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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48회 제1본회의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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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하여 9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김제길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9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8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원남 의원님과 임용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47회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였던 예산안과 오차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다음 재상정키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4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48회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 4인으로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47회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였던 예산안과 오차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다음 재상정키로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제길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4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48회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 4인으로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임시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47회임시회에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으로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바 있어 금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를 정회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8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 임용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향후 의사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내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 관내 3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 주요사업을 위한 기본적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13억 5,91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02억 2,375만원보다 11억 3,3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 11억 1.813만원 그리고 보조금 1.72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의 주요사업은 시민회관건립책임감리비 1억 2,110만원. 학교급식시설지원비 9억 2,187만원. 쓰레기임시적환장설치비 4,400만원. 시민체육광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비 3천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1억 4,465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난 정회시간에 최진학 의원 외12인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회의규칙 제19조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우선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노재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과연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검증을 실시할 의무가 25만시민의 복지와 풍요로운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 주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자면 도시기반시설에서부터 시민편익시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내실있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존중을 받게 되는 것임에도 산본 신시가지는 자족기능인 시민회관, 극장. 실내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주거시설만을 빽빽히 들여세워 시민회관마저도 지방비로 충당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공간이라고 배려한 것이 이용가치가 없는 경사의 법면부지 8천여평을 포함하여 24,800여평을 운동장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양여하였으나 법면부지가 20 ∼ 30%를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협소한 면적에 토지이용율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8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뚜렷한 명분과 합당한 사유도 없이 당초의 공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시킨 것을 비롯하여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등의 신도시보다 주거지 이용율에서는 4% ∼ 10%가 높은 과밀한 도시로 만들었는가 하면. 녹지확보 측면에서는 일산신도시에 비해 8%나 더 적게 조성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편익시설면에서도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조악스럽게 시설되어 있어 민선시대 개막과 더불어 전문교수. 기술사. 시의원. 시민. 공무원 등 5명을 1개조로 하여 토목, 건축 등 각 기능분야 별로 총 6개반 45명을 시설물실태조사반으로 구성하고 시설물의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포시립도서관은 지하층에서는 물이 솟는가 하면 벽체균열. 누수현상 등 모두 33곳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도로시공에서는 설계상의 아스팔트 두께가 15cm로 설계된 반면. 실제는 12.5cm로 포장되어 약2.5cm나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며. 공동구는 불시사고 대처방안이 전무하고 도로경계석. 집수정.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 조경목의 규격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시공된 부분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준에 어긋난 시설을 비롯해 하자발생부분의 재시공을 요구하고 완벽한 시설보수 한 후에 인수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본택지개발지구내 5단지, 10단지, 14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시설로 제공키 위해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5단지에는 932.91㎢. 10단지와 14단지에는 각각 1,846㎢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일방적으로 군포시에 시설물의 인수와 함께 개관·운영을 요청해 왔으나, 문제의 시설물은 사회복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주공이 시공한 주민복지시설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건립된 불법시설물로서 군포시에서는 지난 해 7월 이후 불법건축물의 인수거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측은 이를 묵살시킨 일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설규모는 영구임대주택의 규모가 2,500세대 이상인 때에는 2,000㎢이상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목욕장, 유아시설, 공동작업장, 직업훈련소, 취업안내소, 탁아소, 보건소지도, 도서실, 청소년교양시설 등의 시설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5단지 사회복지관의 경우 입주세대가 3천을 넘어 섰으나, 영구임대아파트가 900세대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회복지관의 면적을 932.91㎢로 건립, 같은 단지내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3,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민편익 차원에서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은 별개의 동으로 분리 건설하였어야 함에도 사회복지관에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을 통합 설치할 수 있다는 편의규정을 적용하여 한 건물안에 혼합으로 건립한 채 군포시에 이의 운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공측은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시설의 본래 목적인 주민복리에 사용치 않고 10단지의 시설물은 관리소와 노인정을 제외한 공간은 이를 폐쇄시켜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이에 따라 군포시 집행부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촉구했는데도 주택공사측은 군포시의 요청을 무시하고 무조건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하고 주민들에게는 군포시가 본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군포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이러한 불법과 불합리한 태도는 25만 군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시에서는 법률위반으로 사회복지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공을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첫 이미지를 나타내는 진입로는 장래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시공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산본택지개발지구의 1번과 3번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존의 산본고가교와 금정고가교를 활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20만 신도시 시민이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허비함으로써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하여 직장에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일상에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공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투자사업비를 줄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상술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포시민의 편익을 생각했더라면 금정I·C와 산본I·C는 아파트건설 전에 길을 넓혀 놓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기존 고가교를 최대로 활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한 것은 옷을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옷에 맞추려는 극히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격을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였더라면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잘 아는 군포시에 의견을 묻고 사전심사를 거치는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신도시 진입로가 병목현상을 이루는 최악의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산본택지개발사업 완공과 함께 군포시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203억 4,6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불복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8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군포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임대주택단지내의 분양상가와 유치원 등의 시설은 임대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로 보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용지의 부과시점 적용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일로 해야 한다는 주택공사의 주장을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지내의 유치원, 상가등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므로써 개발이익을 취한 것으로 당연히 개발부담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과종료 시점 적용에 있어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로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측의 주장을 인용 재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없으며 진실이 흑막에 가리워진 듯한 강한 의혹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한 의혹에 따라 군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고 구제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재결청의 오판 또는 편파적인 재결의 경우 처분청은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있어 시 재정수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독립된 개별법이므로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기속을 받게 하고 있으나 재결청의 오판, 편파적인 판단과 편협에 의한 부당한 재결의 경우 행정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우기 행정심판법 제7조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두어 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문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겸임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사업을 승인하고 산하기관인 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업을 승인기관이 심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심리 재결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주택공사가 주장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인용 재결한 것과 같이 일반에게 분양된 유치원, 상가 등이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면 도로,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입주주민의 명의로 무상분양하여야 함이 원칙인데도 주택공사측은 이들 시설물을 일반에게 유상으로 분양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임대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판단으로서 이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챙기려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이익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주촉법에서 정한대로 건축물 사용 시점이라고 한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배제조항이나 경과규정을 두어 일반 국민이 법률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용의주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법을 방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리한 대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정부의 부당성에도 늘 당해야만 하고 부당한 처사를 수용하라는 것은 전제군주국가의 전유물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동등한 인격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이익에 대한 구제가 없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96년 8월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등 25만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떳떳히 싸우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군포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서 법률에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는 정부로부터 전혀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며 민선시대 개막으로 25만 시민에게 권익보장에 앞장서 추진하는 본건을 당연히 자치권 침해로서 우리 군포시민이 궐기하여야 할 사항임을 제안하며 위와 같이 시에서는 건교부의 산하기관으로 정부의 힘을 믿고 법을 어기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격을 무시하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25만 시민의 대표이며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를 좌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산본신도시 개발시점에서 계획, 설계 내용의 시행내역과 그리고 변경될 때의 계획시행 내역 결과 및 이미 준공처리시까지 사업계획, 그 시행내역 등의 자료를 징구하여 회계사, 세무사, 설계사, 의원으로 "산본택지개발사업결산검증단"을 구성하고 검증단의 철저한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를 통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산본택지개발사업 시행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5만 군포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을 되찾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모두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주택공사의군포시산본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이어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