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5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2년도 추진한 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상례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대윤의원님과 장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광역화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로써 총 4개 도 7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등 분야별 지역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입니다. 운영 규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0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