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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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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윤서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신 송만용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송만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송만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후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장후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26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동안 경기도는 물론 내무부와 문화체육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게 된 특별교부세와 시민 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배수시설 등의 정비가 불가피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까지 813억 5,900만원에서 10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824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 산본동 및 당정동 소재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6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이관금 정산분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절감분 8억 3,100만원을 포함해서 추경 재원은 총 1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경비로 1억 800만원, 시민회관건립공사비 10억원, 시민체육광장 정비비로 7억 9,900만원 등 총 19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24억 3,600만원으로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813억 5,900만원보다 1.3% 증가한 1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7,564만 1,000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정산분 수입 126만 2,000원과 지방교부세로 시민회관건립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액 10억 7,600만원 중 일반행정에서 6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에서 5% 증가한 1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회관건립비로 교부받은 10억원 계상과 기구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계상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내용은 조금 전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장께서 여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단계 사업으로 7억 9,862만 7,000원을 체육광장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97년도에 7억 8,631만 2,000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10년을 써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단계에 소요되는 7억 9,862만 7,000원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써야 될 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체육진흥과장 어디 갔어요?

유삼종위원

제가 질의를 기획담당관에게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요구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본 위원보다도 더 적나라한 질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종합운동장 즉, 시민체육광장 정비에 따른 총 소요액은 약 15억여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업체로부터 초안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월동기에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굴착이라든가 또는 배수를 위한 되메우기 등에 필요한 돈과 또 시설물 이설에 따른 것 월동기에 가능한 것만 우선 연계를 시켜서 약 7억 9,000을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계약이 된다고 보면 임금단가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절약효과가 있고 또 계약 자체가 전체 공사가 7억 9,000만원어치가 금년도 말까지 준공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년도 월동기 중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약 7억 9,000원으로 본 겁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7억 9,800에서 금년에 사용 꼭 있어야 될 돈이 돈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돈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월동기 중에 즉, 내년 4월달까지는 그 돈이 필요한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 돈이 어떻든 다 안 쓰여지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4월 이전에 기초공사 소요액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월별로 12월까지 얼마 쓴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부가세 같은 경우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만 지출될 돈들이고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 등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나갈 것 같고 라인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맨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봤을 때 한 2/3 정도는 금년에 집행된다고 보고 1/3 정도는 내년에 집행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유삼종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사를 계약할려면 예산액이 성립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집행되고 일부 나머지는 계약에 의해서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 공사를 어느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다 맡길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나눠서 맡길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사를 각 종목별로 나눠 맡길 거에요, 한꺼번에 맡길 거에요? 그냥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 문제는 체육진흥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할 사항인데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업자에 의해서 해야지 부분별로 맡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분할발주가 불가능할 경우는 총괄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설계를 조사한 것을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총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총괄 입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분할이 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까지 이 계수가 올라왔을 때는 그 정도는 부서간에 협의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검토를 안 했다, 검토도 덜 끝난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그런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 내용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이 15억 정도 들겠다는 이 자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는 총 숫자만 알고 있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를 봐야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유관 부서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합동회의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 문제는 예산성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을 할려면 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군포시 전체가 합심해서 이 일을 신속,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려면 유관 부서하고 전부 협조를 끝내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성립을 시켜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회계과장께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잖느냐 하고 제동을 걸었을 때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유관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을 일괄 줄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양절토를 하는 것은 이건 업자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거를 설치하거나 철을 만지는 이런 쪽은 다른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면허를 가진분한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큰 건설회사한테는 가능해요 종합면허를 가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인마킹하고 하는 것은 그런 쪽에 조예가 있는 회사가 낫지 그냥 일반 좀 와일드한, 거친 그런 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 못 해요. 그럼 나눠서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1/3 정도는 내년에 쓸 것 같고 지금 2/3 정도는 금년에 집행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 금액비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얘기했다시피 문제는 올해 계약을 해야지만 올해 못한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쓸 비용은 그 정도면 된다 이거죠? 지금 봐요, 그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97년 2단계에 가서도 쭉 있어요. 그런 논리로 보면 15억 8,400 금년에 예산 다 확보해야지,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1단계로 쓸 것이라고, 금년에 꼭 해야 된다고, 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이 '96년에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논리로 보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첫째는 재정형편이고 두 번째는 공사의 성질상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구분을 해도 큰 문제나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삼종위원

재정형편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 다 끝나야 라인마킹하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줄치고 거기에다 각종 표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97년도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셔도 그 라인마킹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부분들이 라인마킹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47회임시회 당시에 속기록 혹시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발간하는 유인내용을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와 관련된 분야는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 올라가서까지 지적을 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것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하고 정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좋겠다 하고 고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비비가 사용되어집니다. 8,918만 1,000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야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게 간단히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에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절감해서 조정을 일부 했는데 지난 번 총무위원 때도 예비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조정을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돌리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2단계에서 가능한 화장실 설치라든가 정문, 라인마킹 이런 사업들은 2단계 사업으로 하고 굴취라든가 또는 맹암거 설치 이런 기반시설은 1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몇 년에 쓸 내용도 금년에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여기에 사용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서 맹장 얘기를 했습니다. 맹장수술을 할 때 하다 못해 적금이라도 들어놓은 게 있어야 가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아껴 두세요. 아껴 두면 다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96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97년도에 써야 될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고 승인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쉽게 동의를 하겠냐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체육진흥과장에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면 안내도 정도는 준비하셨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준비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에 의해서 간단히 우리 예결위원 전원이 계신 데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유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설명을 올리고 가깝게 보실 수 있도록 한 바퀴 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동장이 길이가 400m이고 폭이 평균 한 125m가 나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폭이 좁아가지고 이쪽 아파트 쪽으로 동사무소의 본부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라인마킹한 부분하고 접속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펜스가 한 2m 밖으로 나가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펜스하고 유형측구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2m정도 끝을 내물릴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한 2m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반대편 산 쪽으로다가 그 밑에 절개지 부분이 완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 한 5m 정도를 더 깎아서 양쪽으로 2m 5m 한 7m 정도를 넓혀가지고서 운동장을 폭을 넓힐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첫번째 이번 저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바닥이 지난 번 체육대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새워 스폰지로 해서 물을 파내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먼저 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찔끔찔끔 질 적마다 모래나 마사토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임시변통으로 쓰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용가치는 그때그때 땜방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이것을 써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확고한 운동장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운동장을 갖다가 몇 m 간격으로 쭉 파가지고 거기에다 유형관을 넣어가지고 유형관 속에다가 자갈을 채우고 자갈위에다가 부지포라고 하는 특수 포장재를 씌워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마사토하고 일반 흙을 혼합해가지고 평면을 고르면서 다짐 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바로 스며들어서 그걸 갖다가 맹암거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맹암거 시설을 통해서 바로 배수가 되고 또 위에 흐르는 물은 물매를 잡아가지고 양쪽 배수구 쪽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공사가 되면 비가 오더라도 불과 몇 시간이면 다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기반사업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을 주력을 했고 그렇게 넣다 보니까 필요한 라인마킹 그러니까 라인을 그어 주는 거죠, 축구장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상장 트랙라인 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이쪽 국궁장 쪽으로 해가지고 8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4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로 저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테니스장을 한 8면 내지 10면 정도를 넣어가지고서, 이번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해보니까 21개 단지에 43개인가 면이 있는데 테니스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좁아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여기다 8면 내지 10면 정도만 넣어주면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외에 다른 시설은 일체 안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1단계에 네 귀퉁이에 한 5개씩 정도 놓아보고 그래가지고 모자라면 더 놓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1단계 공사는 운동장 배수시설과 폭을 넓히는 그런 시설에 주력을 둬가지고 기초공사를 해주는 걸로 1단계를 많이 넣었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유삼종위원

내년도 계획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것이 이런 장소를 안배를 한 거지 이런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공사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1단계 펜스 옮기고 배수구 옮기고 양쪽 폭 넓히고 맹암거 시설하는 것 이 금액만 지금 설계에 나온 것이 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석에서 화장실 부분이 지난 번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 수거한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상태나 개수는 알아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공원계에다 조사의뢰를 냈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고 사용할 수 없는 게 몇 개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몇 개 등등을 조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지금 신도시 내에 산재해 있던 화장실이 관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토록 생각을 해보시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관람석은 내년도 계획으로다가,

유삼종위원

관람석은 절개를 해가지고 할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다 관람석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그 부분은 그린벨트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원부지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운동장 부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사용가능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사용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법적인 검토 끝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습니다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 주공으로부터 인수받고 나서 사용했던 금액이 얼마에요, 거기에 투입했던?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이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자료 있으면 잠깐 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게 3억 6,010만원이네요? 거기에서 이번에 7억 9,800해서 쉽게 말해 중복투자 내지는 아무 투자가치가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나 나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3,000만원 정도가 중복투자가 되는 걸로, 인제 먼저 3억 5,000은 거의가 다 절개지 성토하는 것하고 운동장에 진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으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중복투자가 얼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3,000만원 정도로 계산,

유삼종위원

3,000만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예 못 쓰게 되어버린 게 얼마 정도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못 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대충 계산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인제 왜 그러냐 하면 임시라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못 쓴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결론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대충 계산하시니까 중복투자가 얼마고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에요. 좀더 열의있는 검토를 하셨으면 아까 지적한 대로 내년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대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미 지적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본부석이 있죠, 그걸 지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놓으면 그건 오히려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가 나올 정도라구요, 안 그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마는 그 비용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신안건설이라고 거기서 스폰서를 받아서 저희 예산없이,

유삼종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를 받더라도 그 분이 우리가 이렇게 군포시로부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걸 한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더 좋은 걸 제시를 했으면 그 분이 다른 더 좋은 걸 해주었을 거라구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만큼은 우리 군포시에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냥 공짜로 주었으니까 이건 없어져도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주공하고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쓰레기 처리비가 들 정도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아까 중복되는 부분 3,000만원은 뭐뭐라고 생각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번 체육행사를 위해가지고 설치한 다짐공사 일부,

유삼종위원

다짐공사 얼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라인마킹하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얼마씩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세부적인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대략 3,000만원 나온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두 가지 다짐공사하고 라인마킹?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그 면적을 조금 늘리고 이번에 공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하나만 딱 지적을 할게요. 펜스이전설치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1,500만원 이것은 지금 제대로 했으면 이번에 안 들어가도 될 돈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투자라고 봐야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삼종위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지금 자재대 그것은 자재도 일부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옮겨 가면 거기에 못 쓰는 자재도 나올테니까. 지금 인건비 같은 이런 것 그냥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점은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어도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저 땅을 인수받아가지고 투자한 게 지금 3억 6,000이라고 해놨는데 협찬받은 것까지 하면 한 4억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 2년 전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번 1단계 7억 9,800도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제 과거에 잘못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부석을 이쪽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대지경계선하고 본부석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대지경계선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문제 아까 지적했듯이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협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건축과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건축과나 회계과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의하십시오. 바로 하셔야 되고,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본부석을 예를 들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50cm 이상은 띄어야 될 것이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법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면, 그 이상 나오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자, 우리가 체육광장을 만드는데 시민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적법한 그런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법상 하자가 있느냐 이걸 검토 했어야죠. 그래서 본부석을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본부석 크기를 얼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라인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97년도 2단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람석 설치도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그렇게 협의를 끝냈어야 이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유관 부서하고 아무 협의도 안 해놓은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서 필요한 부대시설은 대지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지금 체육진흥과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에게는 법을 강요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그 법을 안 지키면 많은 시민들이 원망을 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자는 얘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체육광장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중복 내지는 소멸되어버리는 투자를 했을 때 대책은 뭡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유관 실과소 협의를 거치고 또 이게 기본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면서 계속 공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못 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혼자의 의견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유관부서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설할 작정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전기나 전화 이런 시설 또 하수시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시설은 지금 들어온 것이 용량이 10kw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동장 용량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았더니 30kw는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력을 20kw를 증설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유삼종위원

전기증설 비용은 여기 안 들어있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부대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설부대비 420…….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 내에 들어갔습니다.

유삼종위원

전기 20kw 증설하는 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회, 2회 하면 그거면 됩니다.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0kw 증설하는 데 426만 2,000원에 해준다고 그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2회 추경에 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요? '97년도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97년도에 시설부대비는 없는데요, 435만 3,000원? 그러면 전기공사도 10kw 증설하고 그 다음에 또 10kw 증설할 거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마무리는 어차피 한꺼번에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셨어요. 대략 그랬죠? 설계사무소에 누구 아는 직원 불러가지고 "나는 비전문가니까 니가 좀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빼주라"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전기문제만은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절실히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전기 1kw 증설하는 데 얼마 들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계산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서면이예요? 검토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20kw 증설하려면 전선값만 해도 이 정도는 들어요. 426만 2,000원 가지고 전기 20kw 증설하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 검토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대략 스케치 해달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이런 일을 하려면 심도있게 해야 돼요. 예를 들까요. 전화 부분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전화 한두 대 정도는 선이 와 있어야 된다구요. 우리 시내에도 그렇죠. 지금 다 공사해서 포장해서 다 덮어놓고 나서 전화공사 한다고 또 까재끼고, 가스공사 한다고…… 이런 것 등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공사도 그런 걸 생각 안 하는데 시민들이 세금 내서 우리 군포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차원의 노력이지 뭐, 벌 줄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좀 있죠? 전기, 전화…… 지금 하수 쪽은 어떻게 제대로 잘 돼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하수분야는 이번 공사에 같이 포함이 돼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포함이 됩니까? 하수가 얼마 잡혀있죠? 배수로 설치 500만원, 그건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위에 보면 유종배수로 이전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해가지고 6,000만원 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6,000만원?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250만원 그것은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제 상당히 여러가지 지적이 됐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됐으면 그건 감안을 하시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일 나와서 쓰잖아요. 쓰면서 전혀 불편함 없고 정말 잘 했고 깔끔하다, 쓸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예요? 광고비 따로 들이고 홍보비 따로 들일 필요 없어요. 이런 일 잘 해놓으면 이제는 민선시대가 이렇게 좋구나, 달라졌구나 이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 못 해놓고 잘 했다고 자꾸 돈 들여서 할 필요없이 이런 일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염두에 둬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개최되는 회의시 좀더 충분히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광장 정비계획, 이 계획을 우리 군포시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오래 됐습니까? 이렇게 15억씩 투자해서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기획실에 맨 처음 협의를 받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기획실에서 협의받은 바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협의받지도 않았는데 예산 이렇게 책정해 주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받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도면과 여러가지 설명만 제가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받아서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에 달라고, 실무부서에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협의가 왔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사항은 지난 번에,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자랑 하고 할 때 그 당시부터 상당히 거기가 질고 이래서 그 노래자랑 후에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노래자랑이 언제 있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이 한 7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달에 기초적인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충 협의라기 보다도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또…….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달라고 신청은 언제 왔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하여튼 7월달부터,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그런 사항이 와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럼…….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관계는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기획실장은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관계 협의는 제가 10월 16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기획실장은 이런 내용 전혀 모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알지만 구체적인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도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 이 사실을 언제 맨 처음 아셨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10월달에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10월 몇일날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10월 20일경입니다.

김주삼위원

10월 20일경에 기획실에서 알아서…… 그러면 예산이 저희 의회로 정확하게 언제 넘어왔죠? 전문위원, 추경예산안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22일날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실지 기획실에서는 10월 20일경에 이런 내용을 아시고 22일날 저희 의회로 송부를 하셨단 얘기죠? 이 추경예산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예산서를,

김주삼위원

예산서 인쇄는 보통 며칠 걸리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인쇄가 별도로 없고 한 30분 정도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1, 22……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틀 동안 판단을 하셨네요?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10월 15, 16일경 그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기획실장한테 이런 내용 보고 안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못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15억이나 되는 예산을 기획실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한데 협의하는 사항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협의를 기획실장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실장은 지금 뭐하러 있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은 일일이 전부 보고를…….

김주삼위원

일일이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협의중이라고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지, 기획실장은 20일경에나 알아서 의회에 22일날 넘어왔으면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판단하는 건 단 하루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15억 예산을 단 하루만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넘겨줄 수 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총무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각론에 대한 문제점들은 총체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결국 각론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왜 나왔느냐를 기획실에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5억 예산이면 우리 군포시 예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줄은 잘 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집행과에 모든 걸 일임하고 기획실 예산담당부서랄지 기획실장이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시장, 부시장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판단해서 덥썩덥썩 예산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재권자들이 전부 심의를 하겠지만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면 예산 자체가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 전체 운영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당초에 체육진흥과 안은 15억인데 1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가도…….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타당성검토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날짜는,

김주삼위원

며칠 정도나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했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0월 15∼6일경에 저희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0월 15일경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최종판단은 언제 하겠습니까? 예산을 주기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주기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과정에서…….

김주삼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 가능여부를 판단…….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최종적으로 어차피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담당 과장과 실장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 판단을 내린 게 언제입니까? 15일 이후에 며칠이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한 것은 아마 10월 16일이나 17일경 될거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15일날 넘어와서 16일이나 17일 예산담당과에서 협의를 했고 판단을 했고 그걸 그 이후로 바로 실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8∼9일경에 결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 답변내용을 종합해보면 본위원도 파악해본 바로는 이렇게 시민체육공원을 적극적으로 시민체육운동장으로, 체육광장으로, 정확하게 운동장이 아닙니다. 시민체육광장이죠. 운동장이 아니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광장으로 확대시키고 운동장 정도의 규모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게 20일이 채 안 됩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행사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밤새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마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20일 정도 고민해서 이렇게 19억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지 답변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의 판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만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판단 가운데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예산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런 예산심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체육광장 이 사업을 보면 너무나 안일한 그런 사업계획이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실지 세밀한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대충 훑어본 바로 봐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실지 전문가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무수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히 일들을 하시는지 저는 기획실장께 좀 묻고 싶은 게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사업들이 어떠한 뚜렷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건지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될 그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10억 쓰는 걸로 왜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시민회관건립 총 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37억 8,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430억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3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
8억…… 437억 8,400원,

유삼종위원

8,400만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거 봐요, 벌써 7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본위원이 438억으로 알고 있는데 430억이라고 얘길 하시네. 주관부서장이 돼가지고 이런 큰 숫자, 억 단위까지는 좀 기억하셔야죠.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437억 중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7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더 있어야 될 돈이 얼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 투자할 확보된 금액이 83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확보할 미확보된 금액이 18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87억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얼마 모자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확보를 안 한 게 187억 2,300만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투자할 금액입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437억이 드는데 157억이 지금 현재 완전히 확보되고 또는 집행됐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7억은 '95년도까지 투자한 거고 '96년도 투자할 금액,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도에 얼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 확보된 금액이 83억 2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전부 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도비 23억이 내려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 10억을 쓰고나면 앞으로 내년부터 얼마가 더 필요하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87억 2,3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87억 2,300만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96년 7월 1일날 여기서 시장님이라든지 그 당시 기획실장, 현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간부진이 다 도에 가가지고 도비 좀 달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유삼종위원

도비에서 지금 얼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사님이 7월 1일날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금액이 당초 67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날 약속한 것일 뿐이지, 지금 도에 예산편성돼 있죠? 초안 잡혀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초안은 잡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의원들하고 상의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67억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유삼종위원

지사야 정치인이니까 와가지고 67억이든 670억이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그런 억 단위가 아니라 국가경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의 수치는 실제 실무부서에 가면 허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믿지 말고, 그것 믿다가 사업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수치가 있을 거라구요. 제일 정확한 게 도의원들인데 한번쯤 얘기해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문제를 취급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님이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인데 왜 또 기획실에 얘기를 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지금 도에서 얼마 정도 이번 '97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지금 모른다 이 말이예요? 기획실장 알고 계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난 7월 1일날 도지사가 왔을 때 67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나 또 행정실무 과장이나 도의 예산실무자에게 67억을 꼭 내놔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고 해서 반영여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쪽 도의 예산담당관하고 통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통화는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들,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확인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쯤은 거의 다 확정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 있을텐데.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67억 하고 시에서는 내년에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필요한 것이 180억 정도 되니까 그 사항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절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절충만 취하고 있는 거지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무적인 접촉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상에는 시비를 들이는 게 64억 8,300만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64억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64억 8,300만원. 그런데 도비지원을 "지사님께서 말씀한 67억이 뭐냐, 100억으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100억을 내년에 예산에 도비지원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실무진에서 절충을 취하고 있고 시비를 최대한 작게 들여볼려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목표를, 시비 내년에 확보할 금액을 46억 2,300만원으로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요, 67억 주겠다는 그 돈이나 제대로 받으세요. 무슨 100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0억 주겠어요, 지금? 이인제 지사가 돈 쌓아놓고 누구 장관처럼 떡값 주듯이 주는 겁니까? 100억이라는 숫자가. 67억 약속한 것이라도 제대로 받아내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략 13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거죠? 도에서 67억 준다면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 내가지고 130억 정도 확보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기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 올라가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내년에 예산이 저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준공일은 '97년도 12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 공정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언제 시작했죠? 최초 착공년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들 모든 업무를 사업부서는 저희들 주관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설계, 공사, 감리까지 회계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

유삼종위원

핑계대지 마세요. 주관부서에서 딱 취합해서 알고 있어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10월달에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5년, '96년 2년 동안에 기껏해야 45%밖에 안 됐는데 준공까지 55%가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정컨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99년도 상반기쯤 될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만 계산한다면. '99년도 상반기에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기초공사 할 때는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멘트 공사라든지 철근공사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빠른 진척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사는 그렇다지만 돈 안 주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가겠어요. 그리고 마무리공사가 더 중요해요. 항상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단 첫눈에 보이는 것이 말끔하고 깨끗하면 공사 잘 됐다고 그래요. 속은 어떨망정. 그런데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97년 12월로 계획돼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초의 목적했던 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부단히 하고 있었으면…… 착공일자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중간에 왔어도 인수인계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인수인계서에 도장 찍으면 누구 책임이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유삼종위원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다시 답변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5급직이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 여러가지 사항을 당초 회계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이 업무 내용적으로 봐서는 홍보담당관실이지만 거기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와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과장 나오셨는데 이것 인계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어디계세요? 전임자한테 인계 받으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지금 한번쯤 주무 부서장으로서 들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기초부터 예산반영까지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업무를 회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건 우리 소관이니까 '97년부터는 정확히 인수 받아가지고 공사감독 내지는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끈하게 해가지고 조기에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구상중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돈 10억 어디서 줬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특별교부세로서 국비로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국비로 나왔는데, 그러면 '97년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네. 답변내용을 보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7년도에는 국비 투자액에 20억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10억은 지난 번 매스컴에 보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지 잘 알고 계시죠? 이 10억.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관계자들께서 노력하신 돈이예요?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우리 관할의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10억 받고 나서 고맙다고 전화하고 내년에는 20억 지원해달라고 전화한번 한 적 있어요? 아무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20억 노래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만나서 확인했어요. "이것 10억 그런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전화나 한번 하시던가요?" 했더니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런데 내년에 20억 그 양반이 줄 마음 있겠어요? 노력하겠냐구요. 그 양반이 주는 건 아니지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선 내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실무부서인 문체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서 올리면 차후에 저희들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릴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년도에는 준공을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공청회도 농협같은 데를 이용해야 되고 이게 지금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청에 다른 예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쓰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쓰여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번에 시청 대강당 11월 8일날 어떤 다른 자리 계약돼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1월 8일날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당은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하려면 총무과에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11월 8일날 다른 것 계약돼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접수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죠.

유삼종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할때는 못 쓰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시의 진짜 허무맹랑한 수리산 1,350억짜리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엘림복지원 빌려서 시민설명회 한다고 하다가 창피만 당하고 물러나오더니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많은 공청회 요구를 해가지고 겨우 자리잡아놓은 게 농협강당 한 100명 들어가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뭐하러 합니까? 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쓰는 것 아니냐구요. 지금부터 시민회관 운영계획 그리고 각 단체들이 전부 첨예하게 자기 자리를 좋은 곳에다 많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예요.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언제 준공이 되어야 될지, 언제 착공이 되어야 될지 이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포시 26만 시민 중에서 가장 박사가 누구냐, 주무 담당관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민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도 나오셨으니까 하루속히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주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잘못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요. 도의적인. 또 법적으로 후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또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따금 지나다가 한번씩 공사장을 들여다 봅니다. 지금 공사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평균 1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갔다 옵니다.

유삼종위원

가가지고 느낀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자리를 빨리 조기에 완공시켜가지고 그 자리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최대한 빨리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므로 예산 외의 질의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네,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삼종위원

유삼종입니다. 11월 8일날 군포시청 대강당 사용예정이 없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번 11월 8일날 공청회 그 자리로 옮길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삼종위원

지금 시민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들으셨던 바와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이든 시청의 공유물이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내집처럼…… 왜, 내가 세금내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투자해서 만든 거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전체 시민을 상태로 한 공청회, 그것도 순수 시민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공과 야합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날짜를 왜 거기다 자리를 잡았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윤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이건 시정질문도 아니고 발언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송만용위원장

재차 말씀드립니다. 유삼종 위원님은 예산안의 질의를 간단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시민회관 사용도 우리가 시장한테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11월 8일날 쓰겠다고. 그리고 무슨 예산안 질의에서 시정질문이 나옵니까? 발언 좀 중지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발언을 중지할 내용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 사용계획 내지는 레이아웃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 측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본 예산안과 전혀 관련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예산안과 관련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현재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시설물 등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질의를 계속 제지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날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공청회를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군포시청 대강당을 놔두고 농협지소에서 하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모르면서 왜 답변하러 나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러 나왔지 그 외에 대한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시설물을 만들면 그것은 누가 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다룰 일이 있고 관리사항에서 다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회의실은 관리 자체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날 시청 회의실을 못 쓴단 말이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아직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사업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영시설물을 그러한 중요한 행사에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날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다룰 일도 있고 관리상에서 다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 회의실은 관리 자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 날 시청 회의실 못 쓴단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 사업부서가 어딘지 난 모르고 그 사항은 지금 모르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용 시설물을 그러한 중요한 행사에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날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는 일정 계획에 의해서 신청 접수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불허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까지 시에서 공공업무에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업무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여태까지 공개를 했지 그걸 뭐 제재한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나름대로 아직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답변하기에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송만용위원장

정회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므로 예산안 외의 질의발언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확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죠. 11월 7일날 사용승낙 신청이 어제 들어온 것이 한건이 있고 오늘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더블이 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것을 일정 조정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자녀바로알기 교육을 군포문화신문사에서 신청을 했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평통에서 '96통일정세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것을 8일로 일정변경을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결과에 의해서 8일날이 일정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8일날 몇 시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평통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평통에서 조금 나중에 써도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가능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판단을 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 전체 공익에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불허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의 참목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가 상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접수되면 검토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접수는 이미 오늘 아침에 우리 의사국에서 보낸 모양인데 아직 안 받아 보신 것 같은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금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되었다고 얘기듣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기꺼이 쓸 수 있다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시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유삼종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행사가 공익에 도움이 안 되는 행사 주관하고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공익이 되고 안 되고,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불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익에 좋은 일에는 써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상사들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유삼종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시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검토 다 해가지고 공청회 하겠다고 결론내린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주관하시는 분들 얘기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또 검토,

유삼종위원

시에서 주관 안 해요? 공청회 누가 주관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누가 주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누가 주관하는지도 몰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현재는 신청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 30년 동안 직장생활하셨는데 소문만 들으셔도 벌써 그런 것은 무슨 행사다, 어디서 주관한다, 이런 것은 다 아실 것 같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상당수 바라는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아니냐 이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무리 30년이나 5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해도 제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검토는 검토 당시에 그 의견에 의해서 따를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그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검토해가지고 11월 8일날 다 결정한 것을 과장이 검토하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장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할수가 없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장소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1월 8일이니까 그 이전에 바로 검토를 해야죠.

유삼종위원

내일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서위원

대야동사무소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아시다시피 관청에서 부지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로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은 현재 감정가가 평당 100만원, 시가는 300만원, 그린벨트는 감정가가 평당 30만원, 시가가 100만원 도저히 가격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현재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대지로서는 도저히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곤란하니까 '97년부터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 그 안에 한 500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규모있는 동사무소를 신축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봐가지고서 금년 예산에 부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대야동사무소 매입할 적에 감정도 안 해보고 무조건 예산 세웠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안 해보고 감정도 안 해보고 그냥 3억을 계상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초에도 감정가로 세웠죠. 세웠는데 구입이 곤란해가지고 구입이 안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틀림없이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그때 회계과장님이 아주 금방 살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세워준 것인데 이제 와서 또 못 사겠다, 이게 돈도 적지 않은 3억이라는 돈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 회의에서 사회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순서는 실, 국 소관 담당관, 과 순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자료만 한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오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채권현재액과 채무현재액 이 부분의 관리도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정오표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정오표에 대한 확인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산서 자체에 결산서 작성 실무부서가 그러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오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내용 역시도 저희 의회에서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죠? 집행부 동의없이는 산출기초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 장, 관, 항, 세항목의 어떤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산출기초를?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산출기초라는 것은 목 이하의 예산에서 예산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 내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목이라고 봐야죠, 이걸?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시장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목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사업 표시 내에 산출기초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표시되는 것이지 목 이하에서 포함된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내역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목과 똑같은 어떤 법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정확하게 목과 똑같은 성격이라고 정의하기는 잘못은 없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정확한 용어로 표시한다고 하면 부기입니다. 부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부기지만 의회 내에서 임의로 또는 서로 사석에서나 이렇게 합의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목에 준하는 내용으로 봐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봐도 잘못은 안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전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용 총 금액이 얼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5억 6,398만 7,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5억 6,300이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지금 그와 같은 산출기초 내용대로 예산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항목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행정과목하고 입법과목 간에 항까지는 저희가 전용이 불가능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항 이하로는 저희가 자체로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명세서는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외에는 없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6년도에 시청 앞 전시실에다가 놀이방 만드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만들어 놨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몰라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아실텐데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공감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산출기초에 전시실을 어린이방으로 개조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예산서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행정과목인 목 간에 전용이다 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갖다 써도 시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출기초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의로 그 목 간에 예산내용에 있어서는 그 무시하고 여기에다도 쓰고 저기에다도 쓰고 이런다 이거에요. 이것이 바로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 5억 6,300이라는 수치는 명백하게 내놔도 자신있는 것 이것을 여기다 내놓고 나머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여기다 안 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용결정을 해가지고 요구의 의해서 된 것이고 목 내에 같은 목 내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비라든가 청사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혹, 간혹 집행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바꿔서 하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크게 위반된다든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법적으로 위반된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고서, 이 산출기초가 목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 안 한 것은 전용이다 이렇게 봐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도 자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자는 없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구요. 산출기초의 명시는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10회×8명할 것을 8회×10명의 산출기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에서 일부 변형되는 것은 예산운영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러 간혹 그렇게 집행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야동사무소 신축인데 이게 뭐 금정동사무소 신축을 해버렸다 이러면 이건 전용 아니에요? 대야동사무소 신축하기로 해놓고 예산승인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제 쓰기는 금정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써버렸다 이러면 이건 전용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제 견해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칙적으로 큰 사업 덩어리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 예산운영상 관례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세세한 내용, 아주 경미한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 일부 그렇게 집행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96년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산출기초 글씨 하나도 의원들이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의회에서 꼭 이 용도로 쓰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야지 그 안에 있으니까 호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해서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산출기초 필요없이 장, 관, 항, 세항목까지만 숫자 나열해 놓고 나머지 넣을 필요 없어요. 산출기초 뭐할려고 만듭니까? 시장 재량에 의해서 알아서 쓰면 그만이죠? 이것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번 행정감사의 주요대상으로 올라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출기초가 엉터리였더라도 저희들이 그대로 승인하면 집행을 안 할지언정 거기 안 쓰면 다른 데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삼팔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또 달리해요? 조금 전에 다 동의하시고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얘기해야 돼요. 시간 다 낭비되고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산출기초도 목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정의한 거에요, 지금. 그러면 이 산출기초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 무시하고 시장이 이것 급하니까 이거 좀 하지 하면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도 관선시대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부서 책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 승인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항까지 입법과목에 대한 승인하고 사업별 예산승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 예산 운영체계상으로는 입법과목 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 당초에 운영할 적에는 입법과목만 예산안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서 운영을 했는데 차차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내역이 불투명하니까 목까지 내서 산출기초까지 그 후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같은 사업내에서 같은 목 내에서 일부 변형이 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물론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집행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권한을 일부라도 주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그런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고 시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경미하다는 얘기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경미하다고 그러면 우선은 이것이 어떤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거나 또는 금액이 적더라도 장래의 어떤 효력을 미친다거나 이러면 이건 중대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나 금액도 적고 그 단일 한번 끝나는 것, 쉽게 말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미치고, 또 그렇게 누가 봐도 타당성을 갖는 것 이런 것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걸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의원님들 뜻에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집행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삼종위원

아니, 다른 얘기 빼고 경미하다는 정의를 해보자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뜻대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운영상에 있을 수 있는 일부 경미한 사항들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정의는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1,000만원 미만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든지 뭐, 한 1억 쓰는데도 경미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저 정도면 충분히 잘 했다, 그리고 또 그랬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다른 건에 영향 안 미치고 이런 정도로 소소한 금액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맞지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천만원 되고 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이건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테 단돈 1,000만원만 빌려 주더라도 뭐 자꾸 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미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명약관화한 것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 그 예를 든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억 가까이 돈이 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쓰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5층에도 넓은 곳이 있고 또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또 몰라요, 있고 하니까 5층에 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 이렇게 몇 년 걸린 공사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전시공간을 아껴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걸 예산승인도 안 받고 난데없이 다 공사를 해버렸어요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목 내에 들어있는 금액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되겠냐 이거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 뭡니까? 절차와 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서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좋은 사업 해야죠. 지금 기업에도 탁아방 만들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되 그런 절차와 어떤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다 그것하지 하니까 아무 얘기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사 다 해놓고 나서 그때 물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이건 잘못 되었다 이거에요. 그렇게 1억 가까운 돈이 산출기초에 전혀 나온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공사 해놓고 버젓이 그 다음에 태연자약하니 예산 올려요. 소위 말해서 예산 선집행이 된 거죠. 그것 승인해달라고, 그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산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일들까지를 포함하면 이 금액이 5억 6,300이 아니라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안 해야 돼요. 조금 시기를 늦추면 돼요. 시장이 어디 가서 사석에 가서 어떤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참모들 다 모아놓고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일을 해도 되는데 관선시대의 낡은 옷을 벗지 못 하고 "이것 해!"하고 명령식으로 하는 그런 태도도 버려야 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뭐, 고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전용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래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산출기초도 그렇게 준해야 된다 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넘어 가십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2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해당 사업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주민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이전 이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봐야죠. 해보는데 문제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속 발효기에 의해서 쓰레기 1톤을 처리하면 지금보다 약 1.5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1톤 치울 것을 이걸 하게 되면 약15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량 아주 적은 것 이것은 관계없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시에서 기획사업으로 한번 추진할려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제지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좋지만 대단위로 하는 건 좀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까지 해줄 때는 적어도 이런 것도 청소관리에 있어서 같은 목 간에 내용이니까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재고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물론 예산과목 편성시에 시에서 사서 시의 재산으로 해서 대여를 할거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주민 재산으로 직접 줄거냐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옳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자본보조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인정해서 전용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과목 편성 때, 목 편성시에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능력껏 검토해가지고 적합한 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결산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동료위원 및 전문가이신 공인회계사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가 못 되었을 걸로 사료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본 위원의 굉장한 관심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하수관리 해가지고 배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예비비 성격인지 그게 조금 의문시돼요. 그에 대해서 일단 사고경위부터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하수관거 관통실태조사 전용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유삼종위원

배상금이요, 차량사고 손해보상금.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군포시가 진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인데 그 사고경위하고 내용을 간략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고 보상금 관계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법적 의무경비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경비 중의 하나가 재판에 의해서 졌을 경우 바로 지급이 안 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경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건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었을 거라구요.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당무자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고보상금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 예산 그것도 예비비에서 꼭 줘야 되느냐 이걸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저희가 선제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과실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선제지급분을 변상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런 사항들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작년에 결산시 유삼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배상, 구상권 행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무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때 당무자가 이것은 불분명하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어느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뚜렷하게 명시를 못 하고 있고 작년에 지적했던 지적도 발급관계는 추적을 했는데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고 지금 몇 가지도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감사시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생각은 당사자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저희 예산부서 입장이나 법제실무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과실이 크다라고 하면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군포시 생긴 이래로 본인에게 변상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단, 한 건도 없죠? 소송은 수십건 했어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구상권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추적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추적관리하는 3건 중에 한 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있고 그 건이 아마 제일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억여원 되는 걸로 되고 나머지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원인자, 책임자 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최근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과거에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작년부터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많은 소송하고 패소했음에도 단 한 건도 본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안 하다가 근간에 이제 이게 전부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아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패소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과거에도 해왔고 그 예로 '8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 운전기사가 일과시간 이외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지금은 서울시 시흥동에서 사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 700만원을 본인에게 변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운전직 같은 경우인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한번도 변상조치 시켜본 적이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과중에 운전해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간 일은 없고 거의 일과중에 기사들 사고 난 것은 거의 다 보험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소한 거지만 어떻든 본인에게 부담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그 점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직무태만, 유기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가 났다, 이것은 책임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그냥 과실사고라든가 또는 그건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분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특히, 아까 세 가지 지적한 대로 대표적으로 그런 것 등에 대해서도 책임질 각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전환돼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224페이지 시민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 금액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23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보면 4차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 집행내역에서 이용전용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걸 양해를 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수반이라든지 회계과에서 업무를 인계받아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이런 내용 아직 업무를 다 못 받으셨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지금 현재는 주관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안 하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교부금 10억 받은 건 그렇게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세울 적에, 원래 사업내용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94년도에 시민회관을 건립하면서…….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사업이 옮겨왔습니까? 회계과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아직 옮겨진 것 아니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옮겨진 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예산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쓰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도 지금 저희들 사업내용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97년부터는 저희들이 넘겨받아 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럼 '97년 언제부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7년 1월 1일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일단 회계과에서 계속 하시도록 하고 예산만 3회추경예산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이고 모든 집행일체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회추경에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예산이 10억 교부금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업목적 내용은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돼 있지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묻는 게, 예산이 현재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민회관이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이 시민회관 건립은 문화시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 해서 10억 해놨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편제를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일체를, 행정행위를 영위해야 되는데 그 당시 '94년도시민회관이 건립되면서 저희들이…….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직은 회계과에서 하신단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3회추가경정예산 할 때 예산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올려놨단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체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회계과에서 사업 넘어올 때, 그때 같이 넘겨오면 되지 왜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해가지고 혼동이 오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사업이 이관되면 예산도 이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김주삼위원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읽어보셨죠? 이번에 '9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그 의견서에도 보면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쭉 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예인데 사업은 회계과에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97년 1월 1일부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넘겨받는다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3차는 어차피 '96년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97년도면 이것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 못 하면 전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97년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못 할 거면 회계과 예산에 넣어가지고 모든 예산의 집행과 그런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야지, 혼동이 되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경영담당관께서 우리 군포시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젊다는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군포시에 새바람을 일으킬 분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투자경영담당관실이 언제 생긴 줄은 알고 계신가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금년도 1월 9일날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조직편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금 담당관하고 계가 두 개 설치돼 있구요, 총원이 7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대략 어느 정도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급료나 제경비 포함해서.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것은 사업비로서는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던 게 있는데 그게 1,900만원 정도 썼고 그 외에는 일반 경상경비쪽으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일반 경상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가 정도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조금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 돈이 1억이라면 정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1억 이라는 돈을, 지금 쉽게 표현하면 까먹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뭔가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1억이 아니라 빌 게이츠처럼 수백억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바란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면 순손실 1억이 나오겠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 벌어들인 게 없으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서를 신설한 취지 자체가 장래에 어떤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신설하는 그 첫 해부터 어떤 수익이 나와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그 경비를 충당하고 남을 정도의 그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환영도 안 해요. 집에 가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래에 군포시에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그 점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선가는 뭔가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체육관, 이것은 과연 1,900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 사업 자체는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준 것은 금년도 줬기 때문에 줄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체육관 설립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 관내에 진짜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런 일은 체육진흥과라는 곳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 취지 자체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 벌 생각으로 체육관을 구상해봤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땅이 …….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에 있는 사람도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까지 누가 오겠어요? 교통편의상 봐가지고 지금 위치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다 생각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그래요. 정말 이것을 체육만이 능사냐,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없이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대단히 좀 고민을 하고 용역을 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그 용지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부지로서 어떤 역할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쉽게 편하게 갈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동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이미 용역이 나간 이후, 어차피 결산 건이니까 용역이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러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도 좀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으로 그냥 그 고정관념으로 묶어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이든 다른 용도든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실 용의는 있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시고 지금 1억 정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한 10억 들어가면 10억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기업을 하나 설립한다고 보면, 어차피 경영관련이니까 적어도 내가 한 1년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년차에는 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3년차에는 이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언제쯤 한번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간단히 되는 건 아닌데 하도 우리 군포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확실히 못 해줘요. 물론 다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내놓는 게 전부 장미빛 청사진이다 이거예요. 수리산 개발계획 1,350억 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민회관도 지금 절절절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니까 이제 상대를 하기가 싫어요.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어느 정도 계획은, 그동안에 한 달 계셨는데 질의드리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한번쯤은 고민하셨을 거라구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우선 사업성격이 단순히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수익성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상당히, 업무의 영역이 한계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장래의 어떤 비전 자체를,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발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후에는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더 바람직스럽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만에 하나, 제가 그걸 한 말씀 참고하시라고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 옮겨버리면 된다 하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시에 했던 내용들이 전부 실명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타성에 젖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억 정도 기금이 확보돼 있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드리면 한번쯤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글쎄, 기금을 저희가 설치한 목적 자체가 장래에 독자적으로 그 재원을 갖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는, 저희가 기금을 모으는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거기에 맞게 발굴하는것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자 가지고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기금 적립하는 것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남는 여유재원을 갖고 적립을 하도록 돼 있구요, 일단은 그것을 저희가 이체를 받게 되면 그걸 갖고 금융기관에 예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용을 해서 남는 이익금하고 같이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오늘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언제쯤 그런 답변을 한번 시원스럽게 할 계획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큰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어떤 재원이 크게 투입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은 수익이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근 1∼2년 내에 아주 크게 히트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뜻은 좋지만요, 돈 많이 투자 안 하면 돈 많이 못 벌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보면 적은 돈으로 알뜰살뜰히 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투기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소위 말해서 법정이자라도 나오면 버는 거라구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한다면 뭐, 기금축적 안 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많이 투자를 한번 하실 생각은 안 하세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연말쯤에 한번쯤 확실하게 뭔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연구할 게 아니라, 벌써 배우셨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연구결과 얘기해본 적 없고 검토결과 얘기해본 적 없어요. "언제까지 답변드리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여기와서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걸 배우시면 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의, 저희가 추진해야 될 특성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입안해서 경제성 분석까지 끝내놓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냐구요. 내년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뭔가 한 마디씩 소신있는 얘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격려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했지만 빠트린 게 두어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있는데 전입금이 현재 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잡수입은 현재 이자 전입금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기금하고 이자수입에 계속 모아진 거구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결산서에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잡수입 이게 전부 이자수입이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1,900만원, 그러니까 실지 이자수입은 3,000만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1,900만원밖에 못 하셨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수치상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대체로 다음년도에 운용하는 것을 어느 예금에 운용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금액은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금액이 아니라 지금 순세계이월금하고 전년 '94년도말 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전입된 게 1억원이예요. 그리고나면 이자가 얼마라는 게 금세 나오잖아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런데 전입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자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입한 시기에 따라서 저기가 되는데 1억 정도를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받는, 항상 년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자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95년도에 기금을 운용했고 했던 것은 저희 부서가 신설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걸 파악을 못 했구요, 그 내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직도 그 업무파악 못 하셨어요? 전에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최소한 결산서를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만드시면서 이건 왜 이렇게 이자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느냐, 그 예상을 못한 이유가 뭔지 이것 파악 안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 같은 데에서 이자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몇백 억 지금 운용하고 몇천 억씩 시금고 운용하는데도 이자수입이 대개 비슷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는데 이것 돈 한 푼 쓰지도 않고 전년도말 기금 나오고 1억 언제 들어올 것, 많이 차이나 봐야 한두 달 정도인데 그것 예측 못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3,000만원 세워놓고 이자수입은 1,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랬다면 너무 안일하게 결산심사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몇 페이지…….

김주삼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차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사항에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은 전년도 중에서 이월되는 금액만, 그 단순한 금액만 했는데 이 징수결정액 사항은 그 전년도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 전체를 갖고 아마…….

김주삼위원

그래서 돈을 받았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예측을 하실 때 이런 건 판단 안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액을 세울 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자료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잡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키로는 이자 떼어먹은 것밖에 지금 저기가 안 돼요. 이자수입을 1,200만원 가량을 누가 고의로 떼어먹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무슨 규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실무부서에서는 규명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 원인을 바로 규명을 하셔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자료들을 요구하면 자료들이 잘 안 넘어오는데 원인규명을 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상익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9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만용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간단한 말씀을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본시 결산서라 하면 과거 지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남았느냐 아니면 밑졌느냐 쉽게 말해서 손실과 이익을 한번 따져 보는데 우리 관공서 쪽에서는 아마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여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감사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얘기를 왜 이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 회기가 80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그 시간 내에 정말 저희들이 이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도저히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바쁘시겠죠, 바쁘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업무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꺼이 남은 시간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죠. 우선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 안 되셔서 지금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에서 보면 증지수입이 있어요. 증지가 '95년도 말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은지 알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상시 자료준비를 아주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원하다가 등본 발급 한 통에 50원하다가 70원으로 올라가면 50원짜리가 쓸모가 없게 돼요. 그리고는 뭘하냐면 70원짜리를 또 계속 인쇄를 하는 거에요, 그 양만큼. 그러면 50원짜리는 재고로 남는 거에요. 그리고 20원짜리를 인쇄를 해가지고 소모를 시켜 주어야 돼요. 그걸 소모를 안 시키고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우리 시민에게 누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장이어가지고 재고가 얼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실은 눈에 보이지만 아주 조그맣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측면의 관리까지 앞으로 해주실 용의는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시에 세무과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그때 쓰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먼저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오류가 생긴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빠뜨린 부분 몇 개만 더 추가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이 행위일자를 전부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일자를 쭉 얘기해 주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242페이지 지출원인행위 발생일자가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일자를 사업별로 얘기를 쭉 해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사고이월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사고이월비 내역 작성 담당이 회계과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 담당관실입니다.

김주삼위원

사고이월비 내역은 예산 담당에서 또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위원장께 어차피 지출원인행위 일자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기 때문에 기획실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하고 국 소관이 전혀 틀리죠. 총무국 소관이라고 그러면 국장께라도 그런 답변을 요구드리겠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비 내역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 내역 작성 책임부서가 예산 당당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라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을 불러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 전용 부분 중에서 시민회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가 예산 전용이 되었는데 계속비 집행내역 231페이지에 보면 당해년도 집행내역해서 4차년도 내역에 보면 이용 전용액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은 3,500만원 감리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예산전용을 '95년 2월 28일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230페이지에 당해년도 집행,

김주삼위원

그렇죠. 23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시민회관건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총괄 다음에 당해년도 집행내역 4차년도해서 예산 성립 후 증감해가지고 이용 전용액으로 3,500만원이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2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을 한 게 시민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해서 기본설계조사비로 3,500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계속비도 제가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전용에서 당해년도에 시민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집행내역 4차년도 이 집행내역이 전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이용 전용액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예산 전용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계속비고요, 당해년도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인데 계속비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설명은 기본조사설계비는 계속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것은 당해년도 예산가지고 전용이 된 사항이고,

김주삼위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업 내용 자체에, 사업 내용 자체에 시민회관 건립비가 계속비고 세세하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나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비로는 표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집행 내역 속에는 그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속비에서 전용된 사항만 그 공란에 기재가 되고 이것은 예산 전용 당해년도에 전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물론 시민회관건립 교통평가 말고도 기타 사항이 모두 빠졌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시민회관 건립을 보면 4차년도, 4차년도가 '95년도인데 '95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떤 것 말씀이시죠?

김주삼위원

시민회관 건립 4차년도에 투입된 비용이 총 얼맙니까? 4차년도만 집행된 금액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4년도에 4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43억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당해년도 집행내역에 43억 집행된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죠? 계속비 사업에서 시민회관건립 해가지고 당해년도 집행 내역 부분에 43억 집행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4년도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 집행내역 사업을 보면 75억 정도가 년도 예산액이었다가 전년도에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45억 정도, 그래서 현재 121억 정도인데 지출이 당해년도 집행 내역에 58억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년도에 62억을 이월을 했어요. 이게 전체 시민회관 건립 내역이고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3,500이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이 있으면 있는 것, 없으니까 없는 것 표시는 맞습니다. 그럼 이용 전용액에 있어서는 이용 전용액 3,500이 들어가야 되죠, 어디에든지 장, 관, 항목 어디에든지 들어가서 예산 현액이 되어서 지출을 얼마 58억을 해서 내년도에, '96년도에 이월이 63억 8,00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좌석에서 ― 김주삼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쪽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상식적인 걸로 답변을 조금드리면 224페이지에 3,500만원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뒤에 지금 얘기하시는 231페이지에 계속비라하면 전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월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듯이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계속비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이다, 전용이다 하는 얘기는 그 계속비 속에 포함이 된 것이 전용이 되었거나 이용이 된 것이 얼마냐 이것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시민회관 건립 자체가 계속비 사업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계속비인데 집행이 전년도에 끝난 건 그걸로서 종결이 되고 계속해서 그 이듬해 하는 계속비를 타나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3,500만원은 그것으로서 종결이 되어서 거기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일반적인 예산 상식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세하게 내역을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당초에 전용,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큰 것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의 전용인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는 전혀 이 사전에 예산확보를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2월에, 전용일자가 '95년 2월이라고 그러면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두 달 되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예산확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곳곳에서 예산이나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명확한 합리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을 벌이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를 갑자기 끌어 쓰고 불용액을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것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것 당연히 시민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사전에 안 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전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면서 두 달 앞 일도 내다 보시지 못 하고 이 예산세운다는 게 참 답답한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모든 예산을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전용한다든가 예비비를 쓴다든가 그래도 된다는 생각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과의 같은 얘깁니다마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서 오도록 해주셨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이 결산 취합부서가 회계과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번에 '95년도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오자가 많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권액에 대해서 '94년도 결산액하고 현재 결산액하고는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게 틀렸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번에 오류가 생긴 것은 실무자 간에 업무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양해를 드렸고 '9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무관계요?

박윤서위원

네, '94년도 채권액이 46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도는 43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틀린 이유가 뭡니까? 한 3억 1,000만원 가까이 틀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관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오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93년 5월 1일부터 주택은행 금리가 연 10%에서 9.5%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환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채로 '94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짐으로써 금리 하향 조정에 따른 채권 감소분 3억 1,339만 6,180원이 포함된 채 '94년도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95년 결산 당시에 채권 감소분 3억 1,339만 6,180원을 감하여 결산함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현재액과 상이하는 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94년도 결산액이 틀렸다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래서 금번에 바로 잡았다는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3억 1,339만 6,180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 지킴이 원활치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가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서 이번에 결산서를 만드셨는데 회계과의 지금 업무 중에서 특히 경리계에서는 상당히 1년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을 야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 위원도 과거에 결산 업무를 해봤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되느냐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해야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정오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아마 18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사업 보고서 이것 책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7개 나왔고 이게 지금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이걸 아마 찾아 낸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 과거 우리 군포시 생긴 이래로 이걸 찾아 낸다면 아마 이건 책 한 권은 될 거다, 대한민국 것 전부 찾아 낸다면 이건 트럭으로 몇 대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성의가 없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까요? 지금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이 찾아냈는데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시 한번 떠들어보니까 또 나와요.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을 뺀 다음에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이라는 게 실제 수납액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실제 수납액 그걸 빼면 미수납액이 나오죠? 그럼 한번 15페이지 보세요. 과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에서 마를 빼야 되는데 나에서 다를 뺐죠?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걸 고생 실컷하고 진짜 격려받고 소주라도 한 잔 사줘야 될 입장에 있는 마당에서도 이걸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본 위원도 이보다 훨씬 더 큰 책을 수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참, 인간으로서 저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끝에 0을 하나 빼먹었다든가 또는 앞뒤를 바꿨다든가 95인데 59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람인지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집계표에요. 쉽게 말해서 좀 윗분한테 보고할 서류가 틀린 거에요. 얼굴이 틀려버렸다 이거에요. 이러고서도 지금 이 정오표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지금까지 이 결산에 대해서 군포시 생긴 이래로 단,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냐구요? 제가 속기록 전부 검토했더니 한 마디도 없이 원안가결이었어요. 물론 동료를 생각하고 그 분들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만한 역량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그제 연 이틀의 결산을 임하면서 상당히 죄송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일부의 하자는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주 큰 채찍질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최소가 아니라 이것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하되 정말 이것은 단순하게 아무 의미를 모르는 그런 식자공이라든가,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거기다 글자만 집어넣는 그런 분들은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최소한 유인을 했다 이겁니다. 이걸 경리계에서 다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업자가 1차적으로 해오면 교정을 보죠. 교정을 볼 때 최소한 나왔을 거라 이거에요. 나왔는데 그걸 발견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이걸 다 인쇄해가지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실, 국, 소에 배부를 했어요. 배부를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이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번쯤 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거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어떻게 일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궁금하기도 해서라도 한번 들여다 볼텐데 이 책장 한 번 안 넘기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결산 승인해 주시오. 그 상대에 대한 예의에도 안 맞는 거에요, 그건. 일 이전에 상대를 무시해도 유분수다 이거에요. 그것이 오늘날 군포시 공무원의 어떤 태도라면 바꿔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나올지 모른다 이거에요. 다소간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어야 되고 사람으로서 도리없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뭐, 국회에서 발간하는 것도 보니까 그럽디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새카맣고 그렇다면 이것 큰일날 일이다 이거에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군포의 문제들이 자꾸 꼬여 간다 이거에요. 민원이 생기는 것도 그 분들 중심으로 항상 일을 하면 그런 게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감춰놓고 안에서 소곤소곤 자기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가서 터놓고 소수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해가지고 판단해서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거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이 이걸 한 시간에 발견했다면 10시간을 보면 이 열 배가 나온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샘플링테스트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품질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1만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1,000개를 검사해가지고 그 중에 합격율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허용치가 5%다 그럼 5% 넘으면 전부 다 빠꾸에요, 빠꾸.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표현을 써서. 하여튼 반품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TOC 용어대로 이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을 게 아니라 다시 돌려 드려야 됩니다. 가서 다시 만들어 오시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끝까지 요소요소에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정말 얘기를 해가지고 옳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다시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지금까지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채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209억 정도 되죠? 210억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 아마 특별회계는 상수도 관련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96억이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이 있었구요. 또 동청사 건립에 5건,

유삼종위원

금액을 얘기하세요. 청사건립이 얼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청사건립이 채무원금이,

유삼종위원

아니, 원금, 이자 포함해서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96억이라는 수치를 맞춰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재 걸로 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 말로는,

유삼종위원

그러면 현재 걸로 불러 보세요 갖고 계신 자료. 지금 이 결산심의 받으러 오셔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 하셨군요. 과거처럼 그냥 그대로 원안통과되실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이 결산심의에서 부결되면 이건 보통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5년도 말로는 '96억 8,500만원인데 현재 갚은 게 있기 때문에 88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청사건립 2건이 20억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동청사 건립 5건이 8억, 시민회관 건립 1건이 9억, 도시도로 사업 2건이 5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억 9,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죠? 가지고 오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주세요. 주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시면 그대로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게 더 빠르시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시청사 건립이 2003년까지 갚게 되겠고 동청사는 2005년, 시민회관 건립이 2007년, 도시도로 사업이 2005년까지 갚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앞으로도 몇 가지 기채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지금 현재도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2010년도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군포시 재정 미래에 대한 제가 언급을 개인적이나마 잠시 할테니까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포시는 도시개발이 거의 되었고 편입된 대야동 또는 소위 말해서 구도시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일부 개발이 되면 인구수용 한계때문에도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된다고 봤을 때 맥시멈 35만에서 40만이 아니냐 인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살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살림은 거의 수입이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정한데 자꾸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채무를 늘리는 게 각 자치단체의 어떤 습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습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내가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채무에 있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갖다 쓰면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채무의 아주 맹점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 계속 사업들을 확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해놓고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다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채무관계는 어느 부서 소관업무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채무관계도 사실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채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총괄적인 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어떻든 채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는 별도로 그때그때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니까 우선 총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동청사 건립은 저희 총무국의 관장업무입니다. 이것이 '91년도, '92년도에 기왕에 채무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청사가 향후 추가로 될 시에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또 채무를 져야 될 그러한 상태도 필요에 따라서는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겠느냐 아니면 갚을 능력도 없는데 또 돈 빌려다가 계속 사업 확대시행할 거냐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총무국장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하나의 운영하는 측면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만약에 그런 신규사업이 생긴다면 가급적 그런 측면을 고려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정말 우리가 꼭 빚을 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유삼종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동 고민사항인데 그 사업 자체가 진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함축돼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현재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비중을 두는 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는 도리없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빚내서 실컷 쓰고 우리 자식들이 갚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만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자료 있으신 대로 좀 설명을 하시죠. 잠시 자료준비 사이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시에 내일 결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연구, 또 여러가지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성의있는 결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사안마다 전부 뛰어다니고 왔다갔다 해야 된다면 며칠 걸려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지금 수치 나온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세요. 하시다가 자료 오면 보충설명 하시더라도 우선 총무국장이니까 우리 공유재산 현재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고 이런 내용들 알고 있을 거고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조금만…….

유삼종위원

다음부터는 '94년 것도 물어볼 수 있고 '93년 것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유재산 현황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군포시청, 보건소, 소방서…… 금액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유삼종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자료 준비하셨으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군포시청이 440억이 되겠구요, 보건소가 5억 8,300만원, 이건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서가 7억 3,500만원, 도서관이 4억 400만원, 분관이 2억 9,800만원, 시민회관이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땅 같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152억 7,100만원, 보훈회관이 1억 4,700만원, 1억 9,000만원, 1억 3,100만원 이것 번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군포1동사무소 48억, 당정동 4억 8,700만원, 산본1동 5억 9,800만원, 산본2동 4억 1,500만, 금정동이 6억 900만원, 재궁동 5억 7,500만원, 오금동이 7억 1,100만원, 수리동이 3억 200만원, 궁내동이 5억 6,700만원, 광정동이 4억 4,300만원, 도장동의 대지가 4억 5,700만원, 둔전동의 대지가 4억 4,700만원, 곡난동의 대지가 3억 9,500만원, 괴곡동이 5억 6,500만원, 광정파출소가 3억 3,600만원, 재궁파출소가 4억 5,200만원, 삼성경로당이 2,300만원, 산본유아원이 2억 8,500만원, 공영주차장이 35억 9,600만원, 군포2동 1통 경로당이 200만원하고 1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가격임을 설명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공영주차장이 얼마라고 하겠어요? 35억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영주차장이 35억 9,600요.

유삼종위원

36억 보면 되겠네요? 그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산본동 1096-1번지인데요,

유삼종위원

그것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외주차장.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맞습니까? 실무자, 36억짜리를 이건 얼마에 빌려주신지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임대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5억에 임대를 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교통과에 관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유삼종위원

그러면 36억이라는 것이 언제 금액이라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시지가로,

유삼종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95년도말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6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유삼종위원

'96년 6월말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96년 6월말입니다.

유삼종위원

방금 쭉 불러주신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778억 6,7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예요? 778억이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778억 6,700만원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하고 그걸 연결시켜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금년도 6월말 현재인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상승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집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결산서에 보면 4,218억으로 나왔네요? 공유재산 합계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감이 또 있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5년도 말에 가서 4,218억이었던 것이 '96년 6월말 가니까 778억으로 줄었다는 얘긴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재산을 말씀드렸구요,

유삼종위원

공영재산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공영재산도 한 200억 정도 더 늘어났네요? 시민회관공사 같은 것 더 하고 뭐하면서 늘어났다 이 말씀인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구요, 공공용 재산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공용 재산은 도로 등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보존대상 27억요. 이건 또 소관이 어디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라든지 무슨 향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잡종재산이 보통 군포1동 노인정, 용호경로당, 삼성경로당, 수리경로당 등등 해서 이것도 역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삼성경로당하고 유아원 이것은 공영재산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잡종재산에도 들어갑니까?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유삼종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분류를 해서 '95년도말 현재 그 상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그러면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재산 532억 늘어난 것은 뭣 때문에 그래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지가가 주 원인이 되구요, 지금…….

유삼종위원

그게 아니고 '95년도에 532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구요. 공영재산 중에서. 어디서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우선 간단히 생각은 여성회관이 새로 생겼구요, 또 의회의 건물이 증축이 되고 한 걸로 우선은,

유삼종위원

그러면 감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매각부분이 되겠는데요,

유삼종위원

뭘 팔았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걸 아주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과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이 자리에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결산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지 이 자료가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오셨다면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결론을 맺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도 예산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자료준비나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춘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중 김주삼 위원께서 사고이월비와 관련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진행상 기획담당관을 다시 불러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지출원인행위의 발생,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 발생일자를 사업별로 쭉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김주삼위원

그 날짜만 밝혀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채무가 확정된 날짜가 지출원인행위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확정날짜는 회계년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 '96년도 2월말 이후가 사고이월이 확정이 되고 원인행위 날짜는 회계부서에 원인행위 일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회계부서에 가가지고 원인행위를 보고 일자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모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제가 지금 원인행위 일자는 모릅니다.

김주삼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오늘 저녁에 뽑아서 내일 아침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고이월비 내역에 나와 있는 사업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월사유가 원래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원래양식에 보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상당히 막연해요.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그러니까 절대기간이 부족하다는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기간이 부족하다고 쪽 나오면서 다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6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슨 이유에 의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6하원칙으로 이렇게 좀 해서 내일 우리 결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하고 있는 '95년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부에서 충분한 관계자료를 준비하지 못 해 결산심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 회의참석시는 관계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