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7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6-08-29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7회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으로 총 5건으로 안건을 금번 임시회중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8월 31일에는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에는 집행부로터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안건 상정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엘림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우리 시의 중요한 당면사업이므로 본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단 정회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다음 속개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출타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구를 마련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기금조성, 제6조에 기금관련, 제12조에 융자대상 및 절차, 제16조에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의 등록"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1항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지금 조례 각 조를 전부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위원들이 내용은 자세히 아시니까 거기 설명만 자세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요골자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은 다음 각호 재원으로 한다. 이것이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금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별도로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융자대사업체 확정통보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융자대상은 군포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기존첨단업종 및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유망 중소기업체, 2. 공예품개발 중소기업체, 3. 해외수출업체 및 신제품개발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제2항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의 한도액, 상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16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환기간 완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예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상환한다. 제3항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감독상 의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장이 융자를 받은 업체의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상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고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 등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보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가 제정된 후 동 조례에 의한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조성되어야 하고 조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조성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약 922업체이며 우리 시가 경기도에 적립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4억 8,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도 11억 1,100만원을 도에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한 금액이 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혜택을 299개 업체에 387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게 출연을 하고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당정동의 공업지역이 계획된 그런 공업도시가 아니고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업도시로서 도시형태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그 다음에 공해업소도 다른 데로 이전을 추진하고 또 공장지역내의 주택단지에도 이전을 하고 그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시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 별도로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2억 정도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299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지원해준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이나 아니면 부실로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금회수 같으면 도에다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제일은행하고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그 은행에서 모든 담보설정을 해가지고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자금회수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정동 공장들을 보면 영세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좀 하다가 문 닫고서 다른 데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후다닥 가는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당정동 같은 데 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에 자기네 쓰던 기계들 그냥 놔두고 사람만 없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돈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주는 건 참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 회수를 못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이게 막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채권확보가 상당히, 시에서 채권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면 금융기관하고 위탁 협약체결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장후동위원

물론 그런 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공장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공장등록 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출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이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신용보증이나 들어가가지고 1-2만원 주고 사가지고 부정 가입하듯이 그런 마지막 수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아마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리 시 재정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 형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물권 담보 확보해놓은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리는 제도인데 그게 완전히 동이 나가지고 자금이 상당히 딸리고 그러는 사항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단계는 아직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후동위원

결국은 고의든 아니든 부실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렇게 돼 버리면 공장이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 도산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채권확보가 안 된다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자금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봤을 적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놓자는 얘기죠. 자금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공장등록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기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반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장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권확보, 그리고 공장관리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설립이 됨으로써 이러한 조례가 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며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유망중소업체, 이러한 자금력이 풍부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즉, 부동산이나 보증인 설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가능한 제도이지만 영세업체이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특별한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지만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에서 차후에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가요?

최진학위원

지시는 아니구요,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뒷받침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의 조례안인지 그걸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출범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 기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기여도는 크다고 볼 수 없는데 간접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일거리를 줘서 생계가 안정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수원, 안양, 부천 등 인근 시가 전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저희는 남의 시에 했다는 자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 유치차원에서 이렇게 이 조례의 제정에 의미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자금이 딸려서 이게 담보설정 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두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지금 재정상으로 도에다 출연하고 우리가 일부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운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기금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확실한 기금관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유망한 업체인줄 알면서도 그걸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능력이 없는데 지원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의 취지를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과장께서는 심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제도상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송에서 나오는 CM광고의 용어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줘도 못 먹나, 밑뚜껑 따야지" 이게 표현이 상당히 우리의 감에 와닿는 얘깁니다. 줘도 못먹습니다. 왜냐하면 밑뚜껑을 못 딴다는 이유는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잠시 인용을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되고 진정한 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2장에 보게 되면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구성원이 여기 돼있네요,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또 돼 있다면 은행에 있는 그 제도를 빌려서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정확한 실사를 해서 "이 회사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그 기업은 틀림없이 클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해야지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제에라도 이러한 조례가 됐을 때 그러한 소신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진짜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2조 2항에 보시면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 시 외에도 출연금을 아마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시 외에 다른 업체는 어디어디 있나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자체…….

임용순위원

저희 시 말고 금융기관에서 우리 기금을 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금융기관으로 출연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 출연금, 또 이외에 금융기관 기타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내년도에 시에서 예를 들어 한 2억을 출연한다면 금융기관에는 2억 내지 5억을 출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지금 기부금모집금지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법률상 유권해석이 틀려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출연도 안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유권해석을 받아봐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출연하고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출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아직 그게 명문화되지 못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저희 시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용순위원

이걸 그럼 지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현재 없다면 이걸 지웠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조 2항,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법률해석이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입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임무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어떤 특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인의 고용안정이랄지 세수증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형편이 닿는 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좋은 일 아니냐, 그게 결국에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데 하고 출발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경쟁이 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몇 가지 보니까 우선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게 좀 있어요. 첫째, 총칙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율을 좀 정해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출조건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2년간의 상환인데 1차년도는 7%로 상환하고 2차년도는 7·5%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상환비율은 어떻게 되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상환비율은 50%, 50%…….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30%, 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 조례에 이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2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이 부분에서 임용순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출연은 꼭 않더라도 유리한 자금을 좀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볍률해석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든 그러한 내용은 1장에서 갖고 있고 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입을 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고 실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없는 부분 등을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그건 집행부에서 고유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게 아니고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2장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9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보면 시의원을 포함해서 네 분이예요. 나머지는 공무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사회경제국장 그리고 기타 시장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융자관계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재고를 하셔야 괼 것 같고 그 다음 제3장에서 보면 마찬가지 얘깁니다만 제12조 2항에 기금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입니다. 융자절차라든가 한도액은 얼마로 할 것이냐, 상환조건을 담보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것 등은 여기에 명백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비라 된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경기도에 출연된 금액 2,487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8억 8,900이거든요. 숫자가 어떤 게 맞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24억 8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28억 8,900만원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건데는 그게 4억 1,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가지고 얼마전에 불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억 1,100만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4억 1,100이면……. 그래도 안 맞는데요, 28억 9,800이 되는데 8,900이면 900만원이 차이가 또 나네. 이 정확한 숫자를…….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28억 8,9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28억 8,900 맞아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추가자료 좀 주실래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인근 시 자체조례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이걸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 안양, 수원, 부천, 안산, 성남 우리 군포시의 예산규모로 보면 세 배 이상, 인구로 보면 배 이상 큰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규모 내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한 시·군이 있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보는데 크게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포시의 재정형편을 보면 가장 큰 숙원사업인 시민회관 공사도 우리 자체 자금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도 기채를 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굳이 또 신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차제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에 보면 금융시장이 곧 개방이 됩니다.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2천년 안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이 정도의 이율은 어느 은행에서든지 서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7%와 7·5%짜리 이자 또는 서로 금융기관에서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갚을 것이 두려워서 돈을 안 써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하면서 보면 금융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심사해가지고 상환능력 검증 다 해서 선정해주겠다 이랬는데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각종 이런 중소기업 내지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 자금도 막대하게 남아돕니다. 그런데도 그 한 가지, 상환능력 담보가 없어서 못 쓰는 거죠. 우리 군포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에서 조금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조금은 이 조례를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4쪽에 보시게 되면 9조 구성원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분 외에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부시장, 사회경제국장, 아니면 간사에 지역경제국장, 서기에 공업계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아니죠,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국장

간사하고 서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기하고 간사는 포함이 안 돼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5항에서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의문점이 가겠네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하면 여기…….

최진학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한다는 말씀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모법에 이렇게 9인으로 돼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건 모법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사항인데 9인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인이 넘으면 안 되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법에 위배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근거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명확하게 제한된 사항이 없는 거구요. 어떤 모법이나 상위법에 기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굳이 9인이라고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10인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최진학위원

위원회의 구성 명수는 포괄적으로 조정이 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언제부터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야만…… 위원님들이 해주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의장 권한으로서 부시장 권한 아닙니까? 거기서 회의 주재하고 하는데 그 다음 5페이지에서부터 기금 관리운영 및 융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 시장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시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짓고 전부 해가지고 또 시장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만약에 시장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다 시장이…… 13조 시장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14조에도 시장은 제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금융…… 이걸 갖다가 아예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시장은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융자절차, 상환기간, 상환한도액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대외적인 표시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회칙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돈 주고 다시 상환해라…….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조례안에 있는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외적인 대표성만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이 시장이다 그러면 아예 시장이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한테 일임을 했으면 부시장 선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이 모든 시책을 위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대외적인 대표성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이 갖고 계신데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참석한 사람,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모든 걸 하면서부터 잘 알지 참석을 안 한 시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훗날 나중에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융자를 줬느냐 하는 이런 걸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시장을 빼고 여기 위원장에 시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넣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시장인데 부시장 책임하에 융자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지금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자금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이랬는데 여기 군포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나 설립을 하자면 대략 며칠 걸립니까? 이 조례와 조금 빗나가는데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15일…….

장후동위원

서류는 몇 가지 준비되어야 됩니까? 대략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우선 공장 신·증설 신청서가 있구요, 공장설립도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도시계획확인서…….

장후동위원

신문에 내용에 소개되기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실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옆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공업계장 구본식입니다. 공장설립허가 신청서는 많은 기일과 서류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정부에서 간소화 해가지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붙이면 기타 서류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확인을 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저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신청 구비서류가 우리 관내에는 간단한 신청서로 되는데 타 관내에는 여러 가지 농지관계가 전환되고 형질변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저희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15일이지만 최소한 지금 나가는 건 4∼5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장후동위원

그럼 '96년도에 4∼5일만에 처리가 된 업체를 한번 예를 들 수 있나요?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공장이라는건 설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갖춰야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장비를 외국에서 가져온다, 이런 것은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기 때문에 그건 업체마다 다 시차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96년도에 그렇게 신청서류를 냈다가 시에서 간단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네, 많습니다.

장후동위원

몇 개 기업체나 됩니까?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그건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그 내용은 본 회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정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식

구본식공업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지방화에 맞는 그런 조례이면서도 우리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본위원이 전시간 질의시간에도 지적했던 대로 중요한 내용들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동의안보다는 집행부에서 인근시도 좀 비료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삼종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8월 3일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95년 5월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을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시달되어서 이번에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배분, 제11조 하수관거의 준설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고 개정조례안 제13조에 하수도사용요율 및 업종변경은 하수도사용료의 톤당 평균단가가 현행 50원에서 54원 90전으로 9·9%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업종구분이 현재의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8조에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현행 2분의 1 이상 원인자부담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부담률을 상향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래에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시 하수도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 표준조례안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으셨듯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계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3항 보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32조 5항 원인자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업종구분을 환경부 표준조례준칙안에 의하여 당초 5종에서 9종으로 세분화하고 사용료 요율은 9·9% 정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환경부에서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1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인정인데 2항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의 어떤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안 14조에 보면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공공하수도 지역이 94%입니다. 그래서 94%는 상수도 보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급수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수도와 공업용수로 쓰는 곳이 46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10개소는 계측기가 시간계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곳은 약 5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미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조례에 규정한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비급수지역 내지는 시간계량계가 부착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한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50개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줘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자구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에 관한 규정인데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회에 부과만 하게 하수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회에 안 낸다면 두 번째는 가산금이 그냥 나갑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냥 처음에 가산 부과된 금액이 계속 고지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계속 안 내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는 강제조치가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상위법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수도법 38조 2항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제22조에 보면 지방세법 준용이 있어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 기타 납부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이랬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지방세법도 강제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국세징수의 방법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징수에 대한 강제징수법상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세목상 법령 제목이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적용하는 지방세법과 국세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국세법이 나눠져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절차나 관련 방법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거든요. 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유독 이 조례에 있어서만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한번만 부과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강제징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하수가 흐르지 못하게 어디를 막겠다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강제징수니까 체납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유삼종위원

왜 다른 것하고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상수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상수도도 가산금 100분의 5 한번밖에 부과 안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전문위원 아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한번 수도과에…….

유삼종위원

유선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만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가산금이기 때문에, 연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산금을 부과해서 가산금을 이행 안 할 때는 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는 걸로, 그리고 타법도 거의…….

유삼종위원

어떻든 상수도하고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하기로 하구요. 다음에 별표 4를 한번 봐주시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게 쉽게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원인자부담은 조례 18조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하수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통신관로라든가 한전, 그 다음에 케이블 등으로 인해서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입히는 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지방양여금, 지방비 등이 지원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인데 이것은 시설을 할 때 부담을 각 시·군이 공히 다 달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안을 내려줘서 이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파손하면 파손한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부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수처리를 못 했을 때 발생되는 금액까지를 부담시킨다는 얘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빨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 각 행정기관을 달리 하거나 하수배수구역을 달리할 때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거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18조에 통신관로나 한전관로 아니면 기타 유선케이블 등이 관로를 훼손했을 때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보수·보강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적용방식이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산정방식,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내용이. 조례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어떤 민원인이 생기면 그 양반이 보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면 누구든지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누구, 실무자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실무자가 설명하시는 게 더 낫겠죠.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이봉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하수처리장까지 하수량을 보내야 되는데 그 관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또 빼잖아요? 거기에서.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여기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에서 원인자부담금 마이너스가 아니구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그 방법을 거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요?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이것은 마이너스 표시가 아니라 항을 바꾼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곱하기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분의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죠?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다시 곱하기 표시가 돼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그걸로 해서…….

유삼종위원

그걸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계산되는 거죠?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다 또 그건 표시를 해놓으니까, 무슨 공식처럼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내용은요?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맨밑에 그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 1항에 의하여 선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장 기계별로 해서 사용년도가 나옵니다. 어느 기계는 10년이 되고 어느 기계는 20년이 되고 어떤 시설은 30년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A라고 표시한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침으로 준거죠? 도에서?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이게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 훈령으로 내려온 것에 고지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훈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주무계장께서도 완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상부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에 별도로 문의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은 어떠어떠한 때 받아야 된다고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까?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데 파손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이것은 어떤 택지개발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받는거구오. 어떤 가정집에서 다른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시설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개인이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럴 때는 계산공식이 어떻게 돼요? 실제 들어간 실비로…….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실질적으로는 실비로 계산을 합니다. 공사비를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뽑아줍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번에 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택지개발을 하는데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원인자부담금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에서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더 배워야 되지만…….

유삼종위원

지금 그 분야에는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박사 아니예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거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는 분리돼 있죠?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군포에 현재 구시가지 쪽에는 한 면씩으로 해서 거기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산본같은 경우는 분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부담을 안 시키겠네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가 관거를 분리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관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상에 제목이 너무 크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하수관로를 별도로 했을 때 누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양을 내느냐, 주공이 안양 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전체 구역에서 나오는 것의 10분의 1 이상을 낸다, 그렇다면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비용에 대한 주공이 부담할 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지내에서 공사하다 파손된 것, 건축공사를 하든 공공공사를 하든 그때는 그 시설에 대한 손실금액을 직접 원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전체 하수량의 10분의 1을 처리해야 될 그러한 요건이 발생됐을 때 부담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동, 주공에서 짓고 있는 것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도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맑아진 물을 보내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환경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신도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지역에는 현재 적용할 만한 상태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난번에 안양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 부담하는 방법,

유삼종위원

그때 이 방법 적용한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때는 이 방법이 훈령으로 안 내려왔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방법은 아니고 3개시가 협약을 해가지고 안양, 우리, 의와 3개시가 협약을 해서 한 거고 앞으로 또 새로운 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협약할 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방법 가지고 계산할 때하고 그때 협약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장래 인구추정배분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를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 자체도 우리는 직원이 아무도 나가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설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운영관리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정수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됐든 약품료가 됐든 슬러치 처리비용이 됐든 간에 이런 걸 내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상수도하고 같이 3개시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의왕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번에 신분지상에 보니까 상수도하고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의왕시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의왕시는 자기네 지역에 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왜 안양시가 정수장을 운영 관리해야 되겠느냐, 의왕시의 입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영 관리하는 것은 안양시가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약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일단 의견제시를 해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설할 때부터, 또 관리부담금 계산해낼 때부터 우리 지역 공무원이 가가지고 검증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 믿고 내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양에서 예를 들어서 톤당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그냥 주고 있고, 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그 사람들을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가산금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하셨는데 군포시수도급수조례 36조에만 가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형평에 맞으면 되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