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0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0-07-18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제안설명(일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껏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에는 동구 직제 및 구조조정으로 위생과 업무를 동구보건소로 통합하여 다양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1일 의약분업실시를 앞두고 6월20일부터 우리 기관의 집단 폐업 및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시 저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김정태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소 자치예산 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위생분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인복지관이 동구 노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99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마치면서 노인복지관 전직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알뜰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며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22쪽 307 민간이전, 찾으셨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307-02, 307 민간이전 얘기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불용액이 19,488,460원이 되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민간이전 부분에서 본예산을 두서없는 예산을 짜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생명복지관에 일반운영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당초의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종사자 얘기입니다. 5개 복지관의 종사자,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복지관에 종사자 인원이 줄어서 예산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맨처음 인원과 예산을 좀더 정확하게 짰으면 이런 1,900만원이라는 예산의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지요. 맨 처음부터 동구에서 몇 명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예산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인원을 짜서 예산만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저희 구의 예산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의 보조 내시가 당초의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명에 대한 인원 산정을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보조 내시를 했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꾸 줄어드는 인원은 충원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성신복지관 같은 곳은 '98년 12월 31일 '99년도 본예산이 편성 성립된 이후에 복지관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자꾸 국시비를 말씀하시는데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것도 내내 공공기관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신원이 이미 폐지 된다는 얘기는, 물론 예산이 선다음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만 사전에 성신원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누누히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짜서 시비, 국비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이러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1억 9천8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그 어려울 때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왜 불용처리가 됩니까? 도대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구 현지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예산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총괄적으로 금년도 총괄 예산을 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총괄 예산 예산편성을 해놓고 수시로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 보호를 하고 전출한 사람 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예산에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겨서 1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 같은 경우는 너 나 없이 다 어려울 때인데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은 있으면서 사실 다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대상자로 법에 적합한 사람은 전원 다 보호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일선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의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해도 대상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본인들이 너무 무지해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웃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 주니까 그사람 어렵다 어렵다 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하면 틀림없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새 법으로 적용을 하면 앞으로 좀 완화가 됩니까? 더 강화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따지면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기왕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책정되는 사람 숫자가 탈락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어떤 잣대로 가지고 심사를 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책대로 엄격한 잣대로 재서 하면은 이 예산 더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일선에 사회복지사들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량권을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현재 신청된 사람 이외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발굴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장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 이런 예산이 불용 처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24쪽 목 200 사업예산 보조사업 지금 사고이월이 10억 7,847만 3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왜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를 '99년도 예산에서 2000년도로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공근로사업을 '99년도 것을 2000년도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전부 보조 사업비잖아요. 보조사업비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조사업비, 국비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부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약간 있고 보조사업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전액 어쨌든 국비, 시비이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99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는, 올해에 했습니까? 2000년도에 썼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2000년도 1단계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투입을 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단계 투입을 했는데도 불용액은 왜 세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고이월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대규

허대규간사

이월 금액을 시켰으면 다 전액을 시켜서 불용액이 나중에 차후에 나와야 되지 어떻게 사고이월 금액도 나오고 명시이월도 나왔는데 불용액을 거기에 왜 세운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불용액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사고이월 시켜서 전부 2000년도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이 안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직업소개소 대표자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인원이 94명을 시켰는데 1인당 교육비가 5천원 기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고 '99년도 모범근로자 표창시 부상품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보세요. 이것이 지금, 모범근로자 책정을 해서 보상금을 여기에 전부다 같이 넣어 놨다가 지금 그런 포상을 안주고 이것을 불용처리 시켰다는 얘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은 한 과목이 아니고 그밑에 일반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있는 재료비 이렇게 쭉 다 토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대표자 종사자 교육집행잔액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시 부상 집행잔액 그 다음에 공공근로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공공근로추진업무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등이 합쳐서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고이월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사고이월 시켜서 2000년도 1단계에 전액 투입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공공근로자 사업대책 재료비 같은데에서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집행하고 남은 것, 공공근로자 표창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훈련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입소인원이 917명이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36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그때 잡았을 때 우리가 5천원인가 3천원인가 잡았었지요? 교육이요. 직업훈련원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직업훈련원을 당초에 917명을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때 1인당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작년도 우리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1인당 110만8천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10만 8천원 지원이 내려 왔는데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이 안 왔다고 그랬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입소 인원이 917명이었는데 중도 포기한 사람이 366명입니다. 이것은 가사 사정이나 중간 취업 또는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약 300여명이 중도 탈락을 했네요. 그렇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300여명이 중도 탈락을 했으면 불용액이 더 남아야 되겠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366명이 똑같이 첫날부터 안 나왔으면 지금 허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떤 사람은 한달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달 나가고 포기하고 한 잔여기간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하루 있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있는 사람도 있고 10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공공근로자 재료비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그렇지요? 공공근로자 재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잘못 봤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시인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재료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이월 금액에 사고이월에 재료비를 넣어서 올해에 그 금액이 한푼이라도 우리 동구의 살림이 되도록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없는 살림에 9백여만원 돈을 국비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대체해서 그 전액을 다 써도 모자라야 될 판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꺼림직해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가 나왔다는 것은 불용액이 1원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공공근로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다시 투입을 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이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남는 것은 국비 시비보조금 결정 내시를 해 줄 때 우리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 훈련에 100명이라면 100명분을 세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122쪽 목 307 복지관 종사자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복지관의 종사자가 몇 명씩이나 감소되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성신복지관이 폐지가 되고 4개 복지관의 종사자가 당초에 58명에서 3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58명이 4개 복지관의 전체 인원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3개 복지관이지요.

김가진위원

4개 복지관이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성신복지관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성신복지관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제안설명에는 민간이전비 19,488천원 불용액을 생명복지관 대동, 사회, 판암복지관 4개 복지관의 종사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4개 복지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4개 복지관의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줄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의 전체 인원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58명이었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감소가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36명 남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4개 복지관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근무하는 데가 4개 복지관이면 9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4개 복지관에 똑같이 9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데는 11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제일 적은 데가 7명,

김가진위원

어디가 7명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판암 사회복지관이 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나머지는 대동사회복지관이 9명,

김가진위원

산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산내가 9명.

김가진위원

그리고 생명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생명복지관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37명이 현재 금년도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36명이라고 그랬는데.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는 36명이었고 금년도에 충원을 해서 37명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종사자 인원을 감소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복지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자꾸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받은 정원 규정이 있었는데 복지관 별로 그 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실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조금 가지고 관장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감소시키고 운영비로 늘려서 효율성있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감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각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37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중에서 4명, 노무사라든지 서무 보는 사람들, 간호사 1명하고, 대동종합복지관에 있는 인턴 이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나머지 관장이라든지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들이 18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서무라든지 운전기사, 노무에 속하는 사람, 간호사라든지 관장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은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 보수는 일률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인원을 줄이는 것이 복지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줄인다고 하셨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인가를 받을 때 복지관 별로 정원을 규정을 두었는데 정원 규정 폐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장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김가진위원

인원을 본인들이 복지관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일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을 줄였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건비가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을 운영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인원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데에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업무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복지관에서 줄이든 늘리든 그것은 저희들이…

김가진위원

약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들이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아니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할텐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요구하는 것은 과연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데에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복지사업 업무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답변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필요없던 인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봉급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인원에 대한 봉급을 준 것 아닙니까? 전에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정원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김가진위원

정원규정 이전에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나 문제를 삼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동안에 없어도 될 인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봉급을 주면서. 자, 좋습니다. 복지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부담없이 국시비 보조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내실있는 사업을 과연 하고 있느냐는 부분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돈만 타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는 만큼의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2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33쪽 210 보조사업중 목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찾으셨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44,207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생활보호대상자 교통수당추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이 예산지출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종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4,420만원 정도 되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6쪽 목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18,722천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부자가정하고 재가 모자가정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인 모양인데 이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 지원금액은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부자가정은 중고생에 대한 학용품지원, 월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입학생에 대한 학용품비하고 월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보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정이라면 세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세대당 모자가정은 입학 학생 학용품비로 1회에 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월동비는 연 1회 세대당 약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양육비는 한사람이 하루에 541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중학생은 학비로써 분기별로 131,70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49,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참고적으로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양육비가 1인 하루에 541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액으로 보면 예상인원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액은. 예상인원을 따져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예상인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례에 비추어서 보조금으로 결정된 예산액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전혀 없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원되는 것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시비는 자동적으로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실제 조사에 의해서 예상수를 감안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이월액이 약 2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세대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보호할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보호대상자가 발생할때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다 보호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38쪽 206 재료비입니다. 지금 이 재료비에서 2,880만원의 돈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어떤 재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재료를 삭감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국가기관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는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7일경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18일부터 접수를 했으나 겨울철이고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예산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별개인데 지금 올해에 재료비를 이렇게 털고, 사업을 작년에 했어도 별탈없이 이상이 없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올해에도 이정도의 금액이 계획선에 안 들어가도 이상이 없겠네요? 별탈없이 지내왔으니까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받으면 1단계 인원하고 2단계 인원하고 신청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국장님께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인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됐을때는 그만한 인원이 없어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서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절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공근로예산이 덜 나오고 모든 국가보조사업이 덜 나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말이 합당하지만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안하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 나갔을때는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허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국가기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국가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도우미 모집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도우미는 보조교사라든지 취사부라든지 청소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동기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예산이 다 나왔겠죠?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우리에게 예산배정된 인원은 95명인데 95명을 다 배치를 했으면 이 예산이 안 남았죠.
대규

허대규간사

안 남았겠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 인원이 배치가 안 됐는데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갔습니까? 인원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서 나갔을때는 어떠한 처리로 해 나갔느냐는 얘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육시설 도우미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다섯명이 있으면 다섯명을 딱 세워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월동기 동안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자체적으로 이미 필요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우미로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봉사활동자가 와서 했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봉사활동모집을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예산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갖고 계신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2월 28일까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세요. 국장님. 예산을 맨 처음에 짤때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 예산 한푼 한푼을 안 깎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1억 7,41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총 금액이요. 물론 시비, 국비, 우리 구청예산이 있겠죠. 그 어려운 예산을 따 가지고 이렇게 1억 7천, 약 1억 8천만원 돈을 갖다가 불용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을 짤때는 좀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선에 넣고 약 마이너스, 플러스, 0%로 가서 예산을 짤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명직원입니다. 1억 7천, 1억 8천씩 그 어려운 예산을 따 가지고 불용액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때는 좀더 성심성의껏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3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피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과장을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직접 해당 과장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쓰레기지급봉투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봉투제작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꼭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서 조달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하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단가하고 어떻게 된 것이 조달청 단가가 대덕구는 경쟁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아마 제작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가에 대한 담합을 할 것이란 말이예요. 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담합을 해서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납품을 할텐데 일반 경쟁입찰을 했을 때 대덕구를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5개구 중에서 대덕구의 종량제 봉투는 고밀도저지방폴리에스테라고 해 가지고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분가루를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매립시에 분해가 잘 되도록 하는 재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구의 규격봉투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고 고밀도 생분해성 재질이 아닌 봉투로 제작을 했을때는 가격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덕구와 우리 구와 가격을 비교하기가 여러 가지 제조원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대덕구같은 경우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보다는 약 50% 이상 비싼 것으로 단가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데 대덕구는 고밀도 생분해성이어야 되고, 우리 동구 것은 고밀도 폴리에스테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 발주를 하는 구청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매립장에 우리 동구 것이나 대덕구 것이나 똑같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제품 제작차원에서 지금 대덕구에서는 그렇게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분해성 수지가 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을 했을때는 분명히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재질, 고밀도 폴리에스테르 봉투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구입을 했을 때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서 우리 재원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재정을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공개경쟁을 붙이기 이전에 시중단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였을 때 우리가 1년 구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작년같은 경우, 1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정도 양이면 경쟁입찰을 웬만하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쓰레기봉투는 0.024미리로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최고 많이 쓰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는 두께는 약 0.025미리미터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0.024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0.025미리미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0.025미리미터로 우리 동구 것이 최고 두껍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0.028까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0리터같은 경우가 가장 두껍습니다. 크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100리터는 0.03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0.045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0.045까지는 할 수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0.045를 쓰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0.045로 제작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틀림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0.045미리미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100리터 짜리 기준으로요.
대규

허대규간사

100리터 짜리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20리터 짜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양쪽으로 끈을 묶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께서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봉투에 전부다 담아놓고 쓰레기봉투 손잡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안 끊어집니까? 손잡이를 들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재질이, 물론 거기에 내용물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피개념과 무게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인장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하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사실 그렇게 제작되게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저는 직접 쓰레기봉투 20리터 짜리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전부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가정주부들은 쓰레기봉투 하나하나가 아까워 가지고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과일 등 아주 진짜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만 20리터 쓰레기봉투에다가 꼭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하물며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부족할때는 테이프로 붙여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테이프로 붙여서 손으로 들면 못 듭니다. 끈이 끊어 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들고 가요. 들고 가서 내버리다 보면 그안에 이쑤시개라든가 불순물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쭉 찢어져 버려요. 찢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오히려 100리터짜리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피가 큰 잡쓰레기 같은 것을 넣기 때문에 가정용 쓰레기보다 무게가 덜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녀보면 가정의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쓰레기가 더 무거운가, 그렇지 않으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쓰레기가 더 무거운가, 한번 이렇게 주시해 보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담은 무게가 20리터짜리보다 덜 나간다는 점은 모르시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다가 가득 채우면 두사람이 들어도 못 들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의 두께라든가 크기는 환경부에서 제작기준을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리터별로 두께라든가 인장강도라든가 가로 세로 규격까지. 그리고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취용이라고 해 가지고 손으로 묶어 가지고 손잡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잘 끊어지고 터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지금 환경부 제작기준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러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것이 매립장에 갔을 때 매립장에 가면 압축차에 의해 가지고서 매립장에 투하시에 일부러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지 않고서는 매립장의 안정화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차에서 매립장에 던졌을 때 지금 별도의 인부가 작업을 해 가지고 안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터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 내용물에 상관없이 그것을 터지도록 그런 인장강도에 알맞게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주부들이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득 담을려고 테이프까지 붙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명칭이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20리터라고 해 가지고 꼭 20리터만 담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초과해서 담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쓰레기봉투가 0.02에서부터 최고 두께가 0.045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규정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0.025 쓰레기봉투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레기봉투의 미리를 높혀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0.025에서 0.035라든가 그렇게 만들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터트리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던져서 압축으로 눌렀을 때 터지겠끔 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압축이 안되어서 안터진다는 것은 쓰레기 양을 그만큼 덜 싣는다는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쓰레기양을 4.5톤에다가 실을때 어지간한 양을 실으면 압축량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를 4톤짜리에다가 2톤만 실으면 안 터지죠. 그 안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냥 밀어 넣는 것밖에 안되니까요. 물론 감사때 본 문제를 다룰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를 조금더 보완해서 질이 좋은 쪽으로 과장님은 연구검토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서 그 봉투만큼은 질이 좋은 봉투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편리하게 쓸 수있겠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0리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0.025미리미터인데 그것은 최대 허용치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두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제품이기 때문에 제작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현재 입장에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님! 지금 여기는 자치제입니다. 어떻게 행자부만 자꾸 따집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자치단체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연구검토를 해 볼 생각은 안하고 무슨 행자부, 정부, 그런 핑계만 일삼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9쪽 환경관리요원이 116명입니까?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116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07명.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116명 것을 인건비를 계상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페이지를 못찾았습니다. 위원님 143쪽이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예. 환경관리요원 집행잔액 25,145천원에 대해서 환경관리요원 116명 것을 계상한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도시개발공사 환경관리요원 11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16명 중에서 지금 6명이 줄었습니까? 몇 명이 줄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명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6명은 자연감소된 인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사망자 한분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포함해서 6명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로 그만뒀는데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99년 1월서부터 99년 6월까지 몇 개월 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정년이라든가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그리고 사망하신분, 143쪽에 유족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7,05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환경관리요원 사망에 따른 퇴직수당이라든가 제보험이라든가 제반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116명에 대해서 보험에 이 분들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 요원 뿐만이 아니고 가로청소요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왜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보험에 안 들어가 있다면 말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8년도 그때 당초 본예산에, 그러니까 99년도 본예산에 그 소요액이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유족보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별도로.

김가진위원

단체협약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청소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과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기준은 근로지준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0일분의 근로일수하고 11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청이라는데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우습지않은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물론 경위에 따라서 문제가 있죠. 물론 근무중에 사망했을때와 아니면 근무이외에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무중에 사망했을 때 그 분들이 호프만식으로 계산한다든가 했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근무중 사망한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7천만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그 말씀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평균 월 보수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7천에서 9천만원 정도,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치료를 요한다든가 장애인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계산방식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같은 경우 작년 1월달에 사망한 환경관리요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5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부상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보수액에 70%를 지급하고 또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치료비는 일반수가로 치료할 것 아닙니까? 보험도 안되고. 보험처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의 공상에는 가해자가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하겠지만 가해자가 없는 공상같은 경우, 지금 99년 1월달에 사망한 곽종문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다든가 치료비같은 경우는,

김가진위원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116명에서 6명이 줄었다고 하셨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110명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110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산재보험에 안 들어 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서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산재보험을 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일단은 산재보험을 들어야지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보험료지급과 산재보험에 안 들었을때에 우리가 일반 치료비라든가 포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경우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건 산재보험을 안드는 것이 돈이 더 지급되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조속히 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110분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보는 각종 연금이라든가, 지금 무엇 무엇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니 복리후생비니 전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산재보험만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일용직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산재보험만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외에는 다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고용보험도 같이 들어갑니까? 혜택을 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같은 경우 아직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죠. 의료보험혜택도 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단 산재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국민연금 혜택도 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복리후생비도 다 똑같이 혜택보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실리적으로 따져서 물론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조금은 유리한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안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요. 한가지 덧붙혀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쓰레기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분리수거는 안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분리수거용기가 다 놀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쓰레기선별처리장에 가면 분리수거용기가 그냥 다 놀고 있죠? 그것을 왜 사놓은 것입니까? 분리수거하자고 사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립은 같이 갖다가 섞어서 매립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실시를 안 합니까! 분리수거를 실시한지가 벌써 몇 년이 됩니까? 언제쯤 가야 이것이 정착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6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당초보다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그런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식은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 나름대로는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리수거가 됐어도 매립과정에서 혼합매립되는 과정, 그리고 일부 단독세대든가 우리 구의 특성상 분리수거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수거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츰 차츰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하고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한다고 하면 2∼3년 정도면 한 80% 이상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목표로 모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98년, 99년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연간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다고 지금 통계같은 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6년전 시행 첫해에 반입수수료와 그리고 99년도에는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95년도 당시에 반입수수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98년도나 99년도는 지금 반입수수료가 톤당 8,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입량이라든가 반입수수료가 물론 인구가 감소한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에 의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양이 그만큼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랬을 때 분리수거해서 자원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1일 통계도 좋고, 월간 통계도 좋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현재 질의하신 그런 자료는 지금 미처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98년도에 약 160톤에서 99년도에 155톤, 그리고 2000년 5월 현재 146.9톤, 147톤 정도로 지금 매년 4톤에서 5톤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김가진위원

생활쓰레기 양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 그러니까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양은 돈으로 환산하지말고 양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매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 자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답변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부터 98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차츰 차츰 늘었다가 98년도부터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자료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매액 기준.

김가진위원

주는 이유는 왜 준다고 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저희들이 인원감축이라든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선별창고의 주 일용직들은 일용직으로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전원 다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닌데요. 그 당시에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일용직으로 그냥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예외없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때 선별창고에 근무하던 일용인부임도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쓰레기가 수집이 제대로 안되면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금고동매립장으로 가 버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분리수거, 분리수거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은 쓰레기하고 같이 쓸어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착이 안되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해 놓아 보았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점점 이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자원재활용이니 분리수거정착이니 해 봤자, 아무리 행정관서에서 소리질러봤자, 실질적으로 실어가는 것은 그냥 혼합해서 실어가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그냥 가버리니 주민들이 굳이 분리수거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공근로가 올해중으로 종료가 된다고 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를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더 투입을 해서 분리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라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고도의 숙련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같은 경우 3개월마다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선별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판매액 기준으로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구상단계입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검토 및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선진국에 가면 재활용하는데 기계로 합니다. 아마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업자가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로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고동 매립장에 청소 수거차가 가면 그것을 개근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개근합니다.

김가진위원

금고동에 개근대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놀고있는 분리수거용기는 앞으로 이용을 안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통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놀고 있는 것이 몇 개인줄 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 480여개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깨지고 부서진 것 말고 480개예요? 1,000개가 넘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한 2,200여개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훼손된 것을 불용처분했고, 그리고 현재도 도로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분리수거용기가 지금 공공기관이외에 지역에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거의다 철수해 왔죠? 작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재배치를 시켰습니다. 재배치를 시키고 불과 두달도 안되서 다시 해 놨어요. 과장은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가면서 분리수거용기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니까 전부 분리수거창고에다가 반이상 쌓아 놓았어요.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환경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쓰레기재활용차원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환경관리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매년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논의되는 얘기입니다만 산내선별창고 선별요원들에 대한 보험제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근간에 산재보험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산재보험이 가능한가, 또 그것이 아니면 산재보험으로써는 우리가 어떤 안전사고나 재난에 대비해서 100% 해결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에 대비한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사고나 재난사고에 대비를 항시 해야할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54쪽, 찾으셨습니까? 그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 집행잔액이 1,150만 얼마로 나와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보조사업에 2,171만 5천원.
종성

정종성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구청 앞에 산업은행부터 하나은행까지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따로, 수종갱신 따로 하면 터파기 공사비가 중복이 되는데 이 공사는 가로등을 수종갱신과 연계했기 때문에 터파기, 기초파기 공사비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 1,617만원 말씀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보조사업에서 1,150만 천원이 나왔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151만 천원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구간이 원동 하나은행부터 구 산업은행까지 가로등 33등을 하면서 화월통 도로포장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것이 1,600만원이 이월됐고…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다가 시에서 기존도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중에 우리 중앙시장활성화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고 또 제2차 동구포럼이 '99년도 9월달에 중앙시장활성화방안이 연구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기왕에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시의 연구용역, 다음에 우리 동구포럼에서 연구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시기와 타임을 못맞춰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불용액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하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좀 나태하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국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기존 대전시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이미 줬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이미 준 것 아닙니까? 그럼 대전시가 우리 동구 중앙시장 재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기대해 볼 일이지 용역비를 뭐하러 애초에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정보에 너무 어둡지 않느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은 김가진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이것이 '98년 12월 21일날 용역계약이 됐으면 그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됐고 발주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예산에 안 세웠어도 될 것을 정보부재로 예산을 세웠고 또 그후에 발표가 되니까 동구포럼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1,000만원에 대한 큰 기대를 본 위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애초에 올릴 때부터 이 1,000만원가지고 정말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전시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1,000만원을 들여서 그 이상의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정보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역정보에… 공부를 해야지만 이 정보에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 안하면 이런 결과가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종성 위원님이나 김가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세운거에요.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적하게 삭감처리해서 이것을 운용했어야 하는데 그냥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아주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174쪽 241 주택관리. 찾으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 3,192만 5천원을 사고이월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주택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그당시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도 주택개보수를 연장해서라도 더 촉진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월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말만 정부보조금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이것을 신청할 때 재료비다, 뭐다 해 가지고 50%인가 몇%를 공공근로자 활용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자금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것을 못쓴 것이죠? 명시를 딱 해 줬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청 건수가 그때 총 몇건이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그 금액도 다 못쓴 상태에서 지금 왜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해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대규

허대규간사

이월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448만 4,160원 불용액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불용액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수혜주택에 배정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예산품목이 이것과 같은 묶음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실제 목이 별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목이 별개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목에 448만원 합계, 더하기… 이 목을 그러면 어느 목에서 찾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아직 상식이 부족해서 어느 목인지 잘 구별이 안갑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세목이 틀려지는 것인데요, 주택개보수가 6,300만원이고 수혜주택 포기분이 324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목을 찾을 길이 없는데 어쨌든 정부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사고이월 시켜 놓고 지출을 따지면 똑떨어지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어느 목에서 찾으라는 얘기에요? 이 목을. 사고이월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안돼죠. 사고이월에 다 넣어버려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산서를 보고서 잠깐 찾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산 현액에서 74,420,000에서 지출액을 따져서 사고 이월 따져서 불용액을 따지면 딱 맞습니다. 어느 목에서 찾으라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모르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을 결산서에서는 구분을 안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보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보기가 틀린 것인데 결산서에서는 명시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하나… 물론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홍보를 못해서 이 돈을 남긴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홍보를 더 정확하게 해서 없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수리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줘서 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역할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적으로 60 40인데 그 60 40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하고 홍보도 약간은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정부에서 한 푼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왔을 때는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우리 동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집, 또 이 집은 우리가 다녀봤을 때 좀 흉물스럽다고 느꼈을 때는 권장해서 깨끗한 내 동네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서 블록 한 장이라도 쌓아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이 돈이 남겠습니까? 모자라죠. 어쨌든 조그마한 돈이지만 이 돈 하나 가지고 어느 구석 한 블럭이라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계속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건설과에서 8억 4,100만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이 됐고 또 사고이월이 27억, 아주 엄청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몇 건이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님을 답변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실무 과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구에서 건설을 하다가 중단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수도공사는 본예산 전부 다 집행해서 완료가 됐고 도로개설공사 중에서만 발주는 해 놨는데 보상이 미진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한 20여건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불용액이 남은 것은 공사발주 후에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해서 이렇게 8억 얼마씩이나 남은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불용액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에 의해서 남은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을 꼭 불용액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이것은 집행잔액과 공사입찰차액은 불용액처리 말고도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재검토해서 재투자할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안가지셨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의 경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 정리추경에서 별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A라는 공사에 투자해서 입찰차액이 남았을 경우에 그 공사를 다시 설계변경해서 투자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 설계대로 집행을 하고 후에 남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예산을 어렵게 의회에서 따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만큼 많은 불용액을 내는 것보다는 빨리 빨리 주민의 편의 도모 사업에 충실히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직접적인 수용가에 찾아가서 하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주력을 다 했는데도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허위원님 지적대로 편입토지 보상이나 지장물에 대해서 다소 감정평가 금액이 서운해서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대화하고 방문해도 미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등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 뿐만 아니고 해당 동에 있는 동장, 통장의 협조를 같이 구해서 최단시일내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다소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 감정가가 설계 전에 감정을 해서 설계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설계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해연도의 예산이 서면 토지와 편입 지장물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다. 설계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에 감정평가액 프러스해서 설계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올리겠죠.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예산 평가 기준을 해 놓고 감정을 해 가지고 설계 금액이 높아진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 전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올리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허위원님 지적대로 보상비와 공사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예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허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공사비는 계상을 할 때 당해연도 것하고 지난 연도 것하고 다소 차이는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 전… 지금 이런 공사 건도 있죠? 설계 전 감정가를 따져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후 공사 시작 전 보상비를 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내려가느냐, 설계 후 감정을 하니까 지금 감정가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운됐어요. 다운돼서 설계 전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은 전 감정가격만 생각하고 있다가 설계 후 감정을 해 보니까 떨어졌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얼마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다 했던 예산이 뒤바뀌는 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먼저 의뢰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남는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당초에 감정을 해서 수용 재개를 해서 감정가격이 다소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앞으로 사고이월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당해연도 예산, 추경, 예를 들어서 2개월전, 3개월전, 물론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려면 일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사고이월을 덜 내기 위해서는 설계서, 감정, 설계감정가, 설계서 계획이 나오죠. 나왔을 때 바로 추경예산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2, 3개월내에 오차가 없을 당시에 수용가의 민원 발생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놓고 1년만 지나면 말썽이 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감정가 프러스 설계금액, 예산서작성,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27억이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그만큼 지금 어렵게 꼬이고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주민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지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 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감정때하고 지금 보상감정을 해서 그것이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구만큼은 사고이월이 안 생기고 이런 엄청난 불용액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허위원님 지적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국은 성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사회산업국은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제안설명서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도시국, 보건소는 이런 것이 일체 없어요. 한 건 한 건 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주 차근차근 한번 따져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가나. 도대체 이렇게 성의없이 나와서 결산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좋은 얼굴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도로점용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관해서 세입, 19쪽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찾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세입을 5억 4천만원 세웠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도로사용료 세입요.

김가진위원

징수결정액은 6억 6,129만 4,120원을 세웠고, 징수하는 결정액은. 그런데 중간에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 59만 4,300원을 결손했는데 이 결손 내용이 뭡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 결손의 경우에는 점용하는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와 도로점용을 하고나서 무단으로 폐업이 된 경우에 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미불금액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1억 3,478만 1,050원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이 현금 이월입니까, 미수금 이월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미징수금에 의해서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 벌과금은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산금은,

김가진위원

예. 가산금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산금이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가산금이 없으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안내고 이렇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대개의 경우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에 따른 도로점용인 경우에 A라는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광고물을 부착하고서 그것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업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고 폐업하고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여건이라도 부과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결국은 이 미수금 이월액은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중에서 일부는 결손처리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도로사용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죠? 건수는 몇 건이며 면적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개인별로 보차도 도로점용한 면적은 개인별로 뽑아 냈는데 전체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김가진위원

개인 것이면 돼죠. 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행정감사 자료중에서 별도로 자료를 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수는 찾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요.

김가진위원

실제 보차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면적만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다소의 오차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6월중에 시작해서 동구 관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제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서 허가대장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을 더 크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제조사는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동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정밀 대조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올라오고 일부 동에서는 안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장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에 한해서 나가서 재조사를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착오가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도로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건수와 면적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하천사용료에 관해서, 20쪽입니다. 그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순수한 구수입만 하천사용료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비근한 예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두 개만 해도 지금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교부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쪽…

김가진위원

20쪽입니다. 하천사용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20쪽 중간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2천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하천사용료는 뭡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우리 하천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거부지라든지 소하천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사용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소하천 중에서 대지라든지 농경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점용해 준 것 중에서요.

김가진위원

이 하천이 대지로 사용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하천을. 하천이 용도 폐지가 되기 전에는 대지나 이런 것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폐천중에서 지목상은 하천인데 실제 사실상은 대지의 마당으로 쓰는 경우가 시 외곽 동에 가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빨리 시켜줘야죠, 이런 것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김가진위원

그냥 놔 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천의 용도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주민에게 매각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폐천이 돼 가지고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에서 지금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징수를 소기의 목적대로 거두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홍명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97년도 봄까지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인 소유의 사무실 및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고 '98년도부터는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인별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부과를 6억 천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한 1억여원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부과했을 때는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층별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데파트의 경우는 2000년도에 3억 8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고 7,800만원 정도를 받지를 못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데파트 역시 계속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가서 중앙데파트 측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데파트도 소유주가 임대를 한 그런 여건인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지를 못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대로 바로 사용료를 내도록 계속 촉구해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나 하천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홍명상가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중앙데파트의 경우에는 재산상 가압류를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중앙데파트도 압류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중앙데파트에 대해서도, 개인 재산에 대해서요.

김가진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50% 정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반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교부금으로 받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상당한 금액이,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93년부터 끌어오기 시작했으니까 7, 8년 정도 장기적으로 끌어 오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부과 안한 해도 있죠? 하천사용료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천사용료를 '93년도부터 전체는 다 부과했습니다. '97년도까지요. 그리고,

김가진위원

계속 매년 부과는 해 온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매년 부과를 하고 안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그 가산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0여만원 정도, 매월해서 60개월까지 5년동안 가산금을 부과해서 그 누적되고 누적된 금액이 지금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하천사용료는 징수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도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시 조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로법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로법이 금년에 개정이 된 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작년 말에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홍명상가에 대한 대책은…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작전인데, 그 상가민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끌어도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 한 7년, 8년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법인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적 자문을 다시한번 받아 보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개인별로 부과된 금액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년도 징수교부수입을 보면 예산을 아주 잘 세워 가지고 실제 수납액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수납을 했어요. 이렇게 수납이 됩니까?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나 똑같이 돈을 안내고 있는데… 21쪽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8억 9,322만 7,860원인데 예산액도 18억 3,514만원이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당초에는 4억 9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7천만원을 삭감해서 4억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기치 않은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기치 않은 금액이 발생이 돼서 사실은 이월액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미수금 수입으로 잡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잘 맞췄단 말이에요. 수입액을. 상임위원회 석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짚겠습니다.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라면 문제 제기를 더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런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대규 간사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업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고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성립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윤석기위원장

우리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무려 사고이월이 27억 8천만원 이상이 되고 명시이월이 20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 무려 48억 2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사업부서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성립을 했으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말이에요. 지금 답변시에 공사가 끝나는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4,1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8억 4,100만원이라면, 우리 동구는 하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해요. 주민숙원사업을 수십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운용을 못하고 그냥 사장시켜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 총체적 예산 중에서 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한군데 천만원, 8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을 모아서 8억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간 위원장님 지적대로 금년부터라도 정리추경에 나머지 불용액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가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차이가 나면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타난다 이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산 운용을 하면 안됩니다. 시정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2, 3천만원짜리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수십군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시정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성 위원께서 가정복지과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까지요.

윤석기위원장

예.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