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13일부터 9월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대윤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동진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1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7건과 의원 발의 조례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3건과 제211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부의장님과 오영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14일부터 9월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