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된 집행부 안건은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12건입니다. 검토보고는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주민투표법이 09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건설 중인 재산은 공정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급식 및 요양시설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요양원 기능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의 편의제공과 안 제4조의 입소대상자는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필요하며 상위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각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왕하늘쉼터 조성공사 완공에 앞서 장사시설인 봉안담과 자연장 시설 등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제한하고,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료는 관내 시민의 두 배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이 필요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장시시설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확대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도 안 제6조에 따라 도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가로수와 관련 있는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게 조문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원 등의 사용신청, 공원 등 시설의 사용료,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 제15조의 공원 등의 사용신청, 안 제17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안 21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해서는 사전 질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고천동 496번지 외 1번지 921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삼동 101-8번지 외 7필지에 9천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체육활동인구 저변확대, 체육발전을 위한 부곡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