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0년도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인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방문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일정규모이상의 신규건물 준공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그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액의 1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봉투 감면대상자 무료봉투 기준일을 매월 1일로 정한다, 이 얘기인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출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변동이 있어서 어느 시점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면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문안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감면대상자 무료봉투 지급기준일을, 감면대상자 선정을 매월 1일로 한다는 그런 골자내용 같은데 이 문안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료봉투 지급기준일을, 그러니까 무료봉투를 나눠주는 날을 매월 1일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급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급대상자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그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대전일보를 보니까 다른 군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포상금을 한 80%까지 많이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10%로 되어 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80%를 지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보상금이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내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오늘 대전일보를 보니까 80%, 60%로 지급하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10만원짜리면 8만원이더라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10%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좀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원을 하면 8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불법쓰레기투기를 하는데 예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을 만원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나,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응한 대가가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로 상정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천년까지는 원래 쓰레기재활용봉투를 100%로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 법을 개정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100%로 다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우리 동구의 재정형편 등을 볼 때 사실은 무리하게 목표를 처음에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99년도 현재 입장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자립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40%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인 다른 비용까지 전부 합친다고 할 경우에는 한 32%정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부과료를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2000년도에 50%는 충분하게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속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할 적에는 5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또다시 한번 올려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비율에 맞춰서 자립도를 100%를 채운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또 상향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이 상위법이 99년 2월 8일날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사실 일찍 됐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이제서야 올린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8월 9일자에 개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라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한번 저희가 의회할적에 실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음부터는 주민들하고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8월 9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긴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이제서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이 문제는 사실 본위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기왕에 지금 개정안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기 이전이나 또는 개정된 이후로도 빨리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법은 법대로이고 실제 시행은 시행대로이고, 이렇게 별도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에 큰 차질을 계속 빚게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문제나 쓰레기봉투 비용을 올리는 것과 달리 지역주민들이 왜 이것을 따라 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국장께서 좀더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직접 이 조례안을 그 당시에 개정까지 할려고 했었던 내용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오죽하면 행정대집행법까지도 그 당시에 우리가 거론을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과연 법에 합치 되는가, 불합치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없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치울 수 없다고 하면 몰라도 그 당시에 무려 대전에서 있다고 하면 손가락으로 두세번째 꼽는 것도 서운해 할 만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무려 20톤가량씩을 4∼5년씩이나 방치했는데도 계속 버틴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의 행정이 얼마나 문약한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지역민들한테 일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었던 것이었어요.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태료 조항도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다가 이제 정말 지역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하나는 너무 미관에도 안좋고 청결유지가 안되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을 봐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행정대집행까지 나왔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청소행정만큼은 재정자립도를 자꾸 사안에 따라서 늦춰서는 안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꾸 가변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면서 개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자꾸 늦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자꾸 현실적으로 법을 거기에 맞춰서 늦출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 청소행정만큼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끌려가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27쪽에 주요골자를 보니까 1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 보상금하고 포상금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정확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고한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상금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용어는 심도있게 잘 가려서 쓰셔야 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포상금이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야죠. 보상은 말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보상인 것이고, 여기는 엄연히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는 것이니까 포상이어야 하죠.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6조의 폐기물 투기금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토지건물의 청결유지를 하여야 하며, 청결유지를 안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청결의 정도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을 했을 때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청결유지하는 기준, 청결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을 때 하는 원칙적인 기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 지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청결유지의무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은 지침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폐기물을 방치했을때의 청결유지의무의 수준을 거기에다가 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적에는 공터라든지 이런데다가 남들이 볼적에 이것은 안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톤 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500키로그램 이상이라든지 하는 이런 숫자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이 이 조례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잘못 집행했을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법 문안에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못하면 남용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 그 기준을 못 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벽돌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버리면 그것은 무게가 나가는데 다른 가벼운 것 같은 것을 거기다가 투기했을 적에는 이것이 가볍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만 무게기준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아마 그 기준을 못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법 자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쓰레기봉투로 주워 담아서 두 개있는 것도 과태료를 매기면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 자체로도요. 그러니까 한계가 애매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직권남용하리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어떻게든지 해서 말썽없이 치울려고 하지, 남용을 해서 고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건물에도 그래요. 토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건물에도 청결유지를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청결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의 문제는 우선 돈이 없어서 청결유지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관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외관같은데 오래 되어 가지고 때가 끼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사 가지고 외관도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두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폐기물관리조례이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한 것으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는 어디에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건축물의 일부가 화재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화재 잔재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해놓고 계속 치우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청결유지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건물자체도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그 청결의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문구수정을 하든지 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문안수정을 한다든가 또 조례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은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개정안을 만들때는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문안을 넣어 가지고 개정안을 다시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조율을 해 보고 한계를 그을 수 있으면 다음번에 조례를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환경부하고 조율을 맞출 이유도 없고 우리구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의 문안자체가 구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9조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인데 종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조례는 저희는 10% 범위내라고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10%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구는 내년도에 한 50%로 할 그런 계획이고, 서구는 지금 현재 40%입니다.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지금 50%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10%로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또 그것을 아시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련법이 99년 2월 8일날 법률 제5865호로 개정이 되어서 부칙에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개정안을 연도말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에 사로 잡혀서 복지부동했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을 해야죠.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일이 없겠끔 부탁을 드리고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소관련 사업비가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총괄 자체 자립도가 몇%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 40%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40%.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총체적인 비용을 전부 계산한다고 할 경우에는 30%, 32%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뿐이 안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이 개정안 자체도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정안을 상정한 거예요. 지금 95년 1월 1일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자립목표가 조례로까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는데 우리가 만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됐는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연 성장률이 한 6%밖에 안됩니다. 지금 만 5년동안 시행을 했어도 국장님 말씀대로 40% 밑을 밑도는데 2003년까지 과연 청소관련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100% 자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정안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위로 그냥 제출한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95년도부터 자립도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95년도에 40%로 해서 2000년도에 100%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금년도에 한 30% 정도의 자립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환경부에서도 자립도 수치를 100% 달성하도록 연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가 가상치로 연도별로 금년에 30%, 내년도에 50%, 2001년에 70%, 또 2002년에 90%, 2003년에 100%로 목표치를 지금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100% 목표를 달성할지 안할지는 의문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또 인상해야 될 것아니냐, 저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금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값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서구같은데는 한푼도 안 올렸죠? 봉투값 인상을 전혀 안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는 54.몇%를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아니, 이것을 올리는 것도 좋아요.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런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입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폭을 줄여서 인상을 해야지 갑자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50%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충분하게 내적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때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항시 서비스를 해야 해요.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또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시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구가 쓰레기봉투값을 제일 많이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을 감안하셔 가지고 인상폭을 조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2003년까지는 도저히 못 맞춰요. 아까 국장께서도 오건영 위원께서 내년도까지 몇%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시니까 50%미만으로 추정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3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정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김가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안을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때 깊이 성찰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