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78회 제1내무위원회2000-06-15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센타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하에서 국비, 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지원에 따라 편성된 내용으로써 투자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상된 목적사업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성남2동과 인동을 운영하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성남2동하고 인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이용이 저조한 면도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동은 프로그램을 회의실, 탁구장, 문화사랑방으로 해 가지고 약 10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성남2동은 헬스장하고 도서관, 또 알뜰센타, 문화사랑방, 4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동의 경우에는 탁구장이라든가 도서체인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체력단련방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요. 대신에 중고품교환매장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또 성남2동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이나 도서관운영은 나름대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했지만 알뜰센타운영관계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동은 1일 약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왔고요. 성남2동은 약 1일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자치센타운영은 초기에 저희가 시범운영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결과에 의해서 잘됐던 점은 더욱 보완해서 발전을 시키고 못됐던 점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주용위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조례안으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 행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계획을 했을 때 특히 우리 동구의회에서 5개구의 의견을 들어 시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를 실질적으로 해봐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면 주민자치센타를 동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군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서 문제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문제도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했느냐 하면 이것이 철회되는 것으로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우선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쳐놓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본청에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보던 업무를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일 불편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특성상 직접 행자부까지는 건의를 못드리고 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에서도 저희 임영호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그때 발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직접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건의가 됐었고요. 또 그동안 시에서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부구청장이 정례회의시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했고요. 저도 총무국장 모임이 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또 그동안 몇차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인 세미나, 또 지역적인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참여하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제로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건의가 무시가 됐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결국은 전국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고, 저희도 또 속으로는 안하는 것을 바랬지만 일단은 또 타 자치단체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을 한다, 안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행정동단위에 주민자치센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만약의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만이라도 주민자치센타를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 조례안도 우리 동구에 맞는 주민자치센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저희는 타 자치단체, 우리말고 4개구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또 광주나 대구나 광역시의 구단위하고 정보교환을 하지만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21개동에서 우선 청사가 열악한 4개동, 용운동하고 대신동하고 대동하고 용전동이 지금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센타기능은 유지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무배분문제도 우리가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촌동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사무배분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덜 오겠끔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그런 사무배분, 우리 특성관계 문제는 7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확정시켜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타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청사를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각동의 청사를 제외한 어떤 권역적인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주민이 이용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주민자치센타 말 그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각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각동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본청으로 인사를 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주민과 행정이 준비없이 해서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청 전체 인원 정원내에서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타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21개동중에 청사의 시설을 봐서 몇 개동은 보류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권역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조례도 기왕에 주민에게 맞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수반해서 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예산을 각동에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권역적으로, 주민 다수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을 봐서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센타를 하나 두고, 다음연도라든가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두고, 이렇게 해서 동에 관계없이 어떤 권역별로, 또 현재 모든 행정이나 근무권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나갑니다. 권역적인 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그것과 병행해서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기능을 운영할 때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면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아주 훌륭한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입장으로써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어떤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조례도 권역적 특성에 맞는 또 동별 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조례도 하나의 시작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권역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 또 거기에 맞는 조례의 개정문제,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이것이 시작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조례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에 기초가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씀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예산도 동시에 집행이 되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머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만이라도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센타위원 구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동의 각계인사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각동이 운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 이대로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것하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시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 독서실, 취미교실을 다 칸을 막아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3개동이나 4개동씩 묶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단 예산을 투자해 놓으면 그것을 또 권역별로 묶기가 어려우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갑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성남2동하고 인동하고 또 통합된 동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청사에 주민을 위한 독서실이라든가를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놓아 봤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아주 충분치 못하니까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이용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 결과를 뻔히 보면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고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도 지금 인근 동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인근 동간에 이용할 수 있는 중복프로그램을 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최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근본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지만 여하튼 저희가 인근동간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조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 5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4항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조례 내용이 저희 동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 조항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에 공무원이 아닌 자, 이 조례안에서 공무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는데 어떤 타구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의원도 광의적으로는 공무원에 속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번 중구에서도 결국 논란이 있다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공무원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때는 우리 의원들은 거기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규정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동의 행정을 지원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지역개발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구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히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내내 그것을 이해 하시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자치센타의 위원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른다고 하니까 더 길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차에 한해서, 이것도 수정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문제도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조정하고 동구 주민자치센타운영하고 맞물려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맞물려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동하고 성남동을 해 본 결과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건축민원이라든가 청소민원, 또 세무민원, 이러한 간단한 세 개의 민원이 상당히 돌출되고 있는데 좀더 편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전부다 구청으로 옮겨 가지고 구청까지 와야 되고, 과거에 자기동에 있을때는 동네이기 때문에 버스를 안타고 교통비를 안들여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교통비를 들이는 것은 누가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문제같은 것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동기능자치센타 때문에 업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시나 행자부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모임, 또 의회 의장단 모임에서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동에서 일을 보시던 것을 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반대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따라주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청소업무나 세무업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업무를 동에다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본청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일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건설관련, 건축관련, 세무관련, 청소업무관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세무관련 업무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또 하나는 통반장한테 일정 수수료를 줘서 전달하는 방법, 그러한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청소업무관련은 주민청소리콜제가 동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리콜제운영같은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건축관련업무도 옥외광고물같은 건축신고, 그런 것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전화상담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현장출장이라든가 거기 관련 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때는 저희가 구상하는 이런 것이 결국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해소해 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만 여하튼 저희도 그런 불편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인 면, 운영적인 면에 강화를 시켜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고지서 등 모든 것을 우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편료 요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연간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6억 정도 들어가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볼께요. 건축민원을 21개동을 전부다 통폐합해서 동구청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민원상담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임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동기능전환이 우리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할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때 1개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2개과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거나 의원님들이 생각하거나 명약관화한 지적인데요. 그런 문제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1개동을 보면 최소한도 건축민원이 2∼3건 내지 많은데는 한 5건, 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또 개축을 한다든가 개중에는 조그마한 대지를 가지고 있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또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1개동에 5∼6건씩 됩니다. 또 개중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동을 보면 주민들이 잘 모르면 대략 도면도 그려주고 위치선정도 해 줍니다. 이 집은 이렇게 지으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만 최대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질좋은 서비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개동에 4∼5건이 되는 민원이 동구청에 건축민원만 봐도 100건씩 밀려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현재는 없고요. 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실과를 조정할 때 그러한 문제까지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2000년 7월 31일까지 우리 동구청 직원이 699명으로 줄어야만 됩니다. 정원조정이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동구청에서 낸 감축계획서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런데 인원을 어디에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늘어나야 필요없는데에 동구청에 늘어나는 부서가 조금씩 있어요. 내가 지금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런데에다가 더군다나 소위 질좋은 민원서비스를 하던 동사무소가 5명∼6명으로 줄었을 때 서비스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민들이 진정이나 탄원을 내고 민원이 봇물 터지둣 동구청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도 보면 본위원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독소조항이 많아요. 막아놓은 길도 있고 무의미하게 인원에 의해서 위원을 한다는 것도 없고 15인∼25인이라고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독소조항도 있는데 우선 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민원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어떻게 동구청에서 대처하고 앞으로 일을 하겠는가, 또 각 동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아, 과연 이번에 들어오는 인원이 150명이다, 200명이라고 했을 때 동구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구의원 얼굴에 상당히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대책도 공무원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세무민원은 어떻게 하고 건축민원은 어떻게 하고 청소민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얘기해 주셔야지 청사는 좁은데다가 어디 앉을 자리 의자 하나 없는 이러한 구청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고 운영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구청이 큰 구청으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좋은 묘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조례안을 여유있게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활용공간을 동사무소에만 한정하지말고 그 옆에 마을금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도 새로 지은데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가 많이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이 비좁은데는 다른데에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를 활용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지금 최주용 위원님이나 임용길 위원님이나 유진갑 위원님이나, 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냐, 안하냐 하는 선택의 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의견보다는 의결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3조에 보면 위원에게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21개동이 자치센타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개동이라도 실비나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위원들한테 어떠한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고루 21개동이 다같이 똑같이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간단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당을 준다거나 했을때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조항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운영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강구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21개동에서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고 만약에 승인을 해 줬을 때 여타 동에서 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줬냐고 구청에 어떤 항의아닌 항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것이란 얘기죠. 이 조항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구예산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닌 자치위원회 기금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매년 구에서 어느 일정금액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는 기반에 대한 것만 해줍니다. 시설을 증개축한다거나 그런 것만 해주고 나중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부칙 제일 마지막에 보면 4조 1항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민 전체를 상대로 뽑는 것이 아닌데 전체를 할려면 뭔가 동민 전체로 해서 자치위원을 선정하겠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각 동정자문위원회의 모순점은 어느 통에는 5명, 어느 통에는 1명도 없고, 어느 통에는 2명, 어느 통에는 1명으로 이것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동정자문위원은 그 통에서 틀림없이 동장에게 대변할 수 있고, 통 주민들에게 수반되는 업무를 동장과 숙의하고 상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만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없앨 수도 없는 민생치안이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방범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동단위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녀안심이니 학교폭력이니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죠. 통반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을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선례가 아무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어느 통에는 5∼6명, 어느 통에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구의 실태예요. 왜냐하면 빈부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각 자생조직이 영향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좀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졸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데는 요 며칠전에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민생치안이다, 방범위원회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단체를 이 달 내지 다음 달에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을 갖다가 어디로 흡수하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파출소에 방범위원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재목들을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명실공히 진짜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정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흥동 파출소하고 삼성동 파출소, 두군데가 갑자기 하루 한날에 없어져 버렸어요. 요 며칠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체한다고 각 위원회에 연락도 안하고 보따리 싸 가지고 가서 문을 철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 본청에서 한 일이다, 그래서 본청에 물어봤더니 본청은 위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소위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위원들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에 있듯이 23조에 있는 여비와 수당도 줄 수가 있고 어떠한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위원들의 회비에서 거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폭넓게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 당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