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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244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05-16

김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2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신록의 푸르름과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때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면 노인들, 28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혹시 우리가 노인돌봄사업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281페이지, 예산서.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려면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러면 만일에 돌봄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은 다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서비스 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보면 저런 사업 있지요?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 등급을 받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등급을 받는데 등급외 등급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노인돌봄서비스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노인 등급외자에 대한 부담금은 기초수급 노인 중에서 중장기 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1급에서 3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급외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서비스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쪽에서 합니까? 그게 노인돌봄서비스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돌봄서비스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꼭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기초수급자한테만 지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한 부담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그 국시비 내려오는 금액보다 대기자가 엄청 많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배정된 인원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기자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노인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노인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이게 작년 예산서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만큼 내려왔다면 이런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각종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 자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 앞쪽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등급을 받았을 때 빠져나가지요, 맞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새로운 등급자가, 65세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국시비지만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회의에 참석하시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292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아동급식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급식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일 방학 중 급식과 토, 일, 공휴일 급식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등에 대해서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아동센터에 있는 아기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해당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그 각종 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들 저녁을 거기서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급식은 평일 같으면 낮에는 학교에서 먹고 저녁에는 거기서 아이들을 급식을 해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 아기들한테 돌아가는 급식이 제대로 가는지도 우리 구가 힘들겠지마는 한번 정도는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점검 나가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점검 나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점검 나가시면 불시점검이나 각종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정확하게 인원이 오는가, 그다음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좀 가서 뭐 서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우리 아기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는지, 일종의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마는 각종 편의시설에 있는 아기들이, 사회약자잖아요? 그 사회약자가 괄시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어린이집 시설 개, 보수 예산으로 지금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3,000만원 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혹시 한샘어린이집에 개, 보수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이 얼마가 됐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2014년도에 한샘어린이집에 놀이시설 공사 및 개, 보수에 4,25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오, 배수 배관 교체, 화장실 및 주방 공사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15년, 16년까지 계속 해마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한샘어린이집은 83년12월에 최초 인가되어 지금 3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각종 다른 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많아 사실은 이전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전에 기존에 우암2동사로 이전하려고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천장누수라든지 또 지금 작년도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판정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축이라든지 다른 이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떤 개, 보수비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한샘어린이집은 오래된 연도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도 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도로에서 어린이집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 계단 내려가 보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거기 어른들인 제가 내려가더라도 조금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3, 4세 어린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 나무데크가 시공이 될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집이 있다는 그 위치적인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직원 분들도 조금 그런 작업이 들어갈 때 미처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마다 4,25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개, 보수가 들어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전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 때문이 많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이전할, 물론 제일 큰 이유는 예산확보가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이전할 그 위치에 있는 장소가 또 필요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의신청을 해서 이전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부분에서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이전이라든지 신설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육교사 힐링워크샵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올해와 같이 350여명을 상대로 해운대 아르피나 호텔에서 강의와 만찬을 했는데 교직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워크샵 자체 행사를 주최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워크샵을 진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직원 분들의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라든지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모니터단이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할 때, 지도점검을 할 때 지도점검 자체가 장학점검이 돼야 되는데 지도점검이 너무 강압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강압적 점검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저는 처음 듣고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뭐 말투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구 직원들이 갑의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조금 자존심도 많이 다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28페이지 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니까 88만4,000원, 담배꽁초가 21만6,000원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 투기를 하면 보통 단속을 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1건당?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1건당 부가금액의 10%를 주는데 최고 2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밖에 표찰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시면 쓰레기 버리시면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최대로 부과하면 한 20만원 정도 부과한다 이 말씀이시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20만원 정도 부과를 하면 포상금은 10%인 2만원을 줍니다.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포상금은 2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상금을 좀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번 그럼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쓰레기투기를 무단투기하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뭐 상당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주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거의 약95%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버려가지고 무단투기하셔가지고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단속건수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간단하게, 뭐 대강.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전체적으로 18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88건. 한 달에 열한 다섯 건 정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열 몇 건 정도 됩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한 동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보통 그러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신고로 확인을 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안내문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 밑에다 한 줄을 더 넣으십시오.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준다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의식을 개선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이들이 많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으니까 운동하러 가면서도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버리시는데 그걸 누가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을, 단속 위주보다 좀 더 한 발짝 나아간 홍보활동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홍보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양이, 예산서 348페이지 참조하시면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있습니다. 28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280만원 같으면 우리 중성화를 몇 마리 정도?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이 아니고 2,800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예.
상일

송상일위원

2,800만원 정도?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예. 이러면 몇 마리 정도 중성화할 수 있나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약 233마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마리당 십…

김동환경제진흥과장

12만원.

이강영위원

올랐네요?
상일

송상일위원

12만원?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 10만이었는데 12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작년까지 68마리씩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만일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시비를 더 받을 수는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지금 작년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동물애호가들이 들으면 좀 안 좋아할 사안이지마는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잡자는 게 아니고 중성화를 하는 거니까 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가 되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를 증액할 테니까 시비를 더 달라고 좀 졸라보는 것도, 시에다가 좀 방법을 구합시다. 특히 폐공가가 많은 쪽에 가면 고양이 소굴처럼, 뭐 밥 주는 분도 계시지만 밥 주는 그런 걸 따지 기전에 중성화가 되어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거의 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번 집행해 보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임위 총무위의 재무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재무과 14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시설비 8억 삭감된 부분 있죠, 부지매입 건 관련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 대연2구역 대연6동사 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 기정 8억 부분 전액 삭감 맞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2015년12월21일입니다. 본 예산에 8억이 부지매입으로 반영이 되고 지금 5개월여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분삭감도 아닌 전체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김성경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대연6동사 부지매입비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반영된 과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2구역은 처음 시작된 게 2004년도 7월부터 여기 정비구역지정 및 접수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대연6동이, 그때는 대연6동 현재 있는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연2동사 그 2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연6동사 대체 부지를 개발 구역 안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동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대연6동사 삼각형 부지죠? 그 부분이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2004년도, 상당히 오래된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 회의 보고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청사를 그대로 동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이 지부 지정이 저희들이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6월15일날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부지정 관련에 해갖고 제반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지구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대연2구역도 그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법정싸움 다툼이 있어서 명도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년 이전까지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작년말까지는 저게 2015년 이전까지 법정다툼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개발이 사실상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작년 지금 법정 명도소송이 끝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계획이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그 계획이 시행됨으로 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파악하기로는 롯데건설이 시공회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연6동사 MOU 체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동사 부지를 갖다가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에 관련되는 건, 이 부분이 그동안에 2007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거의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나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MOU 체결까지 오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건축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의 과다한 부과를 갖다가 걸었다는 그런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조치 결과에 따라갖고 명확하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 지금 올해 1월 추경에 이걸 갖다가 삭감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할 것으로 하고 관련부서하고 이 매입 절차에 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기부채납의 문제,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 이후에 제반의 문제를 쭉 전부 다 검토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2007년8월7일날 사업승인인가가 나면서 그 이후에 2014년4월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까지도 동사 기부채납이 부관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은 저희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저희들은 부관이 지금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매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사항에 저희들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우선 지금 동일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이 재무과에 이렇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명시는 분명히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주무로 하고 계신 분들은 건축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과장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본예산에 8억이 올라왔습니다. 대연6동사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8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비슷한 말씀이 되겠지마는 최초에 사업 구상할 때에는 현재 대연6동사 부지가 4부지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로 표시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부지에 포함되는 걸 반대하니까 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처음 의견 협의하고 사업 구상할 때에는 대체 부지를 만들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관련부서 의견이 다 왔는데 그 이후에 저 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부지가 제외됨에 따라서 대체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 주최는 계속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분양광고 팸플릿이나 모든 서류에 ‘저 위치에 동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동사가 지어진다는 걸로 해서 선전을 하면서 분양에 대한 효과를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각종 고시문에도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게 법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다툼을 해야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겠다’, 저희들이 조건 붙인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사람들한테 기부채납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1월10일에 제가 거슬러서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시에도 도시계획시설 동사무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동일한 연도입니다. 2007년도 8월16일에도 동일하게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시에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섯 차례 변경 인가 시에도 조건은 똑같았죠, 기부채납으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맞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2013년도4월4일입니다. 이건 법률 조항 상에도 인가된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제18조에도 공공시설, 저희는 동사무소로 명시가 되어 있죠? 무상귀속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양해각서를 쓰기 전까지입니다. 쓰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모든 게 이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자료에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양해각서를 작성을 하고 본예산에 8억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원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디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산반영 문제는 저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자체 추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그 ‘과도한’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어차피 8억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계약체결이 사실은 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양해각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MOU 체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예,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롯데 측과 체결한 것은 토지매입비용이 아니고 건물 권리에 대한 것만 MOU에 한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MOU 체결 서류 역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협력분야에 보시면 2조에 갑은, 갑이 저희 남구입니다. ‘갑은 주민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고’, 을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추진, 기부채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갑이, 저희가 부지매입이고요, 건물이 아니고 저희는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이고, 을이 건립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죠. 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을이, 롯데건설이…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롯데건설이고 저희 쪽에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8억이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을이…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왜 양해 각서 이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절차로는 기부채납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남구청에서, 그냥 본위원이 보는 시점에서 남구청에 8억 손실을 주는 계약들입니다. 어떤 사안들을 보더라도 앞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이 양해각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는 명시, 감사원 보고자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조치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앞으로입니다, 이 사안이 아닌, 앞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인가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시정조치가 아니고 권고조치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고조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지금 확인한 것부터 해서 하면 2007년부터 그 긴 시간동안 2016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이러한 유사사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권고조치 하나만으로 인해서 8억이라는 이 MOU 작성을 하면서 굳이 부지매입비 8억을 반영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좀 서로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저희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부지는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해 준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부채납 MOU 문구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 충분히 2007년도부터 해서 금액이 800만원,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안입니다, 그것도 동사 부지로. 만약에 지금 이게 감액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동사를 포기를 하든지 진행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긴 시간동안 동사에 드는, 저희가 사실은 민원 건이나 법적 싸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합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리고 안에 조건들이 하나도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MOU 체결이 되고 8억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부지매입을… 기부채납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에 벗어나서 굳이 “8억을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양해각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분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 자료로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MOU서를 만들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약간 검토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일 1, 2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남구청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돈이 8억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8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는데 자료검토도 하지 않고 양해각서 하나 쓰시고 나서는 8억을 반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이렇게 1차 추경에서 이거 감액을 합니까? 지금 이 8억에 대한 것들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해각서를 왜 쓰셨는지, 갑작스럽게 기부채납에서 하나도 지금 벗어나고, 법률상에서도 18조에도 “공공시설로써 무상귀속이 명시된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 반영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모든 사전절차는 이행이 완료가 다 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양해각서를 그 사이에 체결을 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쓸 때 건물에 대한 공사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는 것들이 어디에도 지금 감사원 자료에는… 감사원은 일이 진행됐을 때 그게 정말 투명하게 나타났을 때 일이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원의 자료. 그런데 이건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8억을 지금 예산반영을 합니까? 그리고 양해각서에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겠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MOU 쓸 때 그때 우리가 부지매입을 한다고 판단했었는데 잘못된 걸 알고 이번에 그걸 시정을 하려고 다시 예산을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지나고 나서 4월19일날이요. 대연6동주민센터 건립대상지, 그러니까 재무과 사안번호 11,684번입니다, 동일. 대연6동주민센터 건립대상지 부지매입 감액 보고가 이때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건 지금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감액 보고가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1월부터 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제반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 부분의 어떤 아까 그 기부채납의 조건, 이 부분들을 다시 또 2004년부터 되짚어갖고 서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연계성, 아까 그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인 주의, 촉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김성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3년 4월달에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 이 내용들이 기부채납이 다 조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기부채납 조건이 취하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법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야 되고, 또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감액을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서 자료검토를 이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검토를?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명도소송 관계라든지 제정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제때 안 일어나니까 이런 업무들이 순차적으로 부서 간에, 저희들 뭐 재무과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협조를 빨리 빨리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업무연계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료 파악이 부지 매입 시에는 분명히…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분명히 그 주무 사업 부서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지가 없고 마지막에 “양해각서 체결했으니까 당신들 8억 이거 부지매입하세요.” 그렇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그 MOU 체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계속 계획변경 승인을 갖다가 다섯 차례 하면서도 기부채납에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계획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썬 저희들은 취득이 불가하다, 그러면 8억의 이런 예산을 갖다가 사장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잘못이 파악된 그 시점에서 지금 추경에 삭감한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잘못이 있었다.’, ‘이건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다.’ 라고 넘기기에는 금액이 많이 큽니다. 분명한 설득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재차 다시 한 번만 더 질의합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사전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게 지금 본예산이 있던 2015년8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나 지각변동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이 사이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된 게 8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런데 2015년 동일 11월12일날 대연6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은 토지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고요, 롯데로부터 건물 건립을 기부채납받기 위해서…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는 감사원 자료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아니 감사원 자료…
성경

김성경위원

감사원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하나도 지금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도한 기부채납이…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그 MOU를 체결한 주 목적은 토지소유자인 조합과 상관없이…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8억이라는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고 모든 사전절차가 이행이 완료가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부지매입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느냐는 거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MOU 체결할 때 롯데가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성경

김성경위원

아니죠, 그전까지는 다 기부채납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아니, 건물만이요, 건물. 토지가 아니고.
성경

김성경위원

예.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토지에 대한 개념은 좀 생각하지 말고 건물만. 롯데가 건물을 건립해 주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MOU가 건물을 건립 받겠다는 겁니다. 그 25억 상당 말 나온 것도 토지가격은 제외한 건물을 건립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명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 MOU서에 보시면 25억 상당의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롯데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만 연구를 했었지, 저희 뭐 그 서류 자체가 저희들이 문구를 잘못 썼는데 이때까지 조합 측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사겠다 하는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를 소홀히 했고 그 MOU서 자체에 저희 남구가 토지를 사겠다 하는 것, ‘사겠다’가 아니고 ‘확보하겠다’로 다시 한 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에도 보면 해당 부지는, 2007년도자료입니다. 2007년도1월10일 자료보면 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지하고 따로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부지는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도시계획시설 동사무소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지 포함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2007년8월16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시에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동일 조건으로 되어 있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 기부채납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뜻이지요.
성경

김성경위원

‘해당 부지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은 2015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사안들이 2013년4월4일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무상귀속가능하다’, ‘2015년8월에서 12월까지 이 모든 절차들은 그대로 다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건변경 없이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 변경들은 그대로 다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2015년11월12일날 부지를 해당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사무소로 명시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MOU서 체결하도록 잘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확실하니까 MOU서를 다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MOU 서류에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한 주체는 롯데건설입니다. 저희들이 롯데건설로부터 부지를 제외한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MOU를 썼고 그 서류는 문구가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8억입니다. 앞에 명시되어 있던 모든 부분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개인 대 개인 간의 그냥 자그마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MOU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 건물 나누어져있는 부분 없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왜 MOU 체결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MOU서를 쓴 것은 부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롯데건설이…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그거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된다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명시된 부분에서도 전부 다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물은, 그러니까 부지는 롯데건설 측에서 기부채납하더라도 건물 건립은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동사 짓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 부분들이 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조금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뭐 메트로라든지 안에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건은 8월에서 12월까지를 계산을 해도 사전절차 이행이 서류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글쎄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한다는 게 건물까지 기부채납이 아니고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거든요? 수임조건 붙은 것도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들은 얘기로는 사후에 별도협의를 통해서 건물건립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사안만 가지고 보더라도 8억을 분명히 갑작스럽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2007년도부터 해서 감액보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MOU 체결 전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매입이 그전에라도 부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의 명시도 없어요. 이렇게 돼서 나누어져야 된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업인가서에 보면 동사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동사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고 당연히 기부채납은 동사, 부지 이렇기 때문에 별다른 구분 없이 업무를 처리해 왔었는데. 그리고 MOU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걸 알고 올해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 반영했던 것은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MOU 서류는 지적하신 것처럼 보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MOU 서류는 서류에 대해서 토지 부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도 자료부터 전반적인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해각서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까지 이 지금 말씀하기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명히 분리되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분리를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8억이라는 돈이 서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써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8억이 그냥 언제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하면 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8억이 내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이유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와도 되는 돈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게 동네 슈퍼도 아니고 5개월도 안 돼서 이거 1차 추경에 바로 8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동사가 지금 안 지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동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의문 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본 위원이 혼자 지금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사안으로써 좀 심도 있게 다뤄지길 바라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박영배 과장님도 총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문제지만 또 우리가 사업시행부서니까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성경위원 요청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께서 날카로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든 예산편성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경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좀 전에 저희가 지금 많은 대화 속에서 주민복지도시위원님들과 충분히 다뤄진 사안들이나 아니면 자료 부족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MOU 체결 부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서 8억이라는 금액이 왔다갔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예산에 대한 신중성 없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불필요한 예산,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충분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건축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서 34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국비와 구비와 매칭사업이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여기 보시면 지역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요, 지금? 소막마을 때문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지금 소막마을에 협의해 있는 것은 거기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또 별도로 정부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을 새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사업추진협의회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거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얼마만큼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의 자생단체 육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우리 구비가 한 20%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한 7, 80%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에 시비.
상일

송상일위원

저희들이 금액을 보면 9,300만원 정도 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에 우리가 100만원을 올리면 국비를 저희들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 구비 부분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올9월달 정도에 있을 예정이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평가가 있기 전에 이런 구비를 좀 올려서 우리 구도 그런 소막, 새뜰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저희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증액을 좀 할 예정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상관없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들어가십시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대체로 안전점검이나 안 그러면 안전시설물에 관한 용역 이런 걸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를 다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은 2014년도 7월2일자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660㎡ 이상만 특정건축물이 됐는데 지금 7월2일자로 해가지고 1,000㎡ 이상이 지금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나 보건소나 이런 건물들도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수가 667㎡입니다. 66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전점검을 2008년도 11월5일자로 했습니다. 11월5일자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평수가 못 미쳐가지고 안전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상일

송상일위원

아, 지금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소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의회에서 간단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설명들이 있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이 오래 되었다’ 이래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985년도에 재건축을 했더라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85년1월29일자였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럼 건물이 85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31년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1년?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등급판정을 그날 설명할 때 보면 B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B등급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B등급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을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학교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들이 등급을 구분할 때 B등급, C등급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다면 지금 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작은 건물들이지마는 8년 정도 됐으면 부식 상태가 한순간에 아주 나쁜 등급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고 안 그러면 조금만 보수하면 B등급으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은 660 이하 1,000㎡ 이하가 되었다 해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게 아니고, 이게 그 민방위 훈련이나 각종 거기서 다 하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어떤 불시에 무슨 재난이나 각종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렇다면 30년 넘은 건물이면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안전점검 받을 정도의 예산을 안전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 건물은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보건소는 그러면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건소는 저희들 공공근로가 아니고 옛날에 그 공공근로 앞쪽에 무슨 사업인가 있었는데,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아주 잘 지은 걸로 그때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가 좁다고 설명이 한번 있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좁으면 증축이 가능한가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거기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증축이 가능한가를 받기 힘들다면 건축과와 적당한 의논을 해서 양 부서가 힘을 합쳐서 안전점검도 받아보고 안전점검을 받을 때 증설이 가능한가도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날 설명에 약 300평 정도가 모자란다고 소장님이 얘기하셨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300평 조금 넘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00평 조금 넘었는데, 지금 우리 1층 평수가 150 몇 평인가 160평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한 층만 더 올리고 거기 있는 CCTV 관제센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300평 이상 되는 평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리를, 만약에 1층을 더 올려서… 지금은 건축공법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좋습니다. 옆에 보강하면 몇 층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감만동에 가면 30년 넘은 건물도 지금 12층지었는데 지금 한 층을 뜯어내고 23층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물 무너진다고 주민들이 걱정했는데 아주 안전하게 23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옮겼을 때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사전 조사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위원님 지적도 있었겠지마는 청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릴 자격은 없지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높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 있는 여기 앉아계신 국, 과장님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선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앞선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뒤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앞으로 밀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면 우리 구가 좀 더 발전된 더 많은 이용들을 가지고 있는 곳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이 부분 신중하게 챙겨가지고 각 부서와 적당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김광명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2페이지를 참고하면요,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도로시설물도 개, 보수하는 등등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 민원사항이라고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거기에 우리 관내 모 동에서도 견문보고로 올라간 사항도 있습니다. 자, 예산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때 누가 전화를 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 뭐 과장님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이런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은 남구 전역의 문제인데 용호동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견문보고를 올렸는데, 물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을 때 이틀 후에 과장님께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또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게 구청에서는 구두 상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 표현이 그런데 실적이란 표현은 뭐하지마는 단속, 예를 들어 계몽을 했으면 언제 어느 적에 계몽을 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만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 편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노점상도 아니고 일반가게에서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을 적에 그 도로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구에서 관리가 되는 도로 같으면 당연히 그건 계도가 나가다가 나중에는 과태료나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다보면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다 보면 더 하기 힘듭니다. 제가 우리 용호4거리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용호3치안센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양쪽 사이드에 다 과일, 각종 화초류를 내놓고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도 힘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걸 건드려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전혀 안 된다고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호동뿐만이 아니겠지마는 물론 그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주민들이 이동하는 차량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누가 세금을 내고 합니까? 무단점유를 해 버리지요. 그리고 만약에 또 불의하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상당히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뭐 ‘깨끗한 남구’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했으면 어떤 실적 그러면 뭐하지마는 어느 업소에서 언제언제 했다는 것을 갖다가 뭐 견문보고도 오는데 동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했다고 이러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실적도 아니지마는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부과를 했다고 동에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이 서로 어울려가야 되는데 그냥 말만 했다 했다 하니까 동도 답답하고 저희들도 답답하고 주민들은 “도대체 구청에서 뭘 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겠지요, 이게 다 주민편의사항인데. 뭐 제가 보니 노점상 야간 단속 급식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2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야간단속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했으면 몇 건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메모를 하셨다가 뭐 계도를 하셨으면 어떤 쪽으로 계도를 했는지, 현수막을 붙였는지 어떤 현수막을 붙였는지. 다 예산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올해는 꼭 자료를 붙여주시고 저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도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도 한번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시면 이기대 공원 진입로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달에 설계안 확정 및 공사발주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들어갈 겁니까, 이 사업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기대 진입로 입구에 거기 옹벽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그게 한 160m 되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타일 벽화를 지금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타일벽화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타일벽화, 예. 그거하고 나면 저녁에도 그걸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보시고 2,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여러 군데 대강 알아봤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얼마 전에 용호1동의 용호초등학교 벽면에 벽화작업을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기대 여기 공원은 길이도 더 길고 타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여기 높이가 한 1.6m에서 한 3.5m 그 정도 돼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명 해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작업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 남구의 이기대 입구 쪽으로 해서 갈맷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경관을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임의대로 그냥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백운초등학교에 예산이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도 한 6,000만원 정도가, 다 같이 구비, 시비 합쳐서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확보해 주시고 또 시설환경에 힘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백운초등학교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부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어느 체육공원…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용호3동에 하수처리장 상부 체육공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거기가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유료화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백세교 그 우수저류시설 상부 주차장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아니요, 거기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그것은 부산시 소속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위에 이기대 1, 2공영주차장하고 그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안 되어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그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구청에서 시로 계획안을 올린 겁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을 올린 게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게 왜 건의를 하신건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관공서나 모든 걸 유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도 아마 7월1일부로 유료화될 것이고요. 그런 게 부산시에서, 그건 시 소속인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로.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구청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했다 하지만 주민편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에 주차면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려고 해 보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다 주차가 대어져있기 때문에. 예전에 거기 하수처리장이 들어올 때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무료주차를 해 주겠다, 그 외에 뭐 음악회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용호동 주민에게 주겠다는 명목 하에 그게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산시 정책에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형평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동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여건이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마 유료화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1, 2, 3, 4동에 계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걸 유료화를 하게 되면 용호동에서는 절대 유료화를 저지를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뭐…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물론 부산시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제지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공서나 모든 곳에 주차를 하면서 무료로 하면 거기 대는 사람은 참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화 정책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공문 상으로는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무료화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아마 부산시에 공문으로 되어 있는지, 문서화로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확인해 봐주시고, 지금 무료화를 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장기주차라든지 쓰레기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대중교통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명목상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쉽게 와 닿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그런 시책이 나려오면 무조건적인 유료화를 생각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실시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료주차장 문제는 이 상부 체육공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백운포센터 이용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센터의 주차장?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서…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그건 압니다. 그 체육센터의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백운포에 있는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합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부산시에 문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보강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뭐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듣고 나는 제가 참 화가 나 미치려하는데요, 이게 또 과장님께서 직접 또 건의까지 하셨다니까, 구두 상으로. 자, 형평성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시는데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 남부 하수처리장 들어오기 전에 여기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와서 주민들 설득시킬 적에 다 어떻게 설득시켰습니까? 저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느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거 다 주민들이 감수를 다 했습니다. 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게 용호동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남구민과 주위에 이용하는 각 구들을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보상 차원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무료로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장기주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걸 갖다가 시에서 “당신들이 더 관리감독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라.”라고 우리 남구청은 당연히 남구민의 입장이 되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 유료화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니까 참 답변이 아이러니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 용호동 주민들한테 신분증을 제시를 받아서 무료주차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남구민, 용호동 주민이 아니면 외부인들은 돈을 받는다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 목적이 뭔가는, 징수의 목적인가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LG메트로시티 용호동 주민들은 냄새에 허덕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을 받아서 냄새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남구청에서는 교통과에서 유료화밖에 안 꺼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용호동 주민들의 편의를 떠나서 우리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건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건 대중교통, 대중교통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건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성당 맞은편에 이기대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용객이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유료화시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로서 주 민원들은 신고를 해서 무료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부산시 정책 자체가 전체가 지금 각 관공서나 모든 것을 유료로…

김광명위원

압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부산시 정책도 다 좋다 이겁니다. 부산시 정책에서 “너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주민이 있고 시민이 있고 나서 관공서가 있는 거지, 주민이 없는 관공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부산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우리 남구청에서 부산시 정책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예.”하고 따라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이 남부하수처리장이 용호동에 있는 계기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모든 걸 지금 그 감수를 아직까지 우리 남구민 중에, 특히 용호동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주차장마저 이게 용호동에서 많이 대는가 외부에서 많이 대는가 장기주차가, 이것도 실태도 파악을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부산시는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남구청은 파악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왜? 부산시는 부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한다는 명목 하에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남구는 남구민을 대표로 해서 부산시가 잘못되면 그걸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교통과는 당연히 우리 남구민 입장에 서가지고, 용호동 주민 입장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 용호동 주민, 좀 크게 봐서는 남구민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꼭 이걸 명심하셔가지고 꼭 유료화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용호동 주민들한테 어떤 다른 대책을 마련해놓고 하시라고 꼭 그런 것은 강력히 좀 나서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잠시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사업명세서 295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놓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보호아동 건전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요보호아동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은 433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34명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3명.
기홍

박기홍위원

3명?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아동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아동센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동센터에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강사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종사자는 36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6명이고, 이분들이 혹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와가지고서 찾아봐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예 보호센터에서 언제까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오후시간에 이용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오후시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보호자하고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보호자에게 버림받아 있는 그들을,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시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신규사업으로 1,080만원 지금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 보호자 종사자들에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부산시내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중구에 각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5만원 지원하고 있고, 진구에 시설장 3만원, 사회복지사 10만원, 그리고 해운대구에 각 1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네 번째로 지금 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게 종사자들에게 들어가는 보수다, 그렇죠? 아동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이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며칠 전에 대연1동 신축 동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이 있었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서 상담사들은 어디서 선발하신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강영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는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간단하게나마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날 개소식에 상담사들을 제가 봤을 때에 청소년이라 하면 18세 이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 기준이 18세까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들의 연령대를 봤을 때 좀 많이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상담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이 자기 오빠나 누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담사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도 하다못해 아버지,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도 몇 명이 같이 섞여 있었으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비뚤어졌을 때 경험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아이들 상담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상담사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국가에서 자격증을 다 자격을 받았다 하더니만 전부 나이가 어린 상담사들이라서 그 분야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혹시 더 채용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기면 좀 나이 드신 분도 한두 분 정도는 같이 상담해 주시는 데에 참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채용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복지과에 예산이 보면 전부 보조강사 진행, 그렇지 않으면 방문교육 실시, 복무요원들 증가와 중식비 이런 데에 예산이 포함이 많이 됐는데 지금 중구라든지 이쪽에서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행복우체통’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행복우체통’이라는 것이 지금 중구하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80대 할머니, 초등학생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슬리퍼 너머로 발가락이 나와 있는 걸 담임선생님이 보시고 중구 종합복지관에 설치된 ‘행복우체통’에다가 B군의 이러한 사연을 적어서 우체통에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구청에서 편지를 접하면서 B군에게 운동화를, 여동생에게는 속옷을 선물해가지고 부산시 내에서 상당히 이 기사를 읽고 언론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중구청 민원실 ‘행복우체통’에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출산을 앞둔 20대 예비엄마가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먹을, 그러한 생활도 안 되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사연을 또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사연을 접한 구청은 이들 부부에게 출산용품과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줬고 복지사각지대에 떨어져있는 이런 아주 말 못할 사연과 고민을 보내면 바로 우체통에서 3일안에 구청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달해 주는 이러한 따뜻한 정감어린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구청이 가장 먼저 2014년부터 ‘행복우체통’을 운영했고, 구청과 복지관, 버스정류장 등지에다가 이러한 우체통을 11개를 설치해서 아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첫해에는 65건의 이러한 사연을 해결했는데 작년에는 90건의 사연이 접수되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90건의 예산에 1,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사연을 많이 접한 해운대구청, 다른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도 작은 우체통, 복지를 도울 수 있는 정감이 가는 우체통을 준비를 해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장애인들, 노인들이 자기의 어려운 사연을 바로 보낼 수 있고 또 그걸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서 자기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 남구청에서도 실시해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도 사업명칭이 다르지만 출산축하용품하고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출산용품 지원은 우리 조례에서도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어쨌든 출산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지마는 지금 우체통 이 사연은 출산용품뿐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냉장고가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냉장고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곰팡이 핀 음식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먹고 있다는 이런 사연들도 보고 바로 이웃도 모르는 사연을 구청에서 알고 찾아가가지고 동정해 주고 도와주고 오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주 부산일보에서도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연을 접해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돕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우러납니다. 또 복지기금도 1,500여만 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시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셔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적어도 몇 군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본예산 때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각 부서마다 관련된 게 있어서 서로 검토해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광명위원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신선대 휴게시설 정비’라고 나왔습니다. ‘신선대 휴게시설 정비’해가지고 4,500만원을 신규책정을 하셨는데 이 휴게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된 휴게소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앤드류 왕자비 올라온 데 그 삼거리에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게 휴게시설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하고 밑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말이죠, 쉽게 보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그 일대를 뭐 어떻게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영국 영사가 그때 방문했을 때 우리 구청에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팔각정자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광명위원

일단 그게 팔각정자만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팔각정자 설치하고 그 주변도 정비도 하고…

김광명위원

정비하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반대편 가면 거기 보면,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보도블록을 갖다가 하고 나서 그걸 처리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다 갖다놨더라고요. 혹시나 보셨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광명위원

신선대 주차장에서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 옆길에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옆길 돌고 나오면 그 바다 쪽에 있는 산책로에 보면 그 보도블록을 갖다가 지금 막 처리상, 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그 가에 갓길 쪽으로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비를 한다기에 뭐 편의시설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정비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앤드류왕자 영국 그분보다는 못하지마는 정비하는 김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교통과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우리가 올해 초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유료화가 몇 군데 되었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몇 군데 되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어디가 되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기대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스카이워크 주차장,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앞 주차장을 유료화시켰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이기대가 1공영, 2공영이네,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스카이는 3공영입니까? SK 있는 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SK 거기는 이제 2급지.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니, 급수를 묻는 게 아니고 주차장 이름이 몇 공영주차장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비싸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주차비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주차비에 대해서 10분당 지금 4급지일 경우에 100원이거든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지금 몇 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하고 이기대 1, 2공영주차장은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4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4급지면 100원이네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하루 종일 대게 되면 2,400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정리를 다시 하세요. 그게 공영주차장 1공영, 2공영은 4급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급지입니다, 2급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잘못 아신 모양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백운포가 4급지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백운포. 1, 2공영주차장은 2급지가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2급지 맞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2급지는 10분당 300만원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300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비싸다는 민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비싸다고 하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것 참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그런 항의 전화를 가감없이 이야기하면 1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는 그런 민원을 안 받았습니까? 또 그분이 한 분은 구청에 언제까지 갔다고도 전화번호까지도 저한테 다 보여주고, 전화를, 속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민원대장을 정리해놓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제기되면 서류상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 민원을 하신 분이 제가 한 10통을 받았는데 교통과에서 안 받았다니까 참 어불성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당에 가면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구청에서, 우리가 주차비를 갖다가 싸게 받고 싶어도 구청에서 비싸게 받으라 하니까 미치겠다, 장사는 안 되고.”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저 입찰이 우리가 작년에 했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기대 1, 2공영주차장은 세 번째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세 번째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낙찰 받으신 분들이 낙찰 받아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넣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처음에 얼마에 낙찰해줬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게 1, 2공영주차장이 처음에 2억4,000만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2억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억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2억8,000 정도 됐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입찰은 물론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만 최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잠시만이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최저가가 8, 9,000,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최저가는 이기대 1, 2공영주차장이 7,980…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죠? 한 8,000 가까이 되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8,000 가까이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 넣는 것은 저희들로써 구청에서는 그게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급지가 우리가 2급지로 해놓으니 그분들은 뭐 여기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막 하시는 겁니다. 하다 보니 그분들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실 보는 부분이 있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계약해지…
장근

유장근위원장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남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오면 사업자들은 싸게 하고 싶은 데도 구청에서 안 바꿔준다니까 주민들도 싸게 하고 싶은데 싸게 못하게 하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구를, 이기대를 찾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남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바가지 쓰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계약자가 저희들이 2급지로 정해놨으면 2급지 이상은 안 되지만…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능)
장근

유장근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남구청도 우리 남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왜 그런 행정이 지금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1년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계약이 끝나면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입찰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진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 정말로 남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못 하겠답니다, 애걸구걸을 해도. 아시죠, 그분?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때 왜 급지 조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입찰을 할 때 급지 조정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왜 다음에, 2년 뒤에, 그 사람 뒤에 2년이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번째 온 사람이 첫 번째 한…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죠. 그 사람이 1억8,000을 갖다가 지금 1억500에 안 넣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뭐 장난하는 겁니까, 입찰을? 우리가 2급지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입 계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좀 그분들이 애초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조절을 하든지. 처음에 문제점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좀 조정도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지금 의논을 하니 그럼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이 행정 위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백운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6,600만원 증설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장근

유장근위원장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71곳…
장근

유장근위원장

71곳이 아닙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다 합쳐갖고 52군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아닙니까? 무슨 72군데나 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학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장근

유장근위원장

노인보호구역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말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21군데가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때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강한 기틀을 갖다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우리 용호동만 해도 용소마을, 그다음에 2구역, 5구역, 앞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요? 그다음에 W-스퀘어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지요? 성소마을도 있지요? 교통이 혼잡한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골목도 한번 외부적으로 밖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안에 골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초등학교는 다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장근

유장근위원장

얼마 전에 작년에 존경하는 김광명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제한에 대해서 조례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례였는데요,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보면 저는 지금 행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탁상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을 6,000을 들였지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교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안전이겠지요, 그 옆에 어린이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안전인데요, 과장님 아침 출근 9시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등굣길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어느 학교에 나가봤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문현초등학교도 나가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문현초등학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연포초등학교도 몇 번 갔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아침에 가봤습니까? 어떤 현상이던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차량 자체가 저희들 통학차량… 어차피 어린이 통학차량하고 거기에 진입하는 어린이들하고 뒤섞여서 그게 좀 문제점이 지금 각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장근

유장근위원장

용호동 남구 골목은 상당히 작습니다. 주택가도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그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택가가 문제입니다. 주택가 어린이들을 보면요, 그 도로는 8m, 12m, 내려와 봤자 12m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차는 통합차에다가 출퇴근길 차에다가 그다음에 학원 차에다가 그다음에 바쁘니까 아이들 선생님들 차까지 엉켜가지고 비오는 날 같으면 골목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는 정말로 혼잡합니다. 바깥에 보이는 도로 이상 혼잡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주된 원인은 지금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가장 그 핵심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거기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주정차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어린이 학교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상가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밤늦게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 차가 한 대 대어 있으면 통학 차, 학원 차, 출퇴근 차, 어린이가 막혀가지고, 그 한 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두 대가 움직이지요, 단속 차가? 그 두 대가 남구 전체를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현장을 보면 가만히 보면 제가 한달 내내 있어도 한두 번 옵니다. 어디서 단속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단속할 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침에. 단속 안 해도 될 차를 단속하고 진짜 단속 단속해야 될 자리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속에 대해서 제가 보니 시장 주변에 4시, 5시에 보면 상인들이, 주부님들이 반찬 사러온다고 가장 몰리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는 단속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하겠죠. 진짜 단속할 데는 하지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나도 어이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건의했다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건 우리 남구가, 아까도 거론했지만 10 몇 년 전에 하수처리장을 우리 남구가 맡음으로써 거기에 이종주거지역과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얼마 전에 하수장에서 음악회도 했지만 그런 등등의 몇 가지 항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명시됐던 사항입니다. 그걸 바꾼다고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바꾼다고요? 부산시에서 바꾸자는 것도 우리가 반대해야 될 판인데? 지금요, 얼마 전에 남구 축구협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이 남구 축구협회 회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금 오늘 회의를 마치면 한번 물어보세요. “남구가 지금 온 돈을 유료를 받아서 용호3동, 1동 메트로 외부 주차가 주차비를 받으니 전부 다 주택가에 주차를 다 하고 우리는 못 살겠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순 부위원장님이 거론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청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 이러 이러합디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유료화를 하면 예상되는 문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보십시오. 우리가 유료화할 때 30억 주고 저기에 1공영, 2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할 때 그런 문제를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도 박미순 부위원장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 예상을 하고 현장도 가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참석을 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현장의 이런 민원들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기껏 한다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그 장기주차입니다, 전부. 그 파악은 하지 않고 장기주차를 들어내고 주민을 쓰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유료화해 버리면 끝이다. 유료화가 됐습니까? 어떤 지금 원성을 들으려고, 어떤 그걸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런 원성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한 분은 박미순 부위원장과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 것도 하나 못 막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은 했지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는 게 아니고, 일말의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교통과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뎁니까? 말해보세요. 그냥 주차선만 긋고 돈 받고 나는 모르겠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기대 입구 한번 가봤습니까? 그 주위에 주차해놓은 거 다 봤습니까? 식당가 난리입니다. 차가 엉키고 뒤섞이고요. 그러면 저기 위에 유료화를 전부 대상화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도저히 못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좀 급지 조정을 4급지로 한다든지 10분간 1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지혜를 가질 줄 모르고 무조건 행정의 일관성으로 우리는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청장님은 틈만 나면 현장행정을 중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 선배님도 어린이아동센터에서 낮에는 학교 가서 밥 먹고 저녁에도 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으니 현장에 가서 저녁이라도 좀 따뜻하게 살펴 달라. 어떻게 보면 과장님 교통과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욕 듣는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백운초등학교에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정말로 뭐가 절실한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재원 활용으로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꾸 더 하면 잔소리 같고,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조금 더 지혜롭게 합시다, 그죠? 조금 더 지혜롭게 하고, 조금 더… 실례지만 과장님 어디 사십니까, 집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광안동에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대연동에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광안동.
장근

유장근위원장

광안동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불편하면 그것까지, 과장님 아마 남구에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교통과장님인 거 알면 과장님 아마 혼 많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오해한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걸러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 핵심을 좀 잘 아셔가지고 그런 교통행정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 하수처리장의 그 건은 그렇게 되면 민심이 흐트러집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료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도시, 군 관리계획 공원정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 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