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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1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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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입니다.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난 요즘 아침, 저녁의 서늘한 기운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심사 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외 2건과 제21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했습니다. 인구증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단체간 연계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귀농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대책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의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양에서 어떤 광산 개발을 하려는 분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부결이 되니까 인구증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니까 개인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조례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사항이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구단양 시절에는 인구가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규모 광산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아서 인구가 많았다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단양에서도 인구증가를 하려면 이런 소기업, 광산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단체 연계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단양군내로 전입한 전입세대 및 전입자에 대한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귀농인에 대한 귀농장려 지원들을 규정을 했고요.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단양군인구증가 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민간협력담당이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공무원 등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기관이나 단체 및 유공자에게 단양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6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인구증가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은 단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6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3조제1항제1호 전입장려금 및 제2호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규칙에 위임한 것이 적정한지와, 장려금 이외의 다른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인지와, 제2항 단서에서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안 제5조 포상 규정은 인구증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유공자를 포상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3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을 본 조례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관련 지원내용이 상위법령이나 기존 조례 등에 대하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인구증가 조례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등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장려 지원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귀농자 지원은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타 지역 주민을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단양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는 큰 틀에서 지원사업 등을 정하고 일반 전입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학생,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전입자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을 별도 규칙안은 추후 현실에 맞게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일부는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칙에서 정한 세부 사항에 따라서 예산 확보시에 의회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과정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됨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 규칙안과 예산 요구시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례 말고 부득이 하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핵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시행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양군내로 전입한 전입세대 및 전입자에 대한 전입장려금 지원하고 또 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핵심은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전입장려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실 예로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병들 전입하는 것이 장려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사항을 규칙에 다가 정하려고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은 규칙에 정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개 일반인들이 본인이 그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군 홈페이지 조례를 보고 그것을 알게 되지, 규칙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본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것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조례에 다가 넣어야지 일반인들이 규칙이나 이런 것의 내용을 알겠어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는 조례 밑에 바로 규칙이 같이 나열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규칙에 정해 놓고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심의절차가 있으니까 이것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구증가가 되어야죠. 꼭 필요한 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전에도 장병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그렇게 전입해 오는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단양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기업체 근무를 하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던 군 복무를 하던 여기 한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실제적인 인구증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단 군 장병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의 근로자들도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례가 되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규칙안을 잡아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 한 것에는 일반 전입자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그리고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해서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 또 교통상해 보험료가 가능하다면 이런 사항, 주민도 감면 그리고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금 그리고 전입 군 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입장려금을 주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 보니까 전입장병에 대해서는 일단 장병들이 21개월 하는데 있다가 제대를 하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가능합니다.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일시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가니까 21개월 동안은 유지가 되겠죠. 그 인원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군 장병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군 장병들이 타지에 주소를 두고 본 집일 경우에는 휴가비가 계산이 되는데 단양으로 주소가 되면 휴가비가 없답니다. 이러한 부분 그런 것을 보충을 해줘야지만 그 이상을 해줘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은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리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그 돈을 사실은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20개월 근무하면 다른 사람 교체가 되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한번 딱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폭은 있지만 계속 유지는 해 나갈 것으로 몇 명이 되었든,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저희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대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 장병들한테 현 시점에서 불이익 없도록 보전이 된다면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인구증가와 관련되어서 같이 과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혹시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진전된 것이 있으면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국가에서 추진한 인구지표하고 관련되어서 이것은 잘 되었다 권장할만하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아직은 하지 못했지만 단지 지난번 7월달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직장 단체의 미혼남녀 온달과 평강이 만나는 날 행사를 했는데 이때 48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성공은 안되고 아직 그런 결실은 못 맺었지만 이벤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몇 쌍이 호감을 갖고 이렇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려금 돈으로는 여기저기 조건상 지원을 해주는가 본데 우리 지금 단양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해 때문에 다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환경을 깨끗이 해 놓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돈으로는 어떻게 해 주는데 우리 단양을 깨끗이 해 놓고 여기에 오면 쾌적하게 잘 살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잘 살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갖춰줘야 된다 그런 것이 다른 것에는 있어요. 환경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는 단양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돈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 이런 것만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해야 될 것 그것도 집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2조에 군수의 책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 책무가 있고 뒤에 가면 제4조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제1호-4호까지 이 사항을 심의를 하다 보면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단양군을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넣자 이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이해가 잘안되는….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규칙에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규칙에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이 조문에 다가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또 지금 추정적이지만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는 연간 예산을 얼마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귀농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 건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인과 귀촌인 이 부분도 한계는 분명히 선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귀농인을 봐서 그 분들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것은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는 안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 산출은 하지를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한계를 안넘어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귀촌인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 전입세대로 봐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범위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도 보면 귀농귀촌 관계를 괄호로 해서 귀촌 관계도 표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일반적인 타 시군의 일부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를 들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추정적이지만 대충은 유형별로 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례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연간 3억원이 소요된다든가 4억원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재정판단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감면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재정수입 판단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연간 지금 우리가 일련에 이렇게 보면 각종 지원시책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 부분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담당은 참석을 안했는데 예산담당에서 판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산파트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안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입 파트하고 지출 파트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좀더 저는 집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런 것을 전부다 다 추정적으로 해 놓고 그때 가서, 이후에 가서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출상장려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영유아 양육비 이런 부분은 별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김동진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전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한번 놓고 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가는 비용은 현재 얼마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인근에 하는 시군의 유형을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정도가 추가로 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분석되는 자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없고 이것이 추정치로 추산적으로 정확한 예산도 현재 얼마가 소요될 것도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밖에는 지금 안된다는 말이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 비용관계는 추계를 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한번 세입, 세출 지출 이런 파트 같은 것도 한번은 집어 봐야 되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사관리를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우리군 교육경비를 지역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는 규정에서 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교육청”을 “단양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은 안 제7조,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정산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토록 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토록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다항에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이렇게 명칭 변경했는데 이 내용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쪽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로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군 및 자치구를 자치단체로 농림어업인의 명칭을 농어업인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내지”를 “부터”로 이렇게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10호가 되겠습니다. “기타”를 “그밖에”로 하였고 제4조 예산지원을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표기를 했고 “5% 범위 안에서”를 “5% 범위로” 했습니다. “5% 범위 안”이 “5% 범위”에 내용이 함축되는 내용으로써 ‘안’자를 뺐습니다. 다음 제6조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하였고 제7조제3호 “단양교육청”을 “단양지원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쪽, 제10조 군수는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라고 했고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이렇게 된 밑줄 부분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되 교육장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제출한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래서 고등학교를 그 전에는 교육 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하던 것을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초·중학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교육지원장이 단양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5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하였고 제11조에 의한을 따로 수정하였습니다. 7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을 경유하여를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에게는 교육장을 경유하여로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장에게는 직접 이렇게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12조 밑줄친 부분에 교육장을 경유하여를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직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30일이내의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를 지체없이 정산서를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직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공립학교의 경우 학사관리를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우리군 교육경비를 지역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는 규정에 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인용 법령의 제명을 바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단양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은 적정하며, 안 제10조 지원의 신청 등, 안 제11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안 제12조 지원사업의 신고, 안 제14조 정산검사 및 감독에 있어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토록 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토록 명확하게 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14조 정산서 제출을 “30일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나머지 조항의 용어 정리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다가 지급해 주고 있는 내역하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지급해 준 거기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 같은 것이 한 것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가 전체 금액의 승인은 했지만 승인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 관련된 이런 자료도 간담회 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의 경우 전자적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4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추가하고 전자적 이미지화한 증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증지의 종류는 100원미만 삭제하고 도안의 단양상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익금의 정산방법 명시와 그 밖에 미비사항의 일부 보완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제2회 추경에 읍면에 1대씩 해서 8대를 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제5조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에 있어 가지고 10원권, 40원권, 60원권은 현재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100원 이상이기 때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이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의 경우 전자적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 안 제20조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전자적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의4제3항 민원봉사과장과 읍·면장으로 시스템 관리 책임자 지정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증지의 종류 100원미만 삭제와 도안에 단양상징 추가는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과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용어 정리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관내·외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연학습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및 감면 사항, 안 제8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시설훼손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3조 정의에서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학습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기능) 자연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위한 환경교육,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그 밖에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개관 사항입니다. 제6조는 이용 등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7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으로 자연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은 제외한다. 1호는 군민 중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일 5동 이상(이용객 20인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에게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연습, 설비 등 행사준비를 위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군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수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5를 감면,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취소, 제11조 운영지원에서 군수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3조는 관리 상황 보고, 제14조 지도·감독, 제15조 준용조항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저희가 물가조례 심의도 통과가 되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유사한 시설인 소선암 자연휴양림과 형평성을 위하여 소선암 자연휴양림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그것을 했습니다. 생활관이 56㎡ 한 17평정도 됩니다. 14실인데 기준에 있는 4인해서 1일 12만원 67㎡가 20평으로 환산되는데 2개 실이 있는데 1일 사용료가 14만원 또 72㎡가 22평됩니다. 2개의 실이 있는데 기준인은 7인이고 1일 15만원, 부대시설은 대회의실은 75평정도 되는데 100-120석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에 2만원 소회의실은 120㎡ 한 37평정도 되는데 2개 실이 있는데 5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시간에 1만원 공연장은 야외운동장에 야외 무대를 설치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생활관 부대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2010년도 몇 번 개정한 소선암 자연휴양림과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7쪽,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60조 자연학습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요인 및 관련 조문은 조례안 제11조(운영지원)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보시면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내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추계 결과는 연도별 추계내역인데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자체 판단 분석했는데 세입은 관광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를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25%정도 잡았는데 너무 작게 잡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상향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뒤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세입세출을 보시면 1차년도에 세입은 사용료 수입인데 1억8615만원정도 세출은 3억761만원 이렇게 일단 판단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세출에 대해서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일반회계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관내·외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치한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위치,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보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6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위치 및 안 제3조 정의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4조 학습원의 기능을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개관일과 휴관일의 명시와 휴관 시 사전 예고토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6조 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보호를 위하여 이용 등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 군지역 외의 거주자 30%감면은 제1항 본문 단서 중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와 금, 토 및 공휴일전일 외의 평일은 모두 감면하는 것이어서, 군지역외 거주자에 대한 일률적인 감면이 적정한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4호의 삭제여부와 시설 사용료 및 감면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근거하며, 안 제9조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의 적시는 적정하며, 안 제10조 위탁계약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운영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5항에 근거하며, 안 제12조 수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관리상황 보고와 안 제14조 지도·감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 보고 등)에 근거하며, 안 제15조 준용규정 또한 적정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7조제1항제4호 군지역외의 거주자 평일 30%감면의 일률적인 적용의 삭제 여부와 시설사용료 및 감면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안 제7조제1항제4호 군 지역외의 거주자에 대한 평일 30%감면의 일률적인 적용의 적정 및 삭제여부와 시설사용료 및 감면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수기에 군 지역 외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는 규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도 똑같이 3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운영하는 기술로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또 타 시군 관련하고 비수기 때 손님 유치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30%의 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도 저희가 소선암 조례도 개정을 하고 마지막 개정이 201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거기서도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과 현 실정에 놓고 볼때 시설이용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소선암 휴양림이나 펜션, 콘도 이런 데처럼 식사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식당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객실 내에….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객실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숙박만 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콘도처럼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가봐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안에서도 간단히 싱크대도 있고 간단히 되는 시설이 있는데 또 밑에 별도로 조리실하고 식당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제7조에 보니까 성수기라고 안하고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성수기로 정한가 봐요. 여기에서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런데 다른데 제주도나 관광지에 예약을 하려고 보면 4-5월을 성수기로 치고 9-10월을 성수기로 쳐 가지고 그때도 % 몇 % 할인하고 이러는 것을 성수기라고 그래 가지고 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양에도 아마 뭐라고 4-5월 성수기로 치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7-8월까지 방학기간에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연수고 뭐고 다 방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단위로 할 때는 방학때 많이 이용을 하지만 봄, 가을에 성수기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단양군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래서 피서나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실제 단양성수기가 7-8월까지가 그런 실태고요. 그리고 성수기외에도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전이든 제외를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런 것은 어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 시작이니까 한번 이렇게 더 넣어서 운영해 보다가 4-5월에 별 실효성도 9-10월에도 그랬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이것을 제한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훌륭하신 것이지만 지금 비수기에 대해서도 자꾸 소선암을 우리가 무조건 준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선암도 조례에서 비수기를 7-8월하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박은 1년 내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암도 조례 개정을 세 번에 걸쳐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감면 규정에 대해서 똑같은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차별이 되면 나중에 또 형평성에 민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7-8월을 성수기로 하고 1년 365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비수기에서 제외하고 함으로 인해서 약간 또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도 있고 만약에 수입도 좋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박하면 운영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소선암 그런데 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보여줘요. 학습관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는 봄, 가을로 많이 연수를 하려고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학습원 조성하는데 보면 주차장이 국도 건너편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강 쪽으로….

오영탁위원

그것은 처음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국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고속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학습원에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에 주차장, 옆의 주차장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아마 이야기 할 때는 사람 다니는 것은 구름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학습원이지만 무한 이렇게 손실이 나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저희가 임의로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다 부담을 하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 운영에 보면 자연보존관이나 자연학습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홍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연환경교육 종목으로 되어 있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면 국고보조가 중단되고 군비로 다 해야 될 겁니다.

오영탁위원

운영비도 그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아직 운영은 안해 봤지만 관광관리공단 용역에서는 25%도 운영비 조달이 안되는 것으로 공기업 평가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마 더 될 것이다.

오영탁위원

조성할 때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조성이 완료되면 전액 군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면서 예를 들어서 5년 뒤부터는 수평이 된다든가 수익이 높아진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비용 추계한 것을 보더라도 매년 증가예요. 그러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면 한 5년이 지나면 시설보수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도 자율검토를 해서 일단 비용추계서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해 드렸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을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하면 하여튼 손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조례안 제11조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을 일단 전액 다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죠. 수익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지만 수익이 1억8000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지금 이것이 소선암 같이 숙박시설이나 자유로운 아직 용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한을 받는 것이 자연환경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래서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 시설 등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자유롭게 숙박시설로 콘도나 우리 단양군이 최고의 경영을 위해서 최고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완공되고 정산 다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은 안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용도나 그런 것도 준공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준공은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 지금 전에 군수님 대학교라고해도 어느 대학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학하고 연계해서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의향을 타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치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보조사업 목적을 위배하고 무슨 병원시설이나 전문 그것으로 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자연환경보존시설을 이용하면 거기 건물도 좋고 앞에 정원도 잘 꾸미고 앞에 새별공원, 갈대숲, 나가면 생태 숲지 나머지 연계하면 그것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치유라고 특별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새 필링 필링하는데 말만 필링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인데 거기서 연수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남는 시간 주변에 훌륭한 자연경관을 체험하고 또 앞으로 가곡 뒤쪽에 둘레길 같은 것도 조성되고 하면 거기서 연수받고 거기서 숙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체가 당연히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탁위원

무엇보다도 일단은 좋은 우리 자연환경하고 관련해서 학습원 또 치유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수입운영은 만고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설이 없어도 얼마든지 치유하고 다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기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는 해소책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공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하천에 그 공간을 십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국도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하고 안전문제 이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당초에 구름다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상추진하면서 검토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했을 때 구름다리가 6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거리가 짧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가 지나고 또 한참 내려와야 되고 육교같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관련 참여자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요. 국도 쪽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주차시설을 한 것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앞으로 역하고 거점면 사업인가 해 가지고 우덕레미콘부터 여울목까지 데크 시설 같은 것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자연학습원 외에도 가평 사평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주차공간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100평정도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또 경찰서하고 교통부서하고 해서 신호등 천천히 올 수 있는 그런 것 다 같이 포함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부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철저히 예견되는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조금 아까 재정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무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올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고 세출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더 늘기는 힘들어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국고보조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면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을 다각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수익창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동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준비점검해 주시고요. 이것 조례안 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소관이니까 한가지 여쭤보는데요. 지금 매포천 생태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것이 다 침수되어 있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거기에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훼손이 될 소지가 있나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위생과 와서 그것을 올 때 첫날부터 걱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침수가 되어서 참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서 시설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안에 데크시설 있는 것도 일부는 침수되는데 삭제하고 일부는 돌다리 같은 것으로 하고 또 수중보가 됨으로 인해서 상시 침수될 120, 132 그런 마지막 선도 없애고 그리고 산책로도 최대한 환경부하고 싸워서 상향조정을 142m까지 산책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2m이하는 침수가 되어도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수생식물 갈대나 그런 142m 밑에는 관리를 안해도 되도록 다 설계를 했고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돌 쌓기 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안좋아 하는데 그것도 시설 훼손이 안되니까 침수되는 섬을 돌 쌓기를 밑에 상당하게 기초를 대폭 올렸습니다. 침수되어서 나가도 섬이 훼손이 없고 또 142m 밑으로는 저희가 무슨 불을 내거나 안하고 자연발생유역으로 생태하천 지침도 그렇고 해서 갈대나 그 지역에 나는 자생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142m 밑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해도 되도록 지침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대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시설 같은 것은 142m 높이는데 쓰고 그리고 산책로를 보강하는데 그런대로 활용을 해서 침수 피해로 인해서 충주댐 저수구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침수로 인해서 최소한 피해가 되고 시설물 훼손이 없도록 142m로 했고 모든 것을 수정을 설계는 대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물이 담수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도 물이 빠지게 되면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거기에 진척도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 비용하고 이런 것의 관련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천바닥에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섬도 완료가 되었고 하천바닥 준설도 다 끝났고 철도 쪽으로 사면도 거의 77%정도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될텐데 생태공원이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대윤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니까 앞으로 다 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 종류라든가 개체수, 풀, 나무 그런 생태에 대한 관리도 합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생태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섬을 6개 했고요. 중간에 아주 가벼운 여울을 조성도 하고 중간에 아주 작은 자연스러운 보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 매포천에 옛날부터 자랄 수 있는 재래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갈대나 수생식물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대윤위원

조사관리를 항상 한다 이것이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조사관리도 당연히 생태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특별히 인원을 배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인원을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생태계 모니터링이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이대윤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가곡 고운골 자연학습원 관련해서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인지? 그것과 관련된 보험 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으로는 위탁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배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러 경쟁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험 같은 것은 위탁업체에서 다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소방관리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소방 전문 업체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위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선정된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항상 사고가 안나면 천만다행인데 사고를 대비한 이런 안전관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운영은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인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부터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올해 말까지는 해야 일단 운동장 석축 주차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는 그전에 할 예정이고요.

장영갑위원

그러면 위탁할 업체는 관광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실 것인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공모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너무 많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라든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조례도 보시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나 항상 조사를 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훼손 했을때 변상조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시설물 훼손이나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기간이 지나고 하면 개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수치의 폭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선암 것을 거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선암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소선암하고 거의 평소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물론 가격 요금이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싼 것 같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소선암도 3번에 걸쳐서 올리고 최종안인데 보시면 17평짜리는 12만원….

장영갑위원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위탁 준 건물 있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위탁 준 건물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각기리 소장 있죠? 아세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윤위원

부셔버렸던데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인가요?

이대윤위원

예.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현재로 저희과에서는….

이대윤위원

하는 것이 없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대가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같이 인접한 부지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지금 기관단체나 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안 그러면 제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기관단체나 법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대로 줬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관광공단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단순한 시설운영이라면 몰라도 좀 난색을 표하고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범위를 넓히면 전문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 저희가 공모선정 기준을 높게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대학이나 등등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그런 기관단체가 응할 수 있는데 관내로 너무 제한하면 그런 업체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은 좀 전국적으로 해서 영향있는 업체가 제대로 관리해서 활성화가 거기가 되면 인근 가곡면이나 또 인근 단양이나 다른데도 경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양 관내로 제한하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는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감안해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제 생각인데요. 지역경기 활성화 우리 지역에 돈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우리 지역에 돌아간다든지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국고를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 지역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예를 들면 황정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무슨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런 법적인 까다로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범위라든지 이 조례에 아예 집어넣고서 우리 단양 지역내에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에 아예 그것을 넣었으면 그래도 우리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다른데로 빠져 나가지 않고 인력도 우리 지역에서 가곡에서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위탁 주는 데도 거의 전문적인 영향을 가진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물 관리만 하고 여관 손님 반드시 손님만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건물에 걸맞는 운영 영향이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일부 인건비나 얼마나 유출은 많이 될 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잘 운영해야 인근이 또 식당도 잘되죠. 운영자가 너무 영향이 없으면 주변지역도 활성화 안되고 단양활성화에도 거의 침체되어 버리고 운영을 잘 못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필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여기를 들어와서 운영을 해 주면 단양군에도 이익을 줄 수가 있고 그 옛날에 우리가 통영에 갔을때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완전히 거기에 운영하는데 미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면 아마 단양군에도 엄청난 이익을 줄 것 같아요. 거기에 운영하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많이 취직시키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봐 오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온 사람들을 보면 그 분들을 안좋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이번에는 아주 능력이 정말 마인드가 전국적으로 마당발인 사람이 와가지고 잘 운영해 줘서 정말 한번 멋지게 하는 그런 분을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공모를 해서 정해서 하여튼 선정 기준을 잘 정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환경위생과 소관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휴식없이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관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거 밀집지역 등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제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소 축종 중에서 소·말은 100m이내, 젖소는 3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부 제한지역에서 사육 가능한 가축을 안 제3조 제2항 제7호 별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 「동법 시행령」제5조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호?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 방, 분만실을 말한다. 그리고 가구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1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 제7호에서 일부 제한지역에 사육가능한 사육 가능한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에서 1-3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였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6조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하고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은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원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전부 제한지역 제1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다만, 축종 중 소·말은 100m, 젖소는 300m 이내로 한다로 했습니다. 「별표 2」는 일부 제한지역에서 사육 가능한 가축으로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사육가능한 가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 관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거밀집지역 등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3조 별표 1 제한지역 지정 기준과 전부제한 지역에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 지정 등) 및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관련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의 사육 가능한 가축의 규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가축사육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의 적시는 적정하며, 부칙의 경과규정은 환경부의 협조공문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3조 별표 1의 제한지역 지정 기준과 전부 제한지역에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및 별표 2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 가능한 가축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안 제3조 별표 1의 제한지역 지정 기준과 전부제한지역에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및 별표 2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 가능한 가축의 규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안 제3조 별표 1 제한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 및 상위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역 및 지역에 대하여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환경부 관련 공문 타 시군 조례를 참조해서 전부제한지역에서 일정거리까지의 지역 생활환경보건 5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국가지방하천 경계의 지역 등에 대하여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부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전부제한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관광지는 천동, 다리안, 온달 등 3개소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관광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되었으며 관광특구는 대부분의 면적이 단양군 도심지 도전, 별곡, 상진, 고수로 도담삼봉과 고수동굴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부제한지역에 지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5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과 하천경계의 제한지역과 대부분 중복되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2의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사육 가능한 가축의 규모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면 환경부 관련 공문과 가이드라인 관련 용역보고서 등과 충청북도 7개 시군 동종 조례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정하였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소말은 100㎡미만의 배출시설인데 사육 가능 도수는 8-9마리정도 되고 젖소는 축사면적 1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미만 배출시설은 이것도 8-9마리로 환경부 관련 공문에서 산정 되었습니다 돼지는 50㎡미만 35-36마리 정도로 사육두수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중에서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종류별로 측정별로 거리를 다르게 한 이유는 제외 돼지, 닭, 오리는 환경오염 지역에는 500m의 이내로 하고 젖소는 300m,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 말은 100m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용역 보고서 결과고 환경부에서 관련 공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위 가축사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가축농가의 의견 청취는 어떻게 했으며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기존 가축사육 농가와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어느 읍면이 가축별로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기존 저희가 이것은 제안을 비교적 타이트하게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안했습니다. 단양은 협곡이 많고 해서 비교적 완화되는 쪽으로 했고 농업산림과 하고 협조해서 기존 농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기존 농가에서는 좋다고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농업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동진위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읍면별로 지금 가축사육수가 많은 지역이 어디 읍면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영춘에 닭 같은 것이 많고요. 영춘에 동대리에 고개 넘어가면서 닭이 상 2리나 많고 어상천에는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고 나머지 소는 대동소이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농가에서 의견을 냈다는 데 아까 어떤 의견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입법 예고했을 때는 저희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군정조정심의위원회 할 때 한번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농업산림과에서 농가 대표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의가 없느냐 의견이 없느냐 했을 때 기존 농가는 이의가 없다 그렇게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조례는 어떻든 간에 규제를 제안하는 조례기 때문에 민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농업산림과장 와 계시는데 농업산림과장님 의견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농업산림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농업산림과장님 조금전에 옆에서 얘기를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한우, 양계, 양돈 협회장들하고 축성회장하고 저하고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조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이익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농업산림과장으로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번에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먹는 물 상수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만약에 제한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어느 규정의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급수시설을 옮겨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작은 먹는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0 수십개 되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시설까지는 언급을 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전부제한 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00m 이내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신고대상 미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있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간이 급수는 계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제1항에는 가축이라고 해가지고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했는데 제3조2항8에 보면 그 밖에 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타당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공공기관에나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할 경우에도 예외 종으로 두었드시 이것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공익상이나 특별히 환경에 유해가 없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가축을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다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공익은 남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위에 앞에 뜻을 봐서 예를 들어서 실험이나 무슨 공익적으로 꼭 필요할 때 감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의 차이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하수도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을 안했는데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했을 때 규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이나 가축으로 인한 민원 그런 것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한을 하더라도 사실 보시면 전부 제한지역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런 구역에는 지금 사육하는 것도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사육하는 경우도 없고 학교 인근에도 하는데도 없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지역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한 거리를 둬서 그렇게 타 시군보다는 압박을 타이트하지 않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축사육지역은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무 때나 가축을 사육한다고 하면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시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제한지역은 사실상 단양에 사육하는 축산농가도 없고요. 일부 제한지역도 적정하게 저희가 범위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단양지역은 지방하천이 거의 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하천에서 100m라고 하면 거의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는 100m 내외로 다 들어온 다고요. 이것을 봤을때는 가축을 하지 말아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100m 이내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장필영위원장

소규모 8-9마리 밖에 안되니까 소규모 하면 신고사항으로 가면 8마리, 9마리 집에서 우사 없이 짓는 것인데 잘 생각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또 남한강이 흐르는데 영춘까지 지나가면서 거기서 직선거리 몇 m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리제한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국가 하천은 제천 경계로부터 효신아스콘까지인가요. 국가하천이고 나머지가 지방하천이 20개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천경계로부터 저희는 100m에서는 신고대상만 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100m만 넘어가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은 그런데 m에 대해서는 100m가 좋은지 70m가 좋은지 50m가 좋은지 그것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장

법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법령에서는 그것은 조례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법령에 보시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 사육 제한에서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해 놓고 1호가 주거 밀집 지역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에 규정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 지정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 m하라 그런 것은 안해 있고요.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천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주거지역은 측정별로 돼지 같은 것 개는 냄새가 나니까 500m 이내로 하고 소는 별로 냄새가 없으니까 100m만 신고대상 미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은 용역과 검토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무엇은 몇 m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타 시군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m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 70m, 50m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상수원에 관계가 없다면….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상수원은 300m로 했고요. 상수원은 300m로 해봐야 덕천지역인데….

장필영위원장

한가지 더, 이 조례가 안되더라도 신고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대상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는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들어와도 그것을 반려하고 못해 주는 것이죠.

장필영위원장

이것이 없다고 그래도….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없다고 그러면 해줘야죠.

장필영위원장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고사항은 100㎡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해 놓아도 300㎡로 짓는 다고 그러면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안해 놓으면 하천 옆에 바로 크게 대규모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다 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에서 여기에 규정한 것은 100m 이내는 소규모만 해라 신고대상 미만은 할 수 있고 신고대상 이상이거나 허가대상은 100m 이내에서 할 수 없고 해서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관광지를 훼손하거나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7개 시군 조례에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적정을 정했습니다. 물론 200m까지 하는데도 있고 50m를 하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장필영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기존에 설치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되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연히 경과 조치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만드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환경이라든가 하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 운영되어 있는 가축 사용하는데요.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분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한 데는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신고미만인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보면 축사의 청결,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법령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또 신고대상이나 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축산분뇨를 갖다가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하면 폐기물관리법 동원해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강구해야죠.

오영탁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를 하시냐고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에 제안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 목적이….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생겨난 규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 주면 이것이 제한구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설치 운영되는 것 중에서 법적으로 기준 이하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런 가구가 예를 들어서 2-6가구하면 그것은 집단으로 키우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소규모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이 조례가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5마리 정도 소 같은 것을 키울때는 분뇨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신고대상이나 허고 대상은 저희한테 설계검토를 다 맞고 다 적정하게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례위원

하여튼 계곡 쪽으로 보면 맑은 물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언제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 분기마다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지요?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골짜기 골짜기를 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곳에 모르게 키우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상진리에는 군부대 밑에 쪽에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군부대 아래쪽으로 해서 골짜기 속에 개를 많이 키우던데요. 그런 것은 신고대상이 아닐 것 아니에요? 신고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안하죠. 그냥 키우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거기 개를 많이 키우고 있고요. 천동쪽에도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여기저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많이 제한을 해 주고 단속도 해 주고 그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단양은 물이 계곡에 흘러 내려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맑게 보전하려면 청태끼지 않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려면 이런 것을, 이것이 왜 지금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인데 많이 단속을 해줘야 되고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물론 제한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지만 갖추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대윤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지켜 가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가축을 길러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축산농가들이 있죠?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분뇨들 이런 것들이 심각할 정도로 주위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이 조례로 적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가축 사육자의 의무도 규정을 다시한번 해 놓았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현재 어두운 시절에 이웃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시설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도 제한을 최소화하고 환경도 보전하고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을 대표하는 민물고기 ‘쏘가리’를 군어(郡魚)로 지정하여 지역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쏘가리 명품화 사업을 통한 레져 스포츠 활성화, 내수면 어업 육성,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어 지정안에 대한 안 제2조, 또 안 제3조에 쏘가리 명품화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쏘가리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지원, 쏘가리 종묘생산 및 관상어를 위한 양식 사업 지원, 쏘가리 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어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어) 단양군의 군어(郡魚)는 쏘가리로 한다. 제3조(군의 책무) 단양군수는 쏘가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마련과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쏘가리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지원, 2. 쏘가리 종묘생산 및 양식사업 지원, 3. 쏘가리 보호를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4.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 5. 그 밖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 지원, 제4조(준용)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계내용을 보면 1차년도에 3억5780만원, 2차년도에 5780만원, 3차년도에 5780만원, 4차년도에 5780만원, 5차년도에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출기초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쏘가리 낚시대회가 매회당 4000만원씩 해가지고 향후 5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학술대회 및 세미나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종묘생산 및 양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쏘가리 금어기(40일간) 동안 주·야간 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기간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참여자는 575명에 관내 359명, 관외 216명이 되겠습니다. 쏘가리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다가 541명, 모른다가 34명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어 지정 찬성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참여 중 558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17명이 있었습니다. 쏘가리 상징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청정, 활기참이 269명, 고귀함가 최고가치가 114명, 용맹과 강함 등이 169명, 기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을 대표하는 민물고기 ‘쏘가리’를 군어(郡魚)로 지정하여 지역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쏘가리 명품화 사업을 통한 레저 스포츠 활성화, 내수면 어업 육성,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군어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 실체적 규정인 군의 책무와 안 제4조 준용규정, 안 제5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군어의 정의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3조 쏘가리 명품화를 위한 군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과 안 제4조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도별 추진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1차년도가 어느 년도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재원조달?

김동진위원

예, 재원조달에서.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2012년도.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김동진위원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3억6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5780만원은 저희들이 낚시대회 하고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단양군의 특수사업으로 쏘가리양식장하고 종묘사업을 해 보려고 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은 신청했는데 반영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해 가지고 3억원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 얘기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것이 나중에 확보가 다 된 이후에 국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뭐를 해야 한다 군비 지원은 얼마 부담은 얼마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후에는 국비반영이나 군비 반영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가 보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사후관리 문제는 전혀 대책도 없이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낚시대회를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꺾지 낚시대회를 4월달에 했고 또 7월달에 제6회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를 4000만원하고 꺾지 낚시 570만원 해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기에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는 이 분들이 참가할적에 참가비를 3만원씩 냅니다. 자부담 3만원하고 군비지원금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도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역에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저런 좋은 것을 표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할 것은 없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같이 다시 공감을 해요. 아까 그 분들이 자부담 얼마 회비를 낸다고 하니까 그 자부담 물건을 사는 것도 여기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서울서도 가지고 오는 팀들도 있을테고 큰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을 테고해서 100% 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 고기도 하나의 지역의 자원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의 자원인데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꺾지 낚시대회에서 쏘가리가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 꺾지 낚시대회에서 쏘가리 잡힌 것을 안 가져 갈리도 없고 사람들이 다 말로 표현할 때는 잡은 것을 다시 놓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행사때도 이렇게 보면 뒤로 슬쩍 빠지는 것도 여러번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100%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낚시대회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하나의 이런 근거도 없이 막 해 줬네요? 기준도 없이.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현재까지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안에 낚시대회를 매년 꺾지 대회, 쏘가리 대회 등등을 높고 볼 적에는 이것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마 강바닥 속에는 상당한 낚시도구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쏘가리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조문에 다가 여기 군의 책무에 다가 이러한 사항이 조문에 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사항이 조문에 들어가서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시와 관련된 각종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것도 저는 조문에 다가 완전히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좋아하고 이 지역 고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먼저 기초적으로 다져진 다음에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조문을 더 다듬었으면 하는 것 하고 또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대표적인 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쏘가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곤란을 겪지 않게 우리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쏘가리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낚시는 소득 증대화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보호는 좀 안맞는 것 같고 대량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족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이제 언제 필요하냐 하면 제3조에 보면 쏘가리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간에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쏘가리 금어기간에 보호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고 또 제가 대회참가비 3만원씩을 받는데 낚시대회 때 몇 만 명씩 오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정상례위원

참가비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참가비는 저희들이 군비 지원금에 포함해서 같이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비용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족을 보호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투자, 참가비를 다시 치어 방류하는데 돈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매년 치어방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정상례위원

매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금어기간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단양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 우리 단양을 홍보하기도 하고 쏘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글을 올렸는데. 단양이 이래서 많이 알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홍보 효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가비를 치어 방류 하는 것으로 재투입 하는것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회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자부담부분은 행사비용으로 집행되는 사항이니까 행사할 적에 그 비용으로 치어방류 행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참가비가 이렇게 해서 재투자된다고 하면 군민들도 많이 공감 할 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또 쏘가리 작업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낚시도 하고 경비도 경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 지원에 대해서 쏘가리 금어기 있죠? 40일.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금어기는 저희들이 5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30일간 금어기입니다. 그때 알을 낳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어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금어기간 동안에 낚시나 배터리 투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경찰관서에 여러 건 고발했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나다니다 보면 투망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낮에 다닐 때 투망을 치는 사람들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간도 있고 또 이렇게 정해진 지역이 있을텐데 이렇게 투망을 치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면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고 명예감시원을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관내에 자율관리 공동업체라고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우리 군 직원들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자율관리 어업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밤에 잠복 근무도 하고 해가지고 적발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하고 또 조례를 해 주시면 정식적으로 감시원이나 그런 명예감독원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경찰과의 협조관계 있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이대윤위원

경찰들은 잘 협조합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저녁에 단속계획이 있어 가지고 통보를 하면 경찰관서에서 협조를 경찰관이 같이 나옵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매포 지역은 출동을 잘해요. 제가 매포 지역인데 아주 어디 투망 간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출동을 하는데 가곡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출동이 늦어진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하여튼 오늘 이후로는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앞으로는 투망을 친다든가 또 경찰관의 협조, 우리 감시원들이 상시 감독을 잘해 가지고 자원도 잘 관리하고 또 고기도 늘어나 가지고 우리 낚시꾼들이 즐거운 낚시터가 되고 고객이 많이 참여하는 명소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술대회는 최근 몇 년간 하셨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최근에는 안했습니다.

오영탁위원

몇 년 사이에 하신 적이 있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낚시대회 할 적에….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할 때든 안할 때든 공식적으로 학술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것이 몇 번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2년이 되었든지, 3년이 되었든지 하면 단계를 벗어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선 이것을 하면서 비용추계를 하다보니까 5차 년도까지면 하면 되지만 사실 10년도 할 수가 있고 20년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큰 비용을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1차년도만 1억5000만원씩 두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양식관계가 지금 쏘가리 치어생산은 전국적으로 검인이 되어 가지고 치어생산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강에 다가 방류를 하면 쏘가리가 크는데 그것을 양식하는 양식장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왕에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사실 어떤 국비라고 그래서 다 100% 국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양군에서 최초로 쏘가리 조례도 만들고 하면 단양군에서 어떤 쏘가리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양식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술이 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지역 어민들한테 소득도 될테고 그래가지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두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한해만 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이것 비용추계는 틀릴 수가 있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남한강 쏘가리는 단양 쏘가리를 명품화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4-5년간 계속 지속되게 하신 일인데 또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 거기에 공무원들이야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실제 관련된 분들이 대회가 있든지 진행을 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법인은 안되었지만 전국으로 단위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되었든지 또 쏘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단양만의 어떤 명품화를 만들려면 그 단체의 위상이나 역할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 단체 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인화 해가지고 그런 단체에서 남한강 쏘가리와 관련되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학술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서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3년 주기로 한다든가 5년주기로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 하면 이것이 우리끼리 만의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명품화예요. 그 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인화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단양군 쏘가리를 명품화하는데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냥 막연하게 단양군 쏘가리 이것 보다는 남한강하고 연계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쏘가리 하는 것 보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남한강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실무진에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삽입을 안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아까 말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단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되면 관련된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 역할도 하고 많은 봉사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 관련 단체들하고 수시로 자주 만나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은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구체화를 해서 어업단체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쏘가리 하면 단양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쏘가리는 거의 강원도에서 다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물론 단양을 쏘가리 명품화 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서 문제점을 위원님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낚시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들도 보면 서로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협조를 안해요. 그래서 같이 화합해 가지고 진짜 쏘가리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쏘가리 들어오는 것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거든요. 화천 이런데서 들어오거든요. 생산량도 지금 여기에 물이 차면 여기부터 영춘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군데 쏘가리를 10월에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참 좋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면 진짜 좋죠. 이것이 단양군에 한군데 밖에 없다 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그런데 노력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충북도내에서 내수면 연구소에 사실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이임하신 전 부군수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외시 하고 있었는데 부군수님이 축산직으로 계시다가 오시는 바람에 그런 얘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해서 쏘가리 치어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나 내수면 연구소에서 치어를 주면 저희들은 단순히 강에 갖다가 뿌리고 마는 것인데 그래도 남한강을 끼고 있는 단양에서 쏘가리를 양식한다고 그러면 당분간이야 그것이 안될 수 있지만 향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단양에서는 쏘가리를 양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어업단체가 갈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율관리 공동어업체 회원들을 전부다 소집을 해가지고 나쁜 말로 그 사람들을 혼 내켰어요. 당신들이 가져가는 보조금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분오열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그런 단체라든지 협회를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쏘가리 종묘생산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도 자율관리공동업체에 저번에 충북도에 내수면 연구소에 있다가 퇴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멘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멘토를 대리고 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우리 단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단체에서 회원들이 적극 나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3조3항에 보면 명예감시원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한테 표시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아무 표시도 없이 단속하러 왔습니다. 무엇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사람한테 감시원증을 사범경찰관리정도는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책임을 안주고 하면 상대방이 알기를 인정을 안해줘요. 축산 김진미팀장님 사법경찰관리증 가지고 있어요? (축수산담당 김진미 안가지고 있습니다. 함)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 임원 분밖에 없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사범경찰관리 지명대상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산림업무는 그 업무에 해당이 되고 아직까지 농지업무하고 축수산업무는 그 대상업무에서…. 지명이 안되는 것이에요.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명예감시원증에 대해서는 산림명예감시원을 청장이나 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축수산 관계도 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농림부나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증을 줘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은 얘기를 안해도 두 분은 저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단속하러 갔는데 단속에 만약에 적발이 되었어요. 단속된 사람이 당신 뭐냐 라고 물어서 나는 군에서 지정된 감시원이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그 순간을 인정해 줘요. 그러면 단속을 못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감시원이지,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다가 별표 1을 해서 감시원증 관계도 여기에 다가 추가로 더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감시원에 대한 확실한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넣어 줘야 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쏘가리 보호를 위해서 격년제 운영 건 관계하고 하천 오염물 제거에 대한 기본 내용도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봐서 특히 아까 명예감시원에 대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거기다가 추가로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설문조사 할 적에 보면 이것이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했는데 설문조사를 4가지만 한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설문항목을요?

김동진위원

예. 군어 지정 참여 여부관계, 쏘가리 상징의미 이 부분만…. (축수산담당 김진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 쏘가리로 군어로 지정하기 위해서 단양군 군화하고 군어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군어를 지정하려고 했었어요. 상정된 조례를 그런데 저희가 군화, 군모, 군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 목적이 쏘가리를 군어로 지정을 해서 쏘가리를 타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 제일 컸기 때문에 이 군어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쏘가리가 군어로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런 내용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지금 이렇게 만든 명품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군어로 지정하는 내용만 담았다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가 소관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운영이 안 제4조에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 안전시설 정비·확충이 안 제5조에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가 안 제6조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 제7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안 제9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이 안 제1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이 안 제1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가 되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이 제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로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의 배경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총칙적 규정인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8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정의를 안 제3조 적용범위 규정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안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 제8조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 제10조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안 제11조 안전관리요원 운영기간 설정, 안 제12조 안전관리요원 근무시간, 안 제13조 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 제14조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복과 안전장비 지급, 안 제15조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상황 지도·감독 등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안 제17조 안전관리요원의 구분 모집, 안 제18조 선발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 규정은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과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사항이며, 안 제19조 매년 대응계획의 수립, 안 제20조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 편성·운영, 안 제21조 지역별 현장점검반 편성 운영, 안 제22조 상황보고 요령, 안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정보 공유, 안 제24조 취득한 비밀의 유지 규정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요령으로 적합하며, 안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 예산확보, 안 제26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예산확보, 안 제27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과 추진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과 홍보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