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최현
최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의안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19일 김가진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운영은 동장이 하고 구청장은 필요에 의거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안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자치업무를 처리한다는 21세기형 자치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고 또 행정자치부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초기 제도 에서 오는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또 재해 등 돌발적인 일시적 사무에 대한 유연한 대처는 주민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현행대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 및 1차에 한 한다는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기간을 9월 1일부터 할 것을 수정 하기 위하여 본 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말씀드리면 2000년 7월부터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토록 하는 것이며, 헌장제정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고,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품격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한 본안은 상위법 등과 관련 문제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본 안들이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문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은 인근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민을 위한 체육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주변경관과 함께 조화있는 휴식공간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6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각 과목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8.87% 증가한 923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5.7% 증가한 202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보다 10%인 102억 5천만원이 증가한 1,12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으로 인한 예산이입과, 국·시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규모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부문에서 증액이 없어 일반 행정비 및 직원 후생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요 경비 이외의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시비 변동에 따른 조정과 추가내시 그리고 특정교부금사업이 포함된 사업 부문에서의 추가 계상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밖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로 나타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억 7,255만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서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중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의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장비구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기능사무기기 19대를 12대 줄인 1,44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사업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절감과 삭감한 사항이 당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세부적 사항인 과목별, 부서별,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당 특위의 예산심사에서는 효율성을 위주로 한 능률성을 강조하였으며 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 내기 위해 전 위원님들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부문과 투자우선 순위 부문에서 다소 급하지 않은 부문은 우선 삭감 처리토록 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함으로서 향후 구재정 운영상 긴급한 부문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심사 숙고하여 도출된 심의 결과이지만 전 의원님께서는 간혹 미진한 부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최선의 예산을 위해 노력한 본 안이 당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이견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은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설계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찾아 보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 당 특위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발전 도모와 효율적 행정수행에 기여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시책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보다 나은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국·과·보건소·도서관·청소년 자연수련관·노인종합복지관·동사무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당 특위 회의실로 정하였고, 현장 확인은 집단민원 발생현장 등 감사중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위 구성 및 감사반 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13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좌는 의회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당 특위 위원장이 감사개시 선언과 함께 인사를 하고, 부구청장 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10건, 기획감사실 10건, 생활민원팀 1건, 사무혁신팀 1건, 총무국 28건, 사회산업국 33건, 도시국 40건, 사업소 등 33건으로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으며,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현장 확인시 소관 실·국장의 현장 안내와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200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7월 5일에서 7월 14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 14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3대 전반기 의회는 그동안 총 17회 169일의 회기를 운영해 오면서 19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동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바탕에 두고서 보다 생산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제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며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속에 튼튼한 자치구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