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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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429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6-04-17

김윤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내용은 3개 조항으로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전용 수거 용기 관리 책임 강화, 두 번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세 번째는 그 밖의 내용 보완을 위한 준용 조항 신설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전용 수거 용기 관리 책임 강화는 인도나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음식물 수거 용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배출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도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오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혹시 기간이 어느 정도가 장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기간이라고, "장기간 방치했을 때 회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장기간을 며칠 정도를 장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보통 수거 주기가 일주일에 이삼 회이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2회나 3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2회에서 3회인데 그 이삼 회를 지나서 장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이삼 회니까 이삼 회를 지나서 한 3일 이상 그 정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영환

양영환위원

어차피 3회, 이삼 회인데 3회 이상? 3일 이상?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3일 이상요.
영환

양영환위원

방치, 장기, 회수 날짜 지나서 3일 이상?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보통······.
영환

양영환위원

그걸 장기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장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거 날짜를 지나서 3일을 두고 장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도 개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청결의 의무가 있고 내 집 앞에 둬야 되고 그런······.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청결의 의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지나면 내 집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대로 도로변에 방치를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무리를 지어 놓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수거한 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간이 예를 들어서 주에 2회에서 3회 우리가 회수를 하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수를 해, 회수를 해서 장기간이 만약에 음식물통이 방치될 이유가 왜 있어요, 회수를 하는데? 청결이 갖다가 청소하라는 얘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 얘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청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만약에 회수를 해 그러면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끌어다가 다시 담아서 또다시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영환

양영환위원

그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배출 시간이 있잖아요.
영환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배출 시간에 맞춰서 내놔야 되고요. 수거 차량이 지나가면은 다시 내 집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회수를 하면 집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또 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청결의 의무는 어떤 거 그러면 거기 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외관상 봤을 때 좀 지저분하거나 흉물이거나 악취가 발생할 정도로 관리 소홀했다거나······.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진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딱 회수하게 되면 업체에서 딱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런 법을 정확히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면 그 통에 다시 음식물 붓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정확히 이 법은 아주 잘 만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시민의 책무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을 만약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달 정도 에코시티를 핀셋으로 해서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 상가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2주간 계속 다녔어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배출 시간 준수 그다음에 관리도······.
영환

양영환위원

2주 동안 다닌, 지금 어때요, 그러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 집단으로 쫙 있잖아요. 그게 내 집 앞 상가로 다 갔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잘 사는 동네라······.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잘 사는 동네라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후미진 곳에서, 그런 데는 왜 그러냐면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 최고 상류층들이 살고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권역을 지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홍보를······.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홍보하면서 홍보 후에 계도 그다음에 단속까지······.
영환

양영환위원

단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작년에 한 6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작년에?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또 하나 짧게, 다량 배출 사업소 지금 수거 업체가 전주시에 몇 개나 돼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772개소······.
영환

양영환위원

수거 업체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수거 업체가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주시에는 없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외부 수거 업체들 몇 군데서 수거해 가냐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두 군데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두 군데요. 진안하고 익산······.
영환

양영환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봤을 때 열세 군데에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그거를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고요.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원래는 감량을 의무화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처리를 못 하니까 위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아예 신고서를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위생 신고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자면 ○
영환

양영환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수거한다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전주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지금 거의 좁혀져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좁혀져 있어요, 지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맞아요, 팀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 업체들이 두 군데 이삭하고 KC······.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다량 배출 사업소 수거 업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다량 배출 수거 우리 전주시 말고 지금 외부로 반출되는 거······.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얼마나 나가는 거 혹시 알 수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가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자료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월별로 주고 얼마만큼 전주시 자영업자들이 얼마만큼 지출되는가? 지금 다량 배출 사업소가 총 몇 군데나 돼요, 전주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770개소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원래 12월 말 정도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2월 말로 실적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아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1만 2000······.
영환

양영환위원

770개소 자료 싹 한번 주셔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월별로 해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가 되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100만 원 이하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한 번 부과되면 그 횟수가 지정되나요?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우리 불법 주차할 때도 시간을 두고 불법 주차를 하잖아요. 한 번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적발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시간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만

최주만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법령이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기를 닦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외식업 중앙회 완산지부나 덕진지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아닌데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아닌데요,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데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에서 할 텐데 이게 억제 및 용기를 깨끗하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청결 의무가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청결하기 위함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그쪽도 소통이 좀 돼서 청결했으면 좋겠고 음식물을 억제한다는 표현은 뭔 얘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감량······.
주만

최주만위원

감량을 예를 들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감량 예를 들어서 물기를 꽉 짠다거나 우리가 먹을 만큼만 찬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가······.
주만

최주만위원

아주 형이상학적인 얘기네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법률이나 조례로 수분 함량을 갖다가 20% 이하 아니면 퇴비 건조할 경우에는 40% 이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평화동에서 그런 민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요. 편도 1차선에 뭐라고 합니까? 철책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수거하기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 용기 놓는 장소는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옮기고 그렇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놓여 있어, 그래서 수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다. 편도 1차선이고 저만큼 가서 우리 관리원들이 들어가서, 관리원이나 지금 위탁 회사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지금 도로변, 인도 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처리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치라는 말 자체가 사용을 안 하고 놓는 걸 방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시간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방치는 사용을 안 하고 놓는 걸 방치라고 하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치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건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이 안은 사실 도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꼭 조기에 빨리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만 연구하셔 가지고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를 받고 조금 의문인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전용 수거용을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해달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청결하지 않으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청결하지 않으면······.

김정명위원

수거를 안 하겠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수거 지연이라든가 지연······.

김정명위원

수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에 담으면 한마디로 시민들이 이걸 청결하게 배출을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수거를 안 하겠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전에 저희가 청결 유지 명령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 시민들의 책무에 맡겨서 청결하게 하는 건데 그 전에······.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시민들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렇다고 쳐도 여름에 수거를 안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악취가 개인 주택이라든가, 개인 주택만 퍼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미관이나 악취가 퍼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시청에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하겠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거의 이런 경우는······.

김정명위원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거를 전용 수거 용기가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수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력은 다시 와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보통 위원님, 가정용은 거의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 집 앞에 내놓고 또 수거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김정명위원

청결하게 유지가 잘되고 있으면 이 조례를 굳이 여기다가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김정명위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입니다.

김정명위원

배출한 자면 개인이나 식당이나 다 포함되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형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러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악취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보통 수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수거 불가라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횟수에는 수거를 해 가죠.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럼 반복, 수거하러 갔는데 수거를 안 했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근로자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럼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정명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번거로움이 생길지라도 이런 부분은······.

김정명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시냐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번거로움이 생길지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그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되게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수거하러 갔는데 수거를 못 하는 상황이야,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되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그거를 또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부위원장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충분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사례 케이스별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기에는. 저희가 상황별로 수거가 안 되는 이유나 그리고 연락책을 둬서 즉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저희의 목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내 것을 내가 조금 더 잘 관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민원은 민원대로 정리를 하고 계도는 계도대로 하고 홍보도 하면서 이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초반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수거를 주민의 의식을 높인다. 수거함을 청결하게 한다. 어떤 그런 목적을 저는 달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수거하는 업체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업무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대안 마련해 주셔야 돼요.
병구

강병구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옥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은 도시정비과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돌봄과 소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24년 4월 신축한 시설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입주해 있는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건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최종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지반 침하와 심각한 균열로 인해 종사자와 이용 시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공간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전주형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그 건물이 2024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용을 해 왔잖아요. 이번에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입주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나 배려는 다 소통이 완료된 것이죠?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잘 이루어졌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중노인복지관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후·우아 동부권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5년 11월 7일 덕진노인복지관 수탁 법인인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25년 12월 22일 노인복지원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26년 3월 1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설치된 아중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중노인복지관의 이용 회원 수는 472명이며, 경로 식당은 일평균 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중노인복지관은 건강 체조, 요가, 노래 교실 등 10개의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봉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과 소통의 장소로 삶의 활력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아중노인복지관 분관을 개설하고 개소하는 데까지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면 아중노인복지관 개관 이래 공통적인 이용자들의 말씀은 다름 아닌 프로그램이나 제반 활용하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데 공통적인 의견이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공간이 좀 더 넓어지면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해당 노인복지관 근무하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우선은 협소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좋아질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희망 섞인 설명을 잘해 드리고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전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 중심의 정책에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