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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장근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6-06-16

유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4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과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6월1일, 6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은 6월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등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나 이외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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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총무위원장

남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남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현실화, 명료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윤명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유장근ㆍ송상일ㆍ김광명ㆍ이강영ㆍ성동환ㆍ정희영ㆍ조상진ㆍ박기홍ㆍ김성경ㆍ김병태ㆍ윤명희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유장근ㆍ송상일ㆍ김광명ㆍ성동환ㆍ정희영ㆍ조상진ㆍ박기홍ㆍ김성경ㆍ김병태ㆍ윤명희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매립부문 의견제시의 건(접안시설)(구청장 제출) 9.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매립부문 의견제시의 건(준설토 투기장)(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제시의 건(접안시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의견제시의 건(준설토 투기장)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장 종량제 봉투 값을 부득이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린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보조 한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린주차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남구 8부두 남측 해상 인근에 주거단지가 있어 모래부두 개설 시 비사에 의한 분진으로 주변 환경오염과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접안시설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매립 부문 준설토 투기장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 관한 질문(유장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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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유장근의원 한 분이시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유장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구의회를 찾아주신 우리 용호동 주민 분들과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사회를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 원인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있다는 통찰을 다 함께 해보고자 하며 정의롭고 좀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구정을 책임지시는 청장님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안대교를 지나다 보면 남구 이기대 동생말에 큰 건물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관공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곳에 해상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주목할 점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한 회사의 대표는 용호만 매립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사의 자회사 대표이며, 부산시 행정부시장 당시 용호만 매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상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부산시에 제안하였는데 the VIEW, 용호만 매립지, 케이블카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게 마치 좀 잘 짜여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이것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무시를 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남구청의 행정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남구청장으로 선출, 근무를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2006년7월1일부터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사안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듯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대 동생말에 있는 the VIEW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the VIEW와 인근 용호만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존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되,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개발의 대원칙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사실 이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안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좌석으로 들어감) (단상으로 나옴) 김창희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근

유장근의원

이기대 동생말에 있는 the VIEW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우뚝 들어설 수 있는가 그걸 간략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기대 공원은 198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공원 용역을 거쳐서 1997년도에 공원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동생말 지구에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2007년도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일부 슬러지 관계로 오염 처리를 하고 2010년, 11년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저는 주민이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또 중지되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언론지 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여기에 우리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 폐기물 매립 백서’라는 책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639페이지짜리 책자인데요, 옛날에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자료 감사로써 이거를 심도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대 동생말 폐기물 매립에 관한 오염 실태와, 그다음에 관련 도시계획 고시 내용이 잘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1986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했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그래서 이기대 동생말에 있는 흙을 파서 거기에 매립을 하고 거기에 파여진 그 자리에 동국제강에 있는 철강 슬러지를 갖다가 거기에 1,000t 가까이입니까? 아, 10만t 정도를 복토용으로 매립하는 계약을 부산시와 동국제강이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또 좋은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이걸 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매립이 끝나고 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날 주식회사 ‘용호발전’이라는 회사가 이 땅을 인수하게 되고 이후에 건설이 지지부진하다가 ‘동남건설’을 거쳐서 이번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하게 된 회사가 최종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내용은 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the VIEW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거론할 기회가 있을 때 언급하기로 하고 2007년7월 감사원의 감사 청구 결과 공무원 6명에게 문책내린 일로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감) 안전도시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옴) 예, 전유찬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the VIEW를 인수한 회사와 지금 용호만 매립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법원 등기부등본 떼보지 않았지만 언론 상으로 내용은 지금 아이에스 동서의 자회사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용호만 매립지 문제는 입찰 과정부터 각종 용도 변경 등 많은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지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신축공사 중에 있는 용호만 복합시설의 지구단위계획 그 내용은 당초에는 이게 오피스텔로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의 용도로 허용이 되고 높이가 당초 25층에서 69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렇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가 변경이 됨으로써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갖다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주민제안을 했다, 주민제안서로 주민이 제안해서, 보통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이것을 바로 주민이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 주민제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용호동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2/3 동의를 얻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주민제안의 2/3 동의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 허위계약서도 많았고 그 집주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도 많았고 그래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또 깊은 내용이고 저는 어떤 문제 핵심을 짚고 싶은가 하면요, 그 당시 부산일보에 용호만 매립지의 최대 개발이익을 갖다가 한 2,000억원 이상으로 부산일보 신문에 났던 걸로 저는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준 용호만 주민에게는 우리가 주민제안도 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도로 하나 난 것 외에는.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부당이익 환수금으로 239억원의 금액을 부산시에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장근

유장근의원

그런데 얼마에 판정이 났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게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소가 제기되어서 120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대한상사중재원이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산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그렇게 중재를 갖다가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아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소가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소가 제기된 게 239억 땅값이 이득이 많다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모양인데요, 제가 하도 이게 중요한 사안, 금액적인 부분이라 중요한 사안이라서 판결문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판결문입니다. “개발이익 증가에 따른 기부금 액수는”, 신청인이 아이에스 동서입니다. “신청인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니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한 의사표시에 따라 120억원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발적, 이제 그러니까 건설사가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겠다는 그 명제입니다. 이게 엿장수 가위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리기관인데,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판결이 나는지 이게 사실 신청인의 마음으로 결정된 거랑 똑같습니다. 감사원 판결이 그래 나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원은 부당이득 환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4명, 우리 남구청에 4명 공무원 징계를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라 했는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이 판결을 내렸다니 참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참 우리 주민의, 국민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의 재산 119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결정한 일이라 남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유장근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나, 대한상사 중재 판정 신청자는 아이에스 동서고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중재당사자가 아님을 갖다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남구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남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후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재 추진과 사업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우리 구에 통보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재금액의 상당하는 기부채납 목적물을 사업완료 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2013년6월28일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쉽게 풀이하면 120억 결정내린 그 돈으로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준공 전까지. 이 문제도 지지부진하다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잡혔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지난 5월24일 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회의한 결과, 부산시 의견은 개발이익 환수 및 유지관리 주체는 남구청이고 용호근린공원의 건립 대상 토지 소유권을 남구청이 확보하여 부산시 남구청 사업자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인 아이에스 동서에 교환 가능한 토지확보방안 및 시설물 건립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사업주체의 방안이 제출되면 관련부서와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공원시설에다가 허가를 내줄테니 아까 전에 말씀한 교환 가능한 토지라 했는데 그럼 아이에스 동서가 갖고 있는 땅을 그거하고 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2만 용호만 주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만 주민들은 이런 아이에스 동서의 공사 때문에 소음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장근

유장근의원

민원관련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몇 건에 보통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8월27일 착공신고 현재까지 36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4,0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36건이라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만 해도 한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데이터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는 건 사실이겠지요, 공사로 인해서?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장근

유장근의원

얼마 전 공사현장에 일하시던 인부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구조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남구청은 그 매립지에다가 69층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또 시행사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매일 지나가면서 그렇진 않겠지만, 기우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또 대형공사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우리 구에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리고 또 초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조망권 또 아이들의 과밀학급 문제, 교통대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건설사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물론 법적으로 일조권, 조망권은 법적으로 개별 간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 공공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한 거를 보면 아이들이 과밀학급이 되면 분포초등학교로 이설을 한다 했는데 우리 메트로의 사항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메트로의 용호초등학교와 분포초등학교가 어른걸이로 10분입니다. 아이들 아장아장 걸으면 20분, 30분을 봐야 됩니다. 그 어떤 같은 아파트 내라고 그렇게 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요구 건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도 그와 관련해서 회장단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 중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전유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좌석으로 들어감) (단상으로 나옴)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w-스퀘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w-스퀘어는 용호동 954번지 일원 아이에스 동서에서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2층에 들어서게 되는 쇼핑센터 전체를 말합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아이에스 동서가 주상복합을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이런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점포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 허가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11조에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는 현재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w-스퀘어의 경우에는 보면 2014년12월에 개설등록신청이 있었고 영업개시 신청 예정일은 사업 준공일인 2018년3월31일로 되어 있어서 한 3년 넘어 40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현재 건축 중인 건물임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지역의 이런 대규모 대형점포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활성화시킨다면 저희들 남구와 주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상권이 보니까 대단해가지고 해운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반경 1km 이내에 전통시장 상권에 대해서 피해보상 규정이 있죠?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1km 이내에 w-스퀘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 지역구니까 지역구 문제만 좀 묻겠습니다. 용호1동 삼성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우리 구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이나 변경등록 시에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는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전통시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요즈음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대형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대형점포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죠. (좌석으로 들어감) (단상으로 나옴)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의원님, 구정에 대한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교통난을 해소한다 해놓고 교통난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용호만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또다시 인근 이기대 동생말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기대-해운대 간 부산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제안서가 부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파괴냐 관광 활성화냐 등등 찬반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도 자연환경, 해양경관, 교통문제,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시 행정절차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남구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의 문제를 떠나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이치와 도리에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가 마치 이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 남구는 이 모든 것을 뒷짐만 진 채 가만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 백운포에 있는 시설사업소 등과 향후 건립될 빙상 스케이트장,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남구청에 관광체육공단 설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유장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써 지난해 5월 설립을 검토한 결과, 공단 설립 시에 13억원 이상의 보통조정교부금이 감액 지원이 되고 설립 비용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빙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수익성이 높은 관광사업 등 특정사업이 완공이 되면 예산, 인력 및 사업효율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설립을 검토하셨다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좌석으로 들어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구 용호만 일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과 용호만의 해양경관 가치를 건설사의 분양 프리미엄 2억으로 바꾼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한빈(不恨貧), 한불균(恨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배고픔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하지 않음에 분노한다는 말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는 6월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덕 의회사무국장님, 양명수 운영전문위원님, 박영배 재무과장님, 김영훈 평생교육과장님, 남용기 주민지원과장님! 여러분들이 계셔서 남구가 발전을 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과 그 가정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박재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