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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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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및 기타의안 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군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의 편성이 세출을 하기 위하여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거나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재원조달 대책이 적정한지, 세출의 경상적인 경비의 소모적인 지출이 없는지, 선심성 사업과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민간보조사업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효과와 투자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각종 보조금 등 세입의 변경으로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나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 심의와 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부분과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기 보고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771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19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50억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4.4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619억7,600만원으로 지방세가 86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27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2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4억9,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 보조금이 448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93억7,900만원, 도비보조가 155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1,619억7,600만원에 인건비가 268억5,700만원, 물건비가 214억3,700만원, 이전경비가 267억6,200만원, 자본지출이 789억9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이 7억5,600만원, 내부거래가 50억4,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51억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어서 55억8,700만원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63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4억9,700만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12억6,300만원, 주택사업이 1,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2억3,300만원, 치수사업이 12억2,1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55억8,300만원으로서 총 151억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17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05억300만원, 물건비가 6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억3,300만원입니다. 후생복리비가 30억9,400만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이전경비입니다. 19억5,80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8억1,200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484페이지에 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가 9,800만원, 자본지출이 2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에 세출총괄은 217억4,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93억8,300만원보다 23억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176억9,200만원은 지난해보다 2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보면 비교행정 추진 농특산품 구입, 단촌, 봉양, 이것은 전라도와 자매결연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총 15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8억8,500만원, 지난해보다 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에 여비가 5억8,500만원으로서 1억1,1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96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내년부터 월액여비가 지금까지 11만5,000원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행정에 14억2,700만원으로 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도 6억5,400만원정도 리반장 수당이 올해까지는 월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약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안정에 일반보상금이 3,9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똑 같습니다. 5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4,2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5,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회계관리에 총예산 140억1,800만원입니다. 봉급인상분이 약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480만원씩 8,600만원이 편성되고 읍면당 정원가산금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사업예산에 4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7억3,400만원으로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위탁에 읍면체육대회 경비가 4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551페이지에 환경미화부분에도 8억9,000만원으로서 1억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폐기물 관리예산 1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에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1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조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561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업에 1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에 가정복지 부분에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5페이지에 지역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21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그 다음 5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200만원, 다음 57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7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18억5,000만원, 여기에 읍장이 4,000만원, 면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이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598페이지에 민방위 부분입니다. 민방위는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올리게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예산서를 하고 난 이후에 내려온 사업으로 그 동안에 편성하지를 못한 예산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정예산안은 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이 1,797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45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15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9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1,797억3,200만원에 지방세 수입이 86억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15억4,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07억3,8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66억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9억5,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02억3,335만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가 322억7,500만원, 도비보조가 17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771억1,500만원에 26억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79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1,797억3,2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572억9,315만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132억9,25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이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7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중 총괄은 1,645억9,300만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86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127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7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4억9,2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70억54만9,000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301억7,600만원, 도비보조가 168억2,300만원,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체 1,645억9,300만원에서 일반행정비가 454억700만원, 사회개발비가 517억7,200만원, 보건 및 경제개발비가 621억4,856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23억9,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억7,2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부분에 세입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잡수입이 10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21억1,600만원, 보조금에는 국고보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금성산운제 해서 7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역시 산운제에 1억6,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에 11억5,88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보조사업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된 사항인데 목조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6,9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월사, 만장사, 대곡사, 고운사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5억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목조정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 도 양여금 분입니다. 앞서 세출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양여금 부분 14억37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경제개발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벼재배관리육성에 2억원, 종자처리제 공급에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이 변경되어서 다음 42페이지 조립사업보조 변경분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원당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이것은 도 시행사업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비는 금성 산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것은 국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9억4,842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신 실장, 이것이 수해복구비로 들어갑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그래서 수해복구지역 외에 별도로 보고한 사항인데 국도비가 늦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5,44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7,415만원으로서 1억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당초에 22억700만원에서 16억4,9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97억3,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20억5,400만원에 비하여 10.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5% 증가한 1,645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15% 증가한 15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3.35%, 지방교부세 10.28%, 보조금 17.3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07%, 지방양여금 15.62%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65%, 지방양여금은 31억1,600만원으로 100%, 보조금 232.57%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3.48%, 사업예산 61.65%, 채무상환 0.74%, 예비비 등이 4.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10.11%, 사업예산 6.83%, 채무상환 46.32%, 예비비 등이 0.8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14.48%, 사업예산 78.06%, 채무상환 5.33% 예비비 등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 125.70%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0.78%, 채무상환이 2.82%, 예비비 등이 72.6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한 체납세 등으로 인한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 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여기에 보면 저는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1년간 집행을 한 후에 나머지 잔여금이 이월되는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 세입 총액표에 보면 7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원 어치 결국 일을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의무적으로 10%나 2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나 20% 절감한 예산도 있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입찰합니다.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남는 액수가 모여서 70억, 우리가 통상 연례적으로 보면 120억에서 150억 정도가 남습니다. 남아서 이월하는데 대략 보면 120억정도가 이월됩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11억 밖에 안 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전액을 다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내년도 이월금이 부족할 경우에 1회 추경에 재원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이월을 감안해서 전액을 다 쓴다는 것은 예산 형평상도 안 맞고 그래서 대략 70억 정도로 이월금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솔직한 말로 50억 정도는 숨겨 놓았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월금이 꼭 120억이다, 150억이다. 이것을 단정을 못합니다.

조용우위원

꼭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방금 설명을 잘하셨다시피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향후 몇 년간을 봐도 보통 120억에서 150억 사이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네요. 그런데 비단 올해만 70억을 해놓았다는 것은 솔직히 내년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숨겨 놓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이 예산 규정을 보면 규정상 이야기하면 70억을 당겨쓰는 겁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인데 70억을 당겨서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원래 이 이월금은 내년도 2월28일자로 마감을 하고 3월10일자로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발생되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예산에 단밀 관사 냉방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십시오. 관사 냉방기가 아니고 면장실 냉방기입니다. 분명히 고쳐주세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를 보면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조용우위원

1%인데 지금은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1%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합니다.

조용우위원

저번에는 왜 1% 넘게 놔뒀다가 지금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1%로 맞추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가 돈을, 지금도 이렇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오는데 재원 하나도 없이 해놓으면 이런 유동적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실장, 예산담당주사 어려운 예산을 기채 안내고 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신훈식위원

수정예산서 안을 보면 예산 중에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주월사라든가 목전환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목전환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려면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것만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신훈식위원

새마을과장 최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어느 지역은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고 어느 지역은 사업비로 해놓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자기 자본이 충당되고 이런데는 민간자본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외 지역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최 과장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니까 수정예산이 26억1,700만원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신훈식위원

이 중에 신 실장님 크게 들어간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회개발부분에 14억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부분에 문화재관리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개발비에 주월사라든가 고운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조정한 것입니까?

신훈식위원

그러면 26억 중에…….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 수해위험지구사업 이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1억, 재해위험지구가 9억5,800만원,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수해위험지역하는 것은 수해복구도 아니고 원당지구하고 산운지구하고 두 군데인데 산운지구같은 데는 한꺼번에 8억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9억5,8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10억이 투자될 동안에 한꺼번에 해야될 정도로 급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도비인데…….

신훈식위원

국도비는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이 목으로 국도비를 내려준 것인데 실제로 금성 산운제 재해위험지역이 10억이 들정도의 큰 일을 이때까지 뒀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7, 8월부터 국비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보조,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올리고…….

신훈식위원

신 실장,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0억 정도 들어야 될 위험지구를 올해 처음으로 위험지구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총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총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훈식위원

의성 원당지구는 1.3㎞로 되어 있네요? 하천인 모양인데 금성산운제는 하천입니까, 뭡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하천입니다. 쌍계천에서 수정사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은 5㎞가 넘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키로 수는 5㎞까지는 안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쯤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5㎞로 추정하느냐 하면 원당 지구도 보니까 2억3,000만원이 1㎞ 300m이니까 한 5㎞정도 안 되겠느냐, 원당 하천이 금성 하천보다 더 넓은데 그렇다고 하면 한 지역에 10억이 들어가도록, 3, 4㎞되는 거리가 한꺼번에 재난 지역이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외 다른 지역도 수해복구에서 빠진 위험지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 5㎞, 10억을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운제가 수해가 나서 수해위험지구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태풍 매미가 오기 전부터 수해위험지구로 판단을 해서 국도비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린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천에 이 위원님 보기에 미안합니다만 구천에 제방 무너진 지역은 위험지구로 예상된 지역이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위험지구다. 아니다. 판단은 못합니다.

신훈식위원

군이 재해위험지구로 판단하고 있었던 지역이냐는 말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아니지요? 금성 산운은 위험지구로 판단되었는데 매미 때 그 제방이 안 나갔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군이 의성군 전체 치수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연 얼마만큼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금성 산운제 10억 요구를 매미 피해 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번에 수해가 안 났고 다른 지역에는 수 십억, 100억이 들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10억 가지고 때울 데가, 그래서 물론 이 판단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단언은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판단해서 국도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매미 태풍 때도 수해가 안 났는 지역에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한 지역에 10억이 들어간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실장님 답변하기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답변 할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 처음 기획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 부임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판단도 정확히 해서 집행부가 위원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이 금성 산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쌍계천에서 수정사 입구까지입니다.

신준수위원

가음으로 가는 도로에서 그 위로 합니까? 도로 밑으로는 안 하고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도로 밑으로는 다 되었지 싶습니다.

신준수위원

재해위험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성에 문화마을조성 그 관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수정리가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천 주변정비는 문화재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수해위험지구로 해서 중앙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재하고 연계가 됩니다. 문화재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수해위험지구로 보고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이 금성 산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쌍계천에서 초등학교 올라가서 수정사 입구까지입니다.

신준수위원

도로에서 그 위로합니까? 도로 밑으로는 안 하고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도로 밑으로는 다 되었지 싶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하는게 아니고 금성에 문화마을조성 그 관계로 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수정리가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하천 주변정비는 문화재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비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해위험지구로 해서 중앙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물론 문화재하고 연계가 되지요. 문화재 예산으로 못 하기 때문에 수해위험지구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천을 정비해서 기존 초등학교에서 수정사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것은 구불구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비해서 길을 바로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10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실장님 주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충분한 길이 되도록 하십시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물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