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이어서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거 동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02년도 3월18일날 개정됐고 환경부 조례준칙이 2002년도 연말에 각 시군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된 이유는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가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이 표준안을 각 시군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만 변경이 됐지만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조례안보다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하면 종전 법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말을 좀 고상하게 해 갖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의 보급, 전용용기는 지금 저희들 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비닐로 현재 백색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74개소가 있어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과 객실 면적 100㎡ 이상에 집단 급식소가 27개소가 있고 일반 음식점이 47개소 도합 74개소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과거에는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안에는 변경까지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가 바뀐다던가 이사를 갈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는 안을 이번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다음 다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전용봉투입니다. 이것은 종전 내용하고 대등 소이합니다. 전용봉투 사용 시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세대 당 일정금액 부과한다. 저희들은 전용수거용기는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격이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서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그 판매가격으로 재활용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창구를 설치해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의무 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활용창구라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수급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 같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재활용창구를 일원화해서 관련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라는 겁니다. 그런 재활용창구의 근거를 마련했고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약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량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의무이행율을 제고를 했습니다. 다음 마항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정 업체, 다시 말하면 가축농가라든가 가축사료가 필요한 농가에 어떠한 시설을 갖춘 자에게 재활용토록 해서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 바항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운반·보관 및 청결 유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조항이나 거의 대등 소이합니다. 악취의 발산이라든가 오수가 유출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사항을 여기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장 작성 및 처리실적 보고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이랬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그냥 대충한다고 구두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대장도 수시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실적을 일정기간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 보고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3의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 사항으로서 금년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 환경부 준칙안이 시군에 시달되어서 각 시군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항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범위는 일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청소구역 안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청소구역 안이 있고 청소구역 밖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별표 1은 배출요령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내놓고 또 소금기가 많은 된장, 고추장, 김치는 헹구어서 배출하고 비닐이나 병뚜껑, 폐경유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들은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해라. 이것은 각 가정도 해당이 되고 감량의무사업장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이것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라. 또 지정된 용기인데 저희들은 용기는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에 처리방법 등입니다. 다음 제7조 감량의무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준수를 해야된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행계획 신고서를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이나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분리 배출에 적극 군수가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도 감량의무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될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에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입니다. 일반용 봉투라든가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라. 그 다음에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을 해라. 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음식물쓰레기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규정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이것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상차식, 저희들 군에는 현재 시행을 안 합니다만 시 단위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2항,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3항,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다음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2항이 중점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 하여 정한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용 봉투라든가 전용봉투 가격은 동일합니다. 3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안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게 하기 위해서 군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라든가, 저희들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현재 금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라든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폐기물처리 중간 업자는 있습니다. 그 다음 4항, 5항도 전부 대등 소이합니다만 주로 다른 시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과 5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타 시군에서 활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소지하는 시군에 시장·군수에게 서로 연락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군수가 사료·퇴비 등을 자원화 하는 시설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 이것은 일반 가정입니다. 일반 가정의 수수료를 좀 차등해서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리원칙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서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를 감량하고 처리하는 관련업체하고 시장·군수가 가만히 있지 말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그 규정을 미이행 했을 때 그리고 폐기물배출자 각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하고 내놓는 경우에 별표 2와 같이, 별표 2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가 그 규정을 위반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각각 여러 가지 항목이 돼 있습니다. 1차 위반은 5만원에서 100만원이고요. 2차 위반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고 3차 이상 위반할 때는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조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과 영과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지방세법도 보면 독촉을 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본 조례도 지방세법이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제때 안 내는 사람은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3호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제 의무를 이행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