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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78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0-06-16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9쪽 사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146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업무 추진이 지금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현재까지, 원래는 당초 기한보다 무기한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만 대상으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지금 늘어났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 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번 기간에 접수된 것이 979세대 2,100정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 사항의 진행 과정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각 동별로 예전에 생보나 한시생보, 그리고 자보, 흔히 영세민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던 이런 인원에 비해서 얼마만큼 별도로 증가했는가 그것을 각 동별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979세대 2,000여명은 6월 8일 현재 집계된 숫자고 오늘까지 또 접수를 받아서 집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각 동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윤석기위원장

내일까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범국가적인 행사인데 거의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조사 비용,

황인호간사

업무 추진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특근급식이라든지 출장여비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별도로 구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비 지원이 안되고 조사원에 대해서 조사기간 동안에 특근을 한다든지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씩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국비로 결정이 돼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만 예결특위에 수정발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어제 조치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47쪽을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에서 노숙자 보호사업비 지원이 1,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147쪽 하단,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숙자 보호사업비 삭감된 것 말씀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노숙자가 우리가 당초에 156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았었는데 58명으로 줄어서 국비가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줄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줄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줄었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어디 직장을 찾아서 간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해동과 동시에 일용 일자리를 찾아서 간 사람도 있을테고 또 자기 집에 간 사람도 있을테고 그래서,
헌철

박헌철위원

156명에서 50명 정도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58명으로 해서 국비가 58명 기준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401 시설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또 2억 4천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감소가 돼서 전체 예산액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 시비 감소의 원인이 뭐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특별취로사업비가 당초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된 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시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 소관 사무에 보면 국비가 거개가 다 내시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번 예산에 변동되는 예산인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증액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은 대신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153쪽 401 시설비, 가양동 합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양동 합숙 경로당 신축은 합숙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경로당이 철거가 됐고 보상금을 2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을 은혜경로당하고 가양1, 2경로당, 이 3개소를 합쳐서 별도의 자리,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기는 가양초등학교 뒷편에 공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합숙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으면서 그안에 있던 경로당이 하나 헐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 3개를 합쳐서 하나로 지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시 매입을 해서 3개를 합쳐서 하나로 짓는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쪽 30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이 사용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4월 14일자로 가양동에 시설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 보조금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4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1,543만 2천원을 시설의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시설을 하는 사람은 대전YWCA 여성 쉼터라고 해서 시설장이 김덕겸이고 상근책임자가 김봉자 사무국장입니다. 소재지는 가양동 45번지에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약 30명인데 현재 4명이 입소해 있고 상담인원은 4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을 나오면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애들까지 같이 수용이 되고 일시보호는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동안에 재활할 수 있는 봉제기술이나 꽃꽂이 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고 임시보호는 3일까지만 보호를 하고 다시 귀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폭력한 남편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혼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우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자만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애들하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여자만 입소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요새는 남자도 여자한테 많이 당한다고 그러던데 남자 보호소는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만 남자는 또 이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될테지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3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한달도 좋고 보호를 해 주겠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고 연장해서 2개월 보호를 받은 다음에 또 형편이 안되면 1개월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3개월까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임시라든지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여성들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제까지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4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또 그리로 간 줄 알면 또 귀찮게 와 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운영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왔다가 갔다가 다시 또 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거기에서 보호도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왜 그러냐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적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쪽 상대한테 잘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건듯하면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를 해 주니까 그리로 가 있겠다고 하면 그 가정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 것이 적어져야 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156쪽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 사전사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성남2동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유낙준 신부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인데 이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물을 가져다가 수요처에,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용시설 같은 데로 갖다 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냉동장비가 없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받은 예산을 1,672만 5천원을 냉동장비하고 차량 구입비로 해서 작년 12월 27일날 돈이 내려와서 당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하고 2월달에 저희들이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무슨 자격이라든가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왕에 푸드뱅크사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나눔의 집에서 하도록 사업이 지정이 된 사업장입니다. 된 사업장에다가 나머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데 그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냉동차량이라든지 냉동시설의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 장비가 놀지 않게 충분하게 많이 움직여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왜그러냐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음식물이 그냥 상하면 안되니까 그런 곳을 잘 알아 가지고 하나라도 덜 상하게, 잘 움직이게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목 401 시설비에 보면 자양동 중앙경로당 개축 공사, 그리고 성남1동 만수경로당 신축,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 신축, 자양동 것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성남동이나 가양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 아파트 건립시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성남2동은 공동주택 개량이지만 성남1동은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사업에 이 경로당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가진위원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로 철거되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현지개량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데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가양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동주택단지내가 아니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은 지금 합숙소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를 하고 있죠.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구내에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공동아파트 단지내에는 경로당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들어가는데 지금 합숙소 경로당은 그전에는 단독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경로당을 이용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딱 지어 놓으니까 아파트 입주한 사람만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아파트 경로당에 못가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양 제1경로당, 제2경로당을 합쳐서 짓는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지금 3개를 합쳐서 짓는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경로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슨 동별로 있어서 그 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노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또 새로 경로당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경로당은 사실 규모를 키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경로당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화투나 치고 앉아 있고 장기나 두고 앉아 있고 그리고 술이나 먹고 패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 이런 경로당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도 안됩니다. 경로당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지금 최소한도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 규모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준복지회관 차원에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정말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저기에 쓸데 없는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보조금 몇 푼씩 받아다가, 그 보조금도 변변치 않게 보조를 하면서 불만만 자꾸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자양동 것도 불과 신축한지가 18년밖에 안됩니다. 지금 붕괴 위험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건물 벽에 균열이 가고,

김가진위원

균열 정도는, 우리 동구청 청사는 지금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됐는데도 지금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붕괴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축을 또 합니까?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로당은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실무국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얘기는 김가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경로당보다는 노인종합복지관 형태의 시설을 블럭별로 3개동 내지 4개동을 한 개씩 묶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자양동 중앙경로당하고 성남1동,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은 작년부터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양동 같은 것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한 상태이고 성남1동 만수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이고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촌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그 단지내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잘 안가기 때문에 합숙소 여자 경로당하고 은혜경로당, 3개를 합쳐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시설은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복지관 형태, 규모야 크든 작든간에 그런 형태로 자꾸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노후를 즐겁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도 경로당을 도시형으로 지을려고 하면 한 1억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9,5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더 됩니까. 이것 가지고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0평방미터 정도 지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자양동 같은 경로당은 불과 18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동구청사가 50년 됐는데도 아직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것은 우리가 보류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지금 국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이 나가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관에서 시범 경로당에 대한,

김가진위원

예. 5개인가 6개 시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들이 아직도 종합복지관에 나오는 노인들은 적응이 잘돼서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에 찾아가서 할 때는 별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시간을 두고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해 줘야 이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따라주고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좀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규모의 준 노인복지회관 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로당 짓는 것을 보면 골방 만들어 놓고 큰 방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그 경로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을 여러분이 모여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방으로 지금부터 신축을 할 때 아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아마 우리 동구에 있는 경로당 115개 중에서 그런 시설, 그런 규모로 신축이 된 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설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경로당이 큰 문제거리가 돼요. 우리 동구청 살림 못합니다. 연세 드시면 애들이 된다고 경로당을 소규모로 많이 지어 놓다 보니까 노인들이 싸움만 잦아요. 실제 우리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것은 뜻이 깊은데 소규모로 여러 군데 지어 놓고 노인들이… 이번에 연료대를 또 인상을 했죠? 이 운영비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동구가 어려운 여건에서 뒷받침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을 지을 때는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151쪽 목 201에 노인치매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8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인치매교육 강사 수당 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또 우리 동구지회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노인학교에 보건대학이라든지 각 대학에 있는 노인복지학과 교수들, 예를 들면 지칭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보건전문대학의 손 모 교수가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내지는 동구 노인학교에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거의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국시비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시책으로 국시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구비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강사수당은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시비들이 널려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어느 한 쪽에서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할 용의가 없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황인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노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한 기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관계만 하고 프로그램은 거개다 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로당 5개소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전문강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시설이 그러한 종합복지관 형태로 갖추어진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하고 운영비 그런 것만 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그 프로그램하고 실제 운영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강사 수당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경로당 활성화 시책으로 교양교실 운영 강사수당이나 노인치매교육 강사수당이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 수당을 그쪽에서 한 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기 치매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도 포함을 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시비만 가지고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다음 154쪽을 한번 보세요. 강사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 것,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데 정말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왜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과에서 서로 나눠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소 형태로 갖추어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난 일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에서 다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인력이라든가 기구 자체가 그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를 운영하는 기구와 인력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기구와 인원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우리가 기구 조정, 구조조정을 많이 운운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실제로 유사 업무를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전혀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더 조금 넓은 범주에서 154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경로당 기능 보강으로 시비 6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목 405를 보시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 경로당 기능 보강 이것을 결국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23쪽과 224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이에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 2,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기왕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국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구태여 자체 구비 예산을 들이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밖에 있는 일반 경로당의 시설관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시비 600만원을 받아서 구비 600만원을 같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보조내시가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안해도 경로당이 경로당답게,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경로당다운 경로당, 즉,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웃 사람들 험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그러한 경로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건강 체력 증진도 하고 건전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구비가 여유가 있다면 구비로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하고 구비 50%를 투자를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가급적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곳 저곳에 다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경로당이야 많은 시설 프로그램을 갖추면 좋죠. 기왕에 115개씩이나 되는 경로당에, 그렇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6개소를 선정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5개소를 선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는 1,2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대한,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5개 시범경로당하고 그외 1개소를 더해서 6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5개의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5개소, 6개소 별도로 아마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체력단련 기구나 주방기구나 기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필요없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경로당에 안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5개소, 6개소. 기왕에 시범경로당으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11개소를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그러시면 먼저 요구하신 자료하고 같이 준비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하여간 국시비가 있는데 지금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불요불급하게 써서는 안되는 그런 차원에서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2쪽에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이 106인들이 지금 치매나 중풍성, 노인성 질환자들로 되어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식사배달을, 그리고 106인에 대해서 225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동별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몇 명씩 산재되어 있는 숫자가 전부 10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가까운 종합복지관, 대동종합복지관, 판암종합복지관, 생명종합복지관, 산내복지관 같이 복지관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복지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되는 곳은 경로식당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구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간사

경로식당을 활용하실 정도라면 식사배달이 필요없는 것이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경로식당은 와서 먹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집에 누워서 못오는 사람은 그 경로식당에서 갖다가 배달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간사

그 106인에 대해서 225식이라는 것이 1인 1일 어떤 방식으로, 몇 식을,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한사람이 하루 1식입니다.

황인호간사

225식이 어떻게 나오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225식은 사실상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꼭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중순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왕왕 보면 돈에 맞추는 흔적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업 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착오들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을 생각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거기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23명이 타 시설로 옮겨 갔다고 했죠? 요양원이나 양로원의 입소자들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요양시설입니다.

황인호간사

그쪽에서는 많은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뺏기지 않으려고 할텐데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옮기게 되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또 수용자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23명이 옮겨진 것은 유성에 새로 지은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좋으니까 여기에서 그리로 옮겨 갔습니다.

황인호간사

동구청에서 종용을 한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스스로 간 것이죠.

황인호간사

그 분들 스스로 옮겨 갔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시설에 위탁해서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데 옮기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입소를 하게 되면 거의 자율성이 없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옮겨 갔습니까? 복지시설의 내용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요양시설 자체에서 노인의 상태라든지 돌보기가 어려워서 새로 신설된 시설로 옮겨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종용하거나 옮기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본 위원이 몇번 당해 복지시설을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거기에서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자율성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시설이 생겼다는 것 조차도 정보가 거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폐쇄된 상태에서 고립무원하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옮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타 시설로 옮겼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특별수당들은 많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153쪽 맨 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까지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줄고 일거리는 없으면서 뭘 자꾸 수당은 늘리느냐는 말이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줄었을지언정 시설에 대한 정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라는 것이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일거리가 10명이 있을 때하고 5명이 있을 때하고 인건비를 차등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황인호간사

현원 자체가 지금 23명이 빠져 나갔으면 아마 국장님께서 이런 기관 정도는 우리 동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야만의 얼굴을 하는 곳이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과가 썩어요. 안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들을 안하고 있어요. 좀 더 이런 세세한 면들, 중첩된 것들을 보셔서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그런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빼 주시기 바라고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는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가 문제가 있어서 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해 가지고 끼당 2,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 노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얼마씩 나갑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00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0원 미만이죠. 한번 보세요. 1,000원 미만일 것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돈을 안받고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1인 1식을 1,000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000원 기준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1,000원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확하게 1,000원이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식사 기준이 1인 1식에 1,500원 기준입니다만 우리 노인복지관은 1,000원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부식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관 말씀입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노인종합복지관 말고 일반 종합복지관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0원씩 1끼당 지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기에 오는 노인들한테 무료 식사 제공하는 기준이 1식당 1,000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이나 기타 경로식당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었는데 150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두서너번씩 한번 시작하면 2, 3일씩 계속해서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인원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식사의 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견 되는대로 시정 조치를 하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500원짜리 식사면 대충 수준이 반찬은 몇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500원짜리가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많을수록 질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라고 하면 삼성동 성모의 집을 가보면 거기는 반찬이 네가지 정도를 해 주는데 보통 네가지 정도는 해 줍니다. 김치, 생선토막구이를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식단을 보면 네가지 정도,

김가진위원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이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추경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않고 다만 종합복지관 등에서 자기 자체의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프러스 자기 자체의 운영비를 가지고 재가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굳이 이렇게 운영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00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배달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치매노인이나 중풍 환자이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는 식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끼당.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하고 자기들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기탁금이라든지 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예산으로는 경로식사비로 별개의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자기들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노인복지관도 합니까?

윤석기위원장

복지관은 다음에 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경로당 운영비가 월 3만원이 증액이 됐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난방비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난방비는 추가로 해서, 기존은 30만원씩 하고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기존에 연간 30만원씩 1개소당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난방비는 연간 30만원하고 추가비용 7,1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약 61만원 정도,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 1개소당 연 61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추가비용, 중앙난방을 빼 놓고,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위의 것처럼 위원들이 알아 보기 쉽게 경로당 운영비는 그런대로 알아 보기 쉽게 나왔는데, 추가 지원분이 3만원, 115개소, 6개월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도대체 115개소에 얼마씩 더 증액이 됐는가, 31만원씩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더 추가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난방비는 10평부터 20평까지의 사이에 있는 것, 평수 별로 지원하는 난방비를 구분을 해 줬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10평짜리나 50평짜리나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10평부터 20평까지가 약 34개소, 21평부터 30평까지가 19개소, 31평부터 40평짜리 이렇게 평형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전에는 30만원씩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년에 기본난방비 30만원씩을 주고 부족분을 추가분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면적당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경로당별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이용률이 높으냐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도 더 큰 것이고 경로당을 크게 지어 놓고 면적당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되고 그것은 바로 민원발생이에요.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돈을 똑같이 쓰면서도 욕을 얻어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각 경로당의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계절별로 그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첫째 난방비는 두 사람이 가도 난방은 안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계절별로 그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의원들에게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언젠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난방비는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툭 튀어 나오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자칫 거론했다가는 의원들도 별로 신상에 안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얼마큼 형평성 있게 이것을 뽑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맨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일군위안부 할머니 간병인 실비보상,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일군위안부가 3명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세 분이 있는데 시비로 전적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그랬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앞으로 시비가 없음으로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일군위안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간병인 실비보상입니다. 위안부가 환자로 누워 있을 경우에 간병인을 보내서 보호를 해 주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호스피스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54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그동안 쓸데 없는 돈을 썼다는 얘기인지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간병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계속 보조를 해 줬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삭감을 해 가지고 시비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다가 이것이 없어져서 이제 간병인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할머니들에 대한 구제책이라든지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간병인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시에서 했다가 지금 우리 관내의 세 분은 전부 가족들이 있고 간병인이 필요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인호간사

전에는 간병인 보조사업이 없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없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우리 구 집행부에서 금년도 살림을 이끌어 갈 중요한 내용의 회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기 본분을 망각한 아주 회의에 저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회의에 저해되는 이러한 언행은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15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61쪽 목 201 일반운영비 부분을 봐 주세요. 국제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취득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렸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 14001에 대한 예산의 총액이 2,43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환경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사생활이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소용되는 공공비용등을 절감하고, 절감예산액을 명시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사무용품 절약, 자원재활용하고 시설물 관리비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공무원의 행정 행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투명하게 시민에게 보이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 높은 환경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도 있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 개념이 도입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데 우선 우리 행정이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환경관리비용이라든지 또는 대행사업에 ISO를 접목시켜서 대폭적인 청소 예산 절감 등 앞으로 예견되는 구비의 예산 절감에도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만 구기의 바람개비속에 환경 넘버 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환경행정에 우리가 좀 더 타구나 타시보다 앞서서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고자 올렸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슨 ISO 인증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자세가 바뀌고, 물론 2,400만원을 들이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교육, 직원들이 교육 받고 인증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자세가 바뀐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조금 우스운 것 아니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항시 염두에 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업무량이 많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항목 하나 하나를 옆에서 체크를 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일단 특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위에서 또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수터 안내판 교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5개소를 한다고 올렸네요. 그 5개 장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약수터 5개소는 판암동에 있는 옻샘약수터, 이사동에 있는 지푸재 약수터, 용운동의 용천약수터, 용숫골 약수터, 가양동 옥정사 약수터 등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후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본인 의견으로는 구태여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 시설 보강만 하는 상태로 색을 다시 칠한다든가 해서 보강만 하는 상태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라고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안내판이 기존의 재질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보완만 하고 다시 도색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더 조잡해지고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교체를 해서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오건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안내판을 어디에 세웁니까? 물 먹는 장소입니까, 입구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보통 장소를 결정하다보면 물 먹는 장소 몇미터 전방에 세울 수도 있고 입구에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물 받는 장소 주변에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태순

박태순위원

약수터 옆에 표지판 세우듯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의 질의 내용처럼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꼭 거기에다 세울 것을 50만원씩 들여서 세운다는 것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적으로 도안도 하고, 기존에는 기왕에 작은 글씨로 많이 써서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읽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구마크를,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아니 물 먹는 장소에 표지판을 세우는데 구태여 잘 보이고 안 보일 것도 없고 이것은 수질검사가 잘되어 있나 하는 무슨 표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약수터 옆에 세우는데 50만원씩 들여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중에 수질검사 적합, 부적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은 반으로 깎아야 됩니다. 물 먹는데 옆에다 50만원씩 들여서 표지판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사전에 도안변경이라든지, 구마크 변경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165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전 설치 및 수선비, 산내 주공아파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산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인원도 적고 하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악취가 나고 실제 기기를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로 옮겨서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악취가 나가지고 결국은 재활용창고로 옮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파트단지이고 영세민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이 시행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황인호간사

수거차량을 통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시범 처리 사업에 또 단독세대를 위해서 이런 시범 처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인데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단독세대나 공동주택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재활용창고에 설치를 해 놓고서 처리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단독세대용으로 계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한 대입니다. 한 대이고 감량화기기가 1일 400㎏ 정도의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차가 가서 수거를 하던 것을 계속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별도로 100세대 정도 선정을 해서 흙누룩으로 집안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범처리사업입니다.

황인호간사

흙누룩을 통해서 한다면 냄새가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경기도 모 군에서 하고 있는데 냄새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것이 토양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토양오염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공동주택에 설치를 할 때는, 보세요.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어떤 이해관계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극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불편하면 공감대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지금 만약 악취가 나가지고 부득이 공동주택에서 조차도 옮겨야 하는 이런 정도의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 단독주택에 이런 시범처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시범화 처리사업은 이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왔고 또 충분히 연구가 됐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직원들이 본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처음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때도 가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거부할 정도까지 되는 것을 모르고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감량화기기도 관리만 제대로 됐으면 악취가 날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원이 적고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처리사업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나서 일반가정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할텐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 분석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173쪽 목 206 재료비란에 한 장을 넘기시고 174쪽 재료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자재구입비 페인트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보면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자유도매시장, 그 밑에 국제시장 이렇게 시장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구 산업은행까지 외부 환경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산 24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설비가 아니고 외부 도색하는 도색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시장 측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장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을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중앙시장 상가의 페인트칠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국장님, 큰일났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도 안하기 때문에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장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동구청장이 표 관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왜 페인트칠을 상가에 해 주느냐고요. 알 수가 없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단순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이 시설을 깨끗하게,
태순

박태순위원

페인트칠 60군데 해 준다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지 지금 기초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하여튼 국장님,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조형물은 도안을 누가 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건축자재거리 홍보조형물 도안을 할 때 우리 실무측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구청장도 굉장히 고심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동에 점등식 때 가서도 대화를 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제 자신도 솔직하게, 제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영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구에 있는 가구거리 조형물하고 오토바이거리, 부사동 자동차거리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예산은 뭐,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을 느끼십니까? 국장님.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저는 솔직히,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수준 차이가 거기에서부터 납니다, 지금.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기왕에 조형물을 만들 때 좀 품위있게 가치있게 만들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 이전에 한복거리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하도 조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60만원씩 해서 680만원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하는 이런 조형물이 그렇게 조잡해서야 과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구 것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의원들이 세세한 데까지 지적해서 염려해서 지적한 내용도 시정이 안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전기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해서 보완을 해서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보완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4쪽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중앙시장내 도로포장이 올라왔는데 약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정예산액이 7,35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또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1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 7,400만원 가지고는 기업은행부터 산업은행까지, 현재 화월통 그 양쪽에 공사한 사업비이고 이것은 시비 3,000만원 받은 것은 그 이후에 위에 중소기업은행부터 하나은행까지는 가로등만 하고 안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구청 정문 앞 그 통로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총 양쪽 보도를 하려면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우선 경계석을 교체해서 보도블럭은 아직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도로포장으로 나왔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어차피 도로포장은 저 밑에 경계석까지 같이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선 예산이 모자라니까 단계적으로 경계석부터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요.

윤석기위원장

지금 시비가 됐든 구비 우리 자체사업비가 됐든간에 다 우리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누차 강조한 얘기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태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 행정을 잘못 펴고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는 좋습니다. 없던 부서, 재래시장육성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작년 중앙시장 대축제가 있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의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우리 대전이 무슨 국제관광도시도 아니고 관광특구도 아닌데 그 축제행사를 하는데, 한가지만 제가 실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뭐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돈을 줍니까? 춤추게 만들고. 춤춘다고 중앙시장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캐릭터 공룡이라고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무대행사장 설치도 1,250만원 들어가고 주민 몇사람들 특수인들 동원해 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중앙시장이 달라지냐 이거에요. 이런 데다가 막 돈을 물 퍼붓듯 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연예인들도 많은데 러시아 아가씨들까지 불러다가 돈을 300만원씩이나 지불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뭔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외국인 연예인을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축제라는 것은 항시 시설물 자체의 구조적인 변경보다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했는데 러시아 무용단을 데려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날 주 행사비가 5, 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주 행사비 지출 내용을 보면 무대설치, 음향설치 이런 부분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내에도 아주 전문 음향설치업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거에요. 애정이 없는 거에요, 한마디로. 천안에 있는 전혀 우리 동구하고는 상관도 없는 천안에 있는 사업체를 불러다가 무대설치를 맡겼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래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지 천안의 업체하고 우리 동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중앙시장 관계는 정말로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사고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돈만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만족도를 심어줘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아시겠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227쪽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오전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5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83쪽 기타회계전출금 2억 5천이 올라 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개선함에 있어서 규정상 국비 25%, 시비 25%, 저희들이 50%를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하고 시비가 16억 8천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16억 8천을 다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라서 2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2억 5천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또 추경에 재 책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복영

송복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를 50%로 하게 되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사업만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분명히 보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4월 7일날 토지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했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전부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팔라고 하는 땅의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지를 포함해서 29필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제 크고 작은 것을 한데에 포함해서 한건, 한건 따질 적에 29군데는 판매를 해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몇건이나 판매가 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건만 판매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건도 판매됐다고 하시는 좀 미미한 얘기가 돼죠?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깔고 앉아 있던 것을 내내 자기네들이 인수한 것이나 똑같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하튼간에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9건 중에 한건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9건 중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문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본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나머지는 제일 큰 것이 공동주택지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는 실제로 현장을 와서 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촉홍보를 여러군데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판촉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 업자들에게 여기 저기에 가서 많은 홍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팔리는 원인은 왜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내의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금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까? IMF후에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토지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계획부터 전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획부터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했어야 될텐데 무계획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땅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데려와 가지고 전문지식하고 같이 믹서를 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내가 어떤 계획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맞춰줘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환경평가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업자입니다. 전국을 전부 다녀봤다면서요. 왜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 길이 있는데 여기에 안 쫓아 옵니까,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팔립니까! 얼마든지 팔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국장께서 분명히 어떻게든지 마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뿐이 아녜요. 여러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온게 한두해가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보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사람을 고생시켜요. 입장을 바꿔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동안 자기 땅 가지고 자기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양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크게 맞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될 적에 점점더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20미터 도로 이상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잘못됐으면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뭔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해야지 항상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 안된다만 하고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뭔가는 땅이 필요한 사람, 전문기술업자한테 좀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으면 단가조정, 설계가 잘못 됐으면 설계를 뭔가 해 가지고 맞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하겠끔 만들어서 뭔가는 만들어야지 안된다, 안된다, 항상 신문에서 두드려맞고 지역민들한테 두드려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갈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를 세워주고 토지구획정리는 일반회계 하나 세워주지 못하고 그 땅을 팔아야 된다, 그 땅을 팔아 가지고 한다, 법이 없다, 맨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는 이것을 풀어주고 뭔가는 그 사람들도 전부다 사람이예요. 사람이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거기가 좀 어렵다는데 도로는 어떻게 하고, 복개는 어떻게 하고, 20미터 이상은 어떻게 하고, 무슨 추경에 올라 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다같이 상의해 가지고 뭔가 그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지 말로만 해준다, 해준다,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길 내주고 집 져주고 할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못한다,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주민들 땅이라고요. 주민들 땅을 팔아 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녜요. 앞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는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잘 풀어 나가서 뭔가는 이루어지겠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산내지역을 비롯해서 가오동, 판암 저쪽으로 개발할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저 서남부권을 봐요. 얼마나 지금 큰소리가 팡팡나고 막 밀어부치고 일을 하나, 그런데 10년전부터 할려고 했던 이것 하나를 못해 놓고서 말입니다. 항상 금년이면 돼요, 몇 달이면 돼요, 내년이면 돼요.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잘못 됐으면 다른 계획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금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도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서류를 볼적마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연구해 가지고 특별조치를 해서 뭔가는 구에서 하든 또 아니면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끌어오든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든지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고, 땅이 안팔리는 것은 왜 안 팔리는가, IMF라고 하지 말고 IMF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지금 실정에 맞는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안 맞으니까 안 사는 것이란 말이예요. 맞춰줘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끔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임자가 하던 일을 후임자가 절대 업무를 인계받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직전 도시국장께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끌어 오겠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체가 자꾸 지지부진하는 것은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굳이 우리 구가 20미터 이상 도로를 우리 재원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의 재원을 가지고 낼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시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서남부권 개발을 중단하더라도 도시기능발전차원에서 우리 동구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따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7월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을 때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금 상당하게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낭월지구, 그리고 용운동 구획정리지구.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낭월지구는 종전에 벌써 이미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를 않고요. 용운지구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에 했던 것이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행정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용운지구는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양쪽을 경과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된 신법을 적용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장께서 파악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아직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자꾸 이렇게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날짜만 끌다 보니까 그 동안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 전 법을 적용못하고 새로 개정된 법이 유리하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 또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동구 도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복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을 높혀 가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려 10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용역비로만 해도 무려 10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무려 9억 8천만원을 갖다가 순수한 용역비로만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이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침해를 우리 동구행정이 저질러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끝날 날이 어떤 기약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때는. 도저히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책임지고 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시행에 대한 가부 여부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아시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 동구 행정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송복영 동료 위원님께 이 사업관계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고 매듭을 져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IMF여파로 인한 건설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것을 분명히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용단을 내리셔야 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도 국장이하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8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봐 주세요. 상단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후전기수선공사해서 1,500만원, 내부 및 복도수선해서 1,500만원, 내부도색 2천만원, 화장실 대수선 2개소 해서 5,6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추경에다가 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시겠지만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저도 올해 여기에 부임을 해서 변소같은데를 다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냄새가 나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 또 저희 도시국 산하만 봐도 각 과에 다녀보면 너무 건물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3차에 걸쳐서 개선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첫 번째로 제일 취약지인 변소를 개량해 보거나 또는 도색을 하고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화장실 2개소 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1층하고 2층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본관 1층, 2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은 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2층도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화장실이 저 정도 가지고는 남들한테도 상당히 좋지않은 인상을 가져와서 그것만이라도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 화장실을 이용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어느 화장실에 가도 냄새 안나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본위원도 사실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1층, 2층은 사실 그렇게 수선을 해야 한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화장실을 가지고 이제까지 문제삼은 일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환경면에서 더 깨끗하면 금상첨화이고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화장실까지 5,600만원씩이나 들여서 1,2층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예요. 본위원도 알아 봤습니다. 노후전기수선공사같은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화장실같은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7쪽 목 220 자체사업 부분에서 01 시설비에 신안 가도교 가압펌프장 시설로 6억 58,591천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현장실정에 맞겠끔 사전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 가지고 사전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안됐으니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장마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증설을 해 가지고 우기에 침수가 없도록 하게 하고 바로 우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용역까지 다 마쳐서 지금 집행품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절차만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요사이 방송에 보면 장마가 바로 며칠내에 올라오는가 본데 그동안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우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19쪽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산화탄소 검사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금연사업에 1대 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분의 흡연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1대를 놓아 가지고 흡연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담배피우는 양이 많은가 적은가 학생들을 한번 검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피웠다, 안 피웠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일 얼마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받는 것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금연사업은 요즘 성인도 심각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척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한 30여%가 담배를 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금연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체크도 해 준다고 하면 그 학생이 실감있게 받아 들여서 담배를 끊을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피운다고 하는 양이 나오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담배 양보다도 그 사람한테 얼마나 건강에 해가 끼치나 하는 정도가 나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은 담배관계가 초등학교 학생도 피운다고 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초등학교 학생도 피우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남자 50%, 여자 25%가 피운다고 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통계에 보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두뇌활동도 저하되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척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전체적인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려고 하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저기 이것을 많이 넣어야지 1대 가지고는 안될테니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18쪽에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 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218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219쪽 상단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기 7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초등학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구강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신흥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수선을 한다든지 또 상수도 하수도 공사, 칸막이 공사를 하는 비용이 저희 시설비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설치는 신흥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23쪽 201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제수용비 및 소모품구입비라고 했는데 50만원씩 다섯군데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다섯군데밖에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저희 115개소 경로당중에서 올해 시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한해에 하는데는 다섯군데밖에 안된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올해에는 5개소만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올해는 5개 경로당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섯 개를 또 하고, 다섯 개를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올해에 한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는 전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글쎄요. 전 경로당을 하면 몰라도 다섯 개소만 하면 이것을 받는 경로당은 좋겠지만 못받는데만 속이 아플 것 아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에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알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평가를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정을 했으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그렇게 급한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 왔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노인네들 달랠라고 보너스를 조금 주는 것이네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재료비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밑에 바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3만원씩 해 가지고 또 거기도 다섯 개소인데 이 다섯 개소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2천만원인데요. 2천만원이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사업비가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인건비는 1,3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300만원, 내내 이것은 다섯군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다섯군데에 특별하게 한번 해 보겠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특별보너스로 내려 왔으니까 잘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송복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개소를 지정을 해서 하신다고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5개소의 장소를 알면 안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5개소는 신흥동에 제일경로당이고요. 영세민촌에 대동경로당, 그리고 가양2동에 신도경로당, 용전동에 용일경로당, 삼성2동에 검배경로당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지침상 지정할 수 있는 경로당이 공간은 30평이상, 1일 이용인원이 40명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책임자들의 적극성,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5개소 지정한 것을 보면 체육문화행사, 경로당활성화 운영재료구입, 이런 모든 것을 나눠 보니까 1개소에 332만원이 돌아가는 꼴이 돼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프로그램운영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 332만원이라는 것을 1개소 경로당에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1,300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월에 10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6개월 만큼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쓸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5개소에 7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셔서 정말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경로당도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