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9

정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집행기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인 만큼 세입의 각분야에서 누락은 없었는지 각분야의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였는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안심의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 사업소별로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먼저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5쪽을 봐주세요. 총괄요. 작년도 총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불용액은 71억 8,6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총 예산, 작년도 예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83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71억의 불용액을 냈다고 하면 약 몇프로 정도의 불용액을 낸 것입니까? 다 이유야 있겠지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7.5%, 7.6% 정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880억 중에서 71억이면 거의 8% , 9% 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7.6%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재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재작년도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특히 작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하고 또 연말에 가서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 연말에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48억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8억을 뺐다고 하더라도 약 30억, 그러니까 25억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금 운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중 하나가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48억이라는 돈을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예산 절감액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입찰 잔액이나 각 부서별로 소요액의 절감 잔액이 함께 예비비에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예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시에 편성을 해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12월에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봐야 어차피 그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것이죠.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온김에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는 노점상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1억 5천을 지출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의 보상은 인정을 하나 그 후에 불법행위를 한 그 이후의 그 분들에게 문책이나 어떠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 여기에서 한 단체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떻든간에 도의적이든간에 우리가 1억 5천을 줬단 말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한 행위는 불법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우리 구청에서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경찰부서에서 간부진과 의경들이 다 왔기 때문에 다 그 분들이 보고서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주동자들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행중인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것은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장을 대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고발이나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출입하는 담당 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수사가 바로 그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떻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관청에서 그것을 내버려 둬 가면서까지 무마용이든 어떻든간에 우리 혈세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일은 안하고 있어요. 더 나쁜 말, 듣기 거북한 말로 한다면 우리가 집행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이 생기고서 지금 노점상이 3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배 이상 늘은 것은 어느 것을 지적하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임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3배 이상 노점상이 늘었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얼마전에 추모 1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왔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왔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청에 오기전에 임청장하고 그 대표하고 면담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교육중에 있었거든요.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한테 질문토록 하여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했다가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천에 대한 우리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불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날 얼마 전에 1주년 추모행사때 그분들이 발표한 면담 결과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비 건립 10평 확보, 대전역에서 중앙로에 시와 동구가 협의하여 1억을 부담하기로 하였음'.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노점상 1년동안 5억씩 융자 지원 긍정 검토'라고 했습니다. 시청, 구청사 건물 사용을 60평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140평을 주겠다고 승낙을 했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대전노련과 협의 후 단속하고 정비를 해달라' 그리고 '6월 27일자 노점상 대대적 단속 언론보도는 오보였다'. 그리고 '유가족 점포문제는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합의하겠다. 내용은 옆 점포와 이해 관계로 해서 발표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에 앞서 구청장과 임석준 노점상 대표하고 면담한 사실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구 측의 단속 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그동안 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가 노점상,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1주년 기념행사를 6월 10일날 갖겠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시의 어떤 지침 요인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그 전에 노점상 관계 때문에 전국에서 모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자기들도 하나의 모임을 갖고 노점상 단속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구청장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과 도시국장, 건설과장, 사회과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구청장과 면담을 한 것인데 첫째는 그 당시에 사고 당시 합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내걸은 추모비를 건립할 때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합의 내용을 보면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구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사회단체에서 아무런 건립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한 바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첫째로 되었고요. 두 번째 장애자영세노점상을 위해서 생계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자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봐라,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하나의 전노련연합회가 있으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해 가면서 단속을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 일방적인 단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항시 단속을 해왔던 사항이고 일제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협회와 창구를 마련해서 건설과가 창구가 되어 가지고 상의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생업연장 차원에서 지원을 배려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유족에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상가 역전 계단 앞에 자기 누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임대 받아서 장사를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가 지하철 관계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후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판대설치, 하나의 추모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판대 설치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명상가 뒷편에 노점상을 그전에는 거기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단속해서 자기들이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하게 해달라 하는 그 제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상당히 혼잡하고 상인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심회와 송죽회 같은 데는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화월통에도 노점상에게 동등하게 점용료를 받고 자기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서로 팔고 사는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화월통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은 사실 화월통이라는 데는 도로다,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계속적으로 허용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구에서 구청장과 거기 노점상대표들과의 7월 6일날 간담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날 이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하면서 밝혀졌던 내용들은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의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이 선에 가서 면담을 한 내용인데 구청사를 사무실로 임대해 준다고 하는 그 외의 사항은 모두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청사에다가 60평 정도 사무실을 주는 것, 그것만 긍정적인 답변이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가 다 거기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일방적인 절차다, 이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가지 궁금한 점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불법 단체로 봅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물론 불법단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을 협의한다는 어떠한 창구를 만들겠다는 자체는 불법 단체하고 그러한 협의 창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물론 불법단체하고 협의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배경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계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부에서도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은 이제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박위원님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나가다 보면 위에서부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뭐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일상적인 단속이야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하나의 명분상 한 내용뿐이지 저희가 어떻게 단속에서 거기 가서 일일이 노점상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다만 그 사람들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설과하고 하나의 단일창구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것만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단속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했다던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그 차원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단속 자체를 협의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단속하는 그 자체를 오늘부터 단속을 할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단속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의 창구 역할을 건설과하고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한 것이지 단속을 할 때마다 노점상 연합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에 오신지가 1년 가까이 되시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6개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오실 때 하고 지금의 시점하고 노점상이 줄었다고 봅니까? 늘었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단속실적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불법행위 노점상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노점상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수 없이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다녀 보면서 거기에 좌판 놓는 것도 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라. 매번 단속반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계속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모여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박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점상 숫자 문제는 저희가 '98년과 2000년도 비교해 볼때는 한 200개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관내에서. 그렇게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본위원들이 느낄 때는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보호를 해주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임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에 60평을 주겠다고 하는 답변자는 누구입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이 그날 여기에서 행사하다 말고 대표들이 만난 것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를 긍정적으로 60평, 그것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이 없듯이 60평이 어떻게 140평으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나옵니까? 60평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60평은 긍정 검토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140평이라는 얘기를 안했으면 어떻게 140평이라는 얘기가 다시 튀어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안 믿고 믿고를 떠나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나올리가 없다는 얘기고 부구청장께서 7월 1일부터 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그랬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이 오보였다, 그것은 앞뒤가 지금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합의사항이 이 사람들이 발표한 이후에 시한테 어떠한 확인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날 발표하는 내용들을 듣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시에서 저렇게 발표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서로 협의가 되었고 얘기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가 다 협의된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듣고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박위원님께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가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구청장께서 틀림없이 이 사실이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만약 이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부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 보고한 것으로 인식을 해도 가능하겠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사실 확인이 되었을 때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시에 우리가 항의단도 보내고 할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사실은 제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날 대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을 담당자들한테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말씀드릴 수 가 있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부구청장을 제가 못믿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은 어차피 사후에 연락을 해서 알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아 본 사실 결과 이것은 다 거짓이었다, 좋습니다. 거짓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바램에서 다시 여쭙는 것은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기 보다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질책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될지,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좋습니다. 공무원끼리 거짓을… 당연히 업무협조나 모든 것을 상의할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저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후라도 만약에 이러한 건의 사항이 온다면 강력하게 우리 구청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세금의 과오납 반환액이 약 4,75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 4,700만원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례가 발생했는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차로 인해서 다시 쪽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내서 거기에서 다시 순이익이 들어와 가지고 과오납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액 부과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오납금이 매년 발생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납세 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과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과표 변동에 따라서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착오 부과하는 그런 사유로 주로 과오납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세무 전산화를 통해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세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타업무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런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그전에 수작업을 했을 때보다 더 발생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전산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건수나 금액을 보면 매년 그 정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도보다 조금 더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좀 더 확실히 정리를 했다면 이런 발생이 덜 되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산 컴퓨터로 처리해 나가면서 작년 비율, 재작년 비율보다 더 과오납이 발생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의 편익사업에 불화는 안가겠끔 해야지 냈는데 또 나오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냈다가 다시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해서 청구했을 때 나오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도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만일 그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들 돈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요.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억2백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예산수입 결정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 1억5천 정도 예산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간 1년 사이에 재활용품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껑충 뛰어서 예산을 잡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아니고 1억5백만원입니다.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억5백만원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미안합니다. 나는 1억5천만원으로 잘못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동에서 동별로 했었는데 앞으로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 동에서 이 사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공사에서 파견된 21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선별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선별 창고에서 하고 있지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세외수입이 1억2백만원인데 지금 청소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가로청소원들이. 모르고 계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로청소원들은 극히 일부가 동에서 중간 하치장으로 집결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억이라는 수입을 위해서 연간 2천4백만원의 봉급이 나가는 가로청소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분명히 알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명만 가서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이 책임이 도시개발에서 하든지 우리가 동구 쓰레기 청소요원을 줘서 하든지 수익사업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수익사업으로만 넣어놓고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더 나가는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대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울러 바르게살기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감사때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적 당했던 사항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새마을 보조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그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항상 인건비나 경상비에 치중이 되고 사업비가 적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조금 자체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단체에서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여직원이라든가 인건비나 전화료 같은 것 그런 경상비를 충당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로 쓰는 것은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최소화 시키고 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위원님들이 충족할 정도로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해당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체가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쓰고, 지금 보면 88.4%이고 사업비가 11.6%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인건비로 썼다, 안 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이 봉사나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가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만 타 가기 위해서 만든 단체는 아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런쪽에서 이것을 개선 해야지 국장께서 어차피 운영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목적에 하나도 다가가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은 안하고 급료만 가져 가겠다면 차라리 없는 단체로 만들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다만 박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아니면 매주 아니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시 체육행사라든가 그때 이분들이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단순하게 보조금만 갖고 집행하는 결과를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많이 치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예산 목적외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라도 가급적 인건비나 관리비 경상비를 최소화 시키고 사업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시 행사나 구 행사나 어떠한 비예산으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는 많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비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예산에서 우선 식비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생각을 안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비예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청소를 한다든가 하천 정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때 동원이 될 때는 저희가 전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불과 1년에 몇번이고요. 실제 시 행사나 구 행사는 자기들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원해서 더 커진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그것을 그 분들의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아지지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풍부하게 주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군데 같이 나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목적대로 쓸 수 있겠끔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인데 11쪽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미흡인데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안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작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안 맞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작년에도 안 맞았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안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현재 시점 에서는 이미 다 맞추어 놨고요.

유진갑위원

다 맞춰졌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다만 아까도 제가 허대규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염려하신 문제는 현재 시점으로는 다 맞추어 놨습니다. 앞으로 징수부하고 전산 자료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일치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불일치 하다고 여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 맞춰졌다는 것은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고 안 맞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그 후 4월달에 저희가 결산 검사를 받았는데 그당시 이것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서 일단 그 자료를 착오된 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얼마 차이 났었습니까? 징수부하고 전산 관계하고 금액적으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억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럽니다.

유진갑위원

1억4천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징수부 하고 전산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맞지 않게 해 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전산 때문에, 징수부는 정확한 것이고요. 전산 집계할 때 착오가 되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21개 동에서 세금을 받은 것, 과오납 정리한 것, 여러 가지를 21개동에서 21명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질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동기능 전환 때문에 세무 업무가 본청에서 전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철저히 정리해서 이것이 감사때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옛날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도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틀려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그것을 언제 맞추었습니까? 어느 날짜로, 완전히 맞춘 것이. 전산부하고 징수부하고. 몇일 날짜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월 초에 다 정리를 했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월 몇일 정도에 정리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5일자로 완전히 정리를 했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월 15일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 위원장님, 세무과장을 발언대로,
종성

정종성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 7월 15일자로 이것이 맞추어졌다고 그랬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났을 때 위원님한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무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도 안되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달 말까지 맞추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실무과장께서 1억 5천씩이나, 더군다나 1원이라도 이것은 착오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결산검사에서 지적까지 한 사항을 실무과장이 어제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질의해야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무과장께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예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65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앞서 전 시간에 질의했던 미비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시간에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자료가 맞다고 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맞춘 자료하고 컴퓨터에 입력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담당도 맞췄다고 했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여러 위원님들하고 박용성 위원님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못 맞췄습니다. 현재 맞추는 중에 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만약에 확인작업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들은 다 마춘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도 마춘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회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전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믿고 같이 동반자로 가겠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은 꼭 이것의 잘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선 신뢰가 문제 아닙니까.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과장께서나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은 의원의 임무, 집행부는 집행부의 임무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온 것이지, 아까 담당분은 누구예요?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68쪽 상단에 206-01 재료비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50%도 채 쓰지않고 불용처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어저께 내무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재료비에서는 주로 사진인화나 현상, 사진실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액보다도 50%도 안되는 10,173천원만 집행이 되고 14,374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우선 예산운영이 미진했던 사항은 사과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1,400만원의 돈을 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남긴 것은 사진운영비를,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부 거기에서 활용한 것도 있고요. 또 자체에서…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는 사진재료비로만 쓰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사진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가 타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각 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이 종전에는 공보실에 있는 재료비로 다 활용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예산으로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상당히 불균형상태로 예산운영이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절감예산이지 98년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재료비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알고 계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98년도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98년도 예산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균형이 안맞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숩지 않게 여겨질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청 전체에서 구독하는 홍보용신문하고 간행물구독이 일반운영비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2억 4천이 되고요. 지출액이 2억 1,700만원, 불용액으로 2,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아파트단지 문화예술 한마당에서 비용지급 부적격이라고 나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집행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이것이 결산검사의견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구태여 변명을 드린다고 하면 한분은 주최측에 있는 분이었고, 한분은 주최측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해서 그 분한테 10만원을 더 드렸는데요. 과연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국장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그분을 아예 20만원을 세워 놓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집행을 한다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정 그분을 더 줄 마음이 있었다면 그분한테는 20만원을 하고 아닌분한테는 10만원씩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잘못됐으면 잘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래도 우리 대부분 예산은 잘됐고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은대로 몇건이 안되니까 제가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차후에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이지만 공정하게 집행을 했다면 1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원래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도 안한 마당에서 불용액이 838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봉사실에서 838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민원실 예산이 3억 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30만원, 그러면 약 2.5%밖에 안되는데요. 우리 구청 전체 불용액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대로 약 7.5%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총무국만 해도 약 3.5%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민원실이 2.5% 정도라고 하면 타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집행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가급적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허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830만원 돈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거기에서 527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바로 그것이 팩스 전화료,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팩스사용횟수라든가를 우리가 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조금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맨 처음에 짤때 약 10% 절감선에서 지금 예산을 다 맞춘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산절감은 우리 자체에서 기획실에서 할 때 5% 절감하는 것도 있고,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과목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 이내에서 맞췄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때도 예산을 10%이내에서 맞춰놓고 또 2%, 3%를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팩스 전화료가 줄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할때는 민원봉사행정이 미흡하게 연락할데를 제때에 안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간 팩스 전화료라는 것은 계획성있는 연간 평균치가 나왔을 것인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500∼600만원씩 줄었다는 것은, 편중해서 한쪽에서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고, 민원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요. 제가 구태여 변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일반 전화를 전국 행정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다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때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팩스 전화료가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제가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 때문에 결산시마다, 또 예산편성심의시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도 예산운영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때는 결국 예산절감한 것을 무엇으로 따지느냐 하면 이 불용액으로 따집니다. 저희 동구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일반회계 전체가 약 7.5% 절감이 됐고요. 4개구는 다 10%∼15% 까지 불용액처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우리가 잘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시에서 평가를 받는다든가 또, 우리 구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을때는 다음 연도에 예산집행이 그만큼 적절한 불용액에 맞춰서 예산을 올해에도 아마 올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7,2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예산을 줘서 전화를 설치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전국 행정망,
대규

허대규간사

행정망 전화설치한 것으로 해서 최소 500만원이 절감이 됐다고 하면 올해에 예산은 여기에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올해 예산은 절감이 되어서 예산이 짜여졌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지 못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7,2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6,800만원이나 6,900만원 정도로 예산에 감안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단지 7,200만원이 기준액이 될 수는 없고요. 팩스사용료라든가 팩스사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은 재택민원으로 해서 컴퓨터로도 민원서류를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7,2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5%∼10%를 줄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을 할 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사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불용액이 생김으로써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써비스차원에서 약해지지 않으리라 믿고, 이 불용액이 민원봉사실에서 많이 생길때는 주민의 편익사업이 덜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민원 아닙니까? 그 점 고려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대개가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되도록 적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1쪽 하단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찾으셨어요? 거기도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이 1,20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이 당초에 1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복지부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행사에 미집행액이 11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110만원이 있고 해서 37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장애인 뭐라고 하셨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장애인관련 행사가 장애인단체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서 100만원을 절감했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1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짤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도 되겠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장애인이 5종였었는데 금년도부터 10종으로 늘어나서 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올해는 늘어난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장애인수가, 왜냐하면 5종을 장애인으로 규정했던 것을 5종을 더 추가를 해서 10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수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좀 가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에서 10명이 교육대상자인데 1명만 했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명만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이 부분에서 얼마를 절감했어요? 1명당 얼마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절감액이 159만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절감액이 159만원이라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말하자면 교육을 왜 안하게 됐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복지부에서 교육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당초에는 10명을 계획했다가 1명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복지부에 사회교육전문연수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국립보건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많이 차출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청의 총괄적인 뜻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114억 6,5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중에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총 예산이 아까 114억 6,500만원이었고, 재료비로 집행한 것은 집행액이 11억 6,6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 수용인원이 없죠? 지금 못하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쓰라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 그러니까 영세민들의 생계유지로 나오는 정부시책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재료비로 쓰라는 뜻이지, 다른데에 쓰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데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할 경우가 있고, 또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야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재료비가 필요할때는 재료비를 쓰겠끔 된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재료비로 쓴 적은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30%미만을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안하면서 재료비만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근로사업비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 사업장은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아뇨. 시간이 없으니까요. 확실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은 감사때 며칠후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138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용액이 28,801,010원인데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50%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써의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95명을 복지부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자원이 특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도우미이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든지 또는 취사부, 청소부같은 것은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보조교사는 대학졸업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특수자격요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51명만이 신청을 해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처분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이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것이 아니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육시설별로 따져서 복지부에서 할 때는 대전시 동구는 95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고를 해 보니까 사람이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졸업생들이라든지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조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51명만 신청을 받아서…

유진갑위원

왜 보수가 적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보수도 적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여기에서 홍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유진갑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왔으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써야지 50% 정도나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고는 당초에 복지부에서부터 보육시설도우미사업을 99년 11월 17일날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18일날부터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사실상은 접수기간도, 홍보기간도 짧았고요.

유진갑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홍보기간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9년 11월 17일날 지침을 받아서 11월 18일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유진갑위원

그러면 접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2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12일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12월 1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12일간이면 짧네요. 짧은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더군다나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금액입니까. 이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크게 잘했다고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접수하는 기간동안에 각 대학에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를 우리가 다 수용을 못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 사람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차질이 없고 단지 국비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95명이 된 것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보수는 얼마씩 줬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일당 19,000원에 제경비 3,000원해서 22,000원이죠.

유진갑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50%라고 하면 상당한 액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시 지적을 하지만 홍보미흡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항상 우리는 재정을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짤때도 신경을 써서 짜야 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진짜 불용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물론 국비이고 국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지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이 적었다고 지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충분히 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국비예산은 국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결정이 되고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작을 해서 실정에 맞도록 보조내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전용까지 같이 할까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죠.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직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31쪽요?
용성

박용성위원

231쪽 전용이 있죠? 모자보건운영사업비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모자보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소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질의때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3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세입부분에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예산액이 23억 4천만원인데 예산보다 조금 많이 팔았네요? 세입이 됐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의 예상액보다는 좀 많이…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오납이 516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떤때에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판매소에서 팔다가 못판다든지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서 인계를 안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반납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반납에 의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반납을 할려고 해도 반납을 안 받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납을 받아준다, 이 말씀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151쪽 402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사고이월로 1,700만원을 잡아놓고 불용액을 700만원을 잡아 놓아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예산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를 99년도에 세웠다가 당초에 계획은 30평으로 해서 이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55쪽 목 207-01 학술용역비가 천만원인데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줄려고 예산을 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대전시 기존도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일부가 중앙시장 활성화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제2차 동구포럼에도 이 중앙시장활성화방안이 포함이 되어서 연구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도 더 이상 필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을 당연히 중간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더 재정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러한 대전시의 활성화방안 연구와 우리 동구포럼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불용액처분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정리를 했어야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건전재정운영이 이 불용액 관계 때문에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때는 아주 전 힘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할때는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 애쓰듯이 쓸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예견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부터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예산을 천만원을 그대로 사장시켜 가지고 1년동안 그냥 놔뒀다고 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용역계약을 98년 12월 21일경에 해서 납품을 받은 것은 9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동구포럼은 99년도 9월달이고, 해서 우리가 좀더 시하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정보를 같이 나눴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의 연구용역에 우리 중앙시장활성화방안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으면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안세워도 되는 것인데 그때 정보 공유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분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도 유기적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셔서 이런 재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이나 상가는 허가나 사업자등록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내 줍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백화점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형매장은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형매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대형매장으로 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매장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대전백화점이 멜리오로 바뀌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멜리오 사업자는 등록을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산업유통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언제 오픈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6월 26일날 고발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언제 오픈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하도 여러번을 해서요. 3월달에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불법매장이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우리 동구청 행정이 어디까지 왔길래 그런 불법매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법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보세요. 어떠한 조그만한 포장마차 하나라도 불법이라고 때려 부수고 다 끌어오고 하는 마당에 저렇게 큰 매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3월달에 오픈했는데 6월 26일날 고발을 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는 업체라서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대전백화점은 전 사장인 신재하 씨하고 지금 멜리오 대표라고 하는 사람 문영환하고의 관계가, 또 일반 채권자하고의 관계가 얽혀 있고, 또 충청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채권단하고도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업장을 폐쇄를 한다든지, 무허가로 등록을 않고 개장을 할 경우에.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월달에 했는데 6월 26일날 고발을 했다면서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3월달에는 부분개장을 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부분개장이든 아니든 영업을 한 곳이라도 하면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아니, 사업자가 없으면서. 그러면 지금 신고를 왜 안하는 것입니까? 사업자 신고를 왜 안하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이유는 아직 대전백화점 신재하 사장 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안됐고, 건물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등록요건이 가장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국장께서는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건물자체의 권한행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신재하 씨는 멜리오 문영환이한테 위임한 일이 없다고 하고, 멜리오는 받았다고 하고,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신재하한테 위임을 받았다고 하고, 충청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서는 경매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그때까지는 미뤄 왔는데, 6월달에 아마 제일 많은 채권은행이 충청하나은행인데 거기에서 경매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불법매장이니까 뭐라고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 빨리 해결을 하시고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도 없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주차장이 지금 해결이 안되서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발을…
용성

박용성위원

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고발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행정이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서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제재를 하고, 저것이 불법사업장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민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실국의 실무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 의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해당 실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공무상 출장중이므로 도시국 소관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전용을 했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전용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이 보건소 국비사업인 모자보건선도사업 관계인데 연초에 내시가 됐다가 그 돈이 내려온 것이 7월달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당시에 내려오기를 연초에는 품목별로 내려오지 않고 일괄적으로 돈만 준 것으로 되어 있고 7월달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예산이 의료비에 한꺼번에 서 있었는데 추경을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차추경에 몇월달에 들어갔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0월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0월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10월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2차추경에,
용성

박용성위원

2차를 10월에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10월 26일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차는 언제 들어갔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2월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그당시에 전용을 안하고 추경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잘못하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가 생길까봐 그당시에 불가불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의회의 승인을 안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경때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뭐에 사용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일반운영비가 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같은 것에 사용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또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또 있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모자보건선도사업으로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액 없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선도사업 관계로 한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술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선도보건소 자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0월 6일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했다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돈은 그때 지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이 없이 계약하기는 그렇고 그래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것에 뜻이 있어서 이렇게 전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 나머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하는 사항은 추경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용은 신중히 처리할 문제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8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92쪽 국내여비 목 불용액이 558만 7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저희가 작년 9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용운, 가오도서관이 분리되고 인원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유진갑위원

직원이 언제 그렇게 많이 그만 두었어요? 몇월달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9월 21일자로 용운하고 가오가 분리되고 구조조정이 그때 있었습니다.

유진갑위원

9월달에 그렇게 감원이 됐다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9월달에 감원이 됐으면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정리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오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까지 몇번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또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생기면 바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해야지 돈 없다고 돈타령만 하지 말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해야, 살림살이를 잘해야 그 집안이 잘되는 것이지 돈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살림살이 잘못하면 별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집안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다 똑같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잘못된 것이 사실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유진갑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9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총 불용액이 7,61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총 예산 6억 2천만원에서 7,600만원이면 약 8천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을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게 짠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깁니까? 맨날 청소년수련관은 예산 때문에 매년 와 가지고 안달을 했었는데 이런 큰 불용액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시설비 중에서 청사도색비로 1,800만원을 세웠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도색을 하고 내부도색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해서 거기에서 800만원이 남았고 또 기타 5,3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수련관 입구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보상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상이 미집행되어서 도로개설을 안했으면, 그러면 그 진입로 포장공사 발주를 안한 상태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착공은 한 상태이고,
대규

허대규간사

착공했지 않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도로와 같이 공사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포장공사 도로부지 매입비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토지소유주와 토지보상금액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보상이 안된 금액을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상비라는 얘기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아까는 왜 아스콘포장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도색문제도 그렇습니다. 맨처음에 제가 페인트를 사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바르는 데만 바르고 안하는 데는 안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지 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때 물었어요, 이것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도색관계는 실질적으로 깨끗한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색을 안하고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세요. 그때도 실내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방은 좀 더러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퇴색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때도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가져가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포장까지 공사가 다 끝났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우기가 끝나고서 공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우기후에 공사를 개시할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미보상된 토지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된 토지 부분만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도로를 맨처음의 계획선에 안맞게 하고 있는 것이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지 않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된 그 토지부분만 포장을 않고 보상이 된 토지 전체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얼마만큼 포장을 하길래 5천만원이라는 돈을 포장공사로 인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입니까? 포장이 얼마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12필지가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상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필지별로 정확한 보상가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인근 토지에 저희들이 배수로를 내는데 있어서 보상가로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포장공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배수로공사까지의 공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로공사를 할 때의 감정가액을 도로부분에 잠정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보상 금액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기가 끝난 다음에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됩니까? 준공이 되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맨처음에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지 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세웠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대로 보상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장공사를 해야 될 도로의 감정가액이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보상해야 될 주민과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그 부분만큼 못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기가 끝난 다음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분들에게 아무 불편이 없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불편없이. 그러면 맨처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가를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없었죠. 도로가 쭉 가다가 넓은 부분에서 보상이 안된만큼 도로가 좁아집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안 좁아집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현재 미보상된 그 도로도 큰 대형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움직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땅을 그만큼 매입할 필요가 없었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당시에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전부를 다 사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주하고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액과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실제 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관장,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보상이 된 도로만 가지고도 트럭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로가 보장이 된다면 처음에 왜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합니까. 어쨌든 이번에 공사를 해서 현재 보상을 못한 불용액만큼 더 이상은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사야 됩니까? 앞으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앞으로도 그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럼 준공이 돼도 불편을 느끼겠죠. 그러면 왜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사고이월로 해서 놔뒀다가 그것이 빨리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사야죠. 그럼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주를 여러차례 만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의 감정가액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약 10배 정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규

허대규간사

10배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5천만원의 10배면 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고요. 실제 들어가야 될 토지 100평에 대한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가 된다면 평당 3만원 정도가 감정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35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천만원 속에 공사비, 땅값이 전부 다 지급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따가지고 또 불용액을 남겨서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돈을 그 예산품목에 놔둬서 활용을 못하는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지금 현재 다니는 것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안돼요. 다소 불편은 있으나 차후로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주민에 대한 편익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큰 대형트럭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뭐하러 합니까, 거기를. 안그래요? 맞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21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215쪽, 노인복지관의 전체 예산이 3억 7,300만원인데 전체 불용액이 10% 가량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돈을 쓰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0%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세하게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있습니다. 저희 연료비가 청사연료비가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 '98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유류로 이월된 부분이 한 400만원 정도 되고 또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절약한 부분이 있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고 206 재료비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12월말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국비를 얼마나 지원 받았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국비가 12월말에 2,5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12월 30일날 자금배정이 됐기 때문에 미처 다 못쓰고 한 1,600만원 정도는 반납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재료비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이죠? 만약에 국비가 안내려 왔다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국비 부분은 저희 복지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자금배정으로 받았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서도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해당 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과마다 다 물어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면 안됩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내일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김가진불참위원

윤석기 (이상 2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