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214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9-18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김동진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과 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에 따른 지급 일자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액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사용 비용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6조4항에 대해서는 지급신청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서 신청사항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관계 규정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8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항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연간 예산조치는 운영평균에서 약 3000만원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화장장에 있는 중부내륙중심협력 6개 시·군중에서 제천시에서 금년 7월25일날 제천시 행정협력지역경제 넘었다고 해서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금년 5월달에 제천시에서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지원 대상과 안 제4조 지원기준의 구체적 적시는 적정하며, 안 제5조 지원 금액을 20만원 내에서 화장장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하는 부담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군민의 부담을 덜고 화장 장려를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읍·면장을 경유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장려금 신청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 제외대상 적시와 안 제8조 환수조치는 이중지급 및 부정한 신청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미만의 근거는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지금 김동진위원님이 조사하고 알고 있기로 연평균 190-200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15만원 곱하기 190기로 나와 있는데 대충 이것을 제가 보기로는 제천 화장장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만원 기준을, 최대 20만원까지 줄때 200기 정도까지 하면 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2007년도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김동진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화장시설이 있어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다, 시설하기도 힘들고 유지관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존에도 보면 거의 단양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제천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시설을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행정협력을 맺었거나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이런 지자체간에 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제천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먼저 만들고 추가로 저희들이 만들고 그리고 중부내륙 의정협력회에 가서도 행정협력적으로도 교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협력회라는 것이 입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똑같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6대 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협력회에 가서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협력회 하기만 하면 뭐하느냐 두달에 한번씩 만나서 밥만 먹으면 의미가 없다 실제 서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통해서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영주의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 협의회 나가서 실질적인 의정협력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제천시 의회에서 그러면 금액을 낮추자 그래서 단양 관내에 있는 분들은 30만원에 있었거든요. 제천사람들이 15만원이고 그런데 그 금액을 제천사람들은 10만원으로 하고 단양사람들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운 했어요. 다운을 해가지고 제천사람들이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요. 당연히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의정협력회를 하면서 그런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시설을 이렇게 중부내륙협력회 사람들한테 안배를 받는데 오히려 제천 사람들은 10만원을 받는 골이 되고 단양사람들은 하나도 안되는 꼴이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무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8월10일자로 다가 제천시 관내는 15세이상 일부 10만원을 받고 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을 3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행정협력 시·군간에 할 때 얘기가 안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영탁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제천시민하고 똑같이 하기는 힘들다 대신 관외하고 차별을 두자 그래서 금액을 다운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20만원을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럼 제천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재개정안에서 없애면 우리군민들은 20만원을 다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관외 사람들은 50만원인가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충북도.

오영탁위원

도는 50만원이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위원

그러면 30만원을 다시 내야 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우리군만 가지고 금액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오영탁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그쪽 측에서 보면 차등을 해서 받는데 그리고 그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영탁위원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양에 있어도 최소한의 사용료는 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제천에 단양에 중부내륙의정협력회 관할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배를 위해서 도나 관외하고 차별을 뒀는데 그 차이를 여기서 100%를 다 보전을 해 주면 그것을 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6년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차등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퇴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 그랬다고 그러면 어차피 보전을 해 주는데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글쎄요. 그쪽에서 받는 것은 재원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재원을 군에서 주든지, 개인이 내든지 빌려서 내든지 군에서 주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어차피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시민들하고 관에 있는 사람들 하고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사람들로서는 특별하게 고치고 말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영탁위원

기존에 제가 그러지 않아요. 개정된 것을 보셨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위원

그래서 관에 30만원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중부내륙은 그러면 도내나 관외하고 차별을 두자 안배를 하자 그래서 금액을 다운했다는 얘기예요. 다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쪽에 다운을 한 의미가 없고 다시 복원을 하면 군민 부담이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배해 주면 한 의미가 하나도 없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일단 발의를 하신 김동진위원님….

오영탁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여쭤보고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할 것이지만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우리 군내에 있는 개인별로 보면 20만원씩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니까 그 분들한테는 일단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제천시로 볼 때는 누구한테 받든지 간에 30만원을 받으니까 차등해서 받는 것이 되니까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지만 그런 혜택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제천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양군민 그 외에 주변에 자치단체 시·군에 사는 사람에게는 30만원을 받는다 개인에게 받든 군에서 보조금을 해서 받든 제천시에서 받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30만원을. 누구한테 받건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협력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배려해서 30만원씩 받겠다는 것에는 그 분들이 배려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때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반대하고 그러니까 시설비 이런 것을 다 한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보다도 군민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그런 것을 막자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충청북도내에 50만원을 받는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타 지역에서 우리가 제천에 안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발의를 했는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있으면 우리 시설에서 무료로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민에게 들어와서 살면 장려금도 주는 판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무료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없으니까 타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화장하는 그 분들을 갖다가 보조해야 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뿐 만이 인접 시·군끼리는 서로 의정협력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하고 함께 하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단양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다누리센터라든가 그 동안의 입장료를 받는 삼봉이라든가 또 그리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하나 해결해 놓고 하나 해결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인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 바로 돌아가신 분하고 개장하는 것 있지 않아요. 요즘에 개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통계는 나와 있는 가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숫자는 갖고 있지 않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요즘에 벌초하기가 그러니까 개장해 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김동진위원

예.

장필영위원장

그것이 지금 요즘에 벌초가 하기 힘들고 올해 또 윤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런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대략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 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6항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특별휴가 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 위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단양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군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등 시책에 군민이 적극적 참여토록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비만도 측정 장비 및 운동기구를 구비토록하고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추진 시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책임),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랐습니다.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연 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책무로 구성되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적정하고, 안 제3조 군수는 비만예방을 위한 지원 책무를, 안 제4조 주민은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안 제6조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공, 안 제7조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전문 강사 활용, 안 제8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지정 운영은 비만예방을 활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안 제9조 비만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의 건강사업이 기금사업으로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으로 향후 바뀌기 때문에 자체예산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문에 보면 제5조에서 건강증진센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 내용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거기도 포함되고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거기에 지금 만약에 했을 경우에 지도사하고 영향사 배치 포함이 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월 500만원가지고 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연간 500만원가지고 조금 미약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사업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한 6억원 정도는 기금 50%,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현재 우리가 운동처방사는 현재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양사를 다시 필요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건강사업이 포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가 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받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1년에 군비포함해서 6-7억 원 정도를….

김동진위원

군민건강증진센터 내에서 받는 돈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센터는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각종 장비, 비품 등등 이런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를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리 센터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거기에는 현재 러닝머신을 비롯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현재 많이 갖춰놓고 현재 운영은 거의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적을 적에는 30-40명 많을 적에는 하루에 70-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비만에 관심이 있고 체지방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동처방사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비만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이 비만으로 관련된 영향교실 당뇨교실 비만과 연관된 고혈압교실, 실버건강대학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요새 많이 비만해져 가지고 출장까지, 파견이라고 그러나요. 비만관리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학교에 관해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비만 운동교실을 현재 한 학교에 6주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각 학교에 걱정될만한 관리대상인 비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비만인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군이, 전국에 현재 비만율이 우리나라가 22%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금 더 높게 23.5%정도가 우리 관내의 비만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동안 단양보건소에서 비만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많이 관리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또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도 비만 클리닉에 수영장까지 대명콘도에 아쿠아 거기에서 서로 들어가서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1회 단양군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농업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번에 7월30일날 의장님실에서 농민단체하고 공예인협회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지도 같이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해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공인협회장님은 전적으로 거기서 하시기는 어렵다 말씀하셨고 해서 일부 공예인협회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가 진열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공예인협회에서는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상례위원

전시대 같은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저번에 김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내려 가 보니까 가운데 있는 공간을 사실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후에 진열대 같은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출구하고 전시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고 출구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이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이렇게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평수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정도 됩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나는 농산물들 많죠. 잡곡이라든가 오대작물들 특히 마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특산물이라고 파는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적지 않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산물도 물론 판매를 하지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예를 들면 방곡에 된장류, 어상천에 마늘환, 또 지역에 막걸리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산물만 가지고는 판매하기는 그렇고 해서 가공식품 하고 농산물 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더 넓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 지역을 찾는 농산물 판매는 잘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윤위원

농민들이 공간을 달라고 요구도 많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하여튼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단체에서는 운영하겠다고 욕심을 내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처에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처에도 상설매장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농산물 판매는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자기들이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그런 큰 공간을 그 근처에 다가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큰 공공건물 예를 들면 대명리조트 안에도 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효과를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해요. 법인 되었든지 단체에 주든지 이렇게 실제 운영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특정인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처음 취지나 목적하고는 달리 몇 년 지나면 다 흐지부지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사례가 몇 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중에서도 단체나 이런데도 직접 관련이 있고 계속 팔리는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꾸 회전이 이뤄지니까 관리도 잘 되고 괜찮은데 제가 개장하고 얼마 안되어 갔을 때도 보니까 나머지 관리가 잘안되요. 벽면이 있고 이런 것은 그래서 특정한 상품, 인기 있는 상품 위주로 사실은 판매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판매보다도 단양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있다는 홍보 전시회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뤄지는 것 보다는 그 이후에 이미지 때문에 판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입구를 벽면식으로 가려 놓았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것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하고 관련되어서 기념촬영하고 할 수 있도록 밋밋하게 벽면을 놓아두는 것 보다는 그런 것으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동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많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방치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거기에 전시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야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물품들을 교체를 해 줄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번 갖다 놓으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계속 그렇게 해 놓는데 이것을 회전을 시켜주고 세련되게 하면 신선도를 관광객들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애시당초 다누리센터 건물이 용도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다가 누가 지적하는 바람에 문을 닫고 운영을 현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원이 매일 나가있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김동진위원

물건 도난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용도관계가 저도 당초에는 확인을 안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으로 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들 판매장은 용도에 맞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위원님한테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3층 스카이라운지 이런 것은 당초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것은 농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정식 조례가 안되고 또 어떤 근거없이 농산물 판매를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더라도 의회에 조례가 승인된 이후에 정식 운영주체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매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농업산림과장님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완시키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직원이 나가서 계속 지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물건을 다 걷어서 창고에 보관만 하면 되지 직원이 남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것을 계속, 그것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직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물건을 창고에 보관만 하고 그 안을 용도에 맞게 행정적으로 조치가 된 이후에 먼저번에 얘기했던대로 배치 계획도 다시 짜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먼저번에 과장님도 분명히 용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에 와서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고 조례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때 언론사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도 그 사항을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저희들도 갑자기 저도 그때 충주 쌀전업농 행사에 갔는데 급히 연락을 받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농산물 판매장은 용도에 맞게 잘 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도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용도관계는 문제가 없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염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 보다는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직원들이 긴 기간도 아니고 힘은 들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에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잘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시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 주 목적은 소득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돈이에요. 생산만 하면 뭐하는 것이에요.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소득화해서 돈으로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일반 우리가 홍보만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요한 땅에 다가 그 중요한 위치에 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홍보도….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지금은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것이니까….

김동진위원

저는 그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인건비 비싼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실안에 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봐요. 거기에 그냥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냥 집체만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인력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존의 인력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하루 종일 가서 앉아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이고 아마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든 간에 할 수 없이 말은 못하고 그냥 갈 뿐이지 군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볼 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먼저번에 조문 내용 중에서 먼저번에 수정을 하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번에 지적하신 조문 관계는 제6조에 기능에 보시면 단순히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회를 삽입해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7조에도 보면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13조에는 이것은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주소를 둔 농업 관련단체라고 하지 말고 주소를 둔 농특산업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2항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사용료를 결정하여 위탁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년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1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또 전시홍보 등 이렇게 삽입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 보시면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을 매년 7월30일과 다음 해에 1월31일까지 이렇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31일에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회를 한 후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연 학습원 현지 확인을 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3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