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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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47회 제2총무위원회1996-08-30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군포시의회 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의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시고 어제 보류되었던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끝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도에서 조례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함에 따라서 군포시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를 정하고 지도위원의 임무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보호활동과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도위원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관할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동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조례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우리 청소년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원의 위촉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지도, 자체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단위로 10명씩 지도위원들을 정하고 활동내용들을 동에 맞게 횟수나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어떤 범위를 정해서 내용을 같이 한정시키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기 청소년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현재 각 동에 위원님들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로 위임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 현재 12개동에 113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을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해서 위원님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렇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현재 113명 정도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11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활동사항은 없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동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해업소 지도계몽, 캠페인, 가두계몽, 청소년선도 해가지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집계된 것을 말씀을 올리면 211회에 1,800여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대개 유해업소 지도계몽과 캠페인 등 가두홍보를 했구요,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의 참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4조에 임무에 대한 것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조례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게 원래 있던 겁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이것 가지고 활동을 해왔던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피부에 닿게 사안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심성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기 활동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촉돼서 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비행소년이나 예방책으로 그런 선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부모입장에서도 사실상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가 되는데 과연, 그동안 선도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활동을 합니다만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떻게 피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호감을 받을 걸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재정비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해서 그만큼 영향이 있는 그런 유형별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전개한다면 청소년 선도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실지로 피부에 닿게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새롭게 위촉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실지로 교육상담이나 자원봉사로 학생들하고 무료봉사를 하시면서 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에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는 시립도서관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지금 상담도 해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 그런 지도위원이 계시면 저희가 더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 상담 및 그런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대답하시는 걸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지도위원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몇십명씩 학교에 소속돼가지고 전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예산도 나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러한 돈들까지도 예산을 써 가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고 또 해왔다면 기존에 지원까지도 했었습니까? 위촉된 분들한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수당이나…….

김영숙위원

7조에 필요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촉된 지도위원들한테 실지로 이런 예산도 집행이 됐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없었구요, 이번에 조례로…….

김영숙위원

앞으로 예산까지 지급하실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교육청에 소속된 어머니자원봉사자들, 관내에서 5년 이상씩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학교상담 이후에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고 한계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만으로도 힘드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셔서 함께 위촉해서 각 동에, 자기 동에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어머니들께서 사랑으로 상담을 해서 더욱 더 애들에게 마음에 또는 정신수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자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왕에 동에 열 분씩 하시는 거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인당 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지급을 하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활동이 최소한의 어떤 기본, 그런 수당이라든가 하여튼, 떠나서 기본활동비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게 본인도 책무가 따르실 것 같구요,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그 10명 범위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10명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10명씩 다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점에서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5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동별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취약지라든지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겸 지역에 따라서 적절한 인원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2조에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이랬는데 그 지도사라는 말이 맞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법 20조 2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그래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2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한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대학 등을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사가 맞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촉된 분들 명단을 주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동에 10명 이내로 이미 위촉된 분들을 다시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보완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 같이 함께 협력할 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 분들이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려면 여기 기존에 위촉된 수가 정해졌다면 해촉할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2조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나 기타 여러 관서의 장들의 추천,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학교장의 추천, 그래서 그동안에 122명 위촉된 분들을 각 동장이라든지 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활동사항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재위촉을 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재위촉 할 수는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서 각 동별로 잔여임기가 얼마씩 남아있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임기가 끝난 후에 위촉할 경우에 전부 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구요,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여자분들, 특히 엄마들 몇 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새로 제정된 이 조례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위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그걸 벗어나지 않은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골격은 먼저 법과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이미 기본법에 의해서 113명이 위촉이 돼 있는 상태이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2조에 의해서 지도요원의 위촉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이나 또 사회복지단체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했는데 실지 이렇게 위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전에 122명은 이런 범위내에서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동장 추천을 받았는데 경찰관서장의 추천이나 학교장의 추천 이런 것 받았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존에는 경찰관서나 그런 추천이 없었구요, 동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방상익위원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이건 있었죠? 이 조항에 의해서 추천하신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랬었죠. 그래서 동에서 각 동장이 지역에 신망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방상익위원

그럼 이 2조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굳이 사회복지단체장이나 학교장의 추천, 경찰관서장의 추천 이런 것 다 빼버리지, 이건 의미가 없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이건 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구요, 다만 22조……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를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번에…….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조례도 법에 준해서 만드신 거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13명이 기 위촉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전부 다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명도 다른 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앞으로는 각 관서, 학교 이런 데로 넓혀서 의논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동장을 통해서 추천만 유도하셨지 다른 데다 폭넓게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각 동장들이 관내 여러 관서의 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학교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학교장의 추천이나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폭넓게 위촉을 해서 정말 여기에 위촉돼 있는 113명이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제7조 필요경비의 지원인데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인데요, 수당의 성격이 회의참석 수당인지 아니면 직책급에 관련된 수당인지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회의참석 수당도 있구요. 그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도 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박윤호위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거든요. 그 선도위원하고 우리 지도위원하고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성격상 경찰서의 방범 지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사실상 야간에 학생들 선도도 같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여기서 구성해서 활동하는 위원들도 그런 맥락은 같습니다. 다만, 경찰의 방범위원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의 방범 내지 도난 위주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청소년선도위원들은 이런 오락실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단지 학생들의 비행 내지 그런 취약지를 지도위원들이 넓혀서 활동하는 그런 차이가 좀…….

박윤호위원

그럼 차제에 청소년지도를 할 때 경찰서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데하고 사전에 업무가 연계가 잘 되어가지고 청소년 선도하는 데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사회경제국장님, 연일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진작 발족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에 갱생보호위원이 있고 보호관찰위원이 있고 검찰선도위원이 있고 또 경찰서에도 소년선도위원이 있습니다만 4조 1, 2, 3, 4, 5, 6항에 보면 대부분 극빈자 가정에서 불량청소년들이 발생을 하고 또 결손가정에서 관찰대상자 학생들이 많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재권위원

우리 시청 안에 청소년계가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청소년계가 없구요, 부녀아동계에서 청소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1대의회 때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만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환경조성, 이렇게 쭉 항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가지고 결손가정과 극빈소년가장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해야만이 학교주변의 폭력사태나 이러한 일들이 예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갱생보호위원연합회와 보호관찰위원연합회와 검찰청선도연합회가 이제 세 개로 묶어져가지고 하나의 기구로 법무부장관 명의로, 어저께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 학생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사실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쓰는 경비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가정이나 극빈소녀,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황도 잘 파악해 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선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환경문제를 범시민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시책의 심의와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시장이 시정을 함으로써 지역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은 시의원님과 각계 시민대표, 환경전문가 등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진행에 따라 환경시책개발과 환경오염 감시 등 2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객관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회의참석, 환경감시활동, 공청회, 세미나 등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대표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전개하여 지역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여 시의원, 시민대표,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환경시책개발과 환경오염 감시를 구분한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으로는 환경시책 연구개발 및 심의 조정, 대기·수질오염, 진동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시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조례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주관한 군포발전추진위원회내의 환경분과위원회하고 현재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다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군포발전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활동사항도 여기 환경대책협의회하고 내용적으로 공통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2조에 협의회 기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저희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각계 시민대표나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몇 분해서 시장에게 자문 내지 그런 역할 보다는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환경대책에 대해서 다양성 있는, 활동무대가 넓은 그런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발전위원회에서 분과는 몇 분께서 시장 자문에 응하는 그런 게 되고 여기서 협의회는 전시민을 묶어서 광범위한 그런 대책협의회를 목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가 주민들이 어차피 환경보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보존이라는 게 어떤 시민의 어떤 사업자나 또 어떠한 개인보다는 전국민, 시민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기본 조례사항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협의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상으로 입법내용과 취지를 입법예고 공고를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군포소식지에도 올리고 동 게시판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를 했었는데 이에 따른 의견사항도 제시하신 분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의도랑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잘 해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 힘들어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군포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게 지금 문제가 좀 있구요, 제가 처음 여쭤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시나 어떤 사업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책은 환경보존이기는 힘듭니다. 우리 국가시책조차도 그렇고 앞으로 아마 지자체 쪽에 환경보존법을 맡길 그런 거예요.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환경보존을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가고 있는 게 이 환경보존시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시가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환경에 대한 환경전문가들이 시민 중에 있고 시민의 어떤 기구가 구성돼서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는 게 누구 한두 사람 해서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계 시민대표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든가 해서 제 생각에는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군포시 전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 내지 어떤 시책에 반하는 그런 것이 감시 내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김영숙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거라면 지금 제가 볼 적에 3조에 구성에 의해서 이뤄질 적에는 일단 시장은 민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의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것은 이 시민환경대책협의회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또한 3항에 위원을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도 지금 의도하신 국장님이 시에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하고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제 생각에는 의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어떤 조직이나 협의회라는 게 구성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시정에 간여해서 촉구해 주시면 어떤 시장이 위촉을 했더라도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다면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장이 부시장이 당연히 되고 시장이 위촉하더라도 이 일을 끌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저는 그 질의로 이 환경대책위가 끌어나가는데 의도하는 것하고 목적달성하기 힘들겠다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협의회나 이런 구성인들 보면 물론 그 분들이 꼭 문제가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협의회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시책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도와가면서 또 비판을 해가면서 기존에 구성된 다른 협의회들이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 관한 주민협의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마지막 심도있게 시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적에 제대로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조차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던 협의회나 모든 위원회들이 저희가 지금 민선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관 주도하에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많은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을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어떤 협의회라든지 조정위원회, 각종 위원회도 이제는 종전의 관선내지 권위를 떠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어떤 구성 협의회든 위원회든 조정이든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이 되어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협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든 시책결정과정이라든가 어떤 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시정이 되어 가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김영숙위원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저는 조금 보완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가 뒤늦게 이렇게 조례로 제정됩니다만 사실 이것은 진작에 있어야 할 그런 협의회라고 보고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상응한 그런 명실공히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 목적에 보면 시민이 환경시책개발과 환경오염 감시에 직접 참여해서 군포시의 어떤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취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린다면 여기에 나온 기능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전문가나 자율성이 확보된 그런 협의회로서 키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협의회 의장을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런 자율성을 배제시키는 협의회 근본 취지를 어긋나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협의회의 운영상에 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개 모든 위원회 내지 협의회가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 전문가들이 부시장, 부군수가 되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협의회든지 위원회 의장이 부 단체장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민선 장과의 어떤 접목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해서 의장은 부시장이 하더라도 이런 협의회 운영에는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상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께서 행정 부시장으로서 실지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장이 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제5조에 봐도 협의회 회의 소집을 의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시가 되는 것이고 협의회 30명에 대한 위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도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사실 이 일에 적극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봅니다, 원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하물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부의장이든지 의장이든지 호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충분히 줘도 그 분들이 이걸 과용한다거나 월권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에 관에서 너무 피해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부시장님을 당연직으로 안 해도 충분히 위원회의 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그 5조에 회의에 있어서 소집을 하는데 의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요구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 더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회의 소집 관계에 있어서 의장이 할 수도 있고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10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를 과반수 이상 말씀하신 거죠.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이 가능하도록?

권순태위원

여기 10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5조에?

박윤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5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하면 부시장이 의장이 되고 할 적에 결과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밖에 소집을 못 한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뒤에 3항에 보시면 협의회 제5조3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김영숙위원

개회는 하지만 소집은 못 하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집시에 그것은 저희가 이후에 조례 개정시에 그런 5조2항에 문안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확실하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예, 2항 말미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삽입하도록 저희가,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반대토론 전에 이게 환경오염 감시활동, 대기수질오염 이 협의회가 일단 구성되면 모든 우리 군포시의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환경오염감시 이런 기구의 대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중요성 때문에 3조나 또 5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회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정안 준비되셨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수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을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각계 시민대표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제5조2항을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먼저 군포시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귀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범시민대책환경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7회군포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활동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시정의 주요 당면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제별 출석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군포소식지 발간현황 및 수리산 산신각 이전 추진현황 청취를 위한 기획실장의 출석요구와 7월 18일부터 8월 14일간 시장 주민간담회, 지방세 과오납 현황,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시민회관 건립 추진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의 출석요구를,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 보육비 지원현황, 군포시장 수재의연금 관련, 레포츠공원 추진현황, 쓰레기 적환장 추진현황, 소각장 건설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회경제국장을,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 보건소장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4차총무위원회 회의시 출석요구하여 주요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관련한 각종 주요 사업에 있어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상익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어제 제1차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각 조문에 불합리한 조항이 도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남은 의사일정이 있고 수정안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이고 또한 오늘 방상익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으므로 수정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통·반장의 자격 및 임기 복무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통·반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 통·반장의 자격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25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이하로 하고 제7조 통장의 임기 중 다만 임기 동안에 공적을 동장이 심사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단 연임할 수도 있다로 하며 제8조제2항을 통장은 제9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통·반장의 임무 중 제4호 주민지도를 주민계몽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을 반에 반장을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반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자 중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동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의 반장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선출이 불가할 시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도 있다로 하며 제11조 통·반장의 해촉 사항 중 제6호 행정시책을 반대하고 주민을 선동했을 때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호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사전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47회임시회에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는 본격적인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법적 근거로 해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건수가 총 6건으로서 공용관사 매각 처분 1건, 그에 따른 공용관사 대체 매입 1건, 금정파출소 신축을 위한 체비지 매입 1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아파트 매입 2건, 환경미화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주요 내용과 맨 뒷장에 있는 취득 및 처분 재산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육시설설치를 위한 아파트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96년도 보육시설 신축 보조금으로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총 3억 4,056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98만 4,000원으로 18%, 도비가 1억 3,978만 8,000원으로 41%, 시비가 1억 3,978만 8,000원으로 41%가 각각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당동 219번지 두산아파트 101동 102호로써 32평형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다른 1건은 금정동 849번지에 무궁화 아파트 115동 101호로서 28평형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시설 설치 및 군포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자격이 있는 유 자격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타운 부지 매입입니다. 환경 문제가 전 인류의 공동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전력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가구류 수리 등 자원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마련하고자 부곡동 산 78-1번지상에 2,335평의 부지를 전액 시비 3억 6,600만원에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체비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46회임시회에서 설명된 사항으로서 금정도 755번지 제14호 어린이 공원 내에 금정 파출소가 노인정 신축으로 인해서 불가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파출소 부지로 금정지구내 체비지 7블럭 1롯트 132평을 감정 가격에 의한 예정 가격 3억 8,398만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금정 파출소를 신축한 후에 의왕시 삼동 116-24번지에 경찰청 소유의 토지 123평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공용관사 매각 및 매입입니다. 금번 매각코자 하는 아파트는 공용의 관사로서 동일한 평수의 다른아파트보다 거실이 협소해서 관사로서의 효용 및 이용가치를 고려해 볼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 매입하고자 하는 공용관사는 매각 관사와 동일한 평형으로 거실이 넓은 아파트로 추가의 시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별 질의·답변시에 관계 사업부서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규정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 등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5일 제46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평형과 동일한 건물을 취득 공용관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제46회임시회 제1회추경예산 심의시 예산 삭감되었으며 금회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군포시 금정도 7블럭 1롯트 체비지 435.6㎡를 매입 차후에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금정 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난 제46회임시회 중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3억 8,39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6회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으로 관내 군포2동 두산 아파트와 재궁동 무궁화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은 예산 역시 제46회임시회 중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국비 6억원, 도비 1억 3,978만원, 시비 1억 3,978만원으로 총 3억 4,05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산 78-1번지에 재활용 선별작업과 가구류 수리 등 자원회수를 할 수 있는 환경미화타운건립 계획과 관련한 6,752㎡의 토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계획의 예산도 제46회임시회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토지구입비로 3억 6,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3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고용 관사의 매각과 취득 그리고 체비지 구입에 관한 건은 제46회임시회 본 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내용이고 새로이 추가된 사항은 보육시설로 활용될 아파트 2개소의 구입과 환경미화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계획으로 소요예산이 제46회임시회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모두 의결된 바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구입하는 담당,

박윤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영숙위원

시립보육원으로 군포시 당동 두산 아파트하고 군포시 재궁동 무궁화 아파트 2개 매입할려는 계획 추진 중에 있으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보조금때문에라도 시기적으로 빨리 구입해야 될 사정에 계신 것 같은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 아파트도 사실 그쪽 구시가지에서는 두산보다는 오히려 동아 아파트 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애초에 1단지쪽은 201동부터 4동까지 28평형이 지역적으로 임대 아파트 저소득층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구입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혹시 더 나은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탄력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이미 설치하고 난 뒤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기가 국·도비 지원받아야 되는 시기하고 다시 되팔아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구하면 전혀 장소 변동은 어렵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장소 구하고 나면 더 나은 곳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힘드시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다시 팔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미흡하고 국·도비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장소와 좋은 위치를 구해야 맞을 걸로 압니다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시립보육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죠? 이것 말고도 또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말고 한 건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두 군데 한 시설은 금년 3월부터 조사를 한 결과 세 군데가 꼭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두 군데가 지금 먼저 나온 것은 그 동안 저희 직원이 알아 본 결과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이 반드시 있어야 할 지역인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상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15동 같은 경우도 원래 구입할려던 곳하고는 상당한 위치가 길 한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또 민간 보육원들이 또 있고 오히려 처음에 원했던 장소하고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사정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일단 시에서 시영으로 하는 것은 유아나 영아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영아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최우선적으로 대상을 그걸 아예 못박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아를 다른 시설에서는 꺼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영아를 대상으로 우선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원장님, 양해가 되면 지금 보육쪽은 끝났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쪽도?

방상익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군데 군포시 당동 두산 아파트하고 두 군데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두산 아파트인근에 있는 원래 취득사유대로 저소득충 또 아니면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부들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 그야말로 보육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 지역에 0세부터 2세까지가 102명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육대상자가 102명이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맞벌이 부부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맞벌이 부부입니다.

방상익위원

전부다 맞벌이 부부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맞벌이가 있고 저소득층은 별도 조사된 게 있구요.

방상익위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102명?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02명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가요. 그리고 우선 0세부터 2세까지를 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두산 아파트 말고 인근에 있는 동아 아파트나 인근에 물론 구입하기가 단독이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두산 아파트가 팔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구입하겠다고 그러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지역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 했었는데 매물이 나와서 그걸 잡을려고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102호 같으면 맨 1층인데 마침 매물이 나온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마침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빨리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받을려고 하니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급합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죠? 두산 아파트가 지은 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은 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재궁동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인근에는 보육대상자가 얼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재궁동 인근에는 없어가지고요, 재궁동에는 114명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14명, 그럼 군포시로 봐가지고 우선 영세민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봐가지고 가장 급선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인데 우선 두 군데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한 군데는 11단지인데 11단지는 아직 건물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부동산 업자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여기가 114명이니까 많이 분포되어 있고 두산 아파트 쪽에 102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타운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가급적이면 보육시설 질의가 있었으니까 끝내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권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만 왜 아파트쪽에만 어린이집을 유치를 하고 구도시 독립가옥이 있는 산본1동 같은 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동네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해주십니까? 신도시에서 안하는 예산 있으면 산본1동에다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 66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가 취약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신도시 쪽으로 너무 편차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가급적이면 신도시에서 이걸 안 받아 들인다면 산본1동 쪽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설이 확보되면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왜 두산 아파트냐, 재궁동의 무궁화 아파트를 정하게 되었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3군데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 필요한 지역을 금년 3월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의 시책사업으로 한 군데만 할 예정이었었는데 중앙에서 중앙시책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세 군데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사된 곳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0세에서 2세까지 사이의 자녀가 그런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그런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두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도비하고 국비가 3억 4,56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렇게 하면 이 계획한 것은 다 매입이 됩니까?

이재권사회복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금액은 저희가 80평 기준해서 나온 기준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 66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평이면 190만원, 20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평수가 32평이기 때문에 거기가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됩니다.

이재권위원

어린이집을 만약에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꼭 맞벌이 아들 딸들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관사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로입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에 관사로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소비를 했습니다마는 묶어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평수면서 방 3개 있는 쪽 옮기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파트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신다면, 현재 아파트가 보니까 한양 8단지가 C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래서 승인만 된다면 저희가 같은 형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같은 형의 B형으로 그러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같은 형의 A형입니다.

김영숙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는데요.

김영숙위원

앞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팔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글쎄요, 저희도…….

김영숙위원

먼저 팔아놓고 갈 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아파트 평수에 돈도 더 많이 들이는 것 아닌데 어차피 관사로 안 쓰고 민선시장 맞춰서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쓰시기 때문에 집 주인이 편한 데 쓰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잘 사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죠. 정확하게 나오면 옮기지.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빨리 옮겨놓고 착공 들어갈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당연히 사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각장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사시겠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나 어쨌든 주민들의 분위기도 조금…… 사회적인 정서죠. 그야말로 이번에 소각장 문제도 사회적인 정서가 가장 크게 반영됐는데 시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민들의 정서때문에도 정확하게 관사를 옮길 A형이 나오면 팔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소각장이 착공돼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김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정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박윤서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짧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매스컴에 보다시피 아파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빨리 매물을 알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승인을 안 해줘서 아파트가 안 나오지는 않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승인이 안 나면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죠.

김영숙위원

저는 파는 것보다 아파트가 일단 나오고 팔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관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2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한양아파트 55평짜리 현재 매매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매매금액은 저희가 추계로 알아보니까 약 2억 5,000정도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고 또 매입을 할 경우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가격을 얘기해보세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구입할 경우는 정확히 가격을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또한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상익위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5,000으로 세입·세출이 각각 잡혔습니다. 46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관사로서의 기능이 조금 미흡하지 일반인들은 선호하는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예정가격을 물어보니까 2억 5,000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형은 2억 4,000이면 살 수가 있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면서 답답한데 지금 사시는 시장관사, 방 네 개짜리는 실제 금액은 2억 2,500밖에 안 되고 구입하려고 하는 방 세 개짜리는 2억 3,000이예요. 어떻게 그 가격이 더 비쌉니까? 반대로 얘기하세요. 거실 넓은 게 더 비싸다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방상익위원

지금 당장 복덕방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도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유가 관사로서 현재 거주하시는 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대주세요. 도대체 뭐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관사라고 하면 물론 사람이 기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오찬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단독주택의 관사는 무슨 가든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의 숫자보다는 거실이 좀 넓어야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간부가 같이 오찬을 한다든지 또는 어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간다든지 하는 정도의 거실의 필요가 넓고 좁음에 따라서 관사의 효율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매각사유에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의 회식장소로서 가든파티는 안 되니까 공간이 좁다고 하셔야지 시민들의 격의없는 대화장소로서 좁다고 하는데 언제 시민들 초청해가지고 가든파티 하시고 아니면 실내에서 파티하실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그런 장소에 활용하실 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계획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방상익위원

계획은 1년동안 한 번도 시행 안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여직껏 안 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건 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분없는 그야말로,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관사로서 사용하는데 방 네 개짜리에다 거실 11평이면 민선자치시대에 너무 과분합니다. 그것 매각해가지고 "나는 관사에서 안 산다"고 하시는 게 민선시장으로서 더 당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 시장은 관사를 공개해가지고 아예 시민들에게 24시간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독서실이라든지 문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는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55평이 좁습니까? 그리고 거실 11평인데 뭐가 좁아요? 방 네 개면 네 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거실 11평도 충분히 활용합니다. 지금 12평, 13평 사는 시민들도 넉넉히 다 생활하고 또 손님오면 초빙도 다 해요. 그건 시민들한테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 번에 올리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매각하고 또 산다, 물론 거실 똑같은 평수에서 넓은 것 사도 활용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55평이 거실이나 방이 좁아가지고 주민들의 격의없는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격의없는 대화 얼마나 했어요? 또 그 장소가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터져나와 가지고 장소가 좁으니까 더 넓은 데 구하자고 한 적 있습니까? 언제 반상회 한번 제대로 열었어요? 아니면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시장관사로 오라고 부른 적 있습니까? 공무원들 회식장소로서 활용한다면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그럼 해드릴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거지 공무원들이 회식을 하는 장소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55평이라고 하는 자체가 좁아서 큰 평수로 옮기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같은 평수에서 거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굳이 현재 거주하시는 55평이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에게 대화는 항상 시청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퇴근해서 관사는 본인도 쉬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내일의 일을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고 휴식처입니다. 거기 주민들, 맨날 24시간 문 열어놓고 밤에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장소도 아니라구요. 언제든지 오셔서 낮에 시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사는 오히려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장님이 업무에 시달리니까 쉬고 그 다음날 또 업무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공간 넓다고 해서 관사가 쓸모있고 거실 적다고 해서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55평이 현재 건들지 않아도 충분하고 과분하다고 하는 얘깁니다. 굳이 옮겨가지고 거실 넓은 데로 옮길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사비용이고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추가로 부담시켜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비쌉니다. 똑같다고 얘기하시지만 더 적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방 네 개짜리가 더 싸고 세 개짜리가 더 비쌉니다. 지금 복덕방 시세에요. 그런데 더 출혈을 해가지고 돈 들여서 굳이 옮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리려 팔려고 하는 물건이 좀 비싸고 살려고 하는 물건이 싸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1,000만원 정도는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또 총무국장님 답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 위원님이 지금 하신 것은 다음 토론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사실 거니까 그것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반영 이번에 해놓으셨죠?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렇게 하죠.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도 분명히 똑같은 평형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공간이 그렇게 생겼는데 굳이 옮기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옮기실려고 하는 거죠? 같은 한양아파트에서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김영숙위원

C형 A형 같은 아파트 평수에, 같은 한양아파트내에서도 똑같은데도 아파트를 넓게 만들어서 방을 하나 좁힌 데가 있고 지금 시장관사는 방이 네 개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것 보면서 그게 훨씬 낫겠다는 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같은 평수에서 거실의 면적이 넓고 한 것을 대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양아파트 55평에 A형과 C형, 시장님 관사가 C형이면 거기 A형 지금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로 가시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같은 한양아파트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고,

김영숙위원

왜 이러냐면요, 같은 아파트에서 A형이 분명히 방 세 개로서 큰데도 불구하고 C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좀 확실히 합시다. 저는 거기서 나갈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면 저희들도 우스워요. 그렇지만 거기서 떠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저도 한양아파트 잘 알고 제 후배가 지금 55평을 팔려고 지금 내놨어요. 제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데 이것 시에서 하셔야 되는 일 정확하게만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양아파트 A형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거실이 좀 넓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분명히 한양아파트 안에 같은 평형에서 거실이 넓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옮길려고 한다, 그게 전번부터 일반적인 매각이유였고 다른 위원님들이 저희 신도시 위원들을 우습게 볼 정도로 "왜 같은 아파트에서 거실 넓은 데로 가겠다는 것도 못 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었지, 지금 거기서 옮기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분명히 같은 아파트내에 거실 평형이 다른 것 때문에, 그것도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됐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끝나고 따로 하시죠. 그것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요? 우습게 보다니?」하는 위원 있음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말면 말지 우습게 보다니」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한양아파트다 라고 하는 그 어느 아파트의 얘기는 아직은 제가 드린 일이 없지만,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김영숙위원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 취득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관리계획승인이 선이고 매입을 한다든지 처분도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안을 올리는 게 안 좋으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럼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확인을 하고 이걸 올렸을 때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하나의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은 너를 주기 위해서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 단지내에서 가도록 그렇게 하여간 찾아보죠.

김영숙위원

답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전번에 우리가 얼마만큼 어렵게 시간이 걸렸고 그때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평수까지 보여주면서 다른 아파트로 갈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셨고 이 아파트가 어차피 시장관사로 내준 건데 본인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국장님 여기 우리 군포시에 오신 지 얼만큼 되셨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신도시 안에, 특히 정서라는 것은 싫으나 좋으나 저희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이상은 소각장 입지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실 주체자는 바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관사문제가 이런 식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아까 이세중 위원님이 흥분하실 정도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 때문에 거기 가고 시간낭비 했을 때 저희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 관사 보러 다닙니까? 그 정도로 적어도 군포시 의원이고 군포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겠다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매각을 하라 하지말라 그러겠어요? 관사를 해준 건데. 단, 돈 들여가지고 이사비용 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양아파트에 A형 C형이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 안에서라면 더 선호하는 데 가셔야죠. 굳이 그 안에서 못 가게 한다면 우스운 거예요. 저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만 확실히 해주시면 이걸로 시간 끌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입할 아파트가 나왔을 적에 예산도 통과해주는 걸로 하고 그걸 전제조건으로 합시다. 이건 제가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포시의 몇 년 동안의 정서에 적어도 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해야 돼요. 이유없이 반대할 수 없어요. 하필이면 같은 평형에 같은 아파트 안에서 시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형도 보고 바로 C형을 보면서 굳이 불편한 데 그 안에서 아파트 구조 다른 데 살아야 되나, 이런 이유라고 구구히 설명하면서 데리고 가서 집까지 보여줬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될 경우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답만 간단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죠. 제가 더 이상 시간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민들 정서가 관사를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안에서 옮기겠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대답하시면 길게 할 이유가 없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현 물건이 바로 임자가 나타나서 팔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단지에 예를 들어 없을 때, 아까 신도시의 정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반드시 그겁니다 하는 얘기는…….

김영숙위원

그럼 굳이 팔 이유가 없죠. 그런 게 나오고 났으니까, 이런 게 나왔으니까 빨리 팔고 사야되겠다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 위원님!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셔야죠.

김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위원님, 질의요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김영숙위원

질의요지는 전번에 우리가 가서 본 대로 거기 안에서 있는데도 못 옮기는 것 때문에, 더 싸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그 평형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런 물건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그것만 되면 거기 가시겠다고 그러고 물건이 있으면 가는 게 낫겠죠.

박윤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파트 내에서, 그 지역내에서 거실이 큰 게 나오면 살 수 있냐는 그런 얘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라도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살 수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이……

김영숙위원

여기서 질의가 아닌 것은 나중에 하죠.

이세중위원

우습게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삿대질 비스름하게 이쪽 위원님들이 우습게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맞습니까? 이따 끝나고 따로 하죠. 저 삿대질 한 적도 없습니다만. (장내소란)

박윤서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권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권위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숙 위원님 이렇게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위원들간의 이야기는……. (장내소란)

박윤서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권순태 위원의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사에 대해서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시간을 자꾸 끌어서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매각하는데 돈도 남고 또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데 있다, 한양아파트 A형,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조건으로 옮기실 수 있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대답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싸게 갈 수 있고 또 55평에 거실이 큰 것은 한양아파트에 A형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가겠다는 약속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형을 바꾸겠습니다. 동일 평수에 거실이 넓은 형으로.

김영숙위원

같은 아파트 내에, 같은 한양아파트 내에 A형.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현재 사는 곳이 C형인데 A형이 거실이 넓습니다. 그래서 C형을 A형으로 옮기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하게 A형으로 옮기는 거죠? 다른 아파트로 가시는 게 아니죠?

손영선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명확하게 해야지. 어느 아파트로 간다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어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김영숙위원

아니오, 그 A형이 한양아파트밖에 없습니다. 55평에 방 세 개짜리 A형은 우리 신도시에 다른 데가 없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른 데가 없다라고 하면…….

박윤서위원장

잠깐만…… 지금 한양아파트에는 A,C형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게 C형이죠?

김영숙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그리고 A형이 거실이 더 넓죠? 맞죠?

김영숙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거실이 더 넓다면 A형이 한양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C형에서 A형으로 옮깁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한양아파트 내에서…….

이세중위원

A형밖에 없대면서요? 거기서 무슨 딴 소리를 해요?

박윤서위원장

글쎄, 김영숙 위원님이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김영숙위원

그것 대답하는 게 뭐 어려워요? 같은 아파트 내에 A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재권위원

단지 내에 C형에서 A형으로 옮기는 것만 허용이 되고 그 나머지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재권위원

간단한 거 아니예요?

김영숙위원

끝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위원

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우리가 확실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거론됐던 얘긴데 한양아파트 C형을 매각하고 A형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본 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재권위원

네.

김영숙위원

대답을 국장님이 하셔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단지 내에 C형에서 A형입니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공공관사 매각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청소과장 좀…….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손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줄이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가구류 수리 등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재활용품집하시설 부지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장소는 부곡동 78-1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손영선위원

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46,100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알겠구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 사업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환경미화타운 사업운영계획서요.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 운영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78-1번지가 지금 우리 환경미화타운 부지로 적합한 장소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작년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선정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장소로 결과가 나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위치는 78-1이라는데 여기 앉은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산 78-1번지는 신갈∼안산 고속도로와 도장터널에서 복합화물터미널 가는 도로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끼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고속도로 밑이 되겠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고속도로에서 위가 되겠습니다. 위와 복합화물터미널 사이에 낀 자투리 산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언제쯤 사업계획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면 준공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수립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아마 이 계획서 요구를 한번 했었었죠.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부탁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전체적인…….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계획서구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기본계획은 있으시고 운영계획만 안 나왔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1번지 소유주가 누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남원양씨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평당 얼마라고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까 평당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47,410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한 13만원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5만원…….

방상익위원

거기 시세가격이 현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가격은 저희가 47번국도 편입보상이, 산 128-8이 '95년 11월경에 평가를 했는데 그것에 저희가 10%를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한 10%로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집하장으로 종중땅 중에서 일부 약 2,300평 이렇게만 구입한 거죠? 잘라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잘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 필지가 7,720평방미터입니다.

방상익위원

여기는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나 재활용품 집하장인데 그런 재활용품만 그쪽에다 적치해놓고 거기서 선별작업하고 그런단 얘기죠? 그 외에 다른 건 안 갑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형폐기물 파쇄작업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구요, 또 소각장 준공시까지 임시적환시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임시적환시설로도 겸해서 쓴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2,335평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금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관사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교체하는 시장관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55평으로서 방 네 칸과 또 11평의 거실이 확보된 민선시장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관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각사유와 같이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모임이나 자유로운 대화장소로서 활용키 위함이라면 오히려 이 관사를 아예 24시간 개방해서 낮에도 주민들이 독서실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공개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현재 관사를 C형에서 A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사비용이라든가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구입하는 아파트의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관사를 이전하는 데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방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A형으로 바꾸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형으로 바꾸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