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2일 김가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박용성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건의문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과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보고서는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가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최영훈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당 의회의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어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현지교통비.숙박료"를 "일비.숙박비"로 하고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안도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2건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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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2000년 2월 10일 최영훈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 2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0년 2월 10일 최영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 2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새천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표출하고 또 대신할 동구만의 상징인 구마크를 선정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구마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안에 이르기 까지 많은 회의와 논의등 활발한 선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오랜 여론 수렴기간과 선정노력 그리고 선정된 구마크가 타시·군·구와의 차별성 부각등 참신성이 돋보여 금번에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정하는 것이며 범위에 있어 전국적 통일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종전에는 직계 존·비속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복지차원의 수혜시책이라 하겠으며, 개인단체의 토지나 건물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며, 또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 면제 범위를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본 안은 복지증진과 손실보상 그리고 서민용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것으로서 금회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10일 황인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0년 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인 및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소요경비 "10,000원"의 수수료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와같이 본 안이 개정되므로 얻는 효과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 사무를 이용하는 특정인들과의 형평성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등 대법원 판결요지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규정한 본 안은 개정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의한 본 안들을 처리안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 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동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1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14.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문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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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 의사일정 제13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과 2월 10일 김가진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문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유시설인 주유소를 공중화장실 범위에서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의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정비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전광역시 동구전문상가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심공동화로 인한 기존 상권의 쇠퇴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상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구의 도심지 재래시장이 유통 기능면에서 다른곳과 차별화 되도록 현대화, 집단화,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전문상가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문상가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재래시장의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래시장의 특성을 부각시켜 육성하면 대형유통업체에 뒤지지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입니다. 현 구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증가하는 구민 행정수요의 대처와 기능수행이 곤란한 실정으로, 부지 및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본청배치를 앞둔 시점에서 부족한 청사의 사무실 확충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는 광역도시간의 수송에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하기에 삼남의 관문이며 국가 주요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대전을 경유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문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권 경유는 광역도시간의 수송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표출한 것으로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 공중화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동구 전문상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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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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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위가 심의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은 1,024억원으로서,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긴급한 예산안의 성격이기에 투자효과와 발전성 그리고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심사 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안은 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8억 3,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인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청사인접 건물, 부지 매입비로 공유재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6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의 대폭적 구청 이양으로 잉여 인력이 대거 본청 배치를 앞둔 시점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소한 구청사 사무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취득대상 부지가 청사와 인접해 있어 주민의 행정 편익 도모등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구청 정문옆 가각에 위치하여 건물배치 등에 있어서 그동안 효율성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 해소에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특위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본 안들이 당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구가 한해의 설계인 업무보고와 호남고속철도 대전 경유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등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기중에 쟁점을 이루었던 모든 사안들이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자 바쁜 시기임에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더욱 보람있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