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7회 제3건설도시위원회1996-08-31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순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세출이 있는 총무국의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계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산하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에서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기정 340억에서 이번에 5억 10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37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중 시설비에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비는 경보싸이렌 신규설치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재원 부담비율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65%로 부담비율이 늘고 저희 시비가 35%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는 75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노후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를 위해서 도비 65%인 975만원과 시비 35%인 525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에서도 본 예산안이 심사 중에 있어 총무국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총무국 소관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8쪽 하단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5억 1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도비 보조금으로 1,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 없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도비보조금 1,725만원으로 제1회 편성한 바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비 예산은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은 도비에서 750만원을 증액한 3,250만원으로 하고 시비에서 750만원을 삭감한 1,750만원을 경정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975만원과 시비 525만원으로 하여금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세입에서 기 편성되지 못한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의 추가 증액과 민방위관리를 위한 보조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 5억 103만 9,000원은,

석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설명하실려고 했던 것 한번 해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 5억 103만 9,000원은 1회 추경시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재산정 전에 추정액으로 34억원을 반영하였고 확정 고지에 따른 차액을 금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총 부과현황은 중토위 재결 결과 개발부담금 58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공시지가 적용분에 대한 정산부과분으로 20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총 79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의 50%는 국가 세입으로, 우리 시 세입은 39억 103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중토위에 가서 혼나고 왔으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100억 정도 예산세입으로 잡혀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께서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지금 상당히 시민들도 궁금하고 우리 위원들도 물론 궁금하고 그런데 이걸 주무계장이라고 해서 대신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뭐하면 주무계장이 한번 답변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관심사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지금 내용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러면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 택지개발금 부담과 관련하여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 주택공사가 '89년 8월 30일 착공하여 '95년 6월 31일 5개월에 준공한 산본신도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과처분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함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내에 분양한 유치원과 상가 등에 대해 부과제외를 시켰고 주공 사업부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적용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준공된 사업을 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아 건축물 사용개시일로 부당하게 재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중토위 재결사항에 대해 불복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중토위가 재결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법 3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 유선호 변호사 외 3명의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8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결청으로서 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원도 건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이유도 중토위와 주공이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와 같은 연결고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의 귀속력을 볼모로 악용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중토위가 심의하고 재결한 결과가 과연 객관성있고 설득력이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중토위의 재결사항에도 의혹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당행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행정청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기속을 받게 하고 있으나 재결청의 오판, 편파적인 판단과 이권에 의한 부당한 재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잠깐요, 과장님이 현재 읽고 계신 내용이 불복 신청한 서류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이렇게 해 주세요. 9월 3일날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날 충분히 연구를 해오시고 중토위에 재결신청한 1건의 서류, 주무계장 적으세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낸 서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다시 이걸 추경에 넣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를 전년도 것부터 같이 보셔야 될 거에요. 같이 보셔가지고 지금 단순히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만 이렇게 세입에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스럽지 못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단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판결이 끝난 겁니다. 끝난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산을 해놓고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돈 조금 들어오면 반영하고 도 그때 필요하니까 반영하고 또 재원이 없으니까 반영했다가 그것도 못 받으니까 또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구요? 그러니까 이건 9월 3일날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드릴테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특히 예산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기고 여기에 대한 방안까지 가져 오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충분히 이 내용은 위원분들도 알아야 이해하기 쉽겠다 하는 자료는 모두 다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민방위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병호입니다.

권원혁위원

민방위 싸이렌 신규설치는 시청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합니다.

권원혁위원

교체하는 것은 어떤 걸 교체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교체하는 것은 군포1동사무소에 현재 싸이렌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모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쪽 산본1동이나 이쪽 금정동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싸이렌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거든요. 이 뒤에 산 때문에.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올해 계획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도비 보조를 다시 받아가지고 현재 금정초등학교 그 위치에다가 1개소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 보조를 내년에 더 받아가지고 금정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지금 군포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주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현재 못 쓰는게 아니고 모터식인데 '8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령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후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를 보조해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군포1동에는 모터식이라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잘 대처만 한다고 그러면 여기 전자식으로 하는 것과 같이 주민들한테 민방공훈련 때 이렇게 위급했을 적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직 쓸 수 있는 것 그냥 교체하지 말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을 재궁동이나 이 금정동에다가 아예 해주고서 내년에 도비가 또 왔을 적에 그때 군포1동 쪽의 전자식으로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내년도에 금정동 쪽은 신규로 다시 한번 설치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이쪽 시청옥상에다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1동에다 교체한다고 그러는 것은 중고값이 많이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중고값은 저희들이 현재 싸이렌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한 다음에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권원혁위원

교체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지고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교체하는 것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교체하는 것도 65%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 문제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선 금정동이나 산본동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 지역에 우선 해주고 나중에 군포1동 것을 내년도에 교체를 해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금정동이나 유사시에 급한 일이 있는데 민방공 경보싸이렌 소리를 못 들어서 대피를 못 했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것도 말썽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선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고장난 게 아니면 바쁘지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금정동이나 이쪽부터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쪽 아파트 지역은 시청옥상에 하나 설치하면 그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용량이 전자식 싸이렌은 2.4kW인데요. 가청권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km정도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서 저쪽 수리동 끝까지 몇 km나 되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1.5k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5km이요? 수리동 저쪽 166번지 상단부에 있는 아파트가 1.5km밖에 안 돼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직선거리로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고 있는 거에요, 실제 실측을 해봤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실측은 못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동차로 한번만 살짝 가 보면 될 걸 그걸 실측을 못 해봤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은 안 했고 저희들이 가청거리기 때문에 도청하고 기술자 되신 분이 한분 오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에는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울리고 해서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적과장님 계시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에서 잘 아실텐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도 직선거리는 재 보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면에 있는데 왜 몰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도면에 직선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유삼종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유리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소형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소형을 하면 소리가 방송 앰프 정도 수준 그렇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소형이 그렇다면 중형으로 사시든지 어떤 게 경제적인지 저도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소리 안 들리면 아무 필요없잖아요? 소리가 제대로 다 들려야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충분하게 저게 없습니다마는 설치하는 업소에서 와서 여기 현지에 오셔가지고 보고 신도시 내는 가청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걸로 보증을 해요? 말로 "다 됩니다." 하니까 "맞소" 그런 것 아니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아니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도청 경보통제소나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이 보니까 전자식 2.4kW면 되겠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게 신규설치는 5,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기정에 5,000만원이라고 인쇄된 이건 뭐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은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비율이 65%로 늘었고 750만원이, 시비에서 35%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비를 75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시비를?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된 것은 지난 번 항공기 넘어와서 그런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이것은 금년도 5월 23일날 이철수 대위가 귀순한 당시에 그때 서울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에서 50%를 당초에 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65%로 계상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아까 답변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경기도 전체를,

유삼종위원

경기도 전체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96년도에 설치할 곳이 21개소를 추진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군포에 이번에 이것 설치하고 나면 몇 개가 설치되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2개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2개 가지고 전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전부는 못하고 아까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본1동 일부 금정동 일부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글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형을 설하치든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동에도 앰프있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앰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서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은 싸이렌 시설로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거기서 방송을 듣고 민방위 훈련할 때처럼 싸이렌 "웽"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시 알려주는 수동식으로?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마는 과장께서 교육을 갔다했는데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얘기를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옥상에 있는 시설물의 최초 가동시기가 언제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군포1동에,

최진학위원

아니, 저희 시청옥상에.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신설하는 것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군포1동에서는 기존에 모터식 방식이 있었는데 그 설치시기가 언제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8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가청거리가 얼마나 돼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은 1.5km 정도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 그때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1.5km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5km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시청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1km라고 했는데 전자식이 더 좋습니까? 모터식이 더 좋습니까? 가청거리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가청거리는 모터식이 좀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효율이 떨어져서 전자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모터식은 싸이렌 가능밖에 할 수가 없고 전자식은 싸이렌 자체적으로 다시 앰프 방송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장소에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진학위원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의 규격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대, 중, 소로 구분한다면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은 대, 중, 소라기보다 대형으로 일단 추진합니다.

최진학위원

대, 중, 소로 분류했을 때 대형측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마이크가 1개씩이 아니고 6개 정도씩 이렇게 달려가지고,

최진학위원

2.4kW가 대형 용량의 부류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2.4kW가.

최진학위원

네. 2.4kW 출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현재 군포1동에 설치된 주체가 경보시설 설치 교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가동이나 실제 사용했을 때 1.5km의 가청거리를 확인한 결과 있으세요? 아니면 먼저 전임자로부터 이해를 들었거나 하는 관계를?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런 경우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은 아직 안 되신 거네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최진학위원

이 5,000만원 우리 시에 신규로 가설할 문제와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격조사라든가 견적이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가격은 제가 조사를 한번 도봉구 창동에 있는 "삼지데이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유선 앰프 싸이렌 설치하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2개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신규설치할 때는 5,000만원 정도 정확한 견적서는 받아 보지는 안 했습니마는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세분화해서 아직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소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달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종합시방서를 만들고 종합설계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21개소 문제가 아니고 공급자의 어떤 소수로 인해가지고 독점이 될 그런 우려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도내 21군데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2군데의 유수한 업체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경쟁에서 독점을 할 우려성이 많이 보이고 있고 어떤 비교대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쪽에 어떤 횡포가 있더라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끌려 가야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보이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떤 표준설계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싸이렌이 저희 군포시에도 '88년도에 하나 설치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도 난감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 할려고 그런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도에서 또 내무부하고 직접 해가지고 표준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시방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조달요구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최진학위원

그러면 일괄 구매가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개소를 선정된 업체에서 설치하는 걸로.

최진학위원

삼지테이터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탄력성은 제가 가서 각종 기술적인 문제를 좀 묻고 이랬을 때는 충분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 꼭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삼지데이터는, 저희들이 또 다른 한 군데는 인켈에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개발해 놓은 게 있다고.

최진학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층이 그만큼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관 주도나 회사나 이런 데 특수한 업무로 쓰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는 갖고 있겠지만 생산능력이라든가 향후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확충이 덜 되었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어떤 업체로서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에 건의해 주셔서 밑에서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본 내용에 대해서 공사시방서 및 작업지시서 출력대비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도시 분야 제2회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억 1,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240억 1,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2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1억 4,465만 8,000원과 안양도시계획 구역계분리 용역비 5,000만원 등으로 1억 9,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건설분야와 도시분야에서 각각 1건씩 사업 추진상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이점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안양 도시계획구역계 분리에 따른 안양시, 의왕시 수입금 부담으로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1억 4,465만원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95년 12월 6일 융자된 2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로 금년도부터 상환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이 되고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8쪽입니다. 그동안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시가 하나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통합되어 있던 것을 각 시별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으로 그동안 안양시, 의왕시와 협의하여 입안권자를 우리 시로 하여 구역계분리 작업을 하기로 하여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분리에 따른 부담금은 세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기준에 의하여 안양시가 3,100만원, 의왕시가 579만원, 우리 시가 1,29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과 그 동안 안양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되었던 행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구역계를 분리작업 용역비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는 9월 3일날 아마 일부 또 추가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본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에 확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에 하는 걸로 일단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줄이더라도 당연히 줘야 될 돈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원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걸 먼저 편성해 놓고 이자야 당연히 줘야 될 돈이니까 나중에 편성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 예산확보도 지난 했거니와 저희만 이자 상환문제가 상관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개발 융자 자체가 지난 해 12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물론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또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시기가 안 맞았다면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제가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왕왕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이 누락을 시켰다가 추경재원이 없을 때 그럼 이자 연체시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전액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관련 부서에도 본 위원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1억 4,400이 나오게 된 계상 근거는 어떻게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융자조건이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한 날짜가 '95년 12월 6일에서 '96년 10월 30일까지 계산한 것이 329일에 대한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6년 10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자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자 지급시기는 12월 30일날 해줘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 12월 30일날 이자를 지급하되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것까지만 지급하신다는 얘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자를 선납하는 것도 아니고 후납도 한참 뒤에 주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자의 계산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받는 시기에 우리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도에서 일정을 정해 줍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납부일정을 저해 줍니다.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자 계산할 때 보면 1년 것도 아니고 329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배정을 해가지고 융자기금을 나오는 날로부터 상환되는 날짜는 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일을 정해서 정산하는 관계로 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최종상환이 끝나는 년도는 몇 년도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상환이 끝나는 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얼마를 상환해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003년에 이자가 3,2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이자가 3,200만원, 원금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원금은 4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어떻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예상되는 이자 이것은 추경에 다시는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려서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하신 연후에 할려고 했는데 또 혹시 그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까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가 도시계획 관련된 구역이 안양권과 안산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차제에 완전하게 우리가 자치시대를 맛볼려면 안산하고도 이와 같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산하고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못 했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산시와 안양시로 양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산시와는 기왕에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저희 행정구역에서는 저희가 인계를 하는 걸로 분리협약이 되어 있고 안양시와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안산, 안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계획 구역을 군포 도시계획 구역으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일괄 정리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안산처럼 그냥 인수하면 되지 이걸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산 자체도 도시계획에 대한 면적이나 각종 단위시설이 각각 다 달리 분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행정구역면적하고 도시계획 구역면적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종래에 있던 용도지역 변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내지는 단위시설 결정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공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산에서 인수를 받는 그 부분도 용역을 한번 더 줘야 되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다 할 겁니다. 돈은 계산 안 했지마는 용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산 것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산도시계획 구역계분리용역을 겸하네요? 5,000만원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액상으로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여기 인쇄하실 때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텐데, 그냥 인수해 버리면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행정을 하다보면 서로의 도로 같은 경우에 시종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대두가 되죠. 조정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전체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설이라든가 단위시설 같은 것을 다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은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지금까지 기 관리를 쭉 해왔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용도지역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걸 그대로 받아다가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문제여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됐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선 관련도서를 도면과 서류 인계할 수 있는 분량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면은 일일이 그려야 되는, 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서를 맞추는 것도 행정의 기관끼리 하면 서로의 유리한 입장을 점유할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한테 줘서 중간 조정역을 하면서 관계 조서 및 도서를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 그만한 역량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역량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량에 대한 도면을 작성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안산시에서 받는 총 면적이 얼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산시에서 받는 면적이 15.38k㎡입니다.

유삼종위원

15.38, 안양에서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양에서는 저희 시가 받아야 될 것이 전체 20.69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0.69,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부 내부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작업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이유는 뭐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기적으로 안양이 계속 다른 의도를 내품을까봐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안산에서 인계를 받은 시점은 언제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산에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것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 8월 21일자로 안산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안양시하고도 충분히 해서 시점을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양시하고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95년 7월 5일 똑같이 안양과 안산에 도시계획 분리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안산은 도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95년 8월 21일날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내왔고 안양과는 그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최종 분리협의된 것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6년 5월 31일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때 1회 추경이 언제 했었죠? 1회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았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원칙적인 협의가 되었고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계속 협의가 안양시에서 피동적으로 나왔고 원칙적인 협의만 '96년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약서 있죠? 양개 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행정협의문서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89년도 시가 되면서 협약을 맺었다가 '94년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 11월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구역계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협의입니다.

유삼종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서류는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94년 11월 것하고 '95년 8월 21일 안산과 '96년도 5월 31일 안양과 했던 걸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었는지 그 근거 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러 군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별도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어서 설계용역업체, 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6,788만원을 달라고 왔고 P회사에서는 5,200만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5,000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수의계약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계약집행은 안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계약서 쓰지 않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계약서도 안 쓰고 일만 착수를 시켰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도 일을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은 착수되는 게 아니고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도 준비작업할 때는 뭔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과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사가 와서 입찰을 봐서 낙찰을 봤다 하더라고 그때까지 들여놓은 노력에 대해서는 업체끼리 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단 작업을 준비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최종 입찰이 준비하는 회사가 안 된다 하더라고 이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워낙 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영향도 일부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은 솔직히 답변을 다 해주시네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한컨설턴트라는 용역회사입니다.

유삼종위원

대한컨설턴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이런 것은 건교부에 이러한 업체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실무선에서 업체한테 우선 견적을 받아가지고,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곧바로 계약해서 그 업체하고 거의 확실시 되네요? 진행하겠다는 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업체하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경쟁사항이 없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이걸 끝낼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원래는 올 연말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30일까지 일단 납품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상하는 것 같이 쉽게 한두 장을 그려서 끝나는 작업사항이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도면만 보더라고 10가지 종류를 만들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요. 이게 본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안산시나 안양시에서 협력을 잘 해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산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양은 통합하자고 해서 잘 안 해주나 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 모양이네요. 어떻든 이와 같은 일이 물론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안산하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다 그러니 조속히 해달라고 안양시에 물론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와 같이 빨리 일을 추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을 맺은 연후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순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결정을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예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일을 먼저 시킬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런 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렇게 특수 기관적으로 조급한 것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사례를 꼭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텐데 지금까지 우리집행부 수장께서는 일단 일을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리는 사례 또는 예산이 없는데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편성하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사례집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없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5,000만원이 일량으로 보면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인원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원가계산서나 이런 것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견적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개략 산출 예상자는 717명 정도 연 총인원이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이제 유자격자들이겠죠? 그 분들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예상 견적서가 5,000만원에 가장 근사한 기 제출된 견적서도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주시고 이 용역이 바로 끝나면 앞으로 군포시 자체내에서 도시계획 수립할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때 지금 관련법규는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별도로 현재 없고 도시계획서 도시발전 방향이 일부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전체의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기초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는 갖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 시장께서 정책이 좀 왔다갔다 합니다. 군포는 저밀도 정책이어야 옳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고밀도로 가고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러한 도시계획을 면밀히 또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한 번 멋들어지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예산가지고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11월 30일일까지 납품을 해달라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마는 다소의 기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을 완전히 우리 군포시에서 인수하려고 그러면 몇 년도에나 안양시에서 완전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사항이 조금 전에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구역이 군포시로 되어 있으면서 안양시 도시계획 구역과 안산시 도시계획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분된 것을 군포시 단위 도시계획 구역으로 별도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1월 30일까지 일단 맞춰서 공고, 공람 절차를 받아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독립 분리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런데 우리 언론상에 지금 보면 안양시장이 자기가 공약사항이다 해가지고 '97년 12월 안에 12월까지는 완전히 3개시를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을 적에 이 도시계획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통합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통합이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합이 된다 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통합이 되는 것이냐 하는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검토가 된 후에 도시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원혁위원

안양시장은 장담하고 있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양시장이야 안양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시정이기 때문에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장으로서 시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공감하는 주민들도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괜히 예산낭비해가지고 도시계획해가지고 전부했다가 나중에 필요없는 소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획을 하고 했으면 먼저 확실히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지 계획 다 해놓고 용역 줘가지고 전부해 놓고서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종이쪽지가 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자생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이러한 사업들이 선행이 되었으면 안양의 이석용 시장이 그런 망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5,000만원 중에서 안양시가 부담할 금액이 3,130만 4,000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의왕시가 579만 1,000원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도합 3,709만 5,000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291만 5,000원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실지 들어가는 돈이 약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안양시에서 이러한 금액을 부담해 줄는지 의구심이 강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안양시하고 분리하는데 원칙으로 했다 하는 사항을 아까 보고를 드렸으며 또한 협약조건에 모든 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협약사항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의혹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차제에라도 타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로 일축할 수가 있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분명히 알려 드려야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행정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질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포부도 갖고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최진학 위원 답변에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작업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95년 8월 21일과 '96년 5월 31일부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구역을 최초에 결정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또 분리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안양시장과 안산시장이 군포시가 독립하는 것을 동의한다 했다 하더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반 서류를 갖춘 다음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또 14일간 공고, 공람을 해서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양시와 우리 군포와 의왕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가결되면 다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가서 분리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 기간이 따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 절차를 마친 이후에 별도의 군포 도시계획이 수립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장관한테까지 서류 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급하니까 먼저 일을 시킨 거에요. 그와 같이 좀 하세요. 이것을 하루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안양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저하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유삼종위원

전 의견표명을 안 했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안양시와의 관계 문제를 저희 집행부와 같이 읽어 주신다고 그러면 일이 원만히 잘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아직 의견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떻든 그게 최대한 빨리 되어서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문제가 되겠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산에도 우리 소위원회 있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들하고 이쪽 안양에 계셨던 분들하고 계속 그 중에서 선발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소위원회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아직 건교부장관 승인도 안 났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소위원회 법령상에 구성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법령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3개가 운영이 되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언제 구성이 되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89년도에 군포시가 분리되면서 바로 구성이 된 겁니다.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하고 독단적으로 군포시에서 처리할 것만 군포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3개가 운영되었네요, 지금까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종결을 짓고 또 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 위원회 군포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이 계세요? 군포에 사신 분들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군포에 사신 분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이 주로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별도로 서면으로 3개 위원회 명단 주실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네, 본 회의가 끝나면 제가 아까 요구한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로 예측이 가능한 세출예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차입금 이자를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예산 편성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분리용역비 편성으로 안양, 안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우리 시가 군포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되므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수립 군포 도시계획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지금 피력하지 않은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추후 속기록을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이 필수적 예산편성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