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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108회 제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9-16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기간 중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 조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감할 사항이나 작성에 따른 조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검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이 비공개로 모여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를 기본안으로 채택하고 자료가 정리되면 그때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럼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검토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서를 검토하셔서 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야 하는데, 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병철 팀장의 해임과 복직 문제입니다. 거기 첫번째 줄에도 있지만 조병철 팀장 같은 경우는 노사분쟁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부분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넣으려면 이 앞에서 토론했듯이 노사분쟁과 별개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밝혀진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다 넣었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 노사 관계, 인사 문제인데 이 사람은 별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이 사람이 노사분쟁의 단서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처럼 노사분쟁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별개의 사건으로 했는데 우리가 검찰도 아닌데 이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아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을 했으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장 위원님하고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있어서, 갑갑하더라구요. 이것이 원칙인가 아닌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철홍위원장

노사분쟁과는 별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지 않으려면 황재영 소청심사위원장도 사실 증인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황재영 씨는 신연수 씨를 소청심사에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조병철 씨는 노사분쟁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황재영 씨는 그때 소청심사에서 범복을 함으로써 노사가 악화가 되었어요.

정응섭위원

황재영 씨는 조병철 씨 건 안 다룬 것 아니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때 김유석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떠 있는 증거를 제시하셨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거요?

장윤영위원

노조에서 올린 것, 낙하산 인사다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던 자료는 노조나 그런 친구들이 줬던 자료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준 것은 모집 공고 그런 것이죠.

장윤영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했던 것이 누구는 어떤 낙하산, 누구는 어떤 누구 조카, 선거운동원, 쭉 나열한 내용이 주류인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첫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두 분의 팀장 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경에 조병철 팀장이 해임이 되고 신연수 씨가 또 해임이 되면서 신분의 불이익이 이번 노조 결성의 원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자료에도 두 팀장의 해임이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던 것은 이것이 무지막지한 행위는 아니었다, 원인에 맞는 행위, 정상적인 절차이었었는데 이것이 오픈되지 못 하다보니까, 사실 내용을 오픈시킬 수 없는 도덕성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리 보호 차원에서 나왔는데 상징적인 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인위적으로 제고했던 사항이 아니라 이런 (관계)되었었던 거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의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연수 팀장은 고문으로 취임을 했었지만, 물론 조병철 팀장은 노조에는 관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건이 바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했던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자료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병철 팀장 문제는 노조 관계에 있어서 제가 파업했을 때도 봤고 그 전에 올라가서 만났을 때 거의 거론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노조원들, 장 위원님도 노조 집행부보다는 조합원들을 만나봤는지 몰라도 이 친구들하고 조병철 이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지금 노조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누구냐 하면 지부장하고 신연수 씨예요. 이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될 지 안 될 지도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직된 이후에 건이에요.

장윤영위원

제가 임미모 위원장하고도 직접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임미모 위원장은 인정했습니다. 조병철 팀장 문제를 자기네가 거론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도 업무도 그렇고 업무시간에 다른 행위를 한 것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은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네들도,
유석

김유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 김덕현 씨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그 정도만 줄여줘도 이 사람은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다 나열하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인사 부분에,

장윤영위원

인사 부분이 아니, 노사 그것을 줄여가지고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노사분쟁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인사문제도 중앙노동회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고 복직해라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범죄사실에 도덕성의 문제이지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하다보면 저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신연수 씨나 조병철 씨든 누구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퇴를 하든 그만두라 하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잘 보시고 편향되지 않는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정리정돈을,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정리해 줘도 심사숙고해서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정리된 다음에 읽어보고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병철 씨에 관련해서는 첫번째 사항을 살리면서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은폐 의도로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음이 밝혀졌으며' 다음에 끝에 '이는 공인으로서..'로 바로 연결하고 가운데 동그라미 두 개는 없애버리자구요.
수식

지수식위원

15페이지 맨 마지막에 '또한 본 위원회는 거대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 추천위원이 서면결의에 의하여 추천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를 삽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8페이지에 '구자진 팀장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하였으며'를 '구자진 팀장은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하였으므로'로,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사가 함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노사가 함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보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음'으로 고치세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 서류 안 갖고 있어요?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예.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퇴직금 누진제는 즉시 폐지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10페이지에 오자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최지"가 아니고 '조례개정취지'이고 '정실인사온정주의'는 '정실인사, 온정주의'로 띄어 쓰세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2페이지에 '식대는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하고'를 '예산에 반영하고'로 고치세요.
15페이지에 조병철 팀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조병철 관리팀장 등 3명과 본 특위에서 특채 관련' 그랬는데 '공채 특채 관련'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또한 공단 관리 감독과 이러한' 이랬는데 '또한 공단 관리 감독 및 인사 책임자로서 공단 노조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장윤영위원

시장을 인사 책임자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놓고 나서 또 검토하면 되잖아요.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시장이 임명했으면 전체적으로 이사장이 할 일인데, 시장은 거기에 아무런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얘기는 넣지 말라고.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예요.

장윤영위원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임단협을 할 적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장이 배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지수식위원

어느 지점에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용권자가 시장인데 그것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통한 나름대로 절차에 대한 검증이 소위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천위원회 추천을 서면결의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 예컨데 추측해서 모르고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관계 부서의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 부분은 국·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가 관리, 협상 능력에 대한 부재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임용을 어쨌든간에 과정상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 그것을 시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임용권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추천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인사나 관리의 최종 책임자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사장은 껍데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단협에 들어갈 경우에 노조측 현재 임미모 입장에서는 현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지점에 있어서 틀린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얘기를,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6페이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참신하고 유능한 경영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용되도록 우선 공단 이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것이 빠졌어요. 추천위원회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현재 조례를 위배하게 되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참신하고 유능한 경영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용되도록 우선 공단 이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심사하는'
수식

지수식위원

이사장 후보죠?

장윤영위원

그렇죠. 심사하는 방안 등을, 관련 규정이 있죠?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예.

장윤영위원

'심사하는 방안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임용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검토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며'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철홍위원장

장 위원님! 15페이지에 '서면결의에 의하여 추천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며'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며'라는 이 표현을 다른 것으로 넣을 수 없나요? 내가 볼 때는 조금 개인적인 표현 같아요. (논의)
수식

지수식위원

'공단 이사회의 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추천기관의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고,
유석

김유석위원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며'는 빼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임용자격에 미달한 부적격자로 간주되므로 당연 퇴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에서 '권고'가 아니잖아요. '해임하여야 한다'로. 그러니까 '당연'자를 빼고 '임용자격에 미달한 부적격자로 간주되므로 해임하여야 한다'로.
수식

지수식위원

직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장윤영위원

지관근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독자적인 사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기업처럼 계속 사업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런다면 자기 계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규정 자체가 철저하게 위탁 받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공단 이사회 임원이나 직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처럼 교육연수 이수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법에 그것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있는 임직원들도 소정의 교육시간을 세부 규정을 만들었으면 되거든요.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직원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위탁 교육을 준다 그러면,

정응섭위원

교육을 충실히 시키라고 하면 되죠.

김철홍위원장

노조 규정집에 있어요?
수식

지수식위원

있어요.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거예요. 시청이나 이쪽에서는 자기 계발이 필요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11페이지에 청소련수련관 문제 부분이 빠졌어요. 조례 위반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졌어요. 노희성 국장이 증언할 때 자기네가 조례를 위반해서 위탁기관에 넘겼다고 했잖습니까. 성남시사무및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에 의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에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잖습니까. 노희성 국장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김 위원님! 그 당시에 다시 개인한테 줘서,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죠. 조례를 위반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9월 23일자로 나온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9월 23일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넣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면 되죠.

장윤영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5시 10분 기록중지

15시 11분 기록개시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청소련수련관에 대해서 적어서 서 주사한테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16페이지 하단에 '공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인원을 정비케 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보고하기'로 바꿔주십시오.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였으면 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 현 비대한 조직을 규모에 맞게 재정비하고 인원도 정비하고 그리고 엉망이 된 규정을 경영진단하면서 용역소에서 맞춰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어떻게 바꾼다, 규정까지 개정한 사실을,

김철홍위원장

그만해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앞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교육,

김철홍위원장

지 위원님! 그것은 적어서 서 주사한테 주세요.
수식

지수식위원

예.

김철홍위원장

오늘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9회 임시회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의회조사활동의 한계가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에 따른 많은 자료의 검토와 현장 방문, 전문가 초빙 연찬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5일간의 증인 심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조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지관근 유철식 이상호 정응섭 장윤영 강태식 김유석 김기명 이영희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서흥복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