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0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162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일부사역인부임.
헌철

박헌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액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심지역내 녹지대 꽃식재, 교통섬 꽃식재, 화분진열, 노변꽃길조성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에 저희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그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자체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려고 했던 것인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해야죠. 불용액처분을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박헌철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위에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재료비, 206-01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충해방제하고 화분진열재료, 노변꽃길조성용 자재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것도 내내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몇월달에 투입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 후반기에,
용성

박용성위원

몇월달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안됐잖아요. 날짜도 모르고 어떻게 나옵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을 줄 때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틀림없이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까지 한 얘기입니다. 맞죠? 생각이 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몇월달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습니까? 과장 안 계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자료가 부족하면 과장이나 실,과 직원들은 빨리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줄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꽃길조성이라든가 꽃섬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하고. 기억 나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무원들 생각이 문제예요. 저희 의원들이 질타한다고 그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질타하는 것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67쪽을 봐 주세요. 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35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도 채 쓰지않고 1,178만원을 불용처리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무엇을 살려고 했던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방지용으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하고 고성능 에어소화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등짐펌프 80개를 구입을 했고, 고성능 에어소화기는 10개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17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 본예산 당시에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장비를 구태여 사야 하느냐, 사야 된다면 좀더 효율적인 것, 어떤 것이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것이냐, 그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마 불갈퀴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절감하겠노라고 이 부분도 나왔었는데 도시국장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 50%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처사가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소…
건영

오건영위원

꼭 사야겠다고 해 놓고서 50%를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때는 무엇은 몇 개, 무엇은 몇 개 해서 어떤 항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텐데요. 그래 놨다가 50%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갖고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상당히 불쾌한데요. 그렇잖아요. 해달라고 할 때는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삭감할려고 하면 했다가 이제와서 50%씩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우습지 않나 싶은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시인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모양이 안 나도록 심도있는 예산을 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간사 허대규입니다. 19쪽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각 주택에 있는 도로와 또, 각종 주유소 및 그런 도로, 그 다음에 입간판 나온 것이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준 것이죠? 맞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명목이 또 있습니까? 이것이 몇가지 명목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보차도, 지하매설물, 노점상이나 구두박스하고 승차권, 그 다음에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지하실 통로, 지하상가, 이런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두닦이 간이설치물,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로사용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주택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택에 들어가는 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지금 우리 허대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지금 허대규 위원의 질의는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건설과 소관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님. 어쨌든 도시국장께서 나왔으니까 총괄해서 세입결산은,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은 총괄시간이 아니니까 건설과 소관때 얘기하세요.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28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예산 1억 8백만원을 세웠다가 4,251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8백이 아니고 10억 8천만원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0억 중에서 9억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2,6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가진위원

명시이월시킨 것은 9억이고 불용처리한 것이 4,251만원이죠. 지금 불용처리할만한 그런 재원이 됩니까? 우선 가오지구 구획정리사업,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오지구는,

김가진위원

아니,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낭월지구는 저희가 체비지매각공고를 했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다각도로 매각을 할려고 세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가진위원

용수골 구획정리사업하고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다루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회계를 다룹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특별회계는 같은 구좌고요. 저희들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달리 운영을 해야지 사업추진이 빠를 것 같은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낭월지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난항이 걸려 있지만 용수골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앞으로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같이 묶으면 회계 문제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용수골지구도 같이 난항이 걸릴 수가 있단 말씀이예요. 별개 회계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용수골 구획정리사업은 용역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수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이번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정된 법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법을 그냥 적용하나 전에 개정되지 않은 법을 적용하나 새로 개정된 법을 개정하나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단하나 그 지구를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개정된 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낭월지구는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문제제기가 계속됐던 문제인데 물론 토지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낭월지구가 평당 125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에 경기라든가 토지가격으로 봤을때는 지금 그것은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개발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했는데 지금은 IMF로 인해서 기존 땅값도 자꾸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무의미한 것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땅값을 가지고 자꾸 비교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가격을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으로 가격이 낮아져야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현재 125만원으로 계상을 했을때는 이 사업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끌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평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 사업을 대물로 변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체가 최소한도 1군 정도는 들어와야 그 사업을 하겠죠. 건설회사. 그 정도가 들어와서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추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체비지자체만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기반조성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체비지도 사고 또, 공사도 시행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더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하고 토지가격도 그것이 여의치 못했을때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낭월지구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특별위원회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구획정리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오지구 구획정리사업 관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오지구 추진관계는 시에서 직접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 하나,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거나 저희들이 자료 입수한 것으로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성 타당여부를 지금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내용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거기까지밖에 답변자료가 안 나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까지는 내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거기도 지금 책정된지 수년이 되어 가지고 벌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보상을 준다고 지금 계속 미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속고, 또 속고 지금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보상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것이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보통 원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낭월지구도 상당히 민원이 많지만 가오지구 주민들도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체 주민의 대단한 민원이니까 심각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 보상도 못하지, 다른 증개축이나 어떤 집을 고쳐서 일을 할 수도 없지, 또 보상도 안 나오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사용료수입입니다. 19쪽 사용료수입을 아까 말씀드렸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집행은 5억 4천을 했고, 이월액이 1억 34,761,050원인데 결손처분액은 한 50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입간판은 약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800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입간판이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미터 짜리나 50센티 짜리나 2미터 짜리나 규정으로 몇 센티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입간판이 2미터 짜리가 나와도 되고, 3미터 짜리가 나와도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나오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규

허대규간사

규정이 있겠죠. 입간판이 도로쪽으로 2미터라든지 1미터로 법으로 정해놨든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인허가를 내주는데 입간판이 1미터 짜리가 허가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10미터가 나와도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규정이 간판의 규격은 1,500×850, 1,200×650, 1,100×550, 800×400,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미터 이상이라든가 2미터 이상은 더 돌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겠죠. 1.5미터 이상은 못 나오게 되어 있죠? 규정이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에 850같으면 이 이상은 못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규정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모르고 계시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입간판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의 최고금액 한도에서는 금액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1미터는 얼마이고, 90센티는 얼마이고, 각각 틀립니까? 사용료부과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격은 같습니다. 49,800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똑같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가게 조그만한 것 하나를 하는데도 40,000원이고, 큰 대형사업을 하는 입간판도 40,000원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서 소영세업으로 장사하는데도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간판비를 매기고 있죠? 부과시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설안내판하고 만화가게같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만화가게 아주머니 한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입간판에 대한 금액이 금은방하는 큰데도 4만원이고, 만화가게라고 이렇게 쓴 곳도 4만원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언제 일제조사를 한번 해간 적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것을 신고해서 입간판비 영수증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으로 동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그래도 살라고 노력하는데 입간판 정도는 동구청 건설과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입간판 하나, 둘, 세 개가 달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붙인 곳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질문중인데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 나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소관때 말씀하세요. 제가 의견조정할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0분간 조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은 답변준비하시고 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준비하세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15쪽을 봐 주세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15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료부과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용료 허가가 총 몇건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총 4,100여건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신청하죠? 사용자가.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현지로 확인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지를 확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인하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확인하는데 이렇게 큰 업소가 누락된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님들 뭐하는 거예요. 허가신청이 안들어 온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허가신청이 안 들어오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죠? 여비를 저희들이 들여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모르고 한 사람들에 대한,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감독을 하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도감독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과 같이 이렇게 큰 주유소가 누락이 됐는데도 몇 년동안 찾지못한 이유는 뭐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유소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유소는 도로면이기 때문에 아마 기 부과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현지조사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잘됐을 것이라고 다닌다면 아예 다니지 말죠. 다 잘 되어 있을 것인데 뭐하러 다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애요. 내일 모레면 감사입니다. 제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몇군데를 시켜서 지금 누락된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면적 착오가 보통 나는 것이 아녜요. 그렇다면 허가신청이 되어서 그것을 허가해 줬는데 가서 실측을 했을텐데, 틀림없이 실측을 해서 허가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렸으며 누락된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다 지방세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시수입하고 구수입하고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재정도 약한데 우리가 지금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을 하면서 걷어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님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봉급타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찮은 것 까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예요. 무슨 기술적으로 어떠한 착오가 있다든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업무미숙이라고 해도.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고 현지에 가서 노력만 하고 어떠한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감사때 다시 질의토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 주정차과태료 미수납 누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설명하시고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주정차 적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수납을 하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또 과태료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과태료가 안 붙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데는 신경을 안 씁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많이 노력도 기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독려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담하고 전화를 이용해서 독려를 하거나 기타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도 할 수 있고, 강제징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과년도는 81.7%, 99년도에 보면. 현년도는 51.24%가 미수납액인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년도도 50%뿐이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각종 지방세에 보면 50% 미만 징수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정차 과태료만 이렇게 미수납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에 공공근로자들 하나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혼자 가면 세금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럿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런때에 담당자 하나하고 여러사람이 공공근로자들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서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부과해놓고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과만 잔뜩 해놓고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이것이 뭐예요. 안되면 방문까지 해서라도 받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앞으로 직원들에게 의지를 불어넣고 또 저희들도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물론 가산금이 없으니까 체납될 상황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좀 개정을 해서, 여기에서 안되면 건의를 해서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압류도 하고 고질자들이 있어요. 고질자들은 강력한 방법을 추진해서 체납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대행비 지급 방법에 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개선명령을 요구한 모양인데 이 개선요구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견인비용에 대해서 견인대행업자가 직접 싣도록 하고 차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는 이후에 행정적으로 이행토록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물론 행정적인 낭비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판단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행업자가 직접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는 이 대행업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결과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일에 그 분들이 직접 그것을 견인하고 돈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계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쪽으로 이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법상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와 처리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거쳐가야 저희들도 현황파악도 내고 내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가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이중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통제기능도 철저하게 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인 사유지관리에 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사유지관리,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지목상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사실상 도로에 관해서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사실상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사도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것도 아직 통계를 내놓은 것이 없습니까? 자료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사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그렇죠.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명의는 사유지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실제로 공공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김가진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는 사유지다 이거예요. 개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그런 편입된 도로에 대한, 그런 사유지에 대한 통계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그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그것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사실상 도로인 사유지에 관한 자료를, 우리 동구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상을 지금 못해준 상태에서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는 건설과장,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항상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맞물려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가 난 나머지 잔여 평수를 측량을 해서 지적과로 넘겨서 판매라든지 보관을 하고 있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다. 국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고 남은 짜투리땅도 있고, 또 하천복개를 해서 남은 짜투리땅도 있고, 모든 도로가 건축물 경계에 물려서 있는 국유지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건설한 다음에 측량을 해서 지적과로 넘겨서 판매를 하든지 갖고 있든지 둘중의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적과입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것이 도로가 나면 현재 있는 땅이 주민들 손에 확실히 넘어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그 주민이 건설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 주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만 나면 뭐 합니까. 집을 빨리 빨리 건설을 할려고 해도 사실은 땅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그런데 물론 그것을 넘겨줘도 평수가 40평, 30평,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어떤 결정이라도 내서 연분납, 2년분납, 분납상환으로써 아주 처분할 계획이 국장께서는 없으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한 도로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건축하는데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정리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수차 지적과나 건설과에 가서 몇번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구를 발전을 시킬려면 도로가 형성된 곳에는 가차없이 따라서 연차적으로 건축이 시행이 되고 활발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땅을 넘겨 준다고 해도 돈이 한꺼번에 땅을 살려면 없으니까 미처 살려고 하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분할상환으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청과 또 우리 구와 머리를 맞대서 주민편익사업측면에서, 또 우리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땅을 갖고 있어 봤자 하나 이득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끔 적극 노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직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회계결산검사의견서 30쪽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운영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약 불용액이 33%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총 몇건입니까? 모범업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말에는 103개 업소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74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강화가 되고, 저희들이 금년 2월 3월달에 재실사를 해 가지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74군데는 그 조건에 다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점검은 안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점검할 때 그 당시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103군데 중에서 74군데로 강화시켰다고 했는데 조건에 맞는 것이 뭐냐하면 우선 제1순위가 주방에 있는 분이 가운을 입어야 돼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연 이 74군데가 그 조건에 맞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거의가 지금 안 맞습니다. 안맞으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동네에 음식점이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과 음식점간에 사이가 또 나빠져요. 지금 동에서 지정하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지정하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74군데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한번 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상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동민들의 화합을 우선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범업소지정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정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협화음이 생겨요. 어느 업소는 막말로 잘 보여서 해줬다, 조건이 지금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 구의 자체방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고, 또 시에서 예산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형식이 얽매이지 마세요. 아무리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하라고 해도 우리가 맨밑에서 봤을 때 그것을 실행을 해서 좋은 것 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면 안하고 건의를 해야죠. 시키는대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나쁜 것을 시키는데 하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업소지정이나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건소장께서도 감지는 하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상부에 이러한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부탁한 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안하는 쪽으로 가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윤석기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