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7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0-02-24

박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받게될 업무보고는 새천년 초대의 우리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받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밝힌 바와같이 수준높은 선진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문화환경도시를 이룩할 수 있는 비젼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국,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국,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금년도에 본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136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영세민 또는 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학비로 중학교 학생 142,000원, 고등학교 학생 227,000원씩, 이것은 분기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2,465명을 지원해 준 것이고, 또 한가지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황인호간사

장학금지급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장학금, 이것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또는 한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주민중에서 저소득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위에 저소득층 자녀하고 장학생하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라든지 생활보호,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사람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위에는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기에 대상이 되면 무조건 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학업성적 우수자만 선발해서 장학금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37쪽에 나와 있는데 별도의 유인물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제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줬던 것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시할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18세미만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또는 중간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구 폐질자로 해서 전연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했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러한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가구원에 비례한 가구의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두사람, 세사람, 네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 생계비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5만원이라고 하면 네사람이면 6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5만원, 두사람은 30만원이 아니라 28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렇게 해서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놓고 그 가구원의 월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이것은 국가에서 보존을 해서 그 가구원 전체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는 취지입니다.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이 아직 제정이 안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영세민 책정시에 호적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앞으로는 세대별로 주민등록상, 왜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존에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영세민들이 있는데 상당히 불화가 난 상태로 자식들하고 별리된 상태에서 자식들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수혜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산정과정에서 소득원, 가구원의 소득과 또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적은 같이 있는데 같이 안산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태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소득까지 포함해서 소득원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추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추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장 쉬운 얘기로 동사무소에 가면 의료보험료를 내죠, 의료보험료를 낼 때 소득원별로 낸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소득원별로 만원소득이 있는 사람, 2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 전부 틀리단 말이예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소득까지 계산을 해서 가구원의 소득을 추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하니까 최소의 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동구의 정말 열악한 경제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정말 거의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빈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늦게나마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203쪽에 나온 것인데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를 위하는 것은 좋은데 보훈회관건립에서 필요사업비로 2억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폐쇄된 곳이 있죠? 동사무소를 통합해 가지고 남는 곳이 있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곳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홍도육교밑에 도로부지에 가건물로 92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서 있는데 사실상은 95년도 8월 30일자로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지금은 무허가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보훈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훈단체에서 회원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회관인데 지금 회관을 건립하고자 금년도에 1억정도 부지매입비를 계상할려고 하다가 재원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 보훈회관을 위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동기능전환을 하면 동사무소가 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된다고 해서 통폐합이 되어서 한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모르지만 기능전환이 되면 오히려 동사무소 면적은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남2동이나 인동같은데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 놓은데를 보면 동사무소가 그 전에는 단순히 사무만 봤었는데 지금은 자치센타가 되어서 주민복지센타 형식으로 되어서 커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이 옛날 원동사무소, 그 다음에 정동사무소, 신안동사무소로 통폐합된 곳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외에도 신안동파출소 건물, 중동파출소 건물, 또 가양2동에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지금 비어있는 건물, 이것을 우리 구청장이 무상임대를 받으면 중소기업청 건물은 크니까 문화원이나 도서관으로 쓰고 일부 조금 한 30평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보훈회관을 쓰는 방안, 그 다음에 신안동 파출소나 중동파출소 건물이 가능하면 보훈회관으로 쓰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알겠는데 지난번에 25개동에서 4개동을 통합을 해서 남은 건물하고 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할려고 부지를 몇군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출소같은데를 활용을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자꾸 매입만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때는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싼값에 매각을 하고 우리가 사들일때는 굉장히 고가로 사들이는데 이런 것은 구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신규로 신축을 하는 것은 하지말고, 지금 보니까 건물도 한 40평 정도면 되겠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40평이면 동사무소 2층같은데만 하나 지어도 되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해결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박헌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상이군경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2층은 불편하고 아래층을 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안동파출소나 중동파출소, 아니면 중소기업청 건물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 이 예산을…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하여튼 재고하셔야 할 것 같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재고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165쪽에 안전한 물…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셔서 보고청취를 제대로 못 들으셔서 그러신데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 생계지원하는 쪽이 두군데가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은 아까 황인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호적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거택보호대상자는 호적상에 이전소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호적상에 18세미만 아동만 있다든지 65세이상 노인만 있다든지 또는 그 중간계층의 연령이 있으면 불구 폐질을 해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송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는 전연 부모의 생계에 보탬이 안되는데 호적상에 살아있다, 호적을 정리도 못하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부모님만 지금 있는데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에 분명히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호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보면 못받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고 등기상이라든가 호적상이라든가 잘못된 부서가 많아 가지고 아주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는 실질적으로 호적보다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야 할 사람이냐 하는 것을 좀 뭔가는 심도있게 다뤄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도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실제는 많아요. 그러나 지금 금년부터 월 평균 얼마 생계비도 올려주는 모양인데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그 지역 실정에, 그 어려운 실정에 맞겠끔 혜택이 갈 수 있겠끔 뭔가 행정적 지원을 더 넓혀 줬으면 좋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또 지침상으로 명문화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 보호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고 또 10월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는 전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하고 계속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지원금은 같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엇비슷하게 나온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뭔가 잘 지도해 가지고 어려워서 못받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길로 잘 교육을 시켜서 인도를 해 가지고 뭔가는 그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겠끔 그렇게 신경을 써 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사회복지, 가정복지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문제도 시급하고 이쪽이 상당히 주력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사는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하고 동직원하고 3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지난 12월달인가 그때에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부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로 전부 일반직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대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두사람을 더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은 총정원제를 운영하라고 해서 총정원제로 운영하는데 두사람을 더 준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직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보직을 다 받았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 과중한 업무는 알고 계시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마 다른 동 보다도 판암1·2동쪽은 상당히 더 인구가 비대하고 그쪽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암1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판암1동, 2동같이 집단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데는 2명씩을 배치했는데 판암1동의 경우는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본인이 사직을 했어요. 개인사유로. 그래서 지금 충원할려고 사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현재 1명은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2명이 있죠. 3명중에서 1명이 퇴직을 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명, 3명, 1명씩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적은데는 1명씩 놓고 많은데는 2명, 또 더 많은데는 3명, 이렇게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사회복지사가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시행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용 PC나 LAN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확충방식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월달에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우리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판암동같은데는 몇백세대 되는 것을 전부 장표에 의해서 카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들한테 한사람에 하나씩 PC를 사줄려고 지금 청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그 재원은 기존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장비현대화사업, 그 재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제정해 가지고 공포되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만 충원된다는 얘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인력문제는 복지부에서 신경을 쓰는데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국가에서 비용이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데 구태여 국민생활보장법이 여기에 같이 해 가지고 마치 무슨 외적 지원이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빨리 이런 것을 올려 주셔야 할 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하고 관련없이,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인호 위원이나 송복영 위원님이 생계보호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총 책임을 지시는 국장께서는 지금 생계보호자나 사회복지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생계보호를 요하는 그런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또 이것이 IMF여파로 인해서 IMF형 생계보호자가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법의 원칙에 의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저소득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국장한테 전달이 안되고, 우리 동구 행정에 지금 전달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까 송복영 위원님이나 황인호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대상자가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소득수준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득수준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각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각동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요원이 있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영세서민들한테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그 분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책임이 있는 분이 자기 권한에 부여된 한계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비위에 맞으면 해주고 비위에 거슬리면 안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남용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 분이 받고 또 반대로 받아야 할 분이 못받고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계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정권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선 생존권차원에서 그분들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도 그런 것을 소외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되고 또 이것이 사회보장법에도 나오겠지만 이 보호대상자는 자활이나 거택이나 무슨 한시적 생계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하겠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소득이 얕은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겠끔 또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은 당연히 받겠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운영이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가 가지고 예산을 주고서 급식하는데 가서 감독도 가끔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문제는 저도 얼마 안됩니다만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여러군데에 있는데 식당에 가서 우리 구내식당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배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경로당 비슷한데에서 밥을 나눠준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작년에 다섯군데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세군데를 늘려서 여덟군데를 하는데 이것을 한달에 적어도 7일이상 열흘은 가봐라, 가봐서 그것을 그날 그날 가서 세어서 급식인원을 세워서 평균을 내서 지원이 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또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감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한테 철저히 해서 하여튼 월 7일∼10일 정도는 식당마다 나가서 급식인원을 확인을 하고 그 인원을 평균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다섯군데에서 세군데가 늘어 가지고 여덟군데인데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도 그 사람들은 무료로 얻어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누가 무료급식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해 주는데 거기서 급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특정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나 나쁘나 조금 주는 것이 고마워 가지고 아무리 나빠도 좋겠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는 거기에서 무료로 먹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과연 참 국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먹는 구나, 하는 것을 느껴줘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해 주는 사람 자체가 봉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가서 얻어먹는 사람도 거기에서 무료로 먹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고 떳떳하게 자기도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저 구부리고 가서 미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가서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무료급식을 해 주는데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미안해 가지고 가서 먹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 먹는 사람도 거기에서 무료로 먹는 사람도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겠끔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송복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로식당에 가면 전부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밥먹는 사람은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해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복지문, 노인복지문도 경로당을 비롯해서 전부 경로식당에도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시면 아, 이것은 개인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더 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느 특정인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것을 어느 특정인이 주는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전광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역전광장은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될 수 있으면 역전광장에서는 금년부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때에 음식을 먹지않겠끔, 될 수 있으면 안보이는데에 가서 먹겠끔 하는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다가 주는 것은 다 고맙고 좋은데 많은 사람속에서 거기에서 앉아서 먹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도 좀 가려서 안 보이는 쪽에서 먹을 수 있겠끔 뭔가는 외부에서 안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역전에서 무료배식을 하는 사람이 원영철 목사라고 노숙자쉼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역전이 대전시의 관문인데 거기에서 마치 대전시민 전체가 밥 얻어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차도 많이 다니고 공기도 나쁜데에서 하지말고 좀 어느 쪽으로 옮겨 가지고 가리개라도 해서 안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시에 항상 느꼈었던 것인데 국·실·과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사회산업국에서 주도면밀하게 작성을 잘 하셨는데 다른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사업내역을 밝히실 때 여기에 예산까지도 같이 수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소요예산 말씀이십니까?

황인호간사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 확보된 예산을 여기에 표시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플러스 추가소요예산까지 명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황인호간사

이 업무보고때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2천년도 본예산시에 우리가 이미 심의를 했는데 이때에 다시한번 이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겠끔 그렇게 수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울러서 152쪽을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이것이 지금 활성화되는 추세에 비췄을 때 실제로 프로그램이 부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111개소, 그 이외의 3개를 포함한 114개소의 경로당들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자체가 단순한 쉼터역할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금 황위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우리 경로당이 가서 겨우 바둑, 장기, 아니면 고스톱이나 치면서 시간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노인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가서 그 경로당에 맞는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운영을 하고 매일은 우리 공무원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갑니다만 주 몇회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안에서 소일하는 그러한 경로당이 아닌 좀 뭔가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만들고자 교양프로라든지 오락프로 등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담운영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 예산은 금년도는 우선 2천만원입니다만 그것이 국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을 확보토록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시비 구비는 확보를 못했고 국비도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권역별로, 여기 예를 들어서 동부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경로당을 하나씩 실정에 맞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또는 교양프로라든지 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 지도를 하고 운영을 할 그러한 것이 바로 시범경로당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하니까 국시비가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된다고 하면 5개소를 선정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우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고 경로당이 지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문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실 노인복지혜택을 이제까지 제대로 몰라서 못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투명성있는 복지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투명성 있는 것은 더 확대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153쪽에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9세대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계획으로. 동구에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 9세대밖에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전년도에는 몇세대나 있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는 12세대 19명이었었는데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세대는 9세대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여기는 어떻게 후견인들이 다 결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어떻게 작년도 인원은 3세대가 빠지고 나머지 9세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황인호간사

그 후견인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발생이 더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9세대에 16명입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2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관내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소일거리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무료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지금 동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분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쓰게 해야지 보고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했지만 그 분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쓸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되고 여기에서 유인물만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여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소일거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 보다도 우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한 모양이예요. 아까 레크리에이션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소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1주일 내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서 오락을 하고 교양프로를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관내에 또는 밖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거리를 맡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실밥뜯기라든지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봉투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서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경로당만 주되 그 지도를, 그리고 아까 교양프로나 오락프로, 건강프로같은 것도 우리 전문요원만 가지고는 숫자를 다 충당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2,460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현재 각 구별로 나와 있는 지원비가 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구청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유성구가 제일 높습니다. 개소당 20만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덕구하고 동구가 개소당 10만원, 서구가 13만원, 중구가 12만원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하고 우리 동구가 절대 수치로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절대수치 10만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재정자립도를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또는 중구나 서구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인들의 소외감을 좀 덜어주고 노인들이 활기차게 타구의 노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노인끼리 같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1개소에 3만원씩 개소당 3만원씩, 그래서 111개소 3,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지난번 12월달에 정기회를 할 때 중간수준은 되겠끔 해 줘야지 지금 그 분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3만원을 긴급하게 해서 올해 추경에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야죠. 아무리 없는 동에 살아도 노인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대덕구하고 동구는 10만원이고 유성구는 20만원인데 똑같은 대전에 살면서 어디는 20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라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 12월달에 챙겨 가지고서 해 드려야 되지, 왜 이것을 갖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3만원으로 올리면 되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고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152쪽, 찾으셨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세요.

윤석기위원장

지난해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 또는 독지가들로부터 후원회를 구성했죠? 경로당을 지원하는 후원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동에 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동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7개소에 17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윤석기위원장

아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지금 111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별로 몇군데나 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 그것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후원회는 17개단체 1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후원회 구성이 법령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후원회는 법으로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안되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후원회를 구성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서 쉬시고 있는 노인들의 자제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부모가 거기에 가서 경로당에서 쉬시고 있기 때문에 찾아 봐서 위로도 하고 대화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동별로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월동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매꿔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아마 지침으로 시달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청장의 지침으로 시달됐다손 하더라도 법령의 뒷받침이 되어야죠.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지가들이나 자생단체도 그래요.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경로당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하는데 참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요에 의해서 후원회에 가입을 하고 후원금을 낸다면 우리 관에서 후원회를 구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후원회를 구성하고 지침을 하달해야 할 그런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도 경로당에 인색하지 않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줘 가면서 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법령에 뒷받침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집행권의 남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지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돼죠.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후원회가 구성이 안된 동에 대해서는 다른 강구책이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안하시고 계셔서 그렇지 사실 의원님들도 다 괴로운 심정이예요. 의원님들도 참여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선 일방적으로 좋은 쪽만 생각마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이 경로당 노인들을 돕자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52쪽에 지난해 경로당 111개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참여하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111개 경로당 중에서 많이 참여하는 성남2동같은데는 하루에 보통 40분∼50분 그리고…
태순

박태순위원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노인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2천년도 경로당 신축예정이 우리 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2천년도 신축계획으로는 지금 성남1동 만수경로당이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단계에 있고, 나머지 자양동하고 가양동하고 성남동에 걸쳐있는 합숙소 경로당, 그것은 시의 특정교부금이라도 해서 금년에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2천년도에 우리 동구에서 노인회관 신축부지할데가 몇군데나 예정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두군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두군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 경로당 111개군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난립으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 가보시면 사람은 4명∼5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빈약하고 어려운데 경로당만 자꾸 짓는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이루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성국장도 참작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돼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위원이 용전동에 사는데 용전동 경로당에 가면 한두사람만 계세요. 그 관리비를 우리 동구에서 지원해 주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후원회 기금을 설립하라고 하죠?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하자면서. 앞으로 이것은 잘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나 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처럼 그런 것을 권역별로 몇 개 만들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로하고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태순

박태순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국장께서 답변 잘 하시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이지 여러군데에 지어 놓고서 차후에 관리가 문제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박태순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이 후원회 관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려면 법적인 뒷받침을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로당별로 작년에 11개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소득증대사업을 했는데 그 자료를 당 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경로당별로 해서 사업별, 내용별로…

윤석기위원장

사업별, 내용별로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물량하고 표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15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상수원 일대에서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지하수에 방사능이 검출이 됐어요. 환경부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오염물질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 9월달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우리 관내의 지하수하고 약수터 몇군데를 방사능 검출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항목은 우라늄하고 라듐, 총 알파 이 세가지에 대한 검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시료채취는 지하수가 21군데, 약수터가 7군데해서 28군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방사능에 대한 권고 기준치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의 권고치를 가지고 따지면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가 다섯군데, 우리 관내에는 하소동, 직동, 마산동, 오동, 신촌동, 이 다섯군데하고 약수터로는 용운동 용수골 약수터 한군데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초과항목은 라듐하고 총알파, 두가지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청동의 직동, 마산동, 신촌동, 오동지역은 초과항목이 라듐으로 음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으며 용운동 용수골 약수터는 총 알파 기준치가 약간 초과하였으나 한국자원연구소의 의견조회결과 오차범위내이므로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용운동 용수골 약수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를 2000년도 부터 2002년 까지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룡동에서 신상동까지 신상동 위에 오동, 주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상동까지는 금년말까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산내동 일부인 삼괴동, 상소동, 하소동, 이사동은 2001년까지, 그리고 소호, 장척동은 2002년까지 해서 완전히 지하수를 먹는 지역을 없앨 계획으로 지금 상수도 급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산내동이 2001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가 측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은 당겨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시설을. 상수도 보급을, 지금 대청동이 2000년이고 산내동을 2001년으로 했는데 이런 방사능 오염, 수질이 나쁜 것이 검출이 된 상태에서 이런 지역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단 방사능 중에서 라듐이 검출된 장소가 산내동은 하소동 한군데이고, 그 다음에 직동, 마산동, 오동, 신촌동은 비룡동, 신상동이 있는 대청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가장 많은 비룡동, 신상동까지를 하고 내년도에 하소동이 포함되는 산내동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하소동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삼괴, 상소를 거쳐서 어차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내동같은데를 먼저 해주고 대청동은 지금 비교적 수질이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용수를 사용했을 때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기로는 폐암이나 골수암같은 것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식수를 안먹게 될 것입니다. 지하수를. 그런데 왜 시기적으로 대청동은 2000년에 해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2001년으로 햇수를 뒤에다가 순서를 뒀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청동 중에서 직동, 마산동, 오동, 신촌동은 전부 대청동입니다. 지하수에서 라듐이 검출된,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만 라듐이 검출된 지역이 직동, 마산동, 오동, 신촌동은 대청동 지역에 있고 하소동 한군데만 산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를 우선 먼저 하고 하소동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소동도 해당이 돼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상소동은…

김가진위원

신문 기사내용으로 자료가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신문내용에는 상소동도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순서를 가능하시면 바꿔서 시설을 하는데 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면 바꾸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검사한 한국자원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산내동은 하소동 한군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미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신문보도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소동도 아마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맞는다고 하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162쪽,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벙커C유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청정연료를 주로 LNG가스로 많이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동사무소를 통해서 LNG 가스 보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LNG는 도시가스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원관은 가스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원관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가는 시설비는 전부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LNG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에서 원관하고 시설비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하고 따지면 공동주택 154가구 이상이라든지 공동주택 아니면 아파트 단지는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관이 가면 거기 거기에 바로 설치가 된단 말예요. 단독주택지역은 관이 지나가면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비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LNG 가스를 희망하는, 지금 기존에 LNG 가스를 공급하는 데를 제외하고 LPG 가스라든지 기타 석유, 등유를 때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LNG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사실 전에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이나 상가환경면에서 상당히 취약하죠. 취약한데다가 특히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난방이라든지 또는 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싼 LNG 같은 경우 지금 서구나 유성구같은데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에 비해서 동구는 보급률이 아주 대단히 낮죠.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율이 적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다가 이런 난방취사비용까지 상당히 높은 부담의 에너지원을 쓰다 보니까 더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침 LNG 가스, 도시가스 공급을 곧바로 하기라도 하는 듯이 지금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도시가스측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충남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LNG 가스는 그동안에 썼던 등유, 경유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싸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안썼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도시가스측에서 투자효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기피해 왔던 것이었는데 기왕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는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단순한 설문조사 자체는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아니, 10배가 싼 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에서 뭔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심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사만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말이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을 우롱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실상을 파악을 해서 이 시설비 문제가 개인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 영리일편, 그쪽에 치중해 가지고 주로 가고 싶은데로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고 하는 그런 것을 적어도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동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정말 비싼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여기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민선 2기 들어서 5천여명이 빠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좌시할 수 없는 현상이예요. 기왕에 설문조사를 나갔으니까 금년도에 LNG를 어떤 식으로 보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차후에 우리 당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었을 때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비산먼지공사장 33개소 대기배출사업장 81개소, 소음배출개소 22개소, 폐수배출사업장 255개소, 이런 환경관리에 요주의 대상업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현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하시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부록에 안 나와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말씀이죠?

황인호간사

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아울러 작년에 청정연료공급확대 차원에서 연료를 교체한 부분이 있죠? 5개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꾸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도동에 있는 청룡아파트하고 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판암 1·2단지 주공아파트, 효동에 있는 청산목욕탕, 삼성1동에 있는 삼양목욕탕 등 5개소를 벙커C유를 LNG로 바꿨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구두로 물론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좋습니다. 현황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우선 말씀드리고 현황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7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5쪽에 작년도에 화월통 노점상 정비를 기존 3열에서 2열로, 159개 좌판에서 141개 좌판으로 축소를 시켜서 정비를 했는데 이것이 18개 좌판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좌판수를 줄인 것입니다. 한사람이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해서 좌판수를 줄인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존 노점상인들이 원칙적으로 1개를 인정합니까. 2개까지 인정을 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2개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김가진위원

잠정적으로 이것을 줄일 때 아주 1개 이상은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일시에 많은 좌판수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1개로 줄여서 좌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달에 좌판 6개를 또 정비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장시간동안 장사를 안하는 좌판은 치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141개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작년도까지 141개고 금년에 6개를 추가로 정비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176쪽에 보면 노점상 관리 세부지침 수립에서 141개 좌판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작년 수준으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작년수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대로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말까지 141개 좌판을 보유했다가 금년 2월달에 6개 정비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남은 것은 이것은 작년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가진위원

지금은 135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135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이 2월 15일인가 16일에 정비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못 고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노점상관리문제나 단속문제는 건설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어떻게 분류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점상이나 도로무단점용 허가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도에 윤창영 사건 이후에 화월통만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산업국에서 하도록 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화월통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지난 96년도 까지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번 정비를 한다고 해서 정비를 할 때 잠정적으로 96년도 까지 인정을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96년도에 완전히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그래도 지금까지 3열이었던 것을 2열로 하고, 좀 규격화 시키고 좌판수도 좀 줄이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화월통에 대한 것은 노점상 정비를 하고 또 노점상만 정비를 하니까 그 옆에 점포주들이 물건을 자꾸 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주들이 물건 내놓는 것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 96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노점상을, 또 잠정적으로 지금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몇 년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마찬가지로 2년간을 계획을 하고 지금 좌판에다 전부 사진이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못하면 그 좌판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2년에 가서는 완전 정비가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노점상 일부에서는 5년간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승인을 안하고 계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 노점상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노점상관리 세부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에다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기재를 해 가지고 명찰처럼 달아놓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가 안된 상태에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세부지침을 전에 하고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우선 정비된 상태가 그전 노점상 상태보다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화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바꾸는 것은 카드화하는 문제, 그리고 전매가 안되도록 단속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건물앞에 있는 노점상들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주가 묵인을 않도록, 자기 건물 입구에 출입하는데 노점상을 전부 치우도록 같이 협조를 얻을 생각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에도 96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줄때도 카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부계획만 세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정비가 안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관리지침, 세부지침을 세웠는지 전에 보다도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는 별 방법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바 기간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72쪽에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관리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분기별 10개업소를 주고 있거든요. 이 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경제진흥과 담당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동장이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국장께서 보십시오. 분기별로 10개업소에 나가는, 모범업소에 나가는 봉투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업소당 29,200원 정도 해서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큰 돈이 나가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매년 분기별로 10개 업소씩 선정하면 1년에 몇 개 업소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년에 40개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년 그러면 늘어나죠? 동구 자산으로 이것을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모범업소로써.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모범업소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자들보고 현지에 나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지를 싸서 갖다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업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 또 물가안정대책에 협조를 하고 있나, 뭔가 보고 줘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들 보고 나가서 선정을 해서 그냥 싸서 주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좀 이것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조사하는 것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업소선정하는 문제도 금년도 계획에는 사실상은 안 넣었습니다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동구 자산은 동구의 업소한테 다주고 살림살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총괄을 맡기 이전에 사실 작년말 행정감사때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태순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사실 작년도에 중앙평가 물가관리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장 낙후된 구다, 올릴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어요. 떨어질대로 떨어졌는데 물가안정관리가 무슨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좋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서글픔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빚대 가지고 실제로 작년말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다뤘던 것은 정말 다시한번 새겨 보셔야 한다고요. 관치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거의 비슷한 동종업종들을 무작위로 한번 임의 추출을 해 보세요. 짜장면집 한 10군데, 미용업소 한 10군데,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다방업소 한 10군데, 이렇게 해서 대략 비슷한 업종으로 해 가지고 한 10개씩 한 50개업소만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금방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범업소가 됐는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 업소가 자기들이 모범업소가 됐는 줄도 모르는 그런 업소들도 있어요. 아예 다른 구로 이주해 버리고 이미 유명무실한 그런 업소들도 있고. 관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모범업소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모범업소로 선정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봉투가, 쓰레기 봉투라든지 지원해 주는 혜택을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관료병이라든지 관치행정의 좋지 못한 폐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우리가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왕에 우리 동구는 원칙적으로 물가안정이란 이면에 너무 치중하시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지금 다 죽어있는 물가,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구처럼 이것을 시책으로 내세울 그런 생색까지 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가를 올리라고 해도 안돼요. 이쪽 동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지금…

황인호간사

그런데다가 물가 안정, 안정, 이렇게 하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또 시에서 구에서 계속해서 늘려서 지원한다, 이것이 과연 빛좋은 개살구이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한다면 이쪽 시책을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차라리 거기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을 어떻게 정말 더 박진감있게 추진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국장 재직시절에 적어도 내가 동구에서 재래시장만큼은 정말 활성화 시켰노라, 여러 가지 이것 저것을 하실 것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어 정말 형평성있게 정말 잘 선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가만히 오다가다 보면 자생단체하고 관련이 있고, 자생단체는 뭡니까, 그만큼 관하고 긴밀한 단체들이예요. 관변단체로 이름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다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모범업소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초록이 동색이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과연 물가란 문제, 그리고 정말 시장활성화란 문제, 이런 것들이 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주민들이라든지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나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되면 1차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부 공개해서 의견을 받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모범업소가 되도록 하고 모범업소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 10개씩 하면 1년이면 40개, 2년이면 80개로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박태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한 70∼80개 업소 정도를 내가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정말 모범업소로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모범업소가 됐는가, 정말 기준자체도 없고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작년말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말에 또 이것은 없애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동구지역의 몇 개 지역만 돌아봐도 거기에 무슨 프랑카드가 걸려 있다, 모범업소 거리다, 거리라고 한다면 그 거리안에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과연 모범업소에 해당될만한 그런 기준이나 원칙, 조건을 갖췄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행중에서 여기는 우리 구에서 시책을 잘 따라준다, 또는 시책과는 관계없이 따르지 않든 따르든간에 우리가 여기를 모범업소 거리로 선정했으니까 당신들은 따라 와라,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모범업소거리라고 선정해 놓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관에서 그냥 홍보용으로 만들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행정, 실생활과 긴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8쪽을 보면 가스체적거래 설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시행하기로 법제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IMF관리체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늦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으름장 놓듯이 하다가 지금 자꾸 연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스체적거래설비에 대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LP가스 사용시설 체적거래 설치를 홍보를 하면서 기간연장을 한 이유가 IMF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간연장이 됐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한 아쉬움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해서 체적거래시설을 금년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공중이 많이 모이는 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인주택, 이렇게 점차적으로 연 단위를 두고서 설비계획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곳일수록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도왔고 해서 아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를 몇군데 본위원도 해 놨습니다만 해놓고 났더니 영세민지역일수록 일찍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 놨더니 하지 않을 것을 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관에서 방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안하면 그 당시에 과태료가 200만원인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렇게 으름장을 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해 놨더니 어려운 살림을 쪼여 가지고 해 놨더니 나중에는 유야무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물론 가스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법 자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정말 가스체적관리 설비에 법제화할때의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가스체적거래 설비, 이것은 어떻든 앞으로 보다 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LP가스 자체를 주로 쓰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현재 동구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그동안에 사실 IMF관리체제라 하더라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액화가스 충전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이고, 지금 허가가 나서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가 1개소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현재 허가가 완전히 났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 허가가 나서 지금 시설만 안하고 있는데가 1개소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군데로 보고서가 올라 왔고, 지금 한군데 허가지역은 어디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허가만 해놓고 시설은…

윤석기위원장

아니, 허가권자가 장소같은 것을 다 서류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기위원장

아니, 허가가 났다면서요. 승인이 났다면서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거기가 삼정동에 삼정동 I.C 있는데 좌측으로 성신정신의료원 입구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신원 정신질환자 수용소 인근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대로변이고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는 다중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에 다 적합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 당시 허가 당시에는 우리 규칙이나 법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물론 법령이나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서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이 가스는 폭발사고로 우리가 큰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익산이나 부평같은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너무 무작위로 내주면 돼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스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암동 I.C 가스충전소 허가 이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안전거리를 50미터이던 것을 80미터로 늘려 놓았습니다. 규칙을 개정해놓고 대성동인가 한군데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가처분을 했더니 행정심판을 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 가스충전시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 주민의 시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 우선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법의 위임을 받았지만 50미터를 80미터로 강화를 해 놓았는데 불허가처분 받은 사람은 그 당시는 50미터였었는데 왜 80미터로 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 줬느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심판도 저희들이 공익우선으로 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가스충전소 허가 관계는 우리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산관계도 문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그런 사안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허가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완화하는 것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강화를 시켜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정신이상자들 수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지 않았나, 지금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앞으로는 이 허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허가 승인을.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주택가인 성남동에 위치한 충전소나 가양동에 위치한 충전소, 또 대성동에 있는 충전소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이 인근에 많아요. 가까운 인접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안다면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 그런 지경에 있어요. 항시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시 습관화,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백미터 거리안에 있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아주 폭발력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무사안일주의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것을 막야야 할 책임있는 관청이 우리 동구 행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충전소 허가관계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작년 12월 16일날 50미터를 80미터로 늘려 놨습니다. 지금.

윤석기위원장

강화를 하셨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강화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제3차 회의에서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건영

오건영불참위원

(이상 1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