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의성군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11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3년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5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가려서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36건, 읍면 공통사항 16건 등 총 81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13조, 15조 및 63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제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며 1979년에 제정된 의성군민상 시상 대상을 의성을 빛낸 출향인까지 확대하여 우리 군의 귀중한 자원으로 우대 및 관리하고 시상분야도 지역개발, 봉사, 효행, 예능, 기타부문에서 학문, 체육부분까지 7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자를 선정하여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내수면어업법이 제정되면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면허기간 연장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수면 관련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 1중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삭제하고 내수면 어업 관련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남동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규한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할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조례안은 2003년1월7일자로 대통령 제1788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조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숙박비 1인당 가, 나, 다, 라 등 4개 등급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등급의 예를 들어보면 현행 의장과 부의장은 미화불 151불에서 166불로 15불이 증가하였으며 의원은 132불에서 145불로 13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로 인한 해외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제정 규칙안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 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여행대상 국가와 여행시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해외 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여행국가, 여행시간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규칙은 보다 내실있는 해외 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상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윤규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마재하 의원, 김명선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195억3,4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182억2,874만6,441원, 세출결산액 1,604억4,194만9,705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77억8,679만6,736원으로 명시이월 382억6,503만5,000원, 사고이월 77억935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1,241만1,736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 발생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9,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1,500만원, 주민자치과 신설 예산 3,0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6,1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추가분 200만원, 익사사고 소송비용 및 배상금 1억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처리 2억2,800만원, 태풍피해 낙과 수매 2,900만원, 수해 응급 복구사업 1억2,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1억원으로 합계 6억9,2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동 안건에 대하여 이정현 의원 외 9인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수정안과 위원회수정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순서는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수정안 내용이 포함된 의원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에는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고 의원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위원회수정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사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고자 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향토방위의 현대화와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탄약고 CCTV 설치비 2,000만원과 중앙 예산의 확보를 위한 체육 기반 시설 부지의 사전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2억원, 사회복지시설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520만원 등 총 여섯 건에 2억8,72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서 기 배부된 예산안과 같이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안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이정현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드리면 의원수정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포함하여 완전한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수정안 표결은 위원회수정안을 포함한 표결이며,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며, 위원회수정안을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이정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19일이라는 긴 회기동안 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과 겹쳐져 의미가 배가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지난 '91년4월15일 역사적인 제1회 임시회 개회이후 어느새 100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횟수를 거듭하고 의정경험이 쌓이는 만큼의정활동과 의안심사도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가고 성숙되어 가지 않나 자평해 봅니다. 올해 장마는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물러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덩달아서 농작물 병충해와 하절기 전염병도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병충해 방제와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장마로 파손된 관광지가 있을지 모르니 관내의 크고 작은 명소들을 다시한 번 정비·점검하고 외부손님에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친절하게 대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빡빡한 의사일정과 군정추진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회기를 마치시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들 가지시고 불볕더위에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5분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