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7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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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중에 보고내용이나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에서 동떨어진 내용을 질의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과감히 저지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당면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출석공무원인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추진현황을 청취한 다음 해당 소관 의제별 각 실무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청취하게 될 의제가 많으므로 회의진행에 있어 이미 청취 및 질의답변이 끝난 의제에 대한 질의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삼가 주실 것을 제차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현황, 가스관 매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석무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당초 신도시 아파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중심상 업지역에도 공급되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야 함에도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신도시 아파트지역의 공급만을 위하여 150mm 공급관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상가건물이 거의 건립되어 상점 및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관규격이 협소하여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로 250mm 배관 매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가스본관 시설공사 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순경 완공이 되면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당동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47번국도상에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한국 지역난방공사 안양지점에서 당동택지개발지구에 3,572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시공중에 있습니다. 난방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론 부족으로 타지역 공급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추후 여론확보 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의 LPG저장창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동 신기마을에 건설중인 LPG용기 보관소는 '96년 7월 15일자로 도시과에서 일반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96년 9월에 사용검사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과에 재차 용도변경허가 신청하여 용도를 변경한 후에 지역경제과에서 LPG판매 허가가 신청되면 군포시 포화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판매허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가스관매설공사 47번국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가스배관은 본관이 10km, 공급관이 27km로 총 37km가 되겠습니다. 그 중 47번 국도에 매설된 가스배관 시설은 2.5km가 되겠으며 현재 47번국도상에 가스관 매설공사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가스관 매설은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8m이하 도로는 깊이를 1m파고 8m이상 도로는 1.2m의 깊이를 파서 배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 주위에 모래를 깔고 배관 상단으로부터 30cm위에 4mm 철판보호판으로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흙을 덮고 보호판으로부터 30cm 위에 비닐시트를 설치한 후 흙을 덮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관용접 시에는 필수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공사감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공사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므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스관 매설 공사 47번국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이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좀 늦었죠, 이게 가스배관 공사가. 여기서 배관공사를 하면서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후동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죠? A라는 상가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했을 적에는 그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부담금을 내더라고요. 우리 중심상업지역은 안 내도 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본관을 250mm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급관까지는 제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장후동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건물자체 내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갖춰져 있습니까? 상가 전체가 건축을 시공하면서. 도시가스를 쓸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를 필요로 해도 건축물 시공 때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배관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관공사는 건물소유주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장후동위원

물론 소유주가 하는데 여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었다며는 건축을 시공할 적에 그렇게 도면상 시공자로 하여금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중심상업지역에 돼 있는 건물보다 안 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설계 시부터 다루었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를 다들 쓰고 싶어해요. 입점자들의 의식구조가 도시가스를 다 쓰고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 공해도 없고 원하는데 단지 문제는 물론 도시가스 배관공급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내부적인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문제예요. LPG같은 경우는 신청만하면 바로 와서 모든 AS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무료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한 번 설치하자며는 손 댔다 하면 10분와서 설치해도 20분와서 설치해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와서 어떻게 이것을 도시가스를 정부에서 공급하고 저렴하게 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개선책이 없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임대하는 개인 개별적으로 설치는 건물주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될,

장후동위원

물론 개개인의 문제고, 건물에 앞으로 도시가스배관이 설치 안 된 건물은 어떻게 지도관리할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물론 도시가스가 상당한 생활환경 같은 거라든지 좋게 해주고 가격 같은 것도 저렴하게 상당히 좋은 연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는 사람은 하고 일단 못 하겠다는 사람은,

장후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모든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정부도 장여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보니까 필요한 만큼 어떤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만족하게 공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특히 상가건물들은 그런 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십시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군포시의 공기도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기대에 부풀게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각 아파트단지 별로 상가가 있습니다만 여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각 단지별로 보통 5개에서 8개의 상가가 있는데 100여 개 이상의 상가건물이 있게 됩니다. 보통 수십 명의 상인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역시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알고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유삼종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삼종위원

삼천리가스 관계자가 나왔으며는 그런 내용이랄지 과거의 삼천리가스에서 사고내고 사후처리 미흡했던 부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원래 집행부 쪽에서는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거의 위임하는 형태가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각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 이분들도 굉장히 공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각 아파트단지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선 조금만 따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실태조사를 먼저한 연후에 그리고 각 상가마다 번영회 내지는 조직이 있거든요. 조직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희망하는 곳 우선순위 해서 또 가급적이면 권장해가지고 이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아서 좀더 사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각별이 강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쯤에나 그러한 추측 결과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략 연말 안에 한번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에 가스공급 라인이 있어요. 상가가 있습니다. 부대 시설 상가가 있으며는 이 가스관을 새로 교체를 하고 새로 시설을 하자면 이 관을 상가까지 따오는데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건물의 외벽까지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렇죠. 이 상가 경계지역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안 해줍니다. 행정지도가 여기서 못 미치는 거예요. 가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의 힘이 여기까지 작용을 못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필요로하고 하고 싶어도 500m, 300m 들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아파트 상가가. 그런 만큼 번영회에서 또는 상인들이 가스공급을 받고자 했을 때는 이런 공급라인을 따오는데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문의가 왔을 때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가스배관업자가 시공을 여기까지 해줄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11월 중순경에 완공된다고 했습니까?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250mm.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시공자체부터 모든 게 전반적인 공사비 투입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기부채납 방식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 회사의,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본관 공급관까지 매설이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관이 있어요. 개개인에게 분배되는 여기서부터 부담이 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투입이 안 되고 시설사로부터 자기네 사업투자비로 해서 예를 들자면 통신공사에서 전화선을 깔아놓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올라가듯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도시가스정책을 보게 되면 상당한 모순점이 많았어요. 지금과 같이 시설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등한시 밖에 할 수 없냐 하며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급관에서 가정관으로 끌고 가는데 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상가하고 저기된 얘기지만 금정동의 화남아파트사건 아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파악이 안 되고 계신데 시공자가 어떻게 하냐하면 일반 LPG가스를 갖고 있다가 LNG로 바꿨을 때 자기네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해주며는 비용분담을 안 해주고 이렇게 떼어주는 게 있더라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확인서…….

최진학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원하며는 거기에서 비용을 받아요, 종이 한 장 떼주고. 이런 횡포가 어디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말을 그러한 사항들을 널리 파악하시고 상가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급관에서 가정관을 잇거나 현재 37km가 되어 있는데 보급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에요. 앞으로 많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삼천리에서 너무나 횡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상당하게 질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을 시민의 입장으로써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예산 안 들인다고 신경 안 쓰지 마시고 많이 좀 써주세요. 그 예산 안 들어가며는 우리 시민들이 따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간단하게.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LPG하고 LNG하고 가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무계장 내용 아시면 답변해 보시죠. 시중에서 파는 LPG가격하고 도시가스 LNG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회배로 계산이 되죠? 준비 안 하셨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주무과장이 앞으로 이런 답변하실 때는요, 예상질의서만 만드실 게 아니라 거의 전문적인 수준까지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지경경제과장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동택지개발지역 내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와 기체결한 사항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난방이 관통하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손실액이 얼마인지 한번 산정해 보셨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해본 적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지역에 두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근로자들이 만든 조합주택과 일반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벌은 돈이 당동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무려 세대당 1천만원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당동택지개발 주민이 입주하게 되며는 그분들의 사유재산은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추정한 금액으로는 1천억이라는 손실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난방공사 및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1천세대에 대한 지역난방공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평촌동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양지점이라는 연료공급회사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의 여론 설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두산하고 동아아파트는 공급을 못 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역난방공사에 열량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단 평촌지역에 기 계약된 지점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며는 군포시가 지역난방을 당동택지개발지역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건설과와 이런 것을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LPG저장창고 관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 신기마을 지역에 지금 농가주택을 조립식 판넬로 지으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군포시 전역에 LPG저장창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얘기들으신 적이 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주택가와 불과 10여 m 거리에 있는 지점에 LPG저장창고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상하고 건축법상에 검토될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규정상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0m이내의 주택의 2/3주민의 동의를 필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없는 LPG저장소는 허가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필히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아울러 지역난방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포초등학교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이전에 지역난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당동 두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이 지역도 꼭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문서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대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난방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업무적인 관리가 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역난방은 도나 시에서 일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역난방공사는 통상산업부에서 설립한 기업인데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허가부터 공급규정 같은 게 통상산업부에서 승인받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을 사항으로 있는 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관계 그 다음에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용지법, 군사보호시설법, 그런 타법에 적용받는 사항밖에 없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지역난방스팀이 그 쪽에서 신도시까지 또는 지역까지 가정까지 공급되기 전까지 온도가 몇 도로 데워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잊어버려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왜그러냐 하면 가야5단지 아파트가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파이프라인이 관이 적어서 큰 관으로 매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이제와서 돈 들어가고 매설해 주기 싫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며는 공사과장의 답변이 그겁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할 적에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온도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03도 내지 100도에서 데웠습니다. 얼마가 기준치가 정확한 온도예요. 그랬더니 110도에서 115도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 115도로 데우며는 112, 3도 4, 5도는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거요, 그랬더니 근래 들어서 했을 뿐이지 '93, 4년도는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근거를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안 그러면 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지역난방공사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역관리 측면에서 종합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서로서 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할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온도문제 이런 관리문제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따지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장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시스템이 중수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도 이상의 물이 오는 것이죠. 그 물이 와가지고 다시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물을 다 데웁니다. 불로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물로 물을 데우는 시스템이에요. 물로 물을 데워가지고 각 단지에 공급을 하는데 우리 자동차처럼 러시아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운물이나 난방을 많이 요구하는 초저녁, 잠들기 전 거실에 많이 있는 시간들 이런 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장후동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계속해서 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요. 저쪽에 5단지 맞은편 계곡에 아파트 지금 서고 있죠. 몇 군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기문제 됐던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계 과하고 협력을 해서 준공이 나가기 이전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난방 및 LPG저장창고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매설공사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47번국도라 그랬는데 47번국도가 아니고 군포1동 전지역을 갖다가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공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8m도로 되는 데는 깊이가 1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공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가스공급관을 매설할 때는 도로굴착을 허가를 득한 후에 8m 이하 도로는 깊이를 1m 이렇게 파고 8m이상 도로는 1.2m의 깊이를 파서 배관을 매설하며는 배관 주위에 모래를 깔고,

권원혁위원

1m 파고는 1m 거기서부터 모래를 까는 겁니까? 1m 모래를 깐다 그러면 1m 20정도를 파가지고 모래를 깔고 관 묻친게 1m인지 아니면 1m를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래를 깔고서 관을 매설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권원혁위원

그러면 주무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주무계장의 답변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무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대주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공급관 매설방법은 8m 이내에서는 1m라고 했고 8m이상 도로에는 1.2m의 깊이를 팝니다. 깊이 산정을 할 때에는 배관상단으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관이 200m짜리라며는 깊이는 120m 깊이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배관상단에서부터 1m 20으로 기준을 두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8m 도로의 가스관을 묻는다고 하면 지금 1m지 않습니까? 그러면 1m며는 거기서부터 모래를 몇 cm, 몇 cm 이렇게 까는 것,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모래로서는 까는 것이 일단은 깊이를 넣어서 배관을 전체적으로 모래로 에워싸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1m 위에서부터 뭐를 갖다가 채워야 되는 건지,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흙으로 30cm를 채우고 거기에다 4mm 강판으로 철판으로 된 보호판을 다시 시공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그 위에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 위에서 30cm 기준으로 해서 비닐 시트를 덮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공사 했을 때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하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비닐시트를 위에다 덮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30cm 이렇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높이가 30cm가 아니구요, 30cm 흙으로 덮어서 30cm 위에다 비닐시트를 쭉 연결시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어가지고 매설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8m 도로, 지금 뒤에 길들이 거진 8m 도로, 10m 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m든지 아니면 1.2m를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놓는 게 원칙이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1m로 관을 쭉 묻어 나가다가 암반같은 게 돌출됐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암반을 파괴하고서, 왜냐하면 도시가스관이 강관이기 때문에 굴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것에 비해서 굴절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진행상의 과정에서 암반을 피하기 위해서 얕게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스관을 묻는다 하면, 1m라면 1m 가닥 암반이 나오면 암반을 깨고 해서 또 배관을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가다가 만약에 하수관이 나온다든지 했을 적에는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허가를 받을 때 건설과에서 하수관을 피한 상태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 지역에 8m 도로라 하면 1m 이상 위로 올라와서 매설된 데는 한 군데도 없겠네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지금 산본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권원혁위원

아니, 산본교 그쪽으로 말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 다음에 도로상에는 지상으로 된 공급관은 없습니다. 다 지하로 1m 이상의 깊이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권원혁위원

공직을 걸고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가 여기 가스안전계장을 맡은 지가 2개월 됐습니다. 그렇지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걸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이 상주를 해가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시공을 가지고 책임을 두는 게 아니고 가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결과를 가지고 완공검사를 삼천리 도시가스에다 통보를 해줘야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청 시공업체에다 완공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그리고 주무계장님,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계장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현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시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모르시는 것은, "더 노력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후 돌아가서 모든 현황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오늘 감리도…… 지금 가스관 묻은 지역에 감리 있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권원혁위원

감리가 출석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전화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바깥에 계십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가스관을 묻을 때 감리하신 분이 와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분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감독하신 분이 한 군데입니까? 구간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전체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감리를…….

석무훈위원장

지역난방이 아니라 도시가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구간에는 당연히 시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법…….

석무훈위원장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아울러 가스관 매설공사 관련현황에 대하여 감리자를 부르게 돼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출석키 위하여 참석한 감리자는 도시가스에 대한 감리자가 아니고 지역난방에 대한 감리자이므로 본 위원회에 출석해야 아무런 답변을 들을 것이 없어서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오늘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배관하는 업체 감리자한테 확실한 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상임위가 될 적에 별도로 도시가스 감리자를 꼭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주민한테 미치는 파급이 엄청 좋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가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8m 폭에는 1m, 8m 이상이었을 적에 1.2m로 도시가스가 묻혀야 된다고 하는 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포1동 쪽에 묻히는 도시가스가 돌출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묻다가 암반이 나온다든지 1m라고 하면 1m를 파지 않고 적당히 50cm나 70cm 파고서 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성 때문에, 위험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 묻는 걸 저도 철저히 힘이 미치는 데까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도 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이게 주민한테 한번 잘못 되면 큰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시가스를 묻는데 진짜 제대로 1m, 1.2m 파고 시공을 하나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가스 시공을 하면 돌출부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암반이 나와가지고 도시가스 관을 위로 올린다든지 돌출되는 부분은 정확히 도면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돌출됐나 그 제반서류도 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군포1동 것만이라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47번 국도 하면 제가 알기에는 대야동이 군포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가스관이 매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야동 지역은 구획정리 등 아직 발전에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고층아파트 등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선 관계로 가스관이 통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나마 관을 따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현재 대야동 지역에는 공급관이 매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매설돼 있는 것은 평택에서 올라오는 LNG 본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공급관이나 중압관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 오는 모든 본관 공사도 안양시까지 가서 안양시에서 따서 다시 저희 군포시 쪽으로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야동 지역 둔대초등학교 도시가스 공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알아봤는데 대야동 지역에 도시계획정리가 끝나는 '98년말 정도면 공급관을 묻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앞으로 받아놔서 '98년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도시가스 본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야동 지역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서류상으로 언제 그걸 받으실 겁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9월 안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받아놓겠습니다.

송만용위원

받으시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리고 가스관 매설업체가 등록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 시공업체가 2종과 5종이 구분이 되는데 조금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포시에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시구역 해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 등록돼 있는 업체하고 구역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그 후에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구역이 산본2동에 있는 원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이 신환아파트 쪽에 있는 태영설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동 지역에 성예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일공영하고 세기에너지 이런 업체에서 공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고압가스 관련 전문가가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화공직이 저희 시에 세 명이 있습니다. 저는 직렬이 행정직입니다만 고압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명 있는데 저희 계에 한 명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스안전계 생기기 전에 공업계에서 가스관련업무를 혼자 맡아왔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자격이 고압가스 몇급 갖고 있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기능사자격 2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그 분이 가스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유삼종위원

나머지 두 분은 가스관련 전문가는 아니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계에 한 명이 있는데 전기담당을 하고 있고 하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 26만의 가스관련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딱 한 분이 계시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계장 저하고…….

유삼종위원

계장님은 일단 직이 행정직이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젠 도시가스 공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가 일단 7월 3일자로 가스안전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저도 도시가스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업무를 하고 가스라는 자체도 생소했었는데 법령을 많이 봤습니다. 법령을 많이 봤는데 지금 2개월이 넘어서 업무숙지를 하는 과정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일단 직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분야에 공부는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우리 군포시 인구가 30만을 곧 넘어갈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관련시설은 엄청나게 많고 각 세대에 쓰는 양은 날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물론 비전문가도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한 분의 전문가 가지고 그것도 기능사 2급 한 분 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해낼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보면 보통 아파트 단지를 전국 평균해서 보통 10개에서 2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고압가스 관련 전문가를 청원해가지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군포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소수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해당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뭔가 좋은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한가지 빼먹었는데 아까 8m에서 1m 시공을 하는데 30cm 넣고 4mm 강판을 덮는다고 했거든요?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데는 다 덮는 거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관공사시에 중압배관에만 넣는 겁니다. 조압에는 넣지를 않고 중압, 그러니까 본관공사 150mm 이상 공급관을 묻을 때만,

권원혁위원

150mm 이상일 때만?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이하일 때는 그냥 흙만 치우고,
영진

박영진가스안전계장

비닐시트를 덮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스관 매설공사 관련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주무과장 및 국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계장은 중차대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스안전관리자나 고압가스 자격증을 소지한 주무계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린 걸로 알고 차기에는 필히 이런 분들을 천거해서 주무국에 요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학교난방낙후시설개선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여 왔으므로 다음 총무국 소관 의제를 청취하기 전에 학교난방낙후시설개선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학교난방낙후시설개선추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필요성은 기존도시내 초·중학교의 낙후된 난방시설 나무 및 번개탄 사용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효능 및 실태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 4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낙후된 난방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한 난방용 열 공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난방은 열 수급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공급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둔대초등하교는 '98년도에 구획정리사업도 되고 아파트도 입주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개선 소요사업비가 3개교에 4억 6,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하고 대책은 학교의 난방은 땔감나무를 사용하는 기존도시 학생과 지역난방의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생간의 학습효과의 격차와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내일 당장 도 교육청하고 관계기관에 직접 공문을 갖고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세 번째 장에 보면 시설개선 소요사업비가 나오네요? 거기 보면 둔대초등학교 제외인데 여기는 왜 제외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관만 들어가고 공급관이 그 지역에 설치가 안 돼있어서 현재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사업비 때문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문설비업체로 하여금 공사비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견적을 받으셨군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른 수치로 봐서는 의아스러워요. 예를 들어 군포초등학교는 13,000평방미터인테 1억 8천이 들고 군포중학교는 6,000평방미터인데 1억 1,200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순수치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교육청 등에 국비 등 지원요청을 하는데 이게 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교육청에서는 우선 국비상 대체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확보를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만 가능할 걸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청 역할은 뭡니까?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둘을 합해가지고 이 예산을 충당하겠다 이 말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를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에서는 이걸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그러한 현안사항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교육장의 역할은 없네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면 교육장은 이 부분에 관해 어떤 역할이예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군포시교육장은 자기 상급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다 건의를 해야 되겠고 저희는 시민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의 교육위원회라든지 각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대략 몇% 정도, 또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신 모양이죠? 우리 군포시에서도.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단계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국비 몇%, 도비 몇%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본래 그냥 순수 국비로 받으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인근 시·군에서 이런 시도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좋으신 생각이구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시에서 몇% 정도, 그리고 도비, 국비에서 이렇게 서로 조금 양분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국비에 일단 총력을 기울이시고 안 되면 거기에서 도비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다 이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난방시설개선추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의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산본신도시개발부담금부과관련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신도시개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가 '89년 8월 30일 착공해서 6년 5개월간 공사를 한 후 '95년 1월 31일 준공한 산본신도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과처분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내에 분양한 유치원과 상가 등에 대해 부과를 제외시켰고 또한 주공 사업부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적용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준공된 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아 건축물 사용개시일로 부당하게 재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중토위의 재결사항에 대해서 불복할 법적근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에서는 중토위가 재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선호 변호사외 세 분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난 8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결청입니다. 여기 또한 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겸임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도 건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이유도 중토위와 주공이 큰 집과 작은 집과 같은 관계와 또한 같은 연결고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의 기속력을 볼모로 악용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토위가 심의하고 재결한 결과가 과연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토위의 재결사항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재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속을 받게 하고 있으나 재결청의 오판이라든가 또는 편파적인 판단, 이권에 의한 부당한 재결일 경우에도 행정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정부의 부당성에도 늘 묵묵부답으로 부당한 처사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에서 보장된 중앙정부와 동등한 인격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지방은 그저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고 불이익에 대한 구제 제도가 없음에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추진과 아울러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와 중앙에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하고 또한 부당성에 대해서 15회에 걸쳐 신문에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수임변호사의 검토가 끝난 지난 8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부득이 본 위원회를 이탈하니 양해해 달라는 사전의 말씀이 있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꼭 필요하다, 우리 지적과장도 안 나오시고, 안 보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시겠죠? 오늘 지적과장님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국장님 가시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무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는데 지적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유삼종 위원님께서 사전에 총무국장을 양해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금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지금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 여러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헌법소원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까? 현재 자료준비 내지는 여러가지 검토가 나름대로 돼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자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보를 했고 또 예산관계는 우선 이번에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던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법무담당관실에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 지출할 수 있는 소송수임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 기 집행을 했고 여하간에 변호사들이 필요로하는 자료는 수시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에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 얼마 들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용역 줄 때 주공하고 그런 하나의 과정을 누락시킨 것 같아요. "자, 주공 당신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서로 견해가 이렇게 틀리다. 그러니 우리가 객관적인 제3자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쌍방이 승복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군포시는 용역 준 게 허사가 됐고 주공은 주공 나름대로 용역 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쌍방이 서로간에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부대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용역을 주자. 예를 들어서 기관 선정하는 것, 기간 또는 어떤 견해가 있으면 견해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서로 사전에 합의를 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대로 "저긴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저기다가 용역 줘가지고 레포트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 승복하겠지" 이런 짝사랑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중대한 하나의 절차의 오류를 범하셨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사양서를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상식적으로만 답변하세요. 지금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와 주공과의 차이가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준공이냐 착공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개발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쟁점이 돼 있는 걸로…….

유삼종위원

그 시점의 쟁점으로 인한 금액이 지금 전체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비율로 보면 상당히 미미해요. 전체 예를 들어서 1천억의 이익이 났다고 하면 1천억에서 시점적용 잘못으로 서로 견해차이로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적다구요, 이 프로티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에 임하기 전에 주택공사, "우리 제3의 기관에 판정을 받아서 서로 같은 국가고 국가기관이니까 한 집안 아니냐, 그러니 우리 여기에 승복하고 하자"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상당히 어떤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텐데 지금 용역책자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당시 용역을 주었던 담당과장의 답변을 드렸으면…….

유삼종위원

그러면 더 연구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소신을 한 마디 얘기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시면 일단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답변차 가시고 지적과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날 몇 밤을 지금 얘기를 해도 실은 부족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서 우선 지금 5개 신도시가 개발이 될 당시에 왠지 산본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5개 신도시 비교자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비교자료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무계장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과장님에게 보고 안 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택지비율이 여타 신도시보다 10% 높다든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난 번에 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사항은 도시과 도시개발 소관인 관계로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죠. 도시과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군포시 내에서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무관심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런 좋은 자료를 도시과에서 만들었으면 그 내용을 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적과에서도 같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를 해봐야 돼요, 5개 신도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며는 뭔가 누가 이익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사고를 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본위원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택지비율이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약 평균 10%이상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 많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적은 땅에다 많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남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하고서 택지개발부담금을 접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가 과장님께서는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더이상 앞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더라도 답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950만원짜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며는 그 책은 적어도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들은 필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담당계장 한번 보셨어요, 용역보고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용역보고서는 보고 전부터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부과결과에 의해서 부과대상 여부까지도 저희 판단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못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앉으세요. 앉으시고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용역줘가지고 책이 나오면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군포시에서 줬기 때문에 군포시에 유리한 쪽으로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토위도 접근해야 되고 헌법소원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쟁점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완벽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성이 들어간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됐겠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내용 뒤에다가 추가로 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공의 횡포 만행 이런 것들이 더 적나라하게 들어 간다면 오히려 더 상승효과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앞으로 결과 예측은 사법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할 겁니다. 못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냐 했느냐에 따라서 헌법 소원 결과도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있어서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주공 측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활용을 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득해가지고 소송비용 안 들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만큼 최소한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도 과연 여기서 얼마 돈이 나올지 몰르니까 지출부위 정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무조건 여기서 편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이건 못 받는 거다 받는 거다 이런 소신정도 가지고 안 돼 하고 잘라줘야 되는데 세입에 5억 3,800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금년 2회 추경에는 5억 1백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5억 1백만원. 5억 정도를 이번에도 편입을 시켰는데 지난 번에도 34억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얼마를 편성해 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더이상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39억 외에는 앞으로 개발이익 관련해서 확보될 수 있는 세수는 추가로 없어요. 그리고 헌법소원 결과와 소송해가지고 이겨야만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애시당초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34억 편성할 때 39억 이것 밖에 없다 나머지는 소송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만 쳐다볼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변호사사무실에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줄 수 있는 자료를 다 넘겨주고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추후에 변호사를 계속 만나 본다고 그러십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전부에요. 변호사사무실에 가가지고 자료주면 그게 전부냐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로서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넘겨주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변호사한테 주고 그걸로 해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지 마세요. 자료를 하나 갖다줘도 나름대로 근본 생각부터가 그것에 대한 소신이 있을 때 자료 준비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소송에 졌다고 하면 군포시장 책임이에요. 변호사 책임이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또 변호사가 잘 못해서 소송에 졌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자료 제시 그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소송에 질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소송에 지면 변호사가 잘 못해서 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죄인이 아무리 좋은 변호사하면 뭐합니까? 죄가 조금은 가벼워 질 수 있겠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때문에 그랬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본 자기 생각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지 하면서 접하며는 자료도 충분히 갖다 줄거고 변호사도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와 같이 용역보고서 한번 안 읽어보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며는 이건 불문가지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소송을 해서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소원 결과에 의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는 우리가 받아내겠다 이런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치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헌법소원에 관해서 승소율이 몇 %나 되느냐, 전례가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승소율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승소율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어요. 사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최선을 다해서 헌법소원도 이기고 법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적어도 얼마만큼은 추가로 더 받아내겠다 이런 목표는 정해놓고 일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목표치가 얼마냐 이거에요?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모든 제반사항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무계장이 각종 법원 및 기타 관계부처를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보다는 주무계장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알 것 같으니까 주무계장한테 이 내용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금 승소가능 개발비용이 현재 임대상가 유치원 441억과,

유삼종위원

천천히요. 임대주택분양 유치원상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임대단지 내에 분양한 유치원 및 상가,

유삼종위원

유치원 및 상가 거기에서 얼마정도를,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금액이 전부 개발비용이 441억입니다.

유삼종위원

441억인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주공사업부지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종료 시점 적용 문제가 1,640억 1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제일 쟁점사항이고 나머지는 재결시에 주공에서 소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됐을 때 주택공사는 부과율이 50%지마는 주택공사는 다시 50%을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개발비용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5% 산출을 냈을 때 42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9억 받았으니까 3억만 더 받겠다는 얘긴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추가로 징수 예상되는,

유삼종위원

추가로 예상되는 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헌번소원 시에 승소를 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징수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들이 39억을 줬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받은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중에 10억은 지난 7월 18일날 군포시 금고에 납부가 됐습니다.

유삼종의원

39억 중에서 10억을 7월 18일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7월 18일날 군포시금고에 국비 포함해서 20억 4천만원이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10억 들어왔다는 얘기가 20억 4천만원은 뭐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0억 4천은 총부과액이 20억 4천이고,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 20억 4천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중에서 50%가 군포시 세비이기 때문에 군포시 세입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0억이 입금됐고 그 다음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나머지 28억은 납기가 '96년 12월 2일까지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96년 12월 2일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이라든지 시재정차원에서 조기납부 채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준다고 그럽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전혀 이의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공사 사업부장이라든지 제가 직접 다니면서 용지매수과장까지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설득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 자기네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라든지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 물론 세입예측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1회 추경에 34억 세입잡아 편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세입 편성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2회추경 이전까지는 34억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납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납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왜 39억 전액 편성하지 않았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때는 재결이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재결이 끝나지 않아도 12월 2일로 납기가 이미 고지가 됐다며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96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6월 2일날 고지가 된 사항인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추경에 두 번에 나누어서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1회 추경 때 34억은 사실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34억 부족 재원에 대해서 34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확정고지된 금액 39억 중에서 차액, 지난 번에 반영되지 않은 5억 1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1회 추경 시에는 전혀 예산 편성하지 말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34억이나 세입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확실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위원장, 오늘 출석공무원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같은데 예산담당 부서장을 출석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잠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앵해 하시겠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 부서장의 말씀은 오후 시간에 내지는 휴식시간에 듣기로 하고 우선 해당부서의 나머지 질의를 간단히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39억이 적어도 지적과에서는 자신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쪽에서는 주겠다하고 내부 주공사장의 결재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아무 근거도 없이 서로 구두로 약속된 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거 못 줘, 39억 못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은 물론이고 1회 추경 세출편성한 것 전부 집행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주택 공사 재산을 압류를 해서라도,

유삼종위원

압류 이런 것 법적인 조치는 나중 문제고 예산 돈 39억 들어올 것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출편성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수배까지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돈들 다 못쓰는 건 아니냐 이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런 사건이 나기 전에 납기 내에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근거가 뭐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두로만 서로 주공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아직 납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된다, 그러면 다른 급한 사업들은 어느 돈에서 써야 돼요. 금고에 평소에 남아있는 돈에서 쓰고 나중에 받으면 채워놓는 식이네요, 또. 대단히 큰 문제에요.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아무런 준비없이 덤벙대고 일을 하다보니까 종토위가서 당연히 깨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5개 신도시 비교표도 하나 안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군포 산본지구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우린 돈 사실 없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어떤 결과를 미치냐 하면 나중에 가서 아주 어렵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에요. 처음에 실타래 한 번 잘 풀어놨으면 술술 잘 풀리는데 실이 엉켜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 여러 비용, 시간 이렇게 들여서 고생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좀 논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42억을 추가로 받겠다 그랬어요. 42억 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은 헌법 소원에 이기고 법정에서 이겨야 42억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헌번소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이라든가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39억 받는다고 치고 42억하면 81억이 돼죠. 81억이 맞습니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81억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81억이면 용역보고서에서는 얼마였죠. 100억이죠. 용역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101억 5천 정도인데 1억 5천은 안양에 또 줘야 되니까 100억이 그때 당시에 군포시 예상되는 수입이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81억이면 19억 차이가 나네요. 19억은 군포시가 양보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공공시설부지 존치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림복지원이라든지 군포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안 물을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19억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별도로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들이 어느 한 분의 위원님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 위원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지해 주시고 어떤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건도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덧붙쳐서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이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장

그 문제도 의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신청 하여주신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많은 답변을 들었고 좋은 내용으로서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를 치우고 착석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인데 이에 접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님으로부터 답변자인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좌측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의의를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한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말씀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답변듣고자 했던 내용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측인 주공과 행정청인 군포시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개발시점과 주공이 주장하는 완공시점, 주택의 애용자의 사용시점을 갖고 쟁점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공에서 주장하는 법률근거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법률근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임대주택단지내 분양한 상가, 유치원,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 나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임대주택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상가 이런 데에서 제외된 부분만 청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시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야라든가 굴곡된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고 주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개발시점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액수가 25%인 42억이라고 아까 주무계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42억이지만 여기에서 얻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대결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토위나 건교부나 주공이나 같은 계열에 있는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89년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되고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주공의 사업자라든가 모든 시행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결과가 똑같이 발생됐을 때의 엄청나 파급효과 즉 스피리트효과라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의지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대립으로써 어떤 큰 획을 긋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질의에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해가 잘 안갑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 우선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당초에 취지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횡포 즉 국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 같은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모든 행정법에 의해서 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해도 위에서 다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건의를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공과의 투쟁을 타 인근시에서 5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정소송을 한 데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획을 긋고 있다는 것은 중대 사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토위의 위원장을 건교부에서 하고 계시다 그랬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건교부 장관은 대통령이 위촉을 시키죠.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우리 국가의 통수권자하고 지금 싸우는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차원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오로지 42억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본위원은 42억도 중요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깨어있듯이 알지 못 했을 때 이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종토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청은 안 되고 민원인은 되고 우리 시의 민원인이 누구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장입니다.

최진학위원

시장은 어디의 대표자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군포시의 대표자입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는 어디의 행정청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군포시청의 행정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법의 논리가 이율배반이 되는 거에요. 민원인이라고 집어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판사는 아니고 하지마는 법률상식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투쟁을 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님게서 말씀주신 봐와 같이 예산집행을 할 때 아까 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짜맞추기 위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욕을 먹게 돼요. 부과 근거 거점이 1회에 추경에 34억, 2회 추경에 5억 39억인데 아까 주무계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넣지말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분담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추경 재원을 드리기를 6월 21일날 부과가 결정된 28억 1, 7백만원에 대해서 추경재원이 났던 사항이고 그 외에 추가재원 사항은 산본신도시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정산부과라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나면 당초에 1월 1일 지가로 결정했던 사항을 '95년 1월 31일날 사업이 준공되므로 해서 '95년 1월 1일 지가에서 '95년 1월 31일까지 31일간 지사상승분을 다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1회 추경이 언제 올라왔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최초 자료는 4월달에 나왔고,

최진학위원

저희한테 1회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34억 올라온 시점이 언제냐고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6월 21일입니다.

최진학위원

6월 21일이죠. 종토위 결정 언제났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종토위 결정은 2월 27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결정되고 우리 시가 접수된 게 2월 29일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9일날 접수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6월달에 1회 추경을 했었고 2회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건데 2월달에 결정이 된거며는 그때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재산정 기간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산정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헌법소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최진학위원

부과를 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주공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재산정 부과를 6월 2일날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6월 2일날 해가지고 6월 21일에 저희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저희들 1회 추경자료 내기를 6월 21일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기간을 2월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간인데 3개월 간에 그런 과정을 격어오면서 최종 부과한 것이 6월 2일날 부과해가지고 금년도 12월 2일날 부과가 된 시점이죠.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만일에 그것이 환수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이것은 극한 상황입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극한 상황이 될 때를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행정청에서 이의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이의제기를 결과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 재결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법무계를 통하고 고문변호사 김승래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2월 29일 이후에 알은 겁니까? 이전에 알은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이후에 안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종토위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전에는 재결사항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도 못 본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아니, 민원을 민원인은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수도과장은 본 회의장에서 퇴청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요.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헌 소청을 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위헌소청을 냈는데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바른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며는 아무리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틈새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다보면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법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야 되는데 그 조항을 찾지 못하고 해봐야 예산낭비 요인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2월 29일날 접수를 하기 이후서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법령 검토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으신거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헌소청까지 낼 정도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는 나와서 소를 제기했지만 개발부담금을 안양시에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면적이 큰 지역에서 정산을 해서 땅 지분만큼 개발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개발이익을 땅 지분만큼 당해 시군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시의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420만k㎡ 중에 약 0.8%가 안양시 지분입니다. 구전경대 면적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존치토지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나 복지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존치토지라고 칭해서 부담금에서 제외되고 있고 한 가지 의문스런 사항은 산본역사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담하고 계세요. 어느 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산본역사는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 땅으로, 그러면 그 쪽에 줬는데 기부채납 그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철도청 땅은 신도시 개발 이전에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산본역사에 대해서 지분이 주문에 보게되니까 분담금이 있는데 1,611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철도청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고 나왔있는데 9항에 보면 나와있어요. 파악 안 하셨어요. 종토위 결정 주문에 9항에 보세요. 지금 진입도로나 쓰레기소각장, 산본역사 건설공사 분담금 해가지고 1,611억 6천만원 철도청에 납부하기로 결정한 사실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철도청과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공에서 정산하는 것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다면 이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개발이익금으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건 넣어준 겁니까? 제외시켜 준 겁니까? 비용산정 할 적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비용산정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토위에서 공공용지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군포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사항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9항에 나와있는 사항이 특히나 사업지구 밖에 설치한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산본신도시내 택지도를 펼쳐가지고 사업지구 내에만 개발비용을 인정해줘야 맞지마는 군포시에다가 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지구 밖에다가 사업장을 설치를 해주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종토위 결정은.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100% 아니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지구밖에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 200억이다 했을 때도 200억을 100% 다 개발비로 인정해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발비용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분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했던 사항인데 지금 중토위 같은 경우에서는 군포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기부채납한 것은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나 한 사항을 인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운동장, 우리 시민체육광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금액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분은 운동장 단지로만 나온 사항이 아니고 기부채납에서 전부 다 개발부담금…….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관해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하고 답변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이 발언대를 치우고 답변자가 앉아서 하는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동의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진행…….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분명히 유삼종 위원님 계실 때 양해를 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의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다시 한번 짚어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오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 시간에 이어서, 19억 기억나시죠? 19억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100억 정도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거나 앞으로 추가로 받아들일 예정금액을 차감하면 19억인데 이 차액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뭐하시면 우리 계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 실무계장으로서 저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사례를 토지관리계…… 이 법령 자체가 상당히 레벨이 높고 일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19억이 정확하게 뭐뭐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분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차이는 임대상가 유치원 부과대상…….

유삼종위원

그것은 아까 42억 속에 들어간 얘기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나머지 차액 남은 것은 단독주택 처분가 1,400억.

유삼종위원

단독주택요? 그 다음에.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존치부지 비용배분, 조금 전에 학교용지 같은 것…….

유삼종위원

존치부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게 229억 4,9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설치비 배분한 사항 안분요금 그게 229억 1,100만원 그게 전부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때문에 19억이 차이가 났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한 모양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은 비록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수증대사업의 일환이라든지 또 헌법소원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헷갈려요. 보세요. 100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받아들일 돈을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다구요. 그 중에서 예산편성된 게 지금 39억이예요. 그럼 61억이 남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소송에서 승소하면 42억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19억을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용역 하신 분들이 잘못 산정한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전내내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19억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또는 법률투쟁을 통해서 추가로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이예요? 진실한 걸 얘기해 보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장담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주택상가하고 주공사업부지 종료시점 적용한 게 한 42억 안팎되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전부 다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노력을 하겠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9억도 지금 포기한 건 아니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그 두 건만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저희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까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란 것을 확실히 달성하고 싶다하면 내가 목표를 몇 줍니까? 보통 110에서 120% 정도 선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 못 해요. 그러면 한 1∼20% 적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100이라는 게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목표 세워놓으면 2, 3등이라도 한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42억이라는 숫자는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군포시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42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용역 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1억은 받을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시간에는 "42억이 목표다, 그리고 19억은 거의 포기한 상태다" 이러고 오후에 와서는 지금 다시 61억으로 왔어요.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61억으로 할까요? 아니면 42억만 목표로 잡을까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 목표는 지금 42억이 목표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도 저희들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해당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답변중이시니까,

유삼종위원

그럼 일단 답변할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차원에서는 목표수정을 하십시오. 기 지금 예산에 편성된 39억을 제외한 나머지 61억은 적어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그걸 몽땅 헌법소원 그리고 법률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50억이든 60억이든 받아낼 것 아니야 이거죠. 그런데 42억 세워놓으면 한 35억이나 30억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용역 준 대가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이 목표를 정하자구요. 그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수정하고 지금 이 문제는 예산편성 담당부서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은 추후에라도 그 분들이 아실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5억을 편성했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서 사정하고 뭐하고 다해도, 우리 군포시 해당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이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도말에 결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그냥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토위 재결도 끝나고 돈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이 윤곽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25억 못 받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4억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6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다룰 때 그렇게 슬그머니 했어요. 물론 본위원도 당시에 예결위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 이때 문제제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좀 늦게나마 이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25억 세수결함 시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적과에서는 일단은 세입에 편성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편성한 부서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실무자 차원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난 해 '95년도2회추경시에 25억이 반영이 됐으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납기가 12월 30일까지로서 지난 해 9월 6일경 재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은 건설교통부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내에 이걸 수납이라든지 재결사항이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종토위에서 이게 산본신도시 과세자료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96년2월 4일경에 2차 심의에서 종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심의가 되는 바람에 재산정 부과금액 자체도 연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취소가 나올지 재산정 부과가 될지 재결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과정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 왔는데 이 책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세입에 편성치 말라고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 책임인지 아니면 이것은 지적과가 해당부서니까 거기 책임인지 그 책임소재를 한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게 '95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하겠구요, '96년 재산정 부과사항은 재결사항 재선정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 1회추경 6월 21일날 자료를 줄 때 재결사항 금액으로서만 28억 9,700만원이 추경재원에 있는데 그 이후에 34억 관계는 추경재원 부족관계로 해가지고 공시지가 결정분 징수가 예상되므로 그 금액을 아마….

유삼종위원

당시에 그러면 주무계장이 누구였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제가 그걸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은 누구였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난 해는 세무과 소속이었습니다. 과가 지난 해 8월 1일자로…

유삼종위원

당시에 과장은 누구였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윤영로 과장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95년도 사항은 당시에 세무과 소속이었다고 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때 세입에 25억 편성해놓고 고지서까지 발부했는데 돈 안 준다고 못 받았으니까, 일단 책임논의를 한다면, 세입은 일단 목표를 달성 못한 것 아니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목표달성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 책임으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치 말라고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렇게 되죠? 지금.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예산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했지 않냐 이거예요. 금년 '96년도 사항은 아직 추이를 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소신이 설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34억 뚝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지금 세입에 편성해놨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재산정부과액이 6월중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28억 9,700만원은 재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삼종위원

정확하게 28억 9천 얼마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28억 9,7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9,700만원은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편성해도 좋습니다" 하고 얘길 했단 말이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34억으로 그냥 편성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차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한 마디 하면서….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차액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적용분에 대해서 다시 산정금액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 기구로 있는 감사계나 이런 데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받은 적 없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28억 9,700만원은 세입에 편성해도 좋습니다" 라고 서면통보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5억 300을 추가해가지고 34억을 세입에 편성했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5억 얼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5억 1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5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세입에 편성해도 좋다고 했습니다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금액이 정산부과가 6월 28일 공시지가가 결정되면서 전체금액이 20억 4,000만원, 군포시 세입액 10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편성토록 8월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2회추경에 넣었습니다.

유삼종위원

5억 100만원을 추가편성해도 좋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것은 8월달에 이번 제2회추경 자료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5억 300의 차이가 나네요? 1회추경 때 28억 9,700만원 하라고 했는데 34억 했으니까 5억 300은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또 이걸 못 받았다, 주공에서 못 준다고 버틴다 이렇게 되면 여기 지적과에서는 28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거고 나머지 5억 300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숫자를 넣었으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나머지 28억에 대해서는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5억 300은 예산부서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건 안 해줬으니까, 그렇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내 얼굴을 보지 마시고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28억 9,700만원은 내 목을 걸어놓고 책임지고 5억 300은 예산편성부서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서 편성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래야 되겠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우리가 예산파트의 입장을 설명드리자면….

유삼종위원

그쪽은 그쪽에서 내가 설명을 들으면 되고 이쪽에서 이쪽 것만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28억 9,700하고….

유삼종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같은 군포시내에서 또 한 시장 밑에서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지방정서상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환경이 왜 이렇게 악화됐는가 했을 때 누가 틀림없이 악화시킨 사람이 돈 벌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부라도 우리가 다시 회수해가기고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써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남은 과정이 아주 산넘어 산이예요. 아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 지금 전국에서 제일 적은 군포시가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바탕 벌이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지금 무장돼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일단 벽을 헐 수 있을 정도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각종 용역보고서도 읽어보고 주민정서도 파악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목표치에 최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구요, 어떻든 다음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억 세수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책임자에게 다른 기회를 통해서 책임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신도시개발부담금관련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의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과 관련 소관의제인 도로확장관련 추진현황, 금정I.C 및 산본역사 보도육교설치관련 추진현황, 신도시건설관련 개발한 지하관정현황 및 대책, 지하관망도작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주요사업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2동 구주공 1단지와 11단지 사이의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으나 2차선을 개설해서 11단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전체가 아니면 반이라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 11단지 아파트 승인 당시에 중로 1로 20m로 결정돼 있는 도로입니다만 도로 개설중 인 '90년 1월 20일경 1단지 주민 김경애 외 30여명이 대한주택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도로입니다. 당시에 차도 14m, 보도6m로 되어 있던 사항을 차도 10m, 녹지 4.5m로 변경하기로 주공 1단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공을 1차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또 한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산본2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본2동 주공 1단지 10통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개설은 어렵습니다만 1단지와 11단지 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고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만간 개통될 서울외곽 순환고속로 주진입로에 위치한 산본고등학교와 또한 태을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저희 지역이 중점으로 돼 있는 구간내의 모든 차량이 저희 산본택지개발지구로 진입할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속국도구간 이외의 시설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시설 내지는 보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개통 이전에 산본고등학교 앞에 육교를 시행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회시가 없습니다만 사업규모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면 길이가 34m에 폭이 약4m로서 보차도 경계석을 800m로 정비하는 것으로 볼때 소요사업비는 약 6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이 얼마 안 되는 사소한 물량을 가지고 장기간 끌어온 데 대해서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양컨트리클럽 정문에서부터 대야동 경계까지, 구 화성군 경계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는 길이가 1,650m로 4차선을 6차선으로 국가양여금이 32억 2,000만원,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30억 7,400만원, 토지매입 지장물보상비가 15억 8,600만원으로 지난 '94년 3월 30일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올 12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으로는 토지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공사추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도로보조 및 증포설을 완료하고 내달 10월 30일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주변 가로수 이식 내지는 가드레일 설치 등을 완료해서 12월 30일까지는 전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35%입니다만 전체 공사비율이 차지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 내지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은 노면이 완성이 되면 공기는 상당히 빨리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금정I.C 보도육교공사 추진현황입니다. 47번 국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한 사업시행중에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간 연체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정 I.C바로 옆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길이가 59m이고 폭이 3m이고 높이가 6-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으로 본 사업 이전에 추진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차 사업은 지난 4월 2일 착수해서 8월 30일날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공자를 보고드리면 승화건설주식회사 대표 이기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월중에 스틸박스버너를 설치하려고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기간내 열차 운행상태 조정에 따라서 지난 7월 12일날 최종 상판박스버너를 겉칠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계단을 설치하고 주변정리를 해서 현재 외형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주변정리 및 잔재물 정리로 앞으로 2, 3일 후면 통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단 총 높이는 7 내지 8m이고 한 계단의 단층의 높이는 약 18cm가 되겠습니다. 계단참의 높이는 1단의 참이 3.5 내지 4m이고 다음 참 높이가 3.5 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본역사 앞 보도육교 계단설치추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저희도 주공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산본역사가 현재 2단지 쪽에 일방통로로 돼 있어서 산본역사를 중심으로 한 양방향 통행을 위한 보도와 접하지 못한 그러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계단은 20m 길이로서 2개소, 폭은 2.2m로서 약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며칠 안 되겠습니다만 계단설치 사전제작 등으로 볼 때는 약 90여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여러 차례 주공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가 신도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내지는 평가 등을 이유로 해서 주공에서는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설계를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주공하고 최종 결정은 안 봤습니다만 현재 주공에서 해야 될 모든 보완시설은 주공에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쟁점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종결하도록 주공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단은 올 10월경에 착수해서 12월 안에 마칠 걸로 주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변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상가와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예상됩니다. 산본역사상가가 전체 64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이중 2층에 접하고 있는 15개 점포 및 일부 점포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점포에서는 극히 찬성하고 그런 점포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은 예상되지만 동 공사의 목적이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주공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하는 것 못지 않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관련해서 그간에 개발된 지하관정에 대한 현황과 또 지하수 개발 후 폐공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상식이 없어서 모두가 난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93년 8월 9일날 지하수법이 시행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판단한 것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수 개발한 것은 3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아파트관리소나 아니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동안 방치해둔 관정이 있는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사용가능한 지역에서는 사용토록 계도를 하고 사용불가능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공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관망도로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지역난방 등에 대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전국이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저희 국은 아니지만 총무국에 총무과 전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리정보시스템, GIS라고 합니다만 시스템의 기본도인 수치지도 제작을 위해서 국립지리원과 협의중에 있으며 9월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협력으로 해서 과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책정돼서 현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도로 제작하는 그러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존도시는 그간에 자료들이 미비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산본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일괄 사업한 상태에서 수치지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일반 평면도화 된 그러한 전산처리 자료를 저희가 작년에 주공으로 하여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주공에서 거부했습니다만 그 필요성과 이용의 정도를 위해서 받아들여서 현재 있는 것을 온전한 GIS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도면만이라도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정보화 처리하는 것을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선 국가에서 표준코드라든가 분류가 완료되면 그때 별도로 우리 시에 맞는 GIS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47번국도변 도로확장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에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6번에 보면 금정 I.C 보도육교공사 추진현황이….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그건 5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의제 5항에 대한 답변자료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곽고속도로 있죠? 아까 답변 중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개통되면 우선 산본신시가지가 주통로가 되겠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 자동차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공과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가 또 있어요. 우선 도로에 대한 개통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이 되겠지만 우리 산본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 안에는 주공에서 관련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 10월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저희 위원들께서 전에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했던 사항인데 개통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하게끔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었어요. 그건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곽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문제하고 교통에 따른,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자동차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공쪽하고 도로공사쪽에 일단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이 아직 공식적으로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토끼 두 마리를 쫓아가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공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양쪽에다 건의문을 내셨단 말씀이신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는 방음벽 어느 쪽에는 육교, 이렇게 하신 건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주공쪽에는 방음벽하고 도로공사쪽에는 보도육교 설치문제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협의를 보냈는데 아직 구체적인 회신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지만 답변이 오게끔 돼 있는 거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개통이 불과 9월초이니까 50여일 남았습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어느 정도 사업시행계획이라도, 착수는 못하더라도 확답을 받을 수 있는 협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속된 얘기로 칼자루 거꾸로 쥐고 있던 걸 우리가 뺏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7월 25일부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보완된 답변은 주무계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7번국도변 도로확장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47번국도 확장공사를 안양골프장 앞에서 대야동 경계까지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군포초등학교 앞에서 대야동까지가 아닌지요, 확장공사 구간이. 단 사업시행자만 군포초등학교 앞에서 안양골프장 지점까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아닌지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먼저 보고드릴 때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ACC정문 조금 전까지는 국도확장이 됩니다마는 시행청이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ACC정문 조금 전에서부터 대야동 경계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안 가고 거기에서 600m 전방까지만 금차사업 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대야동 넘어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공사구간입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석무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이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구간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시행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 구간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골프장을 지나서 부곡동 1번지 군포가든 맞은 편에서부터 구군포시 경계까지 지점에 도로확장 공사가 되면서 하수관로가 매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와 하수관로의 매설부위에 G·L을 체크해 보면 불과 오우수관로있는 데가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랬을 때 이 지점까지 만약 차도가 된다고 하며는 하수관로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못 하셨으며는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오우수관로하고 도로하고 G·L을 보면 전부해서 5cm 떨어집니다. 완전 시공해 놨을 때 지금은 시공중이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또한 동지역의 공사는 장수건설로 알고 있는데 감리는 어디며 우리 시의 담당감독관의 누구시며 명예감독은 누가 선정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무계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국도47호선 감리는 '95년도 8월까지 감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감독은 최창섭씨가 감독이고 명예감독관은 김기설씨입니다.

석무훈위원

명예감독관을 선임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주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시적으로 이름 석자만 걸어놓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건설과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그것은 해당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감독관 지정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에서 위임을 하라고 선정해서 통보해달라 그래서 통보를 받아갖고 그분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도장만 하나 찍으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간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일어났는지 아마 주무계장님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수관로 및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본 업자들이 각종 민원은 발생시켜 놓고 시에다 모든 것을 내팽개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동공사구간에는 그 지역에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명예감독관 및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적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지만 수시로 관찰하셔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음은 군포초등학교 앞에서 ACC구간까지의 확장공사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길은 8월 2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공사를 한다고 내용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국도47호변이 도로노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굴곡평탄작업을 하면서 동년 8월 15일날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부터 작업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에 평탄작업하는 장비를 들여서까지 확장공사구간을 평탄작업을 했어야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그 구간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심해서 노면카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석무훈위원

민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평탄작업을 요청한 사람이 군포시장과 간담회 시에 본위원이 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 공사를 하면서 47번국도 굴착허가를 해줬을 겁니다. 굴착공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허가내용이 뭔지, 과연 차선을 몇 개 차선을 우리가 점유하라고 허가를 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그래도 답변을 평상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역난방공사에 얼마 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 군포1, 2동, 당정동 구간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펼쳐져야지 어느 특정업체에 또 어느 특정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당정동 구간에 차량이 일방적으로 도로 3차선을 점유를 해서 출입을 정지시키는 사례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교통과와도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7호국도에 대해서 만큼은. 왜냐 '96년도 본예산에 차선도색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굴착공사 이전에 차선도색을 할 것이 아니라 굴착허가를 내준 후에 차선도색작업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도색작업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동사업의 주무 부서로써 잘 못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차선도색하고 나서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굴착허가를 내준 건 잘 못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과와 과끼리 업무 협조를 해서 서로 아끼고 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대리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기의회 송윤석 의원서부터 제가 수차 산본역앞 육교설치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 내로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가 10월중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고등학교 앞에는 육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듣고 정말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군포단위농협 앞에서부터 성당있는데 이쪽에 고갯길이 되어서 소음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12단지 공영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쪽에 소음이 굉장히 많을 걸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옆에는 시민회관이 건립되어서 많은 인원이 다니리라고 믿습니다. 성당 앞과 소방소 사이에도 육교를 하나 건설해 주시든지 지하도를 건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본고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한다는 계획이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앞에는 사거리라 육교는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고 지하차도도 그 안에 하수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군포역 지하보도와 같이 너무 깊어서 앞으로 설치해 놔도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민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본고등학교 옆에 육교 설치하는 것을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산본고등학교 보다도 이쪽에는 산본중학교가 있고 일부는 요새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내리고 타고 그럽디다. 성당 앞에 서는 마을버스도 많이 이용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성당 앞하고 소방파출소 앞에 많은 인원이 현재 있어서 경사가 져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교통사고 많이 날 소지가 있는 데라고 봅니다. 예방의 차원에서도 빨리 뭔가를 대책을 세워줘야 좋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본고등학교 앞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시민회관에서부터 산본 I·C 사이에 주민이 무단횡단하는 데는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서 주민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용 위원,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동 47번국도변 도로확장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I·C보도육교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우선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8월 30일자로 마무리가 되고 주변정리작업에 들어갔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그 동안의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사업 시행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처음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또한 철도청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많이 길어졌고 공사비용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중간에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예산이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지마는 그 이상의 기대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H빔 자체들이 철기둥 올라온 것들이 중간에 사업공사을 못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산화가 됐어요. 그런 사항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서 샌딩작업을 정확히 하고 다시 재도장해서 시공을 이미 했지만 그 재료가 그 만큼 강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면에서 염려가 되고 또한 2만 2천 볼트의 고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주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식을 제거해서 샌딩작업을 하고 그 안에 용접이 당초에 하는 것 보다 덜 되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재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감전 같은 것을 우려해서 옆에 가드레일 위에 헬스를 전 철도구간 내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감전이나 이런 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이용도가 번번하지 않고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지마는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감리 내지 감독 이것을 자신있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두 분이 계속 그거 올릴 때 감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필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 받아 놓으셨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런 건 안전필증이 없고 저희들이 용접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용접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건 성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내부 스틸박스 안에 용접부분.

최진학위원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은 잘 해주었지마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압선과 보도육교와의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죠. 그런 문제를 철도청에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설치했다 하는 것을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큰일 나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문이라도 받아놓는 것이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 주안을 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오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큰 불편이 없도록 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계단높이를 18cm로 했던 것은 우리가 인체공학적으로 한 발짝 위로 떼었을 때 20cm미만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돼 있다고 보고 또한 상판과 상판 사이에 3.5m에서 4m로 해서 하는 것도 아마 역학적인 설계로서는 잘 돼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도 금정 2통이죠, 거기가. 1통, 2통인데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굴다리가 있어요. 철도청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기를 폐쇄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폐쇄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육교를 놓게 된 동기를 알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육교를 놓게 된 동기는 지하박스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못 다니고 위에 금정I·C고가교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첫째가 안전도에요. 우선 우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충만하게 흘러가지 못 하고 박스 자체가 적습니다, 오우수장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야단통행을 절대 못 해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하나도 비행청소년들이 다 깨놓고 하물며 성범죄 유발까지도 시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육교를 놓은 것이고 금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쪽에서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위해서 다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거기를 완전폐쇄하게 되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I·C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고려를 하셔야지 무작정 육교 개통됐다고 폐쇄해 버리며는 I·C같은 데는 자전거 못 다녀요.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용도를 없애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는 이용하되 가급적이면 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수 때 금정동4통 지역에 굴다리 밑으로 관통하는 하수관이 있어요. 용량이 적은 것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크렝크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직선코스로 도시계획 도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L자로 굽어있어요, 그 밑에가. 유속을 감당을 못해요. 비가 100mm 정도 왔을 때는 항상 이쪽 지역은 물이 차가지고 올라온 경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건설과에서도 사업시행할 때 많이 반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먼저 시공자가 부도를 냄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는 나지 않았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손해는 물가상승률하고 노임인상폭 그것 밖에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장후동위원

시민불편 사항은 많았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맞게 된 회사가 승화건설이라고 그랬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장후동위원

재정능력이 충분합니까?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확인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회사에서 경기도 내에 육교를 4개소를 하고 있답니다.

장후동위원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남양주군에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남양주에 있습니까. 어떤 관급공사를 하면 의무조항이 반드시 있죠. 공사를 하게 되며는 계약하고 그 다음에 완공되면 2년까지 또는 3년까진 AS가 된다는 이런 확실한 약속을 받아놓는 방법이 있죠.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준공할 때 하자보증금을 끊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다음에 계약 때는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계약 때는 이행보증금을 하고.

장후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승화건설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 이행보증…….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다하고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장후동위원

정확하게 하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정I·C보도육교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인 산본역사앞 보도육교설치 관련 추진현황과 신도시건설 관련 개발한 지하관정 현황 및 대책, 지하관망도 작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의제 8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관정이 35개소로 파악이 됐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관정과 폐공된 관정수는 분류가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현재 35개소로만 파악이 됐는데 폐공된 상태는 없고 비상용으로 사용중에 있는 걸로만 35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사용하고 있는 지하관정이 35개소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폐공이 된 상태는 아니고 물을 먹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살려놓은 상태로 있는 35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용가능한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폐공시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파악된 상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추후 노력하셔가지고 시공주체인 주공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는 주공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할까 합니다.

최진학위원

주공은 제외하고 관리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의제 7항에서 산본역 앞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완료된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주공에서 9월중으로 설계를 완료시킨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장후동위원

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어요. 1기 시의원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이 '95년 첫 개의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났어도 이런 똑같은 답변을 듣고 그러면 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1년이 지나든지 3년이 지나든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나와가지고 설계도면이 설계가 완료됐다 그랬으며는 설계도면을 봐야되는 게 완료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통보받고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96년 9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어야 저희가 설계도면을 입수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중에 완료하는 걸로 보고드렸는데 현재는 도면관계는 저희가 입수는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착공이 10월달에 착공하겠다 그랬으면 한 달전에 설계도면을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할려고 계획을 한 것은 도면을 입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의제 8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관정이 35개라고 알고 계신다는데 주공에서 시에 보고된 것만 35개죠?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임의로 판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하수로 공사했던 사항은 없고 현재 비상급수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팠던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 이전에 돼 있기 때문에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하수 관정을 무방비 상태로 계속 나둠으로 해서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지하수의 오염이 계속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4단지에 두산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94년 8월 9일 이후는 지하수를 파는 것에 한해서는 100%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거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장후동위원

그 이후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파악이 됐는데 공사가 끝나며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자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자가 비상용으로 존치시킬 때에는 지하수법에 맞는 시설을 완비해야 되고 폐공을 시킬려면 지하수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후동위원

시공자가 결국은 폐공도 부담을 해야 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자가 전부 폐공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무려 4, 5백개 이상이 됩니다. 35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폐공된 것이 몇 개 안 되고 폐공된 것도 없고 비상사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폐공시키자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건설이 끝났으니까. 건설주체가 있을 적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을 주공이 했으니까 폐공도 주공이 해라 이렇게 이제는 몰고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주공이 폐공을 못 시키면 지하관정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액수로 산정해서 요구하십시오.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 의회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도와줄테니까 이 파악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지하수 폐공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의제 7항에 보면 산본역사앞 보도육교설치 관련 추진현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위원회에 위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국장께서 갖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모두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삼종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들과 현장답사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보도육교계단 위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신도시 재점검 및 평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을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공사 경기사업 본부장, 산본사업단장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주공이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것저것을 가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낫고 사업시행한 대한주택공사도 일을 마무리 짓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래에 다시 모든 사업을, 모든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주공이 하기로 기왕에 협약 내지 약속된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번 의회 때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라도 챙기지 못한 것은 집행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항을 같이 일시에 착수는 못하더라도 이 사항만이라도 우선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챙겨서 조금씩 추진할 수 있도록 주공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의제 8항에 대한 35개소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과장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위원님께서 착안하신 사항으로 알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게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하고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의제 9항 지하관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관망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고 또 행정관리에서는 하나의 생명의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전화통신 케이블이라든가 전기, 지역난방 이러한 지하도면이 다 입수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전산계에서 계속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계속 협조를 받아서 각종 도면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현재 전산계에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케이블 도면이라든가 가스관 도면이 입수가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는 저희 시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계속 전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작업의 일정에 따라서 보내고 있지만 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 지역난방에 대한 도면은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포함시킬 걸로 작업중입니다.

장후동위원

이 세 군데는 도면이 넘어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상·하수도만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왜 이 업체가 도면 넘겨주는 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부라기 보다는 저희가 작업일정이 아마 맞춰야 될 것,

장후동위원

아니죠. 작업일정 보다도 일단 그 사람들이 시공했던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다 카피를 하든지 해서 받아가지고 관망도를 일명 상수도, 하수도, 전기, 지역난방, 가스관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 관망도가 흐름이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산화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우리 시청이 관장하는 입장에서 전산화 시키자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상·하수도 작업을 하고 전산계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협조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안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계로 저희 상수도, 하수도 작업이 들어갔고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이나 지역난방 모든 지하매설도면을 요청을 하면서 통신계에 협조를 해야죠.

장후동위원

9천만원에 예산들여서 한다 그랬죠. 도비 4,500, 시비 4,500으로 해가 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쪽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하관망도를 다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하관망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만 지하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관내 전체를 도로나 하천, 교량, 일반 건축물에 대한 수치화 되어 있는 평면화 상에서 우선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에 나온 시설물을 도화작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도면을 활용해가지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전화통신이라든가 전력, 상수도, 하수도 관로가 종단면 또 횡단면 상태에서 삽입을 시켜줘야만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아마 9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우선 우리 관내 지형을 수치화하는 비용만 일부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면상의 지적도 정도의 수치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별도로 삽입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지하의 높이라든가 몇 m의 높이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로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종단상 횡단상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어디에서 분리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투자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에는 도시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계획적으로 개발돼 있는 곳이 아마 저희 경기도에서 과천시이기 때문에 과천시에 기본적인 도서자료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과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기관 소속에 있는 자료로 앞으로 다 필요로 하고 저희 자체에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도화작업이 끝나면 다시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작업을 상당기간 걸쳐서 해야만 완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좀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동위원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상수도관이 터져서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또 전기케이블 하느라고 또 파고, 하다보면 가스관이 어째서 또 파고 하니까 한 번 해야 될 공사를, 도로를 두 번 세 번 파헤치는 이런 낭비성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지하관망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만드는 것이 맞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소의 모든 도면을 입수를 해서 시청이 관장을 해서, 그래서 A란 지역에 가스관이 터졌다 그러면 그 매설이 뭣뭣이 돼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A라는 지점의 공사는 B라는 공사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수치자료라든가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한 도면입수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와서 시의 어떤 자료를 만드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관련해서 소관의제인 대야동 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 추진현황과 당동·당정동·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안을 내신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대야동 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 추진현황, 당동·당정동·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은 9월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제가 있고 지금 내용도 우리 시민생활에 아주 직결되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회에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만 지금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중차대한 내용같으면 적어도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최소한 각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놓고 그걸 또 위원들도 한번 보고 연구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줄로 믿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금 현재 답변자료 가지고 오신 것이라도 좀 복사를 해서 최소한 제출을 해줘야만 수치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야 해당지역 의원님 또는 관심있는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것 또는 적나라한 부분까지 착오없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주신 연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삼종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각종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5분간 정회하여 여러분과 조율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중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지조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정동 3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980평이며 전체사업비는 6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0일부터 '96년 12월까지로서 현재 공사진척은 98%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환지확정처분 및 촉탑, 경기도청하고 용역을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는 환지확정 및 청산을 해서 '96년 12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만 환지확정 및 청산에서 다소 민원이 제기된다면 전체 사업기간은 일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의 보상추진상황을 보면 총 11건에 1억 986만원으로서 현재 9건 9,265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1건이 미지급됨에 따라서 223만 5,000원, 협의지급 대상이 현재 1건에 1,500만원으로 미지급된 1건은 호남석재 물탱크이고 앞으로 지급될 사항은 신성건재의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으로 사업비가 일부 1억 정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지확정 정산시에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시행이 현재 98% 공정을 보이고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행정절차 내지는 정산관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관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문제가 야기되었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석고로 만든 부처님 큰 게 있죠?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보상하고는 상관없고 저희 시에서 활용할 공원부지상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 소유주로 하여금 이전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촉구공문을 또 보낼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택지조성사업 하기 전에도 우리 시 땅이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오. 공원용지로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저희가 공원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돼 있는…….

최진학위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시 공원부지로 설정이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지주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부처 소유주가 이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 땅 주인하고 부처 소유주하고 두 군데다 같이 치워달라고 보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상은 관계없고 행정지시만 내린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지금 9월 확정처분이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연계가 돼서 하겠지만, 물론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택선설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의 예상을 가중치를 두고 건축허가를 내줬겠지만,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지만 주택조성사업지구로 분명히 그게 시행되고 있는데 중앙에 보시게 되면 한냉장공장 건설된 것 아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대로 한다면 다 되겠지만 그 문제는 주택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그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짓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근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미리 선수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야기됐을 때 공장가동 중지되면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으세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건축과 사항은 없지만 도시과에서는 일단 조성사업으로서만 하고 있고 그 관계는 건축과 소속이지만 곁들여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한 것들이 법대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6억 7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나갔는데 이 중에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도 나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하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정당하게 나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도로용 부지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부지상에 있는 것도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적법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오히려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의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조성사업원칙에 의해서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점용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은 별개로 치고 하나의 사업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고시가 되면 그 고시일 이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그 대신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것은 보상일 이전이라도 '91년도 2월인가 별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이런 것에 해당되고 일단 지장물, 건물에 대한 보상은 사업인정이 된 날짜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무허가 구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법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그 이전에 도로점용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인정하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탱크가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호남석재의 물탱크하고 간이작업장이 철거는 됐는데 아직 돈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보상합의는 서로 이루어졌습니까? 보상합의가 됐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걸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철거가 기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대야동도 구획정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흡사한 설치된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를 기해서 그런 게 미리 조치돼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합의가 됐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차기 상임위원회에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축과 관련 소관의제인 삼성미도아파트 청원관련 추진현황, 주공 6단지내 상업행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인권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 삼성미도아파트 청원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의회청원에 따른 시정질문도 있었으며 또 의회의견서가 '96년 6월 3일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삼성미도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마음속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사업주체에게 시의회 의견서는 물론 민원제출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민원대책회의를 여러 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에서는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고 또한 사업주체는 그 방지시설을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3회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96년 7월 16일날 시험발파를 시도했습니다만 화약담당 전문가의 현지 판단미숙과 시험발파 준비 등의 미흡으로 일부 돌과 흙이 저지로 비산이 돼서 주민들이 폭약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업주체에서는 시험발파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96년 8월 14일 중심상업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언더우드건설에서 시험발파하는 현장을 주민대표와 일부 의원님이 함께 참관하는 등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지역주민들과 현재까지 폭약발파공법 및 프레카 공법도 반대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8월 26일날 다시 건설현장에 화약관리자를 초청해서 군포1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에게 시험발파에 따른 공사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엇그저께는 8월 30일에 주민대표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승인은 적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며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인접주택의 피해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동일기간인 토목학회나 건축학회 등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수질·진동·침하 등에 따른 피해여부를 검증받도록 그렇게 사업주체에 지시한 사항을 주민대표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 6단지 세종아파트내 상업행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본신도시에 여러 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각 아파트에 일부씩 조금씩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부녀회 주관으로 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아파트의 경우는 그 상업행위 규모가 일반지역에 비해서 크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입주자와 부녀회간에 마찰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즉 각 동별 대표자가 집합돼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관리에는 주부들과의 갈등으로 한계가 있어서 상가입주민과 부녀회간에 오랜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무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가입주자 측에서 부녀회 임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부녀회에서는 시장면담을 요청하여 관련 실국장 참석하에 알뜰장 운영권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녀회 측과 그동안에 토의를 하였고 알뜰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체적으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상행위에 다른 우리 시의 자체 대책으로서는 우선 아파트 단지내에 상업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중재해서 상가 입주민과 부녀회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시에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중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상행위를 관계법에 의해서 즉,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의 규제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9월 5일경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가입주자대표 또 상업행위를 주선한 부녀회 대표 또 상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또 상업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동대표와 반대하는 동대표 그리고 광정동장을 포함해서 광정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시에서는 매일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또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38조의 2항에 의한 위법사항이므로 그 상행위를 중지하도록 1차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을 위반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2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발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함은 민초들이 생활하는데 가볍게 넘기기 쉬운 문제라고 보지만 이것은 이로 인하여 일파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닌지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월 24일자 모 유인물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초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서 선의로 해결코자 시청을 방문했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7월 24일자 기사가 잘못이라면 바로 오보라고 해야만 되는 것인데 8월말 경에야 군포신문에 오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모 기사에서는 또 오보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우매한 민초들을 인도하고 민초들을 위한다고 하니 한심하고 걱정이 앞서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활자화한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런 행동에 옮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이 파장은 너무나 크리라고 봅니다. 선량한 민초를 더이상 당황하지 않게 글을 쓰는 분이나 관계공무원은 빨리 선의의 해결을 부탁드리며 6단지 부녀회나 상인연합회는 한 발짝씩 양보해서 조속히 매듭짓고 화합된 마음으로 10월 시민의 날에 모두 화기애애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성사시키라는 옛말을 다시 상기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에서 유인물이 왔다갔다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은 협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삼성미도아파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미도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재론조차 하기 싫은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집행부나 의회나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설업을 하는 분도 국가의 한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도 해결해야겠고 또 기업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양면성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냉철하게 판단해서 중재를 해야 될 책임도 허가권자인 군포시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삼성미도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주민들은 5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5층 허가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5층으로 지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암반연결로 인한 피해대책 요망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권자인 건축과에서는 최초에 삼성미도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 사항으로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환경부서와 협조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진용범건축과장

이것은 삼성미도아파트 사업시행 당시에 각 과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환경보전법 관련법상에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10일 이전에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보통 군포시에 아파트 허가하는 내용을 보면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일괄적으로 해서 환경소음은 법정 규정치를 준수할 것, 소음이면 80dB 이하로 낮출 것…… 이런 사항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용범

진용범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특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시에 그런 조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건…….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포시에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내용에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면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명칭만 틀렸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협의지 과연 협의였느냐,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지금 이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약 80일간 작업을 못해서 손실액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시에 진정을 내고 했을 적에 우리 주무관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사업주체인 삼성종합토건주 측에 공사현황판 설치 및 인근 주민 건축물에 대하여 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와 주민대표간담회를 개최 민원발생을 억제하겠다고 첫 번째 답변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회를 하고 주민과 조율을 할 때는 결정권자가 필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만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고 상호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회를 했지만 인근주택의 현황에 대한 사진을 찍었습니까,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까? 사업설명회 장소에, 간담회 장소에 이것 제시까지 안 하고 거꾸로 대안 없이 나와서 무조건 "살려달라, 봐달라"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진용범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저기가 됐겠지만 사업주체에서 착공전에 한번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회에도 아마 임했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무훈위원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한 적도 없고 실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묵묵부답으로 나왔습니다.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 국가에 하나의 충성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민도 그 울타리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신 분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고발이나 행정지시나 행정계고 이전에 서로 중재를 해서 화합을 시킬 책임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들이 진정을 내게 된 동기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많습니다.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감사원, 경기도지사, 군포시. 여기에 영부인한테 낸 내용을 보면 우리 전임 시장인 현 경기도 부지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현재 경기도 부지사 임수복 씨가 군포시장 재임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247번지 일대 구획정리사업예정지에 두산조합아파트 허가 후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향후 군포시에 아파트 허가를 발급할 시에는 환경영향과 각종 제반규정이 이행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민이 반대할 때에는 아파트 허가를 규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전임시장의 시정방침이 민선시장에 바뀐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영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틀리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 봤을 때마다 틀린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이왕 허가를 내줬으면 적극적으로 기업도 살리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고 주민도 피해를 달랠 수 있는 마음에서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 그러나 보니까 끝내는 또 집단으로 시청까지 몰려들어오는 현상, 기 검찰에서는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지 쫓아 다녔으니까.
용민

진용민주택계장

주택계장 진용민입니다. 민원발생 해가지고 삼성토건하고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서로 견해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는 게 건축허가에 대한 층수제한을 먼저 들고나와가지고 진지하게 해서 그 사업주체를 이해설득을 시킬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법상 안 되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한 게 한달 반 이상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소음피해 발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발생에서 줄이는 것을 사업주체한테 여러차례 요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여러가지로 동원했습니다만 그 소음기계 이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서로간에 좀더 한 발짝씩 양보를 해가지고 임해줘야만 저희가 시에서 쉽게 민원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주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중재가 좀 미약했다고 보십니까? 주민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 중재가 부족했다고 보는 거냐…….
용민

진용민주택계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쉽게 생각해서 주민에 대한 권리사항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민사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적극 중재를 해야 될 도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견해차이가 너무 팽팽해가지고 그 협상이 지금까지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요구 사항은 분명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귀 회사측과 주민들과 합의하여 건설토목의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토목공법 제시와 공청회를 개최해 주기 바란다" 하고 삼성토건 측에 수십일 전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시 측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괄되게 발파공법을 주장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시험발파에 법령에도 없는 걸 경찰관서에서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낙석이 날아갔죠. 낙석이 날아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시험발파 못한다" 해서 다시 이랜드 건물 현장인 언더우드 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민

진용민주택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날 공개된 것도 1, 2, 3차까지는 진행이 잘됐습니다. 하물며 그 후에 폭파장 위에다가 복강판을 올려놓고 발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5차에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주무계장님 보셨습니까?
용민

진용민주택계장

현장은 제가 못 가봤고 비디오 촬영한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5차에 어떻게 됐습니까?
용민

진용민주택계장

그때 철판을 안 얻져놓은 상태에서 발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잠깐 제가 이걸 틀어드릴테니까 보십시오. 주민이 안 해준다고 얘기를 마시고 주민이 실험발파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현장에서 바로 실패가 일어났어요. 무슨 실패가 일어났느냐 5차 발파할 때 복강판을 올려놨는데 복강판 무게로 옆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암석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발파공법은 안 된다 죽어도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 현장까지 그 양반들이 끌고가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주무과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다시 화약전문가 데려다가 설명을 해줘라, 실지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그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에요. (석무훈 위원, 의석에서 비디오 테이프 재생)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주민들 보고 하라니까 주민이 못하죠. 그러면 어떻할거냐 대안을 줘서 설득을 해서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마지막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날 과장님도 군포1동 사무소에 안 오셔서 제가 과장님은 왜 안 오시냐고 난리를 쳐서 오신 날일 겁니다. 그날 삼성미도에도 보면 굳이 발파로만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발파로 못 하게 하니까 청공으로 뚫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민원을 가면 그쪽 현장 사무실에 가서 그냥 계시지 말고 민원의 집에 찾아가서 좀 저걸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중간에서 죽어라고 중계를 하다보면 한 쪽에서는 주민을 선동하는 측이 있고 한 쪽에서는 또 업체만 옹호하는 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바로 주민대표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석무훈 위원, 의석에서 녹음기 재생) 이 소리가 바로 프레카 함마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가시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느낌만으로도 프레카 내에 버선이라도 신겨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지지부진하게 금전으로 합의를 봐라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내 지역을 위하고 올바로 됐다면 올바로 해서 민원이 합의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특히 과장님께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럴 용기는 없으십니까? 빨리 주민하고 삼성토건 측하고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없으세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범

진용범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갖다가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직접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간역할을 하느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현재 어느 경우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발파작업이고 프레카작업이고 일체 작업하는 자체를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래야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능력가지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끼어들면 어떻게 길이 생기지 않았겠냐 저기하는데 저희도 조금이라도 파고 들어가면 협상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쫓아 들어가겠죠. 그런데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시 측에서 끼여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동안에는 이 분들이 건축허가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수시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건축허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허가조건에는. 허가에 이상이 없으니까 15층을 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며는 허가에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거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지 함마에 대한 문제는 청공에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청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환경보호과 혼자서만은 힘이 벅차다 해서 민원이 다시 재론되지 않고 여기서 일단락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전면전에 나서셔서 허가를 내주신 주무과장으로써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권원혁,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제인 군포시 차고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서 군포 시내의 차고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를 크게 구분하면 저희 시내버스 차고지와 현재 택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차고지 두 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면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현재 없는 상태로 안양시 면허를 가진 부강교통이 산본동 1,152번지에 10,300k㎡를 가지고 있고 서울업체는 유신운수가 산본동 1,156의 18번지 같은 장소에 옆에 2,310k㎡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포 2동에 있는 군포교통은 당송 400번지 5의 4필지에 4,994k㎡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4개 회사가 갖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차량은 약 2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고 전체 면적은 22,139k㎡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받아가지고 모두 차고지로서 인허가 절차를 마친 그러한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입주 이전에 우리 시민 모두가 시내버스를 넣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탄원 내지는 진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입주해서 생활여건에 일부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차고지를 시외곽 쪽으로 이전시켜 달라고 하는 당초의 요구사항과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신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입주할 때까지 통행했던 노선버스만 존치하도록 하고 내가 입주한 이후에 증설된 노선버스는 다니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변두리 주변에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상 시민의 의식상 부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차고지 이전을 지난 해부터 올 4월 본격적으로 추진 협의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부강교통과 유신버스, 유진운수, 군포교통 4개 업체 대표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차고지 이전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모두 4개 회사가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며는 이전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5월 10일날 차고지 이전을 위한 실무추진계획단을 구성을 했고 이어서 5월 17일에는 그린밸트 내에 공영차고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개발중인 서울시와 광명시를 견학도 했습니다. 6월 4일에는 다시 4개 운수대표자회담을 개최해서 6월 5일에는 수리동에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도 가진 사항도 있고 6월 28일에는 차고지 이전에 따른 운수업자회의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만 우선 개최 가능한 법적 근거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는 이 차고지가 갈만한 잉여토지 내지는 가격이 합당한 토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전한다고 하면 다소의 운수업체 손실과 주민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6호에 거목에 의하며는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과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 및 그 부대시설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에서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 부지에 대한 처리방법, 가야할 장소에 대한 매입절차 내지는 매입자금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해 있는 상태로 운수업체에서는 현재의 경영만 해도 벅차는데 또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 따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며는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받아놨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현재 각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류장 부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회사택시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운수에서 당동 320번지의 608k㎡, 금강운수에서 당정도 447-1의 796k㎡, 석화운수에서 당정도 470번지 5의 873k㎡, 저희가 면허한 업체는 현재 저희 구역 내에 있으므로써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3개 업체에는 저희 관내에 택시면허를 가진 업체가 아니고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택시들입니다. 설치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지난 '83년 4월에 경기도 과천출장소 시절에 4개 택시회사에 신규면허 내인가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과천과 인접한 시흥군 관내에 차고 및 부대시설 설치 지시를 과천시에서 건의하므로써 경기도에서 3개 회사에 차고 및 부대시설을 당시는 시흥군입니다만 시흥군 당시 저희 군포시에 현 보고드린 위치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택시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천 택시업체는 과천시 도시계획상 과천시 관내에 차고지설치 가능한 그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서 저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도에서는 도시계획변경 내지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차고지를 다시 과천시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무려 9차에 걸쳐서 이전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타시 면허업체인 과천에 있는 4개 업체에 대한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각종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은 물론 교통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에 택시차고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교통기획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몇 개월 전에 대야동 지역의 몇 군데를 교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하고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전화로 확인을 해봤지마는 계속 추진중이라는 이러한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양 박달동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하고 유원지 입구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부강교통에 모든 책임자와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서 대야동 지역에 와서 현재 구반월가는 덕성농장 옆에 땅을 10만원씩에 살수 있게 몇몇 지주들하고 협의를 봤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 또 대야주유소 건너편에 거기 땅 대야주유소에서 조금 올라와서 대야동 전철역 입구에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땅을 보고가면서 그 땅을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대상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대야동 지역에 송 위원님 그리고 대야동장님, 교통과장님, 저 해가지고 대상 후보지를 몇 군데 둘러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수회사에서 이전하는 것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듯 계약을 한다거나 나서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강교통 같은 경우에는 당정동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할려고 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어디를 사겠다는 결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부강교통 대지는 매각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강교통에서는 대야동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장터널 근처를 자꾸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아마 그린밸트 내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몇 번 대야동을 들어왔어요. 복덕방을 통해서 저도 그 사람 만나봤고 그런데 이왕 차고지를 외곽으로 돌린다면 도마교통 그쪽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고지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땅을 알아본 결과 도마교통을 조금 지나서 안산시 경계지점쯤 됩니다. 거기는 4천평 이상 이렇게 해서 지주도 몇 사람 안 되고 아마 10만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신다면 물론 그린밸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을 그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대상부지를 한 번 보고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연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교통과장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겠다 하셨는데 항상 이런 질의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물론 부강교통에서는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사방 수소문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땅을 싸게 살려는데 대야동 지역에 땅금이 10만으로 그쪽에 나온 데는 제일 저가로 보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적합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과천 택시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차고지 단속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행과에서 공해관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면적 플러스 대수해가지고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있죠? 차고지라면 50대면 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차고지로서의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것은 면허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교통기획계장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천차들이 군포에 있으므로서 군포에는 덕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먼저 금강운수 노사분규라든지 좋지 못한 이미지만 계속 부각시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차고지를 과천으로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현재 저희가 예전에는 아니지만 사업구역이 통합이 되어 동일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에 차고등록 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로 옮겨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같은 데서 차고지를 군포로 할려고 해고 군포를 차고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는 법령이 있거든요. 안양시는 안양시 안에서 차고지를 해라, 그런 공문을 제가 본것 같거든요. 하지만 과천을 우리가 시되기 이전에 차고지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가지도 않고 머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겨울에는 차고지에서 세차 같은 것 해가지고 빙판이 이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그리고 시에 덕이 안된다 그러면 차고지를 여기다 둘 필요성이 없거든요. 과천시에다 해가지고 과천시 시청광장에 가서 하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과천택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우선적으로 갈려고 하지 않아요. 갈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갈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군포에서 상주하고 차고지에서 버틸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제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 차고지는 옮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인근 도로 같은 데도 저녁에 보면 차고지 안으로 택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골목길에 다 나와서 있어요. 제일 빨리 쫓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재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그 간에 차고지 위치나 그런 지가를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먼저 송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한 것 외에는 별도로 특별히 된 건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시니까 그 동안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추진을 안 하신거나 다름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도마교통 3군데 그때 가서 본 지역이 땅을 전체적으로 3천평 내지 4천평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갖고 교통과에서는 계속 추진해본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그러는 바람에 부강교통에 적극 그것을 사달라고 나서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적합한 장소가 도마교통에서 안산의 사사동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다리 옆에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주유소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리있는 쪽이면 주유소 옆에 삐죽하게 나온 데.

송만용위원

삐죽하게 나온 데 말고 한전에서 조금 내려가서 넓은 논 하나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제도 도마교통 주민을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매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10만원 선이면 5천평 가량이 매입이 되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쉽지 않거든요. 현황이 없으시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께서는 본 주차장 건에 대해서 건도위원들과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2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제인 광역상수도5단계 사업 및 간이상수도 관련 추진 현황, 당동 수도관내 녹물에 대한 대책, 하수도관 내를 통과하는 수도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수도과 사항중 먼저 군포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추진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년도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은 순수물량이 1일 7만톤을 포함해서 총 15만 6천톤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중 안양권 통합정수장은 군포, 안양, 의왕 3개시의 공동정수장으로서 시설용량은 1일 18만 2천톤 중 군포시가 4만 6천톤으로 약 25.27%, 안양시가 9만 6천톤, 의왕시가 4만톤으로 사업주체인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수송사업인가를 일괄 수료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현재 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5단계 확장사업의 수수공사는 배수지 3개로서 군포시 당동에 2만톤급 신설 배수지 1개소와 대야동 쪽에 3천톤급 신설 제2배수지, 현 군포정수장 내에 6천톤급 신설 제3배수지가 되겠으며 원송수관로는 20km로써 직경은 80내지 1,000mm가 되겠습니다. 소요용지 매수는 25,400k㎡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수도사업인가 제3배수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완료했으며 신설 제1, 2배수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교부에 현재 신청을 해서 협의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1일 소자종합건설 외 4개 회사가 공동으로 '98년 7월 공사준공 목표로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설계용역업체에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지난 8월 12일 착수되어서 현재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예상 사업비로는 382억 4,900만원으로 '95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지매입비 일부로서 109억 6천만원을 투자했고 '96년도에는 용지매수를 비롯해서 배수지 공사착공 또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책임감리 등으로 177억 2,700만원 또 올해 공사와 연속해서 계속 사업이 시행되는 '97년도에는 95억 6,2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96년도 예산 중에 도지역개발기금 약 450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율은 7 ∼ 8%가 됨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간이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6개로 마을로 군포2동의 신기마을과 대야도의 대감, 둔터, 덕현, 납덕골, 속달마을 등 6개가 있으며 6개 마을 중에서 대야동 둔터마을의 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마을 주민에 대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시설 주변의 오염시설과 노후, 파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꿰하고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지역 주민에 대한 풍부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시설보다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상수도 시설로 수도물 공급을 하도록 간이상수도 6개소 중에서 3개소인 군포2동의 신기마을과 대야동 대감, 둔터마을에 대해서 수도물 공급을 목적으로 상수도관 매설 계획을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와 연계하고 인근 시흥시로부터 수도물을 임시 할애시 안산시로부터 정수공급 받고 있는 대야동 지역의 1,670톤은 물론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선까지 일부 공급받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관로에서 연계를 해서 급수공사를 '97년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포1동의 24, 25, 26통 지역의 수도관내 녹물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의 24, 25, 26통은 군포 산본택지개발지구 단독부지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95년도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법회암 밑에 24통 관말지역에 녹물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과 군포1동장,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 관계자 등 입회 하에 지난 2월 26일 수도물에 시험 등을 실시한 바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단 관말지역에 계속되는 녹물발생에 따라서 당초 시행한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 및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을 입회 확인하고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에서 24통 지역의 관말지역에 대해서 상수도관 전면 교체 및 수도물의 적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말지역을 순환 시공토록 하기로 하여 '96년 11월 중 안에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하수도관 내를 통과하는 수도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4일부터 '96년 4월 10일까지 관내의 하수도 39.1km를 대상으로 CCTV내지는 육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는 관경 700mm 이하로서 20km를 실시했고 육안조사는 관경 800mm 이상으로 19.1km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관 내에 타관이 중첩되어 있는 시설은 약 88개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 TV확인 결과 TV로 육안 확인한 결과 상수도관으로 추측되는 것이 65개소, 통신관로로 추측되는 것이 23개소로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관이 총 194km로서 원수관로 10km, 송수관로 4.3km 배수관로 115km , 급수관로 64.7km로 설치되어 있으며 CCTV한 결과 하수도관을 관통한 상수도관이 65개소로 조사되어서 관계부서에서 이를 개수 보완하고자 정밀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판단된 것은 65개소 중에 10개소만 상수도관을 관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1억 5,000만원으로 지역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외에 65개소에서 10개소를 제외한 45개소와 통신관로 외 13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즉, 통신공사, 도시가스, 지역난방, 유선방송, 상수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다시 정밀판단을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상회복토록 또한 보호시설 기준에 맞도록 개선조치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현재 대야동에는 약 1,000세대 3,000여 주민이 안산시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수도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배수지로부터 가압에 의한 수도물이 공급되는데다 모터 또는 노후된 관로 때문에 잦은 단수로 주민불편은 가일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8월 두 달 동안에는 무려 5차례에 걸친 단수가 있었던 바 이를 수도과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비상급수로 해결해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로 대야미동 산 4-2번지 지상에 건양아파트 1차분 154세대 주민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저희 대야동 지역은 1일 670톤씩 안산시에서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도 일부 공업용수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5,000톤에 대해서 원수를 추가적으로 공급받고자 건설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시 할애받아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군포군포지구 대야동 지역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12월말로 건양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수도물이 공급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러면 수도물 공급을 지금 안산시에서 오는 그 수도물을 공급할 것인지 지금 가압장을 설치한 후에 그 수도물이 공급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 47호선에 관 매설이라든가 그건 10월달 안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물이 모자라고 있고 우리 자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임시할애를 15,000톤 받았을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10월달까지 관로가 다 매설이 완료되면 그 관로가 대야동에 아파트 외에 지금 수도물을 공급받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급이 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기존에 급수공급하는 지역 외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지금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파트에 별도로 관로가 오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별도로 관로를 묻을 계획은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관로가…… 그러면 3,000여 주민이 먹는 수도물 공급량하고 건양아파트 1차 154세대, 2차가 아마 그 정도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98년도 입주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관로를 거기에 대비해서 여유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화성군에서 기존관로가 200mm가 묻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관을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으로서는 건양아파트 주위에까지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지금 이쪽에서 넘어가는 수도관을 10월말까지 관로를 묻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구획정리가 되면 다시 관로를 교체하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관로를 별도로 묻진 않고 지금 있는 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47호선 묻는 관로는 주유소 앞까지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기존관로 200mm로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기존관로에서 가압되는 물을 가지고 건양아파트에 공급을 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오, 기존관로로 안산시에서 670톤을 계속 받구요, 5단계 통수전까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로를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송만용위원

별도 관로를 어디다 묻으실 거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야동 지역의 급수는 저희가 대야동 지역에 배수지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동 있는데 거기까지 450mm가 중간에 관로변경 크기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매설을 하고 그 배수지에서 대야동 내려가는 것은 현재 200mm로 해서 대야동까지 일단 관로를 새로 묻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양아파트가 12월에 입주하는데 그 급수 문제는 당초에 화성군에서 건축허가 해줄 때 전용 상수도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걸로 화성군 건축허가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군과 행정행위로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전용 상수도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용 상수도를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고 어차피 군포시민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군포시에 물이 여유가 있는 한은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럼 가압장이 12월말 안으로 다 준공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때까지 준공은 가압장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가압장은 작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관로만 추가로 안양ACC부터 주유소까지 묻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가압장은 작년에 산 위에 만들어놨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ACC입구 옆에…….

송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200mm를 묻게 되면 나중에 구획정리 됐을 때는 관로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추가로 별도로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송만용위원

광역5단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연계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관로를 안산시 수도물 가압장에 200mm 연결을 시키면서 건양아파트를 일단 위에서 해놓은 걸로 봐도 이의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00mm에서 별도 관을 묻어봐야 됩니다. 만약 급수공급을 한다고 하면요. 직접 앞에 있는 관에서는 따줄 수가 없구요, 200mm관을 다시 별도로 묻어가야 됩니다.

송만용위원

제 얘기는 200mm 관에서 별도로 묻어가는데 지금 200mm관을 안산시에서 가압되는 물이 중단됐을 때에 200mm관을 가지고 현재 3,000여 주민이 먹는 물하고 건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의 물하고 부족하지 않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50세대가 입주해도 1일 150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정리해서 200mm관을 안산시 관하고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먼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에서 오는 가압장에서 고장으로 인해 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별 지장없이 이쪽에서 공급할, 그렇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물은 관로, 가압장 가지고 안산시에서 단수 될 때도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의제 18항, 하수도관내를 통과하는 수도관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개 확인 중에 65개소가 상수도관, 23개소가 통신관, 그런데 CCTV 촬영을 20개소를 한 결과 10개소가 상수도관을 관통했다고 하셨고 나머지 4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55개소가 맞는 건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5개소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55개소의 분포는 어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해에 CCTV 조사를 한 결과 하수도관을 관통한 시설 개소수가 88개소입니다. 상수도관이 65개소, 통신관이 23개소로 CCTV 촬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상수도관의 65개소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1차 점검한 결과 10개소만 하수도관을 상수도관이 관통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55개소는 어느 관이 관통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측으로는 유선방송 케이블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우선 20개 지역에 대해서 20km CCTV 반경 조사한 지역이 기존 주택지역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신시가지 지역이 많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기존 지역을…….

최진학위원

주로 하신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10개소는 정확하게 상수도관이 관통을 했다고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55개소는 원인불명으로 이미 관통돼 있는데 애초에 65개소로 판단을 했는데 정밀조사 해보니까 10개소로 판단이 됐고 55개소는 어느 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 정밀조사에 의해서 재조치 강구 방침인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판단을 했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못 한 그런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과중해서 그랬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산과 업무량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설주체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동안에 시설해놓은 걸 다시 이설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공동부담을 해서라도 같이 원인규명을 해서 소관 관리부서를 확정지어서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아까 답변중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제에 55개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더라도 우리 관청이 됐든 타 개인업체가 됐든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해주셔서 우리 하수관 자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신체로 비교하게 되면 혈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러한 것들이 관통이 되다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가 되는 현상인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3개시에서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3개시에서 통합정수장을 하고 관로나 배수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안양, 의왕, 군포…….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통합정수장만입니다. 정수장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의왕시에서 분담해야 될 돈이 아예 의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2개시에서만 부담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 부담할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에 확보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해주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삭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운영권 가지고, 그러니까 안양시가 70%, 군포시 20%, 의왕시 10%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18만톤인데요. 그것에 대한 10%가지고 운영권을 전부 달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포시나 안양시는 거기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른 운영권을 달라고 의회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언론보도를 보니까 의왕시에서 자기네들은 물 먹을 양도 충분하고 자기들은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왕시는 빼놓고 안양시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예산상으로 의왕까지 넣었다가 의왕시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예산 같은 것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에 따라서 3개시가 대책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의왕시에서 포기를 한다면 안양시나 우리 군포에서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그걸 안 해도 지금 포일에 있는 정수장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이 더 늘어나더라도. 우리도 만약에 군포시가 그런 조건이라면 정수장 같은 데 이거 돈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과장님은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지 되겠고 또 군포 24통, 25통, 26통 여기 녹물이 나온다고 언제 신고됐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전번에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질검사 그걸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어떻게, 주민들이 무한정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허용범위 내로 나왔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수도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매달 가정수도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수실검사를 하고 했지만 거기 주민들은 지금 물을 떠가지고 공인기관에 아마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먹어서 안 되는 물이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수도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검사 자체는 이화학적인 검사하고 육안으로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화학적인 검사에서는 수질기준이 적합하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일단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수질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무색무취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녹물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화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급수공급에 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관로를 육안검사를 하였습니다만 관로 자체에서 어떠한 부실한 관로가 공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공회사가 유원건설입니다만 유원건설이 파산이 되고 한보건설에서 유원건설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건설 측에서 유원건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걸로 제가 중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뭐 주공에서 다시 관로를 전면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시하고 주공하고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주민이 매일 없어서는 안 될 제일 귀중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이상없이…… 저는 지금 3개월이 벌써 됐는데, 걱정했습니다. 이 물을 먹고 주민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시에서는 홍보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먹게 놔뒀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물탱크 청소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계속 녹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녹물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흙탕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 공사하고 그래서 흙탕물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 시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좀 불편하더라도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제가 알기로 9월 5일부터 시공을 해가지고 11월달에 끝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도관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할텐데 그때 녹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아마 물이 그 전보다 심하게 녹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기간 동안 만약에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급수차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자진해서 녹물이 나와서 물 못 먹겠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미리 방송을 해가지고 "수도관 교체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급수차량이 물을 공급할테니까 이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내 통과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실 적에 여기 통과하는 몇 군데를 할 적에 우리 건설도시위원들 입회하에 하겠노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면 그 10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로 협의를 해서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대동에 관정 대신 상수도 관로를 묻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는 11월말까지, 그런데 예산이 지금 총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광역5단계사업과 일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7년도에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97년도에 하신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2억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면 광역5단계사업에 연계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내년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야동 거기 200mm 묻는 관로에서 '97년 상반기에 연결해서 수도물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흥시 지금 잔여물량을 저희가 임시 할애받을 계획으로 건교부나 시흥시,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어야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00톤에 대한 게 안 되면 그 지역까지 공급이 불가능하고 5단계 완료되는 '98년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97년 상반기에 관로 묻어놓을 필요가 없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광역…….

송만용위원

거기 둔대동에 실지로 상수도만 45세대 이 정도 되는데 관로를 1년씩 그냥 묻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역5단계사업 관로를 금년부터 묻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삼성마을, 신기마을 그 다음에 11통 지역까지도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올해부터 묻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98년도에 급수를 하는데 한꺼번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지금 대야동 그쪽에 둔대마을에서 관로 몇mm로 묻으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50mm부터 가면서 100mm로 줄겠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97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물 먹는 건 '98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임시할애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면 '98년도 5단계 완료시에…….

송만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로를 둔대초등학교 관로에서 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시점을 현재 2억 가지고 있는 것을 둔대초등학교부터 나가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둔대국민학교까지는 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현재 관로가 50mm이기 때문에 거기서 딸 수는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별도 관을 가압장까지 연결을 해서 대야미주유소 앞에 거기까지 놓을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만용위원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로를 묻으실 때 도면은 물론 해놓시겠지만 용접부위는 위치를 표시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치를 해서 대야동에는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지도감독이랑 관망도를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용접한 데는 만약에 저라도 사진을 찍든가 동 직원을 시켜서 연결해서 용접부위는 사진을 찍고 지도를 분명히 해서 위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석무훈위원장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잠시 자리를 바꿔서 수도과에 대한 몇 가지 제일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려야 되겠고 지난 번 임시회때 그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라 좀 자리를 바꿔 실질적으로 자리를 바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석무훈위원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수도과장님, 또 급수계장님 오늘 본 위원회에 오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본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의사일정 청취 및 질의답변 순서에 본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뭔가 느끼신 게 없습니까? 본위원은 수도과장님 이하 급수계장님에게 몹시 불쾌감을 느끼면서 신뢰성이 없는 분들이다, 바로 이것을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도과장님이나 급수계장님이 본 의회와 위원회를 무시했으면 46회임시회에서 분명히 동 건에 대한 도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자리에서 태연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첫번째 임시회 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거에 대한 도면작성의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석무훈위원

본 도면 공사시방서가 우리 서고에 다 잔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못 가져오신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이고 또한 지금 문제가 발생된 지점이 과연 언제 어느 때 어느 업소에서 했는지 그것도 최소한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과장님이나 급수계장님은 수도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육안검사에서 88개소에서 10개소가 현재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0개소 지번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65개소에서 별도 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지번, 지도, 사진이 가능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10개소가 관로가 하수도관을 관통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석무훈위원

지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급수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수도과 급수계장 안선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지번이 몇 번지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당초에 아까 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시회 때 제출을 왜 안 했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하수도관내를 관통하는 88개소 중에서 65개소가 수도관이 통과했다,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통신관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수도 65개소 중에서 우리가 그걸, 65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하고 도면상의 CCTV도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 도면, 거기에 따라 상수도 도면을 표시한 위치에 대해서 현지 육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65개소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지조사를 육안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중에 지역적으로 나온 것은 15%인 10개소 정도가 육안상으로 상수도관이 관통한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5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10개소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임시회 했을 때 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전체적인 65개소에 대한 도면을 상수도 공사한 당초에 그것이 시흥군 당시에 했던, 예를 들어서 군포 주공1단지 앞에 같으면 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했든 지금 신도시가 들어섰든 여기에 대한 모든 공사를 설계도면과 거기에 대한 시방서와 그걸 달라는 말씀을 임시회 때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급수계장으로서 수도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도면이랄까 시방서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15% 정도 10개소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렸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위원들 개인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과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수도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또 본위원은 여러분이 CCTV를 안 찍어도 그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 당사자입니다. 지금 1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아파트가 들어온 시점에 가설한 지역을 한번 봅시다, 42가구에 상수도관이 50mm, 80mm에서 12mm로 연결이 되면서 어디를 관통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8m 이면도로에는 900mm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과연 몇 mm 지점에 매설이 되어야 됩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동결심도 1∼1.2m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도관이 어디로 관통을 했겠습니까? 900mm하수관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2m, 3m를 파서 수도가 가설이 됐겠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을 묻을 적에 하수도관 밑으로 관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시공법상 수도라 하면 수도관 위로 통과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아까 말씀드린 동결심도,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1∼1.2m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역여건상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이나 안양8지구사업이랄지 이면도로에서 가정급수관 붕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빚어졌다고…….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서로 가슴에 담는 것 없이 터놓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문제점이 생기면 시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구차한 변명을 하다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말꼬리를 잡힙니다. 그럼 지상 30전에 매설하게끔 설계하고 주민한테는 지하 1.2m에 매설하는 걸로 공사비를 받아서 업체에게 지불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군포1동 다경빌라, 보건소 내려가는 길목에 50mm 수도관이 몇mm 깊이에 묻혔습니까? 본위원이 수시로 터져서 아마 수도과에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아스콘포장두께 10전이요, 매설된 것은 5전이라고 했습니다. 대형차만 지나가면 수도관이 깨지는데 그 설계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마지 못해서 하시는 답변보다는 진짜 시민에게 미안하고 국민에게 미안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왜 먹습니까? 왜 정수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누수량 있어요. 각종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수도관을 서너 군데를 하수관 속을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입니다. 한미아파트 앞쪽에 당동토지구획정리지역에 군포1동 다경빌라 이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를 실제 들어갔다 나온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금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8지구 구획정리 80년대에 했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포시에 수도관망도가 아주 잘 못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서로 인정을 할 겁니다. 도면상에는 100mm인데 실제 파열이 되어서 땅을 파보니까 38mm에요. 벌터 이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인제는 하자보수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바른 걸 주민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나쁜말로 얘기한다면 수도관이 하수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입니다. 제 언행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로 이제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서 잘못은 과감히 인정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토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길을 터득하자고 하는데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시며는 본위원도 자꾸 억양이 높아지고 여러분도 듣기가 좀 거북하실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동 배수지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및간이상수도관련 추진현황에 해당하는 걸 묻겠습니다. 군포2동 당동에 배수지가 하나 새로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고사항에서는 건교부에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벌써 신청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이 토지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수지 예정지가. 그것은 서씨 종친회 몇몇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선친들 묘소가 또 거기있고 이 묘지는 한 번 이장을 해서 두 번째 그 쪽으로 옮겨와서 묘지를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에 묘지는 두 번 이상을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옮길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시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어느 문중에 이런 일을 발생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이분들의 최종적인 열망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머지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딴 곳으로 남은 것이라도 옮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잔여치 차원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 A라는 사람의 소유가 100평이라고 그러면 80평이 들어가고 20평이 남아야 잔여지인데 이건 반대로 20평이 들어가고 80평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지 차원에서 그것 수용은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묘지4기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앉힌 위치를 수리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든가 저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든지 협의 내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다시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매수해 달라는 그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분과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로서는 정 안 된다 그러면 토지수용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5단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용으로 할 수 밖에,

석무훈위원

도의적으로 광역 5단계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너는 네 선친도 그나마 선 묘소도 없어지고 화장을 해도 된다 이런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과장 위치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든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한내에.

석무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당 지역의 지주가 오늘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걸 알고 또 그 고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아울러서 아까 상수도관 교체공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관 공사나 가정급수관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굴착이 일어난 이후에 그 피해는 누가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며는 우리가 같은 시청내에 근무하는 건설과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선 상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다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특히 이면도로가 말이 아니게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로 저걸 하는데 현재 복구공사는 어느 체계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노관 교체라든가 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급수 경우에는 지금 공무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는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하자는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준공나며는 하자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보험으로 이때까지 한 것은 없고 공문이라든가 구두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요구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100%.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요구한 것이 100%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에서 인지하던가 민원이 있어서 지시한 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했다던가 저희가 지시 안 한 것은 만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시한 것은 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언성도 높이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라기 보다는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서로 신뢰성을 갖고 믿음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