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80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1

박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0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가 구성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느덧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제도를 고쳐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 단합된 힘으로 모순된 제도와 관행을 슬기롭게 고쳐나감으로써 자치구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구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질타하거나 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감사를 통해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규제된 부분들은 찾아내 주민의 권리를 회복시킴은 물론 나아가 공개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는데 또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천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열정을 다해 구정발전에 많은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신 박헌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 구정의 전반에 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의지 등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사항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금년 하반기 구정운영 방향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구 인구는 금년 1월 현재 25만5천명으로 금년도 2월까지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년 3월부터는 매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4개월동안 한1,300여명이 증가한 점으로 보아서 최하한점은 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3국 13개과 직속기관 사업소 21개동해서 산하공무원 77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12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8.9%로 여전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민선2기 구정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선2기 우리구정은 수준 높은 선진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문화·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행정의 3대 원칙을 첫째 주민의 뜻에 따른 주민중심 행정, 둘째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질행정, 그리고 기업경영의 사고로 낭비없는 효율행정의 3대원칙으로 정해서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구세회복을 위한 도시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소와 택지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의 6개 사업지구중에서 대동, 신흥동, 합숙소지구는 이미 완료 되었고, 성남1·2지구, 용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점차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삼성지구 등 4개 지구의 신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금년 하반기중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28만9천여평의 가오택지개발사업을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이며, 또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중에 있고 용운지구의 사업지구지정을 올해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가꾸기 추진입니다. 옥천선 등 외곽도로 45㎞에 꽃길을 조성하고, 식물단지 조성과 회인선 등 9개노선에 가로수 식재, 화월통 가로수 수종갱신 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력해 왔으며,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도로개설과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능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모범도시 육성을 위해 지난번 추경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심으로써 국제환경 경영체제 인증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과, 환경사랑 자전거 하이킹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운영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개의 전문상가거리를 지정하여 특화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장 번영회의 활성화와 작년에 개최한 중앙시장 축제에 이어서 지난 6월에는 인동시장 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시장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전기·통신의 지중화와 가로등을 정비하였고,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9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동에 500여평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시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추진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에서는 고객의 주차요금 50%할인제를 실시하여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9월20일경에는 번영회가 주도를 해서 중앙시장축제와 한약거리축제를 연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지원 및 신산업유치 추진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알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적극 추진하였고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자인 혁신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도시형 신산업 복합단지 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새로운 벤처산업단지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근교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융자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포도를 동구의 특산물로 지정하여 시설지원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포도 특화육성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물가관리 신고센타 운영등 물가안정에 주력한 결과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모두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어려운 처지일수록 나눔과 봉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사랑의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위생업소 그린카드제 운영과 불우이웃 및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간, 장애인 체험의날 운영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과 협력하여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나누미 건강목욕탕을 지금까지 280여명이 이용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보호를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연초에 실시한 사랑의 흰떡 2000M나누기 지원시책은 각 언론사에서 크게 부각시켜 홍보한 바 있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29개사업 3,150여명에 대한 취로와 고용촉진훈련등을 실시 하였으며, 금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해서 대상가구 조사 및 급여결정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층별 전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을 위한 청춘대학 및 홈헬퍼 서비스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무료 경로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시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여성회관 운영과 동구가족 사랑의 인연맺기를 추진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2003년까지는 3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해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주변의 문화·체육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취약한 문화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선 북부지역에 제3도서관 설치를 가시화 시키면서 구민회관 건립은 중장기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이벤트로써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의 재연과 아파트예술축제 한마당등을 주민의 많은 호응속에 개최 하였고, 생활체육의 확대를 위해 동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세천동 궁도장을 신설하여 유용하게 활용중에 있고,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 향토문화 사랑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 솟대제 등 우리고장의 전통민속을 발굴하여 지역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여성합창단과 시립예술단 공연을 활성화 하고 용운, 가오도서관을 구민 문화센터로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 개발을 위해서 유적지 탐방 순회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우리구의 전통 공예품의 발굴·육성에 힘쓰면서 앞으로 대청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자연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에는 식장산 일원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1회 식장산 진달래꽃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써 성공가능성을 엿볼수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1세기를 앞서가는 모범자치구현입니다. 21세기형 품질경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11일 행정혁신 원년 선포와 함께 12개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해서 업무흐름을 재설계하여 행정내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기법을 도입하여 시책일몰제와 목표관리제, 행정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의 수를 구조조정 당시인 98년 900명에서 2002년까지 702명으로 198명을 감축하고 하반기중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보화의 사이버구정 운영은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7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인 1PC 보급과 함께 행정종합정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정보화의 산실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인터넷 검색용 PC를 설치 하였고, E-mail서비스를 위해 회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위해 Best친절 2개부서를 선발 표창한 바 있으며, 구청장의 월례특강 실시와 칭찬하기 등 3H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하여 팩스민원 확대실시, PC통신 재택민원제, 민원도우미집 운영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주민을 위한 고감도 생활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생활행정 추진을 비롯해서 청소리콜제 운영, 생활민원 Call제등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일사천리", "바로바로"등 구청장과의 직접 전화대화로 민원사항을 확인·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실시와 도로상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새로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와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를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적극 운영 하였으며 토론의 장인 동구포럼을 활성화 하여 동구발전을 위한 토론문화 정착은 물론이고 구정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금년 하반기 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발한 금년도가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은 아직도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복지 수준 향상 등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더한층 증대되어서 행정의 전문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도심의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부분적인 밝은 전망도 예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하반기의 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한 중요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중심·실질행정·효율행정의 원칙아래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및 안정화를 비롯해서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복지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8, 19페이지는 부록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관련 사업들입니다만 민간분야에서 추진한 사업과 시와 구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내지는 주택지개발사업 등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차원에서 보신다고 하면 항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감사 기간중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특히 명심해서 시정 내지는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시작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시에는 실·국장과 후속 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되 선서문 낭독은 실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에 대해서도 이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남건희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9쪽의 청내 근거리통신망 추진현황의 예산집행상황은 1차, 2차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자료가 1차분만이 작성되어 별도로 누락된 2차분을 포함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민원팀 및 사무혁신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내용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생활민원팀 소관, 사무혁신팀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특위에 일선 동장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특별히 출석요구한 동장님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마시고 대민봉사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직제에 보면 부구청장 산하에 생활민원팀과 사무혁신팀을 두고 있는데 실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답변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자료 41쪽입니다. 생활민원팀이 그동안 민원접수를 한 현황을 보면 10,184건을 접수해 가지고 즉시 처리한 것이 427건입니다. 프로테이지로 4.2%밖에 안돼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환경순찰도 1,663건에서 즉시 처리는 271건, 프로테이지로 16%입니다. 간부공무원 견문보고도 마찬가지에요. 375건을 접수해서 즉시 처리 20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3%입니다.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민원팀이 그전에 각 동에서 할 수 있었던 업무를 무언가는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제까지 만들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이것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팀이 필요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느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점점 정식 직원이 부족한 입장인데 인력 낭비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사무혁신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무혁신팀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앉혀 놨어요. 제가 알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무혁신팀을 해체하고 차라리 아예 ISO14001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구 실정으로는 ISO 인증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을 우선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 행정이 생활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내지는 촉구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환경순찰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거기에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청소실태가 나쁜 사항 등을 점검해서 그날 그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시점에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계가 두어져 가지고 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감사부서에서 안하고 직접 부구청장 직속하에 시민생활의 편익을 총괄하기 위해서 둔 그런 기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구정순찰이라든지 현장 생활행정, 그리고 견문보고 같은 것을 간부들로 하여금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봐서 그것을 취합해서 안된 부분을 촉구하고 내지는 말그대로 생활민원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무혁신팀은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행정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사무닥터프로젝트를 기왕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해서 사무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일몰제도라든지 정책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의 아이디어 제공 이런 사항들을 세우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해 이전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다른 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직제로는 부구청장 직속에 직제를 넣어 가지고 상당하게 위상을 높여서 행정을 하는 것마냥 했지만 실질적인 처리결과는 이것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10,184건에 즉시처리라는 것은 4.2%밖에 안됩니다. 427건입니다. 결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팀 자체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적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 그 팀 자체에서 처리하는 427건 그것만 가지고 실효성을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앞으로 3단계, 2단계가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생활민원팀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것은 그당시에는 감사,

김가진위원

구정순찰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이 없을 때도.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없을 때 구정순찰을 하던 것을 이쪽에서 같이 맡은 것이죠. 그당시에는 총무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 그것을 전담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은 감축되고 구조조정 문제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인력이 부족해서 과연 업무가 원만히 운영이 될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직제까지 만들어 가면서… 생활민원팀에도 훌륭한 인력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혁신팀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아주 능력있는 재원들이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여기다가 묶어 놓고 굳이 사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생활민원팀에서는 상당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혁신팀은 지금 사무혁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서 다음 구조조정시에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사무혁신팀에도 문제가 있지만 생활민원팀은, 어차피 이제 공무원들이 복수직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동에 남아 있는 인력도 앞으로 복수직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하던 그런 직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 팀을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잘 연구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초도순시를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몇 건을 건의했습니까? 초도순시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건수는 4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건을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로 드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결제를 했으면 긍정적으로 왔는지 안왔는지 알 수 있을텐데요. 내용은 관계없이 4건이 다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건을 건의했는데 동서관통도로조기개설은 건의수용으로 왔고 용운동, 자양동 도로확장은 장기검토로 왔고 성남육교, 성남초등학교간 도로확장은 사업비 지원으로 왔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문상가 육성의 지원은 건의수용으로 이렇게 4건이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 중에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이 4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답변 내려왔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회의 건의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내려 왔잖아요. 같이 공문에 붙어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라고 내려 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이 쓰레기업무 일체 관장 대행사업비 과다로 자치구 재정 부담 가중이 건의사항인데 또 하나는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만 담당하고 쓰레기 운반이나 차량요원 관리 업무는 구 또는 민간단체 이양을 박용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왔냐하면 '쓰레기수집운반 및 환경미화원 관리권의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이양은 권한위임 대상이 아니며 구청장이 법적요건을 갖춘 업체와 위탁대행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다' 이렇게 왔고 또 '우리 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사위탁 대행체제 유지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회신답변이 우리 의사국에 통보가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해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 줬어요? 전문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신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하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바로 책자화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구 검토라고 했는데 그 후에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기획감사실로 내려온 것은 없고 혹시 환경관리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환경관리과에도 그것이 갑니까? 건의사항이었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 기획실에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거의 7개월이 지났는데 검토를 했으면 지금 정도면 어떤 답변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챙겨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신내용에 민간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법적요건을 갖춘 업체와 위탁대행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논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건의해서 그쪽의 답변을 받아야 하나의 휴지조각이지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으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든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

구청장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청장이 알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7개월동안 한번도 회의나 거기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회의라기 보다도 이 사항은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것이 5개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공통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 위임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짚었다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춘 업체와 위탁대행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고 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되고 안되고는 차후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에 대한 토의라도 가져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 안되겠다든가 어떤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고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헛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반 처리는 구에서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지금 7개월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는지 다시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는 하겠지만요.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환경관리과에 대행사업비, 청소인력관리, 위탁용역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하도록 청장님의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청장님의 지시가 계셨다고,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지휘보고를 할 계획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지휘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간에 나와야만 차후 문제가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의만 해 놓고 어떤 조치를 안했다고 하면 건의를 하나마나죠. 그 건의내용은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답변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바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까지 왔는데 심도있게 논의는 해 봤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지휘보고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알고 계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차후라도 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생활민원팀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가지 짚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조명관련 가로등과 보안등 보유 현황을 알고 계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생활민원팀의 즉결처리 현황 중에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 여건에 달하는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동구같은 경우 상당히 거리가 낙후되어 있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가로등과 보안등을 중점적으로 수선 보수를 해서 밝은 거리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도 1일 고장접수, 1일 민원처리를 한 것을 보면 무려 4,859건을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업무보고때하고는 달리 상당할 정도로 고장접수된 것에 대한 민원처리가 부진하고 있어요. 생활민원팀에서 즉결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전기직을 생활민원팀에 두어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체적인 가로등을 질문하셨는데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만 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건설과 감사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해 가지고 무려 9,462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구도심에 오래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 교체 대상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체할 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간단히 수선 보수해야 할 것들은 생활민원팀에서 즉결처리할 사항인데 왜 이것을 생활민원팀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아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사항은 전기직 기능직 한명을 생활민원팀에 배치를 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직 8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 상용 1명 해 가지고 3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3일만 사역토록 했다는 말이에요. 아시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예산은 조금 섰습니다. 큰 기구를 산 것이 아니고 우리 보안등 수리나 즉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기구를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에 1일 민원처리가 생활민원팀에서 가로등 7건, 보안등 12건을 해 가지고 일단 고장 접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무려 2배이상 고장 접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10건이었던 것이 지금 1일 23.3건, 그런데 작년에 1일 민원처리가 12건인데, 물론 이것은 분명히 넘어온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고장접수가 10건인데 어떻게 민원처리가 12건이 되는 이런 엉터리 자료를 넘겨줬는지 이것도 심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엉터리 자료는 실적 위주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안등 고장 접수가 무려 2배이상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 민원처리 1일 처리현황은 15건밖에 안돼요. 주 3일 사역하는 3명의 인원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하루 고장접수된 것 중에서 민원처리하는 내용이 8건씩 처리를 하지 못하고서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수로 밝은 거리 조성을 이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수로 즉결처리를 한다고 생활민원팀에서 장담을 하고 있어요! 1일 8건씩 연간 누적되는 것은 무려 2,920건의 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잘못 넘겨준 자료로 본다고 그러면 실제 미처리된 것은 전반기만 하더라도 110건 정도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렇게 정말 형식적인 실적만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생활민원팀이 뭐를 하는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조명문제하고 하수도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요. 생활민원팀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인력을 자꾸 구조조정해 가지고 감축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생활민원팀과 건설과 2개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데 생활민원팀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그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거나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지금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전기분야에 대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 이번에 아마 세 사람의 인원이 더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알아 들었는데요, 생활민원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말씀도 계셨는데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고 일단은 생활민원팀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담당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담당제를 했습니다. 주사가 담당인데 그당시에 계를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민원팀이라는 담당주사를 하나 배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뤘던 구정순찰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거기에 보강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직 8등급하고 약간의 즉시 처리가 가능한 기구만 보강을 했을 따름이고, 뭐하는 곳이냐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즉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별로 옛날 식으로 다시 처리한다고 그럴 때 어차피 그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순찰이 기획감사실로 오면 직원이 또 필요하고 또 건설과에서 다루던 전기직도 건설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즉시 처리 가능한 부분만 우리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정확한 것은 건설과 감사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러한 자료가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를 또 다루어야 할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 분명하게 건설과 소관은 이런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당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즉결처리 사항인데도 지금 조명관리문제가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작년도에는 처리가 됐는데 왜 금년도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면, 생활민원팀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 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교육을,

황인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동으로 들어오고 생활민원팀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생활민원팀과 각 동 일선 행정조직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마치 수치상으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전반기 누적된 건수만 해도 무려 110건이 되는데 넘겨온 자료 수치상으로 봐서는 무려 연간 2,900건이 넘게 고장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건설과하고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해서야 되겠어요. 뭘 믿고 현장 행정서비스라고 운운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건설과하고, 물론 이중으로 생활민원팀에 전기직이 하나 있고 건설과에서 보안등을 다루다 보니까 이중 부서에서 이중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생활민원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해도 처리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도 생활민원팀에서 안한다고 그러시니까 이 사항은 제가 생활민원팀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시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교육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서 넘겨온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인력이나 장비가 현저히 부족해요.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일 발생건수가 뻔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 무려 1일 고장접수가 28건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하루 처리건수는 20건밖에 안되고 있고. 지금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생활민원팀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황인호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것은 업무 한계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제서야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장비가 어느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수선을 위해서요. 인력은 3명이 그것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3일 사역토록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줘 가지고 이제는 주 3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주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 나갈 것입니다, 수시로.

황인호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감사 때 자료를 넘겨 줄 때 집행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의회에 넘겨올 때 답변을 해야 할 실장께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 자료를 못보셨는가본데.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엄연히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력확보 방안 및 장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그것을 자인을 하고 있어요. 인력확보 방안이 왜 어려운가 했더니 주 3일 인력을 사역토록 하는 방식으로서 동구 홈페이지에 앞으로 띄운다든지 또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인력을 모으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주3일 근무할 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인력 확보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인이 주 3일 근무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3인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건설과에. 그래서 앞으로는 3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3일이 아니고 주내 수시로 발생 되는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자인하고 토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인력이 확보가 됐다니까요. 건설과에. 지금 3일을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생활민원팀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팀 3인은 지금 저희가 구정순찰을 나가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3일을 얘기하시는 것은 건설과에 전기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3인이 확보가 돼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생활민원팀은 그냥 접수대장에 자료만 접수시키고 그 다음에 전화만 받고서 현장만 확인하고서 각 과로 넘겨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팀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간단한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선이 끊어졌다든지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민원팀에서 접수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황인호위원

아니, 생활민원팀이 아니라 그것은 3명이 건설과에 잡혀 있다면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생활민원팀에도 전기직이 한명 있습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팀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고 설계나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나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중으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실장께서 스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전기직이 8급 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생활민원팀 1명인지, 건설과 1명인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팀에 전기직이 한 명 있다니까요. 기능직 8등급이 한 명 있어요.

황인호위원

기능직 10급이 1명 잡혀 있고 상용 1명이 있어서 3명이 있는데 전기직, 기능직, 상용직이 한 명씩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생활민원팀에도 전기직이 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4명이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건설과에 있고 저희 생활민원팀에도 전기기능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수리가 가능한 것,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선이 끊어졌다든지 이런 신고는 우리 생활민원팀에서 나가서 수리가 가능한 사항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황인호위원

아니,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 행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컨대 보안등 그 등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나갔다, 또는 거기를 청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건설과 분야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활민원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대다수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건설과에 3명이 잡혀 있고 그 건설과 3명은 생활민원팀의 즉결 처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큰 중대한 사고라든지 고장수리를 위해서 출동을 한다, 생활민원팀에서는 전기직 한 사람이 잡혀 있어서 혼자 한다, 혼자 어떻게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생활민원팀에는 직원이 4명이 있고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나 기구 구조조정을 항상 운운하면서 이렇게 중첩된 일들을 빨리 처리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무슨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조정을 했는지 현실정이 암담해요. 하나의 똑같은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인원이 이렇게 엉뚱하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시간이 됐으므로 부구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국, 소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당 특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은 각 국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총괄이니까요.

황인호위원

위원장, 오후에 속개될 시에 전반기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몇 개동 동장을 배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동, 소제동, 용전동, 삼성1동. 4개동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오후 시간에 대신동, 소제동, 용전동, 삼성1동장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두 개팀에서 하나는 건설과, 하나는 생활민원팀 양개의 부서에서 결국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효율성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

황인호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시나 예산을 다룰때라든지 항상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업무분장이 이렇게 불투명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1차 2차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에 어긋났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생활민원팀을 구성을 할 때 전기분야까지 같이 두어서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전기직을 생활민원팀에 하나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민원팀에서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과에서도 접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한계가 묘하게 된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개 부서를 통페합도 하고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말초의 행정조직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본청에는 인력이 많이 남아 돌게 되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중첩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새로운 팀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효율적으로만 움직였다고 한다면 별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기했던 것 처럼 가로등, 보안등 이 자체가 중시 되다 보니까 밝은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도 그렇고 지금 자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선 보수 교체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인원은 훨씬 줄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하수도 교체라든지 하수도 파손에 대한 보수, 수선도 상당히 중요한 민원으로 양대 민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생활민원팀에서 조명에 관계되는 전기직을 한명 둔다고 한다면 하수에 대해서도 둬야 할 것이고 다른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도 생활민원팀에서 또 보강을 해야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까도 잠깐 실질적인 답변을 내가 듣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보다는 부구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관한 건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자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생활민원팀과 사무혁신팀의 운영의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업무의 한계 등 그것을 지적해 주신 김가진 위원님과 황인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기직이 배치됨으로서 생활민원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직원을 하나 보강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업무의 이원화 그런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기직이 배치됨으로서 생활민원팀의 인원이 담당을 제외하고 3명인데 기능직을 포함해서 3명이 구정환경순찰을 비롯해서 현장생활에 대한 처리 또 간부 공무원 견문보고, 생활민원 콜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통장, 반장들한테 불편사항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다든지 간부 공무원 주말 기동순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기능직이 단순히 가로등만 신고받고 나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동순찰을 하고 이런 업무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업무 한계를 보면 반드시 건설과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이 저는 업무는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기능 전환이라든가 이것을 보아 가면서 전기를 담당한 기능직은 가능한한 건설과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상 업무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원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을 미처 못챙겼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팀 전기직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 행정을 나갔을 때는 결국은 전기직 1인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를 운용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기능이라든지 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원들은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눠서 생활민원팀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의 답보상황을 보일 때는 건설과로 문제를 떠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인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업무 만큼은 그것이 분명하게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직 1명을 주는 문제는 생활민원팀의 인력 보강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1일 8건 정도씩,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누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각 동사무소에 건설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정도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직결처리 할 정도, 스위치 기능 박스 정도 이런 정도를 수선하는 것 정도는 건설 담당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말초 행정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청에서 몇 명 안되는 인력으로 누적되는 고장처리를 그냥 불보듯 바라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론적인, 하여튼 작년도에 고장 접수 처리된 민원처리가 완결된 것처럼 자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반기의 접수현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답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만이 아니라 민원처리도 완결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미결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인력이 분명히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서 밝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아까 오전에 출석을 요구했던 그 사항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작년 후반기 행정감사시에 주민숙원사업 처리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전반기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재 주민숙원편익사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었는데 오늘 참석한 네 개의 동, 여기는 전반기 주민숙원사업이 현재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개 동장들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준비 되었지요. 동장님들 출석을 시켰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용전동장만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전동장은 아직 못왔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왜 못 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용전동장은 용전동 의원님 하고 같이,
헌철

박헌철위원장

현지에서 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락은 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출장가지 말고, 그런데 두시간 이상 걸렸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오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빨리 연락을 하세요. 빨리.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네 분이 다 참석한 뒤에 일괄적으로 할까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우선 오신 분부터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신동장 나오셨지요? 대신동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대신동장 박남규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대신동장의 해명을 듣기 전에 엄숙한 행정감사장에 공적인 위치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하지 못한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위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우선 대신동장, 소제동장, 삼성1동장께서는 나와서 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는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네 분 동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할 때까지 정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대신동장, 소제동장, 용전동장, 삼성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 증언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1일 소제동장 유창균 대신동장 박남규 용전동장 권혁진 삼성1동장 백운권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럼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위원이 지적하면 나오라고 하시지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지적하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용전동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대신동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용전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왜 늦으셨어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연락받기 전에 이미 12시 반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계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만 급하게 오는데 차가 밀렸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몇시에 연락을 받아지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에서 동장한테 연락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12시 조금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지금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약속을 오늘로 잡았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그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오라고 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예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오늘 오후에는 동장들에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2시간의 여유가 있었지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하다니! 위원회에서 부르면 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안 온 이유가 뭡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조금 늦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늦은 이유가 뭐에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늦을 것으로 예견을 해서 사전에 연락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회에서 오라고 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와야 할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국장께서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용전동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직자상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주시고 대신동장부터 자리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용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대신동장 박남규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본위원이 당 특위를 통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1개 동장들께서 최소한 배정되어 있는 예산액 대비 배정액, 배정액 대비 집행액에 쓰인 내역을 가지고 작년말 행정감사에서 지적과 질타를 했었는데 대신동에서는 예산액이 1천만원이 잡혀 있고 그중에서 배정액이 8백만원이 되었는데 전반기 내내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선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후에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역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대신동 172-10번지에 우수받이 공사라고 그래서 자양초등학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비가 폭우로 올 경우에 물을 다 받지 못하고 길위에 물이 차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우수받이를 만드는 그런 공사인데 공사를 선정을 해서 또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6월 30일날 그 업자로부터 계약을 하고 7월 6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8월말까지인데 공기내에 완료를 해서 집행도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황인호위원

됐습니다. 동장께서는 사업선정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반기를 통해서 대신동에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까?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많았는데 그것이 물론 주민숙원사업의 본 취지가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숙원사업의 본 취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곳이라도 주민들이 숙원하는 것은 많지만 한 곳이라도 보람있고 크게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동장께서 우회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맨홀 뚜껑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홀 소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맨홀 뚜껑들이 도로 복판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가늠을 못했겠지요. 차량을 어느 한쪽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일렬 주차를 하든 결국은 지나 다니는 차들이 뚜껑을 가운데 끼고서 바퀴들이 걸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은 다 걸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뚜껑들이 금방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것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21개동 전체로 봐서는. 거의 매일 한두개씩 판손이 될 정도니까. 그리고 사업선정 이유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 너무 많아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우수받이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기가 다 되어 가지고 왜 이런 공사를 합니까? 전반기 동장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바로 우기에 대비하는 그 공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단적으로 ,경쟁적이지만 다른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했던 것의 집행서를 보면 거의 다 이런 공사들이예요. 우기 대비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할 것인가, 물받이가 잘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동장이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안했다, 사업 선정을 하는데 어려웠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작년도 행정감사때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요. 결국, 동장님 잘 보세요. 7월 계획에 740만원 급히 편성한 꼴이 되었어요. 행정감사 임박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를 대비해서 급히 만든 것이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감사 대비만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동장께서 혼자 빠져 나가시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게다가 상당히 다른 건들도 많을 수 있는데 지금 한건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개동에 많은 주민들이 일주일에도 몇건씩 뭘 해달라, 뭘 고쳐달라, 막힌 것을 뚫어 달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당면한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소규모적인 것은 주민들의 불편없이 다 했습니다. 하고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를 내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내역이 다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자재대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공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그때 그때 다 해결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다른 동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동하고 형평성있게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 내역에 따라서 배분 배정도 틀리게 되는 것인데 왜 유독 대신동만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고 지금 주민숙원편익사업비 이것은 그동안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관내 순찰을 통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대신동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나머지 3개 동도 그렇습니다만 치졸계획으로 다 몰아서 했어요. 거기에다 대신동 같은 경우는 특히 한건만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더욱 의혹이 어리게 일을 안한다는 냄새를 물씬 풍기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당해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무수히 들어와요. 그것이 아마 동장께서 직접 민원접수를 못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거리가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예산액이나 배정액보다도 더 능가해서 쓸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대신동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신동장은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대신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제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소제동장 유창균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신동 할 때 들으셨겠지만 소제동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간단히 해명을 부탁합니다.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소제동 299-606번지 소제동사무소 북쪽에 개인 소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몇 년간 계속 거기에다 하수구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안되다가 이번에 구의회에서 2회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개인토지 사용자한테 승낙을 받고 지금 건설과 하수계하고 그 구간을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소제동 299-509번지선 거기도 저지대로서 흄간 매설 맨홀설치 410만원이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소제동 299-84번지선 하수 개량 공사 시설을 297만원, 소제동 305-166번지선 여기는 고지대로서 여기도 사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량은 많은데 난간대 설치, 예를 들어서 교각 비슷하게 난간대 설치할 계획으로 344만원 현재 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원래 당초 예산액 1천만원에 비한 배정액이 95% 였는데 이렇게 뒤늦게서 7월 계획에는 배정액보다 더 많은 예산의 전액을 계획상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예.

황인호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유토지, 2회추경에 7천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 구역을 일부라도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당해 지역에 임시 파견되는 각 동장들이 여기에 염두를 두셔야겠지만 전 동장이 하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무수히 많아요. 새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가는 동장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가서 파악하는 그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미 승계되는 사업투자들,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했어야 돼요.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3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런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하수도 뚜껑, 하수에 관계되는 것, 난간에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예.

황인호위원

재난방지를 위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이미 장마는 시작되었고요. 다행히 비가 극하게 내리지 않고 대전이 축복받은 도시라서 그런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번 얼마전 폭우가 내렸던 경상도, 전라도 정도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간 관계상 대신동장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다른 동에도 아직까지 전반기 동안에 예산집행을 미적거려서 쓰지 못한 해당 동장들이 다 이것은 감수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창균

유창균소제동장

예.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소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전동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용전동장 권혁진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 전체동장들이 다 배석을 해서 금일 일정을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행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항들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인데 어쨌든 어떠한 빌미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원회에 참석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정신 상태에서 이런 전반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지체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동에서 작년에 2천만원 예산중에서 18,780천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배수불량지역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공사라든가 소형고압불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과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6일하고 8일날 올 사업분에 대해서 착공이 되어 있고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동장으로서 주민숙원편익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불량 하수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도 공사, 차단 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사항들은 꾸준히 준설을 해야 하고 파손을 복구해야 하고 작년도에 했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방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넘겨주고 나서 반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에서 작년도에 지적이 엄연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 또 행정감독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편익 써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관으로서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7월 8일과 6일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예컨대 도로굴착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4월과 10월에 한다,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우기하고 동기가 닥치게 되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기가 뻔히 닥치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물론 행정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오비이락이 되어 버렸어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해줬고 다른 동에서도 예산액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임을 통해서 정작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용전동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전동,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용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1동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삼성1동장

삼성1동장 백운권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액의 절반 정도 배정액이 나왔는데 집행이 안되었다가 7월 계획에 4건으로 해서 배정액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사업을 갖게 되었는데 왜 늦게 되었는가 그리고 늦었으면서 갑작스럽게 7월 계획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갑자기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운권

백운권삼성1동장

당초에는 2/4분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저희 견적이 공사 현장이 조그만 공사를 해서 6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견적이 530만원이 나왔습니다. 500만원이 넘으면 설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되었어요. 시간이 걸려서 2/4분기 중에 착공을 못하고 지금 현재 7월 8일날 계약을 하고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기는 30일자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배정 즉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답변은 다른 동들, 그동안에 전반기 사업 집행을 했던 동들 입장에서 본다면 답변이 안됩니다. 이미 그 액수를 상회하는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다른동에서는 완결을 지었단 말이에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액수 자체로 지금 늦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운권

백운권삼성1동장

앞으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삼성1동, 소제동, 대신동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동들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아마 주민들로부터 오래 묵었던 숙원사업들이 밀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 동장의 얘기대로 너무 많아 가지고 찾지 못할 정도다, 그것이 옳은 답변이에요, 사실은. 당해 지역 의원하고 자생단체장들이라든지 얼마든지 의견수렴은 가능하지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몰아서 하는 관행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삼성1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삼성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원칙은 동장이 나와 가지고 문책을 해야지 원칙인데 혹시 구에서 잘못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전체 각 동에 숫자를 파악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전부다 도색을 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안했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각 동에 과속방지턱 총 수량을 동사무소로 문의를 해서 몇 개소씩 있느냐고 그래서 구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동구 전체의 과속방지턱 도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도시국에서 지시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각 동이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쓸데없는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을 동장께서 잘못을 했든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잘 전달을 못했든간에 둘중에 하나로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112만원이라는 돈을 동장사업비를 지출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에 약 470군데 조사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연료는 공공근로자재비로 재료비를 써서 그것으로 해서 공공근로자가 다 도색을 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허대규위원님이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규모 동 주민편익 사업비는 원래는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그것이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부기가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동별로 어느 기준을 정해줘 가지고 금액 기준을 정해서 동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배정이 늦다, 사업이 늦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이 통과 되면서 바로 2월달에 배정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한 것은 그때 제 생각에는 일제 조사를 했을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도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누락되었던 과속방지턱을 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어떤 부서가 될런지 몰라도 연락을 잘못한 것인지 동장이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112만원이라는 예산은 과속방지턱 5개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을 각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연락망이 잘되었다면 그 예산이 낭비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이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든 공공근로에서 집행이 되었든 교통관리과에서 집행이 되었든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저희 구비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국비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을 써서 잘했다고 그러고 어느부서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구비를 갖다가 절약하고 아껴야지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허대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가양1동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고요. 도색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도색은 지금 전 21개동에 작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색에 대해서.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다시한번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꼼꼼히 살펴서 내 집안 살림살이처럼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도시개발과 소관 과목이 2422-220, 용운∼판암동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결정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에 보면 91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유가 완공 연월일이 2000년 5월 31일인데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이월사유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이월 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일지중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석기위원

아니, 문헌을 판단해보시라고요. 나는 문교부가 짧아가지고 내가 잘 몰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윤석기위원

아니, 실장님이 공통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99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용역비로, 이과목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또 1회추경에 2,400만원도 적어 가기고 300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전액 추진도 아니면서 본예산 2,400만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 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또 2회추경에 가서는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2회추경에 1,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또 3회추경에 가서는 90만원 삭감을 했어요. 용역비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다가 집행도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가 또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5월 31일날이 완공 연월일이예요. 그후로 완공이 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통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문서가 오자가 나왔어요. 오자가 나오면 안돼요. 본위원은 분명히 문교부 혜택이 짧다고 했는데도 이런 문서상 오자가 나오면 안된다 이거예요. 일시면 일시지 일지가 뭡니까? 일지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구 전체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성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용역이 되었든 사업비가 되었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세웠다가 또 세우는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써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유효 적절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겠끔 예산을 세워야지요. 바로 그런 근거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잘 들으셨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정을 각 부서에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과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구정조정위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중대 사안들이 대개 보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들이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체로 빈발하는 것들이 집단민원을 띄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판암동 톨게이트 부근에 가스 충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심사를 다 제기해 놨지요? 그것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은 민원심사조정위원회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구조조정위원회,

황인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외부인사도 있고요. 또 구의 간부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외부인사들을 넣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인사라면 어떤 인사들을 주로 거기다가 위촉을 해서 같이 해결합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민원봉사실 소관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이것은 당해 위원회, 우리 기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지적동부소장하고 대학교수 한 분하고 저희 국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급 중에서,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가 실제 그당시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외부인사는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빠졌는데요.

황인호위원

외부인사가 누가 들어 있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적공사 동부소장하고 대전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저희 구청 간부님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체로 구청에 사무관급 이상은 간부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한 두 분 정도가 외부인사들로 충원이 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과장급 이상이 구정조정위원회가 되고요. 민원심사조정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적동부소장하고 외부인사가 두 분이고 저희국장님 네 분하고 과장급 중에서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해당 당해 과장도 그분은 들어가겠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자료를 내가 넘겨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있는 많은 기구, 위원회들을 보면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주로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 말이예요. 외부인사중에서 어떤 사람을 꼭 관련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시킴으로서 대표성을 조금 더 띠고 상징적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했을 때 나중에 지역 집단의 민원 소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민원발생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 행정적인 그런 과정하고도 별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행정적 법적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행정심판을 다시 요구하게 되고 당해 민간인들끼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잡음을 많이 낳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조정위원회다 구정조정위원회다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행정적 법적 절차만 조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지금 법적 행정적 절차보다 더 지금 무서운 것이 민원이예요. 우리 장의예식장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가스충전소, 내년부터 LPG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가스충전소는 설치를 못하게 해요. 님비, 핌피로 인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취지가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었든 각종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일단 서류를 가지고 그동안에 심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민원인 위주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허가 업무나 어떤 거의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권 관계거든요. 이권 관계가 아닌 것은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각종 위원회는 서류심사 적법 여부만 심사를 많이 할 따름이지 민원인 위주로 이것은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나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민원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허가 제출자에 대한 또 저희가 이것을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거부할 그런 법적 조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이해 관계가 걸쳐 있는 이런 민원 문제들은 결국 관에서 폐쇄회로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자기들만 빼놓고 저쪽에 있는 그런 소스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조정위원회에서 저쪽 손을 들어 줬을 것이다, 또 상대는 상대대로 이쪽을 응시를 할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그 자체가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딱 행정적 절차 그것만 끝내놓고서 밖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조정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가급적 투명성있게 이런 조정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한 행정적으로 기구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관에서 어떤 행정 공무원들끼리만 조정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8쪽 화월통 하수도 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시설 공사입니까? 뭡니까? 공사가 맞지요? 화월통 하수도 신설 개량공사가 맞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개량이라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제2회 추경 '99년도 10월 26일날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사업시행 공기부족 및 한전 지중화사업등 타 사업과 연계가 되어 동시발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년도가 2000년도인데 이것이 앞으로 한전지중화 공사를 앞으로 계속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을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도시국 소관에서 질의하시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시국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전의 지중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편입해서 동시발주를 필요로' 라고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나중에 도시개발과 할 때 할까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1일 총무국장 장홍진 총무과장 이필복 문화홍보실장 한현택 세무과장 이덕진 민원봉사실장 김홍은
헌철

박헌철위원장

각 국의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과장께 질의 답변을 하되 유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별로 공통감사 자료와 개별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국 전직원은 구청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외에 거기에다 임의보조금을 보조해 준 데가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되도록이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줘서는 안되는데 왜 줬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 주고 임의보조금은 안 주는 것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도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정액보조단체에 돈을 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나 문화홍보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액보조로 준 돈은 거의다 인건비로 쓰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준 돈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취지에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전에는 일부 준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임의보조단체로,
용성

박용성위원

2000년도에는 아예 못주게 못을 박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99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어떠한 정액을 줄 때는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관리비나 인건비도 쓰겠지만 사업을 하라는 측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 정액보조금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임의 보조금을 가지고 형식적이나마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주어진 정액보조금을 가지고 제대로 재정 운영을 해야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을…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특정한 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정액보조금액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이 임의로 어떠한 선심을 사기 위한 그런 뜻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 보자고요. 정액보조금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준 것이지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을 준 것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한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초 세워진 예산에서 초과가 되어서 특정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될 때 지원된 것이 임의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 4,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9쪽 봐주세요. 새마을운동대전광역시동구지회 예산액이 4,100만원이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정산액을 보면 4,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내서 약 3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정산을 했어요. 맞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틀립니까? 예산은 4,100여만원을 세워 놨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약 4,4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다. 300만원정도 추가를 했어요.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돈을 냈는 어쨌는지 모르나 지금 추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이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느낀다고 하면 동구지회에서 자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자비로 전부 해 주면 그 이상 더 이상적인 것은 없겠습니다만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떠한 몇 개 단체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청장이 선심성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선심성으로 주려면 많이 줄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정,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은데,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일부 나간 곳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과장께서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줬습니까? 충분히 우리 정액보조금액 갖고 할 수 있는데 왜 몇 개의 단체만 꼭 지정을 해서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임의보조금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줘야할 단체가 참 많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마다하고 정액으로 분명히 줬는데도 또 임의보조금을 준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봤을때는 선심성 행정이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동감하지 않아요?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 가자고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임의단체 임의보조금을 준 곳은 판암2동 새마을 부녀회에 준 것이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시인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아니, 어떤 특정한 단체에 준 것이 아니고 판암2동 새마을 부녀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총무과에는 한 건입니다. 문화홍보실에 가서 묻겠지만 우선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떠나서 정액으로 준 단체에 다시 임의보조금을 줬다는 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사업하기에는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사업 한다면 다 줘야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다 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도 어긋나고 지금 집행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쪽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일부 임의보조금이 추가 지급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선심성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금년에도 그것은 한 건도 나가지 않고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올해는 못 나가지요. 지침에 못나가겠끔 되었는데 나갔다가는 큰 일 나게요. 쓰고 싶어도 못 쓰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나 선심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정상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일부 임의보조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나간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나갔지요. 그러니까 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나 선심성은 아니라는 애기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 가자고요. 어차피 이 과에서 이것이 짚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과로 또 넘어 갑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한테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답변을 받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차량관리현황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차량이 66대네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66대인데 부구청장 전용, 업무용으로 타는 승용차가 중형이네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1년에 연간 운행거리가 5,897킬로미터나 되는데 운행 길이가 결코 짧지는 않은 거리인데 왜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보험은 좌측 위에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 사이에 지출된 것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보험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윤석기위원

보험 만료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보험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설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가 빠진 난은 전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윤석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 위원회에서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끔 보험은 들어 있는데 보험 적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차라리 보험 기간을 여기에다 정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윤석기위원

형식적으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넣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윤석기위원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죠.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22대라는 차량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렇게 된다면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보험은 들어 있는데 보험기간인데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을 봐주세요. 국시비반환금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가 '99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은 금액이 얼마이지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2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산액은 한 167억 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집행내역 말고 우리 국시비포함 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2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 토탈금액에서 약 3.82%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데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보았을 때는 본위원의 욕심 같으면 한 푼이라도 반환하지 말고 집행을 했어야 조금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사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같은 것은 반환을 안하는 쪽으로 건전재정을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구비도 그렇습니다. 구비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건전재정 운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때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예산액과 집행이 가장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액에 맞도록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국비는 어느 정도 지출을 건전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까? 시비에 대해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시비에 대해서도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딱 짚기는,

윤석기위원

항목은 오히려 국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각 과에서 각 실별로 이렇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지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석기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결여되었다고 봐요. 우리 총무과는 혼자만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기 본분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었다고 봐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책임감이. 우리구 재정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더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2000년도부터는 조금 '99년도 대비 뭔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방안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차량관리 현황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 업무용 차량에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차량 4대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차량이 4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것은 다 보험이 안들어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현재 보험료가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사항으로 하반기에 보험료를 다시 넣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에 있는 4대는 전부 상반기에만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하반기,

김가진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을 아세요? 과장.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동사무소에 사업용 차량이 하나씩 나가 있지요? 이 관리 실태가 총무과에서 실제 관리를 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동사무소 차량은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보고상으로는 총무과에서 실제 보고는 해도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소유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3,175킬로미터, 3,189킬로미터 삼성2동과 비교해 보면 차량 운행 거리는 불과 10킬로 정도 남짓 합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근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량이 낡으면 연비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차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사준 거예요. 관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고도 감사에 한번도 지적을 안 당하잖아요. 자체 감사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각 동 차량관리 수선비 지출증명서를 보니까요. 다 장난을 해 놨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가능하면 차량수리는 자기 지역에서 수리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요구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서 차량을 수리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체 감사에서 뭘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까? 뭘 지적을 해서 무엇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도 물론 장난을 많이 해놨지만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정을 해야 되는지, 일선 행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이런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 하십시오.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이 안되면 방법 없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각 동 차량 운영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공사수의계약 관계를 보면 내가 워드를 치지 말고 복사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독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금년도 92건 중에서 한 업자가 12건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업자한테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맡기게 됩니까? 금년도 수의계약 공사 발주 공사 중에서 92건이 그중에서 12건이 내가 누구 업자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업자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긴급하게 편의상 긴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별, 업자별로 순위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수의계약은 전체 업자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긴급한 공사를 하도록 할 때는 그동안 업자가 저희 일하는데 잘 해주고 신속하게 해서 이런 편의상 공무원이 빨리 맡겨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 이것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99년도까지 총 포함을 하면 한 업자가 27건을 했어요. 이것이 업자와 관계공무원이 밀착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안해도 다 알 것입니다. 이부분도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요. 판암동 한군데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동구지회도 해줬고 바르게살기동구지회도 해줬네요. 17쪽. 확인이 되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잘못된 것인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것은 제2의건국범국민운동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정액보조로 나갔으면 그 돈 가지고, 똑같지요. 사업명이야 다 틀린 것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 운영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나간,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정액으로 나갔으면 그 돈으로 하라고 하고 이 돈은 다른 데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판암동이 아까 새마을부녀회라고 그랬지요? 어떤 행사때 나간 돈입니까? 이 돈이.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16쪽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행사때 나간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사업 항목으로서는 재활용,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요. 써 있으니까. 무슨 행사때 이 재활용행사를 했느냐 이거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판암주공4단지,
용성

박용성위원

알고는 계세요? 과장님께서. 자,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시비 3백에 구비 3백해서 6백을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주었어요. 맞지요? 그행사를 하라고, 아파트 축제하라고 6백을 줬다 말이예요. 문화홍보실에다. 그런데 왜 여기다 돈을 또 해 줘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거기에서 하는 행사 내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날 했잖아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날 해도 그 사업의 종목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가지고 쪼개서 이 사업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할테니 예산 8백을 달라고 하든가 누가 요구해서 준거예요? 누가 요구 했습니까? 이 예산. 어디에서 요구 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서류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홍보실 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아까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여기 보고 사항에 미보험으로 업무보고가 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 차량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한 22대분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증명서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되겠어요? 내일 10시 까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이 보고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1211-220-207-01 학술용역비 있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4천만의 예산이 섰는데, 맞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겨우 지출은 천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2,534만원을 갖다가 이월을 시키고 466만원을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겨우 11.6%밖에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1천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또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야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맞도록 집행액과 예산액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세운 것인데,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집행을 못하고 계속 예산을 이월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었는데 용역비 같은 것은 더군다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전철을 계속 밟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당해연도에 지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만,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항으로 용역비를 많이 이월을 시켰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된 것인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기획실,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용역비를 많이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전에 엉터리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 아닙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윤위원님, 이 사항은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답변을 답변 하나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나 문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십시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인정하세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석기위원

예산회계법상 회계 원칙이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더구나 사업비가 아니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기획실장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내가 칭찬 한마디 해 주고 싶은데 너무 과분하게는 받지 마세요. 지금 청사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사고전환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끔 해야지요.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실 일 아닙니까? 청사기금관리 같은 것은 정말로 잘 하셨어요. 우리 구 관리 하는데 기금이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리겠끔 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해요.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권위적인 그런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자리만 연연하다 보면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일시에 어떤 전환을 가져와서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기대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복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에 총 나간 금액이, 정액보조금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4,653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나간 돈이 4,653만원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 얘기한 임의보조금도 165만원였죠? 12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뺀 나머지가 120만원이네요. 그렇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약 4,700, 4,8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산액에 보면 77,243원예요. 거기다가 120만원을 보태면 78,443천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계산을 제가 한 것이니까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77,243천원,
대규

허대규위원

78,443천원입니다. 12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업을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사업한 금액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약 1,040만원 정도 됩니다. 작은친절운동 및 도덕성 회복운동비하고 자연보호 및 교통질서 캠페인 돈하고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해서 쓴 돈이 1,645천원이 있고, 양심가게 지정운영하는데에 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지금 보고서에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대로가 맞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 예산 쓴 것이 예를 들어서 1,040만원 정도 썼는데 우리가 동 지회로 보낸 돈도 3,223만원이예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이다, 뭐다 해서 78,443천원이라는 어떤 돈으로 어디에 썼습니까? 물론 이중에서 혐의회 운영비하고 거기에 사무장 봉급이 있겠죠. 그것은 별도로 협의회에 26,112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611만원 더하기 1,100만원 하면 3,700만원 정도 되요. 동에 준 돈은 우리 각 동에 봉사하라고 준 돈이지, 나머지로 남는 금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협의회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합계가 78,443천원이라는 돈이 바르게살기협의회로 갔습니다. 그렇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쓴 돈은 1,100만원 돈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00만원을 쓰고 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 그렇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 협의회에서 2,611만원을 썼어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협의회에 1,440만원입니다. 그렇죠? 1,440만원.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나간 돈이 1,440만원 더하기 협의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826만원이 별도로 잡혔습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접어두자 이거예요. 다 접어두고 해도 지금 어쨌든 계획사업을 한 돈이 1,100만원 뿐이 안돼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동 위원회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동 위원회까지 전부 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동 위원회 밑에 5,100만원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5,100만원이 있는데 5,100만원은 우리가 준 돈이 아니라 3,213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고, 1,900만원 돈은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2만원씩의 회비를 걷어서 자부담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다 빼더라도 자부담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은 자기들이 식사하는 비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을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3,200만원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쓴 돈으로 여기에 올라온 돈이 900만원 뿐이 안돼요. 900만원 맞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실천한 계획서가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 및 도덕성회복운동에 예산을 썼고, 자연보호 및 교통질서 캠페인에 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해서 쓴 거예요. 각 동에서 예산을 쓴 것을 여기에 지금 적어 올린 것입니다. 그 돈에서. 맞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200만원을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3,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부 합하면 약 9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행사를 원래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하라고 준 돈이니까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틀리게 계산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에서 사용한 것이 2,600만원이고요. 동 위원회 사업에서 집행한 것이 5,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계가 7,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장. 잠깐만요. 허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로 요구를 하죠. 아니,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까 자료로 우리 허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할 수 있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각동 협의회의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그 뜻이 아니예요. 안 맞습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으로 갖다가 넣습니까?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협의회 운영비를 갖다가 어떻게 계획서에 넣겠습니까? 이 돈이 무엇인데요. 전부 봉사실천에 쓰라는 돈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진짜 말 그대로 그 돈은 거기에다가 쓰라는 돈이예요. 자기들이 걷은 회비는 관두자, 이거예요. 3천만원은.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장은 허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10시 감사시작전까지 할 수 있죠? 납득이 갈 수 있겠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동위원회에서 한 사업은 동에서 서류를 전부 다시 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작년에 제가 다룰 때는 분명히 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맞는 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없는 돈을 지금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서를 먼저 올려서 돈을 주기로 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것은 99년도 작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내일 오전중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자료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문화홍보실 다룰때도 역시 이런 상황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총무과 보조지원내역과 문화홍보실 보조지원이 마치 선심성인양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때마다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지원되는양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 지는가에 대한 의혹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총무과 보조지원에 임의가 8개단체, 그리고 정액이 크게 3개단체, 그리고 사회단체경상보조가 1개분야로 나뉘어서 되고 있는데 우선 총무과 보조지원과 문화홍보실 보조지원이 중첩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자녀안심쪽으로 주는 것하고 결손자녀와 결연맺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녀안심 동구지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문화홍보실 보조지원하고 결국은 겹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단체가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다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단체에 주면서 그 단체가 또다른 특수사업을 시행할때마다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한정이 없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부교실 동구지회에 역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운동,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전국 주부교실 동구지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 보조지원 따로, 총무과 보조지원 따로 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단체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총무과 내에서도 보조지원하는 내부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컨대 새마을운동단체가 대표적이죠. 또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고요. 양심가게 지정운영이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보조지원을 일부 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기에 정액으로써 4,653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중 지원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깔려 있고, 또 세 번째로 지적하는데 새마을운동단체만 보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21개동 부녀회에 또 따로 보조가 되고 있죠. 물론 김장담그기 사업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단체, 특히 동 부녀회나 동 협의회에 지원이 되면서 특수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돈을 내준단 말이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제2건국 범국민운동 과제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교통문화의날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단체에 또 역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특정단체에 일괄적으로 정액보조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단체들이 각각 어떤 사업내용을 밝힐 때 마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쓰이느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괄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 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 단체가 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은 평상시 하던 그동안 해 나온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과제는 범국민운동 추진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과제를 더 부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보너스적인 성격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결국은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관행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보너스 보다는 추진하는 각 여러 단체가 추진하는 본부가 각각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시책별로 또다시 추가를 해서 본래 보조단체들이 우리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보조를 하고 육성을 해오던 그런 단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국민운동의 추진기본으로 삼다 보니까 그 쪽에 대해서 많은 시책에 추진해야 될 과제가 많이 위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추진과제마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시책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제2건국 범국민운동 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느 단체인들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 어떤 사업을 걸고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표면화된다고 하면 어떤 단체든지 다 지원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표면화시킬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물론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 선도적 역할을 그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해할 성질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을 납득하자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크게 두 번째로 전체 자료에서 보조지원단체들을 보면 거의 좋지않은 하나의 관행이 또 하나 있어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달리 돌려서 말한다면 자신들 자부담액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자부담액이 거의 누락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조지원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아주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자부담이 되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실제 보조단체들은 자기들 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조단체에 있는 단체원들이 부담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단체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보조를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국민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컨대 문화홍보실 보조지원단체로 9개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들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서 자부담액을 그나마 표기한 것은 4개단체밖에 안돼요. 그리고 총무과 보조지원단체를 크게 8개단체로 보더라도 지금 2개 단체 정도는 아예 여기에서 빼먹고 있어요. 자부담액을.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합니다. 마치 항상 얻어 쓰는 뭔가 항상 거지의식을 탈피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부담액과 결국은 보조지원액과 합산해 가지고 이들의 예산집행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민들,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뭐하러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지원을 해 주고서도 그런 투명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 지원이 아닙니까. 무슨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 지원단체는 육성을 하고, 그 지원단체가 국민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러한 단체가 없이 사실상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선도해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전부 행정기관에서 모두 자진해서 다 시행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단체에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자부담이 있든, 또 는 자부담이 있음에도 그것을 일단은 은폐를 하든간에 거의 전적으로 관에 의존하는 이런 구습, 관행같은 것은 탈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관이 주도를 해야 돼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완전자립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만 가지고 안되니까 국시비를 같이 하죠. 그것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홀로서기를 하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들도 이들 단체들만 좋은 일을 선도합니까? 얼마든지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 가면서 같이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들 단체들이 너무 관변위주로 커 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다른 위원들께서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황인호위원

예. 차량관리현황, 43쪽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분명하게, 예컨대 지금 기타 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각종 공과금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이 포함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각종 공과금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공과금이 왜 이렇게 차량마다 어떤 차들은 한 4만원대에서 어떤 것은 20여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그것도 연식별로 또 차등이 있고, 또 전부 공과금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부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짚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기타비용이 눈먼 돈처럼 보이는데 지금 5∼6개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용을 기타난으로 다 묶어 놨는데 이 기타난을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과장께서는 황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당초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내일 오전까지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다음은 유류비난인데 연간 운행거리 대 유류비 차액이 보였던 것, 그것은 동료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4개 차량을 한번 대비를 해서 봤는데 잘 들어 보세요. 승용 중형차량 구청장 전용차량하고 총무과 업무용, 똑같은 승용 중형차량인데 키로미터당 한쪽은 158원이 들었고, 한쪽은 193원이 들었어요. 승합소형차량중에서 총무과 업무용, 똑같이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용인데 하나는 키로미터당 95원이 들었는데 하나는 키로미터당 43원이 들었어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화물 대형을 볼 때 건설과 사업용은 키로미터당 155원이 들었는데 환경관리과 사업용은 키로미터당 483원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화물 소형에 청소년수련관 차량하고 삼성2동 업무용 차량을 같이 똑같은 차량을 비교해 볼 때 한쪽은 키로미터당 53원이 들었는데 한쪽은 키로미터당 129원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지역은 땅 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비오고 한쪽에서는 날이 개는데도 있는데 유가도 이런 식으로 주유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 행감때 분명히 강도높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겨우 5∼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이 유류대는 기존에 유류를 계약을 해놓고 쓰던 곳이 있고, 또 그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쓰는 그런 차이의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조화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가격차이가 주유소마다 10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혀 본청에서 감독이 안된 상태예요. 일반 사기업체같은데에서 관광회사나 일반 버스 택시회사도 이런 것을 넣을 때 티켓제를 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명하고 투명성있게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이 돈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저희도 계약을 해 가지고 티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관광회사에 가서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나 진짜 유치합니까. 어떻게 이런데에서 이런 차액이 보이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정밀 분석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조금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에 걸맞게 말선의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결국은 차량 자체가 66대씩이나 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43쪽에 총무과 특수 앰블런스는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입이 언제 된 것입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44쪽요?

황인호위원

44쪽에 총무과 특수 앰블런스 사업용 차량이 있죠? 민방위 훈련 순회용으로.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민방위 특수 앰블런스입니다.

황인호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68키로밖에 쓰지를 않았는데 유류비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물로 다 했는가 보죠? 이 차는 물을 넣고 다닙니까, 어떻게 유류비도 안들고,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96년산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96년식인데 지금 68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고, 96년식이면 수선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동안 수선비도 전혀 안 들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민방위훈련때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상 이 특수 앰블런스는 그렇게 많이 운행은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차량이 총무과에 꼭 비치가 되어야 합니까?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민방위사태시 쓸 수 있도록 특수장비로 이렇게 필요한 장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 특수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보건소 장비와 민방위 장비는 별도로 구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보건소 차량도, 민방위훈련이야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 사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고, 민방위사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은 분리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단순히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차량을 그저 사놓고 보유만 하고 있다는 자체도 예산을 일단 낭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기타 비용은 어떻게 해서 계속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타 비용도 계속 나가고, 쓰지도 않으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비, 수선비가 하나도 안 들었단 말이예요. 우리가 쓰지 않는 인력은 과감하게 털 듯이 이런 차량도 만약 그 당시만 딱 쓴다고 하면 우리가 잠깐 얼마든지 렌트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 차량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필요하고, 민방위시에는 또 민방위시대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아니, 보건소 차량은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보건소 차량은 무슨 비치용으로 두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하나의 동구청 안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식장산축제가 있다든지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보건소 차량이 항상 따라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 차량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바쁘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건소차량을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 행사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훈련용처럼 따로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야겠지만 통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구조조정 차원이나 기구 조정 차원에서도 이런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유지비, 부대비용같은 이런 것이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필복

이필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7월 22일 제2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