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7회 제1내무위원회2000-05-01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온 산야에 가득찬 5월의 첫날 당면 현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신 박용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원은 총 현재 몇 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34명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4명인데 지금 9급을 3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자격소유자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일을 보는데, 각 동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으로 할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가장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많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원 조정을 하고 정원이 조정이 된 다음에 총무과에서 각동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 더 필요해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는 것 아니예요? 더 증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회복지사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한 3명 정도 더 증원을 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사회과를 통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묻는 사항이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의견은 정원을 범위내에서 3명 정도를 증원을 시키는 것보다는 현 정원보다도 3명을 총 정원을 더 인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의 의견 제시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현 정원보다도 3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 얘기는 그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꼭 사회복지 직원 9급직이 부족해 가지고 더 채용을 하는 것인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부족한 것입니까? 실제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으로 보내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필요한 동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배치… 사람을 구하는데 현재 어느 동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지요. 저희는 정원만 다루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하여튼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가장… 복지 9급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의 예산도 연간 6천여만원이 넘어가는데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3명을 늘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인지 그 점이 알고 싶고 또 꼭 정책적으로 3명을 고용을 더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현 인원만 가지고도 이상이 없을 때는 자치단체장께서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인원의 파악을 구조조정에 따라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꼭 사회복지 직원 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필요 없는 인원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께서 필요 없는 것을 소신을 밝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용운동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고 홍도동에 1명 있고 산내동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조정을 용운동에 1명을 더 주고 그 다음에 홍도동에 1명, 산내동에 1명, 배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남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홍도동에 직원이 1명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홍도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분석을 할 때는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을 세웠거든요. 총 인구보다도. 그래서 홍도동에 지금 저소득층 인구가 572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동보다 저소득 계층이 더 많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른 동보다는, 삼성 2동 같은 경우는 702명이거든요. 사회과에 지금 가정복지사가 3명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홍도동 같은 경우는 1명 배치를 한 동 중에서 생보자 및 저소득층이 제일 많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가양2동은 저소득층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가양2동은 822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가양2동도 제가, 왜 사회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5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5명이 있는 것은 사회과로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된 사항에 보면은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원을 조정을 하되 파견 근무 형식으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조정은 저희가 해놨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은 그때 배치가 된 다음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3개동에 대해서는 배치를 했고요. 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정원조정이 동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도동 같은 경우는 인구의 분포를 보더라도 적은 동에 한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양2동은 인구가 아마 26,000명이 넘는 동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동에 대한 비중을 생각 하셔야지 조그마한 동에 직원이 한 분이 배치가 되었다고 또 한 분을 거기다 배치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실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9급 직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초봉이 40몇 만원 정도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연봉으로 따지면 수당 같은 것을 다 더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도 기획실장 정도 되시면 9급 직원이면 연봉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대충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한 천3백, 4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부 합해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초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라든가 신문을 보면 우리 동구의 자립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본 의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산은 서 있나요? 3명을 증원하게 되면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봉급 계산을 할 때요. 7급 7호봉인가, 10호봉인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봉급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지 않으면 그 봉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님, 예산도 안 서있는데 금년은 이대로 넘기시고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봉급산정이 총 인원수에다 11호봉 수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 기초 생활법이 9월 7일날 공포가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7월 1일부터 직원들을 3명을 써야 된다는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시 사항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생활 기초생활법은 99년 이미 9월 7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원을 재조정하고 할 때에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어떠한 형평성 논란이 없겠끔 인원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구주민감사청구권의 주요한 골자를 보면 감사청구권을 제출할 때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500인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 같애요. 500인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려면, 지금 되겠습니까? 실장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500인이 되겠느냐고 임용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로 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법으로 정한 것은 있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분의 1을 해 보면 3,66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66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3,668명 이상 범위내에서 받는다고 할 때 상당한 행정낭비도 우려되고 우리 감사청구 제도의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00명 범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 이상이면 적정수라고 판단이 되어서 500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감사청구권을 일부 행정력에서는 마지못해 열어놓고 이것을 연서하는 과정에서 막아보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500명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위 나라의 법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전부 행정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60%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시나 구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청구권을 할 때 500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문은 열어놓고 내용면으로는 잠그는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500명을 어디서 받겠어요? 이것이 소위 세법이 잘못되었다든가 행정상의 어떠한 조치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이것을 감사청구권을 올리는데 이 부분을 어디 가서 500명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 내가 과거에 공무원이었을 때는 이러한 법은 없었는데 이것은 고쳐야겠다, 이 부분은 세법에서 너무나 많이 부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으로서 감사청구권을 제출해야겠다고 했을 때 500명을 받겠습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법이 내려왔더라도 이러한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감사청구 제도의 500명에 대해서 너무 많다, 어떻게 그 인원을 다 받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50분의 1이라고 보면 3,668명이라고 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너무 적게 한다고 했을 때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인한 행정낭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타구를 비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개 구도 거의 주민 총수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서 거의 300내지 500명으로 이렇게 현재 의회에 상정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고 주민이 활개치고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면 이것은 행정부 측에서 엄연히 이 조례를 중앙으로부터 내려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써먹지 못 할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나는,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어떠한 내분이 엄연히 있어요. 여기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가 50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50분의 1을 넘지 말라는 상한선을 막아준 것이지 하한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50분의 1의 미만이라고 하면 1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범위안에서 ....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50분의 1이라고 하면 3천 몇 명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3천 몇 명인데 5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무진장 많이 문호개방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는 500명이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0분의 1의 미만이라면 1명이 해도 되고 2명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지 50분의 1이니까 3천명인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 벅차서 5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시면 안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50분의 1 범위내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3천명 3천명을 하니까 3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는 식으로 유도 해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내라고 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말미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잠깐요.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분의 1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구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를 해 주시고 진짜 우리 구민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라면 1명으로 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정할 수도 있고 50명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했을 당시에 물론 전문위원들이 보고 또 이것을 갖다 물론 우리 소위 간부진들이 보았을 것인데 이 항목이 500명 이상으로 함, 해 가지고 안 제2조 이렇게 달아 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엇인가 고쳐 가지고 오던지, 뭔가 이것을 500인 이상을 넣지 말던지 이랬어야지 여기다 500인 이상으로 딱 넣어 놨는데 500인 이상이 안되면 엄연히 감사청구권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500인 이내로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인구수나 5개 구의 형평성을 서로 상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인원을 적게 했을 때 행정낭비가 우려된다는 설명도 드렸고요.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했을 때도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명을 적정 순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0명으로 했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이것이 엄연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동구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함. 딱 정해 놨단 말이예요. 이것이 이미 기획감사실장 말대로 5개 구가 공히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이예요. 500인으로 하자,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까지. 그러면 500인 이상으로 해야만 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499명만 해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상정을 안 해주면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맞지요? 그러면 500인을 어디 가서 서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500명 이상으로 하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했듯이 임용길 위원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저희들이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의 안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안인데 이것을 상정했을 때 위에서도 봤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1년에 감사의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1년에 대개 몇번을 받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 부분감사가 있는데요. 정기감사는 시에서 정기감사를 하고요. 이것은 몇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나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2년입니까? 정기감사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정기감사는 3년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소하고는 3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수시로 기관감사나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부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자치구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기감사가 1년에 한번이냐, 시에서는 2년에 한번이냐, 3년에 한번이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3년이죠.
경식

김경식위원

시에서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원이나 이런데에서 수시로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시에서도 민원이 발생 되는대로 감사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감사부서가 우리 구 행정을 다루는데 시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옛날에는 내무부인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경식

김경식위원

행정자치부, 이 세 종류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뿐이 아니고 수시로 그린벨트같은 감사같은 경우도 해당 부처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거기는 확인이죠. 감사는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자치부가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구까지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세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원안을 참고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개정되는 이유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사위원회로 이렇게 2개를 두도록, 기존에는 하나를 뒀었는데 세분해서 2개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내용은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심의까지 같이 했는데요. 과세 심의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법령이 개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도 과세표준에 관한 것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분리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다 심의를 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두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상급기관이야 필요할지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도 솔직히 건수는 매년 심의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회∼2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그 법령에 맞겠끔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상급기관이야 업무를 다루는 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합하는 경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으로 보면 오히려 위원회를 15인 정도로 또 늘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두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별도로 두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종전과는 맞지를 않는 조례 개정안이 아니냐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과세표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 과세표준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 아실테지만 다음 연도 건물이나 기타 물건의 시가 표준액의 결정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자료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주용위원

아니, 그 업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과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심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15인 내에서. 일례를 들어서 그 업무를…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전에는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방세법에서 못하도록 그것을 분리해서 해라,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가 법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분리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대충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용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상의 수상 부분은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 사회봉사, 언론, 학술, 5개부분으로 나누고 수상대상자는 각 부분별 1인의 개인과 단체로 하였으며 시상은 연 1회로 정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 대상자 추천은 동구의회 의장 및 기관, 단체의 장과 구청장 등 산하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고, 지역주민 50인 이상의 서명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자 평가에 있어 실효성,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상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개인은 시상일 현재 동구내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 자, 그리고 단체는 동구에서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로 정하여 지역 연고를 자격의 주요 요건으로 정하였으며 심사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향토문화예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