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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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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총액은 2,243억4,300만원이며 금회 편성될 예산은 42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150억4,700만원이며 금회 편성되는 것은 42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2억9,600만원으로 금회에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150억4,700만원에서 지방세가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6,200만원, 보조금이 43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보조가 398억5,400만원, 도비보조가 3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8억2,9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5억6,800만원, 이전경비가 22억8,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46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 92억9,600만원입니다. 금회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6,300만원, 치수사업이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1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총예산이 206억2,700만원에서 인건비가 92억9,200만원, 물건비가 60억6,500만원, 다음 여비가 4억7,300만원, 업무추진비가 7억3,700만원, 후생복리비가 27억4,100만원, 재료비 기타가 2억1,800만원, 이전경비가 일반보상금이 1억5,100만원, 재해보상금이 4,700만원,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6,000만원, 그 다음 자본지출에 총계가 38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35억4,600만원이고 기타 자산취득비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일반행정비입니다. 구천면에 여비가 2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각 읍면마다 잔여분 전체를 감액했습니다. 13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5억4,5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신 실장, 감액한 내용을 설명해봐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감액한 것은 잔액입니다. 10% 절감분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단밀면에 제설용 그레이더 해서 600만원, 다섯 대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141페이지에 인건비에 여기에도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촌면에 간이상수도 전기 사용료와 춘산면에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회 명시이월은 92건에 660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0건, 651억, 특별회계가 2건에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은 3억4,800만원이 수해복구로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입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303억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는 82건에 369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기준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정리, 재산매각 수입의 차질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9억2,200만원보다 424억2,100만원이 증액된 2,24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8억100만원이 증액된 2,150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9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과 인건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상경비 정리,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적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불필요한 군비부담과 미부담 사례는 없는지, 또한 사업자체가 시기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명시이월의 타당성과 이월의 남용사례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세입부분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요인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세입이 왜 안 생기느냐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세입부분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예비비를 그리 돌려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그 근본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최영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덜 들어온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경제과도 그렇고 농공단지에 돈 빌려 주어서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느냐, 이런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밀 낙정휴양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세입부분은 확실하게 발생하지 못할 것은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넣어서 당연하게 받아야될 돈을 못 받았으면 그 사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사유도 밝히지 않고 예비비로 함부로 감해서, 못 받은 부분은 예비비로 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농공단지 기채상환 융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다인 농공단지는 얼마, 의성 농공단지는 얼마, 봉양 농공단지는 얼마, 융자금 원금이 얼마다. 이자가 얼마라는 회수할 계획 금액이 있습니다. 그 회수할 계획 금액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고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그 세입에 결함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최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세입 결함이 생기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기채한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수입이 차질이 생기니까 당초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수입부분이 없으니까 그것은 기채상환은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최영재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무분별한 계획인데 세입이라는 것은 거의 수입이 생기지 안 할 부분은 상계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고 못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만 몇 개 항을 보면 예비비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적게 들어오는 것을 세출부분에 적게 쓰는 것을 감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감하니까 일개 부분적으로 더할 사업을 정해 놓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나 다 다음에 사업에 계상되기는 됩니다만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 남으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부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남는 부분을 삭감하다가 세입부분이 적으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리고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공단지 같은데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상환할 액이 융자회수가 안 되었다고 상환을 안 할 경우에 연체이자는 늡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을 놔두고 연체이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예비비를 왜 썼느냐, 왜 신규 사업을 줄이고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예비비를 끊어서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비비를 정리한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지요. 세입부분에 확실한 것을 하면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적게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세입부분이 덜 들어오는 만큼 세출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적단 말이야. 적으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몇 가지를 넣어 놓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 버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최영재위원

그러면 치수사업에 보면 골재판매 대금이 1억2,200만원이 수입이 덜 생겼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23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1,798만9,000원을 넣었지요? 말하자면 골재수익이 1억2,000만원 덜 들어왔는데 삭감을 얼마 했느냐 하면 237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장 임차비가 8,976만원인가 해놓고 그 밑에 골재채취장 1억1,000만원하고 삭감된 부분을 다해 보면 1억2,0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 얼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밑에 보면 트럭, 굴삭기 사업을 얼마 만큼 더 하고 굴삭기 유지비를 500만원인가를 더 주고 남는 것을 예비비로 돌린다 말이야. 예비비로 돌릴 만큼 삭감을 덜하고 일을 하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은 당해 사업을, 공사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공사설계가 1억인데 우리가 입찰을 보니까 8,5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1,5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하거나 뭐를 해서 한 500만원 더 쓰고 1,000만원이 남았다. 남은 이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을 안 하고 왜 예비비로 넣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최영재위원

예, 그렇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새로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도록…….

최영재위원

신규사업을 하려면 예비비에 넣는 1,700만원 만큼 신규사업을 더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더 하지, 왜 예비비로 돌립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놓으면 다음 사업에는 계상이 되지만 이번 사업계획서에 1,700만원이 올라오면 일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왜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데 우리 예산 계정상 이번에 1억 가지고 공사해서 1,000만원 남았다고 그 1,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합니다. 부기대로 써야 되지…….

최영재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하다가 보면 세입과 세출이 딱 안 맞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는 돈은 예비비로 넣어 놓아도…….

최영재위원

왜 예비비로 넣느냐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넣을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되지요. 돈을 왜 쉬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세워서 예산을 발주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보고 잔액은 나머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부기를 달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되고 바로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넣을 수도 없고…….

최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다인 농공단지에 2억5,000만원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는 차입금을 갚아야 되니까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해서 썼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군에는 많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따지고 하려면 당초 융자금 상환계획에 원리금을 연도별로 우리가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해서 수입하도록 계획하지 않습니까? 해놓으면 올해 그 원리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경제사정여건이나 공장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저히 못 갚는다. 그 사람한테는 연체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특자금이나 이런 데 빌렸는데…….

최영재위원

우선 갚아야 되니까 예비비로 갚아 놓고 보자, 이 뜻입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잘 받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받을 것이 이런 식으로 받을 곳이 있는데 세입에는 상계를 시켜놓고 못 받으면 예비비로 넣으면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을 받도록, 어떤 사유로 못 받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세입부분이 줄어들 것 같으면 다른데 수입 가지고 채워 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예비비로 채워 주고 그냥 그냥 넘어가면 공무원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받을 것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못 받았으니까 예비비로 충당하고, 충당해 버리니까 세출·세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업을 하고 하면 이런 사업비도 군에 허다 하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데에 대한 추긍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조용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사업입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 담당하는 총수이니까 새마을과 사업에 잠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것이 28억쯤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은 곳이 세 군데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은 다 좋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군 전체에 균등 있게 분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놓고 공사를 하면서 또 28억 돈에 재편성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 어느 한 두 군데 특정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그래서 저는 내 지역이 없다고 해서라기보다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정말로 골고루 분배가 안 되고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정교부세입니다.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의성군 의성읍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조용우 위원님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조용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를 할 때도 사업신청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도비보조금 내시도 우리 새마을과로 내려와서 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고루 분배가 안 되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지역에 또다시 사업을 편중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받아 와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 못 했다. 이럴 때 다시 도비나 군비를 더 들여서 완료하는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받아 가지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 내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금액을 총괄적으로 8억 얼마, 8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가 들어간 지역에 편중해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공사에 주는 돈 같으면 부족해서 준다는 말씀이 맞는데 이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8개 읍면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A지구에 A면에 줬는데 또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A면에 집중해서 편성해 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골고루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28억 넘는 돈을 누구 말처럼 사업 하나 못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그 동네는 특별한 사람만 사는 동네입니까? 그렇게 편중되게,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사업을 주고 여기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사업을 못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올해도 예산담당한테 읍면당 골고루 편성되도록 주문을 여러 번했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편성할 때 가능하면 골고루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의성군에 1년 총 예산액이 2,200억입니다. 명시이월이 600 몇 억이 된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2,200억 중에 공무원 월급 빼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600억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매미피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3억이 2회 추경 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계해서 발주는 거의 100% 다 되갑니다. 연내 발주는 다하는데 그 돈이 전액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은데 작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9억이었고 올해는 작년 같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330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열 번 질책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장애물이 발견되었거나 또 어떤 보상이 해결이 안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도 항상 사업 부서에 이야기합니다. 명시이월을 줄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서 못한 부분은 공기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예산에 잡혀서 안 한 것이 있고 여기 보니까 사곡하고 춘산은 1,5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를 공사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줘도 금방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월까지 시켜서 그런데 돈을 묶어 놓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할 말이 없습니다. 군수님도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간부들 회의 때, 본예산, 1회 추경 때 예산편성된 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안 하면 연소조치 시키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현재 여건상 문제가 있고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을 줄이는데 최역점을 두고 줄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사곡 의원님이 계시지만 사곡에는 정말 2,000만원짜리 할 데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짜리, 1,500만원 짜리, 보니까 농로포장이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정말 돈을 묶어 놓고 돈이 없어서 안 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다가 돈을 묶어 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 안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줄이는데 최역점을 두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조 위원, 사곡 명시이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신 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 이 부분이 농로진입로 포장인데 주택이 커브에 있는데 담을 기어코 안 주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는 원하지만 담을 하면 세 평정도 들어가는데 기어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개인적으로 평당 10만원 준다고 해도 안 줘서 그 엄마가 부산에 있습니다. 공가로 비워놓고, 그래서 두 번이나 찾아가도 안 되어서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설에 내려오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된 것이지 사업지구를 선정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 실장한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중에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는 가장 큰 요인이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보면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세부 계획이 미흡해서 이 돈을 못 쓴 것이 대표적인 예로 산운마을이나 사촌마을에 몇 십 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 외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장기개발계획이나 북부권 유교마을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니까, 쉬운 예로 탑산온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은 몇 십 억 짜리가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전 집행부와 세부 계획을 옳게 못 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금년도에 못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 세우면 그 부분이 다른 사업에 실지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교부세부분에 조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인지 저는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도, 국비 보조금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집행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일반교부세와 도, 국비가 붙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편중하지 말라는 것인데 일반 예산 때 세워준 곳에 또 붙여 주고 하니까 지역개발 사업이 편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3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신 실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이월한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태풍 매피 피해복구 해서 수상 생물 자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군비는 2,298만9,000원밖에 안 드는데 국도비를 합치면 4억8,000만원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4억8,000미 하는 것은 마리 수입니다. 1억19만6,000원입니다.

신준수위원

우리 최 위원님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수해가 났는 양식장에 수해가 계속 연차적으로 나는데 수해가 나면 날 때마다 기금을 국도비 하면서 준다는 겁니다. 한 번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를 줬으면 그 자리가 적절한 양식장이 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행정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안 하도록 그런 신고제든 허가제든 그것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최영재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허 모 씨라고 있데요. 이 사람은 계속 몇 번 받았습니다. 90 몇 연도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또 신고를 했는데 200년도에 한 번 줬으면 되는데 그 자리가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자리에는 행정에 신고를 하면 다시 안 받아 줘야 되는데 왜 자꾸 받아 줘서 이 불씨를 일으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주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는 알겠습니다. 개울가에 있는데 대략 내수면 하는 분들이 다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하는 분들이 거의 한 번씩 수해를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해를 다 당하면서도 왜 거기에 하느냐, 다른 데로 옮겨서 하지 왜 거기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수면 지리환경상 수해가 날 때 나더라도 하천변에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단촌에도 있고 금성에도 있고 봉양에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수해 때마다 한 번씩은 다 떠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내려보낼 때 이것을 떠내려 버리면 국비 보조받겠지, 도비 보조받겠지, 군비 지원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떠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환경상 내수면을 하게되면 다 하천변에 해야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나 또 관리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안 떠내려가는데 설치해 놓지 왜 저렇게 해놓느냐는 질문을 갈 때마다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떠내려가는 것을 다 알지만 부득이 여기 안 하면 관리를 못한 다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 사람들은 떠내려가면 안 좋습니까? 밤에 잠자는 것은 떠내려가도록 잠자는 거라, 비 와서 떠내려가면 또 수해복구비 주고, 고기 1년 판 것보다 돈을 더 받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떠내려보내면 손해를 엄청스럽게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내려 보내서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답변은 하천변에 안 하면 관리가 안 된다. 또 환경상 그렇게 키우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주지 말지요. 돈을 안 주면 되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매년 수해 당하면서 거기 농사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수해 안 나는데 가지 왜 연연히 수해 나는 것을 알면서 짓느냐,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답변이나 내수면 하는 사람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키작은 사과원 우량 묘목 공급 8,000주, 2,400, 밑에 보면 3회 추경에 3만주, 9,000, 이렇게 있는데 위에 것은 보면 본예산 사업이란 말입니다. 본예산 사업인데도 이제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다고 하는데 사유는 보니까 과목 식재 시기 일실로 춘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 실과에 추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월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죽이든 한 가지는 죽여야 되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 질책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춘기사업을 한다, 추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뚜렷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부터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월을 안 시키도록 아까 위원님들한테 두 번, 세 번 다짐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실장님 이건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만 감사가 아니고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데 내수면 지원되는 것을 물가 농사짓는 사람도 떠내려가면 해줘야지 하는데 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도 이야기가 어떤 사람 같으면 '92년도에 허가를 내어서 '98년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 때 보상받을 때는 수산분야 재해복구사업하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2000년도 가면 또 받습니다. 2002년도 가면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분야냐, 신고분야냐 하면 신고분야입니다. 신고를 하던, 허가를 했던 의성군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왜 지급했느냐 하니까 국민고충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이 질의를 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실장님처럼 이야기하면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못 할 지역 같으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허가를 내어 주고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 주니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사실 명시이월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특위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마늘목장 2억9,000만원, 지난해 예산을 세웠는데 왜 명시이월합니까? 축산농가 같은 데는 소득과 연계된다고 전부 안 나온다고 걱정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2억5,000만원을 또 세워줬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농가 같으면 당장 사업에 투자해서 소득과 연계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눈 벌겋게 기다리고 여기에서는 명시이월해서 안 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제3회 추경 때 3억9,000만원, 도비 9,500만원, 군비 2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늘목장을 해놓고 당해연도에 도저히 다 안 되어서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 계획, 내년도 지원 계획으로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올해는 3회 추경에 지금 바로 특위에서 논의하는 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 사업 같으면 올해주지 왜 안 줬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이 추경에 성립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이번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만큼 세워주고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워주고 이렇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도별 지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늘목장에 실장님 이제 3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에도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같으면 2003년도에는 8,000만원되어 있으면 2004년도에 2억7,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어차피 도비가 이만큼 내려와서 이 사업이 있을 것이란 것을 예상하셨네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월조서에 넣어 놓았지요?

조용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2004년도 예산에는 안 넣어야 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게 우리 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당초 8,500만원은 우리 군비로 세운 것이고 도에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연차적으로 해주는데 사실 도비가 4월 달에 내려오던지 5월 달에 내려오던지 추경할 때 내려왔으면 그 때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해서 이월시킨다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물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 부문은 좋습니다. 이 돈이 지금 3억9,000만원하고 2억7,000만원하고 무려 6억6,000만원이 2004년도에 쓰여져야 됩니다. 마늘목장 형태를 보면 지금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건국대나 이런데 용역을 줘서 이미 그런 부분은 다 끝난 줄 알고 마늘목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물건이 되어서 나가야 될 그런 데까지 와 있고 이미 포장지라든지 그런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포장재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마늘목장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년부터 출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지 어떤…….

조용우위원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올해 8,500만원 지원해 준 금액에서 출시되는 겁니다.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도 지원해 주면 자립을 한다고 해서 2005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3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내년도에 6억6,000만원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마늘목장에 참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조용우위원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늘목장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돼지, 닭, 소밖에 더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돼지, 닭, 소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조용우위원

그러면 의성 마늘 소라고 따로 지원해 주고 또 마늘목장에 주고, 마늘목장이 뭐냐 하면 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조용우위원

프로그램에 돈이 1년에 6억6,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당해 사업과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우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우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윤규한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우 간사께서 보고한 본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15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