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서 총 여덟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근거하며 본 조례의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봉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 시는 기존의 봉사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보되어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의안을 수정 없이 제출된 본 의안을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태풍 '매미'의 수해 및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조례안이 가결 통과되지 않아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근거하며 조례 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상금 체납세 징수 경비를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을 한 건당 1만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읍면장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개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따른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김성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 1회 추경 이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제반사항 반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회계연도 내 추진·완료해야 할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39억5,200만원보다 8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19억2,200만원으로 4.6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722억4,6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 계상,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 전액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계상,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과중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두 건에 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의원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은 컬링경기 육성을 위한 컬링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허가하고 건물 준공 후 의성군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신준수 의원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200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두 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3년10월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독 기관이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 감독 소홀로 부분적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현지확인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미발주사업이 예상보다 많아 미 발주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에 비해 효율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공통사항 1건, 총무위원회 13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안내 등 현지확인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부 부서는 거듭된 사업장 안내로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미발주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둘째는 설계서상 수치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반드시 발주토록 하고 설계도면과 차이나는 사업은 정밀조사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달 12월5일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