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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0-05-01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생현안문제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그동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환경 현안문제인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작년 9월 제72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으나 개정이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우리가 몇대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주로 운반하는 곳은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 곳만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파트단지하고 저희 동구청 후생관하고 13개소를 격일제로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대를 가지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단체, 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로 급식을 많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접객업소 1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나 1일 평균 100명 이상이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3천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일제로 하고 나머지 학교 급식소같은데서는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연락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도 더 부족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직접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업계와 대체 처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자체처리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곳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하면 못 치우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그냥 넘어 가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집단급식소, 또는 아파트단지, 여기에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가정은 전부 금고동 매립장에 직접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는 분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야 되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일반쓰레기에 넣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받는데에서도 안 받아 주는 것 아녜요? 금고동에서도. 그냥 막 받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받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직접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분리쓰레기라는 말은 우습잖아요. 분리쓰레기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우습잖아요. 분리처리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전부 안맞는 얘기죠.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분리한다고 그러는데 잡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갖다가 붓는다면 분리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송복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전부 분리하는 것이 분리이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섞는 것이 분리입니까? 분리는 전부다 쓸 수 있는 것, 이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쓰레기하고 틀려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가 많이 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송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격일제로 치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격일제로 치운다는 것도. 그러니까 격일제로 치우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격일제로 치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사람들 집 곁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루씩 묵혀요. 묵히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만히 있나요. 그날 것은 그날에 치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격일제로 하면 안돼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1대를 지금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해 줘야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격일제로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하루 매일 매일 치워야지 격일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자가 사는 마을은 몰라요. 부자가 사는 마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데 아주 어렵게 사는 아파트같은데를 가보면 통을 죽 나열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하다 보니까 격일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루 지나면 며칠씩 가 가지고 그 근방에는 사람이 가지를 않을려고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방에는 서로 그것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겠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깊게 해봐야 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 구에서도 자체시설을 지금 계획중에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국비를 반납한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용지매입하는 데에도 문제도 있고, 또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할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옥천군이나 금산군의 민간업자라든지 또는 군에서 시설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금산군, 옥천군, 또 기타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견학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근교에서는 금산에 개인업자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업체가 하는데가 있으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흙누룩이라는 발효제를 활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해보고 잘되면 전 단독주택 가구에 확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상임위 석상에서 예산반납을 하면서 당분간은 대덕구 것을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덕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대덕구는 지금 땅만 물색을 해놓고 시설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나 사료화시설을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1일 20톤 처리능력을 가진 것 외에는.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아주 백지화 시킨 것입니까?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납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납을 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단 반납을 했지만 우리가 용지가 마련이 되고 우리 구비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국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시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당분간 우리 구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뿐이고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처리시설 기계 자체가 지금 검증된 시설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동 것도 지금 몇 년이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더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 군이나 타구에서 할 때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타시 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우리 구가 싫어 하는데 타 시구인들 좋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도 잘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중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처리시설 기계자체가 검증된 것이 없는 시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텐데 이 사람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계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복영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금 집단급식소인 학교같은데서는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사료로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관리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적정시설을 설치를 한 기계 자체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시설을 하는 경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반 건축잔재물이라든가 산업잔재물 폐기물같은 것을 처리하는 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음식물쓰레기는 시설만 갖추고 재활용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자가 기계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축산사료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자도 신고만 하면 시설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답변 내용중에 전자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준이 시설 기계 자체도 인정할만한 기계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계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우리 구에서 기계 설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기계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이 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량시설 자체시설은 우리가 지금 자체감량화 사업장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감량화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조례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 조례만 제정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안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안한 것이 잘 됐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처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대행비는 줘야죠. 단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김가진위원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대행비를 처리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복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요사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추계한 것이 59톤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1일. 하루에 59톤이 발생하고 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통계가 잘못된 것 아녜요? 수치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5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한 48톤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한 6톤, 그리고 퇴비화시설 금고동매립장에 가는 것이 5톤, 이렇게 해서 59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59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정확한 수치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집단급식소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군데입니까? 28군데입니까? 더 늘어 났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인데요. 집단급식소가 34개입니다.

윤석기위원장

34개소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0인 이상 사업장예요.

윤석기위원장

100인 이상이 34개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집단급식소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않고 지금 축산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서 폐수가 제대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집단급식소에서 하루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처리를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축산폐수시설 업자에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양축농가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좀 소홀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된다고 봐야죠. 우리 구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처리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질 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히 현실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30퍼센트로 50퍼센트로 늘려 준다고 했는데 주차시설 1개당 1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대당 전부 만드는 시설비가 전부가 다 각각 다를 것이라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집에 따라서 어떤 집은 5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1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집은 3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네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평행으로 주차할때는 종전에는 25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 40만원으로 되고, 또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직각주차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종전에는 2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문을 직접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5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는 85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최하가 30만원, 최고가 85만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최하 최고가 35만원에서 85만원까지 50만원에서 85만원까지 상향조정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몇사람이나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도에는 12세대가 설치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몇세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2세대.
복영

송복영위원

12세대.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너무 많이 안한 편이네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한 집도 있을 것이고, 또 20만원이나 30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안한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것은 본위원이 볼적에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오히려 개인주차장 차고를 많이 가질려고 할텐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까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을 시켜 준다고 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주택지의 골목길을 가보면 8미터나 6미터 도로에 저녁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가 죽 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지에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주차를 넣어 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차가 와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잘 되더라도 홍보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죽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빠져 나가야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차가 빠져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의 피해가 많아 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려면 우리 도시국에서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주택앞에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주택가에 집을 뜯고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혜택이 없어요? 지금 내집앞 주차장이라고 해서 30에서 50퍼센트로 지원을 하는데 헌 건물을 뜯어서 빈 공간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5대∼6대를 세웠을 때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줬다면 일정기간 그 기간에는 주차장을 꼭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이것은 기존 주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세대당 금액을 정해놓고 프로테이지를 시에서 조례가 종전에는 30%였었는데 3월 31일날 50%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범위를 아주 50% 맥시멈까지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40%도 될 수 있고 35%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지원을 받았을때에 어느 기간까지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지침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원을 받고서 한 두달 사용하다가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빈집같은 것을 만약에 철거를 해서 그냥 주차장을 4대나 5대, 여러대를 설치할 경우같은 것은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지원을 받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회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수용자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시설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계식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50%까지 지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설치비용에 대한 상한금액도 없고 하한금액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했을때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기계식 주차장 설치 대상자는 건물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대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 2단식이나 3단식,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그런 대상이 아닌 주택들의 주차난해소 때문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의 목적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하 35만원에서 85만원까지 4가지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공사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4가지 유형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4가지 유형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맞닿겠끔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런 면에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우리 송복영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주차장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집주차장을 시설한데가 겨우 12세대다, 이거예요. 아주 빈약합니다. 본위원장이 볼때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동구 도시국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용하다고 봐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심지어는 이웃간에 시비가 되어 가지고 살인까지 간 그런 엄청난 사고도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차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보조금만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어놓고 그냥 남겨 놓으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반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시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산업대학교구부지활용촉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 활용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 활성화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전의 발상지이며 중심지로써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에 따른 주요 공공기관들의 신도시이전에 따라 인구와 관련 제반 기능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화려했던 동구의 도심거리는 적막에 휩싸여 도심공동화현상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30만이 넘던 동구인구가 최근들어 25만명으로 감소된 실정이며 대형유통업체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됨으로써 성업화하던 재래시장의 기존 상권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이로인한 구도심의 공동화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대전산업대학교마저 유성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동구민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재개발 등을 통한 인구유입시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관계기관에 대단위 공동주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 활용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촉구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동구 공동화현상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봐서 이 촉구안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산업대학교 부지 자체가 국유지인 관계로 과연 우리 건의안이 받아들여질런지 이것이 의심스러운데 제안하신 우리 황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인호간사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실제로 우리가 엑스포 양여를 받은 것 같은 동가의 상태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앙정부의 땅이고 교육부 소유였던 것이 교육부가 유성캠퍼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로부터 돈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거의 재경부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관리만 현재 산업대학교에서 할 뿐이지, 그래서 현재 우리 동구 자체의 공동화 내지는 생존권 위기의식, 여기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여기에서 건의안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본위원으로써도 드릴 수 없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다른 관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그런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시켜 준 것이고,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연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한 사실이 있는지,

황인호간사

지금 우리 광역자치단체내에서는 엑스포를 준거로 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했던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사례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것이 중앙정부의 땅으로써 심각할 정도로 중앙정부와 산업대학교 양측이 심각할 정도로 지역생존권에 큰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희 동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상양여가 안될 경우에는 2단계로써 아파트유치, 대단위 공동주택을 유치할려는 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절반가격 정도로 낮춰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촉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참작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건의안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는 이런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발의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동구의회, 26만 동구민들이 똘똘 뭉쳐서 관철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좋은 탁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건의안 상정자이신 황인호 위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26만 구민 전체의 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만 우리 동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도시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2만여 학생이 학업을 하고 있었던 구 산업대학교가 우리 동구를 떠나게 된 그런 현실앞에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마음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힘을 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 활용촉구건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