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정기회의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최상묵 전문위원이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초임관리자과정교육중인 관계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시정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총무국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감사위원장에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해당실국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각 27부로 하겠으며 서류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5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제출기한은 '96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내 증인은 13인으로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산하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삼종위원
우선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맨 마지막 전장에 '95년 11월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서류제출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것은 '95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다 이런 얘기죠?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것은.

유삼종위원
네, 좋습니다. 오늘 질의는 어려울 것 같구요, 오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했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96년도 감사는 아마 저희 2기 의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감사장소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를 본 제2회의실에서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의자가 기껏해야 20개 채 안 되는 그런 의자인데 관계공무원 출석하고 또 참고인 출석하고 기자들 출석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출석해서 앉아 계시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장소가 최소한 제1회의실 정도의 어떤 편안함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관심있는 의정평가단들도 참여해서 진정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제1회의실을 쓰기로 했다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시청대강당 내지는 기타 다른 좀더 큰 쪽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으로는 속기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는 전년도에 두 분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분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좀더 생동감 있는…….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장 위주로…….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유삼종 위원님 잠깐…….

유삼종위원
지금 발언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받겠다는 얘깁니까? 발언이 끝나거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세요.

권원혁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토론 시간을 생략하고…….

유삼종위원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최진학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심의토론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이 문제는 논의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같은 건 받지를 않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권원혁위원장대리
이의 없습니까?

유삼종위원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권원혁위원장대리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유삼종위원
이 회의는 전부 원인무효입니다. 위원장…….

권원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4일 오전 10시에 제6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가 끝나면 당연히 찬성, 반대토론을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을 시킵니까?

권원혁위원장대리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