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250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12-06

김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20분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1시30분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감사, 또 예산 결산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 경제나 이런 진흥부분에 애를 많이 쓰시는 김동환 과장님! 발언대 부탁드립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페이지 36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내용.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2016년도 보면 1개 업소 같아요. 2만원에서 17년도 지금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리고 한 몇 개 업소 정도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2회에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부 물가모니터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주변 동종업계의 그 업종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서비스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 그 분들이 조사해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56개 업소가 혜택이라기보다도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하고 또 최종 행자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 인상된 부분은 지난해는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각종 인센티브 제품으로 식당 내의 수저통이라든지 이쑤시개 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조금 단가를 올려서 조금 좋은 질을 해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계속 이걸 좀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탈락되는 업소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지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상품권이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식당에 필요한 수저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저통이라든지 냅킨 통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물어가지고 필요한 게 업소에 뭐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전에도 이쑤시개를 해 달라 해가지고 해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몇 번 걸쳐서 품목을 정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해가지고 우리 남구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님들이, 기대효과라 합니까? 반응은 좀 있어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실제로 그게 효과가, 가시게 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행자부 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표지판을 붙여놓는데, 그냥 착한가격업소라고 이래가지고 표지판 밑에 간략하게 주변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서비스 나은 지점이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고객들을 좀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또 저희들 상하반기에 아까 제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인상을 해가지고 탈락되는 업소가 할 때마다 한 대여섯 군데 생깁니다. 그 업소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조금 어려워서 못 하게 되었다고 그걸 좀 유지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주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저희들도, 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이런 착한가격업소라는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착하지 않았을 때 다소 우리 남구의 어떤 이미지나, 그렇죠? 고객들의 어떤,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뭐라 합니까? 요새는 확 떨어져요,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 차라리 착하다는 말을,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업소가 일부 지금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신뢰도라 합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 이런 지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좀 더 능동적으로 손님들한테, 남구 부산시에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자부심이라 합니까? 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니 좀 더, 우리 지역민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을 이용하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이런 상징성 부분들이 다소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적합 내지 되어가지고 나쁜 업소가 되었을 때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생과하고 이런 착한 업소로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을 믿고 또 좀 더 주민들한테 위생상 청결하고, 굉장히 서비스 개선을 하고, 영업이 잘 됐다는 게 되려면, 우리 단속이라 그러죠? 우리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할 때 주부 모니터요원들한테 지정기준표를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그게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이제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첫 번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착한가격업소니까 가격이 우선 60점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종업자에 비해서 위생과 청결이 우리 남구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만큼 그런 게 한 30점 되고 또 서비스 종사자들, 종업원들 친절도 그게 한 5점, 그리고 공공성 5점, 그래서 이래가지고 한 4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민간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심사하는 만큼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좀 우리 남구의 대표하는 착한가격업소인 만큼 유지해달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제품으로 지난번에 수저통이라든지 메모지함이라든지 이쑤시개, 또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남구에 이런 식당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에 축제할 때 배부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게 마지막 질의에 대해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착한업소의 선정이 다소 우리 행정의 신뢰를 자칫하면 잘 하려고 한 게 떨어뜨릴 수 있는 노파심에 우려가 있지 않냐 하면서 지금 이런 물품으로 기프트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위생과 쪽하고, 혹시 또 굉장히 좀 억울하게 착한업소들이 단속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위생과하고 한번 이렇게 이런 착한업소의 전체적인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혹시 열심히 하다가 좀 단속을 한번 당했을 때 이런 면책권들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만큼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드리고, 우선 그 다음에 37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국내에 보면 굉장히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전년도 보면 8,000 정도가 지금 되어있었어요. 지금 아직 시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가 유기동물 보호비가 전년도가 지금 8,000 정도 되어있다고 했는데 2,500 정도로 현재 되어있으며, 지금 이런 사업비 부분의 균형적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치로만 보면 그런데 한번 간단하게, 유기동물 보호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줄어드는 게 어떤 연유인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아직 시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업무는 1월달부터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하고 나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추경 전 사용서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우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일단 구비를 우선 반영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전년도 한 8,000의 어떤 기준선은 시, 구비로 맞춰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비도 지금 한 2,500이 줄었어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우리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올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감소화되었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기동물이 계속, 그리고 고양이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해…

조상진위원

잠깐만요, 유기동물이라 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 애견동물 쪽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애견동물인데, 주인이 있는 것은 유기동물 취급을 안 하고…

조상진위원

예,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버려져가지고 말 그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되지 않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되어있었던 것은, 2016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8,000만원 되어있었고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2,8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기동물 보호비가 2,5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3,5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각 지역에 집단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TNR…

조상진위원

우선 제가 먼저 유기동물 보호비 부분하고 구분이 좀 되어있어요. 우선 전년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800, 유기동물 보호비가 전년도 8,000. 지금 올해 간단하게 유기동물 보호비가 지금 굉장히 증가추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확보가 향후에 시비로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전년도?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일부 내려올 거고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안에서 처리했던 게 유기동물보다도 고양이 TNR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비가 작년에 2,800만원 편성된 것보다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중에서도 일부 TNR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었는데 농림수산부 식품부 고시에서 올해 2016년도 그걸 완전히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유기동물 발생처리비를 추세를 감안해보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이면, 4,000만원 정도 같으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처리가 가능하고, 대신에 고양이 민원이 더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고양이 중성수술비로 더 추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길고양이 부분 중성화는 지금 어느 정도, 전년도, 몇 마리 정도라 해야 되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TNR, 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 다 집행이 안 됐는데 한 4,300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금액이 지금 소진이 현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산에.

조상진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길고양이 부분들은 우리 황령산 위에 가면 돌탑 있는 데에 가도, 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해요.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피하지도 않고 위협감이 드는데 물론 지금 4,300마리 정도 했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지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4,300만원이요.

조상진위원

4,300만원?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막상 뭐 1년 전이나 산 쪽으로 보면 전혀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예산액이 3,500 되어있는데 그렇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거의 2,800 정도? 지금 700 정도 예산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위탁보호비가 줄어들고 고양이 수술비가 TNR 사업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상진위원

늘어나고? 나중에 시비로는 뭐 더 지금…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시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4,000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 유기동물 위탁보호비하고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합하면 올해 2016년도 1억800만원이 왔거든요. 올해 2017년도 시비 내려올 걸 감안하면 거의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지금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아웃도어 주민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특히 산, 황령산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유기동물 보호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부분에 지금 시비 부분이 굉장히 확보가, 우리 김동환 과장님이 능력을 좀 발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고양이 하나 가지고, 길고양이 하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리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하고 찾아가는 민원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4,300마리를 금년에 조치를 했다는데 이 조치내용이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4,300마리가 아니고 10월까지 4,300만원을…

정희영위원

금액을 이야기하지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했고, 마리 수로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양이 TNR사업이 작년의 경우에 집단서식지 열둘 이상 되는데 주민신고를 받은 데가 총 53개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처리한 게 234마리 일단 했고요, 추가로 저쪽에 유기동물 보호비에서 또 264마리 해가지고 총 2개 다 합하면 498마리 10월 말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저도 하나 지금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황령산에 올라가면 상당히 집고양이가 들고양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황령산 정상에서부터 많이 다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 기르다가 귀찮다고 버려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많은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원룸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원룸 주변에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버려져서 길고양이라 하죠, 용어로?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길고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데는 업무흐름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이걸 지금 처리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 민원, 또 밤에 우리 직원들 숙직 서는데, 숙직 서면 아침에 오면 민원이 몇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길고양이 민원이 많은데, 말 그대로 길고양이는 야생입니다. 야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TNR을 한다 해서 T가 트랩(trap), 신고가 들어오면 덫을 놔가지고 먼저 잡습니다. 트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N은 뉴트럴(neutral) 해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리고 또 방류를 합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방류를 하거든요.

정희영위원

또 다시 방류를 하네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민원 전화 온 거 가보면 TNR 수술한 걸 귀에 1cm 정도 잘라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업체가 가보니까 ‘이건 이미 TNR 해가지고 방류된 동물이더라’ 이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NR을 하면 일단 고양이가 좀 순하다 합니다. 순하고 이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동물학대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다 TNR사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절차는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덫을 놔 잡아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 수를 좀 늘어나는 것을 줄이게 하는…

정희영위원

신고자가 방류를 안 하고 동물 애견원에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개인이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애견은요, 애완동물협회에…

정희영위원

애완동물센터에 보낸다든가 했을 때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은 그것은 분양을 해야 되고 그 사고팔고 하는 건 동물학대 차원에서 도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고양이 처리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방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희영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에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을 기능별, 사업별, 부서별로 분류하고 또 예산항목을 장, 관, 항, 목, 세목, 세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서 한 항목을 크게 3가지로 사업분류를 하는 것을 저는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즉 큰 항목으로요, ‘푸른 남구 가꾸기’,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3가지 항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또 장, 관, 항, 목에서 ‘푸른 남구 가꾸기’라는 항 밑으로 ‘푸른 남구 조성’, ‘산림재해방지’라는 2가지 목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자, 질의 드립니다. ‘푸른 남구 조성’이란 목 밑에, 378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라는 세목 밑에 큰 나무 가꾸기가 1억1,078만3,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큰 나무 가꾸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가꾸기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림지라 하는 것은 어린 나무들을 식재를 하니까 조림지 가꾸기는 저희들이 식재한지 10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 그 외에 완전한 성목은 아니지만 그 이상 되는 성목에 대해서 주로 가꾸기 하는 것이 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올 때 구분해서, 그게 가꾸기 하는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사업의 종류라든지 그런 장비들도 각각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구분되어가지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배치가 되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계산 측면에서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만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경비라는 그걸 용어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큰 나무 가꾸기가, 이걸 말이지요, 1억이 넘는 이 예산이 나무 자체, 여기서는 나무 자체를 시설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시설물인가 아니면 큰 나무를 가꾸기 하기 위한 인건비로 편성된 것인가 그게 참 의심스러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무 자체를 말합니까? 나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사람이 노동하는 인건비로 이게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첫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정희영위원

그렇죠? 인건비 성격이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큰 나무 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하고 그런 부분이…

정희영위원

예, 가꾸는 거니까 인건비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382페이지로 한번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고사목 지금 1억3,020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시설물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이것도 인건비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예,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각 사업마다 아주 이 책에 자료에다가 인건비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되어있는 항목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378페이지 ‘꽃피는 거리 및 양묘장 관리’ 3명의 인건비가 6,982만7,000원, 379페이지 ‘도시녹화조성 및 사후관리비’ 13명의 기간직 보수가 3억257만7,000원, 그 다음에 383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인원은 여기 몇 명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억4,823만3,000원, 또 384페이지 ‘산불방지 지원 인건비’가 10명에 1억6,292만8,000원, 387페이지 산림, 아마 이 산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해일자리가 인원은 안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으면서 인건비가 9,192만3,000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표시 안 되어있는데 4,460만5,000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1,611만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10명에 2억7,701만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 표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질의 들어갑니다. 395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비 항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관리요원이 3명입니다. 이 사람 둘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쭉 다 계산 되어있는데, 각 사업마다, 다시 여기 또 무기계약직을 2명하고 공원관리요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395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쉽게 말하면 도로관리를 할 때 도로보수관리원, 청소를 하실 때 청소관리원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학 작업장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 전체의 공원녹지를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원녹지 파트에 5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각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예산에 책정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간직 공무원을 5명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7,400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사람 월급이요, 1억8,000이 돼요. 보세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명의 인건비가 3억7,417만8,000원이에요. 2명의 인건비가 그래요. 그럼 한 사람이 이게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뭐한 말로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 월급 말이지 1년에 연간 연봉이 3,600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연간 인건비가 1억8,000이나 되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내용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기본급이 4,200만원, 상여금이 2,200만원. 내가 10만원 단위는 뺍니다. 상여금이 2,000이고, 복리후생비가 930만원, 초과근무 수당이 2,900만원 그 보면 위생비가 240만원, 대민봉사비가 또 120만원 있어요. 또 작업복 나가는 게 뭐 12만원 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 돌아가 보면, 396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작업복도 10만원. 위생복, 작업복, 안전화 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휴대폰요금까지 72만원이 또 지급이 되어요. 자, 여기 396페이지입니다.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1인당 1,800만원에, 2명이 고등학교 학자금이 3,700만원 이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보험료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396페이지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1,861만3,200원을 2명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3,700만원입니다. 이거 전부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공무원이고를 떠나서요,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가 다 지급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5명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 아까 쭉 열거를 했지만 무려 2명 급여가 말이지요, 3억7,400 같으면 한 사람이 약 1억8,000 받습니다. 그거 저희로서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아마… 과장님! 정희영위원님 질의는 내용이 뭐냐면 총 무기직계약근로자에 3억 얼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2명에 대한 관리원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500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희영위원

한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1억8,000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하시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죠. 거기 보면 또 공원관리원 해서 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관리원은 2명입니다. 2명에서 기본급이 4,236만4,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재해경비수당 합쳐서 녹지산림관리원 2명에 대해서 1억1,540만6,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총 3명입니다. 3명에 대해서 기본급이 6,189만1,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각종 재해경비 수당을 해서 공원관리원 인건비가 1억6,710만9,000원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녹지산림관리원이 2명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2명이 1억1,500입니다. 1억1,500인데, 그 1억1,500 안에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해가지고 1,861만3,000원에 2명해가지고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억1,000…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 항목들이,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 순수인건비고요. 인건비 외에 복지차원의 지원 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월급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거 다 복지비가 플러스되었을 때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한번 계산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봉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1인당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 더 되지요. 아니 395페이지 보시면 녹지산림관리원이 1억1,500인데 거기에는 기본급 쭉 해놔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녹지 체육대회 보조금’ 또 ‘관리원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3,700만원이 크고, 이런 걸 쭉 거기에 다 합해가지고 하면 그게 더 될 것 같은데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전부 다 합쳐서 5명으로 나누게 되면 약 한 7,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 제가 요지를, 제가 질의 드린 요지를, 이게 뭐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기 위한 요지가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세금은 혈세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껴 쓰라는 측면에서 혈세란 소리를 많이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거론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냐면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가 분명히 계산되어있어요. 심지어 큰 나무 가꾸기, 고사목 제거 이런 것도 인건비가 큰 나무 가꾸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큰 나무 가꾸기 1억1,000 전부 시설물이 아니고 인건비라고 분명히 말씀들었거든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거 곳곳이 보면 인건비 성격이 너무 많아요. 큰 나무 가꾸기도 인건비가 1억1,000이고 또 뭐 고사목 제거비 1억3,000 전부 이런 게 인건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각 사업마다 제가 장, 관, 항, 목을 거창하게 열거한 이유가 그랬어요. 세세목이 각 우리 공원녹지과의 각 사업이더라고. 사업이 쭉, 제가 이 자료를 제법 많이 빼봤어요. 사업이 쭉 있더라고. 그 세세목 항목마다 인건비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그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직을 5명을 두고 고등학교 학자금 2명을 갖다 3,200만원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의원이 되기까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에 의해가지고 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생각보다는 좀 야성의 기질, 일반 국민의 기질, 주민의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이런 예산편성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각 사업마다, 세세목이라는 그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있고, 또 아까 큰 나무 가꾸기, 고사목 제거 이거 전부 1억3,000, 1억1,000 이런 게 전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말이지 기간직 공무원을, 아까 공무원 준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간직을 갖다가 둬가지고, 5명을 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매년 부산시와 우리 남구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금도 책정을 하고 후생복리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준공무원 같은 신분으로서 현장 위주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파트별로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인부들, 그 분들은 단순한 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녹지를 관리한다든가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보시면 그 분들을 평균 잡아서 말씀드린다면 1인당 6만원 정도 조금 더 될 겁니다. 6만원 정도 될 건데…

정희영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좀 스톱하는 건 도리가 아닌데 다른 분들이 질의 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요, 그런 건 공무원이 다 해도 돼요. 무기계약직이 없고 공무원이 해도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공무원사회 때, 지금은 공무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자체가 공무원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30년, 40년 전에 공무원 할 때 독일에 산림직 공무원이 최고라 말했어요. 왜 그랬냐? 독일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가외수입이 없습니다. 독일의 산림직 공무원은 현장에 나온답니다, 사무실에 안 있고. 출근하면 현장에 돌아다녀요, 산림직 공무원이. 그래서 공원녹지과라 하면 적어도 한 3, 4명이 출근과 동시에 현장에 돌아다니면 계약직 5명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자꾸 이 공무원이다, 뭐 국,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선진화되려면 진짜 공무원 사회가 우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참 이런 말씀 좀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조선이 당쟁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피폐하고 나라가 엉망인 것 같아도 제가 대동법 읽어보니까 조선이 진짜 관료사회고 법치사회였다고요. 관료가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당쟁이 그렇게 심하고 그래도 조선이 500년간 유지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하나, 그거는 그걸로 끝내고 공무원의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호승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희영위원

예, 그러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전상률 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이호승위원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청사 옥상 데크 정비라는 사업이라는 게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청사 옥상 데크 정비 내년도 17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옥상에 데크가 지금 설치가 된 지가 약 근 10년이 되어갑니다. 최초에 설치된 게 2007년도에 청사 준공과 함께 설치가 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옥상데크는 데크로 되어있습니다. 목재데크로 되어있고, 그게 목재 재질을 보면 요즘 같이 많이 사용하는 난방재의 고밀도의 목재를 사용한 게 아니고 미송을 사용을 했습니다. 미송이라 하면 그냥 소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송을 사용해서 그 난방재의 고밀도 목재보다는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곳곳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2017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이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 바닥이 목재 미송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파란 카펫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카펫으로, 옥상에?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목재 데크 상부에 일부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여기 내가 직접 어제 내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자료를 보이며) 목재 데크잖아요, 이 목재? 밑으로 파란 카펫이 깔려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직접 가보고 현장을 다 가봤는데 그게 하루에 주민들이 이용을 얼마 정도 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숫자를 세 본다든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원 방문하는 분들이 그 위에 조경도 되어있는 공간이고 또 그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민원이 일주일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담배도 못 피우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청사 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용도가 일주일에 50명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구석구석에 다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목재라든가 이런 건 아직 괜찮고 주위에 수목도 소나무하고 연산홍하고 상당히 잘 가꿔져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정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2017년이 되면 10년입니다. 10년이 되어서…
호승

이호승위원

햇수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빨리 망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도 저희들이 소소하게 일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셨으면 보셨겠습니다마는 일부 목재도 잘라가지고 보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균형이 안 맞아서 삐걱거리는 부분들 그리고 목재 자체가 좀 노후 되었다 하는 감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보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남구청 청사의 이미지라든지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체할 단계가 됐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게 민원인 서비스에 맞지 않겠냐…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은 민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거기에 문제를 저는 안 삼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본 결과로써는 7,000만원 예산을 전혀 거기에 투입 안 시키고 우리 민원이 일주일에 몇 명 가서… 여기에 정자도 하나 있죠, 정자?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전혀 사용하는 민원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도, 이게 미송인데 미송이 최소한 10년 넘게 안 갑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미송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부칠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0년 정도 노후가 된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호승

이호승위원

정비를 했습니까? 정비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던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위에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목재가 썩은 부분은 잘라내서 덧대가지고 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본위원이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있겠나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아무쪼록 위원님도 보시고 남구의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물론 좋죠. 우리 주민들 쾌적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고 주민들도 민원을 보러 오면 쾌적한 환경에서 머리도 식힐 겸 바람도 쐴 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주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세비입니다. 세비를 잘 활용을, 잘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안전도시과장님! 아, 오늘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

아까 중간에 했으니까 과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희영위원

조금 전에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에 그런 좋은 시설들이 되어있고 공원화시설을 갖춘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민원인만 이용할 게 아니고 구청 주변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들어서면 이게 외부불경기라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혼잡하고 또 번잡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불경기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심에 남구청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경제가 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불경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평소 구청 주변 주민들이 공원화된 옥상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광고 내지 선전하는 그런 적은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하고 하는 일반적인 관리 부분은 우리 청사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사 관리부서에서 여 타 여러 가지 홍보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그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가 뭡니까? 공원 측면에서 청사에 하나 공원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이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라 이러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사 개원하는 날 앞에 팔각정 보면 여름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하나의 일상생활 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가 379페이지에 도시 녹화 추진 100만원, 384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391페이지 쾌적한 공원 환경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아마 397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의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데 300만원 이래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있는 사항을 보면 저희들 공원녹지과 내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담당 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인부들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역근로자들에 대해가지고 같이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 별 고유 업무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던 거라고 그렇게…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총무과에서도 업무추진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과의 평균 업무추진비가 한 300에서 40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공원녹지과는 700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열거를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거고, 제가 과장님 답변이 오히려 좀 부실한, 부실하다하면 좀 어폐가 있고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쾌적한 공원 환경이 100만원, 도시녹화 업무 지금 100만원, 그러니까 397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우리 부서에서 회식하고 단합대회하고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 앞에 열거된 379페이지, 384페이지, 391페이지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산불방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건 산불방지 요원이 아까 3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이루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결산 집행을 하니까 더 눈에 보이는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의원하고 집행부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97페이지 빼고 나머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결위 끝나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사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영위원

아니, 사용계획 말고 쓴, 집행한 내역.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집행내역…

정희영위원

예, 제출할 수 있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예, 보시면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추진인데요,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전에 한번 놀이터를 다 돌아보다시피 했는데 아주 그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제가, 놀이시설 두 군데, 그죠? 아이들 앉아서 타는 말 두 가지하고 그 외에 안내판 부서져 있는 그 정도는 보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놀이터에 어떻게 보수를 하실 것인가,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아시는 바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 3,000만원은 못골 어린이공원 등이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해서 탄성포장 보수하는데 2,000만원하고 그 다음 놀이시설물 수시 정비, 놀이시설물 도색 등등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크게 거기서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보수 500만원 잡으면 저희들이 3,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대연1동에 있는 놀이터에 기구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까? 파출소 옆에 있는 놀이터. 1동인가 3동인가 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연1동, 대연…
명희

윤명희위원

지난번에 파출소 옆에 있는 것.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파출소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대연1동하고 대연5동하고.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대연1동.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연1동에는 2016년도에 공원 등과 일부 포장하고 종합놀이대 그 다음에 수목 일부 식재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이 3,000만원 외에는 전체적인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대연1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놀이대 하나 지금 달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쪽에 풀 같은 것 있는 거 좀 제거하시고 조합놀이대 있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말, 말이 있을 경우에 앞뒤로 1m, 1m, 양 사방으로 해가지고 2m, 2m만 있으면 그게 하나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못골 어린이놀이터 거기 탄성바닥이 현재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잠시 후에 다시, 잠시 쉬시고 질의 드리고요,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는 드리겠지만,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있었지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 지침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몇 가지 바뀐 것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예산기획실장이나 답변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세 번째지만 사실은 이 예산서로써는 예산을 그 앞에 추이를 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 정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와 제안설명서와 이 본예산이 매칭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할 정도로 되면 분명히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아셨을 것인데 한번의 설명 정도는, 이건 예결위에서 뭐 기획감사실의 사안이다… 예산편성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거 사실은 지금 이것만 보면요, 제안설명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본예산하고 맞추기 힘듭니다. 다 신규사업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쭉 훑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것,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것도 사업설명서가 다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뭐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없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산 목이요, 예를 들어서 사무일반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다든지 이래서 아예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떠한 설명이나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본예산을 확인을 하고 추경까지, 뭐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국장님,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자부 지침이 매년마다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변경될 경우에는 국, 과장님들도 이런 것은, 국장님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과장님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하시는 주무님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매년마다 하게 되면요, 부서별로, 특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사업이 중요한 거다, 뭐 매칭사업 중심으로 먼저 한다,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기준이 뭐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반드시 법적으로 줘야 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부분 국, 시비지마는 우리가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법상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으면 우리 자체사업을 갖다가 예산의 여력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 중심으로 먼저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뒤에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전반적인 사항은 그래도 우리 구청의 재원이 조금 더 나으니까 약 한 2,500 한 8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총 이렇게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이 1,603억 정도 되는데 한 60% 정도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생활국 빼고 나면 크게 사업비 예산을 돌려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점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또 거의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산 전반적인 부분 말고요, 그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비율 말고요, 편성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빼고 또 최대한 단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는데 많은 목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실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예산서 인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져서 잘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줄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이게 당초 예산은 시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도 12월2일날 저녁인가 3일날 새벽인가 이렇게 통과되다 보니까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거의 매년 내려올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보면 구비만 먼저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1월달이나 시비 내려오기 전에 그 편성 시달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1월달에 필요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먼저 편성을 해서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에 대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증감률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졌어요. 사업이 2년 새에, 제가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도 눈에 보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에 맞추기 위해서 맞춤형이나 부산형으로 계속 바뀌면서 뭔가 복지예산을 맞추려고 매년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오고… 복지예산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있지만 저희 구에서 나중에 만약에 복지예산이 안 됐을 경우,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사하지만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구비나 이런 것들로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복지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방대해요, 그죠? 그것에 대한 특별히 대안점으로 지금 많이, 또 사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에서, 또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이 좀 증가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수급제도 이래갖고 지금 중위소득이 28%까지인가 이런데, 아, 29%까지인데, 30%, 1%를 확장해갖고 지원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탈락자를 구제하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탈락자를 구제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소득이 초과하거나 재산상에 초과해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서 다른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재원을 동원하고 또 우리 민간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거나 때로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장을 해줘갖고 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부득이 주민이 더 받기 싫다든지 또 이런 게 자존심 상해서 국가에 혜택을 도저히 신청하러 안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신청했을 경우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제일 먼저 지금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현장에 주어져야 하는 예산을 우선시하여서 편성하고 다음에 시급성과 필요성 여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 드린 본위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항상 느껴왔던 거지만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아동보호 및 육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도 국, 시비 반영이나 매칭사업 이외에는 사실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그리고 장애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노인비율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많이 약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문구만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봤을 때 그러한 문구나 아니면 출산이라는 이러한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문구가 반가울 정도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보육지원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매칭사업이나 정책사업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아까는 말씀하셨던대로 현장에 주어져야 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의원이기 이전에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남구청에서는 저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진짜 일반 엄마라고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프로그램조차도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남구의 대부분 행정을 아우르시는 남구청 공무원분들이 생각들과 행해짐이 현실적으로 필요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예산을 고려하여서, 일부러라도, 사실은 노인 예산 받으실 때는 저희한테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라도 어떨 때는 진짜 부탁을 해서라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노력을,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현장에 주어져야 하는 예산편성에 조금만이라도 편성을 의무적으로라도 하시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국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사람 한사람이라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을 다독거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리가 경비가 돌아가는, 우리 예산이 돌아가는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단적인 예로 국장님!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이라면 그 중에서 4억이 구비예요. 4억 정도가 구비로 들어가는데 여성, 아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 시비 매칭이 아니면요, 구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진짜 소액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행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 과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한 과당 하나 정도는 일부로라도 좀 사업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조금 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비만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15억 내지 16억 됩니다. 국, 시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는데 주로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는 이용 건, 그걸 줘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더라도 저희 복지예산으로 전반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여성, 아동, 일반인이나 장애인을 아우르는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노인사업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남구청 예산의 60%가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의무적으로 확대해 나가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예. 노인보다는 아동을 좀 더 챙겨달라는 그런 취지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여성, 아동, 전부 다 나머지 그 외의 분들을 좀 아울러주시고요, 추경 때라도 지금부터, 이번에 본예산은 지났으니까 추경 때부터라도 제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면서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오늘 되게 많이 바쁘신데,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직까지 내시반영액이나 미반영된 예산들이 많겠지만 공원녹지과 전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율이 거의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부분이 될 정도로 지금 되게, 24억5,551만9,000원이에요,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34억8,77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렇게 정말 큰 폭으로 올라… 저 사실은 예산서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이 정도로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제등 소공원 조성 사업비 15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무제등 15억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기대 해안산책로 데크 정비 편성 5억이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화공원축제 관련해가지고 축제에 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이번에 정비로 해서 평화공원하고 유엔조각공원 정비 편성으로 해서 지금 얼마가 편성되었죠? 평화공원하고 유엔조각공원 정비 편성으로 잠시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억 편성되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금 이게 8,000만원 올라왔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3,000만원인가 증액해서 가로등 꽃길 조성하는 것 있죠, 가로 꽃길 조성?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가로 꽃길 조성 얼마 이번에 책정되어 있죠? 그 용역비하고 설치비하고 해서 따로 산정… 설치비 9,500하고 1억1,500만원이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1억1,500만원이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1억1,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 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구비입니다. 구비 편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구비 편성이 지금 나머지, 제가 다 말씀드리면 주요 간선로변 꽃 장식 조성이 8,000만원, 작년에도 이게 기존에 8,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9,500만원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용역비를 2,000만원, 1억1,500만원, 그리고 무제등 15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 정비하신다고 5억. 그 데크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시급성이 필요한 건가요? 5억이나 지금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보다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붙어있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게 데크 하부입니다. 데크 하부에 데크 전체를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 철재로 되어 있는데 바닷가인 관계로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임시조치로 나무로 다시 덧대어놨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앞에 저희 지금까지도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남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크게 이러한 것들은, 아까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는 국,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조성사업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 구비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급성으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신규로 예산 들어온 거 하나하나 다 불러드리면 주요 간선로변 꽃 장식물 조성으로 1억1,500, 수목 정비 1억6,000, 양묘장 비닐하우스 정비 3,000만원, 백운포 체육공원 시설물 및 수목 정비 2,000만원, 청사 녹지대 시설물 및 수목 정비 8,000만원, 산불방지 2,500만원, 등산로 정비 8,000만원, 공원 유원지 정비 1억, 평화공원 꽃 장식물 설치 9,500만원, 이기대공원 정비 6억2,000, 어린이공원 등 보수 4,500, 문현 문화공원 정비 2,500, 평화공원 유엔조각공원 정비 1억, 대연2 근린공원 정비 1억, 무제등 소공원 조성사업 15억, 거의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의 거의 대부분이 구비라는 거예요. 이 예산에,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모든 예산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원녹지과인데 거의 다 문제가 구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조금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급성 부분, 정말 지금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시비라든지 다른 사업별로써 조금 더 노력을 한 다음에 조금 더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서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구비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꼭 시급성이 필요해서, 현장에 꼭 필요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들어가서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사업인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제등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소공원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급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부산시 문화재와 경관 요충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무제등 소공원 조성사업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간선로변 꽃 장식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용호동에 있는 트레일리스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트레일리스 부분만큼 설치하고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주요 간선로변 이거 꽃 장식물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예산까지 구비로 증액하셔가지고 1억1,500만원을… 이게 1억1,500만원이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억1,500만원 구비가 또 들어가요. 이게 지금 타당한 거냐는 거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남구에 웬만큼 구석구석 가봐서 크게 꽃 없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을 들여서 평화공원 꽃 장식물 설치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또다시 정비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또 이중, 삼중으로 투입이 다 들어가잖아요. 평화공원 주변공원 전부 다 정비하는 사업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의 9,500만원은 순수하게 꽃 축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이벤트성 꽃 사업비고요, 그 외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그 시기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하절기라든지 중요한 모임행사 등이 개최되는 시기라든지 이럴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주변을 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구비로 해서 9,500만원이라는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9,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꽃을 2,000만원 들이고 거기를 또 보강하기 위해서 3,000만원 들어가고 하는 돈을 이 꽃으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시면 이중, 삼중… 지금 행사는 행사대로 장식물비는 장식물비대로 거기에 대한 정비는 정비대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개화시기가 있습니다. 개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사용으로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건 볼 수가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타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그 행사에 맞춰서 한다면 ‘꽃피는 남구 조성’이라는 우리 추진목적에 맞지 않기에… 사실상 그 기간 외에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구분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목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산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무제등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가까이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또 다른 역발상이나 해서 또 다른 것들을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무수하게 한달에 한두 번씩 민원이 제기됨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비를 이 정도까지 막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구비로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시비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 이 시점에 꼭 결정되지 않더라도 회기기간 내에 국, 시비가 별도로 결정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국,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도 많은 국,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장담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트레일리스 한달에 2건씩입니다, 민원. 그리고 꽃 장식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산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되느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되느냐, 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도…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 되면 이게 꽃이 다 시들다보니까 거의 뿌리째로 남아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아까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건비 부분부터 해서 계속 유지관리 부분, 나머지 부분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의 부서 형편상 분명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리 꽃을 계약을 해야 되고 미리 좀 심어놔서 이걸 피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본예산에 이걸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간선로변 꽃 장식 조성물 유지관리비하고요, 이기대 해안산책로 데크 정비 편성 부분하고요, 그리고 평화공원 유엔조각공원 정비 편성 부분, 그리고 이기대 공원 정비 일, 그리고 여기에 추가사항으로 세 가지 정도 더해서 정회시간에 의원들끼리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 장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도시에서 지금 가장 꽃 효과가 좋은 것이 아마 이 도로변의 꽃 장식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 장식물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개화시기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 이후가 되면 꽃을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8,0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관리비를 넣은 사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교체돼야 될 부분들,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12월까지도 그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3,500만원 증액해서 효과는 매우 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크 정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이것은 좀 저희들이 급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밑의 기둥 자체를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강을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이기대 산책로에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후에 나무라신다면 충분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이건 예산은 꼭 좀 마련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쪽을 정리를 좀 하겠고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하나를 더 검토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재난, 타 부서에 얘기했지만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서 재난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이 한 군데, 데크 정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난예방,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5억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우리 남구청이, 지금이야 나아졌다고 생각하시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비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의 사안으로써 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뭔가 관행상 만들어 놓는 것은 지금 다시 한 번쯤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래도 주민복지도시위원으로서 앉아있다고 하면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쪽으로 꽃, 다 좋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한 템포 정도는 조금 더 다시 재검토할 부분들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 시비 부분이 어떠한 사업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정회시간에 어떻게 금액을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호승위원입니다. 전상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번호 394페이지 공원경관 개선용 조화구입 메리골드, 가우리, 페튜니아 등 있지요? 여기에 사업비가 젼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오늘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2,500 증감이 되었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과 같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의 행사라든지 행락철 이용객 집중시기라든지 초화가 보완되어야 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화를 구입해서 배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관 개선 등 어떤 행사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남구의 경관개선이라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BIFC 내에도 들어갑니까, 문현동?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그 공원에도 적용이 되느냐 그런?
호승

이호승위원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BIFC 내나 금융단지 아닙니까? 거기는 금융단지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그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지자체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어디, 그 금융단지 내에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안에 공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녹지도 있겠지마는…
호승

이호승위원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이관 받은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공원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BIFC 안에 문화공원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꽃 장식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 3,000만원 재료비를 활용해서 거기도 문화공원에 대해서도 꽃을 식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융단지 내에서는 금융단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은 그 금융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시니까 그러시는데 그 바운더리(boundary) 내에도 보면 자기네들 건물 관리하는 사적인 부분이 있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 이관이 돼서 관리가 되는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토지까지도 전부 다 공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금융단지 밖에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는? 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금융단지 밖에는 뭐, 문현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도로 말입니다, 도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는 공원 결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뭇매를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과는 국, 시비가 미스매칭이 되어가지고 주로 국, 시비가 이용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앞서 김성경 부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시급성 좋습니다. 효율성 좋습니다. 적정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씩 충고 겸 집행부가 짠 예산에 대해서 많이 좋은 내지 간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세요. 여기보시면 아까 장, 관, 항, 목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항, 목에 관한 것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31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에는 5억3,600만원입니다. 2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우선순위를 강조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서 책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고요, 150페이지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묻겠습니다. 생태교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태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생태계에서 외부의 어떤 간섭,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현상대로 유지되던 생태가 교란되는 그런 사항을 생태교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의 식물을 제거한다했는데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칡을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칡은 제가 미국에 가봤습니다. 미국에 제 아이가 있는 데 가보니까 그 인근에 칡덩굴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외래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한데 그게 또 번식력이 강하니까 그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칡은 안 되더라고. 제거를 안 하고 오히려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교란식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용호동, 용당 일원의 칡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환삼덩굴.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시박이라든지 기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생태교란 식물은 아니고 좀 올해에는 칡덩굴, 환삼덩굴 그걸 역으로 저희들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거기에 칡과 환삼덩굴에 대해서 저는 황령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황령산은 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학술적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되어가지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딱히 무슨 학술적인 근거라기 보다도…

정희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양쪽에. 150페이지 하고 134페이지 보면 예산도 이게 6,000만원하고 5,000만원, 1억1,000만원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가 그걸 한번 답변해보세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칡덩굴에 의한 수목 피해 때문에 칡을 방재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기대 장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봉우리산, 산복도로라든지 이 주변에 보면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칡덩굴로 인해서 나무 생육이 나빠지고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무성해져가지고 생육이 나빠지고 경관을 해치게 되면 가서 단순히 덩굴을 잘라주는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매년을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근본적으로 칡을 좀 고사시키기 위해서 뿌리 부분에 저희들이 무슨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잘라내서 약품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랩을 씌워가지고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칡의 근본적인 개체 수를 줄이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영위원

글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시덩굴이나 환삼덩굴 이런 것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번식력도 강하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칡은 우리 환경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하나 특정지역에 칡이, 우리 산마다, 뭐 황령산 같으면 칡덩굴이 덮어가지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점이지마는 황령산에 가도 어느 한 일부분, 아주 구석진 데 일부분에 칡이 있어요. 아까 지적한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일부분으로 보면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래 가시발이라든가 외래식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칡을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하다싶기 때문에 본위원은 134페이지 하고 15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134페이지도 산림생태교란식물 제거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관할 전문 학계나 연구진이나 교수들 이런 데에서 우선… 크게 용역비가 안 들 것 같아요. 용역조사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행사지원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까지 없던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부산시내 각 구군별로 동쪽에서부터 보면 기장군, 해운대, 수영, 저희 남구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는 영도, 사하 이쪽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아, 강서까지 해가지고 어촌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어촌계나 어촌 그 후계자들이라든지 보통 보면 같은 선진지 어촌마을을 서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각 구군별로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촌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희 구는 이 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어촌계에서 한번 요청이, ‘좀 여건이 되면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어촌계가 한 어촌인이 95명에서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 그냥 지원만 해주고 어촌계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자기들이 ‘어느 어느 지역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명희

윤명희위원

이제 우리가 지역…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가는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해가지고…
명희

윤명희위원

예,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지금 지원을 하다보면 계속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의 목표는 어떤 걸 잡고 계시는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 또는 새로운 수산 기술이나 또 서로 벤치마킹해서 지식습득을 통해서 어업생산성 향상하고 또 우리 어촌계가 다 우리 남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도 수산 기술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기술보다도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서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명희

윤명희위원

어촌계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수산, 그러니까 어업생산성을, 그러니까 주로 어획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예. 지금 어선이 저희들이 한 98척이 있습니다. 주로 그 연근해까지는 큰 배들이 못 타고 보통 5t 이내 정도로 됩니다.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용호동 인근에서 오륙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근해 쪽으로 해서 어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용호 어촌계가 우리는 1개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많은 어촌, 어획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타 구군에도 이렇게 다 있더라’ 그래서 또 한번 적극적으로 편성 요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원을 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그 분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환이 된다면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시고 나서 이 분들이 그냥 250만원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게 220만원이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220만원,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220만원을 가지고 그냥 뭐 한 번 어떤 곳에 선진지 견학차 이렇게 간다 해서 유희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수확을 하는 데에, 수산물을 어획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분들이 과연 이 220만원이,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었는지 결과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좀 계획을 치밀하게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행선지를 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호승

이호승위원

예, 청소행정과 김영민 과장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함 설치라는 게 있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에 가로청소 시에는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 맞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게 집에서 갖고 왔다가 갖고 가려면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은 청소도구함이라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분들이 가정에서 출근할 때 들고 나오는 건 아니고 자기 청소구역 인근의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뒤편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사실은.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맞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가로수 뒤편이나 화단 모서리 어디에 음침한 데, 우리 문현동 같은 경우는 고가 도로 올라가는 데 있죠? 그 밑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 놔두면 청소 쓰레기를 갖다버려 놓은 것인지 빗자루를 버려 놓은 건지 그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걸 절대 눈에 띄지 않도록 간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이 이걸 우리가 보기 좋게 청소보관함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구역이 56개 구역인데 56군데를 다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그걸 또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10개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10군데 정도를 찾아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외에 그 이후에도 좋은 장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청소하는 분들은 거기 보관함을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좋게 생각하실 겁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청소용구 구입에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장갑은 안 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장갑도 우리 피복비 안에 장갑이 있습니다. 피복비에 장갑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장갑을, 지금 봄, 가을,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 같으면, 그게 면장갑이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면장갑이 상당히 손이 시려울 건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면장갑에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고무가 입혀진 것도 하고…
호승

이호승위원

고무가 더 손이 안 시립니까, 그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통은 두 켤레 정도를 끼고 일을 하거든요.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배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우리 총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79명 계십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79명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책자에는 보니까 84명이 되어있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79명이 근무하시고 금년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하시고요. 내년도에 채용할 분들이 7명이 지금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7명을 채용해 놓으셨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채용시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해놨는데, 발령은 12월 달에 발령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12월 달에 발령을 내기로 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내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내릴 겁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 12월 달에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좀 모자라는 겁니다. 보통은 채용공고를 할 때 12월1일 예정이 되어있고 정식으로는 내년도 1월1자에 채용을 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호승

이호승위원

12월 달에 채용하시려고 일곱 분을 뽑았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원이 지금 퇴직하는 분들은 12월말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79명, 7명 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7명이나 아니면…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86명이 되잖아요.
호승

이호승위원

5명이라도 채용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5명 채용.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5명이라도. 그런데 5명이라도 채용하는 걸 검토는 했지만 5명 분도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까 70 몇 명이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79명.
호승

이호승위원

일흔아홉 분인데 여성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몇 분이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한 분도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청소를 하면 집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 여성들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른 구에도 여성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여성이 있는 구는 현재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도 여기에, 물론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채용과정에서 조금 여성과 남성을 편견을 둬가지고, 여성도 좀 채용하려는 그런 방향이 없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채용 규정에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채용 요건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도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놨고…
호승

이호승위원

남자보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서류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채용시험을 쳐보니까 전체 102명이 응시를 했는데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막상 체력시험을 통과를 못 하시더라고요.
호승

이호승위원

청소미화원 채용하시는데 다른 구도 물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에 상당히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체력시험이 체력시험은 전체 점수로 계산하면 일부분인데 체력시험 외에 남구의 거주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선출과정에 여성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앞으로 여성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저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호승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와 시설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서는 자산으로 가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가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 하는데 여기에 청소도구함 80만원 짜리 밖에 안 되는데 시설비, 제가 이 시설비는 자산으로 하면 회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는 그 구분은 내용연수로 구분하는 것인지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기재된 이 부분의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주로 내용연수를, 장기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시설비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라 하는 거는 소모품 정도를, 대부분을 소모품을 재료비로 편성을 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시설비를 구분하는, 자산으로 하면 시설비로 쭉 되어있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내지 또 관리대장 뭐 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정희영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다른 청소행정과의 예산집행하면서 시설물로 처리해가지고, 시설물로 처리했다하면 그게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럼 그 부분도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네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보통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성능이 좋게 나와서 내용연수보다는 조금씩 더 쓰는 형편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세입ㆍ세출 예산안 여기서는 내가 자료를 못 찾겠고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해가지고 1,280만원 짜리 차를 올해 열 대를 사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근거, 업무, 사업요지, 사업근거가 시 사회복지과 23923 2016년10월5일 이 공문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국비 50%와 구비 50%로 지금 올해 10개 동이 다복동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동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문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정희영위원

차량 종류는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 1,280만원 같으면 이거 뭐 ‘엑센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가솔린 경차입니다.

정희영위원

경차? 구체적으로 ‘엑센트’입니까? 뭡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현재는 가솔린 경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조달청이 구입해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국비를 6,400만원 내려주는 대신 너희 구에서도 반드시 이와 상당한, 말하자면 미스매칭 되어가지고 상당한 이 차를 구입해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렇게 안 하면 지원 안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50% 부담을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참 회의적인 게요, 회의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시, 군, 구, 예를 들어서 진주시나 그 다음에 산청군이나 이런 것 같으면 바운더리(boundary)가 넓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바운더리(boundary)가 좁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정된, 무슨 용호1동 지정된 게 뭡니까? 뭐 그 동 그 지정된 게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동마다 특화사업…

정희영위원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그래서 금년에 6개, 내년에 4개 해가지고 10개가 지정되어가지고 열 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바운더리(boundary)가 좁은 것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실익이 있을 것인가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같이 따라 가가지고 차를 10대를 구입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걸 신청하기 전에 동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 팀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50% 확보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의논을 한 결과 그래도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려면 경차가 있으면 더 좋겠다, 아무래도 어려운 세대는 골목길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차를 그래서 하는 걸로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정희영위원

글쎄 지금 보세요. 인터넷 시대고 전화 잘 되어있고 그런데 굳이 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구석구석에 뭘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참 의심스럽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 또 병원에도 모시고 노약자들 모시고 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14 많이 이용하는데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되겠다. 이런 가정에서 어떤 특정 가정에서 그런 생활을 느끼고 119에 안 하고 우리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병원까지 보내주고 안내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 사업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취집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어려운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생계비가 없다 이랬지만 지금은 복합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생계비도 없고 또 자녀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통합사례라고 칭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프신 분은 병원도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맞춤형을 하다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예산에서 깎아버리면 국비지원 안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이거는 해야 됩니다.

정희영위원

미스매치사업이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깎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은 이번에 편성해드리고 국비를 받으면 국비 가지고 사고 우리는 안 사면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정희영위원

우리 예산 절감하는 마당에서 좀 무식한 사람이 뭣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이게 지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용호1동, 3동을 차 한 대로 가지고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감만, 우암동을 한 대로 해가고 문현 1, 2, 3동을 한 대로 하고 해가지고 국비 따가지고 국비로 차 사고 우리 구비는 사용 안 하는 그런 방법, 좀 무식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10개 동이 시범을 하고 2018년도 전 동입니다. 그래서 10개 동에 열 대를 사서 시범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 2018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복지허브사업에 그래도 매칭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는 게 올라와서 참 많이 감사했고요, 그런데 예산지원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셨던 대로 ‘어쨌든 매칭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구비는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답변 대신 사실은 앞으로 다른 사업 부분에도 지금 저번에 행감 때 지적 했듯이 시급성이라는 게 분명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동복지허브화가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제일 사실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인원 부분입니다. 인원 확충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먼저 정책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서야 움직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아쉽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뒤에 조금 추진된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추진사항 말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뭐 그전에부터 해가지고 사례관리라든지 인원확충 관련해가지고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12월30일 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현2동에, 원래 문현2동은 내년에 시범사업 동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좀 당겨서 12월30일 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도 있고 여러모로 며칠, 몇 달 상관이지만 조금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현2동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후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조금 확보가 되어있고 공모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조금 아우르려고 해서 추경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적으로 시책이 내려와야지, 이렇게 움직이시기 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라도 아울러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이고요.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억5,626만6,000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순수구비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매칭비율입니다. 80 대 10 대 10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80 대 10 대 10.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70 대 20 대 10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70 대 20 대 10이고요. 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나, 이렇게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구비가 명시가 안 되어서 사실 구비라고 생각을 했고 신규 사업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는 개인이라든지 사회 전체가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주민이 사업별로 이용권을 이제 발행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대상이 일반 주민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구분이 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누구나…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건 일반인 누구나 가능…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내에 들면 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던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금 이 금액으로 그대로 올라온다는 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유지보수관리비가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소한, 만약에 예를 들면 창문이 어떻게 깨졌다. 예를 들면 갑자기 뭐 …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이후로 지금 사실 유지보수관리비가 최근에 2,000만원이 되어서 지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200,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그러면 기본으로 계속적으로 늘 200만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늘 해마다 이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사롭게 고장 난 것, 그런 겁니다. 문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기본경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지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김성경 부위원장님도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31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금년 예산은 1억5,062만6,000원 해놓고 전년도는 0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신규 사업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이 자료 작성할 때 말이지요. 앞으로는 아직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이 비슷한 금액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비에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아까 70 대 20 대 10이라 했죠? 그럼 괄호로 해가지고 전년도 좀 표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건 이제 예산의…

정희영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전부 신규 사업으로 알지, 0으로 해놓으면.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업무조정하면서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제가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잠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사업설명서 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지요? 자료에는 작년부터 한 걸로 되어있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작년, 2015년부터 했네, 재작년부터 했네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런데 올해 2년차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작업으로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구비로 1,8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실효성이 어때요? 이게 진짜 필요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예산반영 사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 한글교실, 건강 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과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과연 이 좁은 경로당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2015년 하반기부터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 욕구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프로그램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사전에 욕구를 파악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도 운영해가지고 주변에서 조금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실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건강체조도 가능하고 노래방 교실도 실제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노래교실이고요. 건강체조는 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그리고 금년 12월31일까지 예산도 한 800만원 아직 소모가 안 된 걸로 되어있고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제가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제언 드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노인 복지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진짜 잘 하더라고. 그래서…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노인복지관도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각 동마다 내년 후년 되면 차도 하나씩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노인경로당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차로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이 사람들 보내서 하면 실효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정희영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연 이용인, 하루 이용인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관련된 것도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에 참여에 대해서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도 직접 강사가 가가지고 찾아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노인복지관을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극적인 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노인입니다. 우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70세 노인이라 하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전 인구의 노인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라 하면 고령사회라 하고 20%면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입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이 중에서 노래교실하고 건강체조하고 2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제일 잘 되는데 한번 하면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오늘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 3일 전에 어디서 할 것이다 이러면 제가 한번 가서 동참해가지고 진짜 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지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신승현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업설명서는 26페이지부터고요, 26, 27, 경로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서는 32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가가 좀 많아요. 증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관련은 3,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신설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400만원 해가지고 TV,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1개소 당 한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고 기존 경로당에도 이제 리모델링한 사업에 대해서도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개소 해가지고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개, 보수비용도 3,000만원 증액되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5개소에서 2017년도 40개소가 되는데 그 대상이 계속 늘죠,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에 보면 신설계획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매입해서 5,600만원 시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5,600만원이 지금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3동에 용호남교회 일원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확보는 2억5,000으로, 매입금액이 1억9,800만원으로 매입하고 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당초 한 5,000만원 내에서 개,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실제 외관상하고 또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위치는 아주 좋고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개, 보수하려고 구조적으로 좀 진단을 하다보니까 한 39년 되어서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 보수를 하기에는 좀 무리한, 계속적 앞으로 아마 개, 보수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제일 처음 부지를 매입하시고 리모델링 여부는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시셨다고 하면 구비가 지금 다시 신설이 하나씩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개, 보수 비용 그리고 지금 운영비 지원 부분도 조금 늘었죠?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설경로당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들이 계속 구비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건 경로당이 저희 총 몇 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총 지금 등록경로당이 169개소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169개소에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대략 잡아서 40개소로 밖에 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개, 보수비용도. 그렇죠? 나머지 그런데 신설하고 다시 들어가는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따로 들어가야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개, 보수비용은 매년 40개에서 50개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겠죠. 계속 지금도 사업도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아마 추가비용들도 만만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정희영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지원되는 게 답은 아닙니다. 현실적 대안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번 본예산에서, 본위원 자체도 대안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신 있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비로 해가지고 확보된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신설경로당 내에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군데만, 어차피 하다보면 기존 오래된 건물은 또 이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로당은 저희들이 설치하겠지만 우리가 시의원 자자보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경로당 신설 부분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신설하고 이전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 관리도 지금 분명히 제일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사실은 신설 이전도 있지만 기존에 170 몇 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이 아닌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과장님! 사업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허가 건축물 또 유허가 건축물. 또 그 외에 평수가 적어서 아예 손도 못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마 노후 슬레이트를 갖다가 석면 피해방지 대책으로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이런 부분은 아마 활용이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서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구청 관계 국, 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시고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과별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노후 슬레이트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3억3,600만원이죠,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성동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예산안은 3억3,600이 있고 2016년도10월30일 현재가 4억7,712만원,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럼 결산액은 아직까지 현재 집행액은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은 예산안 총액을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산안 집행이고… 그래서 이게 국비와 시비로 모든 게 매칭사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마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336만원 한 가구당 내려오는데 이게 예산이 철거비입니다, 철거비. 원래 본예산의 목표 취지는 철거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냐하면 철거비만 하면 개량비가 없습니다. 근데 개량비는 또 여기 슬레이트 집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하면 일단 큰 평수를 하면 개량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인들이 다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 목표를 잡은 게 10평 이하 일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지만 무조건 10평 이하의 집을 대장으로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철거와 개량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김미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 왜 그러냐면 알고 있기로는 접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접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제 때 제 때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접수는 밀려있고 돈은 한정 되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국비, 시비를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왕 우리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미향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우리가 지붕개량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잡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못 한 사업을 작년에는 무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반납이 되는 걸 보고 저희도 의원님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도 가슴 아파서 무허가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잔액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미리 접수를 다 받아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청 자체에서는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많이 받으면 타 구에 남는 게 있으면, 잔액 반납할 거면 조정을 좀 해서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연계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노고가 많다는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을 하고 이어서 34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77, 예산안은 346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안이 없었는데 올해는 271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예산안 편성된 이후와 또 장비를 구입하고는 또 관리부실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 건은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오염 사고가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면 물론 해수부에서 하는데 저희도 동원이되어서 지금 오일펜스 같은 건 기존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오일펜스를 일단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했고 이것은 저희가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이어서 또 3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안 매연측정기와 관련해 광투과식입니까? 이 구입이 1,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광투과식이 무엇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 매연측정기는 마후라(원동기)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을 해서 종이를 필터를 넣어가지고 매연의 정도를 해가지고 비색표에다가 비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광투과식은 똑같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빛을 쐬어서 바로 전산에 기록지가 남겨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점검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그게 무료점검과 관련되어서 몇 회를 하십니까, 연에?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연에 저희가 지금…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니, 월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월 1회 정도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것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광투과식을 하고 매연이 측정이 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요즘은 차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유차가. 저공해차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런 차는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 차, 일반 트럭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선명령을 받으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구나 구별로 다 계속적이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요즘은 매연이 많이 과다 발생하는 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차량 매연 측정을 하시는데 차량 종류는 다양합니까, 아니면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경유차량만 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경유차량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대형트럭도 하십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트럭도 합니다. 그런데 트럭은 보통 시에서 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아, 시에서 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일반차량…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반차량, 버스. 이런 거 합니다. 차고지에 가서.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매연측정기와 관련되어서 어느 한정 부분만 한다는 거는 또 그것도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모든 차량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별로 해야만 우리 남구의 슬로건인 ‘쾌적한 남구, 살기 좋은 활기찬 남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그 만큼 실효성과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적으로 저희 구청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또 몇 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라도 더 확대하시면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주거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다닐 수 있는 우리 남구의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매연측정기를 사게 되면 월 2회 정도 확대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가 많이 투자한 만큼 또 투자의 가치를 갖다가 시너지 효과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연측정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7에 우리 사업명세서는 80입니다. 반딧불 체험행사 거기에는 오히려 작년에는 1,100만원, 올해는 620만원,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소가 되었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체험행사를 몇 번을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반딧불체험행사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그래도 우리 남구에 우리 반딧불 체험행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공기 좋은 데 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방안에서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임시방편을 냈느냐 하면 시에다가 그 모자라는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게 내나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구비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사 하는데 보면 오륙도 행사다 아니면 국화축제, 꽃 축제 행사다 할 때는 증감이 되는 요인이 많은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더 구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부서에 관련되어있는 과장님께서는 여기 아마 책임을 좀 지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밖에 안됐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또 사업명세서 84번, 85번 두 가지 같이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유지비 그 예산이 413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살균시설이란 이게 뭡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보통 물에서 대장균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직접 약수터 물에다가 태양광을 쏘여서 살균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가지고 살균을 하든지 이런 장치들이 약수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약수터 미생물살균시설이 설치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되었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한 8% 정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이 지금 비가오고 이러면 배터리가 좀…
동환

성동환위원장

방전이 많이 된단 이야기인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방전이 많이 되어서 충전이 좀 안 돼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터리 교체를 기존 4개에서 8개까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로 제작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장

그거는 뭐 작년도 하고 올해 예산안이 55만원인데, 그 평가는 어디서 누가하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평가는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시원들이 위생업소에 다 돌면서 그걸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최우수업소에는 로고를 부착하고 또 홍보도 우리 인터넷이나 남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점검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역민과 우리 식생활과 직접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향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오히려 예산 삭감할 게 아니라 좀 증감을 해서 확대해가지고 모든 게 우리 지역민에게 보급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