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48회 제3총무위원회1996-10-02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폐회중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인수인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관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좀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회한 다음 주공 10단지. 14단지 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여 주공 10단지, 주공 14단지 사회복지관을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관련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관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 군포시 산본 10단지 주몽아파트 및 14단지 매화아파트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보사부훈령 제568조에 의거 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하여 자치단체에 인계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불법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단지, 14단지 동일규격 면적이므로 1개소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면적은 783.47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세멘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하였고 지하1층에는 주공에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변전실, 장비실 등이 있고 지상1층 중앙입구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과 체력단련실, 탁아소 및 복리시설로 지상2층은 복지시설, 입주자집회소, 목욕탕 그리고 지상3층은 체력단련실, 복지시설의 용도로 건립하였습니다. 783.47평 중 복리시설 용도면적 558.6평만을 인수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건립공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6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건립 사업계획을 작성 관련법에 의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건립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서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종합복지관설치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였으므로 자치단체인 군포시에서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허가인가결정 승인지정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없고 대한주택공사법 및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 건립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허가권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고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건립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불법건물이라도 받아서 운영해야 할 입장이지만 이를 관장하는 허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인계인수를 받는다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해주는 것 같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 아동, 장애인, 부녀등별로 서비스 공간을 안배하여야 하며 특히 심신장애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기타 장애자편의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설치시공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고 건립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실제적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9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주택공사에 법적절차를 밟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고 `95년도에 인계인수협약서를 통보받고 법률적인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나 주공의 무성의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입주시가 불편을 주고 있어 `96년 7월 18일 관계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해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셨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고발결과가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경찰의 관계자 진술이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넘어갔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난 18일날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무혐의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주요 고발내용이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 제28조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조항 위반한 것 말고 지금 주공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17조 및 18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10단지와 14단지 두 군데 복지시설 대하여 검토를 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용도별로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일단 제가 보기에 아파트…….

김주삼위원

아니 주공 주장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10단지하고 14단지 현재 시설물을 사전에 검토하셨냐구요? 시설물에 대해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오늘 위원님들처럼 자세히는 살피지 않구요. 1층에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소 쓰는 것만….

김주삼위원

자세히 살피지 않았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오늘 살핀 정도로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 지금 무슨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전혀 현황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제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와보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받으려면 먼저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와보니까 이미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회경제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질의하는 게 아니예요. 개인적인 입장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서 사전에라도 국장이 오시기 전임국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분이 사전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전에 시설검토한 것은 없었고 다만, 인수 후에 절차과정에서 하자 내지 시설점검을 해서….

김주삼위원

인수 후에 하겠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인수하기 전에 이런 시설물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인계인수부터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시설물을 검토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지보수를 주공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위법사항이 우선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위법 부분에 대해서 재판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래서…….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가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군포시의 직무유기예요. 그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 대상이죠? 시민들이 이용할 물건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이 돌아봤는데 실지 이것 돌아본 것은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도 사전에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하면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시설물을 살펴보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하자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시설들은 안 하고 막연하게 사회복지법하고 무슨 법 위반했다고 해서 주공하고 법리논쟁하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우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유권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공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을 것 아니예요? 20년이든 30년이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니예요? 군포시에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적법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적법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시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쯤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을 지어놨으면 어디까지나 그 시설물 그대로 있는 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같이 가 봤지만 관리사무소를 쓰고 주공에서 사업단에서 쓰고 그러지만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일단은…….

김주삼의원

주공사업단에서 쓰는 것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전에 전혀 몰랐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에 쓰다가…….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도중에…… 주공사업단에서 그 시설물을 쓰고 있는 걸 오늘 처음 발견하셨다구요? 군포시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오늘 처음 발견하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는 먼저 갔다가 1층만 봤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국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걸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주공에서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오늘 제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이 사회복지관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때까지 전혀 그곳은 가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얘기죠?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와가지고 바로 세 군데를 다 봤는데요, 다른 데는 관리소나 노인정에서 말씀이 다 잠겼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만 노인정하고…… 14단지, 10단지, 5단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돌아봤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주공에서 쓰고 있는 것 몰랐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쪽 10단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국장께서 너무 현장행정을 경시하는 그런 아주 탁상행정의 한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장을 발로 뛰어서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향후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지금 주공하고 법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 법적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그 건물이 주공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복리시설 겸 관리 측면에서 지은 건물로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명실공히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주공이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주공이 주인이니까 거기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어제도 제가 10단지하고 14단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받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택공사에서 많은 임대료와 관리사무소를 쓰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복지 측면에서 얼마든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공에다 전부 떠넘기겠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정식으로 요구를 했었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입장은 시에서 그것 인수 못 받고 운영 못 하겠다 그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우리는 일단 고발이 된 상태라서 그 건물을 저희가 인정하고 받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법의 판결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주공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시에서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못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시에서도 그대로 시민들 피해를 보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주공측에도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주공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거니까 계속 주공하고 그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주공하고 군포시하고 자존심 싸움을 할거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의 방법이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일단은…….

김주삼위원

그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 한번 해보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담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분 뭐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단은 엄연한 법적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도 인지를 해주시고 또 어디까지나 지도감독할 행정관서의 입장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알고서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법의 판결을 받고 그때 가서,

김주삼위원

변호사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디까? 본위원이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려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법원에다 현장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 증거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중에 법적인 판단결과에 따라서 주공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더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전혀 안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런 방법 생각 못하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보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입장은 어디까지나,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시장 입장과 주공사장 입장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우리 군포시민들이예요. 10단지하고 14단지 주민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공 너희가 법 위반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주공은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전혀 어떤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고발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증거보존신청 같은 경우 왜 검토를 못했어요? 기본상식 아니예요? 문제는 그 사회복지관을 시민들 편에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그동안 주공하고도 우리 실무자 계장, 과장들 전화도 수십회 하고 그걸 상의를 하는데도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에 전국에 몇 개소 지자체에서 인수받은 그런,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임대료도 받고 분명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 복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1층에 관리실, 지하에 기계실, 변전실 하면 분명히 당신네들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이지 명실공히 어떻게 사회복지관이냐" 그래서 거기서도 기존에 건설부 승인받을 때 그런 식으로 운운해서 미뤄오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3, 4년 경과하면서 계속 5공, 6공 때 계속 그런 중앙 내지 건교부의 힘을 업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산본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너무 하자도 많고 이것 외에도 여러 건이 주공에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차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지난 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주공이 마음을 깨고 군포시를 시범으로 해서 옛날에 권위주의 때 등에 업고 하던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포시를 기점으로 해서 복지관도 떳떳이 하나 새로 지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 부당이득 내지 개발이익금을 챙겼으면 군포에 그것하나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부장한테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변전실이고 기계실이고 당신네들 영구임대아파트 복리시설 당신들 시설해서 같이 해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쓰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관을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내놓든지 분명히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도 과거사에 자기도 시인하지만 지금 와서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군포시에서 잘 도와달라는 그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127만평 개발하면서 그동안……

김주삼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들을려고 저희들이 얘기드린 게 아니라…….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잠깐만…‥ 자꾸 말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 없는데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김주삼 위원의 질의요지를 말하면 현재 주공과 군포시와 법적인 사항은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보존신청을 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답을 마치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 부분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의 판결이 금명간 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의 판결이 만약에 우리 군포시가 지는걸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그 대신…..

김주삼위원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받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까도 보셨지만 목욕탕의 보완관계든지 하여튼 저희가 그 시설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 내지 재시설을 해서,

김주삼위원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이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들에게 그냥 감수시킬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2개소를 돌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공에서 나온 관계자한테도 일단은 건물주인은 주공이고 또 주공에서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 관리소가 계속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도 받고 또 관리소에서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해서 푸는 걸…….

김주삼위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 주공하고 싸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싸움의 방법이 너무나 유치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시 행정을 하시면서, 복지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싸움의 방법도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세요. 변호사하고라도 당장 협의하셔서 현재의 10단지와 14단지 현장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증거보존을 해놓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법 결과에 따라서 주공에서 손해배상을 받든 우리가 계속 시설물을 이용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법에 고발해놓고 손 놓고 주공하고만 입씨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돼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시 행정이 안일한 행정이예요? 이것 검토 해보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보존을 해놓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금명간 판결이 나는 대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나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시설보수 다 해야 되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하는데 그걸…….

김주삼위원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못 하시겠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주공하고 싸우다가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든지 생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방법을 드리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검토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끌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주삼위원

뭘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검토대상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주민들 피해에 관계없이 주공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런 자존심 싸움은 군포시장 개인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예요. 이건 시민들과 주공과의 싸움이 아니고. 왜 그렇게 시민들 마음을 몰라줍니까? 시 행정을 하시면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하고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책임은 아직까지 주공에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담고 그래서 주공하고 강력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지금 빨리 열라는 거예요. 가부간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일단은 개관을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그 의견을 얘기해주는데 말로는 그 의견을 받겠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런 시민들 의견 제대로 수렴하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어제도 세 군데 통·반장님들, 노인회장님들 다 만나뵙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통장님들 말씀도…….

김주삼위원

그 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주공과 계속 싸워서 재판결과까지 시민들 기다리겠답디까? 아니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설도 탁아소를 말씀하신 게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시설부터가 목욕탕도 보셨지만 사우나라도 조그만 게 있어야 되겠고 특히 겨울에 누가 감기들고 하러 오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돈을 내야 된다는데 무료도 아닌데 누가 거기 가서 사용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서 그건 차제의 문제고 일단은 주공에서 온 부장, 과장 직원들한테도 아직까지는 당신들이 건물관리 책임이 있고 또 어디까지나 건물관리카드에도 당신들 것이니까 부대복지시설 입장에서 그러면 주민들 위해서 임대료 받고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주니까 시민들 의견을 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들께서 방법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입니다. 연일 군포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오늘 아침에 두 군데를 복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좀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인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포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서 명칭까지 못 붙이게 엄연히 개별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국장님, 관선도지사 시절에 관선시장 시절에 가야 5단지에 사회복지회관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해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11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9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14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1평, 12평 방 한칸짜리,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고려한다면 지금 민선시장 시대에 사회복지회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군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선시대 시장도 이걸 받아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민선시장으로 뽑아주었던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몇 개월씩 방치하고 인수인계를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법적인 절차가 저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군포시 대 주택공사의 감정대립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사회복지회관을 인수를 받아서 사우나시설이 불충분하고 뭐가 불충분하고 하니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측에 의뢰를 하면 주택공사측에서 사회복지회관의 미비한 시설을 다 갖춰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민선시장이 이 사회복지회관을 인수를 못 받는 이유를 밝혀 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법정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데 법정투쟁에까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합법적으로 인수인계를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14단지 시민과 10단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군포시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법적인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지난 관선시장 시절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법을 무시하고 인수인계 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보건복지부 회의때도 그렇고 도 사회보건환경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린 게 그 전에 관선시대에 주공이 건설부를 등에 업고 그 당시 시장, 군수들이 반론을 제기를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복지관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담당계장 했던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감사원 감사를 나와가지고 일단 주공으로 인계인수 종용을 해서 5단지가 5월 달인가 작년에 그냥 강압식으로 해서 넘겼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감사 온 감사원들도 여기 계장들, 과장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할텐데,

이재권위원

국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관선시대에 잘못 된 건 저희가 민선시대에 잘못 된 건 바로 잡아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못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이 엄연히 개별법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무허가 된 복지관을 명칭까지도 금지가 된 상태인데요,

이재권위원

저게 무허가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사회복지관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주공에,

이재권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 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었고 또한 군포시에서는 시장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군포시민만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불편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회복지회관 앞에서 9평이나 11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분들의 불편을 풀어준다면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도로포장이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 하는 문제는 그것대로 별개로 해서 협의를 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간에 사회복지회관 문제는 벌써 여러 번 서류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주택공사와 우리 군포시장의 감정적 대립으로 해서 저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총무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기계실 및 발전기실 열병합 열발전실로 해서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건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아까 사우나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측에 건물을 감정을 해서 어느 부분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서 이걸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 말이야. 그건 그거지 왜 도로포장공사나 딴 걸로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인수인계를 안받고 방치한다는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10단지나 14단지는 만약에 총무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력으로 대항을 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만 주공에서도 일단 시설물을 임대아파트를 한 달에 13만원씩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한 영구적인 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도 같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공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시설물을 개방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을 주민생활에 편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이 사람들이 자꾸 타 시·군에…….

이재권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임대아파트가 20년으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영구요,

이재권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이것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20년후에 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회관을 해간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주공에서……

이재권위원

그것도 주택공사에 내가 알아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속될 때까지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20년으로 먼저 공문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20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회복지관 명칭부터 못 고치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지었고 주민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먹고 거기에서 그만큼 관리소가 있으면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운영하면서 관리소를 같이 있는 부대시설을 왜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하냐, 그래서 거기 만약에 탁아소를 제3자가 법인에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주공하고…

이재권위원

여하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10월 20일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할 때는 우리들은 김주삼 위원님 지역에, 10단지 14단지입니다만 실력으로 저지를 해서 저는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재권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달고 이러한 공문이 오고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9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모 모시고 부부간에 자식들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좁은 공간이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주공아파트에서 많이 살았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계실, 변전실 1층에 짓고 2층, 3층에 하나의 상가식으로 당신들이 운영을 하고 명실공히 법에서 정하는 복지회관을 따로 지어달라, 그게 복지회관이지 1층에 기계실, 변전실 그리고 2층 해가지고 그게 무슨…… 당신들 아파트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이지 그게 무슨 사회복지관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만약의 경우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증설할 부분이 있고 정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안 해준다면 저희들이 주택공사 단장을 부르든 본부장을 부르든 출석요구서를 보내가지고 이 의회에서 제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월 20일한 인수인계를 받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우리가 군포시민을 위해서 또 군포 민선시장이 군포시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법을 찾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보다도 일단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영구적으로 돈을 받아먹고 영구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설을 열어라 그겁니다. 거기 개인업자든 어떤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하면 들어와서 임대운영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하고 자꾸 우리 군포시에 타 시·군 옛날얘기 하지 말고 일단 사회복지관이 인정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개방을 하면 1층에 누가 탁아소를 하겠다 하면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와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허가를 받으면 군포시장이 보조금 해주고 들어온 사람이 부담해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도 주공은 "다른 시·군은 다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위법사항은 고쳐주고….

이재권위원

국장님, 제가 주택공사 본부장님도 뵙고 제가 관계공무원들도 뵈었습니다마는 군포시에서 인수인계를 해줬을 때 어떠한 절차라도 또 어떠한 예산이라도 정말 주택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인수인계를 놔두고 그걸 다시 하나하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무조건 안 받고 법으로만, 법이 2년이 3년이 갈지 누가 압니까? 그 때까지 그 분들 사용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건물 주인은 주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거기서 탁아소에서 어떤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서로 임대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재권위원

5단지 가야아파트에 YMCA에서 위탁관리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0단지 사회복지회관이나 14단지 사회복지회관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20일날까지는 법정투쟁은 나중 문제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가 부실됐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실공사만 얘기를 해야 되고 묘목이라면 묘목이고 하수도라 그러면 하수도만 해야지 왜 통틀어서 사회복지회관까지 묶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법에 대한 문제는. 군포시장이 주택공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가 하면 부실공사를 고소를 했는가 하면 검찰에까지 이 모든 공사문제를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답이 나왔는가. 대안의 답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직 검찰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곧 판결이 날 겁니다.

이재권위원

이보세요. 고소한 지가 언젠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검찰에서 그 당시 사업단장 다…….

이재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우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재권의원

고려하는게 아닙니다.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주세요, 분명하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3페이지를 위원님 보시면,

이재권위원

10단지나 14단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다 똑같은 시민인데 10단지라고 해주고 14단지라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제가 14단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단도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계신 쪽에도 똑같은 아파트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사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사회복지회관에서 페인트 문제다 아니면 어디 칸막이 문제다 어디 샤워장에 사우나시설이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거기다 다 토를 달아서 주택공사에다 보내서 공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릴께요. 유인물드린 1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경기도내 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도내 26군데인데 그 중에 주택공사가 맡아서 위탁관리하는 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그래서 주택공사가 위탁해서 복지관을 운영 못 한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위법사항이라서 고발된 상태고 구태여 자꾸 시에다 미루지 말고 주택공사가 영구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질의후 답변해 주세요.

이재권위원

국장님! 126개의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있는데…… 원칙론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아니구요. 1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계류중인 게 얼마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김영숙위원

확실히 답변할 수도 없는 식이죠. 그리고 3, 4년정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린들 어떠냐 하는 생각은 분명 아니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몇 년 걸리는 건,

김영숙위원

몇 년 걸리든 간에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배짱으로 검찰에 해놓은 것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아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단 위법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정관사에서 법의 심판을 일단 낸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저는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위원으로 나와있고 국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국장자리에 계시며 공무원들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왜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말없이 왜 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번 계기로 저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선시대에 왔기 때문에 주공의 횡포 그것 우리들이 맡겨갖고 하라고 한것 아니에요. 저희들 맡겨놓은 국가나 시에서 알아서 키워준 거예요. 횡포를 그렇게 하도록. 새삼스럽게 할려니까 힘들죠. 힘들고 주민들의 힘 못 받아요. 시가 그렇게 주공의 그런 횡포들에 대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일로 해보겠다고 하셔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뤄온 일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런 이익을 봐야될 당사자들이 피해만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김주삼 위원께서는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까지 해서 증거보존신청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데도 결국 대답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뭐하려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우리 시가 시민들의 세세한 부분들,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우리들 예산할 때 월급부분에 손이나 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날짜 지나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믿도록 일을 해왔으면 몇 년이 걸려도 시민들이 기다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회의 열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이 시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기다릴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못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고발해놓고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답변은, 지금 우리 그 답변 들을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 허비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증거보존 신청하셔가지고 이재권 위원님 말씀하고 절충인데 결국은 주공에서 저렇게 버틸수 있는 힘도 주민들이 못 기다리겠다 하고 나오면 그 힘이 안 돼요. 시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도. 이번 일만큼은 힘 겨루기 해야죠 지금까지 못 했던 일 이제 정말 해봐야 되겠죠. 주민들한테 진짜 권리 찾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힘든 것 알아요. 알지만 지금 주민들 지쳐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은 절충으로 하도록 증거보존 신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방법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것 먼저 대답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주삼 위원님 말씀주신 것 또 이재권 위원님 말씀주신 것 해서 김 위원님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대안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민영아파트에 삽니다만 10단지나 14단지, 5단지, 2단지 이런 임대 쪽에서도 영구임대 쪽, 그 분들이 실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민원들 얼마만큼 발로 뛰고 해결해 준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잔잔한 일들이 시가 주민편이 되어가지고 해줬다면 이 일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저분들 믿고. 왜 믿을 수 있느냐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주공의 횡포 여전히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주민들 대표의결기관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주공이.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주민하고 힘 합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앞장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때그때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 내다가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하고 아직도 어려운 데서 그러고 있는 것 한 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계기로? 대답해주세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주공아파트 수원에서 13평짜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보는 안목이랄까 생각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이것은 크게 불거진 일이지만 이것 분명히 해야되고 그 분들의 자치기구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작은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소각장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관련되어서 주공에 이끌려 갖고 일 하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소각장 만들어요. 쓰레기 누구를 위해서 처리하고. 우리 그런 시각 한번 바꿔봅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시장님 대신으로 나오셨으니까 민선시장이라면 그런 작은 일에 앞장서서 시민을 위한 자세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 대신 했다고 생각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단지하고 14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2,500세대 돼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지금 영구임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대개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 장애인 그렇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익히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인데 무려 1년간이나 시나 아니면 주공에 법리적인 논쟁 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민편에서 볼 때는 시가 그동안에 주택공사에 여러 가지로 밀려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단호한 조치를 해서라도 주공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 논쟁에 결국은 손해보는 대다수의 시민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추긍을 했습니다만 그 대책을 안 갖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에 계시는 분들, 노인들이 이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에 목욕탕을 돈을 내서 멀리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시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탁아소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측의 대응이 있어요? 대응을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지 언제 이 법정투쟁이 끝날지 압니까? 시에서 투쟁을 하는 걸 전제로 하며는 지금 2,500세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련이 뭡니까, 대안이?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저 주공의 본부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고 도 보건환경위원회 보건복지계에 들어가서 진실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영구적으로 지어가지고 소규모 아파트에서 한 달에 13만원씩 영구적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임대료 받아서 당신네들 운영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당시 국가에서 영세민아파트 짓는다고 보조금도 주고 그걸 다해서 200만호 지었는데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와서 사회복지회관 자꾸 운운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당신네들이 필요한 변전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그러면 우선 당신네들 편리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지어놓은 건물이지 어떻게 시장 허가받은 사회복지관으로 자꾸 명칭을 붙이느냐,

방상익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비로 해서 13만원 받아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해드리는 것은 시가 주택공사에다 핑계를 대시는 거고 주택공사가 시행을 안 하는 기간 동안은 시에서는 주민들 위해서 뭘 하겠냐 이거에요. 나중에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 못 하는 걸 부담하고 나중에 주공한테 받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전혀 이용 못 하게끔 방치할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어제도 관계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공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고 건물관리 책임자가 주공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네들 아파트 지은 것이고 아파트 있으니까 관리사무실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아파트 없으면 관리사무실 지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명칭은 자꾸 사회복지관 그러는데 우선은 당신네들이 제일 필요로 해서 지은 게 그 건물아니냐 그러면 그 건물에 열쇠를 갖고 있으면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해서 문을 열어드리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구태여 시에다가 자꾸 미루고 시에다가 안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신들 어불성설 아니냐,

방상익위원

그건 시측의 주장인데 주공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열쇠 열어서 사용하도록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존에 시·군에서 다 받았는데 군포만 안 받는 것은, 요번에 당신네들 뜯어고쳐라 왜 자꾸 위법사항을 옛날에 건설부 뒤에 엎고 5공, 6공 때 해먹던 일을 지금도 되풀이 하는 거냐,

방상익위원

그것 좋다 이거예요. 주공하고 그런 논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주공을 이기셔가지고 법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그런 건 좋은데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2,500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주민들은 영구임대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자비부담하면서 어디 다니고 목욕탕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종합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도 이번에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금명간 대책을,

방상익위원

주공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임시로 탁아시설이든지 아니면 유아시설이든지 옆에라도 임대를 해놓으세요.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이 건물임자니까 제3자가 누가와서 탁아소를 운영을 하겠다,

방상익위원

사회복지관은 주공이 임자지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회복지관은 주공이 임자니까 인계를 안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용 못 하시며는 다른 데라도 장소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잖아요, 대책을. 거기에다 비용은 나중에 주공한테 다시 환급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주민들이 2,500세대가 1년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억울하게 언제까지 끌고가냐 이 얘기에요. 대응을 해놓고 주공하고 싸워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종합적인 검토 1년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아까 모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존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진작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책임은 주택공사보다는 시에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공사한테 핑계대고 무한정 방치한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책임회피죠. 하여튼 이것에 대한 책임도 시에서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2,500세대가 1년간 그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주공하고 법적인 투쟁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라도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세요. 복리시설 거기 이용 못하면 간접적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검토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또 검토하는데 1년이 걸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들 하시는데 저도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제가와서 현안사항도 하나하나…….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충분한 질의 들으셨을 겁니다. 속히 검토해 주시고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일단 주공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공인 너희가 빨리 시설물을 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서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현재 10단지하고 14단지 사회복지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군포시민이죠. 그러면 이 시민들에 대한 주민복지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포시에 있습니까? 주공에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참 시나 주공이나,

김주삼위원

시에 있어요, 주공에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차적인 책임은 주공에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불법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우리 10단지 14단지 주민들의 주민복지행정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공에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민복지행정은 시죠.

김주삼위원

시죠. 주공에서 안 하면 시에서 먼저 하셔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에서 안 한다기 보다도,

김주삼위원

주공은 지금 계속 안 한다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주공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런데 주공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의원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군포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민복지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공 너희들 키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탁아소 열고 목욕탕 열어라, 그게 올바른 책임있는 행정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회관으로 자꾸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든 주민복지관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파트 부대시설을 봐가지고

김주삼위원

부대시설이라도 관계 없어요. 그 주장은 나중에 법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주공하고 판단을 하시되 지금 1차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군포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공하고 시하고 싸우는 건 좋아요. 열심히 싸워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먼저 대책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대책 바로 세울 수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식사 후에 안 하시겠어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주공측에 출석요구했던 것이 사전에 회신이 왔습니까? 여기 불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주공에서 답변하실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래요. 먼저 10단지, 14단지 시설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주자집회 회의소하고 목욕탕, 본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규격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목욕탕, 우리 국장님께서도 규격미달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욕탕과 목욕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확실히는, 제 생각에는 소규모의 샤워시설 정도로 해서 목욕장,

손영선위원

샤워시설이 목욕장이라는 말씀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정도로 한 것 같고요. 일단 목욕탕하면 대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돈 받고 개인이 영업할 경우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용도면에서 목욕탕 기준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목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영선위원

목욕장은 규격미달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목욕탕으로 시설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죠. 복지시설에는 목욕탕입니다.

손영선위원

일단 목욕장은 규격미달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단지 주공아파트내 부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시설에 `95년 5월 3일 이후에 관리사무실과 노인정은 지금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95년 5월 3일,

손영선위원

네. 그러면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얘기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주공건물로 되어 있고 주공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주공건물인데 거기에 그 주공에 관리사무소로 쓰고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손영선위원

이미 준공검사가 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협의 이전에 준공검사가 났냐 이말이죠? 현재 불법건물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 대한 건물의 아파트들은 주공에서 허가하고 주공에서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손영선위원

그럼 준공이 안 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준공이 났겠죠.

손영선위원

인수인계를 받아야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고요,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손영선위원

자체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사용에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주공에서 준공처리…….

손영선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낀 점인데 현재 사업주체는 사업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법인을 선정 운영토록 했다 했죠. 국고가 50% 지방비 50% 했는데 `96년에는 사회복지관 지원비율이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자부담은 운영하는 사람있죠. 예를 들어서 YMCA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손영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60%를 지원하고요. 또 한 가지 "동 복지관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하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부대복리시설로 설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관할시장의 협의를 거쳐 정부에 승인을 받아 건축된 적법한 건물"이라고 주공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시설로서 사회복지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관시설 기준에도 적합하지않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종합부대복리시설로 볼 수 있어 사회복지관으로 부적합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허가하지 않았기에 인수를 분명히 시에서는 안 했죠. 본위원이 오늘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판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공 측에서는 이미 허가난 걸로 판단하고 현판까지 걸은 걸로 아는데 현판거는 것 또한 관계법에 의거해서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간판 말씀이죠?

손영선위원

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관 간판은 안 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간판하고 노인정 간판이든가요.

손영선위원

확인됐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사회복지관 간판으로 본 것 같은데 없는 게 확실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므로 주공측이 주민복지회관으로 개관하든지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운영을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0%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인수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포에 사회복지관이 가야, 10단지, 14단지, 3개소가 이번에 시설되었죠. 세 군데 설치를 할려면 시비 60%를 지원해야 한다 했는데 시비는 연보조로 합니까? 월보조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복지관은 얼마 보조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국고 20%하고 시비 6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야복지관은 금년도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보조금이 현대 가야복지관은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부담 20%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60%를 우리 시에서 현재 얼마를 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예산지원이 됐다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연간 7천만원 됩니다. 7,168만원

손영선위원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연간이죠.

손영선위원

점심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신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문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드릴 말씀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본위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안건과 관련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관계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공에서 나오신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인수하라고 공문을 언제 발송했습니까? 군포시에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오늘 돌아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단 사무실로 쓰고 계시더군요. 그래놓고서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아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공과 시청과의 차이점이 생기네요. 거기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알았어요. 비워 주겠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같죠? "비워 주겠다" 얘기했다면서요?
하여간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장애인이 편안하게 되어 있는 출입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첫째 장애인들 위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기에 불편한 점을 오늘 가서 보니까 직접 느꼈는데 그건 잘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시냐구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인수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느 건물 지금 보통 아파트 같은 것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으로서 첫째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그 건축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을 앞으로 보충해서 다시 건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 한 입장에서 복지관으로서의 사용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설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오실 자격이 없으시네요. 여기서 우리가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런 시설 미비점을 보완해 주겠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또 고려해 보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군포는 유명한 곳이라서 고발까지 당하고 지금 그런 현실을 처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고려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인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조차 안 해놓고 모든 것을 봤을 때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인수를 안 하는 것은 군포시청만 잘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오늘 가 본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전혀 검토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시설물에,
장애자들이 오르내리는데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나오신 분은 주공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에요, 그렇죠?
그럼 주공에 기술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개인신분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부본부장이나 본부장과 협의해서라도 답변을 하세요. 장애자 시설은 공공시설의 기본시설입니다.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시설이에요. 지하철만 가도 그런 시설이 다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내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지금 협의해 주세요. 부본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시설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냐구요?
잘 결론이 안 나는 거에요?
그 시설물 준공검사 주공 자체에서 하셨죠?
주공에서 할 때 내규에 그런 기준 없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런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자체에서 장애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없습니까?

김주삼의원

공공시설물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럼 앞으로 검토는 해보시겠어요?
검토하셔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 시설물 보완하는 데 대한 그 검토 기간이? 한 달 정도면?
네,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현재 보면 비상구가 없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관 2층에 문이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화재나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가야 되지 다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시설물도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에서 2층 문, 그러니까 목욕탕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 그런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에요. 나오고 들어가는 문 그것도 상당히 비좁은 문인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당연히 여러 개 통로가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주 이용대상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화재나 그런 위급상황이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보완을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단지에 아까 우리 권순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주공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김주삼위원

당장에 사무실 전부 비워야 되죠? 내일이라도 우리 군포시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김주삼의원

주공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군포시에게 가져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무실은 우리 군포시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사무실로 쓰고 계시죠?
그 사무실 언제까지 비우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에요. 주공에서는 우리 군포시하고 받는 것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시라도 군포시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전부 치워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치우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인데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 답변도 그 날짜도 그러면 어떤 기간을 줘서 저기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주공이 우리 군포시에다 윽박지른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군포시가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공에서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무실 비우고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무실 쓰면서 너희들이 받아 간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비워 주겠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내일 받겠다고 그러면 내일 못비우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도 빠른 시일 내에 비워 주시고 그 사무실이 완벽하게 다 비기 전까지 우리 군포에다가 시설물 받으라고 운운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사무실 바로 비우시겠습니까?

김주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건물이 주공에서 20년 임대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공에서는 어떨 생각입니까, 20년 임대를 계속 고집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우리 군포시에 완전히 넘겨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다 시켜 주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우리 군포시에 넘겨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포시에서 사용요청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 아무런 조건없이, 조건없이 "좋다 사용을 해라" 그렇게 승낙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법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고 그 전에라도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군포시에 너희가 이것을 사용할 때 향후에 아무런 문제제기 안 하기로 무슨 그런 각서를 요구한다랄지 그런 조건이 없이 일단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리기로 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사용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보니까 설비기준, 종합 사회복지관 가용설비기준해가지고 공통사항에 "장애자 등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등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용 모르셨어요?

김주삼위원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지금 10단지하고 14단지 사회복지관에 장애자 이용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아까 그런 것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시설의 설치기준" 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검토대상이 아니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장애자 시설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주공에서 시설을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행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께서도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출입문이나 화장실 등이 전혀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공에서 일을 잘못 하신 거에요 시설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이에요.
1층이오?
제가 지금 1층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층하고 3층이에요. 2층하고 3층에 그런 시설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주공에서 시설미비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다 보완하신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 시설 받아가라고 그러세요. 이런 시설들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주공은 1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군포시에 가져가라 그래서 군포시가 못 가져 가겠다 그러면야 주공은 책임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이런 시설물을 가져 가라고 그랬을 때는 주공도 책임이 있으신 거에요. 책임을 명확히 아시고 그렇게 시설보완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오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는 질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규정 33조하고 28조하고 40조2항에 대해서 군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가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126개를 지금 주택공사에서 해서 시·군·구에다가 20년 임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당국에서는 몇 조 몇 항이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몇 조 몇 항이 맞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주택공사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사회복지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내려오던 관례가 126개를 지어서 임대 아파트에 무상임대를 해줬던 관례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본신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사회경제국장님한테 무력으로 시위를 해서라도 이번에 사회복지관을 군포시에서 인수를 해서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하루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복명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 그래도 대한주택공사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집을 제일 잘 짓는다고 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 지어놓은 건물을 제가 일일이 잠깐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무상임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건물이라고 지어놓았다고 부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지금 10단지에 있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 14단지 안에 지어놓은 사회복지관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건물이 허술합니다. 너무나 허술해요 추운 겨울에 이중창이 아니고 홑창으로 되어 있는 점 하나 또 현재 2층, 3층에 바닥 인조석 물갈기를 한 것이 그것은 사람 손으로 바른 게 아니라 발로 바른 겁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또 지금 천정에 달린 등이 나이가 먹으면 누구라도 어두워서 안경을 쓰기 마련인데 등에 대한 용량이 시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목욕장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네들이 팔다리가 쑤시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 쓰실려면 그래도 조그마한 사우나 시설이라도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층은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2층, 3층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상은 지금 현 상태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항을 매듭을 지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우리 시의회의원 전체와 우리 사회경제국장님을 통해서 인수할 준비를 저희들은 갖추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그런데 여기 건물에 대한 보수 문제를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아니면 주공의 건축부에 있는 기사들을 시켜서 과연 내가 지적한 것들 잘 되어 있는 것이냐 잘못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관리비를 영구 임대 아파트니까 징수를 하죠?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쪽 사회복지관으로는 전혀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는 안 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 그 얘깁니까?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그 얘깁니까?

김영숙위원

아까 그것을 제가 시비 60, 도비 20, 위탁운영 20.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6:2:2인데 관리비에서는 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깁니다.
관리비는 전혀 사회복지관에 사업비 투자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엔지니어들을 시켜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셔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우리가 한 달 후에 정기회가 들어가는데 본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그 안에 인수해서 작업을 해야 우리도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10단지에 쓰고 있는 임시 사무실을 완전히 비워서 원래대로 잘 만들어 주시고 14단지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마는 그것을 비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6:2:2인데 주택공사에서 한 50% 운영비 부담을 해주시오. 그래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요. 50% 부담을.
없는 것은 가서 주택공사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담을 해달라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야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보세요!
군포시 땅에다가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해서 남았는지 밑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하고 시장님하고 주택공사하고 어려운 얽힌 모든 점을 사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경기지역사업본부장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사죄를 하고 그런 감정들이 앞으로 더 지속되지 않고 주택공사하고 군포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목욕탕의 사우나 시설, 인조석 바닥문제, 전등 교체문제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는 상당히 그 사항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공사 대표로 나오셨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다. 가져 가라고 버틴 그 이유가 뭡니까?
꼬집지 않아서 모르신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시장하고 군수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니네 받아라, 이런 배짱 아니었습니까? 결론은 법적인 문제는 다 쓰셨어요. 쓰셔서 제가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관이라면 상식적으로 지금 부장님께서도 개인으로 생각을 하시든 어쨌든 분명히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면 상식선에서 하실 수가 있었어야 되었어요. 그것을 1년이나 버텨 왔다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이제는 그러그러한 부분을 일단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이나 이런 것은 느끼지도 않고 버텨 왔습니까? 지금까지 문제 있어도 잘만 가져 가던데 니네가 뭐 새삼스럽게 배짱부리고 안 가져 가느냐 이런 느낌밖에는 제가 의원으로 볼 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었다. 가져 가야만 되는데 자기네들이 안 가져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듣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주공에서 신도시에 한 모든 사업 인수물 자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인수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복지관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가지고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아셨어도 지금까지 해온 의례대로 하지 않았던 일 우리는 새삼스럽게 해주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하고 버틴 게 배짱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일단 좋구요, 시립도서관 비가 오면 대책없이 물이 들이쳐요. 그런데도 앉아서 얘들이 공부를 하고 도서관을 쓰고 있어요. 보완 철저하게 해줍니까? 그러고도 하는데 무슨놈의 사회복지관 저 정도면 멀쩡하지,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저는 구구한 이야기밖에 안 되고 김주삼 위원님이나 이재권 위원님 이야기 한 것 그 다음에 시에서 1년 전에 했던 요구조건 들어주셔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시간 끌어온 데 대한 책임까지 지실려면 더 끄시고 하여튼 빨리 책임있게 답변을 하실려고 서 계시지만 사업본부장이나 사장까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나도 받아주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후로 어떤 공사든지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하셨고 기존에 한두 개 빼놓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장소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어놓은 것들 중에서 장애자 시설을 해놓은 것도 한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었고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저 자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번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하실 일이지 이걸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낭비 않도록 하시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이 주택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유주는 주택공사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반드시 인수하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반드시 인수하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회관을 인수하라고 하는 무슨 규정이 명백히 있느냐 이거죠?
인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현재 소유권이 주택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단체에게 인수를 해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인수 안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로 인수해 가라, 이것은 하나의 강요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인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규정이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우려해서 사실상 못 하는 것이네요? 직접적으로 주공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군포시청하고 주택공사하고 고발이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주택공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택공사가 비영리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리단체입니까?
주택공사 자체가 비영리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리단체입니까?
공공단체로서라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주택공사는 청와대 직속기구로 구성돼 있는 것이 주택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사는 공사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7만 8,000평을 개발했을 때,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이익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 개발할 때 개발이익금을 6,000억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이 7,000억 그래서 1조 3,000억을 계상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자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2항 사회복지관설치규정 제9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재지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이미 주택공사의 권한만 가지고 마음대로 징치고 장구친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자체는 적어도 이러한 법규정이 엄격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임의적으로 허가하고 준공처리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정부직속기구에 의한 하나의 주택공사라고 하면 법을 준수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시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요점이 흐려지니까 회의진행을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저변의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고 당장 우리 시의 시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초점을 그렇게 맞춰 갑시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조정을 좀 해주세요.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죠?
됐습니다. 그걸로 불법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로부터 우리 군포시에게 타협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던 부분을 취소를 하고 어떻게 타협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여기서 해명서를 가져오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우리 선량한 군포시민의 어려운, 임대주택에 사는 어려운 시민에 고충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4단지 내지 10단지의 주민의 서러움을 지금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종이조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깊숙이 연구검토 대상이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볼 것 같으면 "저희 공사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잘못은 서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주택공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자면 군포시가 잘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도 시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 문구 속에 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선량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고래등살에 새우만 깨지는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그런 식에 의한 행정이나 그런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 하는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통지를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대안도 없이 그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식에 의한 배만 가지고 항해하는 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것은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것은 선량한 우리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만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삽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일반지역 이런…….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3시부터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날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죠?
그때 주택공사에서도 참석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문제로 군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복지부의 중재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양보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까?
칸막이도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나오신 건데요 건물은 임대가 아니고 군포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건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부채납하는데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럼 향후에 그런 식으로 양보안을 내셨는데 아까 부분적인 하자라든가 장애인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공사가 좀더 양보를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보다는 주민들이 빨리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주신다면 합의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확실한 답변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달 정도 걸려야 됩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하자에 대한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것은 공공건물로서 특히 거기는 장애인들도 거주하고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하기가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공사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 영세민 사회복지관이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오늘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재권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수박 겉핥듯이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 인수하라고 하니 말이죠, 이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신장애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등에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분명히 설치해야 한다라고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입문을 보니 1층에는 장애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공측에서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이나 지하는 장애자가 오르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공측에서 혹 영세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니 혹시 주민을 얕잡아 본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시를 얕잡아 본 것 아닙니까? 가령 한양아파트나 소월아파트 60평, 70평 속에 사회복지관을 시설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절대 그런 시설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측에서는 향후 우리 시의 허가를 득한 후에 위탁이나 주공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사회복지시설로서 미비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왔는데도 결정적인 대답, 제가 그래서 자꾸 흐려질까봐 요점을 피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하고 싶었으나 결론은 그러시네요, 등 보완하시고 그런 소소한 건축에서의 설비 시설 보완은 당연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시에서 인수 못 받은 이유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존적인, 필수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서면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법은 피해 갈 수 있었다는 얘긴데 실지로 시설 자체가,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조차도 그래요, 사실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상식적이에요. 지금 상식선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이야기라면 저 들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되어야 될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0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거의 사는 그쪽 임대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의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인수하라는 거냐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백번 말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일을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까지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미비했던 문제를 지금 시설로 보완이 안 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 말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절약상 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거기가 대답을 하셔야지 책임있는 답변이지, 등좀 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몇 시간씩 불러다 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못 한 것 그건 그쪽 책임입니다.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을 끌어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힘입어가지고 니네가 얼마나 버텄냐 안 받고 이거라면 몰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린애 답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어느 건물이든지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조차도 모든 건물 전체가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회복지관 더군다나 10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자 임대아파트인데 거기다 그런 시설도 안 해놓고 뭘 피해 가겠다고 그런 대답을 하세요. 그것 피해 가시겠다고 그러면 1년 끌어온 것 아무 소용없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에요. 그것 답변 듣자고 저희 지금 시간 보내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그 답변 확실히 하시라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다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못 하면 보상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 준비하시라는 거에요. 그것 대답 안하시면 오늘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나오신 거에요. 뭐하시겠다고 나오셨어요? 등 가는 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받고 있습니까? 아시면서 위원들 앉혀놓고 그 대답을 하고 있으세요?
서운해요?
지금 서운한 것 이야기 하세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관만큼이라도 복지시설로 제대로 준비된 것 받겠다는 의지로 힘든데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언제 그렇게 공무원들이 주택공사한테 큰 소리 한번 쳐 봤습니까? 칠만 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시민들 원성이 높아지니까,
어떤 것이든지 지금 시민들이 저 정도 되니까는 급해 진 것이에요. 주공에서 잘 지었기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답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잘 하셨어요? 가 보셨어요, 시립도서관 가 보시고 다 가 보셨어요? 저 하루에 몇 시간씩 겨울 내내 다녔어요. 그것 해놓고 인수 강제로 받았는지 어쨌든지 받아 놓고 나서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대답 뭐라고 하고 있어요? 페인트칠하고 등 다시 하는 것 못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1년씩 끌고 있어요? 주민들이 바보에요? 우리가 바보고, 시가 바보에요? 보상이라도 어떤 식으로도 근본적으로 못 해놓은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무슨 등 달려고 지금 그래요? 그럴려고 우리가 국장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게 하고 시장이 그 난리 치고 있습니까? 검찰에다 저기해 놓고, 그 대답을 나오셨으니까 책임있게 하고 가세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들 보완되도록 보상하도록 가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라도 하세요. 그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같이 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사회복지관 통해서 할 수 있고 장애자들에 대한 그나마 양심적인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저기 하세요.
그에 해당되는 대답 아니면 대답하실 자격도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이미 우리 관리부장님께서는 섭하시다는 말씀을, 개인 사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오늘 책임자로 나오신 부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 답변을 총괄해서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부본부장님이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양지를 해주신다면 오늘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10단지와 14단지에 있는 조속히 인수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모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문제는 현 상태에서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외부로 노출시켜서 말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 그 계단 상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우리 사회경제국장님하고 우리 부본부장님이 조속히 협의를 해서 10월 20일 안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10월 20일경까지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저희들은 정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위를 하든 데모를 하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모아가지고 군포시청에 와서 우리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농성을 안 부릴 수가 없는 이런 관계에요. 월동은 닥쳐오고 좁은 방에서 그 분들이 지내는 것을 봤을 때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경제국장님이나 부본부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사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관례대로 말고 철저하게 이 부분만큼은 해가지고 넘길 준비를 하십시오.

박윤서위원장

그 답변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와 주택공사에서는 법적으로 흑백을 가릴 것은 가리고 본연의 목적인 시민 복지회관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추진현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손영선위원

분명히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요.

손영선위원

시간이 없더라도,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답변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해서 우리 관리부장께서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공측의 부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들 낱낱이 지적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직권으로서,

박윤서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3시에 또 시간계획이 있으니까, 부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홍표

김홍표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부본부장

예.

박윤서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