구조는 못가더라도 급경사 피라미드 구조로 가야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9급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테이지입니까? 32명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승진이 연공행상으로 가잖아요. 공무원도 일반 기업과 같이 논공행상으로 가야됩니다. 말하자면 실적 위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몇 년 지나면 다 승진해주니까 이 공무원들이 9급이, 9급 숫자가 6급 숫자보다 훨씬 못 미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고하게 좀 어쩌면 주제넘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도 행자부에서 하면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표준모델이니까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여러분 제안사유 보세요. 복지 공무원들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8명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데 그게 딱 3줄로써 요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복지 공무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무원 8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 간담회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우리 김병태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는 행자부의 잘못이지 남구청 잘못은 아니다 해서 사실은 원안대로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유진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의견협의를 거친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통ㆍ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요골자가 뭡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통장들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3세 연장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62세에서 65세 숫자 하나만 바꾸는 그런 정도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통ㆍ반장 조례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자치행정팀장한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빠져서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도 대게 지난번의 데이터를 보면 정년을 좀 연장해주고 있는 게 추세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이미 다 연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제일 뒤에 개정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이 안을 내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각 구의 행정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그거 연장했구나, 안 했구나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각 우리 통장들이 약 한 350여명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에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우리만 62세 되다 보니까 조금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연합회에서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또 건의를 그렇게 해서 연장을 좀 했으면 타구와 맞춰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일부 주민들은 정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또 일부 통장님들은 이거 빨리 좀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상당 기간 여러 위원들의 고민 끝에 제5조를 보면 통ㆍ반장의 위촉과, 요즘은 해촉이라 합니까? 위촉 해제라 그럽니까? 어떻게 언어를 씁니까, 요즘 정확한 행정용어를? 위촉을 해제한다입니까? 해촉이라는 행정 용어를 씁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해촉 이렇게도 씁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그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촉 해제라 합니까? 해촉이라 합니까? 정확하게 행정용어를 요즘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해촉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김병태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어떤 조례내용에서 보니까 해촉이란 단어를 안 쓰고 위촉 해제라고 쓰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정확한 행정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조 5항에 “통ㆍ반장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우리 의원들의 일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하고, 1호에서 5호까지 그리고 6호에 “통 운영 평가결과가 임기 중 2회 이상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 해촉 사유를 개정안에 넣고 10조의 운영실적의 평가를 지금 기존의 1항에 보면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를 “동장은 동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6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통장의 재위촉이 거의 평가라든지 이런 결과에 관계하지 않고 미미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즈음 그러면 이 평가에 관한 평가표를 예시해서 지침을 각 동에 표준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직까지는 평가지침을 내려준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점차 좀 더 획일화, 각 동에 균등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서 평가지침을 한번 내려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6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내려 보내려고 하면 언제,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쉬운 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즉시즉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했고 동의 행정의 체계성이라든지 통일성 또 안정성 이런 걸 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내려 보낼 평가표 예시를, 하나의 지침을, 매뉴얼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제가 이 개정 관련사항을 보완하면서 제가 예시해드릴 테니까 과장님 지체 없이 통ㆍ반장 조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2015년 이게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2015년도에 됐나요? 2015년도에 됐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면 지난번에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통과를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칙 규정을 둬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몇몇 위원들께서 또 말씀이 있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통장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20년 이상 재직기간이 우리가 지난 연말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354명 중에서 10명입니다. 임기가 2년 있다 보니까 10명 정도고 지금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9명인데 전체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354명 중에서 20년 이상은.

김병태부위원장
2.8%?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김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이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장은 별 문제가 없는 한 재위촉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포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한 6회 이상 연임 시는, 통장 임기 연임 시는 동장은 그 통장을 원칙적으로는 재위촉 할 수 없고 다만 동행정의 원활한 필요에 의해서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예외를 둔다하는 이런 단서규정을 두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개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장이 월 20만원 받고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의미로 성실하게 하는 통장이 대다수입니다. 개중에 몇 사람이 때로는 나태해지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 걸러낼 때에 우리가 2년이라는 임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특별히 5회나 6회나 3회나 1회나 이 숫자 정하기가 상당히, 특별한 사유가, 특별히 그 숫자를 정해야 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안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런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재위촉할 수 있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러면 명문조항이 별 효력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이 돼서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더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실효성 없는 조항을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겠습니까?

김병태부위원장
그런데 법이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게 장기근속하는 통장들이, 이 통장협의회가 임의단체잖습니까?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우리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써 정말 충실한데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몇몇 그렇지 않은 통장님들은 상당히 토착세력화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관이 돼서 동장 재임기간에 그걸 눈여겨보면 요즈음 일선에서 동장이 행정을 장악해가는 데 걸림돌이 지금 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관내의 유관기관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여러분들 구정을 펴나가는 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통장 조례는 여러분들이 나이, 연령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이런 보완적 조치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되는 것이 본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총무과장으로써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정희영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통 운영을 기하고자 아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 (통ㆍ반장 위해촉) 제5항 6호 통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임기 중 2회 이상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를 추가, 조례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항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로 수정, 2015년11월 당초 개정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빙상장 건립)(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빙상장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박영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3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호도서관 건립 건과 의안번호 0712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빙상장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도서관 건립)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부위원장
이 담당 부서장이, 지금 총괄하는 부서장이 누구세요?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빙상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아이스링크 선수 전용 아이스링크장으로 쓰겠다고 신문보도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보도가 난 경위가 어떻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전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보도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위원님들 허락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공공기관에도 되고 특히 부산시가 남구청에 아직까지도 의회의 의결도 안 된 내용을 어디서 써서 보도를 한다는 건 정말 참…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이 말씀을 공개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한 결과 시에서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앞으로 이거는 부산시 선수단의 아이스링크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허락 없이는 전혀 없습니다. 북구는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뭔가 하면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빙장장으로, 선수용으로 쓰겠다 하면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은 청장을 대신해 답변하는 건데 간혹 답변 해놓고 실수했다 그러고 그때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던데…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회의록에 이 기록은 남을 거고 저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관련해서 이 빙상장이 건립되는 것은 본의원이 두 가지 요지로 간략하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국책사업 또 겨울 동계 스포츠의 저변확대 또 우리가 지역민들이 이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의 견학의 결과에서 학습된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설계가 중요하고 건축에서 설계가 중요하듯이 이 동계올림픽의 하드웨어만 그렇게 짓는 것도 있지만 안의 콘텐츠라든지 관리운영 이 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당국에서는, 우리 남구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운영에 관한 것은 앞으로 향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하면 건립을 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삼고 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염려하는 건지 또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는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대규모 90억에 가까운 우리가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모과정에서도 목동 실내빙상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79년도에 생겼는데 80년대라 치고 지금 아, 89년도입니다. 한 26년 빙상장 건립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국민체육센터 체육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형이 맞을지 벌써 용역이 끝났고 공모사업에서 6개 큰 항목이 있고 세부적인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저희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잘 아시다시피 뭔가 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하게 되면 기술심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열 분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투자심사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뭔가 하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투자심사 여러 가지 이 행정절차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실장,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투자심사라는데 사전투자심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사전투자심사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전투자심사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에서 이미 끝난 상태이고 빙상장 건립에…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그래 내가 간단하게 묻겠는데 사전투자심사 했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언제부로 했는지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 행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출렁거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구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기관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절절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뼈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보완해달라는 것은 의회의 요청이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계를 또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전문지식은 없지만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 빙상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해서 우리 실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의 조금 부족한 어떤 의문사항을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빙상장 건립)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