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책임 지시고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전반기 의회 기간동안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남은 임기동안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두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잘 사는 동구, 선진동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간사 선출의건,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금회에 심의하게 될 결산안은 지난 한해동안 집행부가 운영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중요한 심의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호선 방법을 본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간사는 사회건설 경험이 많으신 허대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허대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대규 위원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대규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허대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사회건설위원회의 막중한 임무인 간사로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선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열심히 위원장님의 보필과 또 동구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동에 들어가는 쓰레기 차량의 쓰레기의 종류가 몇종류로 분리해서 명목을 넣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현행 쓰레기 처리의 과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는 지역과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하는 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그동안에는 마대에다 담아서 우리 생활 폐기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였는데 매립장에 가면 일반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이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폐기물, 잡쓰레기, 건설폐기물. 이렇게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라든가 각 기관단체, 지금 학교에 콘테이너 박스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설치된 곳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콘테이너 박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디에 부과를 시킵니까? 동구청에 부과를 합니까? 그냥 학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콘테이너 박스에 그냥 일반 봉투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봉투값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있는 쓰레기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담아 있지 않고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직접 갖다 넣고 거기서 학교 자체 내에서 소각할 것은 하고 그다음 금고동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가 분명히 잡쓰레기로 해서 동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구로. 명칭이 동구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구의 명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의 수수료를 우리 동구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콘테이너 박스에다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라든지 지금 허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봉투에 넣지 않고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학교라든지 집단 시설이 있다면 콘테이너 박스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건설물 폐기물 마대에 담아서 가지만 그것은 수수료를 마대에 담기 때문에 동구에서 승인을 해서 금고동에 가서 돈을 거기서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조대 쓰레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 폐기물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를 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건설 폐기물 쓰레기 신고한 접수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허대규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8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5톤 미만의 건설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금고동에서 계량을 해서 돈을 계산하고 폐기를 하게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금고동에서 계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 5톤 미만짜리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똑같이 조대 쓰레기로 취급을 해서 쓰레기량에 따라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은 그것을 실어다가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김가진위원
지금은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5톤 미만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용가가 직접 공사 대행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배출업자가 운반만 합니다. 처리는 처리업자가 해야되고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출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운반업자한테 시켜서 대행을 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공사현장 같은데 작업을 하고 폐기물 5톤 미만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것은 배출자가 직접 운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운반을 처리장까지 운반입니까? 금고동 매립장까지 운반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처리장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면 쉽게 애기해서 콘크리트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장에 가서 재활용으로 분쇄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것은 쓰레기도 있고 이런 잡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금고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금고동 이외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재활용 가능한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것은 처리업자가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폐기물은 매립장에 갈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의 제도가 바뀌는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매립장은 개인 차량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스티커를 붙인 쓰레기는 청소 차량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청소차량만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배출자도 처리업자는 물론이고 배출자도 처리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양분 하였다고 그럴까요. 두가지를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도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발생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종전과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이 달라 집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는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니까요.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쓰레기 봉투 규격 봉투에 갖다가 집어 넣으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사장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으면 찢어지고 쓰레기 봉투에 그렇게 담아 가지고 내놓으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것이.

김가진위원
쓰레기 봉투는 규격 봉투는 현장에서 담아만 놓으면 운반하는 과정에 찢어지거나 말거나 담아만 놓으면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주민편익을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배출자가 직접 운반을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냥 놔두어도 가져 가는 것을 왜 배출자가 직접 가져 가게 합니까? 쓰레기청소차량이 와서 그냥 가져 가는데, 규격 봉투에다가 담아 놓으면.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나 이런데 가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것은 매립장에서 거기서 계근을 해서 계근한 금액을 거기다 환산해주고 개인이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꼭 대행업자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전의 조례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금고동에서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인데 답변이 다른데로 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의 계근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금고동 매립장은 민간인이 가져 가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이 가능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출자가 직접 매립장에 가서 계근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거기에다 버리는 방법 그것을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검토 연구 하기전에 이 조례 개정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편익을 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냥 놔두어도 가져가는 쓰레기를 왜 본인이 실어다가 폐기물 처리장까지 실어다 줍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5톤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은 규격 봉투에다 담은 것이 아닌 것이고 별도의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동직원이 나가서 물량을 확인해야 되고 요금을 징수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가 안 붙은 폐기물은 청소 대행업자가 가져 가지를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5톤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500킬로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다 가져 갑니다. 그런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뭘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상으로. 주민편익이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금고동 매립장에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지금 현행은 이 대행자만 수입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자 아니면 쓰레기 운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가면 그것을 하고 있어요. 매립장에서 직접 계근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의 양 만큼 돈만 환산을 하고 나오면 직접 개인이 운반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지요. 지금 우리 대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 대행업자 그러니까 처리 대행업자, 운반 대행업자만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 별 불편하지도 않은 사항을 크게 대단히 주민 편익을 하는 양 조례 개정한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 사유를 보면은 5톤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건축허가서나 공사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 작업장에서 건축허가장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어느 매립장까지 갖다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거쳐 왔지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겠끔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개정 사유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동사무소에 신고하던 것을 그것을 할 필요 없이 직접 작업자나 배출원인자가 운반자나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끔요. 그것을 답변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늦었습니다만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사업들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끔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성의를 가져야 해요. 쓰레기 봉투 관계도 그렇습니다. 판매업소가 그동안 업무관할이 동사무소 동장한테 신고를 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판매업소를 신고 하겠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 해주세요.

김가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