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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45회 제1총무위원회2016-06-13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녹음의 향기 그윽한 여름의 문턱 6월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보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명예퇴직하시는 간부님께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재무과장님과 김영훈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올해 6월 말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남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있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허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허학정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07148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07149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정희영위원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2페이지, 먼저 2페이지 보시면요, 인건비가 행정운영비, 총무과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억5,000여만원이 절감되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절감됐는가… 제안설명 2페이지, 3억5,000 정도 되네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련 기간제 등 모든 총괄 인건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하다 보면 우리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통 편성합니다, 이 보수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러고 난 뒤에 보면. 보통 해마다 잔액이 한 이 정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보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전체 집행하는 데 보면 프로티지로 보면 좀 낮은 편 그래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공무원이다 이 말씀이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니, 정식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간제 전부 다 합친…

정희영위원

3억5,000 같으면 몇 명 정도가 절감된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저희 공무원 전체 인건비하고 기간제 운영 인건비… 한 1,000명 정도 인건비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 보통 집행하고 난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 몇 명이 있나 이 말씀이죠, 대충. 이 3억5,000에 대해서 총무과 행정운영비 해서 3억5,000만원이 절감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공무원 몇 명분 정도 되냐 이 말씀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특정 몇 명분이냐는 거는 그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희영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기간직 몇 명에 뭐 300만원, 3,600 되는 것 같더라고, 기간직이.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다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명분 절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쓰다 남은 다른 일반 경비하고 또 성질이 다르죠, 인건비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몇 명분이다 우리가 산출기준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집행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에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집행하고 난 뒤 잔액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 10% 정도 절감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혈세를 10% 정도 절감했으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행자부 지침이,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사후관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한 10% 이상 절감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일반 경비도 행자부에서 얼마 이상 절감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는 기준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소모성 경비로 봤을 적에 일정 규모 지침을 하라는 그 지침이 시달되고 있어 우리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인건비 사항 이런 거는 일단 법적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절감의 효과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고 계시는데 행자부에서 지도, 감독,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모든 조례도 말이지, 제가 항상 구의원에 대해서 존재가치에 항상 회의를 표시하는 것이 이게 말이지, 법률체계에서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ㆍ통첩, 이 예규ㆍ통첩이 조례가 되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표준모델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델이 부산 시내 전 16개 구청이 대동소이해요. 말하자면 무슨 A라는 조례가 나오면 남구, 동구 이거 틀리고 다 같아요, 내가 열람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묻고 싶은 질문 요지는 그거입니다. 행자부에서 너희 예산 이래 편성하고, 일반 인건비말고요,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경비에 의해서 10% 이상 절감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내려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내려옵니다.

정희영위원

내려오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내려오면, 보세요. 10% 내려오면요, 예산편성할 때 벌써 그거를 10% 올려가지고 편성해 놔놓고 그래가지고 10% 절감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런데 편성할 적에는 편성, 우리가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감한 효과가 나타나죠.

정희영위원

기준…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라 해가지고 매년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상향으로는 우리가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5%면 5%, 10%로 10% 절감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희영위원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진짜 아껴가지고 10% 절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수용 못합니다, 그거.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일도 많이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는 한 쪽에 편성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낮춰준 겁니다. 그러면 그 편성지침이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절감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결산한 거고 지금 이런 배 떠나가지고 손 흔드는 격인데 그래도 구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침이 편성해 놓고 거기에 예산편성할 때 아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편성할 때 10% 더 얹어가지고 편성해 놔놓고 그래서 10% 절감하고 그거 쌤쌤(same-same)이라. 아무 의미 없다고, 실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잖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정희영위원님이 그래 보시는 걸 제가 왜 그래보는지 모르겠는데요. 편성지침을 우리가 그보다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정희영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편성지침에 상향기준이 딱 있는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감 안 하면 그대로 집행이 다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 좋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되 절감은 좀 많이 하시란 입장에서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요, 오해마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공부를 해서 이런 말은 좀 과외적인 말씀인지, 사족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는 대학을 늦게 한 43세 때 가봤는데 이게 전공과목을 500페이지 되는 걸 30페이지, 40페이지 하고 종강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교 이게 문제가 있고 저는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진짜 책을 10권 넘어 더 사서 전공과목을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회계를, 상고 나오고 전문학교도 회계학과 또 편입해서 회계학과, 대학원도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를 쭉 나왔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영수증 처리할 때 같으면 결산할 때… 지금은 예산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우리가 그쪽에 카드지출이 곤란한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현금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적에…

정희영위원

숙직비도 나가겠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렇죠. 일단 현금으로 꼭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없는데 그거를 뽑아내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가 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나 제출해주세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시설관리사업소 허학정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허학정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말씀하십시오.

조상진위원

주차장명하고 이기대 제1, 2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안쪽 주차장 입찰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백운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또 다시 재입찰, 재입찰을 해서 5,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된 것 같고요.

조상진위원

38페이지 보고 계세요?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조상진위원

결산검사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조상진위원

지금 한번 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백운포체육공원 앞 공영주차장 노상해서 155면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쪽 노면이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아닙니다. 도로변입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쪽의 주차장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적기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과외로 지금 그 부분은 2016년도 시행사항이네요, 그죠?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좀 양해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차 가서 보셨겠지만 늦게 우리 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일요일인데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지금 우리 백운포 관리사업소 쪽 내부에는 차가 가득 차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도 가득 찼습니다. 도로변까지 가득 찼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아침에 7시 17분 정도에 갔어요, 주차장 노면은 텅,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10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갓길에는 주차장이, 노면에 그러니까 차를 대면 안 되는데 꽉 차있더라고요. 7시대 제가 나가느라 뒤에 시간대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안에 주차장 시설 교통방향에 한 번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까? 차가 들어갔을 때 우리 주민들 교통 편의에 대한 것을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보셨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불편사항이 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정확하게 명칭은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중에, 4월 중순쯤에 완료를 하고 한 달 반 정도 시운영을 거쳐서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16년1월1일부터 이기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백운포체육공원 일대에 전부 유료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해서 백운포 일대에 차량들이 전부 다 국민체육센터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불가피하게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6월1일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백운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로 하다보니까 외부 주차장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건상 주차장이 내부에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운포체육공원 내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그런 자구책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입출차나 교행이라 그러죠? 내부에서 차가 왔다갔다하는 데도 지금 방향표시라든지 우리가 입차할 때도 오른쪽 틀어 들어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간이 불편하다 그래야 됩니까? 불편한 점 플러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던 우리 남구 생활체육단체에서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남구 주민들한테 기존에 충분히 축구 운동장비를 내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또 주차비의 과중한 부담감 또 우리 남구 예산이 그래도 굉장히 원활하다 했는데 이 주차 충당으로 우리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하고의 어떤 모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보완, 완충 제도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도로가 좁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고 그다음에 백운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건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병태부위원장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총무국장을 위시해서 기획실장, 총무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과장, 사업소장, 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근본 취지는 우리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기준설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규정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구청이 있나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어디 구청에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도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아니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부산 시내에 어느 구청에서?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했고 해운대구와 연제구에서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좀 주시도록 하고, 말씀 계속하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을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또 부산의 일부 구에서 먼저 제정을 하고 또 일부 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어느 정도 시급성도 요하는 문제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연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안건이 돼서 또 시행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에 후생복지 등의 기준설정, 지원근거 등을 마련해서, 또 한 가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다 이런 제안이유가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현재 장애인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우리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무원 정원의 3%를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2명을 채용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 3명이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다는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등급별로 죽 나와 있죠, 공무원?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장애인 공무원이, 우리가 조금 지원해야 할, 도와줘야 할 공무원이 대게 몇 등급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4급 이하 뭐 2급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지방공무원법에 중증장애인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조례를 마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이번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이면 앞에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보조인을 둘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우리 중증장애공무원이 직급상으로 직급이 몇 급이고 몇 명이…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지체부자유 2급이 1명, 지체장애 2급이 2명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상에 용어는 근로지원인이라고 해서 보조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근로지원인인데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되면 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또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근로지원인을 둘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 둬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근로지원인이 조금 도움을 요청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나설 용의는 없어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본인 혼자의 의사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이라는 별도의 사람을 한 사람 더 지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인데 막상 전체적으로 법 시행이 돼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운용하는 사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보조인을 두도록, 물론 설명은 할 수 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알려주고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살려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지체 2급이면 …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특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요즈음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조정 못 할 정도로, 방향을, 또 때로는 전에는 전동이 아니고 뒤에서 사람이 밀어줬거든요. 그런 사람, 밀어주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하는데 출퇴근할 때,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요즘은 또 장비가 아까같이 전동휠체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대체를 하면 사람을 별도로 안 둬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니까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 이른바 근로지원인이라고 하는 보조인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는 그 정도까지 중증공무원은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동차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거든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공무원 중에 그렇게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조례의 정신을, 근본 취지를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에 대한 사족의 설명이 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한 번 더 여기 전수조사 안 하더라도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예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근로지원인 이른바 보조인을 두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우리 구청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아울러서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됐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이거는 이른바 후생복지에 관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를 너무 포괄적이고 인위적인 운용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라 이런 취지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제화를 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든가 어떤 특정하는 경계가 애매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이걸 법제화를 할 때는 제대로 조례안을, 우리 법이라는 것은 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우리가 법제화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이걸 법제화, 명료화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합당하게 조금 이 조례안을 좀 더 수정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침도 있고 또 시에도 만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참작을 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김병태부위원장

어찌됐든 과장님, 여러 말씀보다는 이 취지 자체에 합당하게 또 시의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건전한 상식 속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모아서 수정안이 만약에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되면 구청에서는 수용하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수용, 저희들이 부서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김병태부위원장

다른 얘기가, 검토라는 그런 행정용어를 쓰지 말고 수정하셔야 되지 어찌할 거고. 말이 우문현답인데 그래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이 수정안을 낼 때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또 의견을 같이 해서 수정안 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박재범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현실화, 명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장기근속을 삭제,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8항 삭제,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용호도서관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안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겠고요. 이 안건이 지난번 상임위 때 보류가 됐거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게 부지가 협소하고 조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보류가 됐고 그리고 땅도 못생겼고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작지만, 그래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보류된 이후에 혹시 후속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류되고 나서 제가 또 남부교육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도 남부교육청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 도저히 용호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혀 "No한다, 안 된다." 그래 안타깝지만 자기 스스로도, 거기 부서에도 "안타깝지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용호4동 동사 위에 지금 주거지주차장 부분, 220평 규모 정도 주거지주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지금 현재 그냥 그 땅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생긴 게 잘생겼습니다. 네모반듯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도 하더라도 접근성이 좀 뛰어나지 못한 건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거기가 주거지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거지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평지로 방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으로써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과외에 우암동, 문현동 또 기타 다른 동에 봐도 그렇게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또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땅은 그리고 접근성을 너무 따지자면 주도로변에 하면 좋지만 주도로변의 땅값이 1,500에서 2,000만원 하는 데까지도 있습디다. 그래 그거는 암만 도서관도 급하지만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안들을 미리 좀 저희 총무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여기 보시면 어쨌든 1.5km 이내에 12개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호동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포함 되겠네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1.5km 반경에 용호동에 12개, 우리 전체 대학교까지 합쳐서 54개 학교가 있는데 용호동에 한 12개 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 생기면 어쨌든 이거는 변함이 없겠네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도서관이 저희 지역에, 용호2ㆍ3ㆍ4동 지역에 생긴다고 가정하면 반경 1.5km 이내에 12개 학교가 있는 거는 변함이 없겠네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위치에 지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가지고 반경에서, 직선거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용호2ㆍ3ㆍ4동의 지역구 의원인데요.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거를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게요. 다만 저희 구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36억2,000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구 예산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만큼 더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건립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514-4번지가 용호3동인데 3개 학교가 가깝게 위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용호중학교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좀 버려져 있는 그런 부지, 물론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사실 그 위치가 다른 데도 다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이 그쪽에 있거든요. 가기가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학생들이 보통 집에 하교를 할 때 버스를 타러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위치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해군아파트 뒤편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기는 하나 요새 건축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1층은 그대로 쓰고 건물을 위쪽으로 세우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그곳에는 쌍용아파트나 이런 미주아파트, 한진아파트 등 아파트들이 좀 대규모로 몰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어쨌든 집에 가는 길에 쓸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이용 빈도가 높아지지 않나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지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과든 관련 부처에서 다시 한 번 부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주신 보고사항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저희 순수하게 구 예산이 36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사실 국시비도 어쨌든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확보방안까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검토 결과들을 보기 전까지 한 번 더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도서관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지의 협소, 대체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