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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47회 제3총무위원회1996-08-31

박윤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 제3차총무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조례안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부서는 금번 제2회 총예산에 세입·세출이 있는 기획실의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경제국의 청소과, 체육진흥과 등 3국 7개 담당관실 및 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진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2페이지에 780만원의 운영수당은 군포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동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발족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30인의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전문가, 시의회 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의 높은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에 5백만원은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에 급식비로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개행정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예비비입니다. 종전에 예비비 11억 35만 8천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5억 3,939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립화 되어서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군포시립어머니합창단은 금년 4월에 남파음악제에 대상수상 및 각종 음악회 참여를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의 현재 보유 단복은 검정색과 흰색 드레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정색 드레스는 시립합창단이 되기 이전인 '92년도에 제작을 해서 이미 부분 탈색 및 변형으로 노후화 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는 '95년도에 1,1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절기용으로 제작을 했고 매년 개최되는 각종 합창제와 음악회 및 시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빈번한 공연횟수를 감안해서 시립합창단의 단복예산을 금번 추경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은 양장차림의 사계절용 정장단복을 제작하므로써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와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회관 건립비 중에 책임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회관 건립에 있어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방식을 채택해서 '95년 4월 1일 주식회사 부림과 계약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 1월 11일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 변경으로 총 계약금액이 11억 2,669만 8천원에서 14억 549만 3천원으로 2억 7,879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24.7%의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1호 이것은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한계액이 5/100이상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의거해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과분 1억 2,11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96년도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802억 2,400만원에서 11억 3,500만원이 증가된 81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에서 11억 1,800만원과 보조금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서는 제46회 임시회중 의결된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780만원, 그리고 공개행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급식비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세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서는 시립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 1,600만원과 시민회관건립 책임감리비로 1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각종 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효율성의 극대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다 구성된 것. 그것 좀 받아보게 주십시요. 다음에 공개행정추진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에서 주민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주민대상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각계각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서부터 비롯해서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청소년, 노인 빼고 일반주민들을 주로, 지금까지 보며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주민들하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 쪽으로.

박윤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추진 대화 참석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로 쓰신다고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는 것 보다도 저희 실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주민과의 대화급식비를 시장님은 당초 예산에 2,400만원, 부시장님은 1,000만원, 그리고 각 국장님은 400만원씩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시 시장님은 50%를 삭감해서 1,200만원을 세워주셨고 부시장님 1,000만원 요구중에 50%를 삭감해서 500만원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은 400만원씩 요구대로 세워주셨셨는데 지난 번 1회 추경시에 대화급식비를 그 당시 삭감할 적에는 부족하면 추경에 다루며는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 1회 추경시에 시장님은 1,200을 올렸었는데 통과됐고 부시장님은 잘 못 되어가지고 이 명목을 당시에 쓰레기관계로서 대화자 급식비로 세워놨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쓰레기 관계 때문에 급식비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 그 후에 부시장님 대화급식비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은 400만원이고 부시장님은 500만원 당초 예산에 선건데 그 500만원 가지고는 연간 운영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려고 요구가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기획실장님 사실대로 얘기하시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수당에서 한 달에 한번씩 이분들 하시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본회의는 상·하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별로 매달 추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회의는 1년에 두 번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연 상·하반기.

김주삼위원

연 2회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정기회의를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분과위원회는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분과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 시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회의 횟수를 지금 여기서는 6번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6회를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정기회를 따지면 본회의를 정기회 두 번,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에서 2개월에 한 번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이며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 본회의는 상·하반기에 두 번,

김주삼위원

4개 분과인데 2개월에 한 번씩이죠. 본회의는 어차피 연 2회고 앞으로 본 회의는 한 번 남아있고 하반기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정기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이.

김주삼위원

본회의는 앞으로 대략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본회의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회의를 두 번 내지 세 번요, 앞으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4개 분과회의는 두 달만에 한 번씩. 여덟 번이나 되네요. 4개 분과 2회하며는 4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거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 실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본회의는 연간 2회, 분과위원회는 2개월 마다 개최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창립회의가 한 번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회의가 있는 걸로 봐서 본회의는 2회를 저희가 잡았고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 별로 4회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월 개월수로는 2회내지 3회가 나오는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1회를 더 추가로 봐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한 것은 전체적으로 6회로 봐서 총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한 번 개최하는 걸 두 번으로 이렇게 중복계산은 안 한 겁니다. 전체 분과위원회당 4번은 하는 걸로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위원이 몇 분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30분입니다.

김주삼위원

30분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중에서 공무원 4분만 빼고 수당을 줄 수 없는 것,

김주삼위원

26분이니까 26분만 수당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분과위할 때도 수당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회의할 때도 드려야 되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회의를 대략 18회 정도를 하셔야 돼요,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본회의 2번, 각 분과회의 4번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1번이라 그랬어요. 각 분과회의.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4번으로.

김주삼위원

4번 그러면 16번이거든요. 각 분과위에 4번이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분과위원이 각각 다르니까,

김주삼위원

각각 1번이에요. 4번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각각 4번으로 봅니다.

김주삼위원

각각이라는 것은 각 분회별로 4개 분회가 4번을 한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6회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4×4=16 16회죠.

김주삼위원

전체 18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회밖에 안 적어가지고 예산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 6회라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누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 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총인원을 26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6회정도로 계산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발전위원회에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할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무슨 지방공개행정위원회, 윤리위원회 그런 위원회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보상금으로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따로 계속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핑계는 아닙니다만 부재중에 있었고 예산요구 부서에서 급하게 우리자체 내지만 급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도 채 검토를 못 했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총회할 적에도 밥을 식사를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식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건 실수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산요구된 다음에 가능하다면 수정이라도 해서 해볼 여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3차 추경 때 다시 또 조정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형평은 맞춰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답변을 위해서 문화홍보담당관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홍보담당관인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합창단 단복이 최근에 이 이전에 언제 단복을 맞추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2년도에 한 번 제작을 했구요, '95년도 하복을 한 번 제작한

김주삼위원

'95년도 하복이고 '92년도에는 동복이겠네요, 그러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춘추복입니다.

김주삼위원

춘추복이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계절용.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올해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올해는 사계절용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스리피스 내지는 브라우스하고 같이 겸용되어 있는.

김주삼위원

'92, '95년도 이것 만드실 때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만 한 겁니까?
전액 시비로 다 해주신 겁니까? 그래서 옷이 많이 적고 꼭 바꿔야 됩니까? 작년도에 '95년도에 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이 '92년도 구입한 것은 너무 낡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 되었고 또 '95년도 구입한 것인 하절복이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이 그 후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몇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사계절 단복을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어머니합창단이 무슨 경연대회 나가서 1등을 한 적이 있었죠. 경기도 무슨 경연대회 해서,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언제 한 번 있었죠. 4월달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 4월 12일날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때 우수상 받았으니까 상품성격으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혹이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번 추경 때 피아노문제 그것과 자꾸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시방께서 즉흥적으로 몇 억 우리 합창단에게 포상을 내려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단복도 주고 피아노도 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92년도에 제작해서 입은 것은 단복이 너무 낡고 하절기 밖에 없으니까 사계절용으로 좀 구입을 했으면 더군다나 지난 4월 12일날 대상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김주삼위원

단복을 바꾸는 건 좋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즉흥적으로 행정을 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선수단이 무슨 일등해서 왔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즉흥적인 일이 있을 수 없지마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합창단이 전부 55명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이원남위원

현재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5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안산시로 이사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55명이 부족된다고 하며는 충원이 됐는지 충원이 안 됐다라고 하며는 55명에 해당되는 단복을 해줘야 될 것인지 충원이 됐습니까? 모자랍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충원이 금년 7월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55명입니다.

이원남위원

단복이 이렇게 30만원씩이나 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당초에 단복을 서울 소재에 있는 아네사라는 점포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물어봤는데 최상품이 80만원 정도 그렇고 중간 정도가 50만원 정도인데 30만원 정도면 질이 약간 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포시가 승격도 됐고 산본도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단복을 아마 관내에서 구입을 할려고 물색중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구입하는 방법이 의상실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의상실입니다.

이원남위원

이것도 의상실에서 하되 견적서를 받고 하는 것인지 어디다 한 군데다가 맡겨서 하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견적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간 내구연수가 있어요? 단복을 구입해 가지고 비품으로 비치하는 것이죠? 재산으로 비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에게 전부 공급을 시켜주는 겁니까? 단원들에게. 여기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옷은 자산취득비로 예산회계법상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에 대한 내구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에도.

이원남위원

여기 목간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소모품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의 자산으로서 내구연수를 정해놓고 보관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목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옷에 대한 내구연수는 없고 소모품이라는 건 단기간에 없어지는 그것을 소모품이라 해가지고 관계규정상 예산지침상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것은 자산 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또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으로 일반수용비로 구입하라하는 지침상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목을 자산취득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원남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이 보통 이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주 바뀝니까? 아니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55명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단원은 군포시민이어야지만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격요원은 일단 군포시에 거주하지만 다시 보충하고 뽑을 적에 예를 들어 단복 30만원씩 해주고 55명에서 금방 이사갈 분이 들어오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뽑으실적에도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계속 합창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으시는 게 낫겠네요. 새 옷 해가지고 금방 가게 된다든지 하면 반납을 받습니까? 자산취득비 같으면 반납받고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맞으면 입고 안 맞으면 또 해주고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단복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관을 하고 안 맞을 경우가 더 많을 건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그런 분들로 처음에 선정하실 때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는게 좋겠네요. 억지로 이사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충원을 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과 문화홍보담당관은 한 명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줘야지, 말도 안 듣고 질의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불가능 합니다. 말이 끝나며는 다음 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단복 다 맞추고 구입 결정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결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산하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비 9억 2,187만원을 계상한 근거를 말씀드리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95년도 12월 29일 개정됐고 금년도 4월 19일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 군포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군포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3개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자체에서 2개교가 지원이 됩니다. 그 학교는 둔내초등학교와 도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이하 나머지 19개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연차적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시에서 지원 계획하고 있는 16개교 중 '97년도에 5개 학교, '98년도에 5개학교, '99년도에 5개학교 나머지 2000년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교육청 자체로는 '97년도에 1개교, '98년도에 2개교, '99년도 1개교, 2000년에 2개교 해서 교육청과 저희 자치단체인 시가 공동으로 해서 2천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가 급식시설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영향을 공급해주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며 국민식생활 개선과 국가식량정책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당부드리면서 학교급식시설 지원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고지용 창봉투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창봉투 293,600매를 한 장당 50원에 제작해서 세수증대에 필요한 봉투로 사용코자 1,46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당초 예산에 계산한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사 및 청사 소방시설 점검은 수선비에 계상된 총 세출예산 2억 6,970만원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사이전수수료로 150만원, 관사도배공사비로 1개동당 평균 25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에 2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관사시설물 유지보수비 150만원은 관사 3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1개관사가 연간 약 50만원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청사소방시설점검 및 수선비로서 소방법 제32조의 규정이 '95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연 면적이 1만㎢이상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점검업체에게 점검을 받아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소방시설 점검비 300만원과 현재 청사내외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및 선로교체비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재료비 400만원은 시장관사 이전에 따른 커텐제작비인데 현재 관사에서 사용중인 커텐은 저희 시청 당직실에 커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당직실에다가 재이용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매입비 2억 5천만원은 현재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우선 계상을 했으나 추후에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재산가격을 산정한 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잔디깍기 동력기계 220만원은 현 청내에 조경잔디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기계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3억 3,000만원과 관사매각수입 2억 5,000만원, 그리고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관내 군포, 광정, 궁내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9억 2,87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각종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한 창봉투 제작비로 1,400만원, 회계과 소관예산에서는 1급관사 대체구입비 2억 5,000만원과 이와 관련된 기타예산으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관내 3개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지난 4월 대통령령 14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45회임시회중의원발의로 학교급식의 조기확대실시를 건의하는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으로 1급관사 구입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는 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연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30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있어서 먼저 군포, 광정, 궁내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96년 올해부터 2천년도까지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학교는 상당히 여러모로 지역에서 예상되는 관계학교의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2천년도에 최후 1개교가 또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학교 측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상당히 표출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선별의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은 모두 25개교로서 초등학교 17개, 중등학교 8개가 됩니다. 우선순위라든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는 교육청에서 산본초등학교 1개교에 대해서 지원이 됐구요, 이제 금년도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2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둔대초등학교, 농촌지역을 우선 했고 그 다음에 도장초등학교, 영세민들이 많다고 하는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한 결과 우선은 학생수가 많은 학교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되 약간의 영세한 지역을 참고로 했다고 하는 교육청에서 협의결과가, 군포초등학교가 학생수가 3,370명입니다. 시 관내에서 제일 많고 해서 군포초등학교, 그 다음에 지역간의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 신도시에서 광정초등학교와 궁내초등학교가 되겠는데요 광정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궁내초등학교는 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지역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 같다, 학생수도 물론 많습니다. 1,099명입니다. 그래서 궁내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후 2천년까지의 앞에 지원을 받는 데와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데의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는 교육청에서도 전부 학생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정인 양정초등학교가 3,081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정초등학교가 2,381명, 흥진초등학교가 2,330명입니다. 그러면 제일 끝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모초등학교로서 학생수가 58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관모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관모가 어디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동에 있습니까? 산본1동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시면 사전에 우리 시의원 및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소의 불만소지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교마다 홍보를 학부형들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산본1동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로 한학교에 약 3억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 지원금액 가지고 순수하게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더 추가로 증액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실제 급식시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지원금이 얼마나 차지하는 겁니까? 몇%?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 예산에 요구된 9억 2,187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비하고 급식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취사시설을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주방이 되겠죠. 주방에 딸린 약간의……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건축비, 그 다음에 급식기구 구입비로 약 3억 4,000건축비가 5억 8,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식기구는 조리설비기구로 스팀다단식밥솥 외에 28종 또 조리용기구로 위생도마 외 20종, 학급용기구로 주걱 외 6종, 개인용기구로 식판 외 3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별도의 학부모나 학교의 부담이 없이 100% 급식이 가능하도록 건축비 내지는 시설비를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학생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시설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8,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준이 군포초등학교는 3,370명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75평, 광정초등학교와 궁내초등학교 같은 데는 광정은 1,123명, 궁내는 1,099명입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55평 이렇게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급식기구 구입비도 역시 학생수나 시설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시설 갖추는데 이 지원금액 가지고 완벽하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언제부터 급식이 가능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빨리 예산을 계상해서 내시를 해주면 금년내라도 뭐 그렇게 큰 건축비가 드는 큰 공사는 아니니까 금년내에 시행이 될 걸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각 학교마다 자체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학교사정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여유공간이 있는데는 신축이 되고 없는 데는 기존의 창고라든지 하는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짓는 걸로해서 저희가 지원만 해주면 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지원 우선순위 근거를 학생수하고 영세민측에다 두었다고 했는데 궁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1,000명 정도이고 또 그쪽이 영세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없이 제일 처음에 급식지원 학교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수 기준을 하되 작년과 금년은 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이나 또는 농촌지역이나 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고 내년부터는 전부 학생수 위주로 해서 2천년도가 583명이 되는 학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안배적인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가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역안배를 봐도 궁내하고 광정은 거의 같이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역별로 교육청에다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그재그로 된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까 손영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먼저 선순위로 혜택을 받는 데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좋아할 거고 나중에 들어가는 데는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선정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교육청에다 간곡히 얘기한 바가 있어서 궁내는 그런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들어갔노라 하는 얘기를…….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된 세 학교에 대해서, 어저께 저는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궁내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설득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섯 학교를 시에서 지원하시기로 했고 교육청에서 1개교인데요, 아까 흥진하고 양정하고 금정을 먼저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학교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한 학교, 둔대하고 도장은 이번에 했구요, 내년도.

「둔대하고 도장」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교육청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섯 학교인데 아까 세 학교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건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양정, 금정, 흥진초등학교와 군포, 금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궁내초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발들이 심하고 또 내년도 보면 영세민 위주로 하면 화산초등학교, 그쪽 2단지에 영세민들이 가장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도시락도 못 싸오는 애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할 상황도…… 변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영세민으로 둔다면 그 지역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김영숙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가 나도록 일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선순위보다는 후순위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 학교가 또 앞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해당이 안 되는 학교에서 "여기보다 우리는 이러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왜 거기냐?" 라는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김영숙위원

시간절약상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그렇기 때문에 급식 우선순위를 영세민자녀 위주하고 학생수 많은 곳, 그렇게 정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정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 관내에 영세민자녀가 가장 많은 곳이 2단지, 5단지, 10단지입니다. 그리고 구도시 쪽에 초등학교도 당연히 하나씩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설정을 하셨으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내년도까지 벌써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영세민 위주로 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금년까지는 농촌지역, 영세민위주로 기준을 선정했고 '97년도부터는 학생수가 많은 순서로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교육청에서…….

김영숙위원

영세민 위주로 정했다가 내년부터는 학생이 많은 위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영세민이 있는 지역은 소화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숫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영세민 세대가 가장 많은 곳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빠졌다는 거죠.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지금 빠져있고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은 지역은 4, 5단지 또 광정동 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단지에 영세민 세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임대아파트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2단지에 몇천가구 중에 임대아파트가 얼만큼 있고 영세민이 얼만큼 있는지. 가장 많은 지역이 5단지, 10단지, 2단지인데 2단지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파악도 안 하시고 선정을 하신 걸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세민 위주로 한 것에 빠졌다고, 지금 영세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모르셨다는 건데 2단지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대답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화산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거기 영세민수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급식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지원도 하셔야 되는데 대상학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민 대상하고 학생수가 많은 곳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34쪽 관사이전용역비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150만원이 나왔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 소관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양해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권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이전 수수료 150만원 산출기초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료 2.5톤 한 대 12만원 잡았구요, 또 차량임차료 5톤 두 대 34만원, 또한 포장재료비 14만원, 인건비 12명 해가지고 90만원해서 저희가 15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권순태위원

먼저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사비용 용역없이 할 수 있다고 한번 전자에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5톤트럭이 두 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과다 예산책정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35쪽에 청사 잔디깎기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 총 잔디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부지가 12,100평에서 약 2,500평 정도는 현재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잔디가 의회 앞에 있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시다시피 금년에 사람을 사가지고 잡초만 제거했고 지금 잔디가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와 보니까 잔디깎기가 없어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장소가 여기 의회 앞에 있는 것 그러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하고 의회하고…….

김주삼위원

뒤쪽 편은 어차피 탁구장 건립할 거니까 그건 뭐 잔디 깎을 필요 없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정원수가 심어있는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원수에 잔디 좀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청사관리 인부를 동원해서 좀…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가 남자직원이 둘 있고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낫질을 할 수가 없고, 잡초제거는 저희가 자체로 했구요.

김주삼위원

아니, 사람을 좀 사서 해도 낫잖아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잔디인부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비싸고 해서 이게 한번 쓰고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연차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할 사업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잔디깎기기계 사면 이것 뭐 1년 넘어가겠습니까? 내년에 사야 되고 내후년에 또 사야 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죠, 계속 써야죠.

김주삼위원

그리고 잔디깎기기계가 220만원씩 합니까? 요즘에 신문에 보면 추석 가까워져가지고 벌초하는 기계 선전하는 것 보면 몇십만원이면 되던데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산소 벌초하는 것은요,

이세중위원

제가 그 기계를 사봤는데 28만원짜리를 했는데 한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70만원짜리를 샀는데 그건 지금 2년째 날 하나 안 갈고…….

김주삼위원

70만원짜리요?

이세중위원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돈 백만원이면 충분할 것 아니겠어요?

이세중위원

그래서 나도 이걸 알아봤는데 이게 220만원짜리는 10년은 무난히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더라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걸 저희가 직원을 서울에 보내가지고 최고 비싼 것, 기왕이면 저희는 10년 정도 쓸려고 시가조사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저도 실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지 예를 들어 쓸만 한 것 관리만 잘 하면, 원래 가장 중요한 게 관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못 쓰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쓸만한 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쳇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건 승인만 해주신다면 최고 좋은 걸로 사가지고 10년 동안 쓸 계획을 잡고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사회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4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 안에 임시적환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를 구입 살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1,04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바퀴약 구입으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단지 주민들이 적환장으로 인해서 바퀴벌레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1,191세대를 앞으로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설비 쓰레기임시적환장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공원과 수리약수터 앞의 적환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적환장은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인근 주민들께서 악취와 해충 등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이 홍수조절지로서 기능을 못 할 경우에는 폭우시에 많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정동지역에 금성 LG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서 1,400여평을 내년 6월말까지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임시적환장을 1,400평 정도 이번에 설치해서 중앙공원에 있는 적환장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약수터 앞에 있는 적환장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10월말까지 공기입니다만 그 안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그쪽에 있는 적환장도 당정동 지역으로 같이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팀 체력단련비가 미계상 되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퇴직금과 효도휴가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었으나 추가로 계상해서 1,9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슬링팀 운영에 대한 체력단련비와 효도휴가비, 또 육상팀에 대한 체력단련비와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미계상되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행사용집기,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서 쓰레기임시적환장 설치비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서는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인 레슬링과 육상팀의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선수퇴직금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한 쓰레기 임시적환장의 설치와 관련된 예산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등의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청소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41쪽 임시적환장 예산이 4,000여만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뭐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공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300여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외 부대공하고 공사비가 1,700만원, 또 간접노무비 하고 기타경비에서 저희가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권순태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세멘이 몇 루베나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47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세멘, 레미콘 강도는 몇짜리로 쓸 계획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현재 두께는 20㎝로 하는 걸로 했구요, 강도는 일단 지금은 품질검사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에 따라서 틀린데 그 강도가 얼마짜리로 쓰실려는 건지, 180으로 쓰실려는 건지 200으로 쓰실려는 건지, 보편적으로 180을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 최소한 190내지 200짜리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에서 210까지,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강도 높은 210짜리…….

이세중위원

210짜리로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세중위원

그 공사할 때는 방수처리까지 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바퀴벌레 약을 569개만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단지에 총 주민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아까 1,191세대라고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바퀴벌레는 한 마리만 있어도 다시 계속 번식을 하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바퀴약이 5,000원 상당인데 그게 1,191가구에 2분의 1씩 해서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 박스에 12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해서 가구별로 드리는 걸로 해서…….

김주삼위원

지금 무슨 약을 사실 계획이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바르길하고 로취컨트롤 두 가지인데요,

김주삼위원

그것 여섯 개씩 각 세대에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96박스를 사서 여섯 개씩 나눠주겠다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10단지 계신 분들이 어쨌든 영세민이고 장애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이나 잘못 분배가 돼가지고 사소한 바퀴벌레 약 하나 가지고도 주민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쥐잡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쥐약 같은 것도 해야 될텐데, 주민들이 계속 쥐가 나와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먼저 1차는 한번 했었구요, 계획이 9월 20일날 18시로 2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재료비기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0일날 2차투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롤온박스를 옮긴 다음에 침출수 굳어 있는 것 그것 처리할 비용 같은 것도 전부 돼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구요, 가지고 있는 탈취제…….

김주삼위원

아니, 탈취제가 아니고 침출수 찌꺼기 남아 있는 것 처리할 그런 계획들도 다 돼 있습니까?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다 돼 있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건설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건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돈 없어서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은 다 돼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이따 하시고 청소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예산에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유지비가 연간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번에 1회추경 당시에 체육광장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비 해가지고 7,600만원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은 어떤 성격으로 쓰시는 건지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은 어떤 성격으로 쓰시는 건지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체육광장이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비가오며는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마사토를 포설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구대, 베드민튼장, 족구장, 배구장 계획을 해서 이용시민이 불편없으시도록 보강 계획을 했고 일부 장비를 임대해서 그레이다로 평탄작업도 좀 하고요, 로라로 다짐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이내서 토사가 유출되는데 거기에 다가 배수로 설치도 하고 동네 체육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보수의 일환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 당시에 세워준 7,600만원은 어떤 데 사용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7,600만원 계상된 중에서 국궁장을 저희가 건립을 했고요. 차량통제시설물하고 우수로 복개공사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시민체육광장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계획인데 시에서는 너무 과잉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오거든요. 매년 시민체육광장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최소한도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현지를 파악을 해보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느꼈습니다. 당장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형편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 번에 체육대회행사 때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이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우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더욱더 누가 보더라도 체육광장답게 그런 것 보강이 되는 쪽이 안 낫겠느냐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조경이라든가 기타 음료수대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시설들이 안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시장님은 2천년 이후에는 공설운동장을 다른 지역에다가 건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설투자를 하면 전부 소모성인데 2천년까지 가면 한 10억 가까이 투자할지도 모르겠네요. 최소한도의 시설로 해서 단지별로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조금씩은 다 있으니까 그 공간을 당분간 활용하시고 여기에는 최대한 투자를 아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광장에 대해서.

박윤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거에요?

김주삼위원

네.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원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먼저 해야지.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박윤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거에요?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체육광장하고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라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한 걸 보며는 기정에 1천만원을 세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번 추경에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으로만 지난 번 추경에서 순수하게 들어간 게 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7,600만원에 전기 및 수도시설 해서 5,5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1억 3천 정도가 순수하게 체육광장에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쳐서 3천만원이 들어가면 1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인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난 번에는 시설비로 해서 체육광장을 별도로 지난 번 추경에서 항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체육광장하고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그 당시 체육공원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을 하시면서 일관성있게 시민체육광장은 체육광장 대로 계속 이렇게 항목을 잡으셔야 되고 체육시설물은 시설물 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돈 쓰는데 아주 모호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러신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말씀해 보세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당초 시민체육광장 정비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려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궁장 건립공사로 인해서 먼저 공사비가 사실 적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안양, 평촌지역 건축공사장에서 마사토 500여차를 무상으로 거기다 포설을 해서 사업비를 줄여보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사토 한 10차를 받아보니까 또 질이 나빠가지고…….

김주삼위원

계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당위성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왜 예산을 항목을 정하면서 시민체육광장하고 체육공원 시설물하고 따로 지난번 추경에서는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목으로 모아서 했느냐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체육광장은 사실 배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수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임체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들고 동네체육시설 부분에서 먼저 번에도 1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이나 베드민튼 한 구장만 만들어도 300내지 4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있는 것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하는 비용이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마사토 포설을 하고 나며는 농구대가 3개, 1개에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주삼위원

농구대는 시설물이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물이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것은 신규로 설치를 할 겁니다. 농구대 3대하고 배구장 심판석까지 있는 것 2개소, 족구장 2개소, 베드민튼장 4개소 해서 824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10톤 롤러하고 그레이다가 일일 순임대료만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회정도 잡아서 이틀 일하는 것 봐서 960만원이 소요되고,

김주삼위원

임대료가.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다. 보통 70만원, 80만원, 운반비까지요,

김주삼위원

무슨 임대료가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10톤 로라하고 그레이다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사업비를 적게 들일려며는,

김주삼위원

아니 이미대하는 그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시설비로 잡게 되다 보면 업자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400만원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임대를 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로라차 빌리는 게 유지비에요, 시설비에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며는 유지비로 되는 것이고요, 업자한테 맡기면 시설비로 되고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지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3천만원 가량 추가비용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농구대 설치하는 것은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농구대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잔여예산가지고 라인 바킹만 맡겨서 이렇게 ㏐ 간격으로 박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박아놔가지고 저희들이 농구대를 직접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농구대를 직접 구입하면 시설비겠네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죠. 업자한테 맡기며는 일단을 상당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김주삼위원

업자에게 안 맡기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사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구요.

김주삼위원

롤러, 마사토 이런 것은,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런 것은 업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업자한테 맡기며는 시설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롤러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유지비로 한다 그래서 유지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일부가 업자에게 맡길 그런 게 많습니다. 뭐냐하며는…….

김주삼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존에 시민체육광장 7,600, 5,500 이것 집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3천만원, 1천만원까지 집행된 거든, 계획할 거든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줄 수 있죠.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며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44쪽에 효도휴가비가 두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레슬링팀하고 육상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구분된 것입니까, 그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레슬링이 코치 포함해서 8명이고 육상이 코치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선수퇴직금이라고 있죠. 선수퇴직금은 누가 퇴직을 했습니까? 선수 퇴직하며는 퇴직금을 줍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소정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선수라고 하면 어떤 지정된 선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수라고 해서 레슬링팀이나 육상선수팀을 선발한 선수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군포시 직장운동부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선수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매월 급료도 주고 퇴직시 퇴직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선수퇴직금 규정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이런 퇴직금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공무원 퇴직규정에 의해서 같이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공무원 퇴직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산정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불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시장이 일단 직장운동부에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에 소속해서 활동하는 기간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

이원남위원

금년도에 퇴직하는 선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레슬링 2명하고 육상 1명이 퇴직한 바 있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선수는 다시 충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원남위원

그 선수 충원됐다가 선수가 퇴직하게 되면 또 퇴직보상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될 수 있는 대로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도도 하고 많이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레슬링은 '90년 1월달에 창단이 됐고요, 육상은 작년 '95년 3월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적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퇴직금을 지급받던 예가 금년에 처음이냐 예전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던 예가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직장 경기조가 육상팀하고 레슬링팀이 있는데 이게 저희하고 고용계약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의해서, 그래서 쭉 급여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여기 나오는 체력단련비나 복리후생비도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고용계약에 의해서 안 줬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들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안 줘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연말이나 이런 때 퇴직할 것을 예측을 해서 퇴직금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하는데 안 줬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고용주 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원남위원

타 시·군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폐소를 했다고요. 현재 선수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자기네들 끼리는 다 통하니까 다 알겁니다.

이원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44페이지 체육행사용 집기구입 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행사할 적에 의자들 갖다놓고 쓰신 것 없으셨는지 아니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 시에 의자나 책상이나 단상을 옮겨가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민체육광장 내에 의자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이 되도록 지금은 먼거리에 운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광장 내에다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당장 시민의날 행사 때도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건가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시정하신 사항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가능한 세율을 본예산에 누락하거나 즉흥적인 예산편성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 회의는 9월 3일 오존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