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주 봄을 알리는 단비가 촉촉이 내려 봄의 시작을 알리더니 고르지 못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귀성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연휴였지만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고 바로 이어서 제174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기로 모든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 크고 작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빈틈없는 시정운영을 해 오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우리시에 부임해 오신 신임 이병관 부시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와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점검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실천계획을 세우듯이 오늘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시의 먼 장래를 위한 알찬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에는 대형 공사장과 옹벽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각종 공사 및 시설물 관리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대변 할 수 있는 여유 있고 편안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왕하늘쉼터 준공에 따라 장사업무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4조 별표4에서 의왕하늘쉼터 장사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공원묘지,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를 추가하여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9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54호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위탁사업비 2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8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영숙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4쪽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글로벌 도서관 신설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글로벌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 및 행정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를 선별하여 등록하고 등록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도서는 필요로 하는 사립문고나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금년 본예산에 글로벌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도서관리자동화 시스템 등 총 10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국방부주택 조합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57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내손2동 667번지 일원으로 국방부주택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이 43,519평방미터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되는 재개발구역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면적 43,519평방미터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의 면적은 8,843평방미터이며, 공동주택 용지는 33,915평방미터, 기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언 33,915평방미터, 건페율 60%, 용적율 230% 이하이며, 높이는 27층 이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761평방미터, 건폐율 60%, 용적율 230% 이하이며, 높이 5층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총 세대수 729세대로 60평방미터 미만 186세대,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미만 399세대, 85평방미터 초과 세대는 14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위치도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비계획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에 이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손나구역은 2월 19일날 오후3시, 금주가 되겠습니다. 오후3시에 내손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6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내손2동 동부시장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 사유는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인은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위치는 내손2동 661번지 일원으로 동부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이 97,247평방미터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주택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면적 97,247평방미터중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의 면적은 26,256평방미터로서 구역 전체면적의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구역 전체면적의 73%인 70,991평방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면적은 70,991평방미터, 건폐율 30%, 용적율 230%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25층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총 세대수 10,750세대로 60평방미터 미만 970세대,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미만 700세대, 85평방미터 초과 세대수는 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와 건축배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광역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에 이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손라구역은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2월 24일날 오후 3시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2월 25일 목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잠시 뒤 본회의가 끝난 후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