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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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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주소와 사무소가 관할 구역 안에 소재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주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고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차고지는 사무소와 같이 관할 구역내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무소만 동구 관내에 들어 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차고지하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중구로 가 있으면 안되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모법에서 차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흔히 분뇨업자들은 사무소와 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 둔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송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전문상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전문상가가 홍도동 아리랑 가구 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문상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조례나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정된 전문상가가 아니고 과거에 편의상 등록을 받아서 그냥 전문상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상가를 지정을 해 줬습니까, 그 업체들이 여기는 한약거리, 여기는 가구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기존 전문상가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상가로 우리가 지정을 안 해 줬어도 본인들이 그쪽에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승인을 해 준 것뿐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대책에 가서도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전부 각각 다를텐데 세부적인 생각은 한번 해 봤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상가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 여러가지 형태의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의 형태에 맞는 그러한 상가가 조성이 되고 그 상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유형별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는 전문상가로 지정한 데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중구는 특화거리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구에는 많이 있어요. 7개소가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전문상가 지정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음식거리, 문화거리, 오토바이거리, 자동차거리까지 해서 7개소가 아니라, 확인해 보세요. 아주 중구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전문상가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잘 몰라서 안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 거리를 하나 하나 살려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익히 이 사항은 국장께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바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참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상가라고 할 때, 전문상가의 조성 및 지원을 해야겠는데 현재 특화거리 조성하고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전문상가하고 특화거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화거리는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인동4가 부터 원동4가까지 양쪽을 건설·건축 특화거리, 또 송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구의 선화동, 옛날 방산여관쪽에서 내려가는 거리, 이것은 음식 특화거리, 오토바이 거리 등 일개 장소와 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그 거리가 형성이 될려면 일단 이런 전문상가들의 결집체가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특화거리 그 자체가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거기에서 특정의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거부 배제 현상같은 것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관하고 행정적인 협조나 재원 지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탁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례 제2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상가 육성 지구라고 조례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다 돕고 또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고 단지 상가 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50인 이상이다, 2분의 1이다, 5분의 3이다 하는 숫자적인 것을 두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례나 모든 법령에서의 수치를 100%라고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황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황인호간사

예컨대 그러면 한복거리 안에 100개 이상의 상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50인 이상이 발의해서 지원을 요청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 100개가 두개로 나누어져서 따로 따로 요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전문상가를 예를 들어서 그들도 하나의 지구를 형성을 한다면 지구나 특화거리나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안 자체는 50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결성을 해서 동종의 전문 상가들이 2개, 3개로 난립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건물을 중심으로, 상가라고 하면 원동의 중앙시장을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점포가 100개인데 50명씩 나눠서 두가지의 요구 조건이 생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황인호간사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동종의 업종에서 50인 이상이면 동종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의 3이라는 규정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황인호간사

5분의 3이라는 자체는 사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금 조성 지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지원 운용에 대한 조례안을 별도로 둔다고 했었는데 실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의 가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높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미 전문상가단지 지원 요건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 규칙에 나온 바에 따라서 27조에 2조 2항을 보면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결국 중기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상가 단지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 재정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행정적인 것 이외에 부차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첨부시켜 가지고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행정적인 것 이외에 어떤 특히 예산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상위법령에서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태여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기금 설치 조례는 별도로 만드는데 그 기금 운용에 관한 것도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상인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인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경영특별자금법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알선을 해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리 10%면 예를 들어서 8%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시 경영안정자금에서 1%를 부담하고 우리 구 기금에서 1%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액 우리가 구비로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지원 비용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차별화,

황인호간사

예. 그것은 전체 건립기금이나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자에 대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전문상가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도 상인들의 의지만 있고 자생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상인들 차원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현대화, 대형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령에 보면 산업자원부령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다 우리 구에서 제정한 뜻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특별지원법 등에도 다 사업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발하기 위한 또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고 상인들로 하여금 의욕을 불어 넣어서 좀 유발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가 이 법령을 모체로 해서 충분히 우리 동구 자체내에서 행정적으로 여론화를 시킬 수가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목적에는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 재정 상태가 28.8%라는 아주 열악한 재정 운용 상태에서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 놓으면 별도로 기금을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물론 현대화, 대형화 전문상가를 육성하자는데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반대할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서 꼭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지 법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금 운용 관리면에서는 다음에 별도로 조례안이 상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많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런 뜻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문상가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금 얘기한대로 기금을 바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물론 제정을 해야 되겠죠. 기금 마련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의 생각은 이 조례를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상가 조합의 구성이라든가 현재 각종 상가에 번영회가 있습니다만 이 번영회가 자기의 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번영회 임원들의 의사가 조직원들을 다 이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번영회, 실질적인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번영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번영회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기금 설치 조례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번영회 조합 결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김가진위원

아니, 이 기금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상가 육성, 도심공동화 현상 이런 문제를 그동안 계속 제기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거론한 바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기금 문제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특화거리라고 해서 한약거리, 인쇄거리, 한복거리, 공구거리, 건축자재거리 이렇게 전문상가를 육성을 하는데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재원 기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 분들한테 정말로,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한복거리를 지정해서 상인들이 전문상가로 요구를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재원은 이미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비 출연과 우리 구 예산 일부를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왜냐하면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비록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우리 구 기금으로 출연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연두 순방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금에 실질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엄청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좀 전에 질의한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한복거리에다가 한복 전문상가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을 가지고 우선 기업경영안정자금에 이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9.5%입니다만 본인 부담이 8%,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 차액만 우선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 상가를 만들기 위한 사업자금,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 우리 기금에서 할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이것은 재래상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역내에 있으면 기반시설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한복거리를 전문상가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한복거리로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 앞 아닙니까. 이 앞을 지원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집단화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는 극소수를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시설 개선 자금을 전부 다, 시설 개선비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어간다면 그 10원을 전체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전문상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상가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한 입장이고 전혀 시설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차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가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시설을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기금을 얼마나 만들어서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며 그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주차시설 이런 것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을 과연 조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재정자립도가 28% 남짓한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지금 김가진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주차세제혜택은 우리 구세하고 시세의 세감면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행자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50%정도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 한복거리다, 건설 건축 자재 특화거리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요건이 충족되고 그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자기 자본과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기금 조례를 설치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기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할 것이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당년에 얼마를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김가진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목표를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과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정도를 우선, 5개년 정도로 해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질적으로 1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이 특화거리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약거리, 인쇄거리, 한복거리, 공구거리, 건설·건축자재거리 해서 한 6개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10억 정도 가지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특화거리 몇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기금이 많아서 기금으로 다 충당을 시켜 주고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상입니다만 우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의 자구노력,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당근을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충분히 전문상가나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령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내에서 1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은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론화를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겠지만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기금 조성까지 해 가지고 지원책을 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안은 구청사 인접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6월경 기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잉여인력이 구본청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나 구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기능수행이 사실상 곤란한 시점에서 구청사 인접부지가 경매물건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 경매시에 이를 취득하여 협소한 구청사의 부지 및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구청사부지에 인접한 원동 85-22번지의 대지 61평과 건물 198평으로 취득예정금액은 약 8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사 인접부지 매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구청사 인접부지가 경매물건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 경매에 참가 이를 취득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구청사의 부지 및 시설확충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구본청 배치 및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국공유재산관리의 목 201 일반운영비는 구청사 인접부지인 원동 85-22번지 매입에 따른 건물명도소송관련 집달관 집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국공유재산관리의 목 401 시설 및 부대비는 구청사인접부지 61평 매입비로 6억 1천만원을, 목 405 자산취득비는 매입부지 지상건물 198.4평 취득비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위원입니다. 건물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건물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61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방이 있고 또 점포가 있고 사무실이 두군데가 있는데 전부 그 분들이 임대를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중에 지금 지하에 다방은 폐업이 되어 있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다방은 지금 현재 안하고 폐업이 되어 있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1층에 점포만 임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층 점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사무실, 다방, 점포라고 이렇게 전부 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용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별, 층별로 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허가만 나가 있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점포 하나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의 공시지가가 얼마씩이나 갑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천만원 정도로…
복영

송복영위원

공시지가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공시지가는 평당으로 따지면 지금 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8백만원 정도로 현재 가고 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값은 계산을 안해도 돼죠? 건물값이 나왔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일단 건물값은 한 12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요새 구건물을 인수할 적에는 오래된 건물은 건물값을 별로 안쳐요. 별로 생각들을 안한다고요. 오히려 건물이 있으면 거기가 더 값을 덜받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3,400만원에 최고채권저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고요. 현재 점포 1층에 천만원 보증금에 월 80만원씩 그렇게 세가 들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다시 그 사람들이 저당을 한 이런 것이 있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당이 아니라 건물주인하고 서로 임대계약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2층은 지금 비어 있다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다 비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비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층에 쌍방울 할인매장이 천만원 보증금에 월 8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등기상으로 거기에 해 준 것은 아니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나중에 만일에 경매시에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적기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략 경매시기가 언제 정도로 예정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이 물건이 성업공사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빨리 할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경매시에 우리 낙찰율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예기치 못하지만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성업공사에서 직접 공매를 할 경우하고 법원에 공매를 할 경우, 두가지가 있을텐데 저희 실무진들이 그 분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조건, 빠른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일생동안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구청이 생긴이래 아마 이런 기회는 처음 닥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지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채무자가 채무변제시에 경매신청이 기각되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낙찰율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채무변제가능성은 어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황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매시 차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일에 입찰을 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보도록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채무변제시에 경매신청기각이나 낙찰율을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쓸데없이 8억 6천에 달하는 예비비를 지금 긴급하게 여기다가 편성하는 우를 범할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을 명확하게 추진되는 과정을 알고서 이 예비비를 쓰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런 부동산 취득의 필요성도 실제로 의원들이 볼때는 금년 7월 들어서 그야말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우리가 둘데가 없어서 이런데에 쓴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슨 잉여인력을 쓸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같은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인력을 빼 가지고 둘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쌓아 놓겠다는 식의 필요성을 여기에 적어 놓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하고 인생에 세 번 오는 적기를 우리 동구청이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필요성으로 적절한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몰라서 이렇게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인력자체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빼돌려 가지고 둘데가 없다고 한다면 신시청은 얼마나 넓직하고 좋아요. 다 그 쪽으로 보내세요. 그 사람들을 둘데가 없어서 지금 이런 부지를 우리가 구태여 사둬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으로서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황인호간사

아울러서 세입자가 지금 현재 하나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만약에 처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쉽게 낙찰이 됐을 경우에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금액만 본인들이 가져 가지만 나머지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취득할려고 하는 건물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750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평당,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평당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평당 750만원.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3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꼭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매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섰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분이 필요에 의해서 산다면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로 시가가 안 나갑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자치센타로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건축연도가 81년도거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가 공공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같은 것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성질이라고 보는데 지금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물건의 적임자는 우리 동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할 바는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단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호남고속철도 대전권 경유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를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는 광역도시간의 수송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교통망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여야 하기에 수도권, 강원, 중부권 등 삼남의 관문인 대전의 지리적 입지조건과 대전정부청사와 더불어 3군본부, 연구단지 및 주요시설이 입지되고 있는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의 내륙 물류수송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경유는 반드시 필연적이며 대전을 우회하는 어떠한 노선도 용납할 수 없어 건의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노선을 대전권을 경유하는 노선, 천안, 오성, 공주, 논산, 목포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 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속철도는 건설비와 또 어디에 건설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통이후의 이용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건설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어느 한 기관, 또는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국가 전체적 이익을 고려하여 생각할 때 개통이후 순기능이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가 주장 건의하는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 어떤 지역보다 매우 크고 또 효율성이 있기에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국정목표의 핵심과제로 선정,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중앙정부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새천년 새시대는 도도한 정보화 흐름과 함께 물류혁명이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필요없고 오로지 국가 백년대계를 근간으로 한 자손만대를 위한 유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결정에서 대전을 배제시킨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구간의 노선이 비효율적 선정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초래,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당국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노선결정에서 보여 주었던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합리성을 토대로 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대전권을 경유하는 노선, 천안·오성·공주·논산·목포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설되어야 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광역도시간의 수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교통망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은 삼남의 관문이자 수도권, 강원, 중부권 등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물자가 만나는 결절지역이며 대전정부청사와 더불어 3군본부, 연구단지 등 주요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등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충지이며 서해안시대의 내륙 물류수송의 중심지입니다. 고속철도는 건설지가 어디에 건설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통이후의 이용자가 더욱 중요하며 1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건설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 경유는 반드시 필연적이며 대전을 우회하는 어떠한 노선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있어서 어느 한 기관, 또는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했으며 또 개통이후 순기능이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물류산업에 적합하며 발전가능이 매우 큽니다. 그 중에서 대전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경부고속철도도 경부, 호남, 진주고속도로도 서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등 물류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가 주장 건의하는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 어떤 지역보다 매우 크고 효율성이 있기에 건의드립니다. 2000년 2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