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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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0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4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일차 감사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계속) · 문화홍보실소관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문화홍보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날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세천궁도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답변에 오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궁도장 설치를 우리 의회에서 500만원을 예산승인해 줬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해 줬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엄연히 5년간 무상임대로써 산림청에서 승낙서를 체결하셨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동구의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 동구의 재산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산림청 땅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아니죠. 사유지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임종순 씨 개인의 사유지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500만원만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박용성 내무위원장께서도 공공근로자 투입관계에 대해서 992명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해서는 1,593명이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공공근로사업 투입이 1차에 992명을 투입했고요.

윤석기위원

1단계에서 992명을 투입했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2단계에서 431명을 투입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431명을 투입했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투입을 했죠? 다른 부서에서. 문화홍보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170명을 투입했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문화홍보실 소관 말고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170명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도시개발과에서 투입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화월통하고 동구청 앞 도로상의 플라타너스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나무를 현재 거기에다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식재인부로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여기 보고내용상에는 세천궁도장 현장에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170명 남자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니까요.

윤석기위원

그래서 1,593명인데 지금 그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지금 답변드렸듯이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한 것은 중앙시장 화월통하고 동구청 앞 도로상에 수목을 교체하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플라타너스 나무를 궁도장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 인부로 추정이 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어떤 연유가 됐든간에 이 세천궁도장하고 연관된 부근에 공공근로자가 1,593명이 투입이 됐어요. 물론 실장께서는 실업대책 해소차원에서 노임을 살포하셨다고 하는데 살포했다는 뜻도 본위원으로써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포라는 것은 어패가 있어요. 흩어져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급작스런 IMF한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쓰러지니까 정부에서 실업대책 해소차원에서 또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잘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대에서는 이것을 노임살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가급적 깊이 판단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5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돈을 갖다가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면 68,945천원을 집행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돈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다든 거예요. 재료비를 포함해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5,900만원이고요.

윤석기위원

5,945만원인데 녹지계에서 한 것 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약 프로테이지가 13.8%가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도 받지않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인원과 많은 금액을 갖다가 남의 사유지에. 엄연히 이것은 우리 공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무계획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천궁도장 건이 작년도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도 이미 검토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소유로 매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그것을 사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추경때 예산상정을 했다가 삭감은 됐습니다만 일단 사는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것이고, 매사가 그래요. 절차가 있고 순위가 있는 것이지, 5년동안 무상임대로 쓰겠끔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도 우리가 그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사전 협의나 사전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윤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추진상에 물의가 있었다는 점은 문화홍보실장으로써 인정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도 그래요. 우리 동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각 동이나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많은 크고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지원요청을 해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면서 세천궁도장이라는데는 궁도장 하나로 족해야지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사유지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 부었다는 것은 한실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인정합니다.

윤석기위원

책임을 지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그리고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남의 사유지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다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구민 누구라도 이것은 공감을 못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업무추진상에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써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7쪽 간행물 배부현황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간행물 배부현황을 보면 자유공론, 통일한국, 2000년, 지방자치, 청풍, 연합, 자치공론, 자치행정의 월간배부처를 보면 각 실과, 동사무소에 모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수는 10부에서 30부 정도로 되는데 배부처에 비해서 배부수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처에 각 실, 과, 소,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부를 가지고 어떻게 각 실, 과, 소, 동사무소를 배부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맞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각 실, 과, 소, 동사무소라고 배부처를 쓴 것은 동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실, 과에 배치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부처를 일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유공론이나 통일한국이 부수가 적은 것은 실,과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청풍이나 연합같은 것은 동에도 배치가 되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배부처를 전부다 쓴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28개나 되는 많은 간행물들이 공무원들의 소양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전부터 계속 그 간행물을 상례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별로 필요없는 간행물은 좀 줄여서 예산을 우리도 절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자유공론이라든가, 물론 일부분은 필요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러 줄이고 교체할 것은,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들어 가지고 별로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간행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작년도 예산때도 신문구독과 간행물구독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신문이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하고 저희 행정관청이라는 관계가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고, 매년 20%∼30%씩 지금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그렇게 촉구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홍보실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간행물 종류는 몇가지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27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을 일간지 기자들한테 흘려 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예가 있었어요. 홍보실장으로써 본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질의를 했었다는 것을 흘렸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간지 기자들이 그것을 알고 나한테 전화가 온 예가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논의를 했다, 이런 사실을 흘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라도 흘렸으니까 그런 전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비를 줄이자는 것이지 어느 신문사가 미워서 내가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예산절감을 하자는데 그런 것을 언론에다가 흘려 가지고 기분 안좋은 소리나 듣게 하는 것은 실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을 하세요. 구의원이 신문 하나 공짜로 본다고 그것이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신문 하나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 구의원 할 필요도 없어요. 간행물이 20몇종이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보고 필요치않는 것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누구 돈입니까! 민주화가 회복되고 자치화시대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뭔가 우리 주민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그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흘려 가지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저나 그런 것을 흘린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전화를 받으셨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 집에 신문 보내지 말아요. 내돈으로 사서 구독할테니까요. 알았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은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예우는 안해줘도 충분하게 의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집에는 8월달부터 보내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6쪽 신문배부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약 817개가 배부되는 것 같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배부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배부는 각 신문지사 신문 보급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면서 동이라든지 통반장들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각 신문지사 보급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홍보실로 들어 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결재방법을 바꿔 보세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짜로 주는 신문이 안들어온다고 연락하기도 곤란하니까 아마 연락이 잘 안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로는 지금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동같으면 동에서 결재를 하겠끔 하되 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확인을 받아 오라고 하면 신문을 자기가 안 넣으면 미안해서 돈을 받으러 못올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방법으로 바꿔 줌으로써 신문을 빠트려 먹는 그런 숫자가 적고 배부가 안되는 일이 없겠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들어오는데가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나 안들어온다고 전화하기도 곤란하니까 보는 구독자한테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면 미안해서도 넣을 것이 아닙니까. 결재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저희들이 신문배부에 대한 결재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낫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진달래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투입된 인원이요?

김가진위원

아니, 금액.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느냐는 얘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단 행사비는 1,400만원이고요. 행정비로 정확한 끝자리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달래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진달래꽃 식재까지 전부다 포함을 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달래축제를 위해서 꽃을 식재한 것이 아닙니까? 식장산에다가 조경할려고 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축제를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예산을 다 진달래축제를 위해서 쓴 것인데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사실 문화홍보실에서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개발하면서 식장산에 자생진달래도 사실 있습니다만 좀더 나은 진달래축제를 위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진달래꽃을 식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 진달래꽃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됐다면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1억 정도가 아니라 1억이 넘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그 숫자는 녹지과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 행사주관은 누가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행사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관 부서에서 총 들어가는 예산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녹지 식재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쓴 돈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파악미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뜻이 있는 행사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가면서 이 행사를 추진한 경위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진달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원지조경이라는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수원지조경에서 진달래를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재배를 합니까? 재배를 한 것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진달래는 재배를 하지 않고요. 아마 전국에서 진달래 묘목을 전부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 행사를 위해서 야생하고 있는 진달래를 캐다가 우리 식장산에 다 심어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을 쳐들여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처음부터 무계획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이 그 업무의 무계획성이라든지 무리한 추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어제부터 식장산 진달래꽃축제가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식장산에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려면 그 정도는 알고 감사에 임하셔야 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라 제가 미처 그 업무까지 파악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이 자료상에 지금 844명이 들어갔어요. 844명이 진달래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도 여자인원도 아니고 남자인원만 그렇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532만원이예요. 그것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진달래 보식도 그래요. 식장산 해돋이 전망대에다가 4,000본, 닭재주변에다가 6,000본, 정상헬기장 노변에다가 9,000본, 세천유원지 입구에다가 1,000본, 이런 식으로 식재를 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도 지금 진달래가 자생 야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인력을 갖다가 그런데에서 솎아다가 심는 것이 낫지, 진달래꽃 한본에 1,750원씩이나 줘 가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그렇게 막 낭비를 해도 됩니까? 하기야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이고 주인이 없다고 합디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막 낭비를 해도 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직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각성해야 합니다. 진달래 구입비만 6,125만원이 들어 갔어요. 진달래꽃 구입비만 6,125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6,125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이예요. 우리 한실장편에서는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진달래꽃축제한다고 겨우 1,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무려 7배이상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우리 한실장이 확실히 우리 구청내에서 실세는 실세인가 봐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무려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막 집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래도 되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행사진행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무리하게 분명히 추진하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는 시정해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어제도 입산통제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건조주의보가 해제되어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법치국가에서 산림법이 우선입니까, 건조주의보가 우선입니까? 그것은 편의적인 발상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 행사자체가 입산통제기간내에 어떤 법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사를 치뤘다는 것이 불법이고, 그 불법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만큼만 집행을 했으면 별 문제가 안돼요. 우리 의회 알기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실장께서 직분에 대한 월권을 분명히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하여튼 식장산 진달래꽃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직무에 한계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1억 57만원이예요. 지금 식장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1,4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식장산에 투입한 돈이 1억 57만원이라니까요. 이것이 억단위가 넘어간 것이예요. 옛날 같으면 억단위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억 57만원을 모을려면 몇 년동안을 모아야 합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 봉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한 10여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10여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한실장은 봉급을 많이 받으시네요. 1억 57만원을…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안쓰고 모아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또 우리 주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줄 때는 단체장,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도 보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많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한실장께서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적 행사를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과다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김경식 위원께서도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서 그런 나쁜 쪽으로 여론을 흘려 가지고 음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한마디로 달게 받으십시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진달래꽃축제나 궁도장시설관계나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집행하는 시책추진비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이런 면에서많이 참고하시고, 좋은 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해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몸소 실천에 옮기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을 추진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말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말고 잘 들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문화홍보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안하면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설 이유도 없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책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책만 하기 위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에 관해서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법 98조에 보면 입산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장, 군수에게 입산신고를 하고 입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산림법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1회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차를 안밟고 왜 법을 무시하면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2회때 부터는 이런 절차, 이것은 시장, 군수가 내주는 허가예요.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들어가면 돼요. 입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1회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축제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하고 입산했기 때문에 범법자죠. 벌과금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당해 해당 관리관청에서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범법자로 만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위원님께서 제가 산림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회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한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곡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각종 행사장의 초청장이 오는 것을 모아놓아 봤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실장께서는 행사같은 것은 좀 축소시키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여론을 들어보면 그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계획이 떨어져서 시달이 오면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좋고 기분을 낼려면 계속 무슨 행사가 많이 있어야 좋겠죠. 청장은 가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축사도 자주 하면 좋겠지만 나는 정말 행사장에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내 생활하기가 바쁘니까 행사장에 잘 못가요. 앞으로 우리 홍보실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꼭 행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축소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마음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지금 많은 감축이 된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에 능률이 오르겠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써는 자부감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4쪽에 보면 정월대보름행사가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이 300만원 투입이 됐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예산이 우리 동구에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4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에 임의단체까지 전부 45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닙니다.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원에서 또 정월대보름행사로 300만원을 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행사로 300만원을 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정월대보름행사 300만원을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줘 가지고 정월대보름행사를 한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정월대보름행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준 것입니까? 거기 자체에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자체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산내공주마을 디딜방아뱅이 관계로 해서 300만원을 그쪽으로 줘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시했죠? 그러면 이것이 같은 날 한 것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대보름행사를 각자 쪼개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 1,000만원을 올려서 이 돈을 갖다가 분배해서 문화원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똑같은 날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쨌든 우리 동구의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열리는 이런 발상자체를 연구하셔야지 문화원에 줘서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별개로 지금 99년 행정감사때 구시대적 악습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항중에 하나가 금년에도 여전히 다시 발현되었길래 왜 이런 사항들이 공직사회에 계속 꼬리를 무는가, 실장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에 체육경기 입장권을 동별로 할당해서 강매한 사실이 있었는데 결국 동별로 할당해서 강매를 하게 되면 동직원들이 마지못해 사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다시 분할해 가지고 그것을 매매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입장권을 강매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기억하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황인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데에 대한 답변이 대전 시티즌관계입니다. 대전 시티즌은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프로축구단이고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그런 프로축구단입니다. 사실 처음 프로축구단이 결성이 되면서 프로축구단 육성이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지원적 차원에서 표를 팔아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강매적 차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매하면 판매하는대로 판매를 못하면 판매못하는대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0부를 배부했는데요. 동에서 판매된 곳이 반도 안됩니다. 8군데가 동에서 판매를 했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희들도 대전시티즌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기획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연고 프로축구단입니다. 대전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으로 오는 것도 사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전 연고 프로팀이라고 한다면 지금 축구팀만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야구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야구나 농구같은 것은 왜 안하고 왜 축구팀만 이런 강매를,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무슨 지원을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위원님. 지금 현재 야구나 농구는 자생적 관중동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는 사실 자생적으로 관중을 동원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장께서 문화홍보실, 특히 체육관련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의식이 무엇입니까? OB베어스팀도 원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인원 동원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서울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게 자생적이란 말을 그렇게 쓰세요.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됐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옛날 군부정권에서 인력동원하듯이 동원하는 식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프로축구단도 그렇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약 2천매를 가져 왔는데 올해에는 한 300매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를 약 107매 정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 관에서 노력할 사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로팀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들 홍보팀장은 여기 우리 동구청의 홍보실장보다 더 뛰어난 기획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프로팀을 이끌고 있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관에다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떠나 가지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 줄려고 고생을 하세요. 얼마든지 그들은 인원동원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짜낼 수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야구팀이라든지 각종 농구팀같은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인원동원을 하다 보니까 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실장께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번에 사실 체육행사,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전에 최양림이라는 사람의 귀국 독창회가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때도 입장권 강매를 한 적이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입장권 강매는 아니고요. 저희 최양림 씨가 성악하시는 분으로 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저희 동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오스트리아에서 성악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저희 합창단 지휘자가 됐기 때문에 처음 갖는 독창회인데 협조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을 뿐이지 강매는 아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항상 협조적 차원이라든지 무슨 지원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최양림이라는 사람이 동구 합창단 지휘자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 그만일 것이지, 이것을 5천원씩 해 가지고 우리 본청 전체에 얼마나 매매가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한 150매 정도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동사무소에만 한 300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20매씩 할당한데가 지금 여기 동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동에 한 200매 조금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동전체 할당이 300매고, 이렇게 해서 전체 15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동직원들한테만 이렇게 강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표관계로 해서 물의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표를 배부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도대체가 지금 행정서비스를 하기에도 지금 역부족인 상태인데 왜 쓸데없는데에, 지금 아이디어가 빈곤한지 왜 이런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듭니까?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기관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역행해 가지고 오히려 그 자체에서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이 가중되는 거예요. 체육행사만이 아니라 이런 예술행사, 이런 것 까지도 마치 인원동원을 꼭 해야만 하는 이럴 정도의 동구입니까? 이런 것을 강매해야만 그야말로 문화사업을 가장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청장서부터 시작한, 항상 업무보고때 마다 나오는 그 사업일환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정 정도가 아니라 축구경기 입장권 매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예술행사 입장권 강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치하기 짝이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는 동기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데에 신경을 써야지, 아예 그냥 배부해 버려요. 안 나오면 결국은 각 동이나 그런데에 실적차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데에서 사기가 죽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근절해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지금 기자들까지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유치한 발상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동구가 뭐가 됩니까?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미수액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왜 이것이 미수액이 생기느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118쪽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취득세가 3억 5천 1백만원이 취득세 미수액이 생겼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취득세는 품목이 물론 많겠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취득세를 냄으로서 명의가 변경되는 부분이 취득세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미 변경된 것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미 변경이 되어서 취득세 발부를 합니까? 하기 전에 물건을 살 때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등기이전 후에,
대규

허대규위원

후에 나오는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하기 전에 하는 종목은 몇가지 있습니까? 취득을 해서 명의이전 전에 취득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자진납부밖에 없습니다. 자진신고밖에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지요. 등록할 때 명의이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등록을 할 때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 영수증을 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등록을 할 때 영수증을 끊어가서 영수증 납부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필증을 떼어 주는 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대규

허대규위원

등록을 할 때 제가 이래서 등록을 하겠다고 고지 발부를 하면 돈을 납부한 다음에 납부영수증 첨부와 같이 등록을 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건물취득이라든가 부동산 취득은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는 등록을 먼저 하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놓고 등록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정이 조금은 바뀐 상태가 되면 취득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 안 할 수 있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낸 뒤에 등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당연히 명의이전이 되는 동시에 취득세를 완불했을 때 그 사람 자체에 명의가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세 같은 것은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86억 정도로 해가지고 부과액을 잡아서 징수액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약 3백만원 정도 미수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봐서라도 어떠한 취득을 한 부분만큼은 명의이전해서 된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명의이전 해서 된 것이므로 어쨌든 과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미수액이 안 생길 수 있겠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의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주민자치센타로 되면 모든 자동차세다 뭐다 최고 골치 아픈 건이 자동차세일 것입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세금이 지금 현재도 여기에 2천만원이 자동차세 미수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금액이 미수액이 맞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 금액은 5월 30일날 자료를 뺐기 때문에 6월분 등록원에 대한 미수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회의석상에 올라온 것은 자동차세 미수액이 평균 억 단위, 천만원 단위로 협조요청이 올라오는데,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부분은 현년도 부분이 아니고 과년도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수액 99억 1천 2백만원 중에서 미수액 비율이 34% 정도를 자동차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0%, 40% 차지하고 있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체 협조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전부 세무과로 집결이 되었을 때 다 들어 왔을 때 그 대체 방안은 서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받고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현재보다 미수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인원이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또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부동산 압류 전담반을 두어서 납기내 납부를 않고 1개월 내지 2개월 되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세수 확보에 노력 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정년이 얼마 안남으셨지요. 올해지요? 올해 몇월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정년이 2002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멀으셨네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년이 되시기 전에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때 세금이 가장 우리 동구에서 걱정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세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꼭 성립이 잘 되어서 마지막에 화려하게 업적을,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 하나 만큼은 틀림없이 내가 해놓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세무과에 근무하고 계신지가 몇 년 되셨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만 2년이 못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2년이 안되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세무과는 사실은 행정체계가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 행정 체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세무과 사무 체계가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과징수대장하고 전산하고 잘 맞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차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조금이면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저희가 1억 4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건수가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니요.

김가진위원

금액이 1억 4천 정도밖에 안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과오납 현황만 해도 건수가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과오납이 자꾸 생깁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오납 생기는 발생,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수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계수 가지고 조정하자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정책적이 되기 때문에 계수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징수부상의 대장하고 전산상하고 확인을 얼마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월말에 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월말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월말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두리 몇 십억짜리 자산을 다루는 마을금고에서도 매일 다룹니다. 하물며 매일 입출금이 되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과오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은 지방세무 공무원들이 50만원 미만은 현금을 다루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 징수를 하면 내일 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오늘 수납한 금액이 내일 입금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하루는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하루는 보관할 수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제한이 없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하루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4시간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지정은행에만 넣어야 됩니까? 타은행도 가능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타은행도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타은행이 가능하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타은행에 넣었을 때 지정은행에 들어와서 우리 구청 세무과까지 전산 입력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대전시 같은 경우는 3일, 타시도 같은 경우는 시일이 걸립니다. 많게는 열흘까지 걸립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입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확인 작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김가진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하고 앞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세입관리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세무과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보다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세입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관리를 하도록 되면 부과하고 징수가 같이 OCR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수치상의 편차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징수장부하고 전산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정말 엉터리 사무 체계를 가지고 사고가 안나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체계라면 인천시 세무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우리 동구청에 관계하는 세무공무원들 다 표창감이예요. 정말 우직하고 강직한 공무원들이예요. 장부상하고 전산 입력시킨 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사고가 안나고 있어요. 사실 사고가 나고 있는데 노출이 안되었는지 정말 우직하고 강직한 공무원들만 모아 놨기 때문에 사고 안났는지 이 분들 전부 다 표창감이예요. 다 표창 상신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그동안 무엇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애기를 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고 과오납을 줄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지금 늘고 있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오납이 작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줄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서 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수납부도 설치했고 과오납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세무서에서 납부한 세금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부과 했다고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주민세 낸 것도 다시 환불해 줘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분에 대해서 감액처리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받은 세금을 다시 감액 처분을 환불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조금 전에 허대규 위원께서 등록세 같은 것은 미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등록세 납부를 해놓고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등록이 되는데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를 해놓고, 그러면 사용 안했다고 그 분들이 가지고 오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씩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는 세무부서에서 소득할 징수에서 같이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줄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등록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부분은 앞으로 고지서를 끊어갈 때 반드시 등록을 안할 것 같은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서 과오납 발생이 적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입력을 할 당시 잘못 입력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입력을 해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징수부상 장부하고,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전산입력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토록 해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내년도 중에는 아마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전산개발이 안되었으면 우선 징수부 상에 있는 장부만 가지고라도 그 시제를 확인하고 시제를 매일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세무직들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시키는 과정에 그동안에 공공근로자도 많인 있고 그래서 징수상에 있는 장부를 전산입력을 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력만 했다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과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상 세입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인력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도스 체계에서 응용 체계로 바뀌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전산입력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누가 개발을 한 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공익정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서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공익정보,

김가진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전국에서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전국적으로 공익정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 부과를 하거나 OCR로 확인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잘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맞추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관리도 앞으로는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가진위원

앞으로 전산화해야 되지요, 물론. 그런데 현재는 직무상 수작업을 해놓은 장부하고 전산한 것 하고 현재까지라도 입력시켜 놓은 것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부분도 잘 안맞고 있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정확해야지요. 약간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이 인정이 안되지요, 이것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면요. 과오납 발생 부분하고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면서 보면 현년도 부분은 정확하고 과년도 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가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애요.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7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결과 재작업을 해야 하고 전산 프로그램 보완을 실시해서 세입관련 추진 페키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미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각 업무의 담당자와 보완 교육을 1인 1PC 체계가 이루어지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인천시 세무사건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매일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날 받아가지고 온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 이튿날 불입하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매일 동에도 확인을 하러 나가십니까? 매일.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불입영수증을 첨부 해가지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팩스로 영수증을 모두 끊은 사항에 대해서 불입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확인 작업을 몇시에 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오늘 받은 것은 내일 10시까지 팩스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과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신다면서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그날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확인 작업을 몇시에 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6시 30분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시 30분에 확인을 하면 전산입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입력이 됩니까? 6시 30분에.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되면 전산입력을 일단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전산입력은 OCR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날.

김가진위원

이미 마감하고 그 다음날 확인한 것을 다음날 입력을 시키다 그 말씀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은행에다 납부를해야 입력이 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은행에 납부를 해도 3일, 일주일씩 걸리지 않습니까? 은행에 납부한 자료가 우리 구까지 넘어오는데는 대전 시내일 경우에는 3일, 외지일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개인이 수납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독려부에다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두 번 받을 일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징수부상하고 전산화 시키는데 자료가 똑떨어지게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정확한, 그래도 체계있는 사무체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사고가 나려면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 조사 한 것으로는 정말로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세무 사고가 안나는 것이지 지금 이 사무체계라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세무사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내년도 결산검사 때에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내년 몇월이라고 하셨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2000년도분 결산검사 자료에서는 징수부와 전산자료하고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이면 가능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현재 2000년도부터 맞춰가기 시작해서 '97년도까지는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고에서 찾고 야간에 하고 해서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 시키는데 문제점도 본위원이 조사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 개구가 공히 다 전산화하고 징수상대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파악은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근교에 가까운 공주시가 이것을 맞추어 놨다고 해요. 그런데 공주시도 과연 어떠한 체계로 해서 꼭 맞게 전산화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산화를 확실하게 해 놨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맞추어 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맞추어 놨을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세무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시에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맞추는 방법이라든가 그 정리 방법을 배워서 저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서 긍정적인 자료가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끔, 수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은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50만원 이하의 세금을 직원들이 직접 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 이튿날 납부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일과 전에 받은 것은 은행에다 그날 수납을 하고 야간에도 더러 수납을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야간에 하는 것은 그 이튿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24시간 그 이튿날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매사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1억 4천이라고 그랬지요? 차액이요. 그런데 틀린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난 결산검사시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이 방금 물어 봤을 때 한달에 한번씩 그것을 맞춘다면서요. 위증이지요? 답변하세요. 위증이시지? 지금 위증하신 것이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것을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가진 위원께서 전산하고 징수부하고 어떻게 맞춰봅니까,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맞춰 본다고 그랬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뒤로부터 한달에 한번씩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뒤로 부터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결산검사 이후로부터, 그 전에는 그 사항을 과장으로서 확인 못 해 본 점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 지금 여기서 말씨름 하려고 그럽니까! 김가진 동료 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이것을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몇일에 한번씩 맞추냐, 하루에 한번 맞추냐, 일주일에 한번 맞추는가 물어 봤을 때 과장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맞추어 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 결산검사 끝나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드린 것을 시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위증이지요. 답변이 잘못 되었으니까 위증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이후로,
용성

박용성위원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지요? 결산 검사.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난 5월에 끝난 것으로 기억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까? 5월 몇일 입니까? 그러면 6월 말일날 맞추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결산검사 이후에 알았다면서요. 우리 김가진 위원이 답변을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이것을 맞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용성

박용성위원

한달에 한번씩 했으니까 몇일날 맞추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러니까 징수계에서 야근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맞을 수가, 매일 매일은 안됩니다. 안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김가진 위원이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맞추는 것을 얼마에 한번씩 맞추냐고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맞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맞추었습니까, 몇번 맞추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징수부하고 전산하고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전산상에서 빼가지고 한번씩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매일 한다고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니지요. 한달에 한번씩,
용성

박용성위원

몇번 했습니까? 지금.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을 했어요. 그것을 아니까 지금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달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전에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거기까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에 지적되기 전에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확인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도, 그러니까 안 맞춘 것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도 안 한 것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위증을 빠져 나가려고 해가지고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결산검사시까지 완벽하게 맞춘다고 그랬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가능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가능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하게 그래요! 가능하시냐고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5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년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틀려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5년 전 것은 문서보존이 안되어 있는데 징수부가 없는데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영수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몇 년입니까? 문서보존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영수증은 10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0년 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전 것은 이미 결손이 되어서 자료가 없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10년 전 것은 결손이 되었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결손이 됩니까? 10년 전 것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0년 전 것은 문서는 폐기가 되고 없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폐기가 되어서 없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은 하루 아침에 틀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시인 하시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맞출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요. 답변 하시라고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서, 자, 가게에 가서 일원짜리 뭐를 샀어요. 영수증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몇일날 그 통장에서 빼서 일원 어치를 샀는데 영수증이니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증빙서류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 세금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5년이 지나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시효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 되기 전까지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2001년도 결산검사시 까지 확실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영수증이나 징수부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있습니까?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정년인데 가능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완벽하게 징수부하고 영수증하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사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못 맞추고 있다고 그랬지요? 프로그램하고 전산하고 징수부하고 맞추는데 뭐가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해서 징수부로 넘길 때 부과 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한 사항이 징수부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 오류 발생이 없습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오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것은 오류 발생이 있어서 지금 안 맞는 것이 아니예요. 입력을 안 했지요.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프로그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징수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만 전산에 입력을 시켰다고 그러면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니지요. 부과부서에서 부과한 사항이 징수부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은 그렇게 바로 못 올라 갑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징수부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든 안하든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작업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로그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하면 어차피 입력 전산하고 다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딱 되니까 쉽다는 얘기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그때 그때 하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부과부서에서 부과한 자료가 수치가 징수부에 올라간 수치도 이기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지금 징수부하고 전산만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4천이 틀린 내용은. 안그래요? 맞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 부서에서 끝에 1,550천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기록상 수치를 잘못 봐가지고 1,650천원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1,450천원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류 발생이 안 나온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이 오류 발생으로 해서 인한 것입니까? 입력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한 두가지는 있겠지요. 그러나 1억 4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은 빠뜨린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을 매달 만약에 맞추었다면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이것을 맞추겠다고 매달 맞추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완벽하게 맞추어 놓는다고 했으니까 2001년도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막중한 우리 세무행정을 책임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 동구예산의 약 19.3%를 차지하고 있는데 216억 정도가 되네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목표가 5억 7,300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것은 잡수입이고, 우리 동구 총예산의 세외수입부분이 19.3%가 된다, 이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216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잡수입이라고 예외는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꼭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행정적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 법자체가 시행된지도 얼마 안됐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보호법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질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죄질인데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법에 비해서 법률적으로 볼때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1%가 과징금이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같은 것은 우리 행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뤄야 합니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58.8%라는 금액이 미수액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76%가 미수액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 과태료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가산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도 있고, 또 해당 실과에서 징수할 때 자기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서도 인허가시에 제재할 수 있도록 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가 보다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이것이 법률적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담당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같은 것은 우리가 법으로 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건축물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그것은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이행을 안하면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2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미가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그냥 방치하고 처리를 안해주고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봐요. 그리고 자동차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범 1호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중범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1심, 2심, 3심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그런 절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책임보험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관리하는 자가. 그런데 이런 세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세무과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 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뭔가는 개선이 되겠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시정차원에서 촉구를 해 드리는 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세외수입부분에서도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율을 제고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이 청소년보호법같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법률로써 이것은 좀 강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18쪽 지방세 과징현황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부과액 대 징수액이 50.6%인데 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까? 반절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겠어요?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낮은 원인이 50%라는 것은 연 목표액 대가 그렇고, 부과대 징수는 58.7%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우리구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IMF이후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액이 시평균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현년도,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50.6%인데 현년도는 지금 부과액 대 징수액이 몇%가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61.3%입니다.

유진갑위원

61.3%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4% 정도 됩니다.

유진갑위원

94%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늘어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나요.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과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내버려두면 구슬이 됩니까? 부과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받는데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계장, 전직원, 그리고 동직원까지 총동원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정리팀장 한상범 주사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세무과로 갔지만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또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직원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팀원들이 열의를 갖고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안해줘서 그런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구 주민들의 여건이 IMF이후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은 현재 경기가 보다 호전됐다고는 하나 현재 동구 지역에서는 이제서야 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같은 경우 자동차 넘버를 떼게 되면 차로 가져가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차로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타구에 앞서서 자동차 자체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체납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조사후 독려보다 서류로써 압류쪽으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지서를 돌려줄 때부터 세금은 신경을 써야 돼요. 고지서를 돌려줄 때 이것은 부도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서울로 부산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맞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고지서를 돌려줄때부터 받는 것을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야 체납세금은 절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손액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발생될때마다 해야 되는데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결손액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자료에는 2000년도분만 자료에 썼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결손액이 없었습니다만 99년도에 21억 5,100만원을 결손처리했고, 2000년도에 와서 1억 6,700만원을 결손한 바 있습니다. 6월달에.

유진갑위원

2월달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6월입니다.

유진갑위원

6월에 있으면 왜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5월 30일로 자료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손도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하나의 일환이 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옛날에서 높은 분들이 책임을 안질려고 해 가지고 결손도 많이 안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절대로 결손할 것은 그때 그때 과감히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결손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줄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과대상물건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부과를 할 수도 있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래서 결손도 과감히 처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 주도록 하고,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에 따라서 오는 9월이면 동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동에서는 세금을 관여하지 않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세무과에서 징수전담자가 한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21개동의 세금을 다 받아낼 수가 있겠는지,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동직원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고지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동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 왔을 때 구청에 있는 20여명이 동세금까지 다 관여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체납세금을 줄이고 돈을 다 받아낼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세무과가 20여명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38명입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전담해서 하는 직원요. 세무과 직원은 그렇게 많아도 자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징수하는데 아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그런 정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세무과직원들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담이 없고요. 세무과 전직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현재 계장급 이상한테도 전부 한사람당 200만원씩 책임제로 맡겨 가지고 지금 총무국이 아니라 도시국, 사회산업국의 전 계장들도 한사람당 2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약 2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세무업무에 종사할 직원들이 약 6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본청에서 추진할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납세의무자한테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무업무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번 임시회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장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고지서를 전달하는 문제도 통반장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요금조로 우편료를 통반장들한테 지급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또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에서 잉여인력이 들어온다고 할 때 본청에는 과가 하나 신설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는 한시적으로 1개과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구상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과로 한다는데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일단 의견상으로는 징수과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1과, 세무2과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또, 세무업무전반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세무업무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고지서 전달관계를 통장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달을 한다, 또 송달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고지서 전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금받는데는. 일단 고지를 안 받으면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날짜가 지난 뒤에 고지서를 갖다 주는 것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달하는데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서부터 잘 해 줘야 될 것이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담부서를 확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2천년도에 과오납을 받은 것이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얼마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발생액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불액이 3,900만원이고, 미환불액이 1,8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미환불액은 왜 환불이 안됐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액은 찾아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특히 관외에 있는 분들은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안오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지금 과오납 미환불액이 1,800만원이라고 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런데 몇건인데 지금 1,800만원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한 1,900건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1,900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1,900건에 1,800만원이면 그러면 보통 평균 잡아서 건당 얼마씩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만원꼴입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만원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환불액을 찾아가게 되면 여기에온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교통비는 없고요. 환불영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쳐서 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아니, 환불액을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여비가 교통비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여비를 지급하게 안 되어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비를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민원착오보상제에 의해서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내내 그것도 행정착오보상금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만약에 1,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100원을 부과해 가지고 100원을 과오납처리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오납발생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고, 세무과 자체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 본인이 와서 환불을 받아갈 정도가 되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행정착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급이 안되느냐는 것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행정착오민원보상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주고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착오보상제에 의해서만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화카드가 됐든 여하튼간에 그분에 대해서 하여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지금 소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가시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직원이 손수 갖다가 드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서비스개선이라든가 해서 우리 청장님도 친절봉사니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을 밝은 청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1,000원을우리가 징수해야 되는데 1,1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원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것이 소액이고 관외분이 많기 때문에, 또한 관외분이라고 해도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과오납된 것은 여하튼간에 본인도 잘못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청 세무과에서 과오납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적은 돈일망정 우리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전화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통장에 넣어 주셔도 좋지만, 빨리 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환불액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객관적으로 과장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안내도우미가 우리 직원하고 함께 똑같은 8시간을 근무하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민원안내도우미를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안내도우미가 우리 청사 현관 입구에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를 찾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아울러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글을 잘 모르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대서까지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구청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단순하게 그 생각만 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측은하다는 생각을 구청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그렇지 물론, 8시간을 계속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분도 사람인지라 사실 굉장히 다리도 아플 것인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처음에 작년도 초부터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취지 자체가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뜻에서 그것을 요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처음 취지가.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인들게 안내를 잘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원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진 타의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면서 어느 타의회를 방문했다가 거기를 보니까 여성 주차안내원들이 정복을 입고 정갈하게 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서 사실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잘못 오인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받아 들여서 두분을 세웠다가 올해에 한분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때 저희가 700만원밖에 안줬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추경에서 사실 다시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켜 줬는데 제가 여기 청에 자주 들어오시는 몇분한테 그것을 여쭤 봤어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더냐고 하니까 물론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서서 인사를 할 때 그분을 보면 인사받기가 죄송할 정도로 측은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자주 대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두번씩은 다 해 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꼭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민원봉사실 입구쪽에다가 자그마한 책상이라도 하나 마련해줘서 민원안내도우미라는 것을 뒤쪽이나 아니면 어깨띠라든가를 해서 조금 그분도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해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꼭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좀전 오전시간에 11시 20분경에 사실 여기 이 자리를 떠서 민원봉사실을 일부러 가 봤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민원봉사실에서 과연 저를 모를까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오래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실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질문드린 제가 오히려 낯이 뜨겁습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에 찾아오신 몇분과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 갔었어요. 들어 갔는데 사실 멎쩍게도 어느 분하고 감히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원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서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상담하는 신영상 전 동장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일부러밖에 나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나오는 세분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전보다는 사실 많이 나아졌다, 어떤 분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두분은 긍정적이고 한분은 그냥 그렇다고 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때도 그런데 과연 일반 손님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한 다섯분 정도를 지켜 봤어요. 다섯분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민원업무를 받고 있는가 하고 제가 봤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동에 가서도 우리 동직원분들한테 항상 그것을 강요를 해요.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면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 무엇을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만족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요."저는 항상 직원분들한테 강요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직원들간에 사실은 조금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니까 사실 보기에 좋았더라는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것에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분이 들어 갔는데 어느 분 한분 거기에서 일어나서 맞이한 분이 없었고 인사한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로만 친절행정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아주 새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우선 오건영 위원님의 지적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더욱더 친절해 지도록 제가 교육도 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더 타구보다 동구는 정말 친절하더라, 어느 부분에서 정말 앞장서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오건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도우미관계는 사실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도 들어올때마다 오건영 위원하고 똑 같아요. 피곤해 보여요.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하루종일 서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느냐고 하면 내가 오히려 더 피곤해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도우미를 그렇게 고용을 할려고 하면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 방안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대로 거기에 있으면 상당히 남들 보기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못줘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청 직원들도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똑같으니까 생각하는 것은 같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도우미라고 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여기에 와서 각 과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2층, 3층을 찾는데 우리도 시청에 가서 각 과를 찾을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여기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각과를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과의 문앞까지 안내하는 것, 물론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아주 딱 문앞까지 안내를 해 주는 것, 2층에 가서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몇번씩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안내를 해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은 고맙다고 아마 인정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친절 하나를 가지고 대국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주소를 물어보면 그 집의 문앞까지 안내를 해 준다는 것 아녜요. 우리 집까지는 못해도 과에서도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차라리 도우미를 고용하는 큰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은 도우미가 안내를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분들만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과를 물으면 그 분은 무조건 그 과의 앞에까지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고 문까지 열어주는 이런 친절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지금까지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도우미가 직접 노약자같은 분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노약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무조건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 세무과면 세무과 해서 딱 앞에까지 안내해 주도록 본위원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께 내년에도 안내하는 도우미를 예산편성해서 쓰실 거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안내도우미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은 민원실에서 예산요구를 안 합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지금 안내도우미는 총무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민원실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민원봉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국장님. 내년에도 안내도우미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입장으로써 제가 쓴다, 안쓴다는 답변은 직접 못 드리고요.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10월달이나 11월쯤에 가서 그동안 운영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계속 도우미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방침을 정할 것인데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가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적인 또 격려적인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 내부적인 평가는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나 언론기관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청장이 민선2기 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돈 안드는 가장 친절한 구청을 제1의 역점시책으로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매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절 구청을 만드는 이미지에 가장 하나의 방법으로써 도우미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만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질을 조금 높히셔서 교육도 시키셔서 조금 친절하게만 하면 돼요.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친절서비스면에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대덕구청에 하나 허가를 내 봤는데 너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청장을 면담해서 정말 잘해줬다고 칭찬을 할려고 했는데 청장면담을 내가 못했는데요. 우리 동구 직원들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문제입니다. 도우미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정도면 돼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조금 자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내무위원으로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07월 24일 도시국장 송원희 건설과장 고희정 지적과장 임홍수 도시개발과장 박재범 건축과장 김정대 교통관리과장 전필수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 제안설명할 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소관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천동 244번지를 아십니까? 세천수원지 밑에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돌탑을 쌓아 놓은 곳은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세정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세정골은 모르고 논에 둑에다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등산로 입구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등산로 입구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가 등산로로 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위치는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압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근방이 다 그린벨트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린벨트내에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변에 돌이 많이 있고 등산로 입구이고 해서 그렇고, 또 IMF를 맞아서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돌탑을 쌓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인원은,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만 말씀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인원은 720명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간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기간은 작년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이 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인원은 세정골만 한 것은 275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창출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인원이 많이 남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서 한 것입니다. 등산로입구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인원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충당하기 위해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시설이나 어떤 구조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돌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으로는 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곳이 개인 사유지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승낙이나 무엇을 받고 했습니까? 그냥 쌓습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그것을 부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셔야 할 것이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알기로는 일반 사유지인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는 철도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땅 전체가 임연옥씨 소유로 알고서 그 분한테 동의를 받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우리 중앙시장 회장 부인 것으로 알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결국 하다 보니까 아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하고 나서…
용성

박용성위원

일부는 아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아닌 것으로 측량 결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부 아닌데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일부 아닌 것은 지금 소유주가 충남대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득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주민들 볼거리도 인정을 하나, 그것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설과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지금 특혜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저희들이 돌탑을 쌓았다고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상 특혜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주민 일부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곳을 두 번을 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지선정을 했다는 것이고 등산로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서 두시간 이상 있었어요. 그때도 등산로를 많이 다닐 그 시간대였습니다. 도저히 거기는 등산로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등산로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등산로 입구만 하면 되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논둑으로 계속 지금 쌓아 나가고 있죠? 두 개가 더 생겼죠? 하나 더 쌓을려고 깃대를 세워놓았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당시 작년 말까지 전부 했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만약에 그 부지선정을 했다면 세천유원지 밑에 쪽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오더라도 더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특혜의혹은 없다고 하나 주민들이 충분히 특혜의혹으로 삼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현장을 가 보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산림훼손은 전혀 안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산림훼손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등산로 바로 밑에 부분 일부가 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틀림없이 산림훼손을 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조금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관리감독해야할 부서에서 관에서 산림훼손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니까 건설과하고 병행해서 다시 특혜의혹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 질의를 하면서 다시 가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자연훼손,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신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일부분 그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늘 지적하고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사업지구내 20미터 이상 도로를 우리 구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다 짜놓은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 도로를 개설은 우리 동구가 해놓고 결국 관리는 대전시가 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도로개설도 대전시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계획이 20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대전시 예산을 투입시켜서 추진하겠노라는 국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사업착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없고요. 지금 낭월지구에 대해서는 법상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국고를 받고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성지구도 마찬가지고, 용수골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환지용역까지 이미 준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진행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는 재원조달계획이 앞으로 서야 되겠습니다만 시비를 보조받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시설계는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구획만 나누는 것을 지금 설계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일체가 도로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사업비조달계획,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환지할 계획이라든가 사업전체적인 환지계획이라든가 도로개설 총 미터수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여기 용수골지구에 20미터 이상 도로가 몇 미터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것 까지 이번에 다 나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대전시에다가 그때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때에 가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법에서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조항을 들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시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대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성지구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금년말까지 결과를 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고 사업시행여부 가부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성지구도 이미 환지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용역완료가 끝났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결정까지 전부다,

김가진위원

다 끝났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대성지구에는 20미터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20미터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체 면적이 적으니까 안 들어가 있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면적이 가오선하고 옥계동 하천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성지구 추진계획을 보면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가오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커지는데 여기도 최소한도 20미터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옥계로가 제일 큰 35미터 도로고요. 가오선이 1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가오택지개발지구내까지 들어가는데는 최소한도 20미터 이상 도로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안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할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나갈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변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 일부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본위원 판단입니다만 대성지구하고 가오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안들어갔을때는 사업실패입니다. 틀림없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또 남게 됩니다. 어떠한 물의가 따르더라도 처음 개발할 때 착실하게 잘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개발한 용운동지구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진입로가 15미터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확장공사를 해야 할 돈이 그 당시에 개발할 때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와서는 그 몇배를 투자해도 개설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도 본위원이 염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낭월지구와 가오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데 20미터 도로가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가오지구 실시계획 개발계획 승인을 할 당시에 처음 구상하는 판암동에서 넘어오는 25미터 도로를 옥계로까지 접속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IMF를 맞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지구외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부담은 당초에 조건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고 우리 구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가오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는 전제성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서 개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오지구를 개발하는 것 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시행자가 우리 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20미터 이상 도로가 거기에 개설이 안됐을때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지금 대성지구같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이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20미터 이상 짜리 도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삽입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보다도 행정적으로 전문가이시고 또 오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 과장께서 잘 추진하실 것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대성지구같은 경우에는 환지용역까지 다 끝났는데도,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이런 도로가 설계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가오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20미터 이상 도로를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꼭 촉구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도시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신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자료는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말씀하세요.

윤석기위원

29쪽입니다. 우리 열악한 동구발전을 위해서 도시행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때문에 며칠전에 세일즈활동을 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7월 19일날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7월 19일날 벽산건설을 다녀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또 그 전에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에는 저희들이 3월 20일경에 서울 대우, 삼성, 현대, 대림, 쌍용 등 11개 업체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3월 28일날 계룡건설, 운암건설, 금성백조도 다녀 왔습니다. 또 3월달하고 6월달에 주택공사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경에 저희 관내업체인 금성백조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또 6월 21일에 현대산업개발공사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세일즈 활동을 하시면서 여비도 많이 쓰셨겠네요? 활동비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비는 저희들 자체내의 여비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몇 필지나 매각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매각된 것은 현재 없고 그동안 업체를 방문해서 그 분들이 사업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수없이 사업완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성격자체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수없이 세일즈를 하신다고 해도 원점에서 맴돌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단골메뉴처럼 여러 얘기나 나오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근 8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8년이란 세월이. 이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묶어 놓고 침해를 시켜가면서 권리행사를 못하겠끔 하면서 8년이란 기간동안을 묶어놓고 지금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그동안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10억에 가까운 돈을 썼으니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까지 올라오면 10억 이상이 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9억 8천에다가.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보고받는 성격이었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위로의 동정이 가요. 이런 심정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 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이 3년이죠? 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인가일로부터 시행기간이 3년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진행절차는 3년으로 했습니다만 체비지매각관계는 올해 2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니까 대전시장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일로부터 사업준공 완료일까지 시의 사업시행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것이 보고로 명시가 됐는데 왜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행정절차였었고, 실제로 그 행정절차중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한 것들은,

윤석기위원

사업승인을 99년 9월 10일날 받았어요. 10일날 받아서 2002년 9월 9일까지가 사업시행기간입니다. 지금 그 사업시행기간 일자를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1년이란 세월을 그냥 허비했어요. 그런 결과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윤석기위원

아니, 다른 변명을 하지말고 본위원이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국장이나 우리 도시개발과 구획정리계에서 놀았다는 것이 아니예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1년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안 있으면 9월 10일이면 1년이란 세월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사실인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글쎄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3년기간동안은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런 체비지매각이라든가 사업시행시점을 빨리 당겼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아닙니까?

윤석기위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에 부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묻지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대전시장한테 승인을 받은 일자로부터 지금 사업시행일이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인데 99년도 9월 10일날 대전시장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2002년 9월 9일까지 만 3년인데 지금 금년 9월 9일이면 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도래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아무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 없이 이 사업기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행정…

윤석기위원

왜 그렇게 빠져나갈라고 그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행정절차상 그렇게 추진을 못한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체비지매각서부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체비지매각은 1월달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우리 도시국장 송국장께서는 우리 동구 도시행정을 책임지신지 얼마 안됐어요. 그 전임 도시국장님들께서도 이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서두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무계획적이예요. 이런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4/4분기에 사업자선정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국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에만 그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여러 가지 주위의 제반여건이 금년내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국장한테도 본위원이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IMF한파로 인해서 또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보다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전지역 건설업체는 어느 한 건설업체도 참여할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체비지 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성격이 뻔하지 않습니까.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금을 조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성이 약한 사업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우리 국장님 부친이라고 해도 참여를 못해요. 그 이상 어떤 분이라도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수지타산을 논한다면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지 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만 나가고 우리 의회에 괜히 허위보고만 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분명히 하십시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이 사업을 지금 현 시점에서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럴 수는 없죠.

윤석기위원

그러면 추진도 안되는 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는데까지는 제가…

윤석기위원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업지구내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한테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첫 번부터 시작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제 역량껏은 해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역량껏 하셔도 그동안 세일즈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자비가 됐든 공금이 됐든간에 많은 여비를 지출해 가면서, 많은 시간을 뺏겨 가면서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성과가 없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많은 여비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거기에서 별도로 더 돈을 빼 가지고서 쓴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구장 호주머니에서 사비가 지출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세일즈활동을 하면 돈이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서울가는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더라도 여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비밖에 쓴 것이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다고 너무 여비쪽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윤석기위원

아니,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동구행정에서 행정력을 낭비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계를, 없는 것도 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업무분담을 시켜 가면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런 면에서 볼때도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하니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생기기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무리하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도 예외는 아니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국장께서 현실파악을 못하시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앞으로의 보고내용대로 금년 4/4분기에 사업자선정이 되고 공사착공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몰아부치시면 안되시고, 저희들이 더군다나 제가 6월달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칭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는데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너무 나태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례 서울도 다니시고 우리 지역업체도 방문해서 상의도 했지만 지금 우리 체비지가 29필지라고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서 효광원인가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매각을 안해야 안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한필지를 매각하고, 그동안 한필지도 매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 포기를 하라고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윤석기위원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해보는데까지는 해 봐야죠.

윤석기위원

도저히 없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해보는데까지는 해 봐야죠.

윤석기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보고대로 금년 연말 4/4분기에 가서 이행이 안된다면 국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예요. 이해관계가 되는 우리 산내낭월지구 주민들은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관에서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나가서는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동구행정이 오히려 도움은 못주고 그분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줘가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은 잘잘못을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면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감사보고자료에 올라온 그대로 한다고 해도 1년이라는 사업시행기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2년동안 만회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불합리해요. 한마디로 희망이 안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사적인 면에서야 저도 우리 국장의 손발이 되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답답하니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여튼 윤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하여튼 그 모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꼭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때는 우리 국장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윤석기위원

아니, 도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든지 못지겠다든지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실무진들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박용성 위원 질의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장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히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쓴 것이고, 윤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계획없이 수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자체여건이 아니고, 외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낼때는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 혼자 이것을 독자적으로 써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주고서 자꾸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불과 2개월이 남았습니다. 4/4분기면.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시기미도래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추진중이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2차추경때 왜 이것을 예산삭감 안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얼마전에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불용액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해서 줌으로써 3차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녜요. 불과 며칠이 됐습니까. 이렇게 된지.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으면 2차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할 것이 아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시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월별 비료주는 것도 있고, 이것은 가을철에 할 사항은 시기미도래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3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3쪽 맨밑에 하단부분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60여개의 등짐펌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산불진화를 하다보면 부서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로 갖고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지고 충분한데 혹시 불을 끄다가 파손되면 대체용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 충분히 진화를 했습니다만 부서지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산불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대체용이 아니라면 꼭 산불이 나서 살 것이 아니라 미리 구매를 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산불기간에 집행예정임, 추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한데 파손이 되어서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안사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족하다면 사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서 그 직전에 구입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예산이 집행될 예산이 아니라면 바로 바로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한 3∼4일 됐겠네요. 우리 결산검사할 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 돈을 예비비로 넣을 수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2차추경에 삭감해서 3차추경에 넣으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내내 22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현지조사후 설계작업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공원, 녹지, 산림내 공중화장실 개량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하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확보가 됐을때는 이미 현지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세울때는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그냥 대략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느 장소를 어떠한, 포괄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상세한 계획은 예산이 선 뒤에 설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현지확보, 장소, 위치, 설계가 떨어져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확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예산확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2억이고 해 놓았다가 그냥 5천만원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겠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사업비를 산출했다는 것이지 아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서 약 1억을 해 가지고 72,974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구비,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됐죠.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언제쯤 이 작업이 끝나서 집행이 될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8월초면 집행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예산이 원래 예산이 본예산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서 지금 이것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다, 지금 돈만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태가 됐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래서야 안돼죠.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짤려고 한다면 좀더 세밀하게 우리 돈이 헛되이 그냥 묶여있지 않고 할 수 있게 치밀한 계획을 짜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두군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나서 총 집행잔액이 합계로 친다면 한 1억 5,9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한 1억 6천, 1억 7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돈을 과장께서는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더 세밀하고 계획성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과장께서 여기에 계셨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실무 계장은 자료를 줘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개소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도 하고 톳밥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때 자료까지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 주세요. 아니, 뒤에 자료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다가 못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7월 12일날 발주의뢰가 되어 가지고 7월 20일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면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자료를 내기 전에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허대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현지가 아직 안됐다고 하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공원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같이 얘기한 것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공원녹지시설물 정비관리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7월 20일날 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허대규 위원이 종합적으로 현지조사후 설계작업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때 하고 쓸 때 하고 같이 써야죠. 저희 위원들이 그냥 봐서 안됩니다. 예산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특히 우리 중앙시장 통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써 동구청 길을 포함해 가지고 혼수타운 인근에 수종갱신을 한 것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갱신이 되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황인호위원

지금 중앙시장 십자로길 이쪽을 우리가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가로등하고 더불어서 수종갱신을 했는데 수종갱신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수종갱신은 혼수타운 사거리에서 우리 구청 삼거리 있는 부분까지 지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4,227만원이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옛날에 있었던 것은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심은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쪽 동구청 길만 심고, 화월통길이라든지 저쪽 라샹떼에서 가로지르는 길 그쪽은 수종을 전혀 식재를 안했는데 이쪽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쪽은 그 당시에 인도가 좁고 지하매설물도 많아서, 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나무를 안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고, 이쪽 위의 부분은 저희 구청이 있는 관계도 있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 심의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십자로에서 일부만, 특히 구청을 낀 앞길만, 그것도 지금 지역민들이 볼때는 예산을 대단히 크게 낭비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팝나무를 거기에다가 새로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에 걸쳐서만 심고, 실제로 심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져요. 그 지역민들이. 나무를 새로 갱신한 지역의 지역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전부다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반대면과 찬성면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들은 것으로는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설문조사가 본위원이 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단 이 문제는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지금 라샹떼 그쪽 길, 거기는 좁아서 그렇다, 이쪽은 넓어서 심을 수 있다, 지장물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로 볼 수있다는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또 이쪽에는 우리 구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전문상가들만 형성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맞은편에 혼수타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책방거리하며 여전히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로등을 이제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무성해 지면 가리게 될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판을 가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썩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동구청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갱신까지 할 정도로 까지, 그리고 많은 비용을 쳐들일 정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있음으로써 햇볕을 가려 가지고 상품을 더 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어서 당초에 수종갱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나무가 낮게 되어 있어서 상호가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잎새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결과론적인 그런 추론을 하시는데 일단은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 밑에 지금 대로변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볼때는 정말 십자로를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왜 이쪽 지역만 그렇게 비싸게 쳐들여서 갱신을 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답변하기가 무색합니다. 어떻게 조그만 구역내에서 여기만 갱신을 했느냐고요. 이것이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곳을 조금더 중장년의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가로등을 정말 비싸게 쳐들여서 설치를 하고, 만약 가로수를 거기에 걸맞게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십자로 전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로등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가로수도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으능정이거리를 벤치마킹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재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구청길이라고 해 가지고 관청을 끼었다고 해 가지고 관청 인근에다만 나무를 심는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를 활성화시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유독 관청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이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환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일부 구간만 이렇게 4,8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체를 같이 했다든지, 또는 전체를 다 없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매끈하고 환한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몰라도 말이예요. 이렇게 형평성 없는 좁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방식같은 것은 철저할 정도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문제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 심층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관이 있기 때문에 관과 밀착된 지역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인상도 있고, 외부 사람이 설령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부 구간만 나무가 있고, 일부 나머지 구간은 나무가 없는 그런 연장된 도로가 어떻게 그런 도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보셔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십자로 거리에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틀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나무가 일부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나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전체를 다 형평성을 맞춰야 누가 보든지 간에 이쪽 끝의 도로에서 저쪽 중동으로 이어지는 중앙시장 입구길까지 죽 연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라샹떼길 그쪽하고 연결되어서 또 연해서 죽 심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십자로에서 일부 여기만 심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나무가 있어서 좋다는 이유가 되느냐고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생각하시면 안된단 말이예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서 가로등도 왜 거기, 다른 지역은 아니고 이쪽 지역만 비싸게 해 가지고 전부 주철로 해 가지고 어렵게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형평성있게 맞춰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가로수는 그것도 수종갱신을 해 가면서 이쪽만 심어져 있단 말예요.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일반 사람들 눈을 보세요. 십자로길 전체에서 좁은 구간인데도 왜 이쪽만 심어져 있느냐, 뭔가 다수의 어떤 생각, 객관적인 어떤 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기안을 잡더라도, 기획을 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죠? 녹지기금.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1억 9,900만원이 조금 넘네요? 1억 99,168,214원입니다. 19쪽요. 찾으셨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우리 구금고인 하나은행에다가 기금예치를 하셨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예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5년으로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5년으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해제할 수도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총무국에서 청사신축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둔산동에 있는 한미은행에, 메모하셔서 참고하세요. 한미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예치기간은 2년입니다. 이율이 얼마냐 하면 17.93%예요. 약 18%가 됩니다. 지금 금리차이가 많이 나요. 이자수익차이가. 똑같은 동구청내인데도, 우리 구 금고법이 금고에다가 할 수도 있고 타 금고에다도 할 수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측에서는 구금고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구금고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금 관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권고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총무국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그것이 오류가 발생했는가봐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율은 9%짜리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금액의 이윤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금고를 이용하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총무국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내의 기금관리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셔 가지고 단 0.1%라도 많은 쪽으로 기금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갱이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정비계획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4,249천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미안하지만 자료를 받아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물 정비관리는 갱이어린이공원 외 7개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지금 놀이시설이 알고 계신 직원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윗쪽이 다 썩어 가지고 톱으로 베어낸 곳도 있고, 또 계단이 전부 썩어 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밧줄로 매서 그쪽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고, 밤 11시까지 가서 지켜서서 있던 적도 며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올해 내로 위원님, 이것은 보수교체하기로 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올해내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내리다가 그 썩은 나무속으로 빠져서 다치기라도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허위원님. 최소한 빨리 발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돈이 없다면 몰라도 돈을 집행 안하고서 갖고 있는 시간에 빨리 놀이터 시설물을 지금 이시간 내일부터 철거를 하세요. 그 안에라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어린이가 다니는 세군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만일 밤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뛰어 놀다가 거기에 빠져서 다쳤을때는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하든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물에 대해서직원이 감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하나 하나라도 그런 위험성이 짙다면 이것은 서슴없이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은 올해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폐쇄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철거부서예산만큼 그 예산을 떼서 별도예산을 잡아 가지고라도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밧줄로 매놓고 구름다리처럼 가는데도 구멍이 나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가다가 쑥 빠져 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직원을 보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장 7월달이 가기 전에라도 폐쇄를 해서 철거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주민이 지나 가다가 전봇대에 긁힌 것도 전봇대 시설물에 철사를 달아놓았다고 해 가지고 가양동사무소에서 167천원을 변상한 적이있어요. 아마 구청에는 얘기를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통사정도 했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로 묶어놓은데에서 철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다가 손이 찢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불법지류물을 덮다 보니까 철사가 가렸어요. 가려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고 시비 끝에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행정적으로 구청을 고발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친것도 물어준 적이 있어요. 요새 시민은 조그만 것이 있어도 변상을 요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7월 25일 제4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