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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9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6-10-29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무국,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결산에 대해서 요식행위만 거쳐가지고 결산을 마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그 이유는 돈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 봄으로써 앞으로 일을 좀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결산심의에 앞서서 기가 차는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교정도 보고 심혈을 기울여서 몇날 몇밤을 야근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당부서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쯤은 읽어보고 나왔어야 된다, 또 특히나 숫자가 맞지를 않는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정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사 겨우 약 10여개의 정오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정오표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회계과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으면 해당 실과소 내지 실국에서는 이걸 한번은 이걸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회계과 업무이니까 나는 몰라라 하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답변대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어제 총무위원회 얘기를 잠깐 옮기면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답변준비를 안 했느냐 했더니 "이렇게 많이 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거의 책에 가까운 자료를 내밀어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결산서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세출예산현액 26억, 지출액은 8억 8,0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8억, 이하 숫자는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액 없고 공제한 18억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숫자가 맞지 않아요, 어제 본위원이 잠시 정정을 해보니까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출액은 8억 8,052만 9,330원인데 52만 8,330원으로 인쇄가 됐고 맨 하단부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6,412만원이 1억 8,641만 2,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으로 보면 한 16∼7억 돼요. 그런데도 결산자료라고 지금 내놨어요.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도 제대로 맞춰오지 않은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의를 하라고, 그래서 어제 잠시 밖에 로비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러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이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회계과에서 이 책을 만들어서 인쇄소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오면 교정을 하고 그러한 일을 두세 차례 한 다음에 각 실국에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 적어도 내 부서 것은 어디가 잘못 돼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일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한 번쯤은 보고 이 답변대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국장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토를 못 하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에 준해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본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론적인 근거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아야 된다, 거울의 어떤 기울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맨 하단부에 보시면 제3기 438억 우측에 맞습니다. 같은 숫자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좌측에 2기에 보면 414억, 우측에 2기는 438억이예요. 그러면 자그마치 24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2기에 대한 것은 오타가 된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414억 6,676만 6,000원이 이기 과정에서 옆의 숫자를 잘못 이기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답변 믿어도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계산기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검사한 표에 보면 같이 416억 6,766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숫자를 그대로 아마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416억이 아니고 414억이예요. 그리고 위에서 몇째 줄이냐면 아홉 번째 줄 부채총계에 가서 숫자가 안 맞아요. 자본총계가 안 맞습니다. 단순히 지금 오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지금 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묻혀서 이 자리까지 온 자료예요.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 다 검사받고 각 실국장들 다 한번씩 보고 당무자들 봐서 여기까지 왔다구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 결산심의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잠시 정회 후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위원 여러분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륵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 시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회가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많은 정오표가 지금 넘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적어도 이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실국에 배포를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이라도 한번쯤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무자 선에서까지도 이런 걸 안 본다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여러가지 바쁘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들은 적어도 실무자 선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해왔던 관행입니다. 지금 답변대에 나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 본위원이 약 10분 정도 결산서를 보니까 벌써 3개 정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가, 때로는 굉장히 회의도 느껴졌고 때로는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고 지금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추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루 이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외에도 각 실과소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 책임하에 적어도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오표에 의한 착오가 지금 정정사유를 보니까 단순히 인쇄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학을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쇄착오라는 것은 앞 숫자하고 뒷 숫자하고 바꿔졌거나 또는 0을 하나 빠트렸거나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측면의 것을 인쇄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오표 주신 것 85페이지 32행간에35807인데 32529다 이렇게 다섯 자 중에서 단 한 자밖에 갈지 않다 이런 것은 인쇄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뭔가 원고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사후에 검토를 안 했거나 일을 안 했다고 봐야지 단순히 인쇄착오라고 보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돈 받을 때 요즘 서로 믿고 다 그냥 가져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되어야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착오가 있다면 과연 이 책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몇 %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우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정오표에 나온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무진에서 작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나 담당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야만이 정당한 업무인 줄 압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사전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제출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정산서에 대한 정오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32행간에 보시면 우측에 제일 하단부에 자본총계란이 있는데 3기 것을 잘못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358억 728만 1,938원이 아니고 325억 2,985만 6,046원임을 정정합니다. 또 바로 밑에 438억 5,627만 5,532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기 것을 잘못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414억 6,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제2행간에 보시면 직원급여대비 급수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당기 45.86을 22.9로 정정이 되겠고 전기가 20.85를 같은 숫자입니다만 20.8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감단위에 25.01을 2.1로 정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산의 착오를 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급여비를 상수도사업소에는 청경을 당초에 누락을 하고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함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정산이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계산이 잘못 됐던 것을 정정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째 행간에 보시면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분에 2,700명을 2,710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증감률 사유에서 173명을 163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95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94년도에 직원 숫자를 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적용해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계산에 일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네, 정오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수도사업보고서의 말미에 보면 1년 것을 결산을 해보니까 최종결론을 유도를 어느 부위에서 해주냐면 경영분석지표에서 해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반부에 있는 실무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계장선까지는 이것을 다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은 적어도 경영분석지표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사업도 하나의 경영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보지 않고는 상수도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들이 쓰여가지고 이쪽 분야의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곰곰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고 용어들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자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전체 있는 재산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기자본 하면 내돈, 타인자본 하면 남의 돈 이런 식으로 전부 용어가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퍼센티지를 내놓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률하고 사유까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벌써 기백, 기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좋은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보존을 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항상 고민해줄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자료를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132페이지 직원급여대비 급수수익률, 본위원도 이것 한번 쭉 넘겨보니까 이상해요. 전기에는 20%였는데 당기에는 4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 이상 갑자기 급증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수도요금이 전달에 100원이있는데 이달에 250원 나왔다, 그럼 당장 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민원실에 앉아 있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팽개쳐놓고 여기에 와서 과연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안타까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결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 써버리고 효과가 반감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이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고 우리 시민을 돌아보고 우리 시를 돌아봐 주시면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자료들을 십분 활용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서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개발비가 나오는데 총 예산이 2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이 지금 116억이나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추 해서 40%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비, 코드번호 5000입니다. 그러니까 275억 대 11억……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억이니까 약4%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11억 같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불용액이 11억 6,756만 3,120원이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사업비에서 준 부분, 그러니까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보상비 내지는 시설부대비에서 말밖기측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월액,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해서 143억인데 이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43억은 마찬가지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전체 계약을 해놓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시행한 장기집행계획도 마지막 추경에 성립돼가지고 집행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앞쪽에 보면 예비비 3억 2,000예산에 편입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비상 재난시에나 써야 될 예비비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만들어내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비비 이관은 금정고가하고 산본고가의 보수를 하는데 쓰는 부분이 2억 4,000이구요, 또 관내의 하수도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이 다른 관이 부합돼서 하수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지난 '95년도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 대한 CC카드 촬영 내지 장애물 조사비로서 8,000만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예산에 편입해가지고 쓰시고 남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쓰지 않으면 안 될, 꼭 당해년도에 예비비를 만약에 빼서 쓴다고 하면 써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비비까지 굳이 빼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한번쯤 안 해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예산은 우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입찰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생존하고 있는 그런 예산회계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면 몇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입찰에 가액된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치로서는 1% 되겠지만 최대치로 본다면 88% 낙찰기준으로 할 때 16%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이 한 12%면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20% 봐줄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275억이 총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116억, 예비비 3억 2,000 해가지고 394억이 '95년도에 총 쓸 수 있는 예산현액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월액이 143억이다 이런 얘기죠. 불용액 11억 하면 약 155억이 돼요. 그러면 155억 나누기 394억을 하면 근 40%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현액에서 불용액 비율을 대충 추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등에서는 예산의 숫자가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 사용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 40%를 예산을 안 쓰고 넘겨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켜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큰 것 몇 개만. 시간이 없으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로 이월돼 있는 사항이 보상비, 토지 내지는 지장물 보상비를 책정예산이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안 돼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47호선 보상비가 제일 많습니까? 군포시에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95년도에는 47호 국도 보상비가 제일 많고,

유삼종위원

그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선 큰 걸로 보고드리면 국도 47호선에서 13억 7,000만원 정도가 이월돼 있는 금액을…….

유삼종위원

그러면 143억에 13억이면 10%이고 나머지가 그렇게 큰 사업들이 많지 않은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동∼고천간에 17억 1,500만원,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이월될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부 예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놓고 토지소유자가 적정가격에 편입보상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소유자가 다른 사례를 보고 적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오늘 답변하려고 나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하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든 그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간단히 봅시다. 전년도 이월액이 116억입니다. 그럼 사업이 우리 군포에서 전년도하고 크게 확대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해서 '95년도에는 143억이니까 27억이 더 늘어났어요, 이월액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행정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착수한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저희도 바람직하고 시민한테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하나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지장물 이전 내지는 토지보상 여러가지 계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인관계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까지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다시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85페이지 얘기했던 예비비 3억 2,000까지 편입시켜가지고 불용액도 남기고 이월액도 많이 남기고 한 것, 또 93페이지 시설비에서 예비비 2억 4,000까지 끌어다가 명시이월비 2,300 남기고 불용액 4,100 남기고 또 9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리에 8,000만원 예비비 갖다가 또 남겼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예요. 예산의 본질을 이해를 하다보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갖다 씁니다. 물론 평상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무부, 도, 감사원 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적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비비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정말 급하다고 해서, "이것 안 하면 우리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갖다가 우리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 해줬더니 이걸 나중에 쓰고 보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하실 때 정말 그렇게 급한 것인가, "예비비라도 내놔라", 기획실에서는 "재원 없다, 좀 어떻게 사업을 늦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데도 여기에서는 "달라, 안주면 우리 주민들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다" 해서 줬더니 결국에는 못 쓰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계속되면 습관성이 돼요. 습관성이 돼가지고 예비비 꼭 남겨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씁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재고를 해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비비 갖다 써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겨요.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들으세요. 질의 안 할테니 들으세요. 이것은 지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전체 예비비 3억 2,000인데요, 그 중에 도로 교량으로서 2억 4,000을 쓰고 하수도정비로 8,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제가 얼마인지 아직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왕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쯤 재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요구 그냥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배정 받는데만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돈, 주어진 돈을 어떻게 알뜰살뜰 쓸 것인가 그런 데로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알뜰히 사용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편성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