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현지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위원님들에게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유로운 토론-
10시01분 정회
11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진 위원님 외 전체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중 “추진을” “추진사항 및 평가” 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4인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 중 “연고자”를 “단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장영갑 위원님 외 전체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6조 제목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안 제7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안 제13조 제1항 중 “농업”을 “농특산업”으로같은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안 제21조 중 “매년 7월 31일과 다음해 1월31일”을 “다음해 1월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바로 끝내실 거예요. 끝나기 전에 말씀 좀 하게 해 주세요. 이야기해도 되요?

장필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영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최근 5년간 전출자의 현황을 보니까요. 2008년도에는 9명, 2009년도에는 6명, 2010년도에는 4명 이렇게 소폭으로 되다가 2011년 들어와서 19명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8명이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입시험을 봐서 가는 전출자가 11명, 또 1대1 맞교환한 것이 4명, 이렇게 시험이라든가 1대1 맞교환을 통해서 간 직원을 빼고 나면 41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근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년도에 간 직원은 2년도 안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요. 3년도 안되어서 간 사람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출하는 방법이 획일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급속적으로 이렇게 전출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행정공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개 보면 신규직원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대개 다 관외에 있는 직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가고자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거의 보면 4-5년 근무해 가지고 일을 충분히 왕성히 할 시기에 다 부부 합류, 부모 봉양, 보니까 제천에도…. 단양 직원들도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태반인데 이것이 부모봉양 때문에 제천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래서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면 10년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오늘도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하면 감소를 예방하는 대책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직자가 앞장서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기간만 채우면 가고자 하는 분들이 태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진짜 공부를 10년을 해야 된다든가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아마 더 늘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최근 2년간에 그래서 37명이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특단의 대책을 꼭 세워주세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는 제천에서 화장장 관련되어서 중부내륙의정 행정협력을 맺은 자치단체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조례가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협력이나 의정협력회 차원에서 사실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의결하는 지원조례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협의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9월25일에 개의되는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