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규한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건전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기준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정리, 재산매각 수입의 차질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9억2,200만원보다 424억2,100만원이 증액된 2,24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8억100만원이 증액된 2,150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감액된 9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과 인건비와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상경비 정리,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불필요한 군비부담과 미부담 사례는 없는지, 또한 사업자체가 시기상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명시이월의 타당성과 이월의 남용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비 등 다섯 건 4억6,35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우수외국자치단체 견학비 한 건에 3,000만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합리화 도모와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점차적으로 재정결손의 누적을 해소하고 주민가계부담이 수반되지만 요금 현실화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1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3년12월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규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 제6차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의 재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내용으로는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마지막 의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근거하며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쇠퇴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지역인 "읍" 단위의 지속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거점 육성의 토대마련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2001년11월9일 의성읍이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지역산업진흥, 도시기반확충,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증진, 문화관광육성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투자계획으로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55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2007년에서 2012년까지 822억원이 연계 투자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정자치부의 2004년 제안서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부터 오늘 제104회 임시회까지 한 달여 회기동안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