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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42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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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병하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결석계를 제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김세혁·정섬길·박선전·김현덕·최명철·최지은·최서연·온혜정·김성규·양영환·이병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뿐 아니라 경관 심의, 교육, 환경 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심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서는 관련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 심의를 진행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전주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조의3 신설을 통해 통합 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의4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공동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세부 규정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합 심의를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법 조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전에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던 위원회 위원들을 추려서 이렇게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그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위원 중에서 그쪽에 속해져 있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임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여기도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는 형태인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연동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통합 심의를 통해서 단축되는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심의를 각각 받았을 때 짧게 걸려도 7개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합 심의를 했을 때 최소 3개월, 많이 걸려도 4개월 안으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다선 의원이시자 연장자이신 김현덕 위원님이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김현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 김현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현덕·박선전·최명철·최지은·최용철·최서연·김성규·온혜정·김동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세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은 경과 연수 등 정량적 기준과 정량 평가 위주의 심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 체감도 등 정성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 연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서 실제로 안전 확보나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성 평가 요소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이 보다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제외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5항에서는 승강기 교체·수선 등 안전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승강기 교체·수선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여 공동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지원 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정량 평가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하고 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유지 관리 상태, 안전성, 사업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하 또는 150만 원 이하의 건수가 올해로 치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연위원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를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연당 건수?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를 연당 예측을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 조금 받았을 때 제외가 되니까 아예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축적된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축적된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외를 시키는 걸로 저희는 해 왔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혹시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장기 수선 계획하고 장기수당금? 뭐라고 하죠? 충당금 같은 경우들을 의무적으로 축적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 주택들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수선 계획 말고 충당금 같은 경우 의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한테 의무 비율이 있다는 말씀······.

최서연위원

공동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공동 주택에서 장기 수선 충당 의무 비율이 있냐라는 말씀인가요?

최서연위원

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

최서연위원

그렇죠. 공공 주택 같은 경우는 비율이나 요율 같은 것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 놓은 요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들은 그게 굉장히 적거나 또는 정말 노후되고 오래되고 작은 곳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자치 기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5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었을 때 이것을 제외한다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동 주택이나 또는 주택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요율을 우리 시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 같은 경우를 고민하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자임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했었던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주택을 보든 또는 작은 노후 주택을 보든 여러 주택들을 봤을 때 이 충당금이 없는 게 가장 큰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면 진행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의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발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우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심사위원들의 심사위 평가 부분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외된다 하면 대부분 아예 자료가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50만 원이든 500만 원 이하이든 그런 것들이 심사 자료로는 올라갈 계획이라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서로 약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제외······ 15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뜻은 저희가 지금 시설물 유지 보수 설치 기간이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에 신청했을 경우는 감점이 붙는단 말이에요.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켜 준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걸 보조금 지원 경과의 연수를 어쨌거나 보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그렇죠.

최서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설물하고 경비원하고 하나 신설되는 경우에 승강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3개 항목이 선정할 때 별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해는 아니지만 다 별도로 움직이는 건지 그 연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승강기 부분 말씀이신가요?
지은

최지은위원

예,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경비원도 그렇고 시설 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경비원하고 시설 유지는 보조 연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인지 한번 여쭤 보려고요. 보조금 지원 기한이 5년이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5년 안에 중복이 되는 건지······.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승강기는 그런 5년이나 3년이나 규정을 두지 않고 지금 별도 항목으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 유지비, 경비원 했어도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평가표에서 그 보조금 지원 건수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승강기는 별도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리고 저희 시설비하고 경비원 편의 시설 비용이 연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시설물하고······.
지은

최지은위원

예, 경비원 편의 시설 예산 각각······.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각각이 얼마냐고요?
지은

최지은위원

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연간 저희가 편성하고 전주시에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예산으로 했을 때 몇 개 단지 정도······ 이제 규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총금액을 그러니까 최고 한도치로 다 거의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개 단지 정도 되는지······.
올해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개 단지로 했고요.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는 5개, 근로자 휴게 시설은 3건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625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지원 기간이랑 금액들을 조금 제외한다고 하면 규모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노후 공동 주택 관리를 조금 지원 금액을 계속 늘려나가야 될 추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은

최지은위원

공동 주택은 여러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그 규모에 비해서 공동 주택의 규모, 그러니까 단지 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단지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 공동 주택이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넘어가는 단지가 전체 594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넘어가는 단지가 447개나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부족으로 조금 받았지만 조례 개정이나 승강기 부분도 조례 개정을 마련해 놔야 다음에 우리가 나아졌을 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덕진·완산 올해 노후 공동 주택 예산 얼마예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덕진하고 완산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합쳐서 얼마예요? 아까 1억 6200이라고 했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1억 6200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 완산·덕진에 돈이 8000만 원이에요. 과거에 제가 이 노후 공동 주택 예산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2014년도에 그때는 완산·덕진이 각각 2억도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 주택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 벌써 500여 개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지원은 사실 과거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반절도 안 돼요, 3분의 1. 많게는 완산·덕진 각각 3억씩 세워서 6억까지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 이런 걸 대비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 저도 우리 공동 주택 예산 보니까 양 구청이 8000만 원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또 이런 앞으로의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노후 공동 주택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일차적으로 겪는 도로 보수나 인도 보수 예산도 줄어드는 건 맞지만 정말 이런 예산은 과거에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을 지금까지 줄여 갔어요, 계속.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황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 발생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예산들은 힘들 건데 실은 정말 우리 서민에게 직결되는 예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지금 공동 주택 열심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세수 확보도 될 거라고 믿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공동 주택 건립하면서 세수 확보했는데 또 노후화되는 공동 주택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 과장님 입주할 예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올해는 아시겠지만 저희 감나무골이 입주를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지역이라 여쭤본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혹시 몇 세대나 올해 안에······.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올해 입주하는 세대는 감나무골만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올해는 감나무골만 입주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봐야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얼마나 세수 확보가 될지······ 일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로 통해서 세수 확보를 낸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다른 재원 발굴을 해 나가서 우리 재정이 튼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도 과거에는 막 10년, 20년 늦춰져서 요즘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또한 과장님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또 그 방법이라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정말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명분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승강기 교체 수선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4조5항에서 담고 6조에서 예산 규모를 1억 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했는데 이 1억 원 산출 근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 재정이 좋은 수도권은 한 1억 2000, 5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년 이상 된 단지 수가 594개 중에 447개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경과 연수가 25년 이상 된 100세대, 200세대 이 정도 작은 승강기가 있는데 세대수가 작은 것도 25년 이상 지난 데가 67개입니다.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도 아니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지원할 때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20에서 25년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리를 하고 있다가 20년에서 25년이 넘어가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3000만 원으로는 수리비가 너무 작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놔서 앞으로 세수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하신 내용 중에 저희는 400세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390에서 400세대 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그 세대수가 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교체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에서 200세대 소규모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지에 여기 이 팀은 아닌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적립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서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 보통 그 세대에 승강기 라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사실은 저희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승강기 몇 개 정도 있고 몇 개 정도 교체를 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사실은 듣고 싶었거든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래서······.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섯 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승강기 다섯 채를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중에 우리가 일부인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산출 근거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세혁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29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3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통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통 추진 사항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와 기관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주민 공람을 30일 이상 진행하였으며 공람 기간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정비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 635-1번지 일원으로 전주 서원초등학교와 효자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4001㎡로 이 중 도로 및 경관 녹지인 정비 기반 시설을 8793㎡로 설치하고 공동 주택 용지 2만 520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용역 업체 설명해도 괜찮을지······. 그러면 용역 업체 나오셔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주시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어반플랜의 황순자 팀장입니다. 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 대상지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이미 30년 이상 노후한 노후 공동 주택 불량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기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회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 사업은 크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금번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중 입안 제안 신청을 통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차후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2025년 9월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민 동의 68.6%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두 차례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에는 약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 당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대 민원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백제대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완산구청, 효자공원이 위치하고 남서측에는 서원초등학교가 위치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정비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규모는 3만 4001㎡ 가량이며 토지는 국·공유지 세 필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은 454세대이고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로변에는 시가지 경관 지구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 기간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남측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이고 지목상 도로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양운남과 효자신일의 공동 주택 부지 두 필지는 사유지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2개 단지 내에 15개 동의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은 빨간색으로 이점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구역을 지정하는 범위이고요. 용도 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실과 협의에 따라 서측에 있는 효자공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자연 녹지 지역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 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북측 신설 도로는 효자공원과 동측에 있는 백제대로변 이미 기조성되어 있는 바람길숲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로 폭 5m 계획을 하였고요. 동측 백제대로변은 대로변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10m 이상의 완충 녹지를 계획한 상태입니다.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진입 도로로서 현재 15m에 양방 2차로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19m로 폭은 확장하여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는 토지 이용 구분 사항으로 크게 공동 주택 용지와 정비 기반 시설 용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에는 앞서 말씀드린 완충 녹지와 기타 도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부지 내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30%, 용적률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28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 처리 사항입니다. 당초에 A단면과 C단면을 보시면 2개 차로였는데요. 저희가 19m로 확장하면서 C, D단면 구간은 4개 차로에 현재 보도 폭 양측으로 확보하였고 A단면의 경우에는 3개 차로로 개선하여 병목 구간에 대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지금 저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완충 녹지 바깥쪽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인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지금······.
다 둘러져 있나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지금 북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설하는······. 보시면 이 북측 도로는 인접 건축 공동 주택 부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개설을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백제대로변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를 유지하는 형태이고 남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차로를 확장하면서 보도는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양측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지금 서측의 공원과 면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도로 연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측에 공원과 면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지금 이 공원이 단지하고 조금 레벨 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북측에 개설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현재 이 공원 내에는 공원 외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지하고 공원 간은 이렇게 레벨 차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효자공원하고 단지하고 레벨 차가 있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북측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이쪽 남측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렇게밖에 되지 않나요, 공원 진입은?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공원 진입은 현재 효자신일 서측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로 도로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효자신일 서측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비사벌아파트의 서측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며 완산구청 동측에서 또 공원 내로 접근이 가능한 3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올라가는 아이는 그러면 그 방향의 진입로는 없다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지 내에서는 내부에 별도의 통행로를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아직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지한 게 공원이랑 같이 입지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몇 개 구간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개선을 해서 진입이 편하게, 이용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측 비사벌아파트 서측 도로와 남측에 있는 저희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평 레벨이고 이렇게 구릉지처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접근 가능한 거는 저희가 개설하는 보행자 신설 도로와 현재 출입구 중간 초입부에 1개소 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여기는 우리 다음에 해야 할 백동지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100% 거의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거 진행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의회 의견 청취 듣고 나면 저희 다음 달 정도 해서 도시계획 심의 열리고 나면 그다음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아주 오래됐잖아요, 실제로 이쪽 지역이.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쪽 지역이요? 이쪽 지역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24년도 5월 23일 그때 예정 구역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정 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스스로 지금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이쪽이 그러지 않았어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한양·신일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예정 구역이 24년도에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2030 기본계획 고시를 했잖아요. 그때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 작년 9월 30일 저희한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입안 제안이 그때 들어온 상태고요. 그 이후로 관련 부서 협의하고 주민 공감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디나 보면 이런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 구성원들의 갈등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조합장이 바뀌고 여러 번 그러는데 그럴 여지는 없어요, 여기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한양·신일은 잘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동의율 좋은 편이고요. 민원도 없는 편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4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정비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덕진구 인후동2가 1565-2번지 일원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건지산이지움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13만 648㎡로 이 중 도로 및 공원 주차장인 정비 기반 시설을 2만 8439㎡로 설치하고 공동 주택 용지 8만 8156㎡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백동로 인근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백동로 인근 재개발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용역 업체에서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제 대표입니다. 저희도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전주시 203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절차는 앞 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5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을 했고요. 관련 부서 협의를 12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와 설명회를 1월까지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받았습니다. 대상지 위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병원이 있고요. 저희가 건지산 이지움 그리고 한전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을 제외하고 백제대로와 이쪽 도로변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13만 648.4㎡입니다. 약 3만 9500평 정도가 되고 있고요. 토지는 398필지 그리고 주민들은 약 892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용도 지역상 모서리 코너 부분이 일부 상업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일부가 도로 내에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사업 기간은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상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정 구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세원아파트인데요. 현재 55세대가 있고 이쪽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 쪽에다가 함께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20% 이내까지는 주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하는 걸로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용도 지역 현황입니다. 이게 그 밑에 쪽 도로변을 따라서 상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있는 도로들을 폐지하고 주변의 도로들을 확장을 해서 최소한 양측 보도를 만들고 2차선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들을 현재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은 우측에다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5% 이상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노외 주차장이 일부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공원 옆에다가 주차장까지 함께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은 물론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 때 저희가 기반 시설의 확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이 노란색 부지는 약 260% 그리고 층수는 44층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원래 600%인데 31%의 완화를 받아서 631% 그다음 층수는 48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마쳤고요. 건축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진행 중인 일단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후에 시공사와 설계자를 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건축, 교통, 경관, 교육, 환경 이런 통합 심의를 거쳐서 건축 계획안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전

박선전위원

여기 공원 녹지 지역으로 만든다는 이 지역이 있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이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 도로변 쪽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지역이 그러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여기 세원아파트 말고 일부 거기도 해당되지 않나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가 세원아파트고요. 여기 타이어 가게랑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 길로 해서요. 여기가 이쪽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현재도 일부 반대는 있고요. 공람 때 총 스물다섯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대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찬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쪽 분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해결을 못 해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저희가 제척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여건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 아파트들 그다음에 한전이 있고 이래서 이 백제대로와 접하는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사학연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학연금?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왼쪽이 그 길입니다. 여기가 사학연금 가는 길입니다.
사학연금도 빠지는 거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사학연금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북쪽이든 서쪽이든 백제로 쪽이든 진입로가 없는데 이게 꼭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이 건지산 이 길로 간다는 것도 이것도 길이 너무 좁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일 것 같은데······.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그거는 저희 추진위도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합 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거 오늘 의회 의견청취안 나가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걸 미리 해결하셨어야지. 아무튼 우리 행정 서류상으로 소유자의 3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 다 충족을 갖췄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소수의 민원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거기를 포함을 안 시키면 이 단지 자체가 어떤 교통 처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이 단지의 어떤 원활한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맞아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정비 계획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더 동의율을 충족해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또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족은 됐다고 하지만 일부 이렇게 다수들이 강력하게 대항하면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교통 상황 처리 계획도 아까 보니까 거기를 빼고 이렇게 도로가 돼 있던데 그걸 뺄 생각도 하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가서?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여기 세대수가 보니까 1·2단지 합쳐서 2000세대, 거의 25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런데 교통 처리 계획도를 보면 2차선 그다음에 가변형 3차선으로 해서 단지를 둘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사실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출입도 마찬가지고 순환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2단지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지금 다섯 군데 정도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가요? 그걸로도 가능한지 그 부분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대 자체가 약간 경사가 있는 구릉 지대인데 건축 층수를 보니까 46층, 44층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조망이라든가 아니면 바람길이라든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도로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 3개 차로 정도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부분은 가변으로 완화 차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서측과 북측 전체 이런 부분들을 3개 차로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통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로 다 들어오는 사람들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2개 차로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차라리 여유 있게 공원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 도로가 확정은 아니고 추후에 교통영향평가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초기에 29층 이 정도에 대한 것도 사실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북측에 덕진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은 어쨌든 용적률은 차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커지고 막힌 공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층수를 오히려 높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돼서 층수를 좀 더 올리고 최소한 지상에 대한 건폐율과 바람길을 더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배치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3개 차로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개 차로가 적정하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의 의견인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교통성 검토서도 있었고요.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도시과랑 도로 쪽 교통 관련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거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때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편입 부지 한번 볼게요. 추가 편입 부지. 지금 이 부지가 요청해서 편입한 건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세원아파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 45페이지에서는 세원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편입을 원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일부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 있어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일반 아파트 거주자분들은 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세대수가 여기가 55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재개발을 큰 규모로 하는 곳으로 편입이 돼서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시겠다는 의지들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지금 55세대 중에 약 19세대가 반대를 하시는 건데 편입 부지로 포함한 거는 언제일까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접수 전에 했습니다.
접수 전?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러면 시점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접수 전이면 편입 부지로 넣어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시점이 언제인 건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25년 초가 됩니다.
25년 초고 지금 이 반대 의견을 내신 건 언제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공람 시니까 25년 말입니다. 25년 12월.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검토 의견을 백동로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또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주민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의 의견은 다 묵살이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추진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이 함께 설득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꼭 많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여기 나오신 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교통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홈플러스 건너편 도로에 지금 도로 확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건너편 쪽은 아니고요. 저희 부지 쪽 전체 확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맨 마지막 저희 주신 걸로 보았을 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차선 확장인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한 차선하고 그다음에 보도 폭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차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확장해서 한 4m 정도 확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쪽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속 차로부터 요 앞에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엄청 막히는 도로예요. 지금도 엄청 막히고 감속 차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로를 지금 이 앞으로 가운데 교회 교환 부지 안쪽으로 두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감속 차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많을 거고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차로 부근에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감속 차로가 너무 작고 이쪽에서 또 막히게 되면 그 앞에 다 막힙니다. 그래서 감속 차로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길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대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감속 차로 이 앞에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보행자 전용 도로 부분 어디신지 아시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이 부분이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면 차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리로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거기는 저희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아닌 최초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시 부서에서도 총 4개 부서 정도 협의했는데 2개 부서는 차량을 통행시키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개 부서는 차량이 통행이 되는 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차량이 통행되면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짧은 구간 안에서 또 좌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도로에 대한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했고요. 이거는 향후에 교통영향평가 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때 결정을 하자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타입인데 그랬을 때 안쪽 도로들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백제대로도 BRT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운데 유턴할 수 있는 입구도 없어요. 주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 가운데 유턴을 할 수 있는 위치조차 애매해지게 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쪽 도로 2차선 해도 충분하다고 했던 부서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건지산 주차가 지금도 빡빡한 곳이 이쪽인데 1차선으로 이것이 다 감당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차선 도로라고 하지만 거의 1차선에 가까운 수준인데 안쪽 도로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쪽이 통행이 2차선으로 됐을 때 나가고 들어가는 차들이 엄청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에코시티에서 빠지는 차, 백제대로에서 막히는 차 이미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넘어와서 인덕마을 쪽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조달청이 협의를 안 해 줬어요, 그렇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인덕마을 쪽 부지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기재부랑 얘기된 검토 의견을 보니까 아직 미반영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으실까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거기 지금 이 북측은 전북대학교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인덕마을이고 밑에가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일단 건물이 거기에 굉장히 도로변에 딱 붙어 있어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편입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셨고요. 교통량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부족하다면 최대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 안쪽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BRT 들어오고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주 출입구가 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조달청과 이지움이 들어갈 수 있는 이쪽 인근밖에 없어요. 이쪽에다가 주 출입구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유턴할 수 있는 이 백제대로에서 나올 수······ 백제대로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도를 셋백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곳이 진짜 그냥 교통 대란이 될 수 있는 설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입구에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시작되어서 쭉 진행되는 어찌 보면 관문 같은 곳이에요, 전주시의.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은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최지은위원

반대가 아닌 의견을 달아도······.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부대 의견 정도 달 수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내 주민 의견 통합 관련 관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5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정비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으로 솔내동아아파트와 메가월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3055㎡로 이 중 도로 및 녹지인 정비 기반 시설인 8175㎡로 설치하고 공동 주택 용지 2만 4874㎡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택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용역 업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용역 업체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원기술의 김기현 이사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대상지 위치는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으로서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천시영아파트, 송천솔내동아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3만 3055㎡로서 총 23필지가 편입되고 건축물은 12동이 현황상 입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는 530세대입니다. 2025년 8월 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이후에 25년 10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고 금년 1월까지 2차에 걸친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송천롯데 그리고 송천롯데2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천롯데와 송천롯데2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 구간이라든지 잔여 필지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대지와 도로가 96.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 현황상 국공유지가 14.69%, 사유지 85.31%이고 소유자의 85%, 면적의 70%의 동의를 확보해서 입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제3종 일반 주거, 자연 녹지가 혼재되어 있고 상부에 있는 3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후에 전체 2종 일반 주거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으로는 도로 기반 시설이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 계획상 중로 1-10호선 시천로상에는 감속 차로를 저희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고 남측의 소로 1-3호선은 중로3류 규모로 확장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중앙부에 있는 소로 2-8호선 그 상위에 단지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해서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천로변으로는 폭 10m 이상의 완충 녹지를 설치해서 소음이나 매연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획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1단지와 2단지를 각각 동일하게 설치해서 2개 획지 그리고 도로 용지, 녹지 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 계획상 건폐율은 6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을 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와 기반 시설 기부채납 등을 적용해서 최대 276.908%까지 적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여기는 교통 처리 계획도가 없나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참고 자료에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저희한테 없어서······. 저희가 잠깐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상의 도로들을 옆에 걸 다 포함하셨잖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 요인이 어떤 거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왼쪽 아래 양쪽하고 아래쪽을 기존의 도로 부지까지 포함하신 요인이 어떻게 되시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 단지로 주로 진출입하게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구역까지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윗 부분에 바로 인접한 곳이 지금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럼 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입이 없나요, 저쪽은?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여기 정비구역 끝부분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에 장기안같이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없었나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지금 이쪽 부분이 토지 소유 자체가 농림부 소유의 구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매입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비계획에는 따로 포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림부랑 부서 협의를 한번 해 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이 많아질 곳들에 대한 도로이기 때문에 양 밑에 왼쪽 완충 녹지까지 전부 하셨는데 그런데 위가 가장 어찌 보면 인접해 있는 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개설을 하든 아니면 뭔가 정비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주차량이 많은데 그게 대부분 그 인근에 있는 롯데아파트랑 함께 쓰이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랬을 때 그 위에 부분을 농림부하고 아까 백동로가 진행했던 것처럼 기재부든 대학이든 거기가 안 되든 되든 부서 협의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부서 협의를 미리 진행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 맨 끝에 코너는 지금 상가가 있어서 뺀 건가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있어서 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실제 구거로 사용 중인 위에다가 복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에 편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예 편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산정했을 때 그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에는 포함 안 했고 추후에 이 부분이 어차피 공영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충분히 위원회 쪽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정비계획을 보니까 기반 시설,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보면 여기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도로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공사는 가능한 걸로 봤는데 도시계획과랑 협의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역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제가 이거 계획안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2개 단지를 같이 지정하자는 거잖아요, 개발을 할 거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폐도 되어 있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공영 주차장 위가 구거이고 저희 전주시에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단지 면적 1·2단지 포함해서 지금 3만 3000㎡?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굳이 저 도로를 살리자고 한 부서가 있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서는 지금 검토안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폐도하자고 올렸던 것 같은데 과에서는 저 도로를 굳이 살리자라고 한 게 뒤쪽 라인과 앞쪽 라인이 연계성이 있어서 가자라는 거고 사실 저기 앞에 보니까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이쪽 시천로, 와룡로 차선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혹시······.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지금 도시계획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남북 축으로 계획이 이미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라든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지역을 조금 잘 알아서······. 1·2단지는 폐도해서 시천로와 와룡로를 조금 확보하는 게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맞게 하는 것 같고 사실 그 앞쪽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단지 하나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저기는 사실 그 앞에 단지가 서로 통행로로밖에 쓰는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1단지, 2단지를 통과하는 현재 폐도되어 있는 도로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조금 의견을 달고 싶고 사실 그 뒤쪽에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시영아파트인 것 같고 앞에는 상가 단지인데 그리고 그 블록 뒤쪽에도 메가월드 있고 해서 공동 주택에서 여기도 신축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 주택 신축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장하는 흐름으로 가면 단지 이 면적 단위가 사실은 1개 단지로 갈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축을 하는 도시 계획서는 폐지를 하고 시천로와 와룡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서하고는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과하고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지,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가월드 부분에서 거기 재개발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그 가운데 도로를 폐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구간만 단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폐도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조금만 덧붙이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편입해서 도로를 이을 수가 없는데 도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에 여기를 연결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도 한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1·2단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 조례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도로 계획선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지 내에 도로가 저렇게 폐쇄를 못 하고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 어차피 우리 김세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 계획선을 없앨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보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로는 폐쇄할 수가 없어요, 이 도로는 저 메가월드까지. 과장님!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자 측에서도 이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사업성은 많이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논의해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 걸로 보면 나름대로 도로를 존치하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현재는 사용은 안 해요. 끊어져 있는 것뿐이지 원래 도로 계획선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없앨 수가 없어.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을 하면서 이 도로는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나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이건 우리 재개발 측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 이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준공을 대비해서 여기를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폐쇄를 못 하니까, 그렇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사업상에 큰 지장이 많잖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걸 없앴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서연위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떠나서 부서에서 저 뒷길을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소로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아파트 단지 솔내동아아파트 가운데 내부 도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저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바꿔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위뿐만 아니라 부서와 부서 간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최지은위원

찬반에 대한 의견은 아닌데 저희 아까 의견 달았던 것처럼 이 부지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서요.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소로 2-8에 대한 도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안골사거리 9면과 에코시티에 47면 규모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포켓 주차장 요금은 얼마 받아요, 안골?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포켓 주차장은요.
선전

박선전위원

포켓 주차장은 좀 다르나, 공영 주차장하고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급지, 2급지로 나누는데 거기는 지금 2급지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얼마에요, 시간당?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시간당 700원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1시간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30분에 700원이고요. 시간당 1400원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30분에 700원······ 그러면 30분 안에는 무료인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분입니다, 20분.
선전

박선전위원

20분은 무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30분부터 700원씩?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1시간이면 1400원이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이거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렴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저렴한 거예요, 비싼 게 아니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2급지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2급지가? 지금 우리가 1급지하고 2급지로 나눠지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급지는 900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교통지구는 1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없겠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잠깐잠깐 차를 대고 이렇게 상가를 들를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오히려 상가 주인들이 요금을 받기를 원하더라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래야 회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선전

박선전위원

장기 주차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그 포켓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몇 개 더 만들라고 했더니 수입 지원 좀 되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건설과에서 만드는 겁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뭐라 그래요, 있잖아. 고도······ 높이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경사도가······.
선전

박선전위원

경사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원래 법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저희가 철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선전

박선전위원

아니, 그래서 경사도가 6도가 넘으면 안 된다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6.1도가 들어가니까 3대가 늘어나더라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법적 사항에 사고가 생기면······.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0.1도 더 넘어가면 저기 징계받냐고 그래서 물어봤지. 융통성이 없더라 이 말이야.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경찰서장님이 융통성이 없으십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0.1도 넘어갔다고······ 0.1도만 넘어가도 3대를 할 수 있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도 아쉽더라고요. 3대만 더 늘렸으면······.
선전

박선전위원

답답하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되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게. 그 건너편에 국민은행 앞에 그거 해 달라고 난리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좋잖아. 이렇게 보니까 좋잖아. 그런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가를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면서······. 경찰을 설득시켜 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상권을 좀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불법 주차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거기 인도가 넓으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거 아니면 속도 때문에 그러면 그 30km라는 간판이라도 하나 붙이던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속도 때문이 아니고······.
선전

박선전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교통 흐름 때문에 그게 이제······.
선전

박선전위원

교통 흐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요, 법적인 사항이어 가지고 경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도 이상은 노상 주차장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선전

박선전위원

아니, 이쪽은 6도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쪽 그 안골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쪽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거기도 경찰청에서 어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교통량 때문에 그럽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교통량 흐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맞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그러는데요.
선전

박선전위원

교통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너무 힘듭니다, 경찰 때문에. 엊그저께도 경찰하고 만났었는데······.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개혁적인 경찰청장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인사권을 좀 발휘해 봐요.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려면 차가 일시적으로 정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교통량에 방해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 넓어.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예.
선전

박선전위원

도로가 넓고 속도가 빠를 수는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약간의 어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행정편의주의야, 그것도 내가 보니까 주민 편의주의가 아니라.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교통계하고 같이······.
선전

박선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협조 요청과 협의를 충분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는 송천동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쨌거나 주택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인가요, 아니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상업 지역······.

최서연위원

상업 지역인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얼마 정도에 해당이 되게 되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거기는 지금 1급지입니다, 1급지.

최서연위원

1급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30분에 900원.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업 지역이든 주거 지역이든 1급지, 2급지 상관없이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공영 주차장 바깥으로 차들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밤에 잠들러 갔을 때 주차하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든 월 주차구역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라도 관련된 부분들의 주차권을 차라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할지언정 이게 오히려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바깥에 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이국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