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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6회 제1내무위원회2000-02-21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 건 희 입니다. 존경하는 박 용 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시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액의 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은 1,02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48억7천만원, 특별회계가 17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2000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토록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중 예산편성 지침상 확보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잉여액 8억3천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우리구청 정문에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액 8억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동 건물은 부지면적 약 61평과 건평 198평으로 구청정문옆 가각에 위치하므로서 구청사의 상징성은 물론 건물배치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 건물이 현재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이 기회에 이를 취득하여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본청 배치시 부족한 청사로 활용하고, 향후 청사 개축시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대로 예비비에서 2% 나머지 8억3천만원을 구청사에 접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 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건물의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부지가 확실히 경매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경매로 처리 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시지가하고 경매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공시지가는 현재 754만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8억5천이라는 그 예산은 저희가 감정평가 예상액을 현재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감정평가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서 내정가가 정해지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경매 물건은 경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2차까지 경매가 간 사항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경매는 2차까지 간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이 3월중에 경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경매할 예정이지,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경매 할 예정이지 경매에 들어간 물건은 아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성업공사에서 의뢰한 사항이지요. 법원에서 3월 중에,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저 물건이 경매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지 경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감정가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까? 대략 예정가를.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정을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대지가 61평이고 건물이 198평이라면 대략 원동 상가에 매매 되고 있는 현 시세 금액도 한번 알아 봤어야 될 테고 8억3천 가지고 가능 하느냐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인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은 예산은 최고 가액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경매가 되었을때는 내정가 그러니까 감정의뢰해서 한 금액하고 실제 경매가 되었을 때, 경쟁입찰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때에 충분한 제2안으로, 우리가 꼭 부지 매입을 꼭 필요로 한다면 주위의 시세도 알아봐서 그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꼭 감정평가 금액으로 경매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감정평가 이하로 경매가 된다 이것은 단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상 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최고가액을 선정한 것은 현재 주변의 시가가 754만원인데 저희가 계상한 사항은 예정가액을 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공시지가가 754만원이고 현재 주변의 상가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아 봤느냐 이것이예요. 그 주변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주변에 거래되는 것이,
주용

최주용위원

요새 거래되고 있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감정평가사는 평당 천만원으로 보고 공시지가는 754만원이다, 이런 답변이고 주위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근처의 대략 시세는 얼마냐 이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근래 공매된 것이 충청은행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충청은행 부지가 토지가 539만원, 건물이 170만원 해서 약 7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우리 구청에서 그 부지를 사지 않으면 우리 전체 구청 부지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지고 이번 기회에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8억3천만원 계상해 놓고 얼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을 이번에 못해서 차후에 자칫하면 그 몇배의 이상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자칫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예정가격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주변 인근 토지 매매 사례, 주차장 부지나 충청은행 부지 주변 매매 거래 동향으로 보아서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충분히 된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대략 1차에 경매가 되었을 때 응찰하느냐 아니면 2차 정도 아니면 3차 가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고 또 하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물건이 현재는 관심이 없다가 어느 특정인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례를 들면 오류동 충청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하니까 서울 부동산 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경매에 응찰을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노리기 위해서. 그것은 한 수단이다 이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끔 철저한 보안도 필요할테고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는 응찰을 할 때 크게 필요해도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경매 낙찰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별 것 없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토지 매입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지는 꼭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토지다 이렇게 주위에 나가면 자칫하면 우리가 목적 달성을 못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 관에서 어떤 행정을 하듯이 쉽게 생각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갖고 이미 계상하고 추경에 까지 세웠을 때는 우리 공직자나 최소한 우리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보안도 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서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지적과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응찰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했고요. 앞으로 추이와 동향을 잘 살펴서 경매 하루 전이나 당일 전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상당한 절차를 밟고 예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성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꼭 성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성업공사에 얼마에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억 4,4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2억 4,400만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그 건물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억 3,400만원인데 임대 보증금이 천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4,400만원,

임용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성업공사에서 혹은 집달리에 갖다가 서류 등록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업공사에서 법원에 경매 신청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것이 3월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3월중에 들어가고 이것이 6월, 7월이 가도 경매가 안 나오겠는데요. 지금 성업공사에서 법원 경매 몇 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쭉 있는데 지금 동구청에서만 요란한 소리 나는 것이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저희 주무부서와 성업공사와 현재는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법원 경매 어느 과에 등록도 안 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보안을 유지한다 뭐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안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하면 경매지가 전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동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그것이 보안이 됩니까? 성업공사 물건이. 경매지가 전국에 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 법원 경매 몇 계에 배당이 된 것도 아니고, 경매 1계라든지 2계라든지 십몇개 계까지 있는데 보면은 거기 어디 한 군데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업공사에서 언제 접수한다는 그러한 정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안그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성업공사의 확인에 의하면 3월 중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경매로 들어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어떤 경우가 생겨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지 모릅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3월 중에 성업공사와 협의해서 경매를 법원에 신청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입찰 날짜까지는 본 위원이 안 물어 보겠는데 지금 성업공사의 돌아가는 정보를 너무나도동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물론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최주용 위원이 질의 했듯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건물은 동구청이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근방에 있는 상인들, 또 삼척동자 그리고 법원 주위 환경에 있는 경매 브로커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상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되고 한정되어 있는 8억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10억이 나갈는지 그것보다 더 아래로 될런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예요. 동구청만 등록한다면 좋지요. 등록을 동구청만 등록한다면 좋은데 그 사항이 지금 법원 주위 경매계에 돌아 다니는 브로커들은 이것을 벌써 점치고 있어요. 언제 나온다는 것까지 지금 그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어요. 성업공사에 손 대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해가지고 뭔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구청에서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던 개 울타리만 쳐다 본다고 괜히 소리만 요란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업공사에 인맥을 대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흡수하기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경매지에 나가기 시작하면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매지 나가자마자 바로 입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업공사 사장하고 우리 동구청의 고위 공무원하고 좌대를 해서라도 긴급 입찰은 안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타지에서 브로커들이 준비하지 못하게끔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만 동구청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그 물건이 우리 동구청에서 꼭 필요로 해서 사야 되는 것만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그 물건이 현재 성업공사에 2억5,400만원에 물건이 성업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종 다른 데에서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경매가 되면 집행관이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대규

허대규간사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물건주하고 동구청하고 현재 시가에서, 현재 시가가 아까 평당 7백만원이니 얼마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백만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꼭 경매를 해서 우리 동구청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항으로 하지 말고 직접 물건 주인하고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타진을 해서 이것이 경매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1차경매 10% 2차경매 20% 이런식으로 되니까 미리 타진을 해서 억울하게 경매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동구청에서 살림을 위해서 최저 경매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말고 그 물건주한테 가서 최종 결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허대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예산을 8억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경매에 들어간다는 금액에 8억 예산이 충분하게 세운 것입니까? 경매 낙찰 10%를 보고서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사람도 경매까지 가는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최소한도 집 주인하고 한번 절차를 해서 그사람도 바보 아닌 이상 경매가 들어 간다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가 타협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성의를 많이 비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실무자들이 토지주와 건물주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물건이 우리 동구청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실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매에 붙이지 않고도 우리가 경매되는 대금만큼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실을 조금 우리 주민에게 조금 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장께서 직접 나서던지 총무국장께서 나서가지고 그 경매절차까지 안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시한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절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이라고 2천만원 삭감을 시켰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우리 당위원회에나 예산특위에서 이것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줬는데 다시 여기 와서 공공근로 인부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준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아마 마음도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나 각 과장들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통계조사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 조사나 어떤 통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예산 줄 때 우리가 공공근로 인부임을 활용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줬던 것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의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역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영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세 감면 조례는 행정자치부 전국 통일 사항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구에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면세 대상은 얼마나 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장애인이 1,096명이 있고요. 국가유공자가 186명 있습니다. 합해서 1,282건이 되는데 감면 세액은 약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 3,300만원 정도, 국가유공자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방세 말고 국세 혜택을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국세는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세를 내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형제 자매까지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지방세라든가 기타 요구하는 기타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모르고 있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방침을 정할 때 그분들이 장애인 협회라든가 전국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타 세 감면이 되었든 다른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등등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홍보가 덜 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 내용을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는 그 동안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상자 전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 복지 차원에서 1차적으로 수혜를 주고자 하면은 우리도 능동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무엇인가는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적극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제정할 것이 있으면 제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는 뭔가 새 천년에는 획기적인, 조금 어려운 분들이니까 종합적으로 해야지 위에서 조례안 이렇게 내려오면 피동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치구 나름대로 우리 구가 뭔가 새로운 행정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주용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세감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장애인 시책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청사라든가, 지난번 정기회의때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도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 시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장애인을 어떤 면에서든 획기적으로 불편없이 세제 감면뿐만 아니고 일반 행동하는 데에서 부터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신청 및 계약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금번 조례안의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서 500만원 이상 제출한 데에 대해서 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황인호의원

예.
진갑

유진갑위원

전에는 얼마이었지요?

황인호의원

예?
진갑

유진갑위원

전에는 얼마 받았던 것을 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에 안 받았어요?

황인호의원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이면 어느 정도 수입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봅니까?

황인호의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의 수입 예상이었는데 금년부터 조례안이 우리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형태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성구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개정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급히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 만약에 이번 조례 심의 때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년도 사업 발주시에 이후 계약되는 그 사람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심의 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구세를 올리는 하나의 좋은 안으로서 상당히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가장 어려운 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 물론 업자들이 돈 만원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별로 크게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없던 수수료 만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 어떤 이의가 없겠는지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황인호의원

유진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로부터 입학원서를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사실 경제 능력도 없는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여태까지 부과해 온 현실에 비추어볼 때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오히려 그 동안에 이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