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9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6-11-01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임시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와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7회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 있는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정 보완되어 다시 제출되었기에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권원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금을 마련하고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시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기금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은 지정 금융기관에 별도 경기예금으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시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토록 하였고 융자금상환에 관하여도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성의껏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7회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 있는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 보완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유, 주요골자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가 제정된 후 동 조례에 의한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이 조성되어야 하고 조성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지금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96년도 9월 30일 현재 총 9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이 300인 이상 종업원으로 봐서 14개업체, 중기업으로 274개 업체, 이것은 저희가 종업원 21인 이상 30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이 6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20인 이하로 총 9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추세가 군포에서 시화공단으로 떠나가는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군포에서 기업체를 하기 어려워서 공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신설을 새로 해가는 곳이 당동지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장을 회사 사세가 좋아지는 업체들은 시화나 시흥공단 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후동위원

'96년도와 '95년도에 신규로 중소기업체가 등록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등록된 것하고 신규 중소기업체가 들어오면서 '96년도와 '95년도에도 지원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장후동위원

그건 그러면 '96년도, '95년도에 공장이 새로 신설된 현황하고 지원되었던 것, 그것도 파악이 될 수 있죠?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96년도에 몇 개 업체, '95년도에 몇 개 업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95년도에 71개 업체에 10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월말 현재에 86개 업체에 13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후동위원

아마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산력이 있고 투자를 해놓은 업체가 살려놓으면 다른 지역으로 업체를 옮겨갔을 때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 키워놓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고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살려놓으면, 군포에서 키워놓으면 시화를 간다 이랬을 때 우리 군포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했던 의미가 퇴색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 방침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장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도에 출연해서 기금조성 등이 29억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전체 경기도내 업체를 다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157개 업체에 24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사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공단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전이 따르는데 저희가 앞으로 당동이나 당정동이 장기적으로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된다면 많은 대기업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키워가지고 살리고 또 그 기업체가 대기업으로 큰다면 지원의 참된 바람과 뜻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업체를 잘 미래지향적으로, 시에 공헌할 수 있고 시민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장후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키워서 대기업 만들고 대기업 키워서 세계에 내보내는 게 좋은 건데 우리 군포시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공업지역이 제한돼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이 아무리 키워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옆집 파는 것도 아니고 계속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장후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지원해가지고 우리 군포에 기여를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측면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판단하실 때 잘못 판단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용토지라고 하면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그걸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고는 이것 무한정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그런 걸 면밀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특성부터 알아야 돼요. 그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수렴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 먼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107,085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화물취급장, 배송센타, 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당초 정류장으로 107,085평이 결정되었고 다음 도로로는 대로 2개 노선 755m, 중로 1개 노선 3,460m가 기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광장은 교통광장으로 22,000㎡가 기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변경결정내역은 광장으로서 당초 22,000㎡가 38,272㎡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바로 옆에 요금계산소 주변에 회차로가 설치됨으로 인한 광장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의견 청취를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공람결과로는 의견제출한 사항이 별도로 없고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회차로 면적 때문에 증설된다고 하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차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지금 위치는 부곡터미널 결정면적이 여기구요,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광장 자체가 당초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는데 면적이 증감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정된 면적이 까만 선으로 돼 있는 이 결정면적이고 금회에 변경코자 하는 면적이 이 밑에 빨간 선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앞전에 말씀드린 회차로 관계하고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요금소가 여기에 설치돼 있어서 차량이 전부 여기서 요금을 내고 다니는데 이 확장이 되면서 요금소가 폐쇄됩니다. 없어지고 복합터미널 부지에서 나오는 화물차량이 이렇게 나와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여기 요금소 없애려는 위치에다 차량중량계측기가 설치되면서 나오면서 바로 차량중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합격되는 차량은 바로 여기 회차로를 빠져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안산 쪽에서도 오는 화물차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없던 지리램프를 추가로 설치해 주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월I.C에서 우리 국도를 타고 오지 않아도 바로 복합터미널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은 고속도로 양쪽으로 1차선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하단부에 신갈 쪽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폭이 얼마나 돼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4m정도 됩니다. 한 차선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전체적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전체적으로 하면 24m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활용가치로 하실려고 늘린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지금 현재 신갈-안산 본선 자체가 4차선입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쪽 한 차선이 늘어나는데 현재 도로 법면까지가 여기 와 있습니다. 까만 선,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만큼 4m정도만 늘어나는데,

최진학위원

법면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이 자체는 법면입니다. 차선이 한 차선만 늘어나고 자체는 법면입니다.

최진학위원

톨게이트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 아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신갈-안산 본선 자체에 대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선 자체는 요금소가 전체 없어진답니다. 동수원도 본선에 없어지고 톨제로 바뀌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안만 확정됐지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14일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95년도감사 때도 공영하고 철도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떤 내용인지,

최진학위원

행정감사 할 적에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공영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단지내에 기존도로…….

최진학위원

기존도로 활용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연장 문제, 도로확장 문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지내 도로관계는 일단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공영 복합화물터미널 사장명의로 저희한데 기 제출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준공 때까지 공증각서로 대체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공문지시를 했고 또…….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준공 때까지면 공사중에만 통과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사도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후에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조치한다는 공증각서를 준공 때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출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 제출된 것은 공증각서가 아닌, 사장명의로는 제출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도로개설, 확장 관계는 의왕시까지 공영복합화물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가 중로도로를 공영복합화물터미널부터 의왕까지 연결한다는 관계는 복합화물터미널이 일방적으로 혼자 할 사항은 아니고 건교부, 공영, 저희 시가 같이 3자가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공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잘 되어갈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현재 지시가 내려지고 그 쪽에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상관계하고 마을회관 관계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보상관계는 별 문제없이 다 진척이 되고 있고 마을회관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건 공영이나 건교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사항이나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잘 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의견이 수렴이 안 됐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광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견수렴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제출한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광장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광장확장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다시 도출되는 것 같은데, 광장하고 좀 빗나가는 질의 같은데 공영터미널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통행량을 1일 몇 대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컨테이너는 아니고 일반 화물차량인데 1일 3,2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일 3,200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컨테이너는 의왕으로 가고 저희한데는 안 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화물차 자체가 1일 3,200대가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이용률하고 우리 국도 이용률하고 대략 교통영향평가 해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전에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전에 다 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담당과에서 전부…….

최진학위원

교통과에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우선 거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희 군포시에 물동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어떤 교통량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47번 국도에서 복합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분기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교통체증을 우려해가지고 거기에 입체화로 계획을 잡았고 철도청, 공영하고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산본신도시 들어오는데 주공에서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도 부담을 해가지고 그걸 입체화 하는 걸로 결정을 봐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체화할 계획이시란 얘기죠? 지금 현재…….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국도 47호선 본선이 지하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진학위원

본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도장터널 넘어가는 것이 지상으로 가고,

「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체증이 되니까 그것을 20m로 확장을 하면서 의왕으로 해서 의왕철도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라, 이 사업계획서를 공영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준공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지시가 나갔습니다.

최진학위원

1일 3,200대의 활용에서 우리 국도가 사용하는 것이 지금 몇 대 정도, 영향평가 모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20% 미만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최진학위원

영향평가상에 20% 미만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영향평가상에 도로별로 구분해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관내 도로를 관통하는 화물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라고 하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미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퍼센티지별로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도로여건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교통량을 가중시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더 퍼센티지가 늘어났을 때 여기에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량세금을 붙인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세금까지는 저희는 검토를 못 했구요, 저희는 도로체증에 대해서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국도 우회도로, 어차피 47번 국도가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어차피 체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47번 국도우회도로를 빨리 조기착공해달라고 저희 시장님이 적극 건의하고 어제도 우회도로 서울이나 순환고속도로를 막는다는 얘기도 꼭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복합화물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철도청하고 건교부고 내무부고 경기도고 같이 두 건을 같이 묶어서, 이제 체증이 되니까 47번 국도가 마비가 되니까 47번 국도 우회도로를 조기 확정해가지고 빨리 착공하라고 관계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부산에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기의 주원인이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콘테이너가 이동을 하는데 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으로 실측을 해본 결과 주원인이 콘테이너였습니다. 같이 비유를 한다면 화물차량 자체가 일반 차량보다 승용차의 두 배 이상이 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이상이 되죠.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량대수가 도로를 차지하더라도 도로면적이 상당히 교통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부산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도 얘기듣고 의왕서도 콘테이너 때문에 좀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됐는데 그건 저희 소관, 같은 시장 입장에서 소관을 말씀드리기가 이상합니다만 저희 소관보다도 세수…….

최진학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선 건교부나 도나 여러 중앙정부에 그런 바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럼 자구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축적을 해나가고 우회도로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마련했으니 건교부나 도경에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했을 때하고 반응이 틀립니다. 그런 것이 이용하는 화주나 터미널에 관계되시는 회사에서는 막대한 물류비용이 부과가 되겠지만 우리 시민한테 봐서는 그것이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 싶으면 아주 나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교통량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3,200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각장 문제로 대기오염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상으로 무서운 독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염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제일 큰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95년 8월 9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도면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지금 상정된 안건하고 실시계획인가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복합터미널 본부지하고 국도 47호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여기까지만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사업시행중에 있고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나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만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도시계획 결정만 돼 있고 인가가 안 나있다, 22,000㎡가.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서 16,000을 이번에 다시 인가를 해서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왜 이 사람들이 22,000…… 인가를 언제 해줬어요? 인가 일자가.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본선에 대한 인가 자체는 안 나와 있구요, 결정고시는 건설부에서 이것 결정할 당시에 '95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월 10일날 지적고시가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적고시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94년 11월26일 그 위에 보면…….

유삼종위원

인가한 날짜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94년 11월 26일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변경결정은 '93년 3월 11일…….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22,000㎡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날짜가 언제냐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안 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안 나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인가 나 있다고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결정만 돼 있다는 얘기죠.

유삼종위원

도시계획 결정,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결정만 나 있고 지금 인가도 안 해준 상태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 16,272㎡도 결정을 해주겠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변경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38,000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렇죠. 인가신청이 들어오겠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제일 적은 도면, 그것에서 왜 지금 16,000이 증가됐느냐고 물으니까 회차로 설치에 기인했다 그랬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회차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상이 없고 그 도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이 계속 이어져서 도로는 될텐데 의왕이라고 표시된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신갈…….

유삼종위원

그쪽 부분은 왜 안 해요? 계속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복합터미널과 관련돼서 광장이 생기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공영복합터미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광장하고 연결되는 사업은 철도청이나 복합터미널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본선에 대한 것은 지금 실시중에 있는 걸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6,272㎡ 그것은 없어도 복합터미널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요금소로 해가지고 전면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금소가 없어진다는 계획이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얘기했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래서 진입하면서 여기에 계측소가 생기니까 계측소에서 불량되는 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고 봤을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차로가 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회차로까지 거기까지 필요한 면적이 22,000㎡라면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회차로가 없이 결정이 됐다가 이번에 회차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유삼종위원

회차를 어디에서 해요? 그 그림상에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여기서 합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서 하면 나머지 그 부위는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당초에는 없다가…….

유삼종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이게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유삼종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차량이 여기에서 나와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차로 안에서 완속차량이라고 하나요? 완속차선,

유삼종위원

저속차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저속차선.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선으로 뛰어들 수 없으니까 저기까지 가서 진입할 수 있는, 본선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건 왜 지금 건교부에서, 도로공사에서 안 하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로공사 사업시기하고 복합터미널 입주시기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복합터미널은 올해 부분준공이 돼서 내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97년말?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부분완공이라면서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금년말에 부분완공이 되고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당장 이용을 해야 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내년에 발주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니까 차량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결정을 해서 이 부분까지만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먼저 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시행자가 건교부하고 복합터미널이 되겠죠.

유삼종위원

그런데 복합터미널 측에 왜 이만큼 더 늘려주냐구요. 도로공사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복합화물터미널이 주가 돼서 그 일을 하느냐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일에 사업주체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복합화물터미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도로공사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으로 해야 되고 명의는, 소유권 같은 것은 국가로 됩니다. 이게 복합화물터미널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내가지고 공사를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누구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건교부하고 공영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주체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공동명의로 저속차선에 대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광장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고속도로의 확장은 도로공사에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까지는 한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렇죠. 여기까지만,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도로공사에서 저속차선을 안 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원인제공을 이 공영에서 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해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건 뭐 수익자부담 원칙이 거기에도 적용되나?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보기로 하구요, 47호선 준공예정일자는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모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애요. 첫째는 회차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 도면 놔보세요. 회차를 시키면 그 차량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이 차량이 회차가 되면 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복합화물터미널로 들어가 가지구요, 바로.

유삼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화물을 몽땅 싣고 과적을 해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회차를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건 인천에서 과적이 적발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지 않고…….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여기서 과적차량으로 회차하는 사항은 복합터미널에서 나온 차가, 이 부지내에서 나온 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나온 차가 바로 여기서 계측이 돼서 불합격이 되면 바로 나가서 이리 들어가야죠.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거기에서 나온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쪽에서 오는 차량까지를 전부 요금정산소를 페쇄를 하고 여기다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상설화 시키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상설화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불합격 처리돼가지고 회차를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은 자기 집이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인천에서 왔던 차량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인천에서 오는 차는요, 여기서 과적에 대한 중량검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 자체에서 검사를 받고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차가 오는 거죠.

유삼종위원

인천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인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제가 인천에서 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리로 오는 차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들은 그쪽에서 이미 과적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서 오는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적차량 단속이 진입로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했을 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저기다가 상설을 하고 정말 여러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다고 보면 어느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든 거기서 다 할 거라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게 아니구요, 여기 보시면 이 요금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6차선이 확장돼서 이만한 공간, 한 4차선 공간은 나옵니다. 이 본선은 전혀 과적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복합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만 여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기 본선에 대한 것은…….

유삼종위원

보세요, 지금…….

권원혁위원장대리

유 위원님, 과적차량 검문소는 고속도로 표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 거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간사님께서,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진입로마다 과적차량단속 검문소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상당히 규모도 큰 상태의 과적차량단속 검문소가 설치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요금정산소 면적에다가. 그렇게 되면…….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중간에…….

유삼종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오는 차량까지를 과적차량 단속을 할 거라 이런 얘깁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오는 차량 외에 검사한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이 요금계산소가 그대로 존치가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요금계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를 그냥 막고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할 수는 없는…….

유삼종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무슨 얘긴지를.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존치한 상태에서 어느 노선에서 과적차량 전체를 통과시키면서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본선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앤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요금소 자체도 없애고 모든 고속도로의 입구에서 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요금을 받고 검사를 하고 그런 체계로 바꾼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 부지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는 입구에 이 부지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유삼종위원

이보세요.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런 저의가 없다면 복합화물터미널 출구에,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진입한 그 자리에다 중량 자체내에서 체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볼 때는 도로공사에서 다른 곳에서 진입한 차량까지 과적차량단속을 할려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그 좁은 땅에다가 "복합화물터미널 자체에서 검사해서 차 올려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전부 거기에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다 램프까지 설치한거예요. 어느 지역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만약에 과적차량단속 검문소가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다시 회차시킬 수 있는 램프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차량까지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삼종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 회차 차선 생긴 것 자체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물론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오는 차량이 기존 중량을 위반해서 진입한 차량을 회송시키는 일도 있지만 긴급한 사항, 또 가다가 목적을 바꿔야 할 사항, 또 다른 여건이 발생돼서 다시 다른 일을 볼 일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회차로를 고속도로 1.C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는 많이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양재가 있고 요즘 만드는 고속도로에 회차로를 두어야 된다, 갑자기 내가 다른 볼 일이 생겼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회차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로가 우선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과적을 단속한다는 얘기는 고속도로 본 노선에 진입할 때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삼종위원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안산쪽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수원같은 데는…….

유삼종위원

일부는 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고속도로는 다 갖춘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신갈∼안산선에서 나오는 고속도로를 고속차선에서 오는 것을 중간에서 과속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기에서는 대대적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예요. 그런 건 개념이 다릅니다. 본 노선에서 온 것을 중간에서 뽑아서 과적점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유삼종위원

저긴 충분한 면적도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면적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차행 주행과정을 볼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2차선 도로에서도 그렇게 못 합니다. 엄정 많은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못 하고 있어요. 지방도나 국도에서도 가중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경찰청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건 단순히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거기서도 물론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지만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체크를 해보자는 의미지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과적검사를 해서 내보낼 수는 없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회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타지역에서 진입한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단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회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염려는 됩니다마는 우선 그런 자체가 진입을 못 하게 막아야죠. 우리 군포시…….

유삼종위원

출입을 막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인천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왔으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져야지 우리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물동량이라면 우리가 달리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은 과적차량도 우리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는 없죠.

유삼종위원

지금 부곡복합화물터미널 물동량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량이라고 생각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 지역에서 하차되고 우리 지역에서 상차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 다 원산지를 따지면…… 하여간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회차로가 조성된 거고 그렇게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과적단속을 한다면 이 회차시설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패트롤카 단속하는 것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면적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도로공사에서 현재 미비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저기다 상설화 하고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사를 해서 거기다 회차를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성격이 급하시구만요. 콘테이너세에 관해서 아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오늘 아침, 도정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줘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콘테이너보다 화물차가 때로는 무거울수도 있거든요. 콘테이너라는 것은 그 안에 l00㎏이 배이상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화물같은 경우는 뒤로도 더 빠지고 옆으로도 늘어나는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파손을 더 많이 시키는 주요인이 되는데 지금 이 법률이 바뀌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콘테이너세를 받는다면 조례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의왕에서 건의를 한 모양이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우리 집행부 측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여기에, 의왕은 기지 자체가 콘테이너 기지입니다. 저희는 콘테이너 기지는 아닙니다. 화물기지죠. 화물이란 것은 이런 콘테이너 박스도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포장된 물건을 가지고 콘벨트를 타고 적재를 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콘벨트를 나와서 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 자체는 전체가 다 콘테이너 기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런 것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상황을 봐가지고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47호선 준공일자, 국장님 아시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준공일자가…….

유삼종위원

준공예정일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정일자를 현재 못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현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맞추는데 우리가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장터널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47번하고 접속된 부분을 당초에는 고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47번 국도를 고가도로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은 삼거리이지만 저 도로가 부곡복합화물 들어가게 되면 사거리가 됩니다. 그건 교통혼잡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중앙에서 하기를 고가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자체도 현재 구배가 져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다 또 고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하차도로 바꾸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평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차도가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 법령상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유삼종위원

언제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마 착수를 하면 최소한도 2년 정도 공기가 소요되지 않을까,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했으니까 하는 날부터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아마 2년 정도…….

유삼종위원

빨라도 지금 '98년말로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8년말 이후가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기지는 '96년말에 일부 완공되고 '97년말에 전체가 완공되는데 여러가지 매스컴에 이걸 완공을, 47호선이나 기타 간접시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력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조치내용이 뭐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무슨 조치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기지만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47호선이나 이런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현재 47번 국도하고 도장터널 나오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구 화성군 경계가 수인산업도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설교통부에서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옛날 화성군 경계선까지.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지하차도가 700m구간이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의, 차량을 전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공사를 해서 접속해서 운행하는 데는 통행은 좀 불편하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6년도말에 부분 완공되면 화물터미널 기지는 완공된 대로 운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운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글쎄 그건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맞아야지 지금 언바란스된 상태에서 부분준공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합리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간사업, 요즘에는 리서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많은 재정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 추진을 하는 것이 기본…… 불편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시설이 확보돼 있다고 하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16,272㎡의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당초에는 왜 그걸 생각을 못하셨어요? 저속차선은 어느 고속도로나 다 있는 것이고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걸 고려를 못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00년을 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물동량이 통행하리라고는 도로공사에서도 미처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내 도로가 모두 다 포화상태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갈∼안산선 중에서도 반월I.C에서 수원I.C까지가 가장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보다도 신갈∼안산선을 먼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작년에 입안이 됐습니다. 대신에 복합화물터미널은 계획은 '92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사업은 '93년도부터 한 겁니다. 이것 준공돼서 통행할 때 이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이 애시당초부터 이런 물동량을 계산해서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같은 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만 물동량에 따라서 확장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기왕에 건교부에서 전에 교통부하고 협의할 때는 이 상태로 협의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시설도 확장계획에 맞춰서 뒤로 물러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접속도로를 먼저 시공하려고 도로면적이 늘어나면서 시설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가되는 면적은 모든 차량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복합화물터미널 기지에서 나오는 차량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 이용자만 통행하는데 단, 이 하단부 도로는 이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선하고 완전히 근접해 있습니다만 분리시공이 돼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다 복합화물터미널 때문에 설치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들어가는…….

유삼종위원

그 부위 말고 지금 저속차선으로 쓸,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속차선은 고속도로에 관련된 저속차선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기지에서 나오는 차량만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계획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당초에…….

유삼종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금정산소에 있는 면적을 쓰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처음에는 요금소가 있으니까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지를 못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저속이 돼서 속도가 줄어있는 상태이니까 바로 붙들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복합터미널이 바로 직진을 하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는 생각을 못 했다 이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그때 요금관계가…….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협의키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38,272㎡ 교통광장 확보를 위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하여는 터미널 진출입 화물차량의 진출입 용이와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과적차량 확인시설과 회차도로는 인천 또는 기타 지역에서 출발한 과적차량이 군포시 지역으로 진입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 회차되는 경우 교통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복합화물터미널단지 통행과 47번 국도에서 의왕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사와 관련 주민보상문제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철도청, 건교부, 군포시, 부곡화물터미널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량통행세 등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함. 이런 내용을 합의해 주셨는데 이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