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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4본회의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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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주말들 편안히 쉬셨습니까?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푸근해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된 집행부 안건은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12건입니다. 검토보고는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주민투표법이 09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건설 중인 재산은 공정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급식 및 요양시설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요양원 기능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의 편의제공과 안 제4조의 입소대상자는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필요하며 상위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각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왕하늘쉼터 조성공사 완공에 앞서 장사시설인 봉안담과 자연장 시설 등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제한하고,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료는 관내 시민의 두 배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이 필요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장시시설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확대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도 안 제6조에 따라 도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가로수와 관련 있는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게 조문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원 등의 사용신청, 공원 등 시설의 사용료,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 제15조의 공원 등의 사용신청, 안 제17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안 21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해서는 사전 질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고천동 496번지 외 1번지 921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삼동 101-8번지 외 7필지에 9천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체육활동인구 저변확대, 체육발전을 위한 부곡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안 제3조에 보면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외국인 중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이중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지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심순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9월 30일 현재 관내에 2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참고로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투표권을 갖춘 재외국민은 현재 189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일본 거주자가 13명, 중국인이 4명, 태국이 4명, 기타 7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순담

심순담의원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에는 중국인이 202명, 베트남이 33명, 일본인 13명, 한국계 중국인이 25명, 필리핀이 19명, 캄보디아인이 7명, 몽골인이 6명, 기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일본인이 제일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중국이나 일본, 202명이고 13명인데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우리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투표권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재

현도재행정지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항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 공유재산 임대료로 1년간 부과되는 수입과 건수를 얼마나 되는지와 부과된 공유재산 임대료 중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2009년도 1년간의 공유재산을 임대한 총 건은 38건에 1,98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영업장이라든가 자판기에 부과하는 것이 1000분의 50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 건이 30건으로써 93%로써 5억 7,918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세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네. 더 질문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안 제62조에 보면 말입니다. 변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변상금 부과 건수와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변상금이라는 것은 저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나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본료의 2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저희 의왕시는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상현의원

실적이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안 제4조 입소대상자에 있어서 입소일 현재 의왕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 3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학대피해노인,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이 시설입소가 필요한 사람이 입소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몇 명이고 안 제4조의 입소대상 기준에 의거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인실 29개 병상으로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1등급이 194명, 2등급이 249명으로 약 443명이며 3등급은 390명인데 이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가능인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의 15명 중에 2명이 요양기관에 입소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등급이 194명, 2등급이 249명, 또 3등급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은 지금 87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400명이 넘는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소대상자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장기거주자 순으로 먼저 입소를 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에. 그런데 정원이 64명인데 지금 현재 입소된 인원이 54명입니다. 10명이 아직도 그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만약에 인원이 넘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장기거주자 순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입소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우리 시설급여대상자와 또 단기보호시설이 또 있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단기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리고 또 재가수급대상자가 또 있을 거고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대상자는 80%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재가는 85%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재가 같은 경우는 85%, 5%가 더 높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가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만 우리 지금 주민들이 우리시 시설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수도권, 또 멀리는 지방에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87명이라면 제 생각에 다는 수용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수요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안 제8조1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 위탁 횟수를 정하고 재 위탁기간까지 계속하여 한 위탁사업자가 운영하였다면 그 다음은 다른 사업다도 재 위탁사업자와 같은 기회를 주어 원점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조례안 8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동안에 시설을 잘 운영을 했을 경우에 재 위탁함으로서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평가를 받을 경우 재 위탁의 가능성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위탁의 횟수를 명시해서 원점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또한 경쟁을 유발 시켜가지고 시설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 평가를 통해서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재 공고해서 위탁하는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애당초 원점에서의 위탁자 선정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임기도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 4년으로 해서 임기가 있는데 다시 재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금 심의위원회의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인근시에는 똑같이 3년으로 하지만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다만 공개모집에 한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로 다른 시는 만들었는데 우리시는 그냥 한 사업자가 계속 평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간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애초부터 기회조차 없어지는, 한번 위탁한 사업자 때문에 기회조차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회 두 번 하면 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도 요하고 두 번째는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들어오신 법인에서. 그 법인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두 번만 하고 이거 위탁시설을 못할 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느 법인이 계속 재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못한다면 조례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그 계약이나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자율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하게 된 겁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지금 재투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사업자들이, 상업하는 일반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자기 영업을 하려면 항상 리모델링 새로 하고 거기에 재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투자는 지금 애초에 사업자만 재투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도 항상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좀 불식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사업자들의 참여할 수 있음은 서로 경쟁이 되어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좀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조례를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또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아까도 이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다른 시설같으면 심의원님 말씀이 전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것을 갖다 꼭 굳이 명시를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이렇게 귀속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진짜 잘 한다고 주변에서 여론도 하고 우리가 실제 감사도 나가고 할 때 도저히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수탁자가 여기에 어떻게, 내가 떠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는 애정을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해주겠느냐 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어떻게 됐든 장기로 오래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걸랑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기다릴 것도 없이, 3년, 3년 기다릴 것도 없이 1년만에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보조치가 되어 있고 잘하는 부분은 애당초서부터 할 때 잘 하도록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공모만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에 봐가지고 보통으로 잘 하고 다른 업체에서 잘 한다고 했을 때에는 1회 지나고도 재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다 읽어보고 다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불식하는 그런 선으로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보게 되면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해서 1항2호를 보게 되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사용료 대관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대관인 주체는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이므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 주관행사, 또는 시 산하단체에서 긴급하게 복지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의 인식개선 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할 경우가 있겠으며,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럼 말하자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은 면제해준다는 얘기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요.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더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제정이유를 보면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관련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센터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치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또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2011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도에 설치하는 시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국비지원이 8천만원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인데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4,200만원 해가지고 저희는 4,100만원만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기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국비, 도비를 받지 못 합니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못 받고 있습니다. 도비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의왕시만 이번에 특별히 주는 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기능이나 조직,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긴 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행규칙보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그 조직상 센터장 산하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그래서 그 센터가 설치된 후에 지침에 의해서 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센터가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놓고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 답변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직영도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직영도 마찬가지예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운영위원회 다 설치하게끔 여기 보시면 해마다 이렇게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례에다 담아두면 지침이랑 이렇게 서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 큰 것만 정해놓고 이 지침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항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기능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상세히 잘 나열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 인근시들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몇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는 빼야 될 이유가 없다.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안 할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단체장이 어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하면 조례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혹시 운영위원회를 안 둘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지침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어기고서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내려오는 세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냥 큰 줄기만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찌됐든 지침도 중요하고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침에 따르고 관련법에 그냥 모법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 맞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은 수시로 변할지라도 우리 조례에다 담아야 될 큰 틀은 담아주는 게 맞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들어갔으면 좋을뻔 했는데 저희 실제 운영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여기 다 넣어져 있으니까 굳이 다 나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빠졌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제15조를 보면 관리비는 별표3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관련되어서는 별표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건축비라든가 내지는 토지매입비라든가 등등 건축을 총괄하는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고 별표2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의 조성원가는 공사비, 토지매입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왕하늘쉼터 안치 가능호수를 나눈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에 산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어차피 토지매입도 끝난 일이고 또 조성도 이미 내일, 모레면 준공에 다다르고 이미 조성원가에 대한 것은 결정이 다 났을텐데 그것이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고 산출기준식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사용료나 관리비는 1회만 내는 것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사용료는 기본이 15년이니까요 처음에 15년치를 내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15년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연장하면 별도로 납부를 하고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라고 하는 게 별표2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이미 이제 토지매입을 더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죠? 또 지금 납골당이라든가 이것을 추가로 더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없을테고 당장은,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이걸 왜 별표2에다 담아놨느냐, 금액이 결정이 안 되고, 이런 말씀이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우선 앞으로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그런 변수와 또 물가연동에 따라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을 수시로 가능한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조성원가가 이렇게 수시로 변동될 그런 요인이 있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요인이 지금 없다 라고 그 조성원가가 수시로 바뀔 염려도 없고 이미 기 조성된데 사용료를 갖다가 들어오시는 봉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는 돈인데, 이것도 매월,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면 15년 동안을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이것이 왜 관리비처럼 사용료도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자꾸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는 그 판단을 시설 그 부분은 그렇겠지만 시설을 더 늘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 시설이 조성원가에 변동이 생겨서 사용료가 변동이 될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16,000기에서 예를 들면 무슨 몇 기가 추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부지가 몇 천 평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어떤 조성하는데 그 원가가 많이 추가됐을 때 그런 원가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을 당장에 어떤 변화될 만한 어떤 요인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그 때 그 때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놔서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변화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갖다가 다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해놓고, 사용료를 갖다가 받고, 이게 왜냐면, 지금 의장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장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유도세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봉안담 그거 하나만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자연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존에 공동묘지 매장된 묘지를 없어지면 거기다가 수목장을 하게 됩니다. 수목장은 그때 그때 단가가 변하고요 이 조례가 오매기 공동묘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봉안담을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조성원가는 가변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수목장 같은 경우에 공동묘지 없앤 자리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는데 나무값이 매일 다릅니다. 공사비도 다르고요. 그럼 조성원가는 달라집니다. 그럼 그 해 그 해 만들어서 가격을 고시해야지 지금 봉안담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는 봉안담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가 맞다,
도세

유도세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맞죠? 지금 현재 자연장의 어떤 매장을 나중에 수목장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면 수목장으로 바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세

유도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장묘지를 앞으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애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그 자리를 가족묘로 수목장을 주는데 그럼 매년 바뀝니다. 매년 나무값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그때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안담 하나만 결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고 봉안담도 가변적으로 앞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잘못 이해를 하면 오매기 공동묘지 한군데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의왕시에 생기는 모든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주민에게 숙원사업, 기금조성, 또 공설장사시설 무료사용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주민대표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법적 효력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시의 시장은 공인으로서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신뢰문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협약식을 가질 때 어떤 시장님이나 주민대표간에 어떤 이견이 서로가 맞다 보니까 협약식을 체결하게끔 되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시장님도 선출직이요 또 주민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선출직이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바뀌었을 때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서로 교환을 하는 데 그게 시장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주민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을 서로 바꾸거나 뭐 그것은 일반적이나 상식적으로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요 이게 이렇게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주민들과의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된 논의과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월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그 때 되면 지금의 이것을 갖다 체결하고 협약을 했던 분들은 다 현직에서 물러나 있을 당시인데 그 때 가서 이 협약내용이 옛날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시장과 주민대표간의 협약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규칙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 맞지를 않느냐 라고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세세하고 경미한 사항까지 거기다 기술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포괄적으로 거기 조례에다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을 하고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것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무슨 서로가 약속을 반하지 않고 또 염려되지 않는 이렇게 어떤 구두상에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명문화, 서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정말 규칙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것이 그냥 조례에 협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보호가 되고 법적 이것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뜻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과연 어떤 시장도 바뀌고 주민대표도 바뀌고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넣어놓는다 라고 하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은 규칙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서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토론 시간이 끝나서라도 한번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단 1, 2개월, 1, 2년 걸리는 어떤 일들도 아니고 수년간, 몇 년간에 아마 굉장히 주민들간에 골도 깊어져 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구타, 참 별의 별일 다 있었습니다. 어려운 어떤 과정 잘 이겨내셔서 마무리 되는 과정까지 왔는데 지금 아마 주민들간에는 고발고소 사건까지 일어나서 지금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동안 고생하신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그런 문제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협약 법적효력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좀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뭐 또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규칙으로 하든지 이것 법으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18조 위탁하는 부분 문구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법인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및 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이게 틀려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 명칭을 명시를 한 거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명칭을 왜 시설관리공단 딱 이렇게 명시를 했냐 그 얘기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인이 우리시의 산하법인이 명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법인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시설관리공단도 법인이고 여기 명시된 법인도 다 같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시 직영이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꼭 명기했는지, 이것을 빼도 되겠죠? 법인이잖아요. 시 직영 및 이렇게 나가면 되죠?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더 세부적인 사항 얘기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상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조성원가에 있어서 그 금액을 정하는데 지금 혹시 금액 정해진,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우선 단순하게 시장경제원리로 적용해서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지금 조례에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요금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 전체금액, 이제 봉안담의 사용금액이 얼마, 사용금액이 아니라 조성원가가 얼마다 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얼마를 받겠다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은 조례 통과된 다음에 그 때 다시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고시를 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혹시 수원에 있는 요즘에 얼마전에 오픈한데 거기하고 유사하게 갑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거기하고 공법이나 여러 가지 시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저도 아까 조금 이해가 좀 저도 애매모호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원가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데도 그러면 계속 원가계산하면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원가개념으로 꼭 한다면 이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해준 숙원사업 그것은 원가계산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저희가 이것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냥 저희가 투자했다고 생각해야죠. 그런 것도 유념을 해야 이거 금액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는 원가산출, 뭐 그것도 감안하고 또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발언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명시된 식재간격은 규정되어 있는데 식재폭에 대해서, 아, 건축조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동수의장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게 되면 식재간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식재 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 폭에 대하여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보도폭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보도 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등 산림관련 사항이 법령상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9일 전부 개정된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미터로 하고 도시지역의 국지도로 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5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미터 미만의 보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도록 도로 관련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2009년 법령 개정된 이후에 좁은 도로에다 가로수를 식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5미터 미만은 가로수를 식재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요병원 옆인가요? 계요병원 옆에 지금 보도를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아서 좀 그것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2.5미터가 안 돼서 안 심은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2.5미터가 넘고요, 기존에 있던 벚나무는 전부 제거하면서 보도를 넓히면서 가로수로 인한 도로 보도 피해가 없도록 이팝나무로 해서 한쪽 가로 해서 25주 심어져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2.5미터 미만에 가로수를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되는 지역에서는 2.5미터 미만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있고 끝에 다만이라고 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심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률 개정되고 나서 이 법을 지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2.5미터 미만 보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않을 계획입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안 15조의 공원 등의 사용신청에 있어서 공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공원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용자의 차이점과 여기서, 안 15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또 안 17조의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있어서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15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공원사용료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또 안 17조의별표2를 보면 사용료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설이나 물건을 쓸 때 저희가 말하고 있고 이용은 그 시설 등을 포함해서 유형, 무형의 대상을 이롭고 쓸모있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정조례안 제15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목적운동장 등 공원시설을 쓰는 자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나 영화촬영 등 공원시설을 포함하는 그 공원 전체의 공간을 쓰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저희가 조례에서 사용과 이용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용료 문제는 이용이나 사용 할 경우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용 승인신청서를 내서 쓸 경우에 사용료를 별표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내도록 저희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본다 라고 그러면 사용이나 이용이나 같은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시설 같은 그런 물건, 운동장 같은 것을 쓸 때 저희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썼고 이용은 전체에 대한 그런 것 이용 때문에 이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이용료는 별표에 있는 사용료 한 가지로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렇다면 조례 15조에 공원 사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 두 가지를 그냥 사용하는 자나 이렇게 한가지로 통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시설 같은 경우 운동장이나 공원시설 같은 경우 보통 사용이라고 한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 시설이 아닌 유형, 무형 때문에 이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용어로 쓴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또 안 17조의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구체적인 시설 내용이 없이 추가적으로 사용료 납부금액만 정했는데 사용료를 받는 공원은 어느 공원을 말하는지, 또 다목적운동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지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원명칭과 구체적인 시설명을 조례로 당연히 명기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공원은 어느 특정공원이 아니라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있지 않고 영화촬영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 어느 특정한 공원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공원이든지 이용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원 이름을 거기다 구태여 쓸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쓰지는 않았고요,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 축구, 배구, 농구, 여러 가지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법률상 그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특별하게 넣지를 않았고요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목적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그 공원이름을 넣는다고 하는 부분은 큰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인근의 모 시는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전부 했걸랑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목적운동장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공원은 지금 자연학습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모든 공원을 얘기합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우리시에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도시공원이라고 함은 도시공원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소공원에서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까지 다 공원입니다. 도시공원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원은 어디 어디예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소공원도 있고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또 묘지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
순담

심순담의원

그렇게 지금, 그럼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도시공원법상에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공원이 3개가 있는데요 고천, 부곡, 내손에 3개가 있는데 그 체육공원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입니다. 다만 도시, 그러니까 도시공원 중에서 체육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은 저희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체육공원은 고천레포츠, 내손포일운동장, 부곡체육공원을 체육공원이고 그러고 도시공원은 이 모든 게 포함되고 자연학습공원도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 근린공원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러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원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게 포함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그것까지 수립된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공원조성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같이 심의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많지 않을 경우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시에는 운영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원조성을 비롯해서 조성계획까지 수립한 경우는 자연학습공원하고 모락어린이공원 딱 2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위원회 구성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방금 도시공원은 자연학습공원, 모락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 전에 말씀하실 때는 체육공원도 다 도시공원 안에 속한다고 말씀하셨걸랑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도시공원위원회를 인근시는 다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제가 일일이 안을 읽어드려도 다 여기 있는데, 다른데 다른 시는 도시, 그러면 우리시는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러면 도시 그것을 다 같은 과,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면 도시녹지과는 필요 없는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건 한건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른 시에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큰 시는 큰 시는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제가 알기로 지금 군포시나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군포시는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있습니다. 여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조례 자체에 없는 걸로 제가
순담

심순담의원

군포시 조례를 제가 찾아가지기고 있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의원

분명히 군포시 것이 있고 안양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 안건이 거의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시장이 도시계획에 관하여서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경우, 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의 제일 큰 게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심의사항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 1년에 한 건도 거의 없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법률상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를 구태여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뺐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글쎄요 1년에 한번씩 운영될지 운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우리 도시공원이 있고 체육공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군포시나 안양시나 시흥시나 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 전부 찾아가지고 있는데 다 있는데 우리시만 없다고 한다면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게 뭐 다른 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시도 꼭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순담

심순담의원

아니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뇨, 법에 있는 사항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시․도 도시공원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도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라고 딱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다른 위원회,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시공원법상에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글쎄요 저도 그 법도 다 봤고 봤는데 인근시 지금 제가 아까 명시한 인근시도 다 있고 또 우리시가 공원이 없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공원도 있고 하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새로 만들때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도시공원 자체를 한 건, 1년에 한 건 정도 조성하기도 사실 예산형편상 힘든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은 거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당장 나타나는 1년에 5건 이상씩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저희시의 심의안건 자체가 1년에 한 건도 거의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금 폐지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뺀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한 건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건을 한다고 해도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 계속 금전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열릴 때만 여비 정도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거의 구성 요건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하나 뿐 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전문가, 녹지전문가, 도로전문가, 건축전문가, 여러 전문가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그런 전문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사항 가지고 거의 같은 전문가가 심의하는 사항을 1년에 한 건 정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하여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할 일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조례에 전부개정 조례 내용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고 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이게 주요 개정된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개정되면서 그 전 법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들어간 조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사실 이 법률들이 개정됨은 오래됐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국토계획법 된 것도 오래 됐고 도시공원법도 2005년도에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일찍 했어야 되는건데 늦은 건 사실이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것이 다른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것이 법률로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이것을 올려주셔야지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것이 저희가 12건입니다. 12건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갖다가 전부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개정이 되면 그것 좀 잠겨놓지 마시고 바로 바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제 변명 같이 들립니다만 제가 2007년도에 녹지공원과 업무를 하면서 녹지업무 이런 업무는 사실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는 아무것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지났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이 가로수 조례하고 이 조례 2개를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고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올해 다시 인근 시․군것 다시 파악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법률이 개정되거나 했을 경우는 바로 바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1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어떤 조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부과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징수에 관련된 준용조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과를 하면 또 징수도 해야 되는데 징수에 관련된 준용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금지행위 위반시에는 조례안 21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6조와 같은 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위반행위 조사, 확인,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납부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할 경우에도 같은 법률 제56조5항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상위법령상에 다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또 다시 넣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상위법령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건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뇨 그게 법상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고요 다만 과태료금액, 최고를 10만원으로 하고 그 이내에서 시장이 조정하는 부분만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위임된 사항만 넣은 부분이고요, 법률에서 다 있는 사항을 갖다가 다시 똑같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뺀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부과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부과에 대한 것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부과에 대한 사항도 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부과가 있으면 징수도 있어야 되는거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한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과태료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한거지 더 큰 자세한 부과를 어떻게 한다 이런 사항도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례를 보면 보통 부과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징수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지방세법이나 아니면 의왕시의 어떤 시세 부과 징수 규칙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부과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징수에 관련된 것은 빠져 있단 말예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굳이 부과와 징수를 같이 넣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상위법에 꼭 그것을 갖다 거기 상위법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조례에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징수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조례가 변형될 이유가 있어요?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여기?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제21조에 제목 자체가 과태료의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부과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행위별로 그 과태료 금액에 대한 사항이지 이게 뭐 어떻게 부과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얼마로 정한다 라고 넣기가 그러니까 얼마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금액에 대한 사항을 사실 이 조례나 별표에서 정하는 부분이지 부과를 중요시해서 부과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부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부과는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한다 그런 뜻에서 부과라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부과라는 말을 거기다 끌어다 쓴 부분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 연면적 5,635평방미터로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을 갖추고 사업비 9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한다고 주례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건축 연면적이 3,365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10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했고 2007년 5월달부터 기본설계를 해왔습니다. 기본설계는 건축 및 체육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 초에 저희가 업무보고한 대로 그 면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설계를 용역하면서 장안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부곡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주민들께서 선호하는 시설, 그 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 체육관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건축연면적이 9천평방미터로 증가되었고 그동안 물가인상 등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도 20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지금 현재 12월말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그렇게 표현된 것은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상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의 공식적인 현황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건립면적과 사업비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1월 2일 경기도 투융자에서 재심사를 해서 변경을 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사업계획이 변경절차를 밟으면 공식적인 현황은 전체 면적 9천평방미터에 사업비는 200억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근래에 중앙정부의 시군 체육시설 확보사업비 지원기준이 국비 30%, 도비 15%, 시비 55% 보조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현재 확보된 국비 10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실무자들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일단 제외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도비는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의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이동수출석의원

의원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